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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183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14-11-03

장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정식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식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편의 및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제6호에서 체육시설 사용승낙의 우선순위를 “강북구 생활체육회 및 체육동호인 등의 각종 체육행사 및 경기연습 등의 체육활동”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편의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제9호 “타구의 각종 단체 체육행사” 조항을 삭제하여 타 자치구 구민의 체육활동으로 우리구 구민의 체육활동이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정식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생활체육회 및 체육동호인 등의 각종 체육행사 및 경기연습’이라고 했는데 연습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이정식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대회에 나가려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에서 하는 운동인 배구인 경우 대회를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순위에도 안 들어가 있고 타구보다 밀려 있어요. 연습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영준위원

배구 실내경기 같은 것은.

이정식의원

지금 웰빙스포츠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내경기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구라든지 배구라든지 실내에서 하는 경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실내에서 하는 것은 연습할 데가 없잖아요. 대회는 나가라고 하고 연습할 데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장 안 준다는 것이. 지금 웰빙스포츠센터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다른 것 생각하시면 안되고 실내경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영준위원

실내경기만?

이정식의원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이정식의원님이 실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외는 어떻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 조례에 적용되는 것이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실내, 실외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정식의원

실외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실외같은 경우에.

장동우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께 질의하는 중이니까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질의자께서 지정해서 여쭤보시니까요.

장동우위원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실내, 실외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체육시설 이 조례에 해당하는 것이 실외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실외도 포함됩니다.

장동우위원

실외라고 하면 운동장 같은 경우도 이 조례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구청장의 의견표명 검토서는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담당 주무과장으로서의 입장은 어때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희 입장도 배구도 마찬가지이지만 구청장배나 서울시장기 축구대회를 할 경우 대회를 앞두고 경기연습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회를 앞두고 있는 경기연습에 한해서는요.

장동우위원

지금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연습시간과 운동장 사용하는 시간이 같이 맞물릴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대회를 나가는데 연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운동장 사용하는 것과 많이 겹칠 것 같은데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장소에 여러 단체가 겹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일단 경중을 가리기 위해서 이 우선순위를 결정한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예를 들어서 대회가 오늘이라고 했을 경우에 한 달 전 아니면 두 달 전에 미리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대회인데 다른 타 운동단체에서 운동장 사용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겹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운동장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달 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을 때 같은 장소, 같은 날 겹칠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한 달 전에 신청할 당시에 중복이 되면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겹칠 수가 없지요.

김영준위원

그러니까 미리 조정을 한다 이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승인을 한 달 전이라는 기간을 두고 그때 받을 때 동시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선순위로 결정되는 겁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실내·외가 다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경기연습 등’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운동장을 사용할 때 다른 행사들인 어린이집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을 때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러면 경기연습을 먼저 우선순위로 하느냐, 그런 행사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하느냐,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장을 사용하려면 한 달 전에 신청을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경기연습은 상시 경기연습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회를 앞두고 있는 순수경기를 연습하는 것이고 이 순서는 현행부터 순서가 딱 되어 있는 겁니다. 단지 지금 순서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제6조제6항에 있는 것을 조금 더 명시하자는 내용이지 순서를 지금 현재 바꾸자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백균

이백균위원

제7호에는 무엇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밖에 강북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직장인의 체육행사”.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제7호보다는 제6호가 먼저 우선이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제6호가 먼저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안 맞지요. 경기연습을 제7호로 한다든가 그 제7호를 제6호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과장님 답변은 안 맞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제6호에 있는 강북구 체육동호회 및 각종 체육행사 플러스 경기연습까지 한 가지가 더 포함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경기연습을 제7호가 제6호보다 빠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경기연습이 제7호하고의 관계를 여쭈어보신 것 같은데 그 순서는, 하여튼 체육행사에 연습까지 포함시키자는 내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6조하면 1호부터 7호, 9호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6호보다 5호가 나왔다고 하면 6호보다 먼저 5호가 우선시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7호는 어린이집 행사나 각종 행사, 또 6호는 연습경기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 연습경기도 중요하지만 이런 행사들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되지 않느냐. 7호로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6호보다 빠를 수가 있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물론 체육행사가 어차피 6호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행사 대회를 하려면 연습이 필요한 사항이라 같이 포함시킨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먼저 우선시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6호에 지금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7호와 6호가 틀리잖아요. 제가 묻는 질의를 이해 못하셨어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을 보면 6호에 ‘강북구의 체육동호인 등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해서 각종 행사에 나가기 전에 연습경기 등을 포함해서 조문을 개정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고, 이백균위원님께서는 체육행사는 괜찮지만 연습경기 같은 것을 체육행사보다 우선시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체육행사가 아니고 연습경기도 하고.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연습경기가 각종 체육행사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할 경우에는 그 문구조항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정식위원님 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낸 것이고, 이 순위에 대한 것은 오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해서 순위조정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호에 대한 내용을 좀 세분해서 연습경기까지 넣은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이의가 없습니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만 통보했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강선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연습경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체육행사하는 날짜는 정해져 있어요. 날짜는 정해져 있지만 연습이라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연습을 마냥 두 달 할 수도 있고 석 달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보면 단체는 많고 연습은 서로 하겠다고 할 거예요. 많이 하는 곳도 있고,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경기 연습하는 것도 횟수로 연습시간을 정해준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대회날짜가 만약에 오늘이다라고 하면 한 달 전부터 연습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정해져야 될 것 같고, 또 횟수도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연습경기라고 하면 총체적으로 하면 하고 싶은 쪽에서 많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과부하가 돼서 이런 사태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경기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연습경기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는 대회 전 한 달 전부터 연습경기를 할 수 있다, 대신 한 단체에서 하면 1회이면 1회, 2회이면 2회 이것이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연습경기가 아니라, 그렇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 자리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체육시설 사용승낙의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6조 제6호 중 “강북구 생활체육회 및 체육동호인 등의 각종 체육행사 및 경기연습 등의 체육활동”을, “강북구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 소속 선수 경기연습 및 강북구의 체육동호인 등이 개최하는 각종 체육행사”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문수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착석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구본승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문화 예술을 진흥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설립된 강북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여 지역문화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문화원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을 운영보조금과 사업보조금으로 구분하여 매년 예산편성시 각각의 보조금 용도를 명확히 분류하여 지원할 수 있게 하고 보조금의 청구, 정산 및 교부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구청장은 문화원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사무감사 질문 및 시정·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업실적보고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무운영전반의 실정을 검사·감독하여 적법한 운영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박문수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안 제3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 문화원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이 운영보조금과 사업보조금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운영보조금은 얼마이고 사업보조금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원에 총 지원한 보조금액은 구비가 1억 3,217만 4,000원입니다.

장동우위원

운영보조금과 사업보조금 분리해 놓은 것이 없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 중에서 운영보조금은 사무국장 인건비, 직원 인건비, 문화원 임금 해 가지고 계산을.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1억 3,000만원 중에 지금 운영보조금과 사업보조금이 같은 돈이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운영보조금은 인건비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그동안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정산을 어떻게 했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사업이 끝나는 대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운영보조금 얼마, 사업보조금 얼마라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보조금이 6,216만 7,000원이고 사업보조금이 1억 2,688만 2,000원입니다.

장동우위원

다시 한 번이요. 운영보조금이 얼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전체 구비보조금 1억 3,217만 4,000원 중에서 사업보조금이 8,813만 2,000원, 운영보조금이 4,402만 4,000원.

장동우위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선이 된 거예요, 아니면 어느 근거로 해서 그 액수가 정해진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상한선은 없고요, 항상 그 사업 전년도 대비해서.

장동우위원

근거가 무엇이냐 이거에요. 문화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액수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지방문화원지원육성법에 의해서.

장동우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커트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법이 지원하는 것이.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커트라인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강북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것이 타구에 비해서는 어때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장동우위원

거의 인근 구하고 비슷하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비슷합니다. 참고로 운영보조금은 시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각 구 공통입니다. 임금은 시비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같고, 사업보조금 내에서 문화원에서 사업신청을 하면 검토해서 저희한테 주는 것인데 해마다 거의 비슷한 예산으로 각 구 비슷합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운영보조금이라는 것이 사무국장하고 직원 급여 외에는 없을 것 아니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사무실 용도는 무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장동우위원

나머지 사업보조금은 행사할 때 쓰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무엇이 바뀌는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보조금은 보조금조례에서 나가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지방문화원육성법에 근거해서 지원해 준 것이고, 이것을 세분화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왜 안 만들었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지방문화원육성법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필요성이랄까, 하여튼 좀 더 세분화하고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지요.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세분화하자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제3조에서 제10조를 보니까 다 토시 같은 것을 바꾸는 것인데 왜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관리를 못했느냐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제5조제1항을 보시면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인데 상근직원이 몇 명이나 있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1명과 직원 2명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총 3명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분들 연봉을 알 수 있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총 연봉은 3,900만원이고, 과장은 3,660만원, 상용인부 직원 1명은 2,460만원.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 ‘기금의 출연 등’에 기금이 총 5억 9,000만원인데 해년마다 몇 %씩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몇%는 딱 정해진 것은 없고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1,0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12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서는 “이자수익금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11조에서는 기금출연 %가 명시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제17조 ‘국·공유재산의 사용’에 보면 제정안과 수정안이 있는데 제정안에는 ‘국·공유재산’이라고 되어 있고 수정안에는 ‘공유재산’, ‘국’자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이 바뀐 겁니까?

박문수의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박문수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기초단위인 구 단위인데 구 단위에서 서울시나 국가는 권한 밖이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착오를 일으켜서 지방문화원진흥법을 따르다가 보니까 ‘국’자를 잘못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국’자를 생략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지금 문화원장님의 출연금은 얼마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출연금이 지금 현재 1억 6,100만원입니다.

이정식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문화원장님이 1년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출연된 금액이 총 1억 6,100만원입니다.

이정식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원장님이.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전체 출연을 받기 때문에 문화원장님 따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은 회계처리와 관계없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식위원

그러면 박문수의원님이 발의하신 것 중 포인트가 많이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바뀐 내용이 없고 자체 발의해서 수정한 부분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말만 조금 바뀐 거네요. “의거”는 “의하여”로, “대하여는”이 “대해서는”로, “인정되는”이 “인정될” 이 정도입니까?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상만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이진호 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원래 조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지금 계속 해 오고, 또 지난번에 문화관광체육부 쪽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일부 한 12개 정도는 제정이 되어 있고 13개 정도가 제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문수의원님께서 이런 안을 주셔서 저희들이 흔쾌히 동의를 해서 한 것이고, 여기에 보시면 수정의견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저희는 구의회에서 온 조문이라든가 그런 것이 상위법, 기타 다른 조문과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안 달았었고,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 드렸고 이 수정안은 전문위원님께서 하신 그런 내용으로써 여기에 대한 문구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구에서 수정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박문수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이 기존에 있던 것과 바뀐 큰 것이 무엇입니까?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바뀐 내용은 없고 이런 문구는 이런 조항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된다 하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법에서 제정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정확하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11조 ‘기금의 출연 등’ 제3항에 보면 “그 밖에 지방문화원으로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 다음에 제13조제3항에서도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혹시라도 있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아직 기금이 적립단계이고 기금 운용에 대해서 사용을 아직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10억 목표로 계속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선경위원

아까 운영보조금이 총 인건비라고 하셨잖아요. 사무국장님하고 과장 한 분, 직원 한 분이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분들의 직원채용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누가 관리하고 있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이사회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문화원 이사회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안 제1조 중 “제3조제1항과 제15조, 제19조”를 “제3조제1항, 제15조 및 제19조”로 하고, 안 제6조제2항제2호 중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일”을 “필요한 경비와 교부 받으려는”으로 하고, 안 제8조제1항 중 “의거”를 “의하여”로 하고, 안 제8조제2항 중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를 “지원할 경우에는”으로 하고, 안 제8조제3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안 제10조제1항제3호 중 “인정되는”을 “인정될”으로 하고, 안 제10조제2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하고, 안 제11조제2항 중 “해당하는 때에는”을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안 제13조제2항제3호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으로 하고, 안 제15조제3항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하고, 안 제17조제1항제2항 중 “국·공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한다. 이상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기존 조례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으나 공무원 직종개편 2013년 12월 12일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과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 폐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폐지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상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십시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강북구에 별정직공무원이 12명입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별정직공무원은 5명입니다.

김영준위원

우리구 전체에서 5명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김영준위원

의회 쪽으로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의회에 세 분 계십니다.

김영준위원

의회에 3명, 구청에 2명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총 5명입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에 2명이라고 했는데 어느 분입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과 김영진 비서관 이렇게 두 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강북구에는 김흥수 전문위원님하고 의장실에 2명.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원래 12명이었는데 12명은 어떻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7명은 직종개편이 되면서 일반직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13년 12월 12일날 개정됨에 따라서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2013년 12월 12일날 12명 중 7명이 일반직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이 다섯 분도 그럴 수 있는 것인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임용령 기준이 되면서 다른 분들은 광고물이라든지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비서역할을 하는 분들이 빠졌습니다.

이정식위원

별정직이라고 하면 채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별정직은 단체장들 선출직, 의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구청장님이 비서.

이정식위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지정한.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만 별정직입니다. 그래서 다섯 분입니다.

이정식위원

그 전에 12명도 마찬가지였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12명은 임명이 아니고, 그때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선발을 하는 것입니다. 시험입니다.

이정식위원

그 12명 중에 5명이 포함됐었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예전에는 별정직으로 묶어서, 전에도 선출직들이 올 때 비서분들은 그냥 오는 것이니까 그분들은 별도로 절차를 안 밟지만 나머지 별정직은 다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시험을 봐서 선발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공무원시험을 본 것은 아니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폐지가 됐으니까 앞으로는 임용시험을 거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 분들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이정식위원

여기 다섯 분은 순수하게 선출되신 분이 지정하는 분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7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