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경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4만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식 의장님과 장동우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강선경의원입니다. 첫 번째, 민선 5기에 이어 6기 주요공약인 ‘책 읽는 강북’ 사업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민선 5기에 ‘책 읽는 강북’을 위해 학부모와의 대화를 134회 이어 온 만큼 많은 노력과 열정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지난 토요일(25일), 제2회 ‘강북 북페스티벌’이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 적극 지원하고 성원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의 의욕과 열정만큼 ‘책 읽는 강북’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본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강북구내 도서관 이용자 수가 작년 대비 현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솔샘문화도서관은 2013년 이용자수가 47만 1,716명이었습니다. 올해는 7월 31일 현재 22만 4,900명으로 남은 5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감안한다 해도 이용자수가 2013년 대비 아주 저조한 상태입니다.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은 이용자수가 더욱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강북문화도서관 이용실적을 보면 2013년도 176만 6,000여 명이 이용한데 반해, 올해 7월 31일까지 이용자수는 62만 3,600명입니다. 앞으로 5개월간 이용자를 감안한다고 해도 2013년 대비 2014년도 이용자가 약 70만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연간 도서 대출건수도 2013년도에 41만 5,860권, 올해 7월 31일 현재 12만 5,850권으로 앞으로 5개월간 대출건수를 감안한다 해도 2013년 대비 50% 수준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문화체육과장의 답변은 저조한 사유가 전자책도 있고, 수유역 앞에 무인발권기가 있어 직접 가지 않아도 대여할 수 있고, 인근 미아정보도서관의 개관으로 분산되어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인예약대출 이용자가 늘어야 함이 정상이지만 실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민선5기에 이어 6기 주요사업인 ‘책 읽는 강북’ 사업이 성과를 내고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면 신규 도서관이 생기더라도 이용객수가 절반이상 줄고 도서 대출도 대폭 감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규 도서관이 생기더라도 새로운 수요가 생겨서 이용객수가 늘어나야 ‘책 읽는 강북’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규 도서관 개관에 따른 이용객 감소라는 집행부 답변은 너무 안이한 답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또한, 미아문화도서관 개관으로 인하여 이용객이 줄어들었다면 강북문화도서관 이용객이 미아문화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우리 지역내 도서관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여론과 민원을 종합해 보면 첫째, 도서관운영에 있어 이용객들이 참여하고 자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주간지 및 월간지 형태의 책자도 시간이 한참 지나서 비치되는 등 도서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책 읽는 강북” 사업이 내실은 없이 소리만 요란한 잔치로 추진되고 있는 건 아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타 지자체를 예로 들어서 그렇지만, 관악구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인문학의 메카 관악구”라는 브랜드로 정기적 인문학 강좌 개최, 책 교환 및 기증 사업, 소그룹 중심 독서토론 모임 지원 등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 커뮤니티 사업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책 읽는 강북’ 사업 내실화와 주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체적 추진 계획과 내년 사업의 전망과 성과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내실화 및 제도적 개선대책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교육경비보조금은 15억원입니다. 지원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7개교, 특수학교 3개교, 19개 유치원 등에 총 1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내용 중 학교별 운영비에서 집행되고 있는 항목 등에 지원한 내용을 본 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지방재정이 파탄위기 직전에 놓인 상태고 기초연금과 영유아 보육비가 바닥이 난 상태로 강북구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운 사항임을 감안한다면 한정된 교육경비재원 예산은 집중과 선택을 통해 효율적인 곳에 쓰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수의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에 쓰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경비를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니 ‘구청장 선심성 예산’으로 별 생각 없이 집행하여,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A학교에 지원된 교육경비 항목은 방과 후 학교운영지원, 교육용 악기 구입 600만원 집행했습니다. 강북구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된 교육경비가 몇몇 학생들만 사용하는 악기구입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성북교육지원청으로 3,000만원 집행되었고요. 교육경비보조금을 교육청까지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의문입니다. 물론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였습니다. 질문입니다. 강북구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된 교육경비가 몇몇 학생들만 사용하는 악기구입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성북교육 지원청으로 3,000만원 집행되었고요. 교육경비보조금을 교육청까지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본의원은 의문입니다. 물론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질문입니다. 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학교, 유치원 등에 지원한 예산을 교육장 중심의 예산지원이 아니라 학부모와 아이들이 원하는 예산지원으로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성북교육지원청에 지원한 세부내역도 답변 바랍니다. 교육경비 지원 항목을 심의하고 지원 내역을 확정하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에 학부모, 시민단체 참여 등 제도적 개선대책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하여 구청장의 입장과 제도적 개선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북구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사건이지만 얼마 전 우리 강북구 공무원이 여고생을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술에 취해 대로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것은 공직기강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의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하여 공직기강을 제대로 세울 수 있겠느냐, 징계규정을 개정하라는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 감사담당관의 답변은 현재 징계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금년 10월 24일 금품수수와 성범죄 등에 관한 징계를 강화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11월 7일자로 시행 공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행입니다. 올바른 공직기강 확립이 구청장 역할 중 가장 큰 소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직기강이 제대로 서야 올바른 대민행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평소 공직기강 확립에는 소극적이고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대처하다 사건이 터지면 대책을 내놓는 것에 우리 구민들은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일상적 공직기강 확립을 근본적 제도 개선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암행감찰 정기적 실시, 징계대책 대폭 강화, 공무원 윤리강령 선언 등 집행부 자발적 참여와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강북구민운동장 무료 대관 자료에 있어 집행부의 근무태도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년 9월 11일 업무보고 자료를 검토하던 중 구민운동장 무료 대관과 강북구 조례 제8조 별표2를 살펴본 바 2014년 3월 21일 개정된 구민운동장 사용료의 감면에 대하여 무료 대관하고 있는 강북구 체육행정이 조례 위반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무료 대관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사건은 금년 10월 5일 구청장배 축구대회가 있어 구민운동장에 내빈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개회식이 끝난 후 구민운동장 정문을 나오는 순간 어르신 두 분이 제게 다가와서 “당신이 강선경의원이냐?”고 물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예, 제가 강선경 구의원입니다.”라고 인사를 건네는 순간 “당신이 운동장을 무료로 사용 못하게 했다며? 네까짓 것이 뭔데 그랬냐며 해볼 테면 해봐라” 막말을 퍼붓는 사태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동료 의원의 도움으로 간신히 자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강북구 조례에 근거하여 서면 자료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본의원은 무료로 대관 받고 있는 해당 단체들에게 무료 대관을 하지 말라는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개정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무료 대관을 받는 해당 단체 분들에게 강북구 조례를 위반할 수밖에 없도록 개정되어 있어 이를 합법화 해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무료 대관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올해 3월 21일 개정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강북구나 국가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닌 경우 강북구민운동장 사용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은 있으나 무료 규정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영상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 시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8조제1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용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호 강북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제2호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3항, 전용사용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인 경우에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대상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 제139조 및 제144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의 운영과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2014년 3월 21일 개정한 것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첫째, 집행부는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 의도와 목적은 파악하지도 않고 관련 당사자에게 자료요구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온당한 처사입니까? 의원의 의정활동을 무력화시키고 구민과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공무원 윤리강령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본 의원은 집행부의 무사안일과 남 탓 돌리기 구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의 업무소홀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못했습니다. 올해 3월에 조례가 개정되어 무료 사용하던 것을 유료 감면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을 특정 의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실수를 마치 본 의원의 잘못으로 뒤집어 씌워 구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게 하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런 사태가 발생한 배경에는 집행부에서 주민의 대표로 일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행위라 의심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의 지적은 한 건의 사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을 본 의원 및 동료·선배 의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상위법 및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담당자에게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 의원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강북구 재정자립도 현황 및 대책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2010년 49.3%이던 재정자립도는 2014년 예산 기준으로 33.6%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2014년도 서울시 자치구의 일반회계 예산 총 9조 2,935억원 중 48.6%인 4조 5,126억원이 복지예산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인 복지예산은 연평균 5,078억원씩 증가하는데 반해 지방세 수입 등 자체 수입은 오히려 연 평균 1,147억원씩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기초연금, 무상보육, 예방접종 복지에 필요한 예산은 총 2조 2,822억원이며 이중 구비는 3,809억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연말까지 기초연금 607억원, 무상보육 461억원, 예방접종 86억원 등 총 1,154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편 복지의 확대는 시대적인 요구이므로 중단되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복지확대와 지자체의 부담 강요는 문제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질문입니다. 금년 말까지 기초연금, 무상보육 예산액이 얼마나 부족한지, 부족하다면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