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문수 의원 발언

183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4-11-04

박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도연 위원장, 이용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용균위원장대리

위원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발의하신 김도연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한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구청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교통안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김도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에 보면 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법 제17조제3항에 보면 시·도지사가 시·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처 이를 확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군·구 교통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수립하면 확정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확정하기 위해서는 강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가 있지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또한 교통안전법을 근거로 한 것이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형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여기에 따라서 다시 정리하면 이번에 제정되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심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김도연의원님 발의하신 것과 교통안전 설치조례와 다른 점을 모르겠어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십시오.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 이 교통에 관한 조례안과 교통안전 설치조례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일단 알아야 할 것 같네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 설치에 관한 조례는 일단 우리구에는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김도연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이니까?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 기존에 되어 있는 교통안전법에 근거해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인데 이번 것은 그것을 좀더 세분화 시킨 것이지 않습니까?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나 결국은 5년 단위 1년 단위 시행계획은 결국은 다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오늘 올라온 안건에서 추구했던 그 부분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삽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의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용균위원장대리

김도연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도연의원

지금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와 본 의원이 발의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협의체가 중요한 것인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만든 정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시면 세부적으로 보행자 사고, 차대차 사고, 차량 단독 통계치 등 어떤 사고량이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사항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교통과 관련해서 해결하지 않는 것들을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결하자는 취지가 이 조례의 키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수송초등학교 앞에서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다가 뒤차에 치어서 넘어졌는데 맞바로 버스가 지나가는 바람에 즉사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잦은 사고가 일어났었고 강북구청사거리의 정체사항, 미아삼거리의 정체사항 그 다음에 곳곳에 교통의 불편함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것들이 기본계획에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체, 마을의 전문가들이지요. 실상 내가 살아보니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더라는 것을 마을의 주민대표 또 교통에 관련된 전문가들 그리고 관계 경찰서들, 구청 관계자들, 시 관계자들 안전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보자는 뜻이 굉장히 강한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시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조례가 지난 7월 26일 날 제정이 되었고 시행이 됐는데 심의 의결권이 몇 번 회의를 했나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심의된 것은 없습니다.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서 자치구에 강북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고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통안전에 대한 세세한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은 광범위하고 넓게 봐서 하는 것이라서 광역자치단체 정도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현재 법에는 되어 있는데 서울시 자치구 중에 몇 개구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은 우리 직원이 수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예산편성 의뢰를 했었는데 교통안전법에 따른 기본계획이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그 당시 예산편성에서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조례에 근거를 해주시면 우리 실정에 맞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박문수위원

5년마다 기본계획, 1년마다 시행계획인데 아직까지는 세운 바가 없다?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기본계획은 수립한 바가 없고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시행계획도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할 일이 바로 그런 것들이잖아요. 5개년의 기본계획이든 시행계획이든 시행계획에 세웠으면 위원회에 상정해서 그것이 합당한지 아닌지, 방금 제안자인 김도연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관기관과 협조하자 또한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야 되겠다는 안건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논의해서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이 바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주 업무가 아닌가 하는데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확인하고 처리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교통안전법에 유관기관과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올라온 이 조례의 제정안과 맞물린 것, 그것이 바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주 업무이고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김도연의원님 1명이 발의를 했는데 굳이 혼자서 발의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도연의원

김도연의원입니다. '외 몇 명'이 있어야 되는데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한동진위원

일반 조례를 했을 때 의원 3명이 해야 되는데, 이것이 되느냐는 것이지요.

김도연의원

찬성자가 빠져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찬성자 네 분을.

이용균위원장대리

한동진위원님, 인쇄 상에 잘못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한동진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조례안을 올리는데 이렇게 해서 올리는 조례안이 어디 있어요?

김도연의원

여기에 빠져 있는데 찬성자는 이용균의원님, 유인애의원님, 장동우의원님, 구본승의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무착오로 인해서 찬성자의 명단이 빠져있다고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한동진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착오가 있어서 찬성자 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제2항에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해야 한다는데 어떤 사항을 배려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3조제2항 구청장의 책무.

이용균위원장대리

어느 분의 답변을 원하십니까?

한동진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형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 대 사람의 사고는 주로 보행자하고 자전거입니다. 특히 스쿨존 같은 경우 예전에는 자동차 위주였다면 지금은 보행자, 자전거 위주의 교통정책이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보행자는 보도로 가고 자전거이용자는 전용도로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일어난 사고도 구청에서 배려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그런 의미보다는 보행자나 자전거이용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시설물을 보완한다든지 예를 들어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점에 대해서는 개선사업을 추진한다든지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의 의견표명제출 서류에 보면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페이지가 안 써져 있네요. 2번 검토의견 보면 예산검토에서 교통사고 잦은 지역 개선사업은 매년 11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2014년도 교통안전시설 구비 확보 내역이 2억 1,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구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인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형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표기된 2014년도 교통안전시설 구비 확보 내역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남아있는 금액인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현재 이만큼 편성되어 있다는 내용이고, 연간 단가라든지 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명숙위원

현재 쓰시고 남은 금액은 어느 정도 있어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아직 연도 말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 사업비는 거의 소진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김명숙위원

내년에 이 사업을 하면 이 금액보다는 많은 금액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겠네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2억 1,000만원은 매년 이 정도 예산이 편성되고 내년도 이 정도로 우리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 밑에 보시면 교통안전시행을 위한 예산확보 필요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찾아가는 자전거안전교실이거든요. 조금 전에 한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전거안전교실에 대한 예산인데 현재까지는 전액 시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2014년도는 170만원으로 줄었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내년도는 아직 미지수라고 하거든요. 찾아가는 안전교실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현재 우리가 찾아가면서 21개교에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50개 정도 한다면 450만원의 구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500만원 정도 예산을 준다면 추가 확보가 필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시에서 내년에 이 사업이 미지수라고 한다면 4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은 조례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평상적으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이신 것이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아니라하더라도 사실상 기본적으로 웬만한 것은 다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근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김도연의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추가 예산금은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지, 계산 뽑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김도연의원

예산에 관련해서는 관계공무원분들하고도 말씀드렸었는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있는 예산상황 안에서, 시행규칙이나 내부적인 규칙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들을 조례근거로 인해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협의체에 관련해서는 심의협의체는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건을 만들어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산이 소요되는 조례이지만 그렇게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심위원

현재 서울시에서는 조례가 제정된 데가 없네요? 25개 구에서 우리가 처음인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형환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준비 중이라고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아니오.

이영심위원

꽤 하고 있다고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꽤는 아니고 몇 개 자치단체가 이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기본계획의 수립이 ‘수립하여야 한다’로 조례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당장 올 연말에 용역을 줘서 인근 구라든가 서울시정책이라든가 다 살피고 각종 경전철이나 지선버스, 간선버스 이런 노선이라든가 다 체크를 해서 총체적인 기본계획을 만들려면 연말에 예산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렵다면 다음에 해야 되겠지만 우리 강북구 형편이 있으니까.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에 당장 수립하는 것이 원칙일 수도 있지만 준비기간을 거쳐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해보고 내후년도에 수립을 해도 크게 늦지 않다고 보입니다. 더구나 예산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입장에서 없는 돈에 한 5,000만원 정도 책정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렇지요. 집어넣을 수도 없고. 어쨌든 용역비는 내년이라도 해서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될 내용이고 좋은 계기가 되기는 될 것 같아요. 총체적으로.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발의자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에 있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에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고 1호가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강북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이거든요.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그러니까 서울시를 따르는 것이지요. 서울시는 중앙을 따르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구는 서울시, 서울시는 중앙. 왜냐 하면 이것이 통일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윗단계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그 다음에 제2항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지침이라는 것은 통일성을 기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구 단위로서 일방적으로 특별하게 새롭게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또한 제3항에 보면 ‘시·도지사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강북구에는 바로 이것을 가지고 지난 2013년도에 강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제2조의 기능에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호가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강북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정하려고 한 것을 보면 또 다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만드신 것인데 조금 전 답변 과정 중에서도 주 의제는 협력체계의 구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9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인데 이것은 유관단체,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한다’가 아니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은 예산 부분이 수반되니까 예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할 수 있다’로 표현하신 것인데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제6조의 기본계획의 수립이 나오고 제7조에 시행계획 수립이 나옵니다. 5년과 1년 단위. 그렇다면 지금 제정되어 있는 기능과 중복이 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신 이유는 주목적이 제9조의 협력체계 구축이었다면 물론 이것 또한 우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좀 더 세부적으로 하시겠다고 주장하신다면 좋습니다. 제9조에 따른 협력의 구축을 강화시키고 대신 제6조와 제7조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 하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2개 조례가 쌍립이 되면 혼란스럽다는 것이지요. 목적은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표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며칠 전 구정질문 속에서 본 위원도 질문을 했고, 이용균위원님도 질문하셨고, 한동진위원님도 질문하셨던 것 중에 무엇이 있냐 하면 북서울 꿈의 숲 서문 쪽 이용객이 거의 없어진 자전거전용도로를 폐지하자고 위원님들과 본 위원이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 한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제3조제2항 ‘구청장은 안전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면서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위원들 주장과 반대 대립되는 경우가 아니겠느냐. 이 제정안을 오늘 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통과시키게 되면 구의회 의원들이 이것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쪽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자전거도로를 폐지하자고 하고,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자전거도로에 맞지 않는, 자전거도로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요. 평지에서 다니는 자전거도로는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급경사 지역은 실제 이용도가 적다. 그러나 서울시 이명박 시장 때부터 자전거도로를 일편단률적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고 또한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런 병패들이 북서울 꿈의 숲 서문 쪽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3조제2항에 ‘자전거이용자와 보행자를 배려해야 한다’ 이것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

김도연의원입니다. 박문수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중 제2항에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은, 제가 앞서 이 조례를 만든 사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 지점에서 자전거 사고가 일어나고 심지어 최근에 즉사하시는 일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자전거를 보호하는 아니고 자전거를 탄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더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시절부터 만든 자전거전용도로는 일명 자전거 보호를 위한 자전거도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설치한 것인데 가파른 곳이나 언덕에 자전거도로를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전거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의 활성화를 더 어렵게 만드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철거 요청을 저 또한 계속 했었던 사항들입니다. 자전거 이용자 또한 주민이고 보행자 또한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서로 같이 공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서로 간에 배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 두 개로 국한하지 않고 여러 가지 큰 틀에서 생각을 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차도만 교통이 아니고 자전거, 보행, 차도 모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 다 보호되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아이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 것 또한 아이들의 위험도 있습니다. 구청에서 자전거 이용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보호를 구청 조례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각도를 다르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신 제6조와 제7조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해서는 조례를 만들 때는 조례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이 큰 틀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조례가 작아진다고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큰 틀에서 세부적인 사항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취지인데 기본적인 틀이 없이 그냥 만들어지면 너무 간단한,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조례처럼 간단한 조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은 주택법에 있어서도 그렇고 건축법에 있어서도 그렇고 시·군·구청장 또는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에 관련해서 활성화와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확정을 지으시기 보다는 구민들이 이 조례를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조례가 있는 하에서 조례가 만들어진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제안자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조례라는 것은 강북구의 법이거든요. 제3조제2항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면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강구는 결국 5년 장기계획과 1년의 시행계획인데 5년과 1년의 계획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를 한다는 뜻은 자전거의 이용자, 자전거 타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가 되려면 바로 자전거의 전용도로입니다. 전용도로가 펜스를 치는 것 아닙니까? 구별 짓는다는 것이지요. 인도와 차도 사이에 자전거도로, 이것이 바로 자전거전용도로입니다. 그것이 바로 북서울 꿈의 숲 서문에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폐지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말뚝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논조대로 나가시면, 이것을 제정하게 되면 근거가 없어집니다. 주장력이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을 만들거나 조례를 만들 때는 이 조례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를 하고 가야 되는 것인데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펜스를 북서울 꿈의 숲에 만듦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나오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자전거 이용 보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전거 이용이 보호된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북서울 꿈의 숲 자전거 펜스는, 자전거전용도로가 모두 다 자전거이용자의 보호를 위해서 설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고 또한 자전거이용도로를 주차장으로 이용한 경우까지 나왔기 때문에 자전거전용도로이지만 자전거 이용에 대한 배려나 보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폐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조례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궤를 말한다.' 제10조 중 '권고'를 '협조를 요청'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방금 김명숙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숙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조례에 따르면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주거지증명을 제출한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운송사업자만 차고지 면제가 되었으나, 상위법령 및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모든 개인택시 및 1.5톤 이하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 차고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중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주거지증명을 제출한 개인택시 및 소요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면제조항을 삭제하고 자동차설치 및 관리조례 법령을 명확히 하고 종전의 제명 및 조문을 맞춤법에 따라 띄워쓰기하고 법규형식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알기 쉬운 법조문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하여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정명수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 중에 우리 과장님 보시면 앞에 문장은 다 끝이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부과한다.”, “적용한다.” 다 되어 있는데 7쪽에 보면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가 “제외할 것으로” “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정함”으로 하셨거든요. 제4조도 “제출하여야 한다.”로 끝냈는데 문맥상으로 “다 한다.”로 했는데 이것만 “제외할 것” “정함”으로 바꾸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례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지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다른 조례들도 상정할 때 이런 기본적인 어떤 형식을 이렇게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예산과의 법무팀에 검토를 맡아서, 이 조례뿐만 아니고 다른 조례도 이렇게 상정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제외한다.”는 꼭 “제외할 것”으로 “정한다.”는 “정함”으로 그 두 단어만은 꼭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형식들도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개정할 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좀 일관성이 있게 이 조례들이 어느 조례는 형식이 “1” “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런 경우에 어떤 조례는 “한다.”로 끝나고 어떤 것은 또 “있음” 이런 식으로 끝나고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다 일관성이 있게 정비를 하자는 취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글쎄 일관성이 있으려면 그냥 “한다”로 다 끝나야 일관성이 있는데 딱 여기만 “할 것” “함” 이렇게 되어 있기에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예.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하셨는데요, 제2조제2항제1호를 보시면 “부과한다.” 1호, 2호를 보면 “부과한다.”, “적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답변하신 것과 안 맞는 것이지요? 이것도 변경을 했으면 낫겠네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이것도 일관성이 있게 해야 하겠네요.

이용균위원

“부과함”. “적용함”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그것만 또 적용이 안 되어 있네요.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예.

박문수위원

국장님. 박문수위원입니다. “다”하고 “것”하고 표현차이는 뭐냐 하면 항이 있고, 호가 있고 바로 거기에 따라서 항은 “다”로 끝나는 것이고요. 그것을 명쾌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시도록 설명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

항은 “다”로 끝나고.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박문수위원님 말씀에 지적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말씀대로 조, 항 단위마다 그 표현방법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항 밑에 호가 있는데 지금 앞에서.

김도연위원장

잠시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계속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시 조례가 면제조례가 아까 국장님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서울시에서 2011년 5월 26일자 시행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조례는 2013년 11월달, 2012년 11월달, 2011년 3월달에 계속 개정이 됐어요. 이렇게 뒤늦게 올라온 이유가 별도의 사안이 있던 것인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 조례는 이 주차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시행을 이 부분만은 교통행정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죄송스럽지만 서로 놓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동안 우리가 요새.

박문수위원

됐습니다. 핑퐁하고 계시니까. 국장님.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질의 좀.

박문수위원

2011년도에 서울시 조례는 제정이 된 것이지요. 2011년 5월 26일날 제정 시행이 됐는데 우리 조례는 2012년도 3월달 그 다음에 2012년도 11월, 2013년도 11월달에 계속 개정이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조례는 2011년도 5월 26일날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됐다면 곧바로 2011년도에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지요. 그런데 지금 주차관리과장 답변은 이 업무는 주차관리과이고 실행은 교통행정과에서 한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개 과를 다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될 수 있으면 생기지 않도록 바로 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며칠 전에 본회의가 열렸지요. 구정질문이 열렸었는데 그 당시에 의장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주무과장 들어오라고. 그 뜻은 명쾌히 아셔야 됩니다. 서로 정보공유가 돼야 해요. 구정질문은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정책, 시행 부분도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배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장이 바로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좀 명심해 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인택시하고 화물차 개별용달 화물차가 면허인가 허가사항이지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11년 5월 16일부터는 차고지가 없어도 증명이 되지 않아도 운행면허나 인가가 나갔어야 돼요. 그렇지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예.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혹 면허와 인가 과정 중에 차고지증명을 요구한 경우가 있었는지, 지금 이런 형태라면 있을 것 같거든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그 부분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박문수위원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내용을 보시면 수정사항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반영하여 안 별지 제8호 서식에 비용납부의무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방금 이용균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2014년 11월 5일 수요일은 번동5단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 관련 현장활동의 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그 즉시 현장에서 위원님들의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번동5단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 관련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현장에서 업무보고 받고 질의·답변 하면 일단 여기 의회에서 내일 10시에 개회는 하는 것이지요?

김도연위원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개회는 10시에 하므로 모든 위원님께서 성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