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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183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14-11-05

장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준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정규직 전환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직, 기간제 노동자로 근무했던 당시의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호봉수 책정을 위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강북구 솔매로 45길 13 나명심 외 57명의 청원과 구본승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소개의원이신 구본승의원으로부터 청원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소개의원

구본승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정규직 전환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직, 기간제 노동자로 근무했던 당시의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호봉수 책정을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한 청원취지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 나명심 외 57명은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의 무기계약직, 기간제직으로 근무했던 직원으로서 일선 현장에서 공단의 구민서비스를 맡아온 분들입니다. 청원인들은 2014년 3월 1일을 기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최소 4년에서 길게는 15년 동안의 공단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채 거의 대부분이 9급 1호봉으로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공단의 정규직 신규채용 시 기존의 군경력, 타 업체 및 기관근무경력을 반영하는 공단 인사규정을 적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만 공단 근무경력을 호봉책정 시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청원인들은 이런 불합리한 처사가 시정되어 공단 가족으로 같이 일했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공단은 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서명을 받았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설명회 때 경력 미반영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는데도 이렇다 할 답변도 없이 설명 후에 서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분위기에서는 서명을 안할 수가 없어서 서명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후 경력을 반영해 달라고 공단과 강북구청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협의조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원인들이 본 의원에게 청원소개 요청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청원인들은 공단근무 경력의 호봉산정 반영비율을 열어놓고 협의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대화와 협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7월 31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임금이나 수당퇴직금을 결정할 때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지침 초안을 마련했고 10월 이후 확정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단 비정규직 직원으로 일해 온 수년에서 십수년까지의 근무경력을 인정하면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현재의 9급 1호봉보다 더 호봉을 책정하는 것이 인간적인 대우이며 합리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을 고려하는 속에서 호봉책정에 대해서 충분히 열어놓고 협의할 수 있다는 청원 제기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대화와 협의는 반드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위 청원에 대하여 검토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본 청원의 내용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구본승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이백균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공단께 묻겠습니다. 아까 소개서에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당시 서로 간에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동료의원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할 때 어떤 문서를 받은 것은 없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회를 갖고 직원들의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그런 반영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극소수 직원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70여명 이상 되는 직원 대부분이 많이 좋아하면서, 일단 정규직이 돼야 고용안정이 되고 다른 대우도 받기 때문에 전체 직원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인감서류나 약정서나.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장동우위원

동의서를 받은 것이에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동의서를 전체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아까 구본승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런 분위기이었다는 뉘앙스가 풍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직장 내이니까 아무래도 억압적이랄까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 것은 없었고 설명회를 하면서.

장동우위원

설명회를 몇 회, 어떤 식으로 했어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설명회는 1회 했습니다. 설명회하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극소수의 1∼2명이 호봉을 주장한다고 해도, 다른 직원들은 정규직으로 되면서 다른 수당도 더 받을 수 있고 처우가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당시 전체 직원들은 찬성을 다 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1∼2명을 가지고 전체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다들 좋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비정규직은 항상 불안했을 것 아니에요. 정규직이라고 하니까 당시에는 분위기가 그랬다고 다 동의해 준 것 아닙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이 100% 다 됐다는 이야기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동의는 100% 다 했습니다. 당시에 1∼2명이 의견제시는 했지만 동의는 100% 다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처음과는 다르게 정규직 전환을 해주니까 이제 와서 비정규직 때 호봉수를 인정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청원내용은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타구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타구에도 이렇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 사례가 있어요? 몇 명이 이렇게 된 사례가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구 정도를 봤는데 광진구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사례가 있었고 정규직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에서는 3명 정도를 전환하면서 인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신규채용이고 우리는 전환으로 보기 때문에 신규채용과 전환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구에서도 일부 전환이 됐는데 거기도 인정한 사실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금년 연말부터 나이가 된 분들은 차례대로 퇴직해 나가시겠네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만 60세가 되면 퇴직이 됩니다.

장동우위원

비정규직일 때는 65세까지 됐었고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서 전부 60세입니다.

장동우위원

그 당시에도?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 당시에도요. 이분들은 55세 이하여서 무기계약직으로 됐기 때문에 정년이 60세로 정규직과 똑같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이 57명은 월급이 다 똑같겠네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근무하는 데에 따라서 일부 수당이 나가는 사람이 있고 수당이 지급 안되는 경우도 있고 민원부서에 근무하면.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별 차이 안날 것 아니에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5만원, 7만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올해 3월 1일자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3개구 정도가 이렇게 됐다는데 우리는 왜 갑자기 하게 됐어요? 예산도 없다면서 발 빠르게 따라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강북구에서 다른 것은 예산 없어서 난리인데 3월 1일자로 급하게 따라간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보완지침이 왔었습니다. 그 보완지침에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추진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그 지침이 강북구에만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일부 다른 구에서도 몇 명씩 소수로 했지만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이 많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정식위원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무기계약직이 많았던 거예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무기계약직이 좀 많습니다.

이정식위원

다른 구는 안 그러한데 우리구만 왜 기형적으로 많았을까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기간제는 6개월마다 한 번씩 계약을 계속해야 돼서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2009년도 당시 고용안정을 위해서 무기계약직으로 하면서, 우리가 올해 창립 17주년으로 다른 구보다 창단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이 많았습니다.

이정식위원

타구 3개구 정도가 그런 사례가 있다는데 다른 구도 이런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혹시 다른 구 사례는 안 보셨어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말씀드렸다시피 타구는 일부 3~4명을 전환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70여명의 많은 인원을 전환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방침을 세웠다고 하면 그분들도 불만을 품고 우리도 인정해 달라고 청원을 했을 수 있잖아요. 다른 구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다른 구는 했는데 인원이 적어서 그냥 수용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구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여기는 인원이 많다보니까 뭉쳐서 올리게 된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인원이 많고 적은 것보다는 다른 구는 신규채용 방식으로 했고 우리는 전환의 방식으로 한 것으로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 방법을 굳이, 해줄 때는 전폭적인 것처럼 해줬는데 양에 안 차니까 지금 이런 불만들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다른 데처럼 그런 방식을 택했으면 됐지, 해줄 때는 완전 혜택을 주고 호봉도 인정해 주는 것처럼 줬는데 구본승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면 그때 분위기가, 정말 불안정한 비정규직에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다고 하면서 어떤 서명을 받는데 거기에서 서명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런 취지는 누가 들어도 인정이 되잖아요. 일단 좋은 쪽으로 해준다니까 사인은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는 왜 인정이 안 되지?” 이런 사례 같은데요. 처음에 결정을 했을 때 전폭으로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해놨다가 거품이 빠지니까 “이것 인정 안 한다, 이것 인정 안 한다.” 그러니까 불만이 있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 같은데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구는 몇 명씩 했지만 우리구는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대상이 되면 전환을 할 때도 예측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정규직으로 바꿔놓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곤란하기는 한데 왜 이것을 굳이 2월 7일날 발표했는데 3월 1일자로 바로 정규직으로 일괄한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잘 안 가지요. 25개구 중에서 3~4개구 했다고 하면 20여개 구들은 이런 경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추이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성급하게, 지금 보니까 선거 바로 전이네요. 선심성 공약이라고밖에 더 봐요.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없지요. 2월 7일날 발표한 것을 3월 1일날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이정식위원

다 하셨잖아요. 특별하게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직원 전체를 왜 정규직으로 전환했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전환하라는 방침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랬고요. 그런데다가 저희 공단이 처해진 입장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 공단에 법적으로 무기계약직 54명이 넘어왔습니다. 이분들의 정년이 60세로 보장되어 있으면서도 비정규직으로 있어요. 그리고 또 기간제가 있고 단기근로자가 있어요. 그리고 정식직원이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인력구조가 4개 파트로 되어 있어서 경영상에 굉장히 문제이고 인력관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이 54명에다가 그동안 무기계약직이 된 분들까지 합해서 76명 전체 인원이 다 전환이 됐는데 이 인원이 정식직원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니고 기간제도 아니고 중간에 떠서 전혀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분들은 어차피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어 있으니까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공단을 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전원을 전환한 것이고, 그 다음 설명회하는 과정에서 몇몇 직원이 호봉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전체 직원들은 아주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축제 분위기 속에서 전환을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누를 끼친 것도 같고 또 어떻게 내가 잘못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 제가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잘 전환했다고 판단하고 있고, 아울러 위원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환했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단 이사장 입장에서 정식직원도 저희 가족이고 이번에 정식으로 전환된 직원도 저희 가족입니다. 또 지금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는 55세 이상된 기간제 67명도 우리 공단 가족입니다. 똑같은 가족입니다. 저는 전체적인 가족을 다 공평하게 조직과 임금체제를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번에 호봉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설명회를 하고 본인들이 동의를 하면 정식으로 전환하자, 너희들이 다 동의한다면 전환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축제 분위기에서 전환을 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전환이 됐는데 만약에 비정규직에 있을 때의 호봉을 인정하게 되면 공단의 임금체제가 무너집니다. 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67명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같이 일했습니다. 똑같은 일 했습니다. 같이 청소했고 같이 주차장에 근무했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55세 이상이라고 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못된 분들이고 이분들은 나이가 젊다고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들입니다. 같이 똑같이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도 당연히 호봉 인정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분들 해준다면 장기근속수당이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정식위원

그렇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공단의 인력관리와 임금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최선의 방법은 이 방법이다. 그러면서 우리 공단 직원들한테 희망을 주자. 저는 직원들한테 희망을 주고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공단이 지향적으로 발전하자는 차원에서 전환한 것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고, 이하도 아니고 이상도 아닙니다.

이정식위원

이사장님, 55세 넘으신 분들은 정규직으로 안된 것이고 나이가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지금 여기 취지대로 이분들의 호봉을 인정해 준다면 55세 이상이라서 정규직이 안된 분들하고 또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말씀이시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지요. 그분들도 10년, 15년 근무한 분들입니다. 장기근속수당도 줘야지요.

이정식위원

구본승의원님, 발의하신 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소개

소개의원

구본승 일단 이번 3월 1일자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2009년도에는 일용직이었어요. 정규직 빼고 일용직으로 100명 가까이 있었고 그 중에 55세를 기준으로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그분은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고 나머지 초과되신 분들은 65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되신 분들은 정년이 60세로 묶여 있어요.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매년 근평을 해서 문제 없으면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둘을 비교하면 이것이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2009년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기간제가 있으면서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원했던 것이 뭐냐 하면 그때도 그렇고 제가 지난 4년 동안 제기했던 것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서 정년만 5년이 줄어든 것이다. 기간제 65세 되시는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한 차이도 없다. 그때도 호봉 인정을 해달라고 제가 제기를 했었는데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어쨌든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정년이 5년 후퇴된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제기를 했는데 개선을 안 했던 것이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보시면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하고 또 기간제 65세 보장된 분들하고 위화감의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면 저는 그것은 어패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간제 분들은 법에 따라서, 그때 55세로 자른 이유는 기간제법 제외조항에 따라서 연세 있는 분들은 55세 이상으로 해서 기간제로 근무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준용해서 적용시킨 것이에요. 그리고 65세까지 5년 동안 정년이 보장되는 이점이 있는 것이고요.

이정식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설명을 듣다보니까 똑같은 일을 하던 분을 55세로 나누어서 정규직을 시키셨고 지금 이분들은 비정규직으로 계시는 것이잖아요. 이분들이 지금도 똑같은 일을 하시고 계시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지금 구본승의원님 취지대로 하면 이분들한테 호봉을 인정하자는 것인데, 그러면 이분들은 인정이 되고 5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인정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소개

소개의원

구본승 임금체계를 호봉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당제로 할 것이냐 이것인데 이분들이 정규직 되기 전에는 호봉제가 적용이 안 됐어요. 정규직이 되면서 정규직은 호봉제 체계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기간제는 호봉제 체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금체계 개선이 있어야 되고, 지금 기간제 분들도 호봉제로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속했던 것에 대해서 그분들도 요청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이정식위원

전체적으로 이분들을 9급 1호봉으로 인정했지만 경력을 인정하면 높아질 것이고 거기에 추가비용이 6억 8,000만원이 들어간다면 이분들도 놔둘 수가 없잖아요. 이분들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도 같은 일을 여태까지 했고 앞으로도 할 것인데 왜 우리 인정 안 해주냐?” 그러면서 이분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인데.
소개

소개의원

구본승 그러니까 그런 요구는 사회적인 합당한 상식이나 통용되는 기준에 맞춰서 요구할 수는 있다고 봐요.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지난번 구정질문 때 이사장님이 나왔을 때는 설명회 때 했고 다 서명했다고 하는데 제가 또 확인을 해보니까 분명히 경력 미반영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었는데도 어떤 답변도 없이 그냥 서명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3월 1일자 전후로 해서 지금까지 반영이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공단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알아서 해라, 문제 없다”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분들의 입장은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산 고려하겠다, 그리고 반영 비율도 협의하겠다.”, 어찌 보면 지금 9급 1호봉보다 예산이 6억원, 평균 7호봉이라고 하는데 7호봉이 어렵다면 3, 4, 5호봉도 상호간에 협의만 되면 예산 고려하는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 정도 노력을 왜 안 했느냐. 이분들이 제기하는 것이 “니네 배부르고 나서 제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치부할 것이냐, 저는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원을 제가 소개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이것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면 55세 이상 분들도 가만히 안 있겠지요. 입장 거꾸로 생각해도 똑같은 일을 했고 앞으로도 똑같은 일을 할 것인데 우리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무슨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만 질문할게요. 다 들으셨으니까 나머지 분들도 궁금하신 것 하시고, 저는 감이 왔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2014년 3월 1일 날짜로 해서 76명을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지금 청원을 넣은 분들은 57명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여기에 보면 58명인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쨌든 나머지 분들은 청원을 안 넣은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사람은 청원이 서명 안된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 구본승의원 청원서를 보니까 아까 설명했듯이 그 분위기 속에서 서명을 안할 수가 없어서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옛날 5공 때도 아니고 그 분위기라는 것이 어떤 분위기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상임이사님께서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76명이 서명한 분위기는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의 축제분위기로 다들 좋아했는데,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극소수의 인원이 호봉을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건의식으로 말씀하신 분은 설명회이니까 할 수도 있지요. 극소수의 인원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전체 분위기에서 정규직으로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한 번 건의를 하고는 전체적으로 다 정규직으로 되는 것이 최선이다, 이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당시에는 76명이 전부 다 동의를 한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76명 이분들에 대해서 호봉을 인정해 줬을 때는 연 예산이 6억 8,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계산으로 보면 추가적으로 급여 말고 연 6억 800만원 정도.
백균

이백균위원

호봉을 인정해 줬을 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6억 8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렇게 됐을 때 1인당 얼마 정도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수당으로 하면 가족수당이라든가 자녀학비보조수당 평균으로 1인당 53만 9,000원이 증가하고 금년도에는 성과금 지급이 축적되어서, 금년도에 근무한 것은 내년에 지급이 됩니다, 실적을 내년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년에 정규직으로 10개월 근무한 것하고 비정규직으로 1월, 2월 근무한 것을 계산하면 내년도에 100만원을 더 추가적으로 성과금을 더 받게 됩니다, 비정규직으로 있을 때보다도. 그래서 그것을 보면 1인당 153만 9,000원 정도 더 추가로 받을 예상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 정도나 받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비정규직들이.
백균

이백균위원

정규직으로 됐지만 이분들 급여를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나 받느냐고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 2,128만 2,000원인데 제가 계산해 보니 월로 약 177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55세 이상과 55세 이하 이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보니까 비정규직, 정규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합리한 내용이네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전체적으로 보면 직원들 급여체계가 지금 혼선이 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호봉을 인정해 줬을 때에는 서로 간에 불협화음도 생기겠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것이 걱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말 같아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에 대한 차이점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규직은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만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다 보면 무기계약직은 연령이 당시에 할 때 55세 이하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규직과 똑같이 60세가 되면 정년이 된다는 것하고, 그리고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서 1일 계산해서 월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호봉체계가 없다는 겁니다.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다 호봉체계가 없이 1일급으로 해 가지고 월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는 6개월마다 계약을 계속하면서 별일이 없으면 65세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그분들에게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분들도 옛날부터 계속해서 근무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연령의 차이와 고용의 불안정이 있다는 것이 기간제이고 무기계약직은 계약 없이 계속해서 60세까지 근무하면서도 급여는 거의 똑같았습니다. 근무지만 같으면 급여는 거의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똑같은데 이번에 76명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된 분들은 1호봉을 보더라도 내년도 7월달이 되면 또 2호봉이 되고 이렇게 해서 호봉이 계속 상승하는 효과가 있고, 고용에는 안정이 되면서 수당이 8가지에서 13가지로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장점이 13가지의 장점이, 수당 같은 것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8가지에서 13가지이니까 한 5가지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이지요.

강선경위원

5가지 정도가 더 늘어난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거기에 대한 늘어나는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것이.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연 53만 9,000원하고 그 성과금이 한 100만원 정도 추가로 더 늘어납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니까 150여만원이 더 추가되는 부분이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금액도 매년 증가될 것이고, 그렇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차츰차츰 증가하는 효과가 계속 나옵니다.

강선경위원

무기계약직, 기간제였을 때는 없던 것이 정규직 전환이 되면 되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혜택이 더 많아진 것이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축제분위기로 전환을 했다, 그러면 호봉수가 인정 안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많은 혜택이 있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분들인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혜택을 못 받습니다.

강선경위원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못 받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못 받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는 이분들 불만 굉장히 많겠네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분들은 연령이 많다는 것으로 해서.

강선경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에 못 들어간 것만으로도, 호봉수가 인정 안 돼도 정규직에 못 들어간 것만으로도 굉장히 불만이 지금 많은 거네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대적으로 불평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령 때문에.

강선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환하실 때 생각을 하셨던 부분인가요? 예상을 하셨었나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충분히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호봉이 되면 현재보다는 하여튼 계속 늘어나는 것이고 지금도 4대보험까지 포함하면, 지금 호봉을 1호봉으로 하더라도 1억 6,000만원 정도가 더 나가고 있습니다, 보험까지 다 들어놓은 것 다 하면.

강선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에 계셨을 때와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받는 금액이 어떻게 감소된 것인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표에 보면 지금 현 예산을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연 17만 1,000원 정도를 더 받게 해 놓고, 결과적으로 보면 성과금이 연말에도 나가는 것이 또 축적이 돼가지고 내년에 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다른 수당을 보면 한 53만원 정도가 연 올라가기 때문에, 하여튼 상승효과가 일부 있으면서 내년에는 더 되고 이렇게 계속 단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을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해서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현재 금액이 감소된 부분은 없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없습니다.

강선경위원

없었던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저도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실 때 다른 분들, 지금과 같이 이러한 호봉수를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한 마디만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단에서는 무기계약직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비효율적이고 정년은 보장되면서도 임금은 비정규직과 똑같이 받았고 대우도 똑같이 받았고 일도 똑같은 일을 했고 그러면서 정년은 보장되고, 그래서 직원들 간에 이질감들이 굉장히 많고 해서 저희는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정규직하고 기간제 두 구조를 갖고 지금 앞으로 갑니다. 그렇게 지금 공단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번에 전원을 전환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젊은 층에서 우리가 일자리창출이 된다고 했을 때 사람을 더 채용해야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채를 합니다. 정당하게 공채로 해서 들어오게끔 하고 그 다음에 55세 이상 기간제는 그 일자리가 또 있으니까 그분들은 정식으로 될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은 채용해 쓰더라도 젊은 층의 직원들은 공채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무기계약직은 우리 공단에 앞으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전부 다 전환한 겁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기 위해서 일시에 전환을 한 겁니다. 1명도 빼지 않고 전부 다 전환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기간제, 정식직원들, 이번에 전환된 분들은 최선의 선택을 해서 1호봉으로 해서 전체적인 임금을 조정해서, 전체 직원에 대한 임금을 조정해서 최선의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환당시에는 우리 직원들도 축제분위기로 전환을 했고 지금도 축제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몇 몇 직원 외에는 축제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의견서 채택 등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깊은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강선경위원님께서는 본 청원에 대한 의견조정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정규직 전환 노동자들의 기존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호봉수 책정을 위한 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는 동의를 발의합니다. 본 청원의 주요내용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들이 2014년 3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최소 4년에서 15년 동안 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대부분 9급 1호봉으로 임명된 것은 기존 공단 규정과도 맞지 않으며 타구 사례와도 대비됨으로 이전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호봉을 재책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5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 전환자가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 정규직 전환자의 호봉만을 인정할 시 근로자간의 형평성, 공단의 인력관리, 임금체계의 문제점 등이 예상되고 해당 청원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관련 답변 및 고용노동청 진정처리 결과 “기각 및 위법사실 없음”으로 통보받았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8조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용 설명드린 대로 강선경위원님의 의견서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를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님의 의견서 내용대로 본 청원의견에 대하여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의견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단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께서는 이석하여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유개념이었던 공간, 물건, 재능, 지식정보 등을 공유를 통하여 한정된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강북구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며, 또한 민간자원 공유촉진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선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선정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보조금의 실적보고 검사 및 감독 등보조금에 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공유촉진 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한 강북구 공유촉진위원회 설치 구성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구본승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공유촉진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우리 강북구에 어떠한 혜택들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촉진조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구본승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같이 한 겁니다. 그런데 ‘공유’라는 단어가 지금 현재 시대적으로 보면 상당히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활성화됨으로써 우리구도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기업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단지, 걱정되는 것은 열악한 재정상황이지만 일단 기반을 마련해 놓고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활성화가 되면 마을공동체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돼서 서로 나누어 쓰고 공유하는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도 이 공유사업을 역점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서울시에서 2012년 12월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현재 서울시 18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다소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것이고요. 이렇게 통과가 되게 되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서울시에서 2012년도에 공유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했지만, 2012년도말 쯤으로 제가 알고 있고 2013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다른 구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18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이라 하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활동범위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으되 특별하게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생각을 했고 또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지만, 그래서 내년도에 공공자원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주변 홍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만 저희들이 지금 140만원 정도 책정해 놓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2013년도에 현장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안내도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것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홍보를 해서 저변확대가 먼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인센티브사업으로 역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에서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인센티브사업에 올해 처음 서울시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5개구가 점수를 따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다보니까 체크리스트 안에 조례 제정요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검토를 해서 미리 했어야 되는데, 단지 조례만 제정해 놓고 활성화가 안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것을 작년에 검토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늦은 감이 있고, 또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발의를 해 주셔서 같이 말씀드리는데 인센티브평가사업에 점수로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구청장 의견은 의견이 있다라고 해서 수정의견을 낸 것 아닙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수정된 것은 거기에 조금.
백균

이백균위원

제7조제5항하고 제8조제7항을 신설해서 낸 것 아닙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받고 검토를 해 볼 때 이런 사항은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7조제5항 같은 경우는 그 전 조항에 공유단체나 공유기업을 선정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만약 재정여건이 되어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 지원해 줬을 경우 그런 보조금들을 잘못 썼을 때 공유기업을 이런 것들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같이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을 발의하신 구본승의원한테 해서 줬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일치됐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은 25개구 중에서 18개구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우리구가 너무 늦게 시작한 거네요. 구본승 위원장님께서 지금이라도 빨리 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용이 다 좋은 거잖아요. 공유해서 같이 쓰자인데 홍보하시는 것이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아까 기획예산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알아야지 공유도 하실 테니까 주민자치협의회라든지 각 직능단체 회의 때마다 참석하셔서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시면, 우리 강북구가 인센티브에는 강하잖아요. 그냥 하라는 것은 잘 못해도 인센티브 준다고 하면 강하니까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구본승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 좋은 것을 진작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해 주셔서.

김영준위원장대리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사회적기업의 정의 및 심의주체를 명확히 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안 제6조제1항 중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중 “심의를 거쳐”를 삭제하고, 안 제7조제1항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하고, 안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구청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안 제8조 제명 중 “(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를 “(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하고, 본 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안 제8조제4항제1호 중 “강북구의회 의원 1명”을 “강북구의회 의원 2명”으로 하고, 안 제8조제5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8조제6항 중 “간사를”을 “간사 1명을”으로 하고, 안 제8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방금 이정식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위생과 소관 2015∼2018 제6기 강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