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조규석 의원 발언

138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10-07-19

조규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규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6대 진주시의회가 지난 7월 1일 개원되어 두 번째로 맞이하는 임시회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임시회가 제6대 의회 첫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의정활동으로 희망찬 미래를 여는 앞서가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하절기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제138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제정안 및 개정안 다섯 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고 내일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제6대 진주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만나는 자리이므로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회환경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광호입니다. 문병민 사회환경국장은 7월 7일부로 기획문화국장으로 인사발령되어 공석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석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소 시정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관련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성 보건소장입니다. 진현철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안재욱 사회위생과장입니다. 김용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종영 청소과장입니다. 강영훈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양옥순 여성회관관장입니다. 이용환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근규 농정기획과장입니다. 임항규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한태영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김영도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이춘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양균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황혜경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사회환경국 환경보호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과 관련없는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용기입니다. 진주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지침이 국무총리 훈령 제545호 2009년 11월 24일 훈령 개정에 따라서 일부개정되어 지침에 맞게 통합지원체계운영협의회 및 실행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필요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 항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 구성 안제7조에서 위원 수를 15명에서 13명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원의 위촉대상은 당연직으로 학교지원단, 학교 교장단이 되겠습니다. 단과 1388청소년지원단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필수연계기관 부서장, 법률가, 학부모 등이 위원회의 대표를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 연임 가능에서 2년으로 연임규정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나항이 되겠습니다. 운영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안제8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실행위원회 구성과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으로 써 안제8조의2 및 제8조의3으로 세부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며,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입법예고는 2010년 1월 18일부터 2월 6일까지 약 60일간으로 공고를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뒷 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표를 같이 한번 펼쳐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병행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페이지, 그 설명을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조(구성)입니다. 구성에 먼저 제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가 보면 3조제2항을 보면 종합지원센터소장은 상담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유지로서 신망과 덕망을 갖춘 자를 상근 또는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단서를 신설해 놨습니다. 그 단서에 보면 다만 직영일 경우에는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우리 지금 종합지원센터는 직영시설입니다. 제4조의 제목에 보면 (상담센터소장의 직무 등)을 (종합지원센터소장의 직무 등)으로 한다, 그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의 제1호 중 상담요원을 상담요원 등 직원의 선발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호를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2호가 현행에 보면 상담보조원은 임용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시장이 임용한다고, 그것은 1항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보면 (운영협의회의 구성)입니다. 제7조1항에 보면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를 둔다 라고 개정을 하고, 2항을 보면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것을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또한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 라고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3항에서 위원은 학교지원단 단장, 학교지원단 단장은 진주시에 학교가 84개가 있습니다. 초등이 41개, 중등이 21개, 고등이 22개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표, 교장단 중에서 회장님을 한 분을 이쪽으로 위촉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88청소년지원단장은, 이것은 민간분야입니다. 그것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호가 되겠습니다. 교육청 생활지도업무 담당장학관 2. 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 3. 고용지원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부서장 4.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담당의 부서장 5. 보건소 의약업무담당의 부서장 6.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 대표자 7. 종합지원센터의 장 8. 지역 내 청소년전문가 또는 청소년지도자 9. 법률전문가 10. 학부모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서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현행은 3년으로 하는데 연임할 수 있다 이것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항을, 5항에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은 20인 이내로 한다, 20인 이내를 둘 수 있다, 이 내용을 삭제를 하고 제5항을 신설한 조항으로서 협의회는 각급 학교와 연계협력 강화를 위하여 학교지원단과 위기청소년의 신속한 발굴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지원단을 둔다 라고 그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아,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항입니다.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이 되어 참석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제8조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은 협의회의 기능이 있는데 협의회의 기능을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으로 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협의회는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과 통합서비스 제공 및 관련기관 간 연계협력강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호가 되겠습니다.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한다. 2.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의2가 (실행위원회 구성)입니다. 아까 협의회 밑에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그 실행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종합지원센터에 통합지원체계 실행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①에서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되는 제8조의3(실행위원회 기능 및 운영)입니다. 실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호하고 2호, 다음 페이지 3호, 4호, 5호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2항이 되겠습니다. 실행위원회는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행위원회 회의는 두 달마다 1회 운영하며 필요 시 분과위원회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간사와 관련된 사항은 앞에서 신설되는 개정안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은 부칙 부분이 되겠습니다. ①(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해촉하고,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새로이 구성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일

박찬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일입니다. 진주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진주시 청소년종합지원 운영 조례에 관한 사항 중 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 및 실행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운영협의회 구성원은 위원 13명 이내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보완 정비하였으며, 실행위원회 구성과 기능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청소년종합지원체계 실행위원회를 20명 이내로 하고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능과 운영을 활성화하였으며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운영지침에 맞추어 운영협의회를 개정하고 실행위원회를 신설한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조규석위원장

예.

김미영위원

질의하기에 앞서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산업위원회 첫 회의고 첫 회의를 조례를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사회산업위원으로 이렇게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서 이인기 위원님만 제외하고는 전부 초선 위원들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가 무엇인지 주요 업무보고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심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 하면 통상적으로 위원의 임기가 새로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주요 업무보고부터 받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업무에 관한 조례를 심사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규석위원장

아마 이 조례안은 전체 안이 10일 전에 위원님들한테 간 줄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조례가 10일 전에 온 것을 문제삼는 게 아니고 위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고 전부 초선 위원이면 관련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부터 받는 게, 주요한 업무들을 개략적이라도 보고받는 것이 원칙이고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조규석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번 더 제고를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일단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388청소년지원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위원을 15명에서 13명으로 줄이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구체적으로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항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먼저 1388지원단 관계입니다. 1388지원단은 순수한 민간단체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구성원을 현재 보면 약 21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주모범운전자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진주사천지구 소장, 이래 가지고 21개 단체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은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신고, 또 연계활동 등을 효율성을 해 가지고 위기 개입에 대한 신속성을 확인해 가지고 여기에서 파악이 되면 우리 센터 상담요원에게 넘어 옵니다. 넘어 오면 같이 상담을 해서 순화를 시켜 나가고, 그러니까 초기 발견에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15명에서 인원이 13명으로 된 것은 국무총리 훈령이, 지침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 분야 참여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단체가 되면 이 단체에서, 실행위원회에서 주로 우리 청소년 관계를 담당을 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것에서 참여를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1388단하고 그 다음에 학교교장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장단에는 또 학교 교육청에는 위센터(Wee Center)라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학생들의 참여는 직접적인 참여는 실행단에서 운영을 하지만 협의회라든지 실행위원회에서 와서는 참여는 없고, 거기에서 발견이 되면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팀하고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학교운영지원단과 1388지원단을 당연직으로, 위촉직이 아니고 당연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우리가 국무총리훈령에 지침으로서 하달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체적으로 맞추기 위한 사항입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우순위원

위원장님.

조규석위원장

예,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위원

지금 여기에 제3조 구성에 한 번 봐 주십시오. 개정안에 지금 이게 청소년 관련 분야인데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이 단서를 청소년과장으로 다시 변경을 하는 그런 경우는 할 수는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여기 보시면 단서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직영시설입니다. 우리가 진주시에서 직접 관리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조례상으로 보면 위탁도 줄 수 있습니다. 위탁을 줄 때는 그 센터장이 별도로 되고 직영시설일 때는 가정복지과장이 이 업무를 주로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우순위원

만약에 조직개편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조직개편이, 지금 조례가 둘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방금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조금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만 국무총리훈령이 변경되어서 3년 연임 규정이 2년으로 한다 라고 개정이 되었고, 그게 현재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참여를 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청소년에 관심을 가져 준다는 뜻을 내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인기위원

위원의 참여를 높인다, 단임제로 해 가지고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이런 뜻입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규

김근규농정기획과장

농정기획과장 김근규입니다. 진주시 농업ㆍ농촌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조례 개정이유는「 농어업ㆍ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 법률 제9717호 2009년 5월 27일부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며, 2009년 10월 2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자문기관인 위원회의 민간 위원의 임기를 3년을 넘기지 않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법명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제명 중 진주시 “농업ㆍ농촌”을 “농어업ㆍ농어촌”으로 변경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3조 중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 3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문 중 제4조1항과 제8조 중 “농업ㆍ농촌”을 “농어업ㆍ농어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2009년 12월 17일부터 10년 1월 6일까지 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진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제명 중 “농업ㆍ농촌”을 “농어업ㆍ농어촌”으로 한다. 제1조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하고 “농업ㆍ농촌”을 “농어업ㆍ농어촌”으로 한다. 제3조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로 하겠습니다. 제4조1호 및 8조 중 “농업ㆍ농촌”을 “농어업ㆍ농어촌”으로 한다로 수정되겠습니다. 부칙 사항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 조례)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의 위원 임기로 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8조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진주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분과위원회가 대행한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진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폐지이유, 2009년 11월 28일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진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농업ㆍ농촌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석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일

박찬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일입니다. 진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진주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조례」로 하였으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에서 3년으로 개정하였으며, 조문 중 “농업ㆍ농촌”을 “농어업ㆍ농어촌”으로 변경하고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서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조문 중 “농업ㆍ농촌”을 “농어업ㆍ농어촌”으로 변경하여 용어의 뜻을 관련법의 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지법」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이 법률 제9721호로 2009년 11월 28일부로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우리 진주시 관내에는 17개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읍면동이 16개소, 시 전체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28일부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

김미영위원

예. 3조 임기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위원회의 임기가 3년이 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2년 연임에서 3년으로 이렇게 했는데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각종 모든 위원회의 임기는 거의 3년을 볼 수가 없고 다 2년이고요. 예를 들면 위원으로 위촉될 사회단체나 농업단체장들의 임기 이런 것들도 거의 다 2년이기 때문에 2년으로 하는 게, 또 통상적으로 2년으로 하는 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기획도 보장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2년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규

김근규농정기획과장

2년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니까, 2년으로 연임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1년, 유관기관이나 사회단체 농업인단체 임기가 1년 된 것도 있고 2년 된 것도 있는데 연임을 했을 경우에는 2년 하면 되는데, 농업관계 심의하게 되면 지역농업의 현황과 전문성 또 운영의 활성화를 기해 가지고 조금 더 여유있게 기간을 늘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것을 넣자고 한 겁니다. 왜냐 하면 2년이면 2년으로 단임으로서, 2년 연임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연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임으로 하기 때문에 기간을 전문성을 고려해서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김미영위원

그러면 위촉되는 위원들이 자기 단체에 임기와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임기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규

김근규농정기획과장

예, 현재도 사실상 임기하고 딱 떨어져서 맞지는 않습니다. 2년으로 하더라도 1년 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 기간하고 맞추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예를 들면 다른 위원회도 다 2년, 위원회가 제대로 굴러 가려면 전문성이 다 요해지는 것이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위원으로 위촉되는데 이렇게 이 위원회만 똑 떨어져서 3년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규

김근규농정기획과장

농업인 단체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활동이나 현황이나 많이 알 수 있게 2년으로 해서, 줄이는 것보다 많이 알 수 있고 현황을 농업 부분에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3년을, 늘려 놨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내소란)

신정호위원

보통 단체들이 임기가 2년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근규

김근규농정기획과장

그것은 단체, 1년 되어 있는 데도 있고 2년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조금 유임기간이라든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우순위원

단체가 3년으로 하는 데는 새마을만 3년으로 하고 있지 거의 2년으로 하면서 2연 연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김미영 위원님 말씀대로 참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2년으로 하면서 많이 참여하는, 그렇다고 그분들이 농업에 크게 조예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 위촉을 하는 분들이?

신정호위원

이게 지금 2년을 한다고 해도 그분들도 시작하는 임기하고 다르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인기위원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이 아닙니다.

김미영위원

토론하겠습니다. 저는 이 임기를 다른 통상적으로 다른 위원회 임기와 맞추어서 임기를 3년이 아니고 2년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조례 개정안이 위에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이게 내려온 것 맞습니까?
근규

김근규농정기획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기준해서 3년으로 결정이 되어 온 겁니까? 안 그러면 3년이나 2년으로 조례에서 개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근규

김근규농정기획과장

지방자치법 80조2항에 보면 3년 이내로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가, 우리 농업 부분은 타 부분하고 현황이 좀 다르거든요.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현황을 2년 하면 농어업ㆍ농어촌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가 전체적인 회의는 1년에 한 두번밖에 안 열립니다. 한 두 번밖에 안 열리는데, 그 현황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데 2년마다 바꾸어 버리려면 그 현황도 모르고 또 거기에 전문적인 것하고 현황하고 접촉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늘려주는 것이 협의회운영하고 전문성이나 현황에 적합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최대한으로 늘려놓은 것입니다. 이 앞에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2년으로 단임을 해 버리면 연임할 수 없거든요, 바뀌어 버린 게. 그러면 그 기간을 3년으로 최대한 늘려주는 것이, 3년 이상은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농업인 단체나 임원들 임기가 2년이라도 거기는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임되어져 가 버립니다. 연임되어져 가는데 2년에 여기서 딱 끊어 버리면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회장이나 단체 하더라도 2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끊어져 버리면 현황을 조금 전문적으로…….

김미영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 바로 앞에, 조금 전에 했던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위원 이런 것들도 전부 위촉위원의 임기를 3년이었던 것을 전부 다시 2년으로 조정하거든요. 그래서 진주시에 있는 위원회는 전문가가 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농민이면 또 농업과 관련된 부분이면 전부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또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에서라도 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임기가 있으니까 2년으로 하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이인기위원

일단 2년으로는 할 수 있는 거지요?
근규

김근규농정기획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리고 지금 농업전문가를 말씀하시는데 다른 위원회도 보면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오래 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근규

김근규농정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농업 분야에도 골고루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김미영 위원님이 제안한 2년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조규석위원장

김미영 위원님께서 수정안 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으십니까?

이인기위원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조규석위원장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농업ㆍ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조례 제3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는 것을 2년으로 수정한다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위원

위원장님. 농지 위원제도가 있으면서 지역에 난개발이라든지 농지를 보전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일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없어지면서 또 이에 대한 보완책을 좀 생각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근규

김근규농정기획과장

현재 이 부분은 옛날에 농지관리위원회 심의위원회 읍면 단위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그 의견에서 많은 존중을 해 왔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관련 심의회는 없고요.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이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최대한 난개발이라든지 농지잠식이 없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

신정호위원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할 부분이 생길 겁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모든 지역이 개발로 인해 가지고 많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제도까지 없어지면 저희들도 농촌 지역이 많이 잠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각별히 직원님들 교육을 잘 시키셔 가지고 특별하게 이 부분을 관리를 잘 해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규

김근규농정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에 참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한태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한태영입니다. 진주시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 배경은 특화작목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최고농업경영인 양성과 농촌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리더자 양성에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특화작목의 전문기술교육으로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정예의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진주시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죄송합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설치) 진주시 농업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제3조(조직의 구성)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실장, 지도교수를 두며, 필요에 따라 행정담당 및 조교 등을 둘 수 있다. ② 학장은 시장,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교학실장은 기술보급과장이, 교육행정담당자는 대학업무 실무담당자로 한다. ③ 학장은 대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 학사관리 진행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강사의 위촉 등)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학교육 강사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대학교수 2. 연구기관 관계자 3.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 및 연구직 공무원 4. 그 밖에 농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제4조 교수위촉, 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교수를 위촉하고 교수는 진주시 농업기술센터의 농촌 지도공무원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장내소란) 죄송합니다. 제4조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조 (강사의 위촉 등)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학교육 강사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대학교수 2. 연구기관 관계자 3.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 및 연구직 공무원 4. 그 밖에 농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농정기획과장, 농산물유통과장, 기술보급과장, 교수진을 포함하여 24페이지입니다, 관련 분야 전문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교육 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기본운영계획과 학사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당 등)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육) ① 대학의 교육은 지역의 실정 및 특성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용으로 운영한다. ② 대학에 두는 교과과정, 입학정원, 교육기간 및 이수 등은 별도로 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 대학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자로 입학함을 원칙으로 하고 입학자격 및 선발기준을 따로 정한다. ② 선발인원은 당해연도 편성예산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등록) 대학을 이수코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정의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3.5×4.5㎝) 2매 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0조(상벌) ① 수강생에 대한 상벌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재학 중 수강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수강생의 모범이 된 수강생과 25페이지, 학사운영에 공헌한 수강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수강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수료 및 수료자 우대) ① 대학생은 강의 시간 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 ② 대학을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되 유급, 퇴학 등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③ 수료자에게는 진주시내에서의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유급) 소정의 강의 시간 수에 미달하는 자는 유급하며, 차기 같은 학과 운영시 유급연도의 부족 출석수업에 해당하는 시간을 이수하면 수료대상자로 인정한다. 제13조(예산지원)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강생에게 별도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및 학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학장은 별도의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운영중인 대학 등 규정과 관련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상 진주시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일

박찬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일입니다. 진주시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지역특화 작목의 전문기술 교육으로 경쟁력을 갖춘 정예의 신지식인 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농업인대학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실장, 지도교수를 두었으며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7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토록 하였으며, 입학자격 및 선발대상자는 진주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및 농업을 희망하는 자를 규정하고 수강생에 대한 상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모범 수강생에게는 포상을, 불량 수강생에게는 퇴학 및 경고 등 징계조치를 정하였으며, 소정의 강의 시간 수에 미달하는 자는 유급하며 부족 수업시간을 이수하면 수료대상자로 인정토록 하였으며,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일 이상 의견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운영위원회 임기가 없네요?
태영

한태영기술보급과장

운영위원회는 임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운영위원회는 관계 공무원들이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학기가 끝나면 자동소멸되고 다음 학기 때 또 다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럼 운영위원회 임기는 1학기로 한다든지, 학기로 한다든지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운영위원장 포함해서 7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농정기획과장, 농산물유통과장, 기술보급과장 되어 있고,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의결은 의결 상에 3분의 2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영

한태영기술보급과장

다른 의미는 없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결을 할 때에 우리가 규정을 두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분의 2를 해 놨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리고 여기에 임기가 있어야 되는 게 관련 분야 전문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촉을 하면 당연히 임기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지금 7명 중에 우리 과장님들하고 소장님이 4분이 들어 가시면 다른 사람들은 3사람 정도는 더 위촉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태영

한태영기술보급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그리고 상벌관계도 그렇고, 여기에 수료자에게는 진주시 농림사업신청 시에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태영

한태영기술보급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러면 타기관에, 교육기관에 경상대학이나 산업대학에서 농업교육을 받은 사람한테도 가점을 부과합니까?
태영

한태영기술보급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과정에 …….

이인기위원

그러면 가점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게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중요한데, 그러면 특혜를 줄 것이냐, 우리 시 농업대학에 졸업한 사람들 수료한 사람들한테 어떤 특혜를 줄 것이냐 이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것도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다른 학교 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농업교육을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태영

한태영기술보급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러면 그와 같이 대등하게 할 것이냐, 그 이상을 예우를 할 것이냐, 특혜를 줄 것이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재론할 필요가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한태영기술보급과장

우리가 농림사업 신청 시에 교육이수 점수를 우리가 배정을 합니다, 심의회할 때. 그래서 어느 시간을 몇 시간 이상 받으면 가점을 주도록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대학은 연간 100시간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특혜와 같은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과 같이 …….

이인기위원

그리고 경상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이나 산업대학교 경영자 과정도 100시간 이상 될 걸요?
태영

한태영기술보급과장

거기는 100이상 시간……. 예, 거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됩니다.

이인기위원

그럼 똑같이 적용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이인기위원

예, 보충해서 설명을…….
태영

한태영기술보급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교육에 대한 가점을 줄 적에는 예를 들면 한달 이상, 일주일 이상, 열흘 이상 이렇게 4단계 정도로 나눠서 가점이 예를 들어서 5점 만점이면 한 달짜리 이상은 5점, 열흘 이상은 4점, 3점 이런 식으로 일주일 미만 3일 이내는 1점, 없으면 0점 처리를 하는데 최고경영자과정이나 농업대학이나 100시간 넘는 이런 부분은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인기위원

그렇다면 굳이 여기에다가 교육이수 점수를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조항이 필요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태영

한태영기술보급과장

이런 조항을 둠으로 해서 각 해당 부서에서 이 분들을 챙겨줄 수 있고…….

이인기위원

그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특혜를 준다고 얘기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하고 똑같이 적용을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결 부분도 운영위원회 구성 자체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 전원이 다 들어 가시고 나머지 3명으로 한다면 운영위원회 의결에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도 운영위원을 7명, 9명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는 또 기술적으로 한번 바꿔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태영

한태영기술보급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 센터에 과장들을 다 두게 된 것은 이 분야에 전문가로 보고 그래서 위원회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인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

일단은 방금도 이인기 위원님 말씀 중에 나왔는데 지금 농업과 관련된 농업교육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 많지요?
태영

한태영기술보급과장

예.

김미영위원

경상대에서도 하고 산업대에서도 하고 또 농업기술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교육을 하고 있지요?
태영

한태영기술보급과장

예, 많이…….

김미영위원

그러면 굳이 진주시에서 농업인대학을 설치하려는 무슨 특별한 차별화된 목적이 있습니까?
태영

한태영기술보급과장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물론 저희들이 진주가 농업교육기관이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경상대도 있고 산업대도 있고 기술원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김미영위원

다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농업교육을 하고 있지요?
태영

한태영기술보급과장

예,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는, 물론 다 특징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경상대나 산업대나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교육은 우리 실정에, 우리 농업현실에 맞지 않는 교육입니까?
태영

한태영기술보급과장

안 맞는다는 게 아니고 농업교육이라는 것은 작목마다 특수책이 있는데 다 과정이 있습니다. 딸기면 딸기, 고추면 고추, 버섯이면 버섯 다 있는데 거기는 도 전체를 관장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또 우리 지역에, 실정에 현장과 맞물리도록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교육이 많으면 좋기는 한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이 굉장히 몇 가지 점에서 조금 부실하지 않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인기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외부에서 위촉되는 운영위원 인사들에 대한 임기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제6조 수당에는 대학강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당도 포함되는 겁니까?
태영

한태영기술보급과장

제6조 수당은 거기에 강사 수당하고는 틀립니다. 강사수당은, 전문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당이라는 항목을 따로 이렇게 빼 가지고 할 거라면 강사나 이런 것들도 다시 이야기를, 다른 조항에 만들어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 조례안에는 기본적으로 농업인대학이 1년에 몇 차례 할 건지 적어도 그런 계획은 나와야 예산, 그냥 두루뭉술하게 예산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는 것은 예산이 있으면 한 번 할 수도 있고 예산이 있으면 두 번 할 수도 있고, 조금 무계획적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교육과정에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한다라든가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조항이 빠져 있고 등록이나 이런 것, 9조 등록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조례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영

한태영기술보급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규칙제정을 해서 넣어 가지고 다시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겁니다.

강우순위원

강우순입니다. 지금 경상대학하고 산업대하고 도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 90명이 전문교육기관에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비가 보조되는 게 2,900만원 정도 시비가 보조되고 있거든요. 있는데 만일에 농업대학을 또 설치하면 그 분들의 보조금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태영

한태영기술보급과장

아, 최고경영자 과정에…….

강우순위원

예, 과정에 지금 소요되는 경비가 2,900만원 정도 보조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경상대하고 산업대하고 마이스터 대학하고 세 군데 보조되는 것이 2,900만원이 연간 소요되고 있는데 만일에 우리 진주시 안에 기술센터 내에 또 대학을 설치를 한다면 그 돈은, 이 부담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답변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한태영기술보급과장

최고경영자과정 교육은 제가 알고 있기로 그것은 도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지금 자부담이 50만원이고 시보조가 75만원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연간 2,900만원이 제가 한번 알아본 결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시에서 2,900만원을 지원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과정인데 또 기술센터에서 대학을 만들어서 또 교육을 시키면 어떤 분야에 어떤 집중을 할 것인가, 지금 여기에 시설원예, 한우, 딸기, 우리 진주시내에서 하고 있는 작목들이 여기에 다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더 지원을 해서 확대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태영

한태영기술보급과장

거기에 저희들 …….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고경영자 과정하고 산업대하고 경상대학교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저희들이 30% 정도를 자부담, 우리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는, 이것은 순수 시비만 가지고 할 계획이고요. 그것은 도비보조에 따른 우리 시비 부담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이것 이미 한번 실시했지요, 농업인대학?
태영

한태영기술보급과장

예, 작년…….

김미영위원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한번 했지요?
태영

한태영기술보급과장

예.

김미영위원

몇 명이 참가하고 거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태영

한태영기술보급과장

작년에 시설고추 4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거기 총 소요예산은 국비 포함해서 3,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시설고추만 했는데 이렇죠?
태영

한태영기술보급과장

예.

김미영위원

올해 지금 또 진행하고 있잖아요?
태영

한태영기술보급과장

올해는 시설고추하고 시설딸기하고 2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이것은 예산이 얼마쯤 소요될 겁니까?
태영

한태영기술보급과장

금년도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위원장님, 저는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예,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석

양균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양균석입니다. 진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사회산업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 축하드립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리고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국세, 지방세에 대한 신용카드 등 의 납부가 허용되고 따라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등의 비용납부에 대해서도 현금 말고 신용카드, 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납부한 수수료라도 취소되거나 변경 시에는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첫째 진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안 제8조4항에 검사ㆍ시험 등을 위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와 여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검사ㆍ시험 등을 위하여 납부한 수수료를 검사 전에 취소하는 경우는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로 안제16조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며 현금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를 진료비 및 수수료의 비용을 현금 외에 신용ㆍ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현재 현금만 가지고 진료비나 수수료를 납부하던 것을 신용ㆍ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일

박찬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일입니다. 진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진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관한 사항 중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등의 비용납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검사ㆍ시험 등을 위한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검사 전에 취소나 변경 시 반환하지 아니하던 것을 인증계기에 미 소인된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현금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던 것을 현금 또는 신용ㆍ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일부 보완 정비하였으며,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서는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제2항 조문 중 직불카드를 체크카드로 변경하려는 조례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으로서 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주시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위원

질의를 마쳤고 토론을…….

조규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기위원

조금 전 정회를 하면서 합의한대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또 위원회 정수는 7인에서 9명으로 하는 안, 그리고 의결 정수를 3분의 2 참석에 3분의 2 의결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3분의 2 참석에 과반수 이상, 그 다음에 11조3항은 삭제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조규석위원장

이인기 위원님께서 수정안 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5조 운영위원회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항 위원회 회의는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3분의 2이상으로 출석을 개회하고 의사결정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료 및 수료자우대 제3항 수료자에게 진주시내에서 각종 사업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삭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