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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문수 의원 발언

182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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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수위원입니다.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0쪽에 제2조 ‘점용료등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지요? 며칠 전에도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등’자를 붙이느냐 띄우느냐의 논점이 있었어요.

우리구에서는 띄우기로, 통일성을 기하기로 했거든요. 붙은 것이 다 나열되어 있는데 띄우는 것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그 다음에 12쪽에 ‘허가 시’로 되어 있지요?

한 칸 띄어서. 원래 6조에서 ‘허가 시’가 붙어있는 것을 띄어서 ‘시’자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시’가 한문으로 ‘때 時’자를 ‘시’로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때’라는 말과 같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강북구가 국어진흥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 13쪽 제7조제2항 ‘허가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제4조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용'도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용료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이지 않습니까? 제3조 관련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출력해서 볼 때 별표 1과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사이에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라는 표시를 해주면 출력해서 볼 때 좋겠더라고요.

조례명을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상위법들 보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에는 별표도 조례명, 법령을 기재하더라고요. 출력해서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별표 1의 2 산정기준에 보면 가에 ‘농작물 겸용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미식재부지에 대해서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0.8로 한다’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밑에는 ‘100분의 2.5’로 되어있는데 그 밑에 ‘다’에 보면 용어가 ‘2.5/100’으로 되어 있지요. 그 밑에는 다시 ‘0.5의 100’, ‘2.5/100’ ‘5/100’, ‘1.5/100’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위에도 이렇게 하든지 똑같이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위에만 바뀌었고 밑에는 바뀌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통일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다음 비고의 2 ‘점용면적 등을 연회하고 산정한 경우로서 그 산정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매 1개월을 1/12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밑에 ‘1/365년으로 한다’ 이것과 최하단에 3에 ‘점용면적이 1㎡ 미만으로 단수되어있는 경우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에서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말도 다른 말로 바꾸시지요. 통일성을 기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렇지요. 그 다음 별표 2에 ‘점용면적 감면기준표 (제4조 관련)’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례명을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별표 4도 마찬가지로 조례명을 좀. 그 다음 소하천 점용 허가수수료 수수료일 때 ‘허가 시의 공사비’도 마찬가지로 ‘때’로 말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고, ‘1/1000’도 ‘1000분의 1’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3에 ‘토석, 모래, 자갈, 측목 그밖에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허가 및 그밖에 소하천 점용(농업목적인 경우와 잔디, 일년생식물의 평균 높이가 1m 미만인 소목의 묘목 및 화훼를 식재로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로 되어 있는데 ‘제외한다’가 1/1000을 제외한다는 뜻인데 이것이 무엇이지요? 어떤 뜻으로 이것을 기재하신 것인지요? 또한 글자 크기도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3에 ‘소하천 점용 허가수수료’의 글자 크기를 같이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은 동의하실 것 같고요. 일단 괄호 안의 내용에 대해서 ‘제외한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지요. 점용료를 아예 안 받는다는 뜻인지, 아니면 점용료를 다르게 부과한다는 뜻인지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25개 구와 점용료에 대한 비교분석표는 있나요?

그렇지요. 소하천은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현황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건수는 적다고 하더라도 25개 구와 비교했을 때 점용료가 다른 구에 비해서 과하거나 현저히 낮은 측면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거든요.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현행 제7조 점용료의 감면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삭제가 됐어요.

다른 데 집어넣은 것인지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 알겠습니다.

이것 또한 타 구와의 비교분석표가 있나요? 개정안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이요. 별표 1의 1,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 7호가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밖에 이하 유사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점용료 선정기준 별표.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료’ 해버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일반인들이 보기.

그것보다는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밖에 이하 유사한 것’으로 넣어주는 것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요. 여기에서 말하는 두 번째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밑에 노점이 있지요? 이 대상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노점이 우리가 말하는 불법노점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별개이고 이 노점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노점은 허가유무와 관계없고 옛날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전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노점은 일명 길로, 점포 노점을 말하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국장님, 맞나요? 본 위원의 견해는 맞다고 판단되는데.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는 서울시에서 인정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현재는 이 노점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지요?

이것이 토지가격의 0.007이에요. 이것이 낮을수록 점용료가 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밑에 영 별표 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 전통시장 내 시설 등은 토지가격의 0.03을 곱한 금액으로 되어 있지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0.03이고, 노점은 0.007이다. 견해 어때요?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별표 1에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가 있지요? 다섯 번째예요.

이것도 0.03입니다. 국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전통시장 아닌가요? 국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곳의 상품진열대는 0.03이고, 국가적으로 불법임을 인정하는 것이 노점인데 노점은 0.007이다.

이것이 어울리는 것인가요. 그 다음에 영 별표 3에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 그밖의 것은 토지가격의 0.05예요. 그 밖의 것은 어떤 것이 그 밖의 것으로 들어가지요?

이 건이 시급합니까? 어떻습니까? 시급하지 않지요?

국장님, 여기에서 즉흥적으로 점용료를 정하기보다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예산과 맞물려서 정신없이 보고 있거든요. 이 건은 시급성이 없으면 보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