김용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용기입니다. 진주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지침이 국무총리 훈령 제545호 2009년 11월 24일 훈령 개정에 따라서 일부개정되어 지침에 맞게 통합지원체계운영협의회 및 실행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필요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 항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 구성 안제7조에서 위원 수를 15명에서 13명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원의 위촉대상은 당연직으로 학교지원단, 학교 교장단이 되겠습니다. 단과 1388청소년지원단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필수연계기관 부서장, 법률가, 학부모 등이 위원회의 대표를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 연임 가능에서 2년으로 연임규정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나항이 되겠습니다. 운영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안제8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실행위원회 구성과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으로 써 안제8조의2 및 제8조의3으로 세부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며,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입법예고는 2010년 1월 18일부터 2월 6일까지 약 60일간으로 공고를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뒷 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표를 같이 한번 펼쳐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병행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페이지, 그 설명을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조(구성)입니다. 구성에 먼저 제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가 보면 3조제2항을 보면 종합지원센터소장은 상담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유지로서 신망과 덕망을 갖춘 자를 상근 또는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단서를 신설해 놨습니다. 그 단서에 보면 다만 직영일 경우에는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우리 지금 종합지원센터는 직영시설입니다. 제4조의 제목에 보면 (상담센터소장의 직무 등)을 (종합지원센터소장의 직무 등)으로 한다, 그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의 제1호 중 상담요원을 상담요원 등 직원의 선발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호를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2호가 현행에 보면 상담보조원은 임용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시장이 임용한다고, 그것은 1항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보면 (운영협의회의 구성)입니다. 제7조1항에 보면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를 둔다 라고 개정을 하고, 2항을 보면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것을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또한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 라고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3항에서 위원은 학교지원단 단장, 학교지원단 단장은 진주시에 학교가 84개가 있습니다. 초등이 41개, 중등이 21개, 고등이 22개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표, 교장단 중에서 회장님을 한 분을 이쪽으로 위촉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88청소년지원단장은, 이것은 민간분야입니다. 그것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호가 되겠습니다. 교육청 생활지도업무 담당장학관 2. 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 3. 고용지원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부서장 4.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담당의 부서장 5. 보건소 의약업무담당의 부서장 6.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 대표자 7. 종합지원센터의 장 8. 지역 내 청소년전문가 또는 청소년지도자 9. 법률전문가 10. 학부모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서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현행은 3년으로 하는데 연임할 수 있다 이것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항을, 5항에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은 20인 이내로 한다, 20인 이내를 둘 수 있다, 이 내용을 삭제를 하고 제5항을 신설한 조항으로서 협의회는 각급 학교와 연계협력 강화를 위하여 학교지원단과 위기청소년의 신속한 발굴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지원단을 둔다 라고 그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아,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항입니다.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이 되어 참석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제8조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은 협의회의 기능이 있는데 협의회의 기능을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으로 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협의회는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과 통합서비스 제공 및 관련기관 간 연계협력강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호가 되겠습니다.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한다. 2.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의2가 (실행위원회 구성)입니다. 아까 협의회 밑에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그 실행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종합지원센터에 통합지원체계 실행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①에서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되는 제8조의3(실행위원회 기능 및 운영)입니다. 실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호하고 2호, 다음 페이지 3호, 4호, 5호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2항이 되겠습니다. 실행위원회는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행위원회 회의는 두 달마다 1회 운영하며 필요 시 분과위원회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간사와 관련된 사항은 앞에서 신설되는 개정안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은 부칙 부분이 되겠습니다. ①(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해촉하고,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새로이 구성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