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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18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4-11-03

이영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정례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제183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고한석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맞춰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에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 중 신청인과 관계인의 식별 번호를 주민등록번호 대신의 생년월일로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 기재사항 중 관계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인에게 입증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관계공무원이 직접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열람 고지 및 동의 여부를 명시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종에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의 기준이 되는 대상자의 범위와 지원기준을 현행 운영사항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종전의 조문을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하는 등 구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도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고한석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얼마를 어떤식으로 지불하고 있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둘째아이을 출산한 경우 둘째아는 30만원, 셋째아 이상으로 출생한 아이에게는 6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조례 개정이 되어도 지급하는 금액은 변동이 없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지원대상자와 지원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조례 내용에 신생아라는 내용이 나오지요. 신생아가 근거규정이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 ‘신생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호가 영유아는 6년 미만인 사람을 영유아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렇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 제5조제4항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 6개월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시 정리하면 신생아는 28일 이내를 신생아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러면 출생신고가 28일 이내에 될 수도 있고, 30일 될 수도 있고.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신생아는 아니고 영유아가 되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나요? 다시 정리하면 신생아의 정의는 태어난 일로부터 28일 이내이다. 태어난 일로부터 6년 이하가 영유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8일 이전에 출생신고를 하면 신생아라는 표현이 적절한데 28일이 넘어서 29일이나 30일이 되면 신생아가 아니라 영유아로 표현을 해야 되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30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28일이 초과되면 29일부터는 신생아가 아니고 영유아가 된다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자구수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검토 좀 해봅시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고한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신생아와 영유아 개념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신생아가 태어난 다음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생신고가 늦어질 수도 있는데 근본취지는.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그런 뜻이 아니라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을 보세요. ‘지원신청 등’입니다. 지원 자격 요건이에요. 제1항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인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28일이 넘으면 영유아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지원 자격이 박탈당하는 것이에요. 다시 판단하게 되면. 28일이 넘으면 신생아가 아니고 영유아이기 때문에 지원 자격이 없어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생아보다는 영유아로 하는 것이 이 조례에 어울린다는 뜻이거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신생아라는 용어를 쓴 것은, 28일 이내에 이루어질 것을 감안해서 썼다기보다는 태어나서 28일 이전에 사망할 수도 있고 해외입양을 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28일까지 적법하게 유지된 상태에 있다가, 신생아로서 존재를 하다가 정상적으로 30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서, 태어나서 신생아라는 과정을 적법하게 지나왔는지를 규정하는 용어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이 조례의 제정목적은 사실 출산이잖아요. 신생아를 두고 조례가 제정된 것이 아니라 출산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28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지원 자격은 줘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고.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지원한다는 것이 신청주의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만 지원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신생아로 못 박아서 제약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남기지 말고 ‘태어난 일로부터 6년 이하’ 이것이 더 낫다는 것이지요. 지원 자격 요건에 신생아로 명칭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29일이나 30일 하루 이틀 차이로 자격요건이 상실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과장님, 견해를 다시 한 번. 이대로 해도 무리는 없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이대로 해도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서는 신생아라는 것을 태어나서 28일까지 계속 유지된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신생아가 출생신고를 거쳐서 용어 정의에 나오는 영유아라는 개념보다는 적법한 절차와 일정과정을 거쳐서 신고를 필한 대상에, 원래 있었던 신생아의 부 또는 모를 지원대상자로 해서 지원한다는 취지로 해석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다음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아까 박문수위원님의 말씀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제5조제4항에 보면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6개월 이내라는 기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이것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고 안 지나고 그 차이인 것 같은데, 제5조제4항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쓰여진 용어 신생아는, 사람의 인격을 부여할 때도 임신설이냐 출산설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적법하게 태어나서 28일까지가 유지된 신생아를 대상으로 출생신고를 필한 사후 과정을 거친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의 부 또는 모를 지원대상자로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으로 판단해서 여기 쓰여진 신생아라는 용어는 무리 없다고 판단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제5조제4항도 바꿔야 되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영아, 유아, 신생아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면 생후 28일까지를 신생아로 알고 있고 만1년을 영아, 만1년부터 3세까지를 유아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유인애위원님 말씀대로 출생신고 6개월까지 기간을 주었고 새로 태어나서 1개월 정도의 생명이 유지된 신생아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측면에서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영유아는 미혼모들이 아이들을 낳았을 때 입양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혼으로 인해서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신생아에 영유아를 넣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제5조 별지 서식 1호에 보면 출산양육지원신청서 기재사항 중에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공동이용시스템에서 정보를 확인할 경우 신청인에게 입증서류를 받지 않고’라고 되어 있는데 입증서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를 판단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표를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받지는 않고 저희가 명확하게 주체로부터 열람해서 확인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사항 중에 제1항제2호에 보면 제3자의 재산상의 이익을 명백히 필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하기보다는 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주민등록상 확인을 하기 위해서 명기해 놓은 사항입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출산양육지원 대상자가 있는데 대상자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계속해도 됩니까? 대상자 범위,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 수에 관계없이.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둘째아로 태어나는 경우는 30만원 지원하고, 셋째아 이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 그 한계는 없고 계속해서 60만원씩.

한동진위원

60만원?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60만원씩.

한동진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셋째 아이는 1,000만원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첫째는 30만원, 둘째 이상은 6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둘째는 30만원, 셋째아 이상은 구분 없이 각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숙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저도 제5조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p, 제5조제4항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6개월이 넘어도 신청을 못하셨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저희도 여자이고 아이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6개월 금세 지나가거든요. 개정안 2번에 보면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가 ‘지원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로 개정된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저는 그냥 원문대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산모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신청자를 빼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알려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생신고를 할 때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등에 산모들이 서비스를 지원 받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출산양육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리플릿을 제작해서.

김도연위원장

회의장이 너무 시끄러워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을 다시 정리하고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행 조례에는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어떻게 보면 강제조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복지서비스나 혜택이 본 조례가 신청주의입니다. 만약에 대상자가 안 하고 싶은데 우리가 억지로 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신청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조례 규정상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안내하고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실행을 해오셨잖아요. 그러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가 법적인 강제사항이면 ‘지원대상자에게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로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순서라도 좀 바꾸면.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본인의 의사표현을 저희가 강제할 수 없고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적극 안내하여야 한다’로 정비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6개월 금세 지나가요. 솔직히 60만원 준다고 보탬이 되시겠어요? 그렇지만 지원금이고 축하금조니까 그분들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게끔 지원이 다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안내를, 일단 출생신고를 하실 것 아닙니까? 1개월 전에 안내장이라도 보내주셔서 혜택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산양육 관련 제도에 관한 리플릿을 제작해서 산모들이 접근하는 공공시설에 비치하고 있고 소식지에도 계속해서 홍보해서 혜택이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많은 관심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제3조제1항을 보면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강북구에 거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서조항을 보면 ‘강북구에 3개월 미만 거주자일 때에는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이 지나야 지원대상이 된다’ 그리고 제5조제4항을 보면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해야 된다’ 두 조항을 같이 해석을 해보면 신청 가능한가요? 안 될 수도 있겠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 3개월 전부터 강북구에 거주하도록, 쉽게 말해서 실제 거주목적이 아닌 양육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한 목적으로 무단 전 출입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되겠고, 3개월 전부터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 6개월 이상 우리구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뒤에 신고조항에 제5조 지원신청 규정은 3개월 이전에 와서 거주를 했거나 아니면 최소 6개월 이상을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예를 들어서 두 달 전에 와서 2개월 이따가 출산을 했어요. 출산하기 3개월 전에 와서 거주하면 관계가 없잖아요. 맞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출산 2개월 전에.

이용균위원

출산하기 3개월 전에 이사를 왔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2개월 전에 강북구에 이사를 와서 2개월 후에 출산을 했어요. 그러면 합해서 6개월이 지나야 되잖아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합해서 4개월.

이용균위원

4개월만 거주하면 된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4개월만 일단 거주하면 요건은 성립이 됩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한 달. 왜냐 하면 이것도 출생신고와 연관이 되기는 하는데.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보통 그렇잖아요. 출산 한 달 전에 왔다든가 며칠 전에 와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연찮게 그럴 수 있어요. 위장전입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우연찮게 일주일 전에 이사를 와서 출산하고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사하고 그러다보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6개월 지나야 된다고 그러면 대상자가 일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지나야 되니까. 문제는 지금 2개월 전에 왔으면 출생하고 나서 4개월 후에 신청하면 되니까 2개월이라는 신청기간의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한 달이라든가 2~3주 전에 이사를 왔으면 6개월이 지나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일주일이나, 출생일로부터 이사 오기 전날까지의 기간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는 출생신고한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좀 더 포괄적으로 넓게 장기간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앞에서는 최소한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은 돼야 된다는 기본적인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와서 바로 기준이 되는 날짜에, 2주 후에 했다하더라도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5개월 2주를 더 거주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이전에 신고는 다 받아줍니다.

이용균위원

신고는 받아준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만약 요건이 안 되면 저희가 환수를 하게 됩니다.

이용균위원

지원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일단 받아준다? 여기에서는 6개월이 지나야 지원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일단 먼저 받아서 지원을 하고 나중에 6개월 이상 거주가 안 될 때는 저희들이 환수를 합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안내도 해주시고 행정적으로 서비스를 해준다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왜냐 하면 이 문구로만 봤을 때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할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타구하고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에 전체를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신청이 들어온 구에서 판단해서 일단 지원되는 쪽으로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이 안 될 경우에는 해당 구에서 지원을 하고 해당이 안 되는 경우는, 우리구에서는 환수를 하고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제3조의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가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 또는 모’가 ‘부모가’로 개정안으로 올라왔고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에서 ‘에는’은 삭제되는 것이고,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로 개정하는 안인데, 다시 정리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신생아도 모자보건법에 28일 이내를 해석하지 않고 그냥 아이로 해석하면 된다 그런 뜻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시점에서 신생아라기보다는 모로부터 태어나서 적법하게 28일이 유지돼서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요건이 갖춰지는 용어로 해석을 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최종 정리를 합시다. 우리 조례에서 말하는 신생아라는 것은 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28일 이내의 신생아 개념이 아니고 단지 아이의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명확히 정리해 주지 않으면 차후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각 동주민센터에서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신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됩니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는 것이지요. 조례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야만 차후에 논란거리를 안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기에서는 모자보건법에 나온 것처럼 어머니로부터 출산이 돼서.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신생아는 출생일로부터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합니다. 출생일로부터 6년 미만의 사람을 영유아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28일이 지나면 신생아가 아니에요. 영유아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신생아라고 못을 박았다는 것이지요. 모자보건법을 따르면 28일이 넘으면 신생아가 아닌 영유아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은 위원님들이나 과장, 국장께서 신생아의 개념을 28일 이내를 모자보건법 아닌 것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차후에 과장, 국장 다른 과로 가시고 위원들 몇 년 후에 이 자리에 안 계실 수도 있는 것인데, 그때 정확하게 논쟁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뜻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시점이나 신청하는 시점에서의 신생아를 이야기했다기보다는.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28일이 넘어도 29일이 됐든 30일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신생아 개념으로 본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그렇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태어났을 당시에.

박문수위원

그러니까요. 됐어요. 국장님도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고한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견해를 같이 하는데 조례의 기본목적이 신생아의 출산양육지원금이거든요.

박문수위원

사실은 신생아 개념이 아니라 출산했을 때 자그마한 성의를 표해 주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출산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신생아 개념은 사실 아닌 것이고, 모자보건법이 아니고. 이 조례의 목적이 모자보건법은 아니잖아요. 다른 법에 근거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니까. 출산했을 때 돈을 주는 것이지 신생아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기준은 신생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금번 조례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해야지, 물론 개념상으로 여러 가지를 놓고 본다면 포괄적인 영유아 개념도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조례에는 기본적으로 신생아 관점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하고 어차피 신생아라는 과정을 거쳐서 영유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생아에 모든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면 저는 신생아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 조례의 목적은 모자보건법이 아니에요. 고령사회기본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주목적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거든요. 신생아라는 것의 정의는 모자보건법에 있다고요. 모자보건법은 출생일로부터 28일 이내를 신생아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28일 넘어서 29일부터 6년까지는 영유아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28일 넘으면 신생아는 이제 없어지고 영유아가 되는 것입니다. 28일이 넘었고 영유아가 돼도 여기에 따르는 지원에서 신생아라는 표현은 쓰지만 그러나 지원을 나간다고 정의를 해도 무방하느냐 그것만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무방합니다. 여기에서 신생아는 신청할 때의 기준이나 아니면 지원할 때의 기준이라기 보다는 태어나서 28일이 경과된 과정을 거친, 모자보건법의 신생아라는 기준을 어떻게 해서 득했느냐. 실제로 여기에서 지원을 받는 대상은 부모입니다. 부모 또는 사실상 보호하는 자.

박문수위원

양육하는. 그렇지요. 보호자이지요. 그러니까 결론을 짓자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신생아 기준을 갖춘, 엄밀히 이야기하면 태어나서 28일 이전에 사망하면 대상이 안 될 수 있다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다른 데로 나가지 마시고. 그러면 자꾸 길어지니까 결론을 짓자고요. 모자보건법에서는 태어난 일로부터 28일 이내를 신생아라고 표현합니다. 모자보건법의 근거는 29일이 되는 순간에는 신생아라는 것이 없어지고 영유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생아가 아닌 영유아도 지원대상이 되느냐 이것만 정확히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조례 개정할 필요 없이 이대로 가는 것이고 아니라고 논제가 되면 조례 개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요구하는 거예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는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신생아의 개념입니다. 신생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지원대상이라든지 지원기준은 방법론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신생아 개념을 가지고, 이 조례의 취지가 신생아 개념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문수위원

국장님과 과장님이 자꾸 이상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 위원님들 이야기는 신생아, 영유아의 개념이 아니고 일단 둘째부터 출산하면 지원을 해주자는 논제입니다. 신생아, 영유아라는 표현은 모자보건법에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목적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서 둘째부터 태어나면 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셋째는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자꾸 신생아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신생아는 모자보건법에서는 태어난 날로부터 28일 이내를 신생아로 표현하는 것이고 28일 지나면 신생아라는 말이 없어져요. 영유아로 전환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9일, 30일, 한 달, 두 달 지났을 때 신청자에게 6개월까지 돈을 지불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신생아는 없어지는 거예요. 28일 지나는 순간부터 29일부터는 영유아입니다. 그런데 영유아도 돈을 지원해 준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조례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태어나서 28일까지의 아이를 신생아라고 하고 있고 그런 신생아의 부나 모에게 절차상으로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게 해서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신생아의 지원은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유아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신생아라는 표현으로 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합니다. 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신생아는 여기에서 말하는 신생아와 똑같은 것이지요? 이것 모자보건법 따라간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신생아는 28일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28일 넘으면 신생아는 사라지고 영유아가 되는 것입니다. 영유아도 30만원 내지 6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라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오케이. 국장님,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법 개념상으로 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원할 수 있어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제4조 개정에서 ‘둘째 아이 출생 시 30만원, 셋째 아이 이상 출생 시 6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 경우 다태아는 출생순서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명을 낳고 쌍둥이를 낳으면 얼마를 지원합니까? 60만원씩 해서 120만원을 지원합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태아의 경우 예를 들어서 삼쌍둥이를 낳았다고 했을 때 주민등록상 두 번째로 등재된 아이가 30만원이 되고, 세 번째로 등재된 아이가 60만원이 지원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 원 자녀가 2명이 있는데, 그러면 네 번째인데.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셋째 아이 이상 전체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 6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60만원씩 2명이니까 120만원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 경우에 ‘출생순서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그 내용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4조.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셋째, 넷째 이상은 출생순서하고는 무관할 수 있지만 어쨌든 둘째부터 지원을 하고 출생순서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르는 규정으로 보아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그냥 이대로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서 내용을 보시면 수정사항에서 제3조제1항 본문 중에 ‘지원대상자’를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라’ 하고 ‘동일’을 ‘동일한’으로 그리고 제4조제2항 단서 중에서 ‘동일세대’를 ‘동일한 세대’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상에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로 한다)’를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로 한다)’와 ‘동일’을 ‘동일한’으로 ‘지원대상자가’를 ‘지원대상자가 신생아의 출생일’로 하며 ‘동일세대’를 ‘동일한 세대’로 하는 것이 문맥상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먼저 아까 제가 영아, 유아 이것을 아동들 심리를 나눌 때 3세하고 6세를 학령전기로 나누다 보니까 1세부터 3세를 유아기로 나누고 모자보건법상에 영유아는 6세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수정하고 싶고요. 동료 위원님께서 강조하셨던 신생아와 영유아를 첨가해야 되지 않느냐는 우려하시는 것이 제3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가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해서 여기에서 신생아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우려스러운 것 같은데 용어의 정의에서 출산양육지원금이라 함은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고’로 되어 있고, 우리가 집행을 할 때도 구청장님의 방침으로 하다가 조례 제정을 하고 있는데 지원 시나 혹은 지원을 못 받았을 때 그 부분을 논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대안을 제시하자면 신생아라는 말을 넣지 않고 출생자 이런 식으로 해서 출생자의 정의를 해놓고 ‘출산지원 장려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득한’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이나 공무원 분들도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저도 동의를 하고, 아까 유아에 대한 부분도 아동심리를 나누는 학령전기를 넣었을 때의 이야기이고, 모자보건법 상에는 정정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산양육지원금이라는 것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나 신생아나 요즘 7개월, 8개월 되어서 출생신고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저는 이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6개월 전에 대부분 신생아로 다 가지, 학령기나 모자보건법에서 따지는 그런 법보다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출산양육지원금은 저출산에 대한 하나의 해법이기 때문에 상식으로 우리가 모두 이 법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모자보건법을 논한다거나 유아, 영아를 찾기보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출산을 장려해서 그들에게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지원금이 나가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으로 목적을 두고 해야지, 영아, 유아 따지기보다 큰 틀에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지금 집행부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제 얘기에 대해 다른 발언을 하셨는데.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영심위원

저는 유인애위원님과 결론이 같고, 제가 아까 처음 발언할 때 유아기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해서 아동의 심리단계를 다룰 때 학령 전기, 학령 후기, 학령기를 넣다보니까 1세~3세 사이를 유아기로 했을 뿐, 여기서는 유아기가 아니고 영유아에 대한 정의는 6년까지를 영유아로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신생아로 했을 때 굳이 집행상이나 누가 차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논할 일은 없을 것 같다는 것으로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학령 전기가 나왔던 것이지 나누자는 것이 아닙니다.

김도연위원장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지금 현행 제5조제4항에 보면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문구대로 해석하면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 후’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낳아서 28일까지 실질적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30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은 별개 문제이지요. 어쨌든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28일 안에, 신생아 때 신고를 해야만 지원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1년 후에도 출생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의료보험 혜택을 보려고 대부분의 부모들이 출생신고를 빨리 하지만 1년 후에 할 수도 있고, 아까 영유아 개념상으로 본다면 6년 미만 이전, 그렇게 하다보면 그런 분들도 출생신고를 하면 양육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여기 제5조제4항에서 신생아의 출생신고, 그러니까 신생아 개념 28일 안에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신청을 6개월 안에 지원 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개념정리가 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 문구에 대해서 이해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하나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 이전에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변경 전에는 지원금이 달랐습니다. 첫 출산에 대해서 30만원을 지원했는데, 차후에 둘째아부터 30만원, 셋째아 60만원으로 지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변경된 전후, 그러니까 출산양육지원금이 시스템적으로 달라진 것에 대한 결과 통계치,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어떤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인지 선택할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한 통계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8년 2월 22일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될 당시 첫째아는 20만원, 둘째아는 30만원, 셋째아 이상은 5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그때 2011년 기준으로 7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조금은 부족했지만 이월해 일부 쓰고 편성된 7억원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자녀를 위한 출산양육지원이라는 조례 규정에도 부합하기 위해서 또 무상보육, 가정양육수당이나 이런 보편적 복지에 따른 예산이 부족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서 2012년 3월 2일에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첫째아는 지원 안 하고, 둘째아는 30만원, 셋째아 이상은 60만원을 지원하는 조례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기준으로 4억 7,4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다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4억 2,000만원 예산 편성을 해서, 출산율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4억 2,000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4억 6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예산이 부족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꼭 써야 할 예산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북구에 0세에서 10세 사이 영유아 아이들 수, 아동 수가 타구에 비해서 줄어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출산양육지원금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이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2011년에는 7억원이었는데, 2012년에는 4억 2,000만원, 점점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저소득이 많은 우리 강북구에서 출산양육지원금이 현격하게 반 정도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강북구청의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차후에 출산양육지원금 예산을 더 늘려서 양육을 지원할 예정이 있으십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다자녀, 다출산을 권장하는 조례로 지금 현재가 맞다고 보고, 사실 일회성 출산양육지원금이 감소했다고 해서 출산율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일단은 결혼 자체가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혼 남성, 여성, 만혼율, 여성들의 사회활동 증가, 모든 사회 현상에 의해서 결혼 자체가 줄고 있고,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고.

김도연위원장

과장님, 사회 문제인식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것을 다시 개정해서 늘리기보다는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다른 방향을 신중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도연위원장

복지건설위원님들과 함께 출산양육지원금이나 다른 조례를 통해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조례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인천시 같은 경우 첫째아는 100만원, 둘째아는 200만원, 셋째아는 3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아홉째 낳으면 9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산양육지원금을 줌에 따라서 혁혁하게 출산이 늘었다고 하고 또 임신이 가능한 산모들이 인천으로 많이 이주를 했던 통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양육지원금이 출산에 영향력이 없다는 과장님의 말씀은 더 연구하시고 정책적으로 알아보시고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시에 관련해서 그러한 출산양육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검토 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국장님, 예산이 반액으로 되어 있는데 20만원, 30만원, 50만원 전 가정에 합해서 100만원을 주었던 것이 세 자녀가 됐을 때는 90만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공약사항 중 출산장려가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고한석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2011년도까지는 첫째아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는 둘째아부터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재정여건도 좋고 출산장려정책에 의해서 많이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인천의 예를 드셨는데 25개 자치구 통계를 보면 우리구가 적지는 않은 편입니다. 어제 통계를 봤는데 우리구 보다 많은 구가 6개 구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산양육지원금을 많이 지급해서 출산정책이 성공을 거두면 좋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재정적인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이런 부분을.

김도연위원장

국장님, 구청장의 공약사항이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한 것이지, 여기에서 예산을 올릴 수 있냐 아니냐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에 답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구청장님 공약사항인 것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또 하나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출산율과 유입되는 인원수 그리고 전출되는 가정의 수 0세부터 10세 사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각 동 상황까지 세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조례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1항 본문 중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를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로 한다)’로 ‘동일’을 ‘동일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원대상자가’를 ‘지원대상자가 신생아의 출생일’로 한다. 안 제4조제2항 단서 중 ‘동일세대’를 ‘동일한 세대’로 한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방금 이용균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 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