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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18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26

김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위에서도 각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2014년 4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이번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모두 생략하고 담당관, 국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결산 승인안의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11쪽 의회사무국의 직원 인건비 부족분 2,000만원의 승인일자가 2013년 12월 12일이에요. 그 다음에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0쪽 구의회사무국 기타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1,300만원이 남았지요? 일단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에 나와 있는 집행잔액 1,362만 1,280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넉넉히 잡아달라고 했는데 잔액이 남았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연초도 아니고 연말인 12월 12일자잖아요. 연초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12월 12일 날짜에 2,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1,362만 1,000원의 잔액이 남아버렸어요. 이것 심각하지 않아요? 너무 대충 대충하시는 것이잖아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넉넉히 잡은 사항인데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보수 관련해서 예산을 넉넉히 잡는데 너무 넉넉히 잡은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인력운영비는 사실 기본이잖아요. 그것은 정원수에 따라서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2월 12일날 승인받았다는 이야기기는 불과 19일을 남겨놓고, 다시 정리하면 1,362만 1,280원은 이미 예측가능한 것이잖아요.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의회사무국이 집행부의 감시 견제기관으로서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해버린 것은 너무 옳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세입결산안 설명서 9쪽, 수납에 징수결정액이 있고 실제수납액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세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문수위원

예, 세입이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 이자수입이 1만 5,640원입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통장정리를 하니 324만 530원이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이 다 통장 이자수입인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그동안 통장이 꽤 많았는데 이것을 2~3개로 통합하라고 재무과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박문수위원

재무과에서 통보받은 것이 작년 9월, 10월경 그 건이지요? 구금고와 관련해서 정기예금, 일반예금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 통폐합하는 차원에서 정리한 금액이 이 금액인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302만 4,530원입니다.

박문수위원

잔고를 정리한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다 지급된 연간보상비를 환수해서 61만 7,170원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 자료로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2014년 4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이번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모두 생략하고 담당관, 국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결산 승인안의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11쪽 의회사무국의 직원 인건비 부족분 2,000만원의 승인일자가 2013년 12월 12일이에요. 그 다음에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0쪽 구의회사무국 기타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1,300만원이 남았지요? 일단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에 나와 있는 집행잔액 1,362만 1,280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넉넉히 잡아달라고 했는데 잔액이 남았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연초도 아니고 연말인 12월 12일자잖아요. 연초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12월 12일 날짜에 2,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1,362만 1,000원의 잔액이 남아버렸어요. 이것 심각하지 않아요? 너무 대충 대충하시는 것이잖아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넉넉히 잡은 사항인데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보수 관련해서 예산을 넉넉히 잡는데 너무 넉넉히 잡은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인력운영비는 사실 기본이잖아요. 그것은 정원수에 따라서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2월 12일날 승인받았다는 이야기기는 불과 19일을 남겨놓고, 다시 정리하면 1,362만 1,280원은 이미 예측가능한 것이잖아요.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의회사무국이 집행부의 감시 견제기관으로서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해버린 것은 너무 옳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세입결산안 설명서 9쪽, 수납에 징수결정액이 있고 실제수납액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세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문수위원

예, 세입이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 이자수입이 1만 5,640원입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통장정리를 하니 324만 530원이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이 다 통장 이자수입인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그동안 통장이 꽤 많았는데 이것을 2~3개로 통합하라고 재무과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박문수위원

재무과에서 통보받은 것이 작년 9월, 10월경 그 건이지요? 구금고와 관련해서 정기예금, 일반예금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 통폐합하는 차원에서 정리한 금액이 이 금액인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302만 4,530원입니다.

박문수위원

잔고를 정리한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다 지급된 연간보상비를 환수해서 61만 7,170원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 자료로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운영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쪽을 보시면 ‘홍보동영상 및 다큐멘터리 제작’으로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예측가능한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굳이 추경에까지 올리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강선경위원

삭감이 된 이유는 무엇이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때 당시에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삭감된 내용이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당시 6대 의회가 거의 끝나가는 시기였습니다. 끝나가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5대, 6대에서도 홍보동영상이 있었어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있었습니다.

강선경위원

의원들마다?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저희 구의회에 대한 CD를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홈페이지와 홍보동영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저희가 홍보동영상을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내용이고 비교시찰 갔을 때라든지 해외견학 갔을 때 아니면 우리 의회에 견학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틀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추경까지 올라올 정도로 시급한 상황인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은 본예산에서 해도.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이번에 7월 1일자로 개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계약해서 여러 사람한테 홍보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강선경위원

제작하려면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올해 급하게 담으실 내용이 있으신 것인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급하게 담는다기보다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 것을 찍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의정활동하는 것은 홈페이지를 보면 사진으로 올라오잖아요.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그런데 해외견학이라든가 지방에 비교시찰 갔을 때라든가 학생들이 왔을 때 좀 더 세밀한 내용을 홍보하려는 것이고,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강북구의회의 걸어온 발자취라든가 제7대 강북구의회 미래 및 비전 제시, 강북구의회 의원님들 소개, 강북구의회 기능역할 소개 이러한 다채로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기능 역할이나 소개?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것도 찍어서 동영상으로 제작이 됩니다.

강선경위원

견학 온 학생들에게 그 홍보동영상을 보여준다는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강선경위원

그 전에도 계속했던 것이 있고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계속 홍보동영상을 찍는 중이고 만약에 추경이 확정되면 제작사를 섭외해서 저희가 다채로운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3쪽을 보시면 ‘휘장규칙에 따른 청사정비’가 있는데 이 휘장은 지금 다 바꾸지 않았나요? 휘장규칙을 개정해서 휘장의 마크를 바꾸지 않았나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바꿨는데 비용지급이 아직 안된 사항입니다.

강선경위원

바꿨는데 비용지급이 안 돼요? 계획도 없던 것에 승인도 안 났는데 미리 바꾸고 나중에 돈을 지불한다는 것이 되는 것인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이것 외에 다른 것도 다 바꿨는데, 다 바꾸면서 이것만 내버려두면 그러니까 같이 바꿨고 사업자에게는 추경이 되면 돈을 드리겠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강선경위원

양해를 어디에다가 하신 것인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업체에다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강선경위원

업체에다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457만원을 지급하려면 그 전에 계획이 예산에 올라와야 됐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차피 바꿔야 될 것이니까 몰아서 바꾼 다음에 나중에 경비를 지불하기 위해서 승인을 올린 것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내가 “선 사업하고 후 지불할게” 하고 사업하면 끝나는 것인가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강선경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저희가 안 해준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생각하실 것인데요? 이것이 하고 안 해주고가 아니잖아요. 물론 이것은 할 사업이었습니다. 할 사업이셨으면 미리 본예산에 집어넣던지 아니면 정말 예산을 확보해놓고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런데 순번이 바뀌었잖아요. 뭐가 선이고 후인데. 그것이 지금 바뀌었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 안 해주면 다른 방법으로 하지요”, 그러면 저희가 구 사업에 있어서 아무것도 승인 안 해주면 국장님이 나머지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본예산에서 안된 이유는 7대 의회가 개원된 다음에 휘장규칙이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앞으로는 사업에 있어서 저희 규칙과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규정에 대한 내용은 벗어나지 않으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감사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저희가 항상 감사하면서 구청직원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그렇게 하면 국장님도 그렇고 저희 입장도 그렇고 좀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방금 강선경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을 추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상된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지난연도에 6대 의원이 삭감한 이유는 그 이전에 해봤지 않습니까? 해봤는데 예산대비 실효성이 별로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장님 견해는 해외견학이나 지방 비교시찰할 때의 활용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관내의 청소년들이 의회를 방문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해외견학을 갔을 때 이것을 드려봤자 그 분도 볼 시간 없고, 또 하나 지방의회 비교시찰 갔을 때 우리 테이프 드려봤자 그 분들 안 보십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남아요, 학생들이 견학을 왔을 때 방영하는 것. 지난 역대의 방문 학생수를 봤을 때 학생수가 몇 만명이 오십니까? 학생들 견학 하는 것이 불과 어느 숫자이지 않습니까? 또 모의의회도 얼마 안 되고요. 그러면 그 몇 사람들 상대로 해서 예산 2,000만원을 소비한다, 경기가 활성화 됐을 때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요즘 강북구민 엄청 힘들게 지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이 됐던 것이에요. 단지 전반기에 6개월을 남겨 놓고 이분들에게 쓰기 위해서 삭감된 것이 아니라 제작했을 때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의 기본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 올리는 행위, 우리 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집행부에 늘 주지하는 바가 그것이거든요. 또한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강선경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집행부의 모범을 보여야 될 위치의 기관에서 편법적으로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문제이고, 또 하나 지적했던 휘장과 관련해서는 이 또한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 다룰 때마다 집행부에 누누이 이야기 했던 거예요. 선집행 후결재, 형태가 이렇게 돼 버린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러면 안 되지요.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심의기구를 무시하는 것이잖아요. 방금 강선경위원도 주장했듯이 그러면 왜 심의를 합니까? 묻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때 운영위원님들한테 먼저 선집행 한다고 이러이러한 보고사항을 보고했나요? 그래서 운영위원들이 동의를 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셨나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먼저 선집행 한다고 됐어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먼저 집행까지는 제가 상세히 보고는 안 드렸고요.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안을 올린 것은 당연히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지요. 그런데 선집행 하는 것을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어쨌든 강북구의회는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님들께 이런 사항은 부득이해서 의결했다면 우리 위원들의 양해사항은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집행이 돼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받은 바도 없고, 그렇다면 먼저 일을 할 때 국장님 결재하시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 결재라인이 누구입니까? 의장입니까? 일을 추진할 때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전결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인 전결이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의장한테 보고 안합니까?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의장님한테 구두보고는 드리지만 서면으로 하는 것은 제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구두보고는 한다?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이런 문제가 잘못되면 의장이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최종은 예결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것이고, 승인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분들이 책임지셔야지요. 일한 거 돈을 안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쪽을 보시면 ‘홍보동영상 및 다큐멘터리 제작’으로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예측가능한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굳이 추경에까지 올리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강선경위원

삭감이 된 이유는 무엇이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때 당시에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삭감된 내용이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당시 6대 의회가 거의 끝나가는 시기였습니다. 끝나가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5대, 6대에서도 홍보동영상이 있었어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있었습니다.

강선경위원

의원들마다?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저희 구의회에 대한 CD를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홈페이지와 홍보동영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저희가 홍보동영상을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내용이고 비교시찰 갔을 때라든지 해외견학 갔을 때 아니면 우리 의회에 견학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틀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추경까지 올라올 정도로 시급한 상황인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은 본예산에서 해도.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이번에 7월 1일자로 개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계약해서 여러 사람한테 홍보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강선경위원

제작하려면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올해 급하게 담으실 내용이 있으신 것인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급하게 담는다기보다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 것을 찍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의정활동하는 것은 홈페이지를 보면 사진으로 올라오잖아요.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그런데 해외견학이라든가 지방에 비교시찰 갔을 때라든가 학생들이 왔을 때 좀 더 세밀한 내용을 홍보하려는 것이고,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강북구의회의 걸어온 발자취라든가 제7대 강북구의회 미래 및 비전 제시, 강북구의회 의원님들 소개, 강북구의회 기능역할 소개 이러한 다채로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기능 역할이나 소개?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것도 찍어서 동영상으로 제작이 됩니다.

강선경위원

견학 온 학생들에게 그 홍보동영상을 보여준다는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강선경위원

그 전에도 계속했던 것이 있고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계속 홍보동영상을 찍는 중이고 만약에 추경이 확정되면 제작사를 섭외해서 저희가 다채로운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3쪽을 보시면 ‘휘장규칙에 따른 청사정비’가 있는데 이 휘장은 지금 다 바꾸지 않았나요? 휘장규칙을 개정해서 휘장의 마크를 바꾸지 않았나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바꿨는데 비용지급이 아직 안된 사항입니다.

강선경위원

바꿨는데 비용지급이 안 돼요? 계획도 없던 것에 승인도 안 났는데 미리 바꾸고 나중에 돈을 지불한다는 것이 되는 것인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이것 외에 다른 것도 다 바꿨는데, 다 바꾸면서 이것만 내버려두면 그러니까 같이 바꿨고 사업자에게는 추경이 되면 돈을 드리겠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강선경위원

양해를 어디에다가 하신 것인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업체에다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강선경위원

업체에다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457만원을 지급하려면 그 전에 계획이 예산에 올라와야 됐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차피 바꿔야 될 것이니까 몰아서 바꾼 다음에 나중에 경비를 지불하기 위해서 승인을 올린 것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내가 “선 사업하고 후 지불할게” 하고 사업하면 끝나는 것인가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강선경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저희가 안 해준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생각하실 것인데요? 이것이 하고 안 해주고가 아니잖아요. 물론 이것은 할 사업이었습니다. 할 사업이셨으면 미리 본예산에 집어넣던지 아니면 정말 예산을 확보해놓고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런데 순번이 바뀌었잖아요. 뭐가 선이고 후인데. 그것이 지금 바뀌었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 안 해주면 다른 방법으로 하지요”, 그러면 저희가 구 사업에 있어서 아무것도 승인 안 해주면 국장님이 나머지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본예산에서 안된 이유는 7대 의회가 개원된 다음에 휘장규칙이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앞으로는 사업에 있어서 저희 규칙과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규정에 대한 내용은 벗어나지 않으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감사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저희가 항상 감사하면서 구청직원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그렇게 하면 국장님도 그렇고 저희 입장도 그렇고 좀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방금 강선경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을 추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상된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지난연도에 6대 의원이 삭감한 이유는 그 이전에 해봤지 않습니까? 해봤는데 예산대비 실효성이 별로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장님 견해는 해외견학이나 지방 비교시찰할 때의 활용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관내의 청소년들이 의회를 방문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해외견학을 갔을 때 이것을 드려봤자 그 분도 볼 시간 없고, 또 하나 지방의회 비교시찰 갔을 때 우리 테이프 드려봤자 그 분들 안 보십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남아요, 학생들이 견학을 왔을 때 방영하는 것. 지난 역대의 방문 학생수를 봤을 때 학생수가 몇 만명이 오십니까? 학생들 견학 하는 것이 불과 어느 숫자이지 않습니까? 또 모의의회도 얼마 안 되고요. 그러면 그 몇 사람들 상대로 해서 예산 2,000만원을 소비한다, 경기가 활성화 됐을 때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요즘 강북구민 엄청 힘들게 지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이 됐던 것이에요. 단지 전반기에 6개월을 남겨 놓고 이분들에게 쓰기 위해서 삭감된 것이 아니라 제작했을 때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의 기본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 올리는 행위, 우리 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집행부에 늘 주지하는 바가 그것이거든요. 또한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강선경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집행부의 모범을 보여야 될 위치의 기관에서 편법적으로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문제이고, 또 하나 지적했던 휘장과 관련해서는 이 또한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 다룰 때마다 집행부에 누누이 이야기 했던 거예요. 선집행 후결재, 형태가 이렇게 돼 버린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러면 안 되지요.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심의기구를 무시하는 것이잖아요. 방금 강선경위원도 주장했듯이 그러면 왜 심의를 합니까? 묻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때 운영위원님들한테 먼저 선집행 한다고 이러이러한 보고사항을 보고했나요? 그래서 운영위원들이 동의를 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셨나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먼저 선집행 한다고 됐어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먼저 집행까지는 제가 상세히 보고는 안 드렸고요.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안을 올린 것은 당연히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지요. 그런데 선집행 하는 것을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어쨌든 강북구의회는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님들께 이런 사항은 부득이해서 의결했다면 우리 위원들의 양해사항은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집행이 돼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받은 바도 없고, 그렇다면 먼저 일을 할 때 국장님 결재하시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 결재라인이 누구입니까? 의장입니까? 일을 추진할 때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전결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인 전결이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의장한테 보고 안합니까?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의장님한테 구두보고는 드리지만 서면으로 하는 것은 제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구두보고는 한다?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이런 문제가 잘못되면 의장이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최종은 예결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것이고, 승인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분들이 책임지셔야지요. 일한 거 돈을 안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행정보건위원회

14시36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세입결산서 19쪽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결산안 미수납 1억 7,043만 3,920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결손처분액 72만원은 무엇입니까? 그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수납액 1억 7,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주민등록과태료라든가 또는 민방위과태료로 해서 과태료 수입 28만 8,900원, 그 다음에 노래연습장·게임장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수납액이 3,840만원, 기타 잡수입해서 511만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과태료 수입이라든가 노래연습장·게임장에 대해서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도에 미수납된 것이 한 1억 2,000만원 정도 돼서 총 미수납액이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손처분액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래방이라든가 과태료 수입을 저희들이 추적해서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소불명 등이 됐을 경우에 5년이 지난 다음에 결손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한 것이 총 72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과태료 수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촉장을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대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20쪽 똑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수납액 44억 5,700여만원과 결손처분액 2,797만 1,550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결손처분액 2억 791만 1,000원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42억 4,964만 9,000원을 포함해서 44억 5,762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지방세 현년도가 100만원 정도하고 과년도에 대해서 1억 2,900만원, 그 다음에 재무과, 지역경제과, 세무과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7,720만원 정도해서 결손처분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미수납액의 나머지는 다음연도 이월한 내역인데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 현년도가 3억 4,230만원, 그 다음에 지방세 과년도가 2억 865만 3,000원, 재산임대수입이 260만원, 재산매각수입이 4,500만원, 기타수입이 2억 5,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4억 정도 이렇게 해서 미수납됐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 25쪽 똑같은 질의입니다. 미수납액 1,500만원, 또 결손처분액 14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1,500만원은 기타수입에서 과태료가 결정된 것이 아니고 미수납된 것이고요, 지난연도 수입부분에서, 그리고 산재보험에서 수탁된 것하고 또 영유아사업비에서 수탁된 것이 그 외의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결손처분액은 시효가 지난 것에 대한 결손처분액입니다.

한동진위원

시효가 지난 것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한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세출결산설명서 30쪽입니다. 자치회관 운영예산이 1억 8,500만원이고 지출액이 1억 5,800만원, 잔액이 2,600만원 남았어요. 자치회관 활성화 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남았습니다. 남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385만원 정도 남았고, 수강생들이 자치회관에 들어왔을 때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데 카드사용률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2,8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800만원 남아 있고, 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토요강좌프로그램이라든지 유료수강생들한테 강사운영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강교실은 각 동에 교실 몇 개씩 있는 것마다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10인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지 않고 30인 이상일 때는 성인강좌 같은 경우 60%.
인애

유인애위원

프로그램당?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 다음 어린이강좌 같은 경우는 60%, 70%.
인애

유인애위원

각 동마다 좀 틀리겠군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수강생 인원수에 비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결산안 설명서 33쪽입니다.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은 현재하고 있는 진행형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8억은 근현대사기념관 건립비입니다. 투자심사가 작년 10월말에 통과되는 바람에 집행하지 못하고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46쪽 ‘구민만족도조사’가 3,000만원에서 지출액 1,880만원을 사용하셔서 집행잔액이 1,120만원이 남았어요. 또 한 가지는 그 하단에 ‘정책제안제도 운영’ 989만 4,000원에서 지출은 460만원, 잔액이 520만원, 50% 지출은 못했지요? 이 부분들은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말씀하신 구민만족도조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3,000만원을 잡아서 1대 1 설문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서울시하고 일반기관에서 1대 1 면접설문조사와 전화설문조사를 비교해서 전화설문조사가 같은 문항에 대해서 단가가 낮기 때문에 서울시나 다른 곳에서 전화설문조사를 해도 그 효과는 같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전화설문조사로 방법을 변경해서 예산을 절감한 차원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안제도 관련해서는 구민하고 직원제안을 받아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구민제안이 최우수부터 노력까지 430만원, 직원도 최우수부터 노력상까지 해서 430만원으로 총 예산 860만원을 편성해 놓고, 조례·규칙에 시상도 많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홍보가 좀 미흡했고 작년에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좀 미흡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구민들 제안이 한 5건 정도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2건이 12월달에 채택이 됐습니다. 직원들도 제안이 들어왔는데 직원들은 6건이 채택돼서 시상금을 지급해 준 돈이고, 그러다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홍보를 많이 해도 안 들어오셔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지역신문이라든가 강북소식지나 매달 홍보포스터를 만들어서 동주민센터에도 홍보를 해서 주민들도 많이 들어왔던 그런 상황이 돼서 포상금이 남았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대략 2013년도 예산이 얼마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안제도 같은 경우 주민제안도 430만원, 그 다음에 직원제안도 430만원 이렇게 등급별로 최우수부터 노력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잡혀 있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제안도 한 5건 이상이 들어와가지고 거기 중에서 2건을 작년에 채택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직접 시상금을 지급하고 상장도 제작해서 드렸습니다.

박문수위원

구민만족도조사는 언제 끝났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구민만족도조사가 작년 7월달에 끝났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박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계신가요? 사항별설명서 48쪽이요. 하단에 ‘감염병 예방 중점관리,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 7,400만원, 지출액은 5,800만원이고 잔액이 1,500만원이 남았어요. 이 7,400만원의 용도가 무엇이었고 왜 1,500만원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관련 예산에 대해서 나열하자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회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민간경상보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집행잔액이 재료비에서 1,1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잔액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절감 목표액이 우리한테 떨어졌고, 두 번째는 그전에 비해서 우리가 일자리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공공근로가 약 40명에서 2013년도에는 반 정도 줄어서 방역물품이 좀 남고 또 서울시에서 물품을 지원 받아서 저희들이 1,1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결론은 지난해는 2012년도보다 방역기간이 짧았다는 얘기네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우리가 동별로 보건소 자체에서 방역하는 활동이 있고, 두 번째는 새마을에서 하는 방역이 있고, 또 나머지는 일자리지원과에서 공공근로를 많이 지원해 줘서 하절기때 방역을 많이 해서 그 물품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2013년도에는 일자리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인력들이 반 정도 줄어서 아무래도 동별 거리 곳곳에서 하는 것은 많이 방역활동이 줄어서 그때 물품이 조금 남아 있었고 또 서울시에서 방역물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재료비를 많이 절감하였습니다.

박문수위원

보건소장님, 결론은 60명에서 30명으로 줄은 바람에, 물론 부수적으로 서울시에서 방역약품이 내려와서 지원받는 것도 있지만 결론은 공공근로인력이 줄은 바람에 물품비가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만큼의 방역활동이 반으로 줄었다 그렇게 결론이 됩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에 그 요소가 그런 것이 들어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줄기는 하겠지만 가령 60명이 30명이 돼서 방역활동이 50%로 줄은 것은 아니고 그 외에도 저희 직원이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일부는 사실 줄을 수 있습니다만 지원된 숫자만큼 줄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 사항별설명서 49쪽 ‘야간휴일진료기관 운영비’가 1억 2,600만원에서 지출액은 1,000만원입니다. 1억 1,5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이 구비가 아니고 시비인가, 국비인가 좌우지간에 구비도 아니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입니다.

박문수위원

타구 현황은 어떻습니까? 서울에 25개구가 있는데 우리구를 제외한 24개구도 이와 대등소이 합니까, 아니면 금액을 다 소진한 구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금액을 소진해서 모자란 곳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맨 처음에 서울병원에다가 위탁을 했었거든요. 보통 급하면 응급실로 많이 가니까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박문수위원

좋은 제도이잖아요. 제도는 참 좋은 것인데.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경증환자들을 위해서 한 것이었는데 서울병원에서 얼마 정도 하다가 타산이 안 맞는지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러셔서 보건소장님이 병원장 회의도 열고 여기저기 백방으로 하셔서 작년 하반기에 11월달부터 겨우 설득해 가지고 안연모소아과, 지금 미래청소년소아과에 부탁을 해서 올해는 거의 소진해서 모자랄 정도입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결산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대로 이 목적에 맞게끔 과에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것이거든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저희가 병원장 회의도 열고 또 원장님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부탁을 했는데 이것이 의사 월급에 관해서 토요일, 일요일, 휴일까지 해 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는지 협조가 잘 안 되더라고요.

박문수위원

올해 실적이 좋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사항별설명서 50쪽이요. ‘방문건강관리사업’ 시비이지요. 9,400만원, 지출액은 5,000만원해서 4,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 다음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 5,600만원에서 3,800만원,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방문건강관리사업 시비,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그 윗칸부터 있는데 저희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인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바로 밑에 시비 전액인 방문건강관리 시비사업.

박문수위원

남은 사유에 대해서.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그리고 나머지는 구비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 시비 쪽에는 거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원래 시에서 저희한테 6명분의 인건비가 확정내시로 내려와서 6명분을 확보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시비 간호사를 3명 채용했습니다. 채용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3명 채용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인건비 쪽에서 4,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참고로 2012년에는 사실 더 모집이 안 돼서 9,000만원까지도 남겼었는데 2013년에는 4,500만원 정도 남았고,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 수를 조절해서 2014년도에는 3명분으로 아예 일괄 확정내시를 내려줬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전혀 잔액이 발생하지 않게 인건비가 다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지원사업은 구비사업인데 그 사업에서 물품구입이라든지.

박문수위원

됐고요. 6명 채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명밖에 채용 못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사실 작년까지는 간호사들 시에서 예산 내려준 예산에 비해서 저희구에서 확보하는 14명, 지금 현재 방문간호사업에는 17명의 기간제간호사와 영양사, 운동사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려준 급여지침 수당이라든지 그것이 우리 구비에서 마련된 수당하고 차이가 있어서 저희 형평성을 맞추느라고 저희 구비수당하고 맞추어서 했더니 시비사업에 수당이 좀 적었어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랬는지 간호사 채용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용공고 계속 냈음에도 6명 중에 3명만 채용하고 저희 국·시비 매칭으로 14명이 이미 채용이 됐었는데.

박문수위원

이 예산 9,400만원 내시가 언제 됐습니까?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확정내시요?

박문수위원

가내시는 언제 됐고 확정내시는 언제 됐어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확정내시는 연초에 다 확정돼서 왔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모집공고는 언제 했습니까?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모집공고는 저희가 자리가 비는 대로 항상 월별로 계속 하고 있어요.

박문수위원

아니, 6명 예산이 내려왔는데 3명밖에 채용을 못한 것 아닙니까? 올해도 결국은 3명으로 완전히 확정이 돼 버린 것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6명 채용분이 내려왔는데 3명을 못한 사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시 간호사 6명을 요청한 것이 아니었고 시에서 각 구별로 특징에 따라서 시비 간호사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다가 저희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각 구별로 국·시비에서 채용해야 될 부분들을 일정부분 다 채용을 먼저 하게 하고 시비를 쓰게 했기 때문에 저희 국·시비에서 방문간호사 건강관리사업 14명 채용 후에 나머지 시비사업 간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명하고 3명분에 대해서 남으니까 시에서는 조절을 하고 2014년도부터는.

박문수위원

보건소장님, 본 위원의 질의의도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구 예산도 아니고 시비에요. 그런데 당연히 다 소진시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 반액을 반납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옳은 것이냐,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비로 주는 것은 순전히 간호사만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지부에서 주는 비용에 맞추어서 쓰는 사업이 있고 시비 전액으로 주는 지금 6명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방문간호사를 지금 총 구비에서 13명, 시비로 전액 주는 것 6명해서 19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간호사 인력이 지금 굉장히 부족해요. 왜냐 하면 요양보호도 생기고 다양한 요양병원이 많이 생기고 이러면서 저희가 간호를 모집해도 배수는 고사하고 정원, 가령 3명 모집하면 3명이 안 오고.

박문수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뭐냐 하면 가내시나 실제내시가 또 예산이 늦게 내려오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렇다면 가내시가 2013년도 시작하기 전에 내려왔을 것이고 확정내시가 됐을 것이고 그래서 1월달에 모집공고를 했다면, 묻겠습니다. 1월 모집공고를 몇 번 했습니까?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할 수 없습니다만 그것을 찾아서 따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따로 주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문수위원

예, 그러실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을 좀 더 보충드리면 무엇이 문제이냐 하면 저희가 충분한 수의 간호사를 채용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욕심은 시비를 다 쓰고, 구비가 있으니까 그것을 남기고 싶어서 저희가 시비를 먼저 채용하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시의 방침은 시비 먼저 못쓰게 했거든요. 그래서 국·시·구비부분을 충족하고 나서 시비에 간호인력을 써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공고문제는 저희가 공고하고 모집하고 하면 적어도 2주 내지 3주 걸리거든요. 그러면 안 오면 또 내고 또 내고 사실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내는데도 불구하고.

박문수위원

내야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 자료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태하게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계속 모집하지만 강북구에 간호인력이 수급이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자료 주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박문수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자료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지적사항들인데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양쪽 책에 다 기재되어 있으니까요. 결산과정 중에서 어린이기호식품 수거와 관련해서 지적받은 것 있지요? 결산에서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적받은 사항 있지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상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보면 어린이 문방구라든지 조그마한 학교주변 음식소 우리가 180개소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곳에 식품위생감시원들이 가서 소액으로 50원, 100원, 200원 이것을 저희들이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간이영수증으로 하다보니까 현금영수증이라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 수거비로 지출을 하더라도 간이영수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썼다고 해 가지고 결산.

박문수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개략적으로 몇 개나 수거했나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지금 제가 자료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모범업소들 한 21개소 정도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대상업소수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180개 업소가 학교주변에 있는데 몇 개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물품구매이지요. 수거라는 용어를 쓰는데 물품구매를 해서 그것을 100% 다 검사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판단에 따라서 구매했다가 검사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수거를 해서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간이 지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 그런데 경미한 것, 그러니까 문방구라든지 조그만 데에서 보면 약간 유통기간이 경과했다든지 좀 불량스럽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즉시 그 자리에서 동의하에 수거를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당연히 구매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유통기한을 보면 되니까요. 그것은 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도하는 개념인 것이고. 여기에 나온 것에 따라서 기호식품을 수거할 때 100% 수거한 물건을 100% 다 검사의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거물품 중에 식품위생감시원의 판단에 따라서 이것은 검사의뢰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그냥 식품위생감시원이 알아서 정리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거에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100%는 아니고 소비자위생감시원들이 봐서 현장에서 행정지도할 정도이면 저희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수거하는 것은 저희들 수거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무작위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생감시원들이 가서 목표량을 채우려고 소소한 것까지 수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분들의 사정도 그러니까 그때 즉시 행정지도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본 위원의 의도 아시지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세출결산서 책자 101쪽이요. ‘문화원 육성지원’ 1억 3,400만원 중에서 출연금 2,000만원, 민간이전 1억 1,400만원, 지출은 9,800만원, 그러니까 1,586만 4,000원이 남았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1,500만원 남은 내용이 무엇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문화원 사무국장이 4월까지만 근무하고 5월부터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분기 시비는 저희가 받아놓았는데 문화원장님이 4월 한달만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일반운영비 조금 남은 것이고 대부분이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분이 기간 전에 퇴직하신 것인가요? 사유는 무엇이에요? 넘어갑시다. 그리고 매년 한가위 때 문화원에서 행사를 하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행사지원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시비 700만원, 구비 690만원으로 해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한가위를 할 때 통상 출연진들은 어떤 분들이 출연합니까?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분이 출연하시나요, 아니면 타구에 거주하거나 타구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출연하시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강북구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국악같은 경우에는 국악하시는 분도 계셨고 타구에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작년에 우리 강북구에 거주하는 분들은 소수였고 타구에서 활동하시거나 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수가 아니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음악 장르마다 물론 필요한 인력이 있겠지만.

박문수위원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조 ‘목적’에 이 법은 지방문화원 설립 쭉 나오고 제2조에 ‘정의’가 나와요. “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그 다음 제3조에는 지방문화원의 육성 등이 나옵니다. 제2항제1호에 보면 지방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 쭉쭉 나오는데 결국에는 지방문화원 설립의 기본목적은 그 지역에 있는 문화인들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북문화원은 강북구에 있는 분들을 육성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뜻을 따라서 의견을 수렴해서 차후 문화원에 이 내용을 전달하고 건의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구금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강북구의 구금고는 우리은행이지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재무과장 금영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구금고 취급약정서에 따르면 제5조에는 배상책임이 나옵니다. 제1항은 “‘을’은 ‘갑’의 금고업무 취급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진다.”, 여기에서 말하는 ‘을’은 우리은행을 말하는 것이고 ‘갑’은 강북구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0조 예금금리 및 이자지급, “‘갑’의 예금에 대한 이율과 이자지급방법 등은 별표1과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2조 약정조문해석입니다. “이 약정의 조문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고”, 당사자는 강북구청과 우리은행을 말합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갑’은 강북구청을 말하는 것입니다. 별표에 보면 “예금에 대한 이율 및 이자지급방법 등”이 나옵니다. 여기에 공금예금, 정기예금 두 가지만 되어 있어요. 정기예금은 말 그대로 개월수에 따라서 일정을 약정한 것을 정기예금이라고 표시하는 것이고, 공금예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실래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어에 대해서만 그대로 정의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와 금고업무 취급에 의해서 재산세, 등록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와 수수료 등과 공공요금 수납대행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이 자금의 처리를 위하여 공공예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해당금고와 개별계약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이것이 공금예금의 정의이고, 공금예금은 예금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정기예금과 일반예금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와 금고와의 특수관계에 의해서 체결에 의해서만 공금예금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말하신 정의는 어디에서 발췌하신 것입니까?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이것은 한경 경제용어사전에서 발췌하였고 뒤에 말씀드린 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공금예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각 금융기관별로 내부적 문서가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내부적 문서 중에 공금업무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금업무지침은 말 그대로 기관단체와 협약을 하는 금융기관들이 이 지침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은행의 공금업무지침에 따르면 제4조 우리은행의 공금업무지침입니다. 제4조에 보면 공금업무의 의의가 나옵니다. “은행에 예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보관·운영하고 있는 자금을 공금이라 하며 은행의 금고관련업무를 공금업무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무과장 개인이 은행에 예치하면 그것은 일반예금이 됩니다. 그러나 강북구의 공적인 돈을 은행에 예치를 하면 바로 이 규정 제4조에 따라서 공금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은행과 협약체결한 내용 중에 별표에 따르면 정기예금과 공금예금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예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강북구 집행부에서 취급했던 명칭, 자유저축예금, 일반예금을 우리은행 측에서는 이율을 0.1%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서에 의거하면 공금예금은 이율이 연 2%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일반예금이나 자유저축예금, 명칭을 떠나서 3개월, 6개월 등으로 약정하지 않은 정기예금을 제외해 놓고는 모든 것은 공금예금인 것입니다. 오늘의 회의는 2013년도 결산이니까 본 위원의 주장은 강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던 공적인 공금예금을 일반예금이든 자유저축예금이든 명칭을 떠나서 모든 것을 다 2%로 이율을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직무유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지난 해 10월 7일 5분 신상발언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질의하셔서 저희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철 과장과 강동균 주무관, 이 분은 지방공무원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통예금을 공금예금으로 볼 수 있는가를 상담하고 질의한 결과 약정서에서 기본으로 약정이 포함되어 있으면 되는데 공공기관이라도 사적인 관계에서 예금의 종류인 보통예금을 들었을 때에는 공금예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얻었고, 더불어서 철저하게 저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금예금은 예금상품 중에 하나이지 보통예금이 별도로 약정이 없으면 공금예금으로 볼 수 없다고 우리구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해서 각 실과에서 카드대금이라든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이제 내부방침을 받아 지급결의절차를 거쳐서 재무과에 도착되면 공금예금에서 일반통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e-호조시스템에서 우리가 승인을 할 때, 카드대금 같은 경우는 25일 결제일이면 25일 승인을 해 주었고 27일이 결제일이면 27일에 결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최대한으로 축소하고 보충하는 의미에서 우리 재무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위원님의 말씀에 부응하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예산을 걱정하셔서 한 말씀이고 그런 뜻을 저희들이 잘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몇 번에 걸쳐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재무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더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혹시 이 논제인 은행금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아닌가요? 금융감독원에 질의한 바 있습니까?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금융감독원에는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안전행정부 규약에 의해서 금고규약이 재개정되고 권고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안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거기에도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십시오. 그러면 이 문제는 서로의 주장이 다르니까 금융감독원에 질의해 보시고 질의문구는 본 위원에게 먼저 알려주십시오. 거기에서 답변을 받고 다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올해 연말로 만료되지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명시할 것입니까?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일일이 명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보통예금이라 하더라도 공금예금으로 취급해 달라고 하는 문구를 넣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말을 인정하신다는 말이지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지난번 보통예금에는 저희가 문구를 넣지 않았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의 협약서 별표에 따르면 정기예금과 공금예금 두 가지 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운영과정 중에서 일반예금, 자유저축예금 등으로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저축이나 일반예금은 2%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고하고 0.2%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것을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예금은 통장명칭을 떠나서 공금예금으로 하겠다?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고 재계약을 하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에 부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계약업체가 정해지면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공람공고할 때 그러한 내용, 아니면 설명할 때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야지 업체 정해진 다음에 하면 안 됩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정해진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금고계약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결국은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한다는 것이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생각하신 것과 저희도 같은 생각인데 저희들이 업무 처리하면서 여의치 못한 점도 있다는 것을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보건위생과 세출결산안 설명서 46쪽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에 600만원을 잡았는데 왜 집행을 안 하셨습니까?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상남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한 것은 작년 12월부터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 예산액으로 국비 600만원이 나왔는데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연말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이것이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600만원이고 시비도 지원해 줘야 되지만 시비가 예산에 없다고 통보되는 관계로 우리 구비가 시비까지 해서 70%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연말이다 보니 구 재정이 기획예산과에서도 구비를 일반회계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문제는 식품진흥기금으로 했을 때 국비는 일반회계인데 식품진행기금은 매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시스템인 e-호조상 매핑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분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전부를 식품위생진흥기금으로 편성을 해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았고요, 자연히 사용을 못하고 미집행된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일반회계로 반영해서 매핑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 48쪽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4억 4,400만원 중 잔액이 3,100만원 남았네요.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은 보건소에 내소해서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을 하거나 그 외에 폐렴·구균접종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폐렴접종이 작년에는 전부 수입제품인 백신이 조기에 품절되어서 조기에 종료되는 바람에 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거기에 따른 임금이나 약품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올해는 확보하셨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국가에서 폐렴·구균백신을 다량 확보해서 지금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렴·구균접종비가 남은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에서 취약지역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하수구를 말씀하십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취약지역이라고 하면 모기가 많이 산다든지 모기유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숲 접견지역이나 쓰레기적환장, 침사지에 물이 고여 있는 부분, 그리고 대규모 집수정이 있는 곳을 취약지역이라고 하고 하절기에는 취약지역뿐만 아니라 거리에서도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난번에 박문수위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것 들으셨지요? 햇빛 있을 때 방역사업하는 것 별로 효과 없다고 하신 것 참조하실 것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분 발언을 듣고 난 다음에 통화하신 교수님과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여러 군데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연막소독의 경우에는 일출 전에 하는 것이 효과가 있고 해가 뜬 다음에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효과가 적어진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소독이 연무나 분무소독도 있기 때문에 분무소독은 낮에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물을 섞어서 하는 연무소독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모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올해 몇 번이나 하셨나요? 많이 하셨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절기 조기방역이 문제가 됐었는데 인근 구에서는 사실 조기 방역하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A코스, B코스 나누어서 주 1회마다 새벽에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고요, 분무소독은 우리가 일정을 짜서 보건소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동별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근로가 전 동에 다 배치는 못되었지만 거주지 인근으로 배치가 되어서 가까운 데 분무소독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의약과, 49쪽입니다.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여기에 잔액을 왜 많이 남겼습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토요일, 일요일하고 야간에 하는데 의사와 간호사분들을 구하기가 힘들고 타산이 맞지 않아서요. 저희 보건소장님이 서울병원에 위탁을 부탁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진료기관을 모집했는데도 안 되었는데 마침내 보건소장님이 의사회, 병원장회의 등을 다니며 수소문해서 안연모소아과에서 작년 12월달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순탄하게 잘 되고 있고 지금은 오히려 진료비가 부족한 정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야간진료시간은 몇 시이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보통 평일에는 10시~11시까지로 되어 있고 평일 야간은 소아야간진료 수가가 있어서 그것은 보조를 안 해주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 해주시고 있습니다. 9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토요일 날은 오후 3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 지정병원이 홍보가 많이 돼야 될 텐데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행정보건위원회

15시55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오늘 서울시 회의로 인하여 자리를 이석하게 되었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는 해당과장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국별 구분없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19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해서 6,000만원을 올렸다가 삭감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19혁명기록물등재추진위원회에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금액은 7억 2,800만원이 되겠고, 그 중에서 1억 2,000만원을 저희한테 요구했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진행합니다. 1억 2,000만원 중에서 저희가 부담이 있어서 6,000만원은 시에 요구했고 6,000만원이 저희한테 요구가 와서 추경에 올린 상태입니다. 그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삭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상임위에서는 추경에 반영할 만큼 시급성이 있느냐는 내용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10페이지 ‘공구도서관 장비구입’이라고 있는데 공구를 사서 도서관을 만든다는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구도서관이라는 것을 현재 도봉구, 노원구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벤치마킹했습니다. 드릴을 비롯해서 18점의 공구를 동주민센터에 비치해서 구민들이 집에 없는 공구를 빌려서 쓰게끔.
인애

유인애위원

많은 공구를 골고루 다 비치해야 됩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3군데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30만원 정도이면 되겠더라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각 동에 30만원씩?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우리 강북구가 없으면 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17페이지, ‘강북문화대학 운영비 부족분’해서 올렸네요. 강좌가 많이 증가됐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예산이 부족해서 전년도 본예산 준비할 때 사실 165강좌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상 줄여보자 해서 158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폐지된 강좌가 무엇이 있나요? 158개이면 많네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분기별로 하는 강좌입니다. 한번에 158강좌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구민들이 많이 이용해요? 작년보다 어때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각 동마다 주민자치회관에서 다양성 있게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는데 강북문화대학에서도 많이 있는지 몰랐어요. 처음이라 이제 봤어요. 여기가 예산이 많이 드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으로 또 넣으셨는데, 월별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3개월 단위로 분기별로 기록되는데 49기 봄 학기, 지금 여름학기를 하고 있고 2,420명이 강좌를 들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겨울에는 수영교실 그런 것도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수영교실은 문화대학 강좌가 아니고 공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폐지된 강좌는 몇 강좌나 되고 어떤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보통 폐지는.
인애

유인애위원

학생이 없어서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강생 20명인데 10명 이하이면 폐강을 합니다. 보통 분기마다 보면 49기 때는 8개 강좌였었고 50기 6, 7, 8월달에는 16개 강좌가 폐강했습니다. 들쭉날쭉 하는데 프로그램마다 인기가 있고 없고, 호응이 있고 없고가 있는데.
인애

유인애위원

분기별로 해서 프로그램이 3개월에 한 번씩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계속 이어지는 프로그램이 몇 개나 돼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3개월 단위로 끝나는 것도 있고 연중 가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많이 추천하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에서 심사숙고해서 이것저것 벌리지 말고 인기 있고 구민들이 원하는 강좌가 무엇인지 조금 더 개발을 시켰으면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폐지된 강좌는 자꾸 여기저기서 해달라고 하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 같은데 새로 만들 때는 심사숙고하셔서 강좌를 개설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가능하면 폐강되는 강좌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문화체육과, ‘축구 풋살교실 운영비 부족분’, 원래 있는 프로그램 아니었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원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60대 40이었는데 금년에 50대 50으로 변경됐습니다. 각 구 똑같은 예산이 똑같이 들어오는데 매칭사업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학생들이 얼마나 돼요? 계속 참여하는 수강생들이 많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어린이축구교실은 25명이 하고 있고 어린이풋살축구에 13명, 중고생 위주인 청소년풋살은 12명, 여성축구교실은 20명.
인애

유인애위원

생각보다 수강생들이 적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모집공고도 내고.
인애

유인애위원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것인데 계속 유지를 하시려면 여기에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아야 돈을 줘도.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인원 대비해서 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옆에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지적사항 보완공사’에서 기정예산액이 없는데 이번에 560만원 있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이곳은 몇 년 전에 불이 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곳은 안전을 위해서 예산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안 넣었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라 철거비입니다. 입구에 보면 목조건물이 있는데 소방시설점검에서 화재위험이 있으니 철거하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안전상 철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런 것은 철거해야 되겠네요. 기존에 있던 건물이었어요? 이 목조구조물이 무엇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인애

유인애위원

(사진을 보며)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네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입구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맨 처음에 만들 때 만들어 놨나 보지요? 목조로 들어가는 입구에.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을 없앤다는 말씀이시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 29페이지 추경예산으로 많이 넣으셨네요. 다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정장섭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바꾼다는 뜻이 아니고 작년 컴퓨터 보안문제가 발생됐을 때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윈도우7을 쓰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XP에 대한 모든 보안지원이 작년도에 중단됨으로써 보안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를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전년도 본예산에 기획예산과에다가 신청했었는데 워낙 구비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143대분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다가.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143대 말고 바꿀 것은 또 없어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55대가 더 있는데 직원들 업무 순대로 해서 55대를 내년도 본예산에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38페이지 ‘인력운영비’, 금연구역지도단속원에서 전문단속요원을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금연단속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전문인이라고 하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단속요원이라면 단속권한을 가진 사람은 공무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제, 임기제 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시간제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시간제공무원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몇 명이나 되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2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강북구를 다 흡수해야 될 텐데 2명가지고 되겠어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인근 구에 비하면 저희들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는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나가기도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금연공원이 34개나 되네요. 주로 그런 장소에서 피시는 분을 적발하고요, 그렇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우리가 2012년부터 금연공원으로 지정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물론 금연구역에서 피는 것은 다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요즘은 PC방이라든지 음식점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방차원으로 금연지도단속원이 있다는 것을 구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홍보는 아무리 지나쳐도 부족한데요,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각종 현수막이라든지 해서 다 하고 있고요. 관내에는 어린이공원이 3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2개 포함해서 34개가 금연공연인데 팻말로 금연공원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고 필요할 시기에 현수막도 걸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분들이 자기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 43페이지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설치’한다고 2억이라는 돈을 올렸네요.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이 우리 강북구에 없지요? 처음 만드는 것이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좋은 교육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리셨네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잘 짜셔서 우리 구민들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실 것이지요? 내용이 그것이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장소가 어디이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저희 1안이 보건소가 있고, 2안도 보건소이긴 한데 한방진료센터가 더 넓어서 그쪽으로 할까, 지금 1안이나 2안 중 하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보건소 안에 한방진료센터가 있습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다 보건소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장소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면 되고, 일단 이것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만 하시면 되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좋은 교육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CCTV와 관련해서 노후카메라 교체하고 비상벨 교체 등이 있는데, 예를 들면 비상벨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을 신규설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비상벨이 있는 것을 바꾼다는 뜻인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벨이 설치가 돼 있는데 작동불량 그런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정이 33대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총 148대를 말하는 것인가요?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상해서 예산편성상 올린 것은 1억 9,600만원해서 8차 때 안전행정부에서 특별교부금 10억을 받았습니다. 10억 받은 것 중에 낙찰차액이 1억 9,600만원이 발생되어 있고, 그 다음 지금 현재 9차로 안전행정부에서 특별교부금 7억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낙찰차액이 6,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개를 합하면 한 2억 5,800만원이 되기 때문에 43대 정도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이 41만 화소이기 때문에, 41만 화소는 30m 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2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면 100m를 커버할 수 있어서 2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하면 카메라의 성능을 높이고, 그렇지요? 30m를 100m로 확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상벨이 안 되는 것을 교체한다. 그런데 통상 이미 설치돼 있다면, 비상벨 설치가 돼 있는 것이 있고 안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고장난 것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그런 비상벨 교체를 한다, 설치할 때 보통 2년, 3년 정도 A/S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41만 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2006년부터 2011년도 사이에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A/S기간이 다 넘어간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신설하는 것은 통합관제센터하고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누르면 곧바로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것인데 이번에 하는 것들도 통신이 가능한 정도로 하시는 것인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행정보건위원회 쪽에서 유네스코와 관련된 것이 논제가 됐지 않습니까? 6,000만원이니까 예결위 예산상 아주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논쟁이 됐고 결국은 상임위에서 6,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전액 삭감됐습니다.

박문수위원

방금 한동진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답변이 나왔는데 논제는 그것 아니었습니까? 첫째는 추경에 올라올 시급성이 있었는지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과연 기초단위에서 투자할 대상이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예산에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이 두 가지 논제 아니었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이 논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설득 못 했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설득은 열심히 했는데,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준비했는데 여기서 깔아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문수위원

그것은 계수조정 때 깔아주시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본 위원의 견해는 설득을 못 했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내년도 연말에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시급성이 없는 사업으로 우선지원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 등재지원금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유네스코에 관련된 등재위원회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4·19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서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는 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2015년도에도 이런 일을 해서 2016년도 3월달에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3월달에 법인설립을 해서 10명의 특별위원회가 돼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2014년도부터 자료를 수합하고 어떠한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보면 지금 총 7개 분야에 4,142건을 목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부·국회·정당자료 96건, 재판자료 18건, 그 다음에 사진이 한 600여장 이런 것들을 전부다 모으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 기간이 상당히 빠듯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추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금년 말부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추경편성이 이루어져야 전체적으로 2016년 3월에 신청을 해서 2017년도에는 유네스코 등재가 가능하다, 지금 추진위원회에서는 5·18과 관련된 기록물이 등재가 돼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기념관을 설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등재가 된다면 강북구에 4·19민주화묘지도 있고 또 4·19관련된 국민문화재도 2회째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강북구에 좋은 이미지로서 강북구 위상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이 사업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강북구로서는, 어떻든 총 예산액이 7억이 됩니다. 7억이 좀 넘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저희 구비부담을 1억 2,000만원을 줬습니다만 저희는 6,000만원을 하고 시비 6,000만원을 따오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해 주셔서 금년도 추경에 6,000만원이 반영돼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완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된 것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서울시 추진일정에 보면 서울시보존관리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5개월 인상분을 증액하게 됐는데, 답변을 해 주시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인상됐습니다. 인상된 시점이 서울시에서 개정이 되면서 7월 30일부터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와 저희구가 매칭으로 75대 25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500만원이었는데, 인건비 250만원을 추가로 인상해야 되는데 250만원 중에서 7월 30일부터니까 5개월분입니다. 250만원에 대한 5개월분 104만 2,000원을 저희가 추가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오늘이 9월 26일이지요. 다시 정리하면 예산안이 이 안대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10월 1일이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소급해서 지급해야지요.

박문수위원

소급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시에서는 이미 예산이 내려와 있고 자부담 900만원이 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주는 것이지, 예산범위가 아닌데 인건비를 줄 수가 있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각 구 공통이고요, 그리고 일단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인건비 소급이 가능합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학교도서관 개방운영지원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역시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인데 학교도서관을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구에는 화계초등학교 한 곳만 신청이 들어와서.

박문수위원

이것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이지요? 가내시가 잘못 됐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가내시가 내려왔고 확정내시가 그 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부족분입니다.

박문수위원

가내시하고 확정내시 금액이 달라졌다, 변화가 있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이 화계초등학교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협약서는 화계초등학교 교장님 하고 하시는 것인가요, 협약서는 누구와 체결합니까? 그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운영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운영시간은 아침 08시 40분부터 17시 40분까지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이유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학생들은 당연히 쓸 수 있고요, 이것은 지역주민들한테도 개방을 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학교도서관을 개방함으로써 지원해 주는 이유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목표이냐, 아니면 지역주민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지역주민이지요. 학교이니까 학생들한테는 당연히 개방하는 것이고요.

박문수위원

목적은 지역주민이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면 문 여는 시간은 좀 늦게 하고 또 그만큼 늦게 문을 닫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민해 주시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리고 쉬는 날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토요일날은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고요.

박문수위원

토요일은 몇 시부터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요.

박문수위원

공휴일, 일요일은 쉬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일요일은 쉽니다.

박문수위원

평일은 계속합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계속하고 방학 때도 계속합니다.

박문수위원

월요일날 쉬지 않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학교가 쉬지 않아서 도서관도 안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개방시간을 검토해서 별도로 알려 주십시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종합정밀점검 시에 지적사항, 종합정밀점검을 누가 하는 것인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소방점검을 받기 전에 우리가 미리 점검을 요청하는데 아세아방재라는 소방전문업체에서.

박문수위원

검사를 언제 한 거예요? 5월 12일날?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런 도서관 건물 점검은 매년 합니까, 아니면 매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매년이 아니고 분기에 한 번씩 하지 않을까.

박문수위원

그러면 1년에 4번씩 한다는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소방서에서도 하고 자체점검도 하고요. 이렇게 업체에서 의뢰하는 것 말고.

박문수위원

소방서가 아니라 주식회사 민간업체가 한 거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소방서에서 나오는 소방점검 대비해서 저희가 한번 이것을 의뢰했고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나갔을 텐데요. 용역비 나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면, 소방서에서 점검하는 것은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갈 것이고.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아세아방재에서의 지적사항 자료 있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 카페가 언제 설치됐습니까? 좀 되지 않았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이 자꾸 길게 여쭈어보는 이유가 이 설치가 몇 년 된 것인데, 지금 말씀하기로는 분기별로 점검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것이지요. 다시 정리하면 설치할 때 돈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구비 들어갔을 것이고요. 저도 현장 안쪽을 가봤어요. 안쪽에 카페형태가 있더라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시비사업을 받아서 북카페 사업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용도로도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화재의 위험성이 있어서 철거한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 만약 이 건물이 개인건물이었을 경우 과연 이런 지적이 나오고 철거하는데 돈을 투하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주)아세아방재에서의 지적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철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제재를 당하는 것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제재의 방법은 없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철거를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저희가 그것을 인지했고요. 그리고 그 사업이 북카페사업으로서 시비를 받아서 그 사업을 설치했는데, 강선경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사실은 그 설계비가 아깝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설치물 목적은 건축물 바로 위에 완강기가 있습니다. 그 완강기가 불이 나면 1층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사실 그 시설이 철거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완강기 사용을 위해서 결국 이것을 때려부순다는 거네요? 서류 보고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과 관련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이달 29일부터 시행하고 있지요? 어르신들 접종을 할 예정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9일부터 공휴일 제외하고 14일간 실시합니다.

박문수위원

이 금액 꼭 증액해야 됩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열악해서 2014년도 예산이 2013년 예산하고 동결이 되다시피 했는데 1년 동안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많이 증가하셨고 또 저희구가 예방접종율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2%였는데 올해는 아마, 작년에는 사실 독감백신이 부족해서 더 못 놓아드린 점도 있어서 이번에는 한 65% 생각하고 적어도 3만 5,000명 이상 접종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2012년도 독감예방 접종을 하시면서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었지요? 기억하고 계시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장소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가까운 데에서 하시고 싶어하시나 어르신들이 한 번에 수백에서 수천명이 모이시기도 하는데 대기장소라든지 접종할 장소라든지 하는 데가 마땅치 않고, 저희들이 매년 초에 각 동주민센터에 적정한 장소를 요청하고 그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학교를 한번 섭외를 했지만 쉽지 않았고 여전히 이번에도 5군데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올해도 접종예방장소가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작년하고 똑같은데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하루 더 연장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연구역 지도단속원이 언제부터 근무하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몇 월달부터 근무하고 있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작년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분들이 작년 몇 월달부터 근무했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작년에 10월부터 근무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확실치는 않지만 10월부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공고 내고 채용하는 과정이 조금 지연이 돼서 10월, 11월, 12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혹시 오류가 있으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기간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2013년도에 예산책정할 때 몇 개월 했었어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12개월인데 작년에 중간에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10월 30일날에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로 국비 50%, 시비 25% , 구비 25% 매칭하는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회에서 그것이 통과하지 않아서 국·시비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6일날 국·시비 감주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구비가 부족해서 지금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이분들을 1년치로 계산 잡은 거예요, 아니면 10개월이나 6개월 계산 잡은 거예요? 이분들을 몇 개월로 계산 잡은 거예요? 작년 10월달에 계약체결을 했어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9월입니다.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2013년 9월에 채용하였습니다.

박문수위원

2013년도 9월에 채용을 했고, 그리고 올해 추경이 없으면 이분들이 언제 끝나는 겁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이분들은 시간제계약직이기 때문에 2년간은.

박문수위원

아니, 예산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구비 확보가 안 되면 사실 6월말로 예상이 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건강증진과에는 같은 예산과목에 있는 시간제계약직이 네 분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좀 쓰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인력비가 전용이 가능합니까? 전용 예외규정이 있잖아요. 예산편성지침에 이용전용이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중에 인력비는 이용전용이 안 되지 않나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예, 인건비는 전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됐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답변 들으셨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분들을 채용할 때 시간제계약직은 공무원 신분이고 2년을 기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박문수위원

아니, 공무원이든 뭐든 예산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통달하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건비는 인건비 안에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박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설치와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유인애위원님 질의·답변 과정 중에 한방진료센터를 답변하셨지요. 한방진료센터 위치가 수유1동에 있는 것 아닌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한방진료센터가 보건소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같은 보건소이지요.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수유1동 1층에 한방진료센터가 있고 2층에 알코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층에 한방진료센터에다가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설치하게 되면 결국 1층에 있던 한방진료센터가 어디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지금 보니까 거기 평수가 60평 정도 되고 보건소는 한 30평 정도 돼서 그것은 윗분이.

박문수위원

지금 무슨 얘기에요? 윗분이 보건소장을 말하는 거예요, 박겸수 구청장을 말하는 거예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보건소장님이요. 1안, 2안으로 정해져서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예산 날아갈 수 있어요. 정확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한방진료센터를 지금까지 이용하고 계셨던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정리하면 지금 보건소의 위치가 강북구 전체로 봤을 때 외곽지역이에요. 그래서 한방진료센터가 그쪽에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심폐소생술이 들어오면 결국 한방진료센터가 어디로 옮겨야 되는데.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평수가 60평이어서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가능하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박문수위원

정확히 맞아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박문수위원

보건위생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 중입니다. 1안, 2안 검토 중인데 한방센터를 유지하면서, 지금 현재 보면 한방센터 하면서 대기실도 있고 여러 가지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장으로 하는 방안, 그러니까 한방센터를 유지하면서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1안으로 검토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라도 한방센터 기능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2안에서는 한방센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그 기능의 일부를 보건소로 보내고 CPR 설치를 조금 늘리는 방안 이렇게 해서 2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안이든 2안이든 한방센터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의 한방센터를 약간 줄이고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설치하는 방안, 아니면 조금 확대를 해서 그 부분에 일부기능을 보건소로 오는 방안,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됐습니다. 여기 보면 상설교육장 설치비가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500만원의 계산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거 보면 정확히 나올 거예요. 올라가야 할지 어떻게 할지, 그것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한방진료센터가 다른 데로 이주를 하면서 일명 보건소, 외곽지로 옮긴다는 것은 차후에 말썽의 소지가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본 위원의 견해는 심폐소생술의 상설교육장 필요합니다.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이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갈 수 있는 사람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필요해요. 그러나 기존에 있던 어떤 것을 갖다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곽으로 빠진다 이것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상설교육장은 필요하되 위치선정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조금 전에 박문수위원님이 질의한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65세 이상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현재 우리구에서 출장을 가서 접종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65세 이상이어서 접종을 하는데 거동이 불편해서 못 움직이시는 분들, 왜냐 하면 미아동에서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가서 주사를 놔주는지 그것을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동이 불능해서 와병상태에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앰플백신을 지역보건과하고 연계해서 찾아가서 접종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현재 그분들이 연락하면 바로 접종해 드리겠네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와병상태이고 거동불능이라면 아마 방문간호대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분들이 매년 그렇게 접종받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진위원

그런데 현재 요양기관에 계신 분들도 현재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요양기관에서 촉탁으로 해서 약을 수령하는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양기관에서 만약에 촉탁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공문을, 지금도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의 백신을 드리고 있고 촉탁의사가 없으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팀을 꾸려서 나가는 것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못한 것은 백신이 조기품절이 되었기 때문에 못했고,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와서 많이들 접종 받고 계신데 촉탁의사가 있느냐 간호사가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9월 29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