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김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의,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심의 등 20일 동안 계속된 1차 정례회 일정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구민 중심의 발전하는 강북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답변 및 자료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준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고, 제1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3번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011억 1,301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032억 9,184만원, 세출결산액은 3,519억 5,058만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현금이월액 513억 4,125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8억 2,000만원이며, 사고이월 184억 1,676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0억 9,043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0억 1,405만원입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의 이용, 전용, 세목변경한 내용 및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용한 내용은 총 3건입니다. 2억 4,080만원이고, 전용한 내용은 총 15건, 1억 2,249만원이며, 이체한 내용은 총 15건 1,464만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9건, 7억 2,994만원입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15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359억 9,184만원이며, 2013회계연도 결산 결과 73억 1,951만원이 감소한 286억 7,233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20%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전년도 말 결산액 132억 3,344만원에서 당해 연도 결산결과 11억 2만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21억 3,341만원입니다. 채무는 2013회계연도 채무의 증감 및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13회계연도 현재 결산 결과 전년도 말 현재액 1조 3,264억 2,292만원에서 300억 7,137만원이 증가된 1조 3,562억 430만원입니다. 물품결산은 정수물품 결산결과 전년도 말 현재액은 784대에 이르는 금액으로 63억 9,780만원에서 당해 연도 증감현황은 취득 178대, 처분 12대이며, 금액은 10억 895만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보유수량은 950대로 현재액은 74억 675만원입니다. 금고결산에 대하여는 구 금고에서 통보된 총 수입 및 지출명령과 세입·세출 결산액이 일치하였습니다. 본 결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구의원 강남연 대표위원과 전직공무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다섯 분이 2013회계연도 강북구에서 집행한 예산의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세입분야 1건, 세출분야 7건, 우수사례 2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12건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강북구청에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도 모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4번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잉여재원과 사업취소나 변경 등으로 감액된 사업비를 재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미편성 사업이나 축소 편성된 사업과 국·시비 분담금 및 당면 현안사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964억 3,069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839억 8,285만원보다 124억 4,784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103억 5,352만원 증액된 3,840억 9,89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억 9,432만원 증액된 123억 3,17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감액이나 증액사항은 없었고,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일반회계에서 감액 1건 총 6,000만원이며, 증액사항은 없었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일반회계에서 감액 2건 중 총 11억 5,000만원, 증액 1건 총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비 및 시급성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 하고, 효과적인 재원배분으로 구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에 따른 일반회계 감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휘장마크 제작비 337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삭감하고, 문화체육과 소관예산 중 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4·19문화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중 4·19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지원 사업비 6,000만원을 시급성이 부족하여 본예산에 편성토록 전액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보훈회관 건립기금 전출금, 기금전출금, 기금전출금 중 보훈회관 건립기금 10억원을 기금운용계획안에 의거 계획성 있게 편성되는 것이 합당하므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전액 삭감하여, 감액총액은 3건, 10억 6,337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예산 중 재원관리, 예비비관리, 예비비운영, 예비비, 예비비 중 일반 예비비로 전체삭감액 10억 6,337만원을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1건 10억 6,337만원입니다. 위원회 의견으로는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 지침의 개방시간과 해당학교의 실 운영시간이 상이하여 구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지원된 예산이 학교 측의 편의에 맞게 지출된 것으로 보임, 예산지원 후 사후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보훈회관 건립기금 중 전액 삭감된 10억원은 기금운용계획안에 의거, 계획성 있게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합당하고, 4·19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지원 사업비 또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343p 예산심의지침 단서조항에 “단, 삭감된 예산전액을 예비비로 증액 시 구청장의 별도 동의가 불필요함”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수정안은 구청장의 동의 없이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김영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3번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삭감안에 대해서 시급성을 주장, 통과를 주장하였고, 위원회에서는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 필요성을 주장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액 10억 6,000만원을 시급성이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비에 투자한 것도 아니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 등에 계상한 것도 아닙니다. 회계연도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존 2014년도 예비비 35억 6,000만원, 아직 한푼도 사용하지 않아서 현 잔액 그대로 예비비 35억 6,100만원에 이번 추경의 예비비가 14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합치면 예비비가 49억 8,1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결위에서는 또다시 4·19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지원비 6,000만원과 보훈회관 건립기금 전액을 예비비로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예비비로 10억 6,000만원을 더해 준 것입니다. 12개월 중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기간에 도합 예비비 60억 4,100만원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60억 4,100만원을 3개월 안에 쓰라는 것이겠지요.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재논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방금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재심요구가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재심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의거, 예결위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는 본회의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의거 1, 2차 정례회 일수는 총 35일 이내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 1차 정례회 회기일수는 이번 회기에 20일을 기 사용하였으므로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5일이 가용일수입니다.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본안건 심의와 관련, 심도있는 회의운영이 이루어졌고 예결위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발견되지 않았고, 또한 2차 정례회의 주된 회의내용은 2015년도 예산안 심의이므로 안건심의 중요함을 비추어 볼 때, 추가로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연장하여 운영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박문수의원님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님의 의회 운영에 대한 깊은 애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장
김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의회비 중에서 홍보동영상 관련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2,000만원은 지난 2013년도 예산심의 때 논란을 거쳐서 운영위원회에서 전액삭감이 되었고 예결위에서도 전액삭감이 되었고, 최종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안이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추경은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필요가 있을 때 집행부가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입니다. 저는 2014년도에 본예산에서 실제 이용관련 필요성 미확보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2,000만원을 새로 발생한 사유도 아닌 2,000만원을 통과시키면서 강북구의 역사, 문화, 관광의 시급성이 될 수도 있는 4·19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지원비 6,000만원을 시급성 미확보 등을 이유로 본예산 편성 필요성을 주장하여 삭감한 것은 진정으로 옳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4번,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ㅇ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원님들께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결하고자 하는 예산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수정안으로 회의규칙 제42조에 의거 원안보다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수정안이 부결 시 같은 조 제2항 ‘수정안이 부결될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 제1회 추경안 원안에 대하여 재차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의거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 예결위에서 의결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다음은 예결위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집 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의원 10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재석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 기념관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김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며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발한 구정업무를 실천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 기념관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8월 29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근현대사의 역사문화자원 관리 및 교육의 장으로서 강북구 근현대사 기념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본 동의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8월 29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 조례 개정 후 달라진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 시행에 따른 상황변화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 더불어「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을 참고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안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1번,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8월 29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 중인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위탁운영체에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동의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되, 기타 위원회 의견으로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법인에 한정하지 않고 전문지식이나 수행경험에 문제가 없는 개인 및 단체에게도 확대 적용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8월 29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더불어「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을 참고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안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을 반영하여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53번, 201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8월 29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구본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 기념관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 기념관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51번,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구청 소관부서에서는 행정보건위원회의 기타의견을 참고하여 사업추진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5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53번, 201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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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변경 운용계획 수정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강북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도연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고 또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열린 행정으로 희망 강북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잘못된 문장 성분을 재배치하고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등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내용에 따라 “자활공동체”가 “자활기업”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등 그밖에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55번,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변경 운용계획 수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이후 강북지역자활센터 사업장 수입금 및 사무실 공간 전세금 인상분으로 인한 기초생활자활 기금 운용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변경 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5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어린이집 운영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신설에 따라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의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사유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중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을 추가하고, 영유아플라자 기능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57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맞춰 이와 관련된 별표「과태료 부과기준」의 인용 조문을 수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58번, 서울특별시강북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구 「도시재개발법」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개량개발구역의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나, 위임법령인「도시재개발법」이 폐지되고, 현행「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변경되면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삭제되었으며, 그밖에 인용 법령들도 다수 개정·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5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이나, 상위 법령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과「서울특별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어 존치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6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맞춤법에 맞게 변경하고,「소하천정비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조항을 변경 반영하며, 어법에 맞지 않는 문구를 정비하여 구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신설에 따른 점용료 감면기준을 추가하였으며, 농경목적 점용의 경우 농지세를 기준으로 징수금액ㆍ시기가 결정되었으나, 종전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세목 변경된 후「지방세법」개정으로 농업소득세 세목이 없어져 기준이 모호해짐에 따라, 징수시기를 통일하고 점용료 산정기준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6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전 조례 중「도로법 시행령」제55조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공작물 등과 중복 기재된 사항을 삭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개정 관련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점용허가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종전 조례에서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차량진출입로의 점용요율 0.02와 그 외 차량진출입로의 점용요율 0.016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던 것을 일원화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김도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변경 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55번,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변경 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5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57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강북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58번, 서울특별시강북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5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6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6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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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1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1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9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8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한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소관 상임위에서 각각 작성·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소관 상임위에서 작성·의결한 대로 질의·토론 없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62번,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63번, 의사일정 제18항 의안번호 64번 2014년도 각 상임위원회 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과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백균의원님, 이용균의원님, 이정식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안번호 6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과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구본승의원님, 김명숙의원님, 유인애의원님, 한동진의원님 이상 네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안번호 6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과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강선경의원님, 김영준의원님, 박문수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안번호 6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김도연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도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 지역구인 김도연 구의원입니다. 오늘은 강북구민의 건강을 위한 건강검진의 실태와 중요성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시청) 맨 위를 보면 2014년도 일반검진 수검현황입니다. 일반검진은 세대주, 직장근로자 분들이 하시는 것인데 25개구 중에서 강북구의 일반검진율은 하위로 2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암 검진 수검현황입니다. 국가암인 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간암 다섯 가지의 검진율이 강북구가 최하위인 25위입니다. 다음. 2014년도 영유아검진율 또한 0세부터 학교들어가기 전인 6세까지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지만 25개구 중에서 24위의 검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강북구의 검진율이 최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영유아검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일곱 차례의 검진을 받게 되면 국가에서 21만 4,780원을 지원받습니다. 이 액수를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최하위권에 랭크되어 있는데 이 시기를 지나면 아이들은 이 검진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생애전환기검사는 40대에서 66세 사이에 치매, 골다공증 등의 검사를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울증도 무료로 검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률도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무료 검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암처럼 큰 병을 얻고 나서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건강검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문에도 나타나있듯이 1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 암, 뇌졸중, 심내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등 중증질환 사망위험이 최대 35%까지 줄여들 수 있다는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강남의 연간 보험 진료비는 2조 1,900억원인데 이 중에서 3,580억원 정도 쓰고 있고 그에 비해 강북구 연간 보험료는 1,090억원 정도 받는데 이 중에서 2,746억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강남의 경우에는 자비로 건강유지가 가능하지만 우리 강북에는 의료보험 무료검진의 의존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65세 이상의 건강검진율이 매해 10% 떨어지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이것은 구청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것인데 강북구에 65세 이상 대상자 중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의식이 낮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많기 때문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강북구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검진기관만 있으면 검사가 가능한데 특히 이 검진은 연말에 많이 몰리므로 그 전에 보건소가 작정을 하고 10월 달 한 달만큼이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또는 기관단체별로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강북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에 대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장
김도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가능하십니까? (ㅇ보건소장 이인영 집행부석에서 - 김도연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김도연의원님의 발언내용과 관련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님 괜찮으시겠어요? (ㅇ김도연의원 의석에서 - 예.) 마지막으로 의장이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특히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모든 국·과장님들 참조해 주세요. 굳이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작은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는가 의아할 수도 있어요. 또 의장이 아닌 일반 의원님이 하실 수도 있어요. 좀 더 경종을 울리는 의미로 의장이 발언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이-신설 경전철이 이미 마무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얼마 전에 2년 이상 연기가 될 것이라고 매스컴에까지 발표가 됐을 것입니다. 이 자료가 어디에 있는 자료인지는 공직자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인 구청 4층 강당에 있는 자료입니다. 구청 4층 강당이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장소로도 쓰이지만 직원들 간부회의, 각종 행사 있을 때마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오고가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실무부서에서 몰랐겠느냐? 당연히 저희보다 잘 알았겠지요. 제가 얼마 전에 복지건설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신다는 의미로 격려차 방문하면서 그 순간 발견했어요. 구청의 그 많은 직원들이 각 국별로 돌아가면서 많으면 하루씩 감사를 받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는데도 아무도 발견을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강북구청 집행부의 현실이에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나와서 하시지요.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오늘 4층에 있는 감사담당실 하위급 직원에게 혹시 수정됐는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얼버무려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고위직 공무원한테 요청을 안 했어요. 혹시 수정이 됐는가. (ㅇ부구청장 하철승 집행부석에서 - 의장님, 그것은 정정이 됐습니다. 바로 정정 못해서 죄송한데 이미 수정이 됐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했을지언정 지금 가도 제대로 수정이 안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냥 글씨로 하지 않았나. 감사한 지가 며칠 됐습니까? 감사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공사 지연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공사 지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합니까? 이 민원을 얼마나 슬기롭게 대처하는가를 중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것 하나를 보더라도 구청에서 좀 더 집행부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에 임해 주셔야 돼요. 특히 건설안전교통국이 실무부서이지만 실무부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설사 나의 업무가 아닐지라도 각 부처간의 협의와 협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업무에 임해 주셔야만 34만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위에서 아무리 '희망 강북' 외치고 밑에서 따라주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100명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직원들도 몸소 실천하면서 좀 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셔서 다음 기회에 구청장님이든 부구청장님이든 나오셔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집행부나 의회가 다 같이 구민들에게 희망을 주자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희망 강북'을 만드는데 다시 다 함께 고생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