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조규석 의원 발언

천효운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김두행 의장님께서는 다른 일정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저가 본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강민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류재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심현보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심의중인 의안이나 기타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용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5분 초과 시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 강민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지난 16일 천효운 부의장, 구자경 의원, 심현보 의원, 이인기 의원, 김미영 의원, 김경애 의원, 류재수 의원 그리고 저 강민아 의원 이상 8명의 의원은 김두행 의장에 대한 불신임 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김두행 의장은 12일 오전 11시 천효운 부의장, 문쌍수 기획총무위원장, 조규석 사회산업위원장, 이상영 경제건설위원장이 참여한 의장단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 즉,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회운영위원 7명중 3명을 비 한나라당으로 구성하기로 한 합의 사항을 스스로 깨고 의회운영위원 전원을 또다시 한나라당 의원만으로 채우는 시나리오를 발표함으로서 진주시 의회를 걷잡을 수 없는 파행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두행 의장은 파행의 책임을 지는 대신에 불신임안을 반려 한다는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반려 통보는 지방자치법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는 행위로서 김두행 의장이 의장직 수행 능력을 다시 한번 의심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선거 의회과에 2008년에 이미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는 자료를 검토하고 20일 오전 11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의회담당 사무관에게 다시 한번 확인 했습니다. 질문요지와 답변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1, 불신임 사유의 논란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나, 답변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의 요건과 안건으로서의 형식 요건이 충족 되면 접수하여 처리 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신임 사유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안건이 상정된 후 지방의회의 의결 과정에서 판단 결정 되어야할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55조 제2항은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말합니다. 질문 2, 의장이 접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답변은 의장이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령을 위반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신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장은 이것을 설명하여 접수하도록 설득시키는 방안을 권유 드립니다. 질문 3, 의장이 불신임안을 접수한 후 의장고유 권한을 내세워 상정하지 않을 수 있는가, 답변은 법령에 규정된 의장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마찬가지 불신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정 결과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는 당연히 부결이 되며 불신임 대상 요건이 아님에도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을 경우 의장은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이 행안부 질의 답변 요지입니다. 본 의원은 요건을 갖춘 불신임안의 접수자체를 거부함으로서 지방자치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김두행 의장에 대해 다시 한번 불신임안을 접수하고자 합니다. 김두행 의장은 깨달아야합니다. 아무리 위원 선임의 권한이 의장에게 있다고는 하나 그것은 토론과 합의를 전제한 조정자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대 어느 의장이 그 권한을 이토록 마구 행사했습니까? 합의를 주도하고 양보를 권유하고 그것은 권한이 아니라 때로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한나라당에 경고 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나라당 모 의원은 19일자 경남일보, 경남도민 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운영위원 명단에서 같은 정당이지만 민주노동당 의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어 혼란스러웠다. 라고 말했습니다. 애초, 김미영, 류재수, 김경애 의원이었습니다. 저 강민아 의원은 운영위원으로 제안 받은 사실도, 참여할 의사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거짓으로 사실 관계를 얼룩지게하는 언행을 당장 멈추십시오! 제5대 진주시 의회는 한나라당 20명, 민주노동당 단 1명이었습니다. 한나라당 시장을 견제하기에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구도였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한나라당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시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단 한명의 비판 세력도 용납 하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일방적인 독주에 제동을 거는 새로운 시의회의 모습을 만들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천효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의원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소속 경제건설위원회 류재수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부산교통의 시내버스 증차와 관련한 것입니다. 진주시가 2008년 진주 지역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하여 연구 용역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때 결과 현재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230여대를 200대선으로 감차해야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보다 안정적이고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감차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산교통은 행정소송까지 해 가면서 증차를 추진했고 지금은 증차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업계간 반발과 과당 경쟁으로 대중교통의 불편과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한 문제이고 교통 혼잡과 시민 혈세 낭비 등은 과중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여기서 문제는 진주시의 대응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보다는 자신들의 돈벌이가 더 중요한 부도덕한 집단인 부산교통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사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를 감시 관리 감독해야 하는 진주시는 지금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부산 교통의 자진 철회를 요청하면서 눈치를 보는 것 밖에는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소극적 조치로는 부산교통의 증차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부산 교통의 증차된 버스가 공동으로 운행하는 업체와의 아무런 협의 없이 실제 노선에 투입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부산교통의 증차된 버스가 노선에 본격적으로 투입됨으로서 인해서 업체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해소 되지 않는 다면 진주시의 교통체계는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진주시의 해결 노력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교통의 불법 운행을 막는 것입니다. 지난번 드러난 200번 버스 외에도 부산교통에서 불법적으로 운행하는 노선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이를 확인하고 부산교통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증차된 버스가 실제 노선에 투입되는 것을 두고 진주시는 인가 사항이 아니라 신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업체와 공동 배차를 하고 있는 노선은 운수사업법 11조에서 이야기하는 신고 만으로 증차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이 아닙니다.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서 부산 교통의 불법 운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주시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사태를 관망만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 의지만 가진다면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후 전국 체전이 열립니다. 그리고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등 대중교통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태가 그때까지 장기화 된다면 대중교통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보다 질 좋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통해 성공적인 전국 체전 진주의 가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진주시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효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심현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의원
존경하는 35만 진주 시민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심현보 의원입니다. 먼저 35만 진주시민의 많은 기대 속에 탄생 된 제6대 진주시의회가 개원초부터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 구성 과정에서 여야의원 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 속에서 파행으로 운영되어 시민 여러분을 실망시킨점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제6대 진주시의회는 시민들께서 황금분할 구도에 의해 구성을 발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구도의 의회 구성은 여야간의 신의 속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협의와 조정력을 발휘하여 제6대 진주시의회가 멋진 시정을 펼쳐나갈 것을 바라는 우리 35만 시민들의 염원이자 우리 의원들 모두에게 내린 준엄한 명령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한나라당의 이명박 정권은 소통부재의 의사결정 및 정책추진으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소통부재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및 정책추진으로 이명박 정부는 국민에게 실망과 피로감을 주었고 이로 인해 이번 6.2지방 동시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한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진주시의 제6대 의회도 개원초부터 현재까지의 의회 운영 행태를 보면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의 소통부재 정책 철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 본 의원은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진주시 제6대 의원의 운영 상황을 보면 지난 7월1일 진주시의회 의장 및 부의장 선거에서는 여야 의원들간의 당리당략에 따라 의장, 부의장 모두가 초선의원이 당선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었고 7월 5일 실시된 상임위원장 선출에 있어서도 한나라당이 사전 물밑 거래를 통해 참희망연대 소속의 두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위원장 자리를 약속한 후 투표를 강행, 당선시킴으로서 이들 의원들이 친 한나라당 성향으로의 방향 유도를 이끌어내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7월 16일 개최된 제138회 임시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을 여야 사전 합의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 4명, 야권 의원 3명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으나 그 약속은 당일 임시회장에서 무참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김두행 의장께서 의장의 권한을 이용하고 사전 협의된 약속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고 제6대 진주시의회 운영 위원을 모두 한나라당 의원으로 전격 발표하는 정말 상식 밖의 일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의장께서는 사전 여야 4명, 3명을 운영위원으로 구성 한다는 약속을 해놓고 어떻게 하여 엉뚱한 발표를 했느냐고 항의 하자, 김두행 의장께서는 어떻게 하여 사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의된 운영위원 명단이 바뀌게 되었고 어떻게 발표 했는지 의장 자신도 잘 모르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대답을 했습니다.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의원들 간의 신의도 저버리고 약속사항이 이행될 것처럼 해 놓고 막상 본회의장에서는 의회운영 명단을 의장 임의대로 발표해 버리는 것은 의장님이 의원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 시민을 무시한 형태를 보면서 본 의원은 심히 개탄스러운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진주시 의회 의원은 진주 시민들이 뽑아준 시민의 심부름꾼입니다. 좋은 뜻으로 대의 정치의 실현자…….

천효운부의장
심현보 의원님, 허용된 발언시간 5분이 지났습니다. 발언을 중지 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심현보의원
마이크 안 하겠습니다. 좋은 뜻으로 대의 정치의 실현자, 시민의 대표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들이 시민의 심부름꾼이고 머슴이 되겠다고 하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 의장단 구성에 있어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전화 한 통화에 의원들 간의 협의와 합의, 약속과 신뢰가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듯 허물어진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께서는 바쁜 국정에 전념하셔야지, 지역구격 의장단 구성에까지 애쓸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진주시 의회는 진주 시민들이 뽑아준 진주시의원들이 잘 알아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시 의원하는 일까지 관여하시려면 법률로서 지방 의회를 없애고 시청내에 지구당 출장소를 만들어 하고픈 일들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35만 진주 시민께서는 자신들의 머슴이고 심부름꾼인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만들어 주신 황금분할 형식의 의회 구성은 여야간에 잘 합의하여 시민을 위하여 진주시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서 시민을 걱정시키지도 실망시키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시민들의 숭고한 뜻을 저버리고 당리당략에 눈이 먼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숭고한 뜻을 저버리지 않으려면 우리 의원들 개개인도 의식을 바꾸어야 하지만 먼저 의장부터 이번 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천효운부의장
심현보 의원님 허용된 발언 시간이 지났습니다.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심현보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이 시민을 의식하지 않고 훗날 진주시 의회 역사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채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진주시 의원 개개인의 발전도 의회의 발전도 없을 것이며 진주시 행정은 침체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주인인 시민의 권익과 행복 추구도 어렵게 될 것입니다. 권익과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시민의 바램에 충실해지려면 지역 국회의원 눈치 보지 말고 우리 의원 상호간에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협의와 합의를 거쳐 지방의회 정치의 큰 뜻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절체절명의 임무를 안고 출발한 제6대 진주시 의회가 출발부터 의장의 무소신, 무철학으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진주시의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주 시민을 위해서라도 협상력과 조정력, 중재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장은, 책임 있는 용단을 내려 주실 것을 간절히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효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문쌍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쌍수의원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문쌍수입니다. 제138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진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10년 2월 11일 경상남도 시·군 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진주시의회 의원 정수가 21명에서 20명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의회에 근무하는 5급 정원의 전문위원 공무원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6급 정원 전문위원 공무원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효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문쌍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조규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석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조규석 위원장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의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 진주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운영지침의 일부개정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 및 실행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3조(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진주시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지역특화작목의 전문기술 교육으로 경쟁력을 갖춘 정예의 신지식 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 대학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5조 (운영위원회) 제2항 사항으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였으며, 제6항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 제11조(수료), 제3항 사항으로 조 제목을 변경 하고 수료자 우대 사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등의 비용 납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도모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각 의안별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효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조규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이상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영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7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시 적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 조사를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세 감면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10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산업입지의 원활한 조성 및 공급으로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용지 조성과 분양 및 임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효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이상영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지방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강우순 의원과 구자경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와 현장 점검 활동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