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김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183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 중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정규직 전환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직, 기간제 노동자로 근무했던 당시의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호봉수 책정을 위한 청원의 건은 심의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5~2018 제6기 강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구정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8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0월 14일 이정식의원님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편의 및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체육시설 사용승낙의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8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0월 23일 박문수의원님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강북구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여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0월 17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더불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0월 17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에 표기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더불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으로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자 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여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0월 17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해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인「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서 규정됨에 따라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0월 21일 구본승의원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共有)의 촉진을 통해 한정된 자산과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재창출하여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공유단체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의 정의 및 심의주체를 명확히 하고 일부조문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78번, 2015~2018 제6기 강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0월 17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매 4년 마다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토록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되어 있어 지역실정과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계획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구본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8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7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7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7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8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2018 제6기 강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78번, 2015~2018 제6기 강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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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복지건설위원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용균의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열린 행정으로 희망 강북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무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8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과 신생아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할 수 없기에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며, 출산양육지원금신청서 기재사항 중 관계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인에게 입증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관계공무원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열람고지 및 동의여부를 명시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자의 기준이 되는 대상자의 범위와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8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구청장은 5년마다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교통안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8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조례에 따르면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거주지증명을 제출한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한 대인 용달화물 운송사업자만 차고지가 면제되도록 하였으나, 상위법령 및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인해 모든 개인택시 및 1.5톤 이하 개별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 차고지를 면제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7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8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8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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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지난 구정질문과 관련 추가 서면답변을 받았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와 관련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후 취소할 수 있다는 법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집행부공무원의 권한은 법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집행부공무원이 마치 무한의 권한을 가진 것처럼 행동을 한다면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정인의 편의를 봐준 법적근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법규에도 없는 근거를 들이대면서 특정인을 편의를 봐준 관련 공무원은 곧바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하고 또한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위반한 공무원과 국장의 전결임에도 전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장,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직무태만으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요구합니다. 그리고 부과 취소하였던 이행강제금 558만원은 강북구에 손해를 끼친 행위이므로 구상권을 즉시 행사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자료화면 시청) 구청장 화면 한번 봐주시지요. 주택과의 구정질문 추가 답변서입니다. ‘부과 예고기간인 2014년 1월 중순경 건축주로부터 동절기 철거가 어려우니 봄에 철거할 수 있도록 동 담당에게 이의신청하고 동 담당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 이를 승낙하였음’ 언제부터 강북구 집행부공무원들이 주민의 편의를 봐줬나요? 좋습니다. 주민의 편의. 쌍수 들어서 환영할 일이지요.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동 건은 부과일이 1월 22일이고 철거일은 4월 28일이므로 부과일로부터 철거일 사이가 3개월 5일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담당공무원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승낙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부과일이 2013년 11월 1일입니다. 철거일은 2014년 12월 2일, 증축 추인했지요. 원인해소가 됐습니다. 불과 한달밖에 안 걸렸어요. 또한 동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과를 철회하지 않았지요. 다음. 이것은 부과일이 11월 26일, 철거일은 1월 16일입니다. 철거를 했습니다. 이것도 한겨울입니다. 이 또한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또 볼까요? 2012년 11월 26일, 1월 25날 철거를 했습니다. 이것도 한겨울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걸렸습니까? 2012년 11월 26일, 1월 25일 철거했어요. 이것도 한겨울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걸렸습니까?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0월 10일 부과일, 12월 27일 철거했습니다. 이것도 한겨울이지요.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10월 10일, 10월 31일 증축 추인 이것은 불과 며칠 걸렸습니까? 21일이 걸렸지요. 다음 밑에 12월 23일, 3월 증축추인을 했네요. 이것도 한겨울이었습니다. 다음 10월 10일 부과, 12월 12일 철거, 한겨울, 10월 10일 부과, 12월 3일 철거, 한겨울. 또 다음 볼까요? 11월 1일, 12월 16일 철거, 한겨울이지요? 불과 이것은 며칠 걸렸습니까? 그 다음 2월 26일 부과, 3월 4일 철거했습니다. 6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 다음 10월 10일 부과, 2월 24일 철거, 한겨울에 철거했지요. 다음 4월 10일날 부과, 5월 1일날 증축 추인했어요. 며칠 걸렸습니까? 다음 10월 10일 부과, 10월 18일 축조신고했습니다. 불과 8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이것은 7월 15일 부과, 7월 19일 철거, 불과 4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것은 4월 23일 부과, 4월 25일 철거, 불과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동 담당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승낙하였다. 그렇다면 방금 보여드린 2일부터 한겨울에 철거한 행위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건은 3개월 5일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봐주고 저 물건에 대해서는 왜 부과취소를 하지 않았는지 답변 요구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상정과 관련한 미아동 건에 대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무단증축으로 심의 부적합을 통보하였습니다. 구청장, 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는 강북구 토지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위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는 신청 뒤에 증축이 가능하느냐 아니면 불가능하느냐에 판단심의 위원회인 것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청은 집행부공무원들의 권한으로 신청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 신청건을 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회에서 가와 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거법규에도 없는 맞지 않는 법규를 들이대어 심의 상정 자체를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집행부공무원들이 명백하게 권한남용, 직권남용을 한 것이며 강북구 집행부공무원들이 법규에도 없는 무소불위의 권능으로 심의 자체를 반려한 건입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심의상정을 거부할 수 있는 법규 명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건과 같은 건으로 지난 2011년 3월 3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유동 219-29호의 기존건축물을 추인허가사항 신청으로 원안 가결된 건이 있었습니다. 이 건은 어떤 근거로 원안가결된 것인지 같이 답변 요구합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17일 미아동 838-8 건축물 무단증축이 강북구 주택과에 적발되어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됨에 따라 건축주가 무단증축 부분에 대한 증축심의 신청이 원안가결된 건도 있었습니다. 이 건도 미아동 건과 비교해서 답변 요구합니다. 구청장, 집행부공무원들의 처리사무 중 기본 중 하나가 공정성입니다. 누구는 법규에 따라 처리해 주고, 누구는 법규에도 없는 근거를 들이대면서 거부하는 것이 사인여천입니까? 강북구는 사인여천이 아닌 공인여천, 공무원은 하늘이고 주민은 땅바닥인 공인여천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 요구합니다. 그리고 수유동에 219-26호의 기존건축물로 추인허가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이동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구청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기존 적법한 건축물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청장, 기존 적법한 건축물은 무엇을 뜻합니까? 무허가건축물이 적법한 건축물입니까? 건축법을 모르는 공무원들도 적법과 위법이라는 단어를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적법, 위법 상식적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 적법한 건축물이란 기존위법건축물이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상식을 초월하여 집행하는 집행부공무원들 어이가 없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에 대한 주택과, 도시계획과, 디자인건축과 3과에 대한 추가답변서, 마치 구렁이가 담 넘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구청장, 이에 대한 답변과 함께 추인의 사무전결규칙에 따른 전결권자가 누구인지 또한 규칙에 따라 행하였는지, 이후 건축허가 또한 사무전결규칙에 따라 행하였는지 그리고 본 의원은 동 건축에 대해서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허가 자체에 하자가 있어 반려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구청장은 본 의원의 견해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답변도 요구합니다. 구청장, 즉답이 미흡하거나 혹 서면답변이 추가답변서와 같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되게 또 다시 주장한다면 본 의원은 중대한 결심, 결단, 행동을 보이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의 질의사항이 여러 가지인데 구청장님이 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고, 국장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답변. (ㅇ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좋습니다. 구청장,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ㅇ박겸수 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해서 서면으로. 좋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당장 답변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방금 박문수의원님 발언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세심한 검토 후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답변, 조례안 심의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