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문수 의원 발언

박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의 세부운영계획서 작성과 현장방문의 건을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세부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 중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의 세부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 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세부운영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중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의회에 인편, 우편 및 인터넷 민원은 운영위원회와 의장의 권한이므로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심의하지 않는다. 또한,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의회에 출근하는 의원은 출근부에 서명토록 하고,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또한, 민원처리특별위원회 민원접수대를 구비하고, 민원처리부를 비치하여 민원사항을 접수하며 각 위원에게 민원 사항이 접수되면 민원처리부에 기록하여 민원 사항을 관리하고 민원접수 사항을 전 위원에게 안내하며, 민원의 처리는 민원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판단하여 분류하고, 개별 위원, 상임위원회별 위원, 전체 특별위원회 위원이 참여하여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며, 민원처리 진행사항 및 결과는 수시로 전 위원에게 안내하도록 하며, 다수인 민원이 발생할 경우 민원현장에서 민원인과 간담회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강북구의 민원처리를 위하여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세부운영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삼양동 주민센터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현장활동은 삼양동 주민센터 안내 표지판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 현장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 후 현장 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방문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