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182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4-09-26

이영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용균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하여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8월 28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이 추가 재원 발생과 관련하여 그 내용 일부가 수정되어 2014년 9월 24일 강북구청장이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변경 운용계획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구청장이 위원회에서 의제된 각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은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변경 운영계획 수정안으로 안건명을 수정하여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변경 운용계획 수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변경 운용계획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가진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고한석입니다. 구정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도연 위원장님과 이용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변경 운용계획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등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내용에 따라 “자활공동체”가 “자활기업”으로 변경되어 해당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1조 등 그밖에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개정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4년도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변경 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변경 운용계획 수정안은 2014년도 기금운영 계획이 확정된 이후 강북지역 자활센터에서의 사업장 수입금 약 5,000만원이 발생하였고 또한 사무실 공간 임차기간 만료로 인해서 전세금 인상분 4,000만원의 지출요인이 있으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이 당초에는 5억 5,513만 4,000원이었으나 6억 5,264만 3,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연도별 기금조성액 중 2013년 이자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었고, 강북지역 자활센터의 매출 이익금인 9,914만원을 기타 수입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이에 의거 기초생활자활기금 변경 운용계획 수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영유아보육법」개정에 맞춰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신설에 따라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의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개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이 심의 사항과 관련이 있는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기피·회피하도록 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보육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구립어린이집 의무사항 중 수탁자가 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 보육 및 시간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사유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여성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중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을 추가하고, 영유아플라자 기능을 삭제하는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조하는 비용을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맞춰 이와 관련된 별표「과태료 부과기준」의 인용 조문을 수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별표「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사항에 대한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5조(설치기준)1항5호는 법과 영에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 제17조(준수사항)5호는 법률 위임에 따라 조례에서 관리기준을 세워 놓고 있으므로 별도의 지시를 준수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종전의 제명 및 조문을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하고 법규 형식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하여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균위원장직무대리

고한석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직무대리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에 앞서 여성가족과장,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청소행정과장 퇴장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자활공동체가 자활기업으로 명칭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례도 따라야 하는 것인데 상위법이 언제 바뀌었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1일에 바뀌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왜 2014년 9월인 지금에서야 바꾸는 것입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조금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또 하나 2012년 6월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됐었지요. 그 당시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2년 2월 1일에 시행이 되었는데 2012년 6월에 조례 개정하면서 맞물려서 자구수정을 했어야 하는데 주무과에서 일들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개정안 9조, 이자차액의 보전이 있지요. 현행 제8조제3항에 대여금 이자는 연 3%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3%의 기호를 글로서 3%로 개정하는 것인데 “대여금 이자를 연 3%로 한다.”하고 “차액을 보전한다.”하고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 3%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우리가 보전해 준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 3%는 자활공동체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개명이 안됐으니까 우리는 현재 자활공동체로 분류해야지요. 자활공동체가 대여를 했을 때 3%는 자활공동체가 부담하는 것이고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주는데 대출이자가 5%라면 2% 차액은 우리가 보전해 준다는 뜻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통상 요즘 대출을 받을 때 은행금리가 얼마입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4.5%에서 5%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7%가 되든 8%가 되든 10%가 넘든 2% 이내는 우리가 보존해 준다는 뜻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박문수위원

현행 조례 제15조에 보면 존속기한이 나오거든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자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이 2012년 6월 20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사용이 상위법에 기본적으로 5년, 그리고 특이한 경우는 10년 이내로 못을 받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언제 이 조례가 개정될지 모르는데 존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도 과장님 견해를 같이 하십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고한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견해를 같이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상위법인 기금법상 5년, 10년이니까 5년을 하든 아예 지금 연장해 버리는 것이 담당직원이 일하기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착각하면 담당직원이 계속 바뀌니까 날짜를 기억하기 쉽지 않거든요. 물론 사무 인계·인수 규칙에 의거해서 인수·인계를 당연히 하지만 때로는 착각해서 이 날짜를 잊어버리면 이 조례 자체가 소멸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한을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측면에서 이번 기회에 수정을 하는 게 어떤지 과장님,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행정에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 어차피 상위법에서 5년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으니까 결론을 내려주시면 좋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직무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위하여 안 제15조 중 ‘2016년’을 ‘2019년’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방금 이용균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변경 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강북지역자활센터가 지금 9개라고 하셨잖아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자활공동체가 9개입니다.

김명숙위원

강북지역자활센터는 한 군데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한 군데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공간 임대료가 거기만 있는 것입니까? 용어가 같은 것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거기 한 건에 대한 것이네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제5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가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가 심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금과 관련한 오늘의 안건과 대해서 심의를 했나요? 심의서가 있으면 심의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거기에서 심의할 때 이의제기나 의문사항이 있었나요? 4,000만원에 대한 것과 관련해서 이의제기나 논란이 있었는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없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전원이 다 이의없이 다 찬성했습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자료는 이따가 끝나고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변경 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변경 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5조제2항 4번을 보면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대표는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에 예시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변호사나 의사, 시민단체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어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예시로 들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5명의 위원을 공익대표로 해서 시민단체와 변호사, 의사로 구성해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변호사, 의사, 시민단체대표 세 분류 중에 다섯 분을 위촉했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 이상 더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예전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 구의원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금 영유아보육법령 보육사업안내서 지침에 보면 구의원은 제외하도록 명기가 되어 있어서 2012년도 9월 즈음에 구의원님들을 제외하였습니다.

이용균위원

2012년까지만 구의원을 위촉하고 그 이후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18조를 보시면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5조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2번 ‘수탁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사가 없으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번 ‘수탁자가 제16조에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행규칙보다도 추가적으로 두 개를 더 넣으셨더라고요. 더 많은 조항이 넣어져 있어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보면 2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할 능력이 없는 그런 분이 운영을 하지는 않겠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처음에 위탁을 받았다가 하는 과정에서 보육업무의 열의가 떨어지거나 본인이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런 조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상위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25조 4항에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 사항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2항, 3항을 넣어도 되는지요? 지금 시행규칙에는 이런 사항들은 없잖아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시행규칙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탁사업이다 보니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보육업무가 전문적인 업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리사업이 아니고 공익적인 사업이다 보니 처음에 위탁받을 때는 열의를 가지고 하겠다고 했지만 중간에 하다보면 마지못해 하는 경우도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위탁을 취소하기 위해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용균위원

16조 위반사항은 어떤 것이지요? ‘구청장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항인가요? 지금 보면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취소할 수 있잖아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수탁자, 수탁기관하고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탁자가 지켜야 될 의무사항을 넣게 되는데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위탁계약서의 계약에 따른 구청장의 지시사항은 현재까지 진행한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었지요? 어찌됐든 지시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개별적으로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항을 말하는데 수탁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협약표준안에 의해서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용균위원

그 내용 서류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지시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어린이집을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든가.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21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관련해서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서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영유아보육법에는 있는데 현재 상정된 조례에는 그 기능이 빠져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뺀 것인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균위원

지금 조례안 21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한 기능. 지금 조례 안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여섯 번째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항이 빠져 있어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10호에 보시면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으로 해서.

이용균위원

10호로 넣었다 이것인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으로 해서 추가하였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게 봐도 될 것 같네요.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 취소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2개 항 추가된 부분이 모호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상위법상 나열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여기에서 삽입하는 부분이라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고한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항을 넣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행규칙이나 법령에서 다 담지 못한 내용 그리고 저희가 협약과정에서 다 담지 못한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내용이 아니고 저희가 협약할 때의 내용이 아닌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저희가 넣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서 보면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 이런 부분도 사실 나태해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해서 당초 수탁 받을 때는 의지도 있고, 잘 운영하겠다고 수탁을 받았지만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운영할 의사가 떨어지고 개인 채무로 인해서 운영능력이 현저하게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삽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구청장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있었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용균위원

현재까지 취소된 사유가 있었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취소된 사례도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구청장 지시사항뿐만 아니라 어떤 사항에서든.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구립어린이집을 위탁 줬다가 취소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전에 큰 사건이 한 번 있었을 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수유동 어린이집 한 군데.

이용균위원

그 건 말고.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때는 구청장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요. 어린이집에 대해 보호자들이 가장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때리는 부분, 요즘 어린이집에는 CCTV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마음대로 보지 못하잖아요. 개인정보든 사생활이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방법에 있어서 부모 입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화면을 보지 못하면 아이가 멍 들어와도 원인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사례가 있을 때 민원이 들어오면 원장하고 협의해서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은평구 아동학대 전문기관에 신고하시면 바로 와서 전체적으로 아동학대 사례를 조사해서 판정하게 됩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부모입장에서 나의 자녀에게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CCTV를 보고 싶다고 요구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만약에 의심사례가 있어서 아동학대 전문기관에 신고를 하시면 바로 와서 같이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함께?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상위법이나 중앙부처의 지시사항인가요? 법이 바뀌었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보육정보센터로 하면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까지 지원하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전국으로 통일했습니다.

이영심위원

조례 제17조에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쯤 개정을 해서 5년으로 됐나요. 처음부터 5년이었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3년이었다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5년으로 한다’로 명기가 됐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3년에서 5년으로 되어 있고, 구립어린이집은 5년으로 되어 있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3년이 짧은 것은 맞아요. 무슨 일을 맡겼을 때 3년 만에 자기의 철학을 실현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5년으로 바꾼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재위탁을 시키면 10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위탁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하고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면 우리 강북구에 위탁기관들이 길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한 것이 구립어린이집과 각 어린이집 207개를 최소한 연1회는 반드시 지도 점검해야 된다고 했는데, 조례에 명시되어 있네요. 그것을 강조했고 재위탁을 되도록 안 하는 것으로, 특별하게 성과가 좋고 우리가 인정할만한 부분이 있을 때는 재위탁을 하고 그 이외에는 바꿔주는 것을 기본으로 가는 것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 중에 몇 번씩 처음에는 잘 하시다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한다는 말을 두세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서로 경쟁도 되고 자꾸 위탁을 받기 위해서 노력도 할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실하게 명기를 해놓은 것은 행정의 안정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입법취지를 이해하고, 저희도 5년으로 해서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5명 이내로.

이영심위원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지 않고 평가위원회 5인 이내인가? 현장 한 번 갔다 오고 제가 보기에는 재위탁 결정한 것 같아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현장까지 가서 심사평가기준표에 의해서 엄격하게 재위탁 평가를 해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회를.

이영심위원

그러면 재위탁 될 가능성이 더 높지요. 그 평가표에 의해서 체크를 한다?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어느 일정을 넘으면 재위탁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재위탁을 하지 않는 것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재위탁을 하는 것이 오히려 기준이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 평가표가 물론 어떻게 되어 있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70점 이상이면 재위탁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영심위원

그렇지요. 가능하다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지요.

이영심위원

기준이 그것으로 되어 버리겠네요. 다른 것은 없고.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70점 이하면 아예 재위탁 자체가 취소되는 것이고요.

이영심위원

더 높아야 될 것 같아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러면서 70점 이상인 경우를.

이영심위원

교체를 해서 자꾸 이 기관 저 기관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과나 정책을 실현하기에는 3년은 너무 짧아요. 그분들을 검증하기에는 짧은데 5년 정도 하면 차라리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가면, 조례에 못은 안 박더라도 그 기준을 80점 이상으로 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조례상으로는 아무튼 현장점검하고 평가위원회 열어서 보육정책위원 중에 5인으로 해서 한다고 하니까 거의 재위탁이 쉬운 것 같고 사실 재위탁이 많이 됐고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조례에 재위탁을, 예를 들어서 위원님 임기를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조항을 넣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재위탁을 해서 1차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좀 다른 문제거든요.

이영심위원

그것은 횟수제한이나 이런 것을 넣을 수는 없다는 것이잖아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데이터.

이영심위원

계속성과 안정성을 위하면 계속 한 군데만 써야지.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위탁체의 할 수 있는 능력여부를 충분히 검증해서 법규에 이미 다 절차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영심위원

그러시겠지요. 법령 내에 다 정해져 있겠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심사평가를 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절차가.

이영심위원

조례에는 넣을 수 있잖아요. 80점 이상이어야 된다거나 혹은 항목을. 상위법 틀 안에서만 해야 된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이미 영유아보육법령에 7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70점이 안 나오면 재위탁을 취소하고 70점 이상인 경우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다시 또 심의를 거쳐서 위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영심위원

뭔가는 조금 미진해요. 그리고 지금 시스템으로는 재위탁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니까 너무 장기집권이에요. 5년 정도 맡기면, 내가 어머니라면 한 번쯤 바꿔서 다른 분들, 이쪽 기관이 이쪽으로 위탁이 되고, 이쪽 기관이 이쪽으로 돼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계속성, 안정성에 크게 상관이 없어요. 6세반에서 7세반 올라가면 선생님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 기관이 바뀐다고 해서 보육의 안정성이나 계속성이 해쳐진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위탁업체를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갖는 것이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보호자들께서도 바뀌었으면 하고 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영심위원

그렇겠지요. 정들었고 믿음이 가고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오래 할수록 전문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공립 위탁할 때 원장 자격 자체가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런 것은 있겠지요. 장단점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익숙한 것이 전문성이 높다? 저는 아니라고 보든요. 저는 교체를 해서.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저희가 재위탁할 때 심사평가를 해서.

이영심위원

따로 검증을 한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쭉 봤지만 제5장 비용 부분에 있어서 비용의 보조를 상위법을 갖다가 명시했는데 우리구에서는 어지간한 것은 다 하고 있네요. 교재·교구비도 지원했던 것 같고 여기 다 하고 있네요. 구립어린이집 수탁자가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뭐가 있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제가 그 현황을 다 파악해보지는 않았지만 수탁 법인이나 단체에서 어린이집에 필요할 때, 어린이집에 운영비가 부족할 때는 법인에서 적립금을.

이영심위원

위탁업체이지만 자기들 스스로 개보수도 하고 그러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정확한 통계는 파악을 못해봤는데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이영심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굉장히 동감이 가는 사항인데, 제가 이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님과 보호자들하고 많이 상대도 하는데 처음에는 5년 진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재위탁 5년 너무 길어요. 조례가 다 정해져 있다지만 재위탁 할 때는 다시 5년 하지 말고 2년이나 3년 정도로 연장을 해주시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원장님들도 오래 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서 서류는 완벽하게 맞추십니다. 70점 이하 안 나오십니다. 5년 동안 그 서류만 하셨는데. 그리고 5년 그때 되면 또 서류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때만 통과되면 10년 장기집권이시잖아요. 참 불편해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셔서, 다음 번에 기회가 되면 이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나중에라도 기회가 있으시면.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5년으로 이내도 아니고 5년으로 한다고 확실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이영심위원님 질의에서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보호자들께서도 바뀌기를 원하는 보호자도 계시지만 계속 하시기를 원하시는 보호자도 계시고, 저희는 보호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의 공공성이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위탁을 주게 됩니다. 기간 자체는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년으로 하고 재위탁 여부만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알겠는데 나중에 기회가 있어서 바꿀 경우가 있으면 하셔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3조 구립어린이집 명칭이 나옵니다. ‘구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보시면 어린이집의 종류가 나와요.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가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호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3호는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4호는 직장어린이집, 5호는 가정어린이집, 6호는 부모협동어린이집, 7호는 민간어린이집으로 나누어지는데 다시 되돌아 올라가면 상위법에는 구립이라는 말은 없고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표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의 종류를 여섯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공립으로 불리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현황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구에서 중앙정부 보조사업이 됐든 시 보조사업이 됐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게 되면 전부 구 소유가 되면서 구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국공립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강북구의 조례이고 강북구의 어린이집 국공립이기 때문에 구립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는 제1조 목적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법인 영유아보육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상에는 구립어린이집이라는 표시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는 것이다. 제10조에 국공립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구립이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맞게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명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은 국가 전체적인 법이니까 국공립이라는 전체 범주에서 명칭을 한 것이고요.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다는 거예요. 제13조를 국공립어린이집 명칭, 약칭은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모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다시 정리하면 약칭은 우리가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공립어린이집 명칭은.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구립○○.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모법을 따르는 순서라고 판단이 된다는 것이지요.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앞에 구립어린이집 명칭은 해놓고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이것은 저희가 미처 그것을.

박문수위원

그래서 제13조에 괄호 열고 구립어린이집 명칭이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 해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모법을 따르는 데 무난하다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조 명에도 국공립어린이집 명칭으로 하고 안에도 ‘국공립어린이집 명칭은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고한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는데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여기 법에서는 전국적인 통일 사항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보면 자치구에 국비가 내려오든지 아니면 제3의 사인기관에서라든지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구립재산이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으로 표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국공립으로 하게 되면 차후에 소송 건이 걸릴 수도 있고, 구립으로 하게 되면 아예 확정적이라는 뜻인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국립은 거의 없고 공립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구립어린이집 명칭에 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과장님,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이고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인가요? 현재 우리 강북구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표시하는 것이 있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공립으로 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국가의 예산을 받든 시의 예산을 받든 예산을 받아서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하든 세워진 것은 다 구립으로 명칭을 정한다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토지소유권, 부동산 소유권도 강북구 명의로 되는 것이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서 아예 구립으로 하는 것이 큰 무리는 없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박문수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제15조 위탁계약이 나오지요.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현 조례 제14조에 보면 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는 강화된 부분이 있는데 강화된 부분을 지금 중간에 생략을 해서 약화시켰단 말이에요. 별도로 어떤 깊은 뜻이 있는 것인지.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 전 조례에서 하여야 하며 하고 그 이하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박문수위원

위탁협약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이때는 풀어서 조례에 자세하게 해놓은 것이고 협약내용에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집어넣으니까 오히려 제한을 약화시킨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을 글자 자수만 줄인 것이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중복된다고 보고.

박문수위원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조, 위탁기간, 2항에 ‘구청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수탁기관으로부터 재위탁 신청이 접수될 경우 위원회 위원 중 전문가 대표를 포함 5명 이내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위탁할 경우 심의위원이 몇 분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정책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들이 재위탁 할 때 재위탁심사평가위원회는 일회성으로 재구성을 합니다. 보육정책 위원들 중에서 전문가 대표 세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을 포함해서 나머지 네 분 공익대표라든가 보호자대표를 포함시켜서 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올해 2014년도 들어서는 두 차례 재위탁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현재 위원이 열다섯 분인데 재위탁할 경우에는 몇 분으로 합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5명 이내로 합니다.

박문수위원

현행에도?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현행 제16조제2항에 ‘구청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 시에는 운영평가를 실시하되’ 만료되기 전인데 ‘만료된’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도 잘못된 것 같다. ‘평가위원은 보육교직원 대표, 보호자 대표가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여기에는 소위원회가 없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15인이면 15인 다 참석해서 운영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보육정책위원회가 15인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보육정책위원들 중에서 1/3로 구성해서 재위탁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큰일 나는 것이 구의원이 빠지게 된 이유가 시행령에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로비에 의해서 지방의원이 못 들어가도록 시행령에 빠지도록 명기가 되었는데, 어떤 로비든 그것은 제쳐놓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육교직원 대표, 보호자 대표가 1/3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이 나옵니다. 여기 3항에 1호에 보면 보호자 대표 및 공인을 대표하는 자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이 들어가야 되고, 보육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관계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어린이집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보육교사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은 10이하, 이 뜻은 짜고 치지 말라는 뜻으로 아예 시행에 명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익대표, 외부인을 대거 많이 참여하게 시행령에 아예 명기하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 현행조례에 나와 있는 제16조제2항 ‘구청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 시는 운영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위원은 보육교직원 대표 , 보호자 대표가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이 뜻은 일방적인 사람들을 평가위원회로 구성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그런 뜻 아닌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원장님이 계시고 보육교사가 있고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측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저는 그렇게 입법취지를 이해하고 있고 저희도 이번에 전문가대표를 포함하고 5명으로 하면 실제 운영상에서 공익대표, 보호자대표, 교사대표 이렇게 해서 실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현재 15인 명단을 주시고, 제17조제1항에 위탁기간이 나오지요? 위탁기간은 상위법에 5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못 바꾸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재위탁 규정에 대한 명시는 상위법에 있나요?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을 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재위탁일 경우에 명시되어 있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위탁기관은 신규위탁이나 재위탁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달리 해석할 수 있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만약에 그렇다면 조항에도 신규위탁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견해이시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위탁이라는 용어 자체가 총괄적인 용어이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나누면 신규위탁이 있을 수 있고, 재위탁이 있을 수 있고, 변경위탁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 건은 오늘 보류하고 여성가족부에 질의하고, 안행부에 질의하고 법제처에 질의해서 판결이 나오면 그때 한번 해 볼까요? 내 의견은 다르다는 거예요. 위탁은 신규로 맨 처음에 하는 것이 위탁이고, 재위탁은 우리 위원님들이 3년, 2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여성가족부, 안행부, 법제처 유권 해석합시다. 이 조례가 시급합니까, 시급하지 않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시급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통과시켜주되 그러면 여성가족부하고 질의해서 만약에 재위탁이 견해를 달리하는 우리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오면 개정안을 만듭시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 밝혀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질의해서 회신이 오는 대로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검토는 안 된다는 논리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상위법에 질의해서 재위탁은 5년 미만을 해도 관계없다고 하면 개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거기에 동의를 하시나요? 과장님 견해 어떠세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동의합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고한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질의를 해서 질의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과장이나 국장께 질의하는 의도는 같이 가자는 논리인 것이고 권한은 우리한테 있어요. 의회가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집행권자이지 제정권자가 아니에요. 제정은 우리 위원들한테 있는 거예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그래서 저도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제17조제2항 ‘구청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수탁기관으로부터 재위탁 신청이 접수 될 경우 위원회의 위원 중 전문가대표를 포함 5명 이내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을 결정한다.’ 먼저 어떤 분들을 전문가대표라고 하는 것이지요? 시행령 제6조제3항에 1, 2, 3, 4, 5호에 나와 있듯이 1호가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으로 최고 많지요. 이 분들이 과반수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내부적인 사람보다는 외부인이 많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시행령이 개정된 이유가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제1호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여기에서 말하는 전문가대표로 해석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시행령에서 최대한 낮게 보는, 100분의 10 이하로 보는 4호와 5호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관계공무원은 3번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4호와 5호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대표 이러한 분들을 전문가대표로 구성을 하는 것인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전문가대표란 시행령 2호에 나와 있는 보육전문가를 말하고, 보육전문가는 100분의 20 이하로 되어 있는데 계산을 해 보니 지금 그 대상이 3명이 나오고 현재 각 보육 관련 대학의 교수들로 3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질의할게요. 제6조제3항제2호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가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전문가대표를 말하는 것이고 보육전문가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들을 표현한다고 해석하면 되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구청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수탁기관으로부터 재위탁 신청이 접수될 경우 위원회 위원 중 전문가대표를 포함 5명 이내로’ 라면 전문가 대표가 1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2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4명도 들어갈 수 있지요. 그렇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서 굳이 위원회 위원 중 5명 이내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쉽게 풀어쓸 수도 있었는데 굳이 전문가대표를 포함 5명 이내로 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이 전문성이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다년간의 경험이나 아니면 지식, 정보를 습득한 분이 계셔야 되고, 사실 저희가 하면 좋겠지만 가급적이면 외부인을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외부인이 평가하도록 입법취지가 있다 보니 대신 외부인 중에서는 특히 보육업무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평가할 수 있도록 전문가대표를 꼭 포함하도록 조례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재위탁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위원회가 의례적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견해는 의례적인 형태, 70점을 기준으로 잡아서 과락 아니면 재연장 되지 않습니까? 사실 70점은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서면 및 현장평가, 위원들이 가는 날 깨끗이 정리하고 교사들 제대로 하고, 서면평가는 그 이전의 양식, 채점표에 따라서 서류를 마치면 됩니다. 사실 이것보다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을 한 뜻은 분위기를 보라는 것이거든요. 정말 수탁자가 제대로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는지 보라는 것이지 서류상 연구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전문가는 솔직히 서류상 볼 것이고 현장 가 봤자 A, B, C, D 볼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가 아니잖아요.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도 사실 그런 논리가 아니잖아요. 아까 이영심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잘 하면 오히려 옆에서 더 연장해 달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재연장하고, 재연장하고 그래서 5년이 많다는 논리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여기에서 말하는 ‘전문가 대표를 포함’ 이 말을 넣은 이유가 결국 그렇게 흘러갈 것 같다는 거예요. 위탁업체들 결론은 전문가 업체들하고 친할 것 아닙니까? 지금 어린이집 위탁받는 곳 대부분 전문가대표 측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위탁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서로 정보 공유하는데 반대하겠습니까? 반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자, 보호자대표들이 다수가 참여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또 그 보육원에 있는 아이의 대표는 점수를 낮게 못 줄 테니까 함부로 말 못할 거예요. 외부에 있는 보호자대표들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문가대표 5명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평가심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상에는 각 분야별로 한 분씩 하고, 또 계속 하던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2회 운영을 했는데 각 전문가 중에서도 돌아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보호자대표나 보육교사대표는 한 명씩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대표 중에서 돌아가면서 그 분이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5명 이내입니다. 3명이 될 수도 있고 4명도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당연히 한 사람이 들어갈 것이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관계공무원은 안 들어갑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간사역할만 한다고 칩시다. 5명 이내니까 3명 한다고 쳐요. 3명을 했을 때 각계 전문가대표가 들어간다고 했으니 보육교사대표, 어린이집 원장, 보육전문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님 한 분 이렇게 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일어나요. 본 위원이 자꾸 주장하는 것의 맥은 한 가지잖아요. 이런 분들 말고 외부인 들어가서 내부의 시각에서 보지 말고 외부인 시각에서 보자는 것이잖아요. 그래야 조금 더 공정하게 되지 않겠냐는 논리거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전문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익을 대표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각 직능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공정하게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을 위촉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이 공정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릴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저희가 두 차례 운영을 했는데 공익대표 한 분, 전문가 한 분 그 다음에 보육교사 한 분 그리고 보호자대표 한 분, 어린이집 원장 한 분 이렇게 5명으로 두 번 다 공정하게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자꾸 길어지는데 생략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15명이 위원회 위원으로 계시잖아요. 3분의 1 그것도 5명 이내입니다. 3명, 4명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일어납니다. 각본대로 끝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15명 그대로 합시다. 소위원회로 구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 지금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항에 따라서 위촉된 15명 여기에서 아예 재위탁도 하자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무래도 공정성은 더 늘어나지 않겠어요? 오해받을 소지는 없겠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문수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가 대표를 포함한 5명 이내에 이 평가위원회 구성과정에서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위원이 참석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분들도 생계를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일정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문수위원

15명의 과반수예요. 모든 회의의 원칙은 과반수이고 15명이면 8명이면 됩니다. 또한 생사에 그렇게 바쁜 사람 여기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교수 같은 경우에는 강의도 있고 변호사는 법원관계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대신 저희가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위원을 선정할 때 저희가 이해관계가 없는 분, 교수들도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학 교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엄격하게 선정을 해서 검증은 철저하게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결국은 조례 제정·개정·폐지·자구수정은 우리 위원님들 권한이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2조제2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센터라는 말이 외래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우리 강북구는 국어진흥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국어진흥조례에 따라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명은 강북구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개정할 수 없다고 보지만 센터의 장은 우리가 조례로 명칭을 개정할 수 있거든요. 약칭 형태니까 명칭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는 제22조제2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관장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 센터라는 말이 중앙정부에서도 외래어기 때문에 복지관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장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싶은데 주무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센터의 장은 “(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조례에서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줄임말로 해놓은 것이고, 정식용어 자체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자체가 벌써 상위 영유아보육법령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영유아의 보호자들이 알기 쉽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명칭을 통일시켰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관장으로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관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복지관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영유아 보호자들한테는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는 것이 인식되기 쉬운 명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시다시피 서울시에 따라 지침방식에 의해서 변경된 조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시에서는 구립어린이집을 더 증가해서 보육을 하는 어머니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데 그만큼 구립어린이집이 많이 생김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의무강화와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뜻 깊은 조례입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 의무사항으로 추가된 것이 16조이고 위탁취소사유가 발생한 것이 18조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한 부분이 무엇인지 국장님과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존의 구립어린이집은 모두 잘 하셨는데 몇몇의 구립어린이집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려사항으로 지금 취소사유가 명확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지난날 꿀꿀이 사건에 의해서 취소된 것은 내부고발에 의해서 취소된 것이지, 사실상 우리 관에서 적발한 사항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그러한 적발사항까지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가 중요한 것이고 위원회가 그러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박문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되어 버리면 아무런 발전이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집행부들은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문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외부인사를 많이 하도록 일단 상위 영유아보육법령이 이미 정하고 있고 저희가 법령에 따라서 조례도 각계각층에 이해관계가 있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갖는 분들을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대표 및 보호자 대표로 열다섯 분 중에 여덟 분이 보호자대표와 공익대표로 위촉이 되어 있고 어린이집대표로 원장 한 분이 위촉이 되어 있고, 보육교사가 한 분 위촉이 되어 있고, 일단 위촉단계에서부터 공정하게 외부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임의로 위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공정하게 위촉을 하였고 저희들은 위원회의 위원들이 공정하게 재위탁이라든가 그런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는 위원회 명단을 지금 받아보지 못했지만 앞서 받은 것은 제 기억으로는 구립어린이집 원장님 한 분이 들어가셨고, 민간어린이집 들어가셨고, 가정어린이집이 빠졌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어린이집 성격상 다 동등하게 지원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관련된 모든 형태의 어린이집의 관계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머니 관련해서도 구립어린이집 어머니 한 분 들어가셨고, 민간어린이집 두 분 들어가셨고, 민간어린이집에서도 일반 민간형이 있고 서울시와 구에서 지원이 되는 민간어린이집이 있는데 두 가지 차이점의 어린이집 또한 지원받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성에 있어서는 이 위원회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어차피 지원을 100% 받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데 부족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또한 가정어린이집도 빠져 있고, 이 보육정책위원회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관을 위한 보육정책이지 진정으로 실상 다니고 있는 부모님과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책을 위해서는 구립어린이집의 의무사항 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위탁사유, 취소사유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강화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잠시 정회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관련해 보호자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100분의 45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보육전문가 100분의 20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관계공무원 100분의 15, 어린이집 원장 100분의 10, 보육교사대표 100분의 10이 맞는지 확인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3조 중 ‘강북구’를 ‘구’로 한다. 안 제16조제5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 중 ‘강북구’를 각각 ‘구’로 한다.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22조제1항 중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설장’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고 한다)’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고 한다)’을 ‘센터장’으로 한다. 상위법에 따라 제29조제1항 중 ‘보조할 수 있다’를 ‘보조한다’로 한다. 행정의 안정성을 위하여 부칙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조례에 따라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방금 이용균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용균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7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 잠시 정회해 주십시오.

김도연위원장

잠시 정회요청이 있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7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강북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