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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18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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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해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12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총 9차에 걸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조례안, 업무보고 및 현장활동의 건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2015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먼저 제184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모두 4차에 걸쳐 이루어지며,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주민생활국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국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한해를 마무리하며 보다 나은 새해를 준비하기 위한 2015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 예산안 책자 97쪽에서 11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937억 4,800만원으로 주요재원은 세입예산의 99.67%를 차지하는 국 시비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1,180억 3,400만원, 시비보조금 750억 6,900만원으로 총 1,931억 400만원입니다. 기타 재원으로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3억 5,200만원, 강북재활용품 선별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1억 5,900만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2,000만원, 영유아보육법위반 과징금 1,000만원, 무단투기 및 1회용품 사용위반 과태료 2,700만원, 기초생활 보장비용 징수 1,7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 전환금 등 1,7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3,000만원 등입니다. 따라서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예산 총 1,937억 4,800만원은 강북구 총 세입예산 3,997억 700만원의 약 48.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총 2,463억 8,100만원으로 이는 2014년도 당초예산 2,076억 4,200만원 보다 387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15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3,997억 700만원의 61.64%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주요증가 사업은 보훈회관건립기금 전출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 지원,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지원 사업,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어린이집 운영비 국비지원 사업, 시간제 보육사업,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기초연금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지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청소차량 구입 등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건재 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257쪽에서 26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36억 5,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0.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긴급복지 지원 7억 9,700만원, 민생안정 추진 1억 4,2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1억 2,600만원, 민관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5,600만원, 행복나눔 강북푸드마켓 운영 1억 300만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1,2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운영 4,400만원,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1억 2,400만원, 보훈회관건립기금 전출금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곤란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상담하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민생안정 추진, 민관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등 민관 연계를 통하여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참여와 나눔이 함께 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70쪽부터 282쪽입니다. 생활보장과 총 세출예산은 688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17.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289억 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150억 7,5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14억 4,6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6억 4,7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19억 4,100만원, 민간위탁형 자활사업 지원 17억 3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2억 8,0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2억 400만원,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12억 3,2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57억 8,6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 10억 7,500만원, 중증장애인 장애연금지원 사업 81억 1,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사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서민생활안정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83쪽부터 294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699억 9,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17.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2억 2,1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시비지원 56억 1,400만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운영 60억 9,60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65억 6,9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39억 3,4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국비지원 49억 9,100만원,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5억 7,300만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4억 1,0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93억 3,0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억 7,5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6억 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밝고 건강한 보육정책을 위한 보육환경의 개선과 저소득층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비 그리고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서 영유아, 아동, 여성 등 대상자별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95쪽부터 301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810억 9,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20.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억 2,1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8억 7,500만원, 노인무료급식사업 지원 12억 2,3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28억 4,6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9억 6,400만원, 기초연금사업 738억 7,8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8억 7,4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무료급식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02쪽부터 315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198억 2,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4.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24억 4,9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 6억 8,100만원, 환경미화원 작업지원 및 후생복지 4억 900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43억 6,000만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 14억 800만원, 재활용 선별장 관리 3억 6,000만원, 청소차량 장비 유지관리 4억 8,700만원, 청소차량 구입 5억 8,0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87억 8,500만원 등입니다.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등 처리와 청소관련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구민의식 전환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청결 강북」만들기를 지속 추진하여 구민들에게 깨끗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16쪽부터 319쪽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29억 7,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0.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 2억 3,700만원, 공공근로 사업 23억 7,7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3,400만원, 찾아가는 일자리사업 운영 8,200만원,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 1,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는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 사업 등을 통해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예산안 119쪽과 435쪽부터 43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총 6억 3,7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진료비 부당이득금 회수 600만원, 국고보조금 3억 1,500만원과 시비보조금 3억 1,5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억 3,700만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1억 1,900만원, 장애인 보장구비 2억원,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보상금 2,500만원,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상한 초과금 1,300만원,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 2억 2,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20쪽과 441쪽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총 세입은 10억 1,1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3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5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 9,8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금 8억 4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억 1,100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생활안정기금 운영활동비 240만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10억 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금을 적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쪽부터 120쪽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개별 법령에 의거 주민생활국은 현재 8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장학기금 31억 1,900만원, 보훈회관건립기금 24억 5,800만원, 기초생활자활기금 7억 3,200만원, 장애인회관건립기금 13억 700만원, 여성발전기금 9억 9,000만원, 노인복지기금 7억 3,7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10억 6,3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31억 8,300만원으로 주민생활국 201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8개 기금에 135억 8,900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조성규모 및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강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61.64%로서 우리구 재정의 많은 부분을 복지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이웃 등 사회적 약자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15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사업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국 전 직원은 저소득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민이 주인이 되는 희망 강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고한석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2015년도 예산안 책자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주민생활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 없이 주민생활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균위원

안녕하세요? 이용균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의원 신분으로 처음으로 2015년도 예산을 심사하게 됐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여러분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57쪽을 보시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건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 자체도 증액이 됐는데, 예산안에 의하면 2014년에는 회의를 2회 실시했는데 올해는 4회로 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3개월 단위로 4번 정도 긴급지원심의를 하는데 금년에는 현재까지 3번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예산안에는 2번으로 올라와 있고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6개월치를 하다보니까 너무 양이 많아서 심의위원님들이 보시는데 굉장히 무리가 있어서.

이용균위원

건수가 많다 이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긴급복지지원 업무추진비 69만원이 있는데 작년 예산안에는 없던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팀에서 하던 업무를 지금은 위기가정 긴급추진반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한 팀에서 하던 일을 희망복지 1팀, 희망복지 2팀으로 나눠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용균위원

한 팀에서 진행했던 것을 내년에는 2팀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다음 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비가 1억 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비는 국·시비 연계사업으로 국가와 시에서 배정을 해주면 가내시액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지난 11월 17일 경에 송파 세 모녀 사건 관련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사위 안에서 통과한 내용이 있습니다. 금융재산이나 소득 기준에 따라서 긴급복지지원을 해주는데 국가에서 그 기준을 완화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이 해주겠다고 가내시액을 늘려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이용균위원

2014년 예산을 잡은 것에 비하면 훨씬 적잖아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행정감사 할 때 자료를 보니까 미집행된 금액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추가가 되니까. 과연 그렇게 예산을 잡아도 되는지 생각이 듭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이유가 원래 우리가 긴급복지 대상자 지원할 때 소득과 금융기준을 보는데 2013년도에는 금융기준이 30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융이 300만원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400만원이 되면 지원을 안 해주는 상황입니다.

이용균위원

통장 현금으로?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13년도에는 통장기준이 50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500만원 올리니까 얼마 안 올렸는데도 긴급지원비를 거의 85-90%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 1월 1일부터 다시 300만원으로 환원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 긴급지원비가 줄어들었고, 난치병이나 암 등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의료지원비를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에서 먼저 지원하고 긴급복지는 나중에 지원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의료비 집행이 작년도에 비해서 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긴급복지예산 집행률이 작년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 부분이 바뀐다는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것을 더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용균위원

집행내역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의료비용이잖아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구비로만 봤을 때는 4,000여 만원 증가했더라고요. 우리구 입장에서 4,000만원이 작은 금액은 아니고요.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국·시비 연계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259쪽 사회보장적수혜금. 2014년에는 795만원이고, 2015년 예산안이 1,24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2014년에는 실질적으로 이 수혜금으로 어떠한 일을 한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례관리 추진 사업비입니다. 사례관리 추진 사업비가 뭐냐 하면 국민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 중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례관리사 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행하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생필품 구매할 때나 심리검사·심리치료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데, 작년에 편성해 놨던 것은 사무관리비같은 것을 홍보비나 강사 수당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랬던 것을 이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국가에서 주관으로 이런 교육이나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의 자체 경비가 많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아까 말씀드린 심리검사 비용, 생필품구매 지원과 같은 항목을 더 늘려서 그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고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같은 것은 감액을 해서 추진하도록 편성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지원 세대들은 어떻게 예측을 하고 예산을 잡은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담이 한 216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215명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보통 사례관리 대상자들에게 한달 이상 계속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다. 금년도에도 예산편성 금액은 전부 다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국내여비와 사무관리비 사업을 중앙이나 서울시에서 많이 하는데, 이 사업금액이 절감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는 줄이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좀 더 많이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다음 261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증액금액이 2,300만 8,000원입니다. 그 바로 아래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증액이 221만 4,000원입니다. 따라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금 증액이 2,379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잘못됐나요? 두 개를 더해 보면 그것이 아니네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상세히 자료를 보겠습니다만 기능사업 보강비를 보면.

이용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산을 잘못하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제가 불러드릴게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증액이 2,379만 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바로 밑에 기능보강 증액이 2,300만 8,000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증액이 221만 4,000원이잖아요. 둘을 합하면 2,379만 2,000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더하면 그것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잘못됐어요. 144만원이 적게 계산됐습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금 이따 다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요. 자동프로그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균위원

숫자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김도연위원장

과장님, 더하기 빼기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회시간 때 제대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위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000원씩 인상했어요. 그렇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인원수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원수는 줄었습니다. 원래 58명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이 배치가 줄어서 현실적으로 편성을 했고, 이것도 시비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근무일이 20일씩 되어 있는데 전에는 251일로 계산하셨더라고요. 인원수가 줄어서 감액된 것이고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용균위원

특별히 계산법이 달라진 이유가 있어요? 일관성이 어떤 것은 ‘21.○○일’이라고 계산하고, 어떤 것은 이렇게 ‘20일’ 계산하고, 어떤 것은 연 단위로 계산할 때 ‘251일’로 계산하고. 방식들이 다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월 단위로 계산할 때는 보통 4주로 해서 20일 계산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각 부서 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이 주5일 근무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용균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251일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예산을 잡을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산에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261쪽 하단에 보면 민관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회 운영, 그 하단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외부평가위원 운영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2014년 예산에는 없었던 것이던데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년 단위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세우는데, 해당 연도마다 그 세부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합니다.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저희가 연 단위로 세부 계획을 세워서 지역 교수들이나 그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하려고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이것도 원래 지침에 근거는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하는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하는 것인데 작년에 안 했다가 따로 편성한 이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오시면 수당에서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드리기는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집행 예산이 잘못된 것 같아서 이것은 외부에서 자문 구하는 것이니 따로 편성을 해야 되겠다고.

이용균위원

그동안에는 남는 수당으로 대체를 하셨다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262쪽 안심118콜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2014년 예산이 167만원이에요. 올해는 1,236만원이고. 2014년에 어떻게 콜센터를 운영을 했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안심118콜센터는 경로당 같은 곳에 가지 못하는, 주거가 안정이 안 된, 움직이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에서 가서 생활용품도 드리고 전화기도 해주어서 통화도 계속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당초에는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쭉 해왔는데 작년에는 그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안 해줘서 저희가 하던 복지사업인데 중단할 수가 없어서 장애인일자리사업 인건비, 공공근로사업으로 계속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 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바뀌다보니까 사례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올해는 인력을 한 사람을 채용해서 공공근로 수준으로 인건비를 주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돌보기 어려운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을 서비스하려고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용균위원

한 분 채용하는 것이지요? 한 분이 몇 시간 근무하시는 건가요? 예산 책정된 금액이 80만원인데, 기본급이 80만원이면.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가 보통 하루 6시간 근무하는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예산사정상 편성하다보니까 적게 잡혀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럼 하루에 6시간 근무를 한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사실 재정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어떠한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이것이 이렇게 해서 안심콜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복지실무협의체 간사가 있습니다. 인건비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같이 채용해서 바꿔가면서 보조역할을 하게 하려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럼 차량 유지비가 있으니까 이분이 차량운행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안심콜 차량이 1대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이것이 안정적이지 못해서. 예산 자체가 워낙 적으니까 이 금액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생활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서비스가 과연 제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시간적으로 6시간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구민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정도는 생각을 할 텐데, 그 전에 일이 끝날 것 아닙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간사와 교대를 하는데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다른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3쪽 강북푸드뱅크 운영에 보면 민간위탁금 중에 운영비, 작년과 올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그 뒤 시에서 확정된 것이 이 금액에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어떻게 변동됐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가 현재 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2만 5,000원 정도로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이용균위원

작년에 42만 5,000원이었잖아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인상 안 시키고 그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50% 이상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푸드뱅크나 마켓에서 기부물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냉동고라든가 기본 물품, 기본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균위원

결과적으로 다시 원위치 됐다는 의미잖아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바로 밑에 보면 기본급이 한 150만원 정도 증액됐네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급은 시에서 4.18%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수당은 많이 적어졌어요. 한 80만원. 그러니까 기본급은 올랐는데 수당이 적어진 것이 이상하네요. 통상적으로는 기본급도 오르고 수당도 올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반대가 됐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이 사업은 전액 산출해서 오면 저희들이 인건비는 무조건 50 : 50의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266쪽 자원봉사자대축제 있잖아요. 이것과 행사실비보상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원봉사자 한마음대축제와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됐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얼마정도 증액됐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연예인들 초청해서 공연하는 비용이 금년에는 추경으로 300만원 잡아서 했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행사경비로 올리면 삭감돼서 추경으로 편성하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행사경비가 많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기본예산에 해주십사 올렸고, 업무추진비가 조금 줄어든 것은 그동안 가수가 오면 점심도 사주고 연습도 하는데 쓰이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350만원 정도로 올려주시면 이 금액 가지고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전체적으로 행사비가 300만원 정도 증액된 사안이네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운영비 관련해서 푸드뱅크 42만 5,000원으로 서울시에서 다시 변경돼서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변경해야하는 상황이잖아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예산이 510만원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이네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보훈회관 건립기금 전출금 10억원을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은 저희가 2011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9개 단체에 총 5,900명 정도가 보훈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6개 단체만 있고, 3개 단체는 다른 데 가서 임대해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관 자체가 30년이 넘은 동사무소 건물인데 살짝 고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이 D급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증축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치구에 보훈대상자가 상당히 많고, 또 4·19묘지라든가 순국선열묘역들이 잔뜩 있습니다. 돌아가신 보훈대상자분들한테도 잘해야 되지만 살아계신 분들한테도 그에 상응한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다른 구도 보통 보면 400평 규모로 해주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9억원을 정할 때도 건물규모를 그 정도 수준으로는 400평 이상으로 건물을 신축해서 그분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2014년이고 2015년 됐습니다. 이것을 가능한 빨리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장애인회관 같은 경우도 같은 시기에 추진했는데 그 부분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같이 해줘야 보훈대상자들의 사기가 앙양되고 증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은 금년도에 꼭 예산확보를 해 주시면 내년도에 또 그 사업을 설계할 것이고, 땅이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승인받으면 2-3년 안에는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추진을 하시는 것은 신축을 하는데 현위치에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용균위원

생활보장과,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교육, 해산·장제급여가 급격히 증가했어요. 생계급여는 자료에 의하면 6,533가구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주거급여는 6,795가구 그리고 교육급여는 1,500여 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예를 들어서 생계·주거급여 같은 경우 몇 가구 정도 지원을 했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2015년도를 말씀하신 것이고, 올해 2014년도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용균위원

예. 질의하는 것은 2014년.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2014년에는 현재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6,434가구,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6,350가구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보면 생계급여 같은 경우 23억원 증액됐어요. 그럼 가구 수로 보면 한 100가구 정도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올해 예산집행을 이 가구 수만큼 한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계급여가 올라가는 것은 가구 수와도 관계있지만, 해마다 최저생계비를 보건복지부에서 올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는 부분이고, 중앙정부에서 생계급여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그 부분에 맞춰서 우리구의 법정분담금인 12%를 책정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용균위원

초등학교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 올해 360명, 중등학교 530명, 고등학교 610명 예상을 하고 우선 1,500명으로 잡았는데, 지금 예측을 어떤 방식으로 한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현재 우리가 예측한다면 2013년도에 분기별 1,013명, 2014년도에는 1,077명. 그래서 한 1,100명 선에서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 법정분담금인 12%를 맞추기 위해서 돈을 잡고 역산해서 명 수가 1,500명 정도로.

이용균위원

결과적으로 매칭비율을 맞추다보니까 이 인원수가 됐다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역산해서 숫자가 나온 것이지요.

이용균위원

올해같은 경우에도 올해 1,077명을 했다는 것이네요. 그 다음 해산장제급여를 보면 1억 6,530만원인데 출생아 60만원, 사망 시 75만원으로 하잖아요? 이것도 예측을 매칭비율에 의해서 한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매칭비율로 가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다음 271쪽입니다. 차상위 양곡할인지원. 지금 동결된 사항인데, 올해 예산 2억 8,600여만원이 집행이 잘 됐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현재 2억 1,70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고 총 예산이 올해 2억 6,900만원 정도 했기 때문에 월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다음 272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1억 2,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1,971가구를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2014년 행감 자료를 보니까 숫자가 잘못됐는지 1만 2,000 몇 세대로 되어 있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지난번에 연 인원으로 말씀드려서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이용균위원

가구 수가 아니고 인원수입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가구 수인데 연 가구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용균위원

1만 2,000 몇 가구 되어 있잖아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1만 2,693가구입니다.

이용균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1,971가구로 되어 있잖아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요. 어떻게 된 것인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이 부분은 좀 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정회시간에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대체적으로 자활근로사업.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예산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활근로사업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75세 미만인 분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 초과나 사망하시는 분들, 중도포기, 재산소득 증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대상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올 8월에 참여를 추가모집해서 총 58명이 신청했는데, 그중에 재산소득 조사를 해서 44명을 충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75세 이상의 고령자이기 때문에 75세를 넘어가면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분이 많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적아서 예산이 감액됐다고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연말까지 가면 예산이 좀 남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용균위원

발굴하는데 있어서는 소홀함이 없고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우리가 가진 행정여건 상 최선을 다 했습니다. 구정 소식지나 통·반장들을 통해서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예산 자체가 9억 5,000만원 감액됐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작년에는 저소득 구민 285인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했는데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자활근로하는 분들이 230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예산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난 8월 달에 추가로 모집을 했습니다. 58명 신청자 중에서 43명을 선발하는데 만 74세 미만만 해당되거든요. 75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자활근로를 시키지 못하니까 줄어든 것 같아요.

이용균위원

275쪽 희망키움통장 지원이 있습니다. 1억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올해 실적이 안 좋았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보시다시피 법정분담금의 12%입니다. 작년 예산이 1억 7,5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7,800만원으로 중앙부서로부터 반 이상 감액되어 온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수급자가 탈락되거나 이 돈을 받으면 자활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증빙서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희망키움통장을 들고 있는 사람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청해도 되지 않고 자기도 신청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고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도 예산을 반 정도로 줄여서 편성했고 그 부분에 저희가 12% 맞춰서 같이 편성했습니다.

이용균위원

2014년에는 1억 7,900만원 중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됐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11월 20일 현재 4,2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정말 저조하네요.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직장어린이집 지원에 관해서 보면 원장 인건비가 2014년 예산에 비해서 월 50만원 인상됐습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원장 인건비 예산이 2,700여 만원 편성됐었는데 올해 3,200만원으로 500만원 정도 인상됐습니다. 호봉과 급여인상분이 반영된 내역입니다.

이용균위원

작년에는 국공립, 직장 모두 교재·교구비 2,050만원이 예산 책정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직장어린이집 교재·교구비 100만원만 책정되어 있어요. 국공립은 빠졌다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서 직장어린이집과 영아전담어린이집 교재·교구비를 순수 구비로 지원했었는데 이제는 보육사업안내 지침이 변경되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됐습니다. 50 : 25 : 25로 해서 예산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서 편성이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이 자료에서 그 항목은 어디에 나와 있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세부사업설명서 87쪽입니다.

이용균위원

여기에 민간어린이집만 있고 국공립은 없잖아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산 과목을 그렇게 편성해놨는데 거기에서 다 같이 집행됩니다.

이용균위원

49억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8,888만원.

이용균위원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국공립도?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확실한 것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쪽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어린이집 영아 간식비 5,000여 만원 감액됐습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료나 가정양육수당 예산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조금씩 삭감을 하고자 했습니다. 2014년도에 아동 0~2세 현원 기준으로 해서 월 1만원씩 5억 1,6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월 9,000원 정도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1,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간식비가 1인당 월 1,000원씩, 아이들 먹거리에서 1,000원 뺐네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아이들 간식비를 빼서 다른 사업을 한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월 평균 4,120여 명에 대해서 올해 집행 전망이 4억 9,300만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집행예산도 반영을 하면서 조금은 삭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아까 교재 구입비 중에 영아전담어린이집에 대해서도 2014년 예산에는 28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이것도 87p에 나와 있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87쪽하고 예산안 286p입니다.

이용균위원

여기에 영아전담어린이집, 국공립, 민간 다 포함되어 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9,940만원으로 예산이 나와 있던데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직장어린이집과 국공립에 대해서 작년에도 현원 기준으로 적게는 연 50만원에서 많게는 120만원까지 지원을 해왔었는데 그것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올해 예산안에 의하면 국공립, 민간, 영아전담 모두 포함해서 8,888만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국공립과 직장, 영아전담을 제외하고 민간만 9,940만원이었다는 말이에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안 인원수로 보면 유아, 영아 다 포함해서 어린이집에 등원하고 있는 아이들 인원수가 작년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훨씬 줄어들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이 부분도 30 : 49 : 21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정부에서 가내시를 내려줄 때 항상 예년 수준으로 하면서 보육사업안내 지침에서는 영아전담하고 국공립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민간 쪽에서 나가는 것이 부족하니까 구비로 별도로 잡아서 집행했었습니다. 보육사업안내에서도 국공립은 구비로 할 수 있고 정부 미지원시설에 대해서만 국비지원사업에서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도록 했었는데 이제는 보육사업 지침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국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도록 지침이 변경되면서 예산은 증액하지 않고 가내시를 8,800만원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1인당 교재·교구비.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원별로 나가는 금액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보니까 조금이 아니고 3,000여 만원 정도 줄어든 것 같은데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전체 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줄었습니다.

이용균위원

3,000만원이면 상당히 크지요. 4분의 1이에요. 25% 정도 감액된 것입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제가 착오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3~5세반에 대한 누리과정 운영비로 교재·교구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안 285쪽입니다.

이용균위원

장애아전담 교재·교구비는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 편성된 것이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246쪽에 어린이집 운영비 국비지원사업 중에 만 3~5세 담임수당에 35억 6,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 세부단위사업으로 들어가 보면 평가인증 유지한 어린이집 136개소에 대해서는 세세항목에서 교재·교구비가 집행이 됩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아직 이해를 못했습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과장님, 교재 관련해서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의 차이, 액수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정회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284쪽, 사회복지시설 법적운영비 보조에서 보육교사 중식비가 많이 삭감됐어요. 중식비가 삭감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에 대해서 중식비로 1인당 월 2만 5,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1,257만 6,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015년도는.

이용균위원

잠깐만요. 잘못 보고 계십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올해 2억 9,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2억 3,400만원으로 5,684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50 : 50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가내시에 따라서 한 것이지만 내역을 살펴보면 올해 집행 전망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올해 집행 전망액을 보면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1억 7,860만원을 집행했고 연말까지 2억 1,400만원 정도를 집행할 것으로 보고 거기에 준해서 시에서 가내시를 내려준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2014년 예산이 많이 잡힌 거네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실질적으로 보육교사에게 제공하는 중식비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변동은 없습니다. 월 2만 5,000원씩 똑같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아래쪽에 보시면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2억원 정도 감액됐더라고요. 그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처우개선비는 원장은 월 19만 5,000원, 정부지원시설이나 서울형어린이집 교사는 월 14만 5,000원, 일반·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면서 50 : 50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부분적으로 원장 처우개선비나 국공립 및 서울형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증액 편성됐는데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실제 집행액을 반영해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균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처우개선비에 지급되는 비용은 같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시간연장 수당도 감액이 됐고,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은 2억원 정도 증액됐어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담임 및 보육도우미도 시비보조사업으로 시에서 작년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우니까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비담임과 보육도우미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7개소에 지원을 해줬었는데 내년에는 시에서 좀 더 확대할 것으로 계산하고 증액 편성해서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처우개선비나 시간연장수당들의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교사의 수도 줄어들 것 같고.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올해가 과다 계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2014년이 과다 편성되어서 그렇다? 그래서 지금 원위치를 하고 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집행 전망에 비추어서.

이용균위원

비담임교사 보육도우미는 2014년 예산을 잘못 책정해서 올린 것이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월별로 정액으로 나가는 금액이고 비담임과 보육도우미는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서 인원을 지원해 주면서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비담임과 보육도우미를 모든 어린이집에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시 보육행정 의무를 잘 지키는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각 구별로 몇 개소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육도우미나 비담임을 원에서 1명씩 채용하면 채용된 비담임나 보육도우미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올해 17개소에서 지원했었는데 그것은 시에서 17개소에 지원을 주겠다고 정한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예산이 많이 잡히면 잡힐수록 더 많은 원에 지원할 수 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비담임과 보육도우미를 더 지원해 줄 것으로 계산하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가내시로 내려준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287쪽 시간제 보육사업을 보시면 1억 2,658만 8,000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시간제 보육사업이잖아요. 작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어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용균위원

올해 8월부터 예산은 어떻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가 교부된 것을 가지고 쓰다가 추경에 구비 부담분 25%를 반영해서 현재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균위원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몇 명이서 하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시간제 보육 1명과 시간제 보육을 관리하는 사람 1명해서 2명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는 어린이집 중에서 시간제 보육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을 찾아봐서 추가로 시간제 보육을 확대할 것을 계산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2015년도 인원은 몇 명 정도를?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정원은 5명입니다. 현재 이용현황은 한 사람이 횟수로 1번 이용한 것을 누적으로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56명이 누적인원입니다. 시간제 보육이기 때문에 1번 맡겼다가 갈 수도 있고요.

이용균위원

1시간이나 2시간 잠깐?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1번 맡겼다가 갈 수도 있고요.

이용균위원

8월부터 시행했으면 8, 9, 10, 11월이잖아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8월 달에 12명이, 1명이 2번 이용할 수도 있고.

이용균위원

하루에 1명도 안 되는 격이잖아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56명은 11월 달에 대한 것이고, 8월부터 11월까지 누계는 178명입니다.

이용균위원

11월 달에 56명이면 평균적으로 2.5명 정도 되겠네요. 더 많이 홍보를 하셔야겠네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소식지를 통해서는 계속 홍보하고 있고, 어린이집 가정통신문을 통해서도 시간제 보육을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육아종합센터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쪽에 보호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은 보육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므로 그런 곳을 찾아서 시간제 보육을 확대 운영을 하고 홍보도 강화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2015년에 5명 정도 할 생각인데 보육교사는 5명 중에 2명인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시간제 보육을 관리하는 관리자 1명이 있고, 동시에 1명씩 오전에 1시간씩 2명이고 오후에 3명을 할 수도 있는데 한 반에 동시에 5명까지 보호를 할 수 있고, 현재 육아종합센터에 1명이 있고 내년에 하게 되면 보육교사 1명을 더 채용해서 송천동, 삼각산동, 송중동 쪽에 원하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보육교사를 그쪽 원에서 채용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이용균위원

운영비는 어떻게 집행되는 내용이에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월 50만원씩 편성되었고 보육교실을 운영하는 데는 2개소로 저희가 육아센터 한 곳하고 나중에 추가 확대하면 확대한 1개소에서 마찬가지로 개소당 월 50만원씩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세 군데니까 150만원 아닌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150만원에 보육료로 시간당 4,000원인데 정부지원이 2,000원이고 본인부담이 2,000원이 있습니다.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4,000원 중에 본인부담 1,000원하고 3,000을 지원해 주니까 맞벌이 아이에 대한 시간당 1,000원의 정부지원 보육료하고 일반가정에 시간당 맡겼을 때 정부지원 보육료가 시간당 2,000원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지원해줘야 되니까 그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이니까 정회할 때 이야기하시고요.

김도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285쪽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이 있습니다. 현재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지 않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아통합어린이집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어디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구립번2동어린이집, 구립삼양어린이집, 구립샛별어린이집, 구립인수동어린이집입니다.

이용균위원

290쪽 장애아동통합어린이집 설치 지원, 작년에도 600만원 잡았는데 올해도 똑같이 600만원 예산을 잡았어요. 작년에 집행이 안됐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설치하려고 했는데 국비 보조사업이라서 가내시 내지는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편성을 했었는데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수요조사를 다시 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 중에 수요자가 있게 되면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편성한 것은 신규로 국·공립 확충되는 곳도 있어서.

이용균위원

추가가 가능할까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내년에 2개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통합어린이집에서 등원하는 장애아 어린이가 어느 정도 되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반을 9명을 한 반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네 곳이잖아요. 네 곳의 어린이집에서 한 반에 9명씩 있다는 것인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일단 총 정원은 9명까지인데, 현재 운영되는 데는 각 원별로 3명씩 해서 1개 반씩 총 4개 반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럼 12명이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추가적으로는 제가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291쪽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대상 성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셉티드(CPTED)라고 해서 환경을 디자인·설계함으로 인해 성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추진방법은 경찰서와 협조를 하고 구의 도로관리과와도 협조를 해서 주로 여성들이 귀가를 많이 하는 주요 길목, 주택가로 이어지는 주요 골목길에 LED등을 설치하거나 기존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해서 밝은 환경을 조성하고, 저희 과에서는 도로상에 여성안전귀갓길이라는 표시와 도로관리번호를 새기고 중앙유도선, 즉 여성에게 길을 안내하는 안내선을 쭉 도포해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밝은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경찰들이 주요 도로 순찰을 자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함으로 인해서 성범죄 대상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성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럼 경찰과 협력해서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귀갓길의 가로등 밝기도 환하게 하는 등 경찰이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신고하는 때에 비상벨 같은 부분은 경찰 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현재 경찰에서는 그쪽 도로상 귀갓길에 관리번호 표지판을 붙여놓은 것은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위치 표시하기 위해서?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예를 들어 신고할 때 어느 위치라는 것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순찰차들이 신속하게 그 지역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조금 아쉬운 것이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사업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비상벨 문제 등에 대한 현재로서의 추가계획은 구상 중에 있지만, 예를 들면 휴대폰으로 찍으면 바로 위치가 전송이 되도록 하는 것 등을 차후에.

이용균위원

지금 초기 사업이라서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로 유기적으로 함께 해야 될 부분이 도로관리과든지 CCTV관련된 과든지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효과가 극대화되지, 제가 보기에는 매우 형식적이에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현재 도로관리과에서 LED등을 교체하고 있고 그래서 밝게 조성이 될 것이고, 여성안심귀갓길이라는 것이 노면에 주황색으로 도포가 되면 여성들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들도 아무래도 밝기, 조명, 도로상의 표현에 의해서 예방되는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신속하게 경찰이 그 위치로 출동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진다고 보면 예방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우리구에서 종합적으로, 시범적으로 잘 돼서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안심스카우트 그 방식대로 다른 모든 구에 할 수 있도록 잘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너무 단순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기는 하거든요.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왕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 더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LED 교체하는데도 도로관리과에서 1억 6,000만원이 들어가고 있고, 밝기가 조성되고 도로상에 주황색으로 도포해 놓으면 충분히 범죄예방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배관에 구리스를 칠하는 사업도 범죄 예방에 있어서 실제로 경찰에서 범죄율 같은 경우는 통계가 잡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언론에서 구리스를 바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범죄예방 효과는 있었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귀갓길 도로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각종 범죄발생 데이터 등을 감안해서 경찰서에서 24개소 지역에 172개 지점을 정하는데, 아무래도 범죄 관련한 통계는 경찰에서 갖고 있어서 저희가 요청을 했고, 그쪽에서 협조를 해줬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내실 있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 하단부에 보면 양육수당 나오는데, 양육수당이 전체적으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출생률이 낮아서 그런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서로 의견이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래서 부담률 문제인데, 국·시·구비를 35 : 38.5 : 16.5 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 16.5%를 다 편성하지 않고 국가부담을 더 늘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지자체협의회에서 일단 15%만 편성한 문제가 있고, 또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올 때 일단 양육사항을 시예산 부족으로 인해 10개월치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국비·시비 예산이 없이는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 편성 예산에 맞추어서 일단은 10개월치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2개월치는 편성하지 않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인원수도 대략적으로 준 것 같아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출산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문제도 있지만 또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으로 가게 되면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되고, 가정에서 양육하게 되면 양육수당을 받기 때문에 부모가 어린이집에 많이 보내게 되면 양육수당 쪽 인원이 적어질 수가 있고,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가정에서 양육을 받는 아이들이 많아지면 양육 수당 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올해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36개월, 48개월 된 아동들을 집에서 양육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다른 기관의 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특히 제가 주변에서 느낀 것은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트남에서 오신 외할머니가 계시고, 엄마는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아빠도 일을 하게 되면 아이가 할머니와 있다는 말이에요. 언어소통이 잘 안 됩니다.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어린이집이나 보육기관에 와서 교육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2014년 예산안을 봐도 12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6개월 이상의 인원수를 보면 한 300명 정도 차이에요. 그 차이가 많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정 사정에 따른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결국 우리 사회가 차후에 아이가 크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방안을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아서, 함께 연구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36개월 이상 된 가정양육 대상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보육시설·기관으로 와서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 유아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듣겠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노인복지과 296쪽을 보시면.
인애

유인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인애

유인애위원

본회의도 30분, 40분 하면 되는데 한 위원님이 몇 시간씩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김도연위원장

이번 점심 식사 후 1시 30분에 바로 시작하기로 했는데 성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오전부터 두 시간 30분째 하고 있거든요.

김도연위원장

그때는 이용균위원님밖에 안 계셨어요.
인애

유인애위원

정리를 딱딱 해주셔야 다른 위원님도 발언을 하지요.

김도연위원장

위원님, 박문수위원님과 이용균위원님밖에 안 계셨어요. 그럼 누구를 발언시키지요. 1시 30분까지 오셨어야 하는데 안 오셨잖아요.
인애

유인애위원

32분에 들어왔습니다.

김도연위원장

30분에 두 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발언할 위원님 계십니까?" 했을 때 두 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이용균위원님 발언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용균위원님 끝나시면 발언할 시간은 날이 새도록, 이틀이 됐든 삼일이 됐든 발언할 기회는 다 드립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다 절차가 있고 날짜별로 정해져 있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김도연위원

그것은 우리가 다 합의 하에 모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합의는 안 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합의 하’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합의 하에. 지금 위원장님 진행하시는 것이 너무 독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장

독단적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주십시오.
인애

유인애위원

아침부터, 오전에도 계속 이용균위원님 발언을 두 시간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조금 5분 정도는 기다릴 수 있는, 크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그럼 일어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좀 전에 그것에 대한 설명은 드렸습니다. 정확히 1시 30분에.
인애

유인애위원

7명 중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조금 기다렸다 하면 어떻다고 그렇게.

김도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노인복지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경로당 개·보수비가 1억원이 증액됐는데, 왜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구소영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보수비용이 2억원이 된 것은 원래 그 사업비가 매년 본예산에서만 1억원만 반영이 되어서 항상 추경으로 해서 4, 5년째 계속 개·보수비가 모자라서 1억원을 더 반영해서 2억원 정도로 매년 공사를 해 왔습니다. 4개년 평균이 2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올해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경로당 개·보수공사에 임하려고 본예산에 편입을 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현재 크게 개·보수 공사가 필요한 경로당이 있나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관 내 경로당들이 대부분 시설들이 열악하고.

이영심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특별히 금액이 크게 들어갈 공사나 그런 것이 있는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겨울철이다 보니까 겨울철 한파에 맞게끔 공사할 곳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수요조사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해빙기 대비해서 만약 본예산으로 편성해 주신다면 그 공사부터 수요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영심위원

어쨌든 개·보수를 하려고 하면 이것도 부족하겠지만 당장 우선적으로 반드시 시급히 해야 할 개·보수를 할 경로당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보일러 부분입니다. 경로당에서 보일러 부분 공사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공사를 해야 되는 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심위원

삼양사거리 농협 건너편 삼양동 미양경로당의 그분들은 지금 계속 임대이지 않나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경로당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영심위원

구에서 지원하지 않는 경로당인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제가 지금 미양경로당에 대해서는 파악을 한 것이 없어서요. 사립 경로당으로 전세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영심위원

전세는 자신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거기도 굉장히 열악한데 어떤 지원이나 수선 같은 것을 도와줄 수는 없는지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경로당으로 알고 있는데.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하게 되면 수요조사를 1월이 되기 전에 예산이 확정 되는 대로 빨리 조사를 해서 열악한 곳들이 제때 공사의 효과를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모 전 의원님의 건물에 세를 들어 계시는데 제가 자원봉사자를 대동하고 시설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그분의 허락이 없어서 못해 준 경우가 있어요. 더위에 고생하셨는데 선풍기 시설을 요구를 하셔서 제가 도와주실 후원자를 모시고 갔음에도 일을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세심하게 살펴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이전을 해주신다거나 그런 것까지 살펴주시고요. 여기 1억원이 증액이 되고, 또 전기제품·가전제품에도 1억원이 따로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자산취득비로 되어있는 것을 봤거든요. 해마다 가전제품들을 투입을 꽤 많이 해도, 해도 해도 끝이 없지만 여기도 지금 1억원이 증액이 됐네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가전제품 물품취득비는 작년에 처음 1억원이 편성되었고, 작년에 처음으로 진행된 사업이고 그것에 맞춰서 올해도 1억원을 편성한 것이지, 더 증액이 된 것은 없습니다.

이영심위원

그 이전에는 삼성이나 이런 업체들이 후원을 했나요? 제가 알고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그런 개별적인 기업의 후원들이 있었을 수는 있어도 우리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경우는 2014년이 처음입니다.

이영심위원

가전제품 물품취득 1억원, 지금같이 어려운 예산사정에서 필요한 시급한 예산인지 걱정이 되고요. 위원님들하고도 협의하겠고요. 이것은 좀 사족 같기는 한데 효도지원금 지원사업 20만원씩 20명을 정해놓고 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해당기준이나 가구 수에 맞춰서 주시는 것인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저희 관내에 10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가정에 대해서 효도지원금 2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10명 이상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조사한 것으로는 19명인가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일단 편성한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10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에 1년에 한번?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1년에 한번 20만원을 지원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일자리지원과. 제가 퇴직교사 방과후교실 관련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보니까 여기도 2억 1,99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만 5,000원씩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간을 조금 감액을 하다보니까 9.4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의미가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차라리 지역아동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것을 강사료로 하지 않고 그분들이 오후에 아이들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지원아동센터에 준다고 보면 지역아동센터 30개소로 해보면 운영비가 61만원인가가 증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아직 여론조사나 의견수렴은 안 해봤는데, 일자리지원과장님 입장에서는 일자리에 예산이 가야 맞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석경준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교사 방과후교실이 취업과 교육에 효과가 다 있는 것이고, 지금 각 과에 이 사업과 관련 되어있는 과가 여러 개 있고, 이것이 벌써 2011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는데, 저희가 이것을 하면 사업이 폐지돼야 되는 입장이고.

이영심위원

과장님은 하실 말씀이 없어요. 내용도 좋아요. 우리 예산사정상 이 아이들은 바우처니 뭐니 해서 학교에서도 방과후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본인들 의지만 있으면 학교에서도 각종 첼로를 배우든 무엇을 배우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울 수는 있거든요. 그 아이들은 학교 쪽으로도 무료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쪽으로도 물론 일자리추진 차원에서 한 일이지만 이중지원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영어나 수학을 가르치지는 않고, 악기라든가 예체능을 가르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요. 지역아동센터에서 받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은 맞겠지만, 사실 방과후교실이 학교에서도 예산이 낭비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지원들을 했을 때 아이들이 학원에 가고, 지원자가 별로 없어요. 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바우처나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티켓이라고 할까, 권한이나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지만 또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의미가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오히려 운영비로 주는 것을 더 좋아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 뒤에서부터 했으니까 질의만 드릴게요.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사업, 시비 추가사업이 조금 들어가 있던데, 제가 검토보고서에서 잠깐 본 것 같기는 한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쪽 수 알려주세요.

이영심위원

사업예산안 281쪽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지원사업이, 국비사업이 하루에 최대가 13시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시비로 추가 지원되는 시간이 7시간. 합해서 국·시비로 최대 20시간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하루 24시간이기 때문에 4시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분들이 계십니다. 와상으로 누워계시는 분들이 주무실 때 욕창 방지를 위해서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를 나가서 등급을 매깁니다. 최고 점수가 470점입니다. 430점 이상이 되면 1급 와상환자가 대상이 됩니다. 우리 구에 430점 이상인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확인했더니 세분 정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데, 하루에 4시간씩 365일하면 한달에 120시간이 되는데, 우리가 50시간으로 한 것은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이영심위원

그러면 이 세분이나 네분, 와상으로 중증이신 분들의 추가된 비용을 시비나 국비에서 보충이 안 되니까 우리가 조금 했다는 것이네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의식이 없이 누워계신 환자들이 제가 학교 때 실습을 해봤더니 신경외과 병동 등에 의식이 없이 누워 계신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을 구비나 시비로 다 지원해 주시나요? 국가보훈대상자나 저소득 수급자이면 이중지원이 되는데 그런 것은?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병원에 계신 분들은 간병도우미 형태로 지원이 되고.

이영심위원

가정에 누워 계신 분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가정에 계신 분이 대상입니다.

이영심위원

노인은 아니고, 생활보장이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이영심위원

모든 지원 예산이 감액되고 있는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지원도 소액이지만 여기도 분담금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308만 4,000원이 증액됐더라고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직원 두 분이 있는데, 시의 인건비표에 의한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살짝 올라갔다는 것이네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이영심위원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저는 적게 편성한 것은 환영을 해요. 그런데 그동안 많은 수요들이 다 충당이 되어서 발굴이 어려워서 줄어든 것인지, 사실 저희도 수합을 적게 하고 우리 분담금도 적게 잡고 싶어요. 시비도 조금 적게 받고.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것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안 돼서 그동안 예산들이 많이 남아서 반납을 했었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많이 남아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사업의 효율성이 없어서 많이 감액시킨 형태입니다.

이영심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도 있지요? 사회복지사님들 모임의 명칭이 무엇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는데 그 안에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관 시설장님들 모이는 단체는 복지발전협의회라고 합니다.

이영심위원

사회복지사의 날이 있고 대표자님들이나 복지사분들의 모임이 있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심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인건비도 들어가고 책자도 발간하고 사무실도 쓰고 있는데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산이 총 5,649만 8,000원이거든요. 제가 너무 잘 알지요. 심의위원도 몇 년 했었고.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 구청만큼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된 곳이 없습니다.

이영심위원

구청에 주무부서가 있음에도 이런 기관들을 너무 키워가는 것이 아닌가. 저도 한때는 1급 간사를 두어서 복지발전을 하자는 발언도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방대해지기만 하는 것들이 염려스럽더라고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심위원

예.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국가기관에서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충분히 그런 역할은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가기관에서 할 수 없는, 대상자가 아니어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민간기관과 협력하고 연계시켜서 틈새계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기능입니다.

이영심위원

사회복지사도 동사무소에 있고 충분히 관에서 해야 할 기능들이 저는 뭔가 옆으로 가서 예산이 너무 낭비되고 있다는 느낌도 드는데, 생각하기 나름이고, 일단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이 사실상 민선6기가 시작하는 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금 심의 중인 이 예산안이 박겸수 청장이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 등을 재정적인 용어나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지요? 그렇게 해석하시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고한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또한 집행부의 예산 자료를 살펴보면 전시성 예산은 배제하고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안전복지 등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이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복지의 최우선은 일자리의 확대 창출이다. 그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가 최상의 복지라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눈에 비춰진 집행부의 노력은 미흡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예산이 증가됐는데 실제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확대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났느냐? 아니라는 것이지요. 또한 생활보장과도 마찬가지로 2014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늘어났으나 실제 고용과 관련된 부분이 늘어났는가? 본 위원의 견해는 아니라고 판단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일자리지원과지요. 일자리의 확대·창출, 일자리지원과는 올해 예산이 지난 2014년도 예산보다 줄었어요. 세부적인 면을 보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확대된 바가 없다는 것이지요. 박겸수 청장이 말하는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은 지금에 대두된 복지의 최우선인 일자리 확대·창출에 우선점을 두는 목표가 선정돼야 될 것이고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원칙이 아니었느냐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지방재정이 많이 취약해져서 그러다 보면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복지정책들이 중앙에서 분담해서 부담을 하게끔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상 매칭비율을 맞추는 것에 급급하거든요.

박문수위원

그런 형태는 재정자립도가 약한 곳에서 매칭하다 보니까, 본 위원도 그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중앙행정부에 따라 분담비율이 너무 일편적인 그래서 지난번에 구정질문 속에서 위원장께서도 매칭비율, 부담비율에 대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열의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주민생활국의 특성상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소득계층에 나름대로 자활근로사업 외 구비사업이나 공공근로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해서, 사실 공공근로 예산도 서울시에서 우리 자치구가 가장 많이 배정을 받도록 노력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수치상으로는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많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무상보육 국비 부담하고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등 미편성된 금액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유아보육료는 구비부담률이 16.5%인데 기초단체장협의회에서 2012년부터 계속 주장해왔던 부담률, 국가와 중앙 시·도 간에 40 : 60 부담률을 관철시키기 위한 의지표명으로, 40 : 60이면 저희 같은 경우 10% 가감해서 50 : 50이고 50에 대한 서울시와 70 : 30해서 15%가 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15%로 편성했고, 1.5%가 미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자치단체장협의회를 통해서 중앙정부하고 부담률을 낮춰가도록 노력을 끝까지 해나갈 것이고.

박문수위원

그러면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지요. 3억 5,000만원 정도?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3억 5,300만원 정도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양육수당은?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양육수당은 14억원 정도 되는데 시 자체 예산이 부족해서 10개월치만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부담률 1.5%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2개월분에 대한 것도 구비부담분이 조금 되는데 시의 특별교부금 쪽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정 안 되면 추경이나 예비비.

박문수위원

14억원이에요, 1억 4,000만원이에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1억 4,000만원입니다. 1.5%에 대한 것은 그렇고요.

박문수위원

여성가족과는 5억원 정도가 미확정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박문수위원

노인복지과장님, 기초연금은?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기초연금은 약 27억 5,000만원의 구비를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견해는 어떻습니까? 27억 5,000만원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올해의 경우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모든 구들이 2013년도 기초노령연금 그만큼 편성해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 추경편성하지 않은 구들이 전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했는데 이번 11월에 전액 다 내려왔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100% 잡은 구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구들이 뉴스에 나온 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견해까지는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통상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연간 70억원 정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쪽에 펑크가 나버리면 다른 데 못 쓰는 것이잖아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그렇지요. 특정목적에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난번에 김도연 위원장께서 구정질문에서 이야기했듯이 분담비율을 올리는 것이 지역발전에 큰 힘이 되잖아요.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구가 이번에 분담률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2014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70%, 시비가 16.5%, 구비가 13.5%였는데 올해 내시된 것을 보면 저희가 9%로 편성되어 있고, 그것은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9%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원인은 우리구의 국비가 70%에서 80%로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

박문수위원

고생했습니다.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구청장님들께서 고생하신 것 같고요.

박문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61쪽 중간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3,800만원으로 두 곳을 하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고용창출, 고용확대 뜻 아시지요? 통과될 경우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지역주민들에 대한 일자리창출에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기업이 우선 공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용직이라도 강북구 내에 거주하는 분들로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외부평가위원 운영수당이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외부평가를 세우는 근거는 있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침에 근거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무슨 지침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박문수위원

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지요?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받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외부의 평가를 받는 것인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인원이 국장님들과 부구청장, 청장님을 내부위원으로 볼 수 있고 외부위원님들은 복지관 관장님이나 각 대학교 교수님 등 전문가적인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만 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검토해서 좀 더 나은 복지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자 외부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시간도 많지 않으신데 부탁하기가 어려워서 심의수당을 조금씩 드리면서 더 나은 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수당입니다.

박문수위원

지침 좀 주세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뒤로 넘어가서 258쪽, 긴급복지지원비가 지난해 보다 1억 5,100만원이 증액이 됐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긴급복지의 주목적이 말 그대로 일시적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신속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속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통·반장 설치 조례가 개정될 예정인데 통·반장들의 복지도우미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분들을 위촉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통장들을 복지도우미로 위촉하는 것은 그 과에서 제시한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에서 제시하게 된 동기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위기가정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각 사회계층에 촘촘히 복지망을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구축을 하고 있고, 통·반장님들이 복지망에 참여하신다면 좀 더 촘촘한 복지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어려운 분들이 손쉽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체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각종 통장님 회의나 교육을 할 때 긴급위기가정에 대해서 긴급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나 홍보자료를 예전보다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아무래도 지역에 밀착되어 있는 분들이 통·반장님들이시니까 꽤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갖고, 이분들이 동주민센터를 안내를 해주고 연결시켜주는 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분하고 대상 예정자와 상의도 할 것이고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사를 연결할 텐데, 그냥 시키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박문수위원

그냥 시키냐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전화비라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수당을 준다고 그러면 현재 388개통인데 통장님들한테 1만원씩만 줘도 1년이면 4,000~5,0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수당을 신설하기에 재정이 미흡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박문수위원

통장님들 388명 곱하기 1만원 곱하기 12개월, 4,600만원?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1만원씩만 준다고 그러면. 인근 노원구에서 1만원씩 주는 것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만원씩 주자니 너무 적은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왜냐 하면 통장님들이 돈을 받으면 더 의무감에 매여서 싫어하는 반응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모 통장협의회 회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그것 안 받고도 더 잘 할 테니까, 주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동주민센터를 동복지센터로 전환하는 계획이 차츰 진행되면 수당을 주는 것도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몇 만원 주는 것이 수당이 아니지요. 통신비 형태로 주는 것이지 수당 개념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일단은 예산 한도 내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통신비라도 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고한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기본 큰 틀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동마을복지센터 쪽으로 전 자치구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여건이 성숙되면 그런 문제도 포괄적으로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문수위원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반대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검토는 반대예요. 긍정적 검토 그것은 안 하겠다는 논리인 것이고. 일단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수당 개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단 통신비 1~2만원 정도는 줘야지요. 왜냐 하면 시간 뺏기는 것까지야 자원봉사적 성격이니까 현재 우리의 재정상 무리인 것 같고, 1~2만원 정도의 통신비를 주는 것은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단 재정이 뒷받침된다는 전제조건에서. 다시 정리합니다. 재정이 뒷받침된다면 통신비 정도는 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예.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친환경 쌀 지원, 친환경 쌀이 무엇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쌀의 정확한 내용까지는 찾아보지 못했지만 무농약 이상의 쌀로 친환경 쌀이라고 인증을 해주게 되면 포장지에 친환경 쌀이라고 찍혀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무농약 이상으로 재배단계부터 인증을 해서.

박문수위원

우리는 어떤 식으로 구입하고 있지요? 일괄 공급을 합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공급을 합니까? 전에는 개별적으로 하다가 요즘에 일괄로 한다는 말이 있던데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공동구매하는 곳도 있고 일괄 구매하는 곳도, 공동구매도 공동으로 한 번에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공동으로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그쪽에서 구매하기로 하고 각각 개별로 대금을.

박문수위원

집행부에서 공동구매에 관여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개별적으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25개 구의 비교분석표 자료를 요구할게요. 지난번에도 어린이집 지원과 관련해서 매년 예산 다룰 때마다 논쟁거리가 있거든요. 예산이 늘어나면 논쟁이 안 돼요. 그런데 예산이 줄면 논쟁거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타구와의 비교현황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인근 4개구에 대해서 파악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서울시 25개 구요. 전체적으로 해야지요. 일명 강남, 서초도 비교분석을 해야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25개구를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이용균위원

좀 전에 유인애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의하면 오전부터 오후 회의가 시작될 때까지 한 위원이 계속 질의를 했다, 따라서 다른 위원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께서 모든 위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셨다고 판단하고, 또한 그런 발언을 하신 유인애위원 그리고 지금 참석하지 않고 있는 다른 위원들에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심사는 2015년 강북구 우리 구민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 중요한 예산심의 자리에 어떠한 이유가 됐든 참석하지 않고, 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지 이유도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히 기회를 한 사람에게만 줬다고 이야기하시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현재까지 참석하지 않고 있는 위원들, 강북구민 앞에서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같은 의원으로서 걱정이 앞서고요. 이 자리에 참석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선배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게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도 위원님들에게 공평하게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할애를 많이 해주시고, 그런 부분은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는 주민생활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관련해서 구민을 대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참석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참석을 여러 차례 종용을 하였으나 참석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참석하신 박문수위원님 그리고 이용균위원님께서는 남은 시간동안 우리 주민생활국 소관 전체 과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심의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예,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현재 이 자리에 김명숙위원과 유인애위원, 한동진위원이 불참한 채 시간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왜 불참한 것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시고 또한 내일 회의시작 한 이후에 곧바로 불참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262쪽 안심118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인건비가 기본급이 80만원에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내년도에 시급이 5,580원으로 알고 있고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4만 4,640원, 월로 계산하면 116만 6,220원이 나와요. 이것이 내년도 최저임금이거든요. 어쨌든 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사람들 활용하는 것인데 최소비용은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인근 노원구에서 생활임금조례라고 해서 최저임금을 뛰어 넘는 것을 지원하고 있고, 공포가 됐는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도 생활임금조례가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구는 열악한 현실에서 청장께서도 생활임금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입장 속에서 기본금과 보험금을 합쳐도 9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주무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애초에 서울시의 사업을 위탁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 임금 수준은 맞춰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재정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 정도로 편성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최저임금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예, 그러면 일단 최저임금 범위 내에서 다시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통신비가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차량유지비가 15만원이 있어요. 이것이 협의체에서 하는 것인데 이 분에게 통신비를 10만원 할애할지, 차량유지를 할 것인지 보다는 다른 분들이 실제 쓸 수 있는 것을 한꺼번에 같이 올리는 것이 예산이 아닌가라는 견해가 드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통신비로 편성해 놓은 것은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전화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KT와 협약을 해서 한 사람에게 보통 많은 범위 내에서 쓰도록 줍니다. 그러면 그분이 많은 범 위 내에서 전화통화를 해야 그분이 위기상황에 있는지 없는지 자주 연락을 해봐야 되니까 그런 명목으로 통신비를 쓰는 것이고, 차량운영비는 이분들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쌀이 떨어졌다, 어디를 가야되는데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는 등의 요구를 했을 때 우리 차량을 가지고 가서 이동 수단으로 제공하고 방문도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무협의체 위원장이나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실무협의체 운영에 필요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차상위층 양곡 할인지원 건이 있어요. 세부사항설명서 35쪽 내용에 의거하면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서울시 양곡관리관, 양곡비를 50% 할인한 금액이 2만 2,990원이 맞는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곡비는 2만 1,540원, 택배비 2,620원 합쳐서 2만 4,160원입니다.

박문수위원

35쪽. 올해 것을 보고 계신 것 아닌가요? 3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2014년도 기준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5년 기준.

박문수위원

양곡비가 2만 2,990원이에요. 올해보다 약간 인상이 된 것이지요. 택배비는 그대로이고요. 택배비가 2,500원이었는데 2,700원 되는 것인가요? 택배비는 얼마였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택배비는 2014년에 2,700원인데 2015년에 2,620원으로 조금 내렸습니다.

박문수위원

35쪽에는 2,700원으로 되어있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2014년에 2,700원이고, 2015년은 2,620원으로 택배비가 80원 내린 상태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2015년도 양곡비가 얼마라고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이야기했습니다. 2015년에 2만 2,990원입니다.

박문수위원

아니 2014년 기준인데? 똑같나요? 2만 2,990원?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아니지요, 2만 5,690원? 앞에 나와 있으니까. 됐어요. 2만 5,690원이 50%된 금액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50%는 정부에서 그쪽으로 지불을 하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50%는 본인이 내고, 나머지 50%를 50 : 25 : 25로.

박문수위원

정리할게요. 그러면 한 포가 20kg이에요. 이것이 2만 5,690원.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한 포는 2만 5,690원 × 2 하면 약 5만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50%인 2만 5,690원에 대한 것을 가지고 50 : 25 : 25 이렇게 지원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당사자는 얼마를 내는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당사자도 똑같이 2만 5,690원 본인이 내고, 그 다음에 2만 5,690원 이 나머지 50%를 50 : 25 : 25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당사자는 얼마를 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50%이니까 2만 5,690원을 본인이 내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2배가 원가라는 것이잖아요. 일반미는 얼마정도 가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4만 4,000원, 4만 5,000원정도이지만 품질에 따라 가격이 많이 다릅니다.

박문수위원

노인복지과장님,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해 준 것이 10kg짜리예요, 20kg짜리예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구소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kg짜리 기준으로 해서.

박문수위원

일반미이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단가 5만 5,000원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박문수위원

올해까지는 4만 8,000원?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동에서 올라오는 것 보면 각 동마다 사는 것이 20kg짜리가 5만원 가까이 되어서 4만 7,000 ~ 4만 8,000원 이상 됩니다. 4만 8,000 ~ 4만 9,000원.

박문수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 5만 5,000원이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5만 5,000원을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박문수위원

5만 5,000원으로?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여기에는 20kg짜리 두 개를 한 가격으로 11만원으로 계산해서 예산서에 올렸거든요.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5만 5,000원 정도 잡은 것이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5만 5,000원입니다.

박문수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정부양곡이라는 것이 몇 년 묵힌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그 해의 쌀입니다. 일반적으로 나가는 그 당시의 쌀입니다.

박문수위원

이것 신청해서 먹는 쌀과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쌀의 맛이 똑같다? 밥을 지었을 때 맛이 똑같아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맛은 그렇지만 시기상으로 동일시기에 나온 일반미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 않아서요.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쌀가게에게 구입한 쌀과 섞어서 한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시중에 나오는 쌀과 똑같은 시기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반미와 품질이 똑같다? 확실하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정부양곡이라는 표현을 쓰나요? 정부에서 샀다가 파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양곡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몇 년을 묵힌 상태가 아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올해 추수 전 같으면 2013년 쌀이 되고, 추수 후 같으면 2014년 쌀이 되고.

박문수위원

결론은 일반미와 품질이 똑같다는 이야기이지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정부양곡 할인지원을 매월 초에 신청을 받아서 말일까지 배송을 한다. 그럼 한 25일 이상이 지나가잖아요. 이것을 왜 그렇게 하지요? 신청하자마자 곧바로 배달이 안 되나요? 25일 이상이 걸려야 되는 것인지. 그럼 중순에 신청해도 그 다음 말일에 가는 것이에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아마 행정 흐름상 동에서, 구에서, 시에서 모아서 양곡 쪽으로 보내서 배달되는 시간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문수위원

내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월 초에 신청해서 말일에 배달이 된다면 20일 이상이 지나잖아요. 그렇다면 중순에 신청한 사람은 그 다음 달 말 경에 받게 된다는 얘기인데, 체계가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제가 수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곡구입 신청은 매월 1일에서 15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고, 명부는 자활후견기관에서 배달하기 때문에 17일까지 송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양곡대금을 매월 20일 시 양곡과로 보내면 양곡 택배로 배송이 말일까지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개인입장에서 15일까지 신청하면 말일에 보름 만에 집에 배달이 되는 그런 실태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냥 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활해서 택배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일시에 자활요원들이 대거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분 담당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이 있어서 택배비 2,700원을 수령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신청하면 내일이나 모레에 그 집에 도달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면 쌀 떨어지는 것이 일시에 모든 집이 보름날 동시에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각각 집에 따라서 다를 것 아닙니까? 신청하면 그 다음이나 그 다음 날에 도착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는 뜻에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지금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자활후견기관의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동시에 짧은 시간 안에 그 많은 쌀을 배달하기 어려워서 어느 정도 시간을 주시면 그 시간 안에 배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문수위원

하단에 보면 929포예요. 그래서 예산을 잡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달에 929포, 그렇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현재 11월에 270가구 정도 됩니다.

박문수위원

결론은 일시에 한번에 가는 것이 아니니까 하루에 몇 개를 도는 것이잖아요. 오늘 신청하면 내일 모레까지 가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확인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님, 예산서 283쪽, 세부사항설명서 80쪽을 보시지요. 어린이집 영아간식비가 얼마나 삭감이 됐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5억 1,600만원 대비 2015년도 예산 요구가 4억 6,310만 4,000원으로 해서 5,289만 6,000원 일단 축소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박문수위원

삭감이 되면 결국은 강북구 내의 어린이들 간식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지금 흰우유 500원짜리 기준으로 해서 월 20일로 해서 1만원으로 하던 것을 재원이 부족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9,000원으로 단가를 축소편성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축소가 되어도 우리 아이들 간식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현재로서 월평균 4,120여 명 정도에게 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월 9,000원보다는 1만원으로 하게 되면 영아들에게 충분한 간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문수위원

삭감된 상태에서 이 안대로 통과가 됐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간식이 줄어드느냐, 안 줄어드느냐. 아무래도 1만원으로 해서 매일 간식을 줄 때보다는 조금 덜 충분하게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줄일 것을 줄여야지 아이들 것을 빼앗아 먹으면 되겠어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1만원으로 다시 하면 충분히 월 1만원이면.

박문수위원

1만원으로 환원했을 때 얼마정도가 더 필요합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전년도에 5억 1,600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집행전망을 보면 월평균 한 4,120여 명 정도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3,200만원 정도를 더 확보하면 기존에 주던 대로.

박문수위원

그 3,200만원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서 따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291쪽, 세부사항설명서 98쪽,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사업 중 설치한 것 중앙에 있는 사진을 봤는데, 이것이 흑백이라서 그런지 이것만 봐서는 안심귀갓길에 이것이 설치된다고 해서 여성들이 늦은 시간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길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칼라로 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색깔은 주황색이고.

박문수위원

색칠한다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다닙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길에 한 지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안내 중앙유도선을 쭉 칠해서 이쪽 길로 간다는 것을 표시를 하고.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구대예요, 경찰서예요, 법원이에요,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주택가 쪽으로 이어지도록 해놓았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디로 무엇을 유도를 하냐 이것이에요. 지구대로 유도해요, 경찰서로 유도해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 쪽에 LED등을 같이 설치하고 밝게 해서.

박문수위원

LED등은 빛을 밝게 하거나 인체에 해가 없게 하는 등이 LED등 아닙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밝게 하고, 그리고 또 보시면 관리번호를 두어서 숫자가 적혀있는데, 여성들이 조금이라도 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에 바로 신고를 해서 이 위치를 이야기 해주면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박문수위원

관리번호는 무엇을 말합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밑에 보면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숫자로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도로귀갓길 지점 지역도로관리번호입니다. 숫자를 다 부여한 것이 아니고 샘플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발적으로라도 성범죄를 하고자 하는 대상도 밝은 분위기와 여성안심귀갓길이라고 써놓고 경찰신고번호를 적어놓으면 우발적인 성범죄 충동이 예방되지 않을까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거나, 해보면서 효과를 봐서 비상벨을 설치하거나.

박문수위원

칼라로 된 것 좀 주세요. 바로 밑에 출산양육지원금 조례가 지난번에 개정이 되었지요. 시행하고 있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11월 28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하다가 행정위원 쪽에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한 안건이 있어서 자리를 이석하는 바람에 그냥 통과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그 당시 지적했던 부분은 신생아는 모자보호법에 의거하면 태어난 일로부터 28일 이내이다, 이렇게 통과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다가 자리를 이석하는 바람에 그냥 통과가 됐는데, 지금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그 당시에 주장을 했던 것이 지금도 변함없거든요. 이대로 되면 28일이 지난 다음에는 지원할 수가 없다는 것인가요?
한성

고한성주민생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고한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답변에 대해서는 저도 모순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의 공식 명칭이 미처 생각나지 않는데,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인가요. 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신생아와 산모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조례를 보고 구별을 굳이 한다면 제정 목적이 신생아와 입양아를 구별하려는 관점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신생아는 산모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만 입양아의 산모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조례의 목적이 ‘28일 이내 신생아’ 라는 개념보다도 신생아와 산모를 지원하려는 제도이기 때문에 영유아 개념과는 다르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국장님 하신 말씀으로 진행을 하면 돼요. 그런데 얼마 전 개정된 내용은 아예 모자보건법에 신생아라고 명시를 해버렸어요. 모자보건법에 의하면 태어난 날로부터 28일 이내가 신생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것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것이거든요.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생아와 산모의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신생아 개념 용어정의를 했고, 신생아는 모자보건법에서 28일 이내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지원기준에서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인데, 제가 지금 법제처에 질의까지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다만 주위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원기준에서는 일단 신생아라는 존재는 이미 태어나 있는 존재를 이야기하고, 또 신생아가 있게 된 상황에서의 지원대상은 그 보호자가 되고.

박문수위원

결론은 아직 정리가 안됐다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질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지요. 기금을 볼까요. 기금 86쪽, 여성복지 증진사업이 3,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지요. 어떤 내용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매년 3월 중에 저소득층이나 여성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합니다.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저희들에게 응모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중에서 여성발전기금심의운용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계획에 맞는.

박문수위원

2014년도 정산 다 됐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올해 것은 아직 정산 안 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올해 것 지원현황과 2013년도 결산현황 자료를 요구할게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노인복지과장님, 예산서 295쪽 보상금 중에 옴부즈맨 활동수당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이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구소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14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인권보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옴부즈맨이 가서 확인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때는 시에서 각 자치구의 활동수당을 전부 부담했는데 내년도에는 옴부즈맨 수당을 구에서 부담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올해 실적 현황은 어떻습니까?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옴부즈맨 결과로는 인권에 대해 특별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보고가 안 됐습니다. 요양노인시설 한 군데, 공동생활가정 한 군데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니터링은 될 수 없겠지만 일단 시범으로 한 곳에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침하고 올해 시행현황,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 요구 드릴게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수당이 들어가 있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은 일반회계로 할 것이 아니라 기금회계로 잡는 것이 원칙 아닐까요? 기금이 있잖아요. 일반회계로 잡지 말고 기금에서 지출을 잡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고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다음에는 기금 쪽에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304쪽 하단에 보면 청결강북사업 추진에 청소봉사자 위촉장, 우수청소봉사자 표창장이 있고 그 밑에 우수청소봉사자 꽃다발이 있어요. 이것이 선거법에 안 걸릴까요? 기본적으로 선거법에는 자치단체장이 표창장을 지급할 수 있지만 꽃다발 행위가 기부행위에 걸릴 수도 있을 텐데 혹시 질의·답변 받아놓은 것이 있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현재 질의·답변 받아 놓은 것은 없고 꽃다발을 5,000원에서 하고 있는데.

박문수위원

한 번 알아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선거법에 저촉되면 망신이잖아요. 일단 이 예산이 통과된다하더라도 질의·답변 받고 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305쪽 무단투기 감시용 CCTV설치, 70만원씩 15대가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총 35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8대가 인터넷전용선을 사용해서 동사무소에서 모니터링 하게끔 설치됐었는데 인터넷 사용료가 1대당 180만원이 넘어서 1년에 3,250만원 정도의 인터넷 사용료를 지출하게 됐습니다. 이전비용도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에서 40만원, 30만원, 10만원 차이가 나고 이전비용, 유지비용이 너무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서 2014년도 10월 말로 사용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해서 사용해지를 하고 3,250만원 예산 중에 2/3 정도인 2,100만원 정도를 들여서 CCTV 30대 정도를 구매하려고 예산 신청했는데 구청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15대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300만원이 무단투기 감시용 CCTV설치에 잡혀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설치했을 때는 68~69만원 정도여서 70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에 찍힌 자료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애로점이 있지만 주민들은 설치만 되어 있어도 그 지역에 무단투기를 하지 않는 홍보효과가 있고 감시효과가 있다고 해서 신년인사에 각 동에서도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무단투기 카메라 설치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8대를 감하고 15대를 한다고 하면 기존하고 크게 차이 없이 35대가 될 것입니다. 1개동에 2대 정도, 많은 동은 3대, 그런데 이전설치나 요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설치해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5대를 일단 신청했습니다.

박문수위원

18대는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18대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해서 사용해보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2011년도에 설치를 했으니까 4년밖에 사용을 안 했거든요. 이것을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 쓸 수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 카메라밖에 없어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새로 설치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견적을 받아보니까 60만원 정도 소요돼요. 카메라 가격은 8만 5,000원 정도. 그래서 이것을 신규로 구입해야 되느냐, 수리를 해야 되느냐. 지금 제품은 Full HD로 나오기 때문에 적외선까지 가능하거든요. 오히려 8만 5,000원 정도를 더 소요하고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당시 이것을 구매할 때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반대했거든요. 누구의 압력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나중에 설치가 됐고 집행됐어요. 결국 이런 현상이 도래됐거든요. 지금 18대가 사용 불가가 됐잖아요. 18대가 사용불가 되면서 15대를 한다. 설치요구에 대한 민원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모자라는 거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에서 3대 확보되니까 18대 줄인 것만큼만 확보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민원 완전해소는 불가능한 것이고, 달아달라는 설치요구를 하는 민원은 꽤 많으니까. 그래도 민원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면 있는 방안에서는 몇 대 정도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50대 정도는 가져야지.

박문수위원

50대면 여기에서 몇 대가 더 증가되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15대 정도 증가되면 50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15대면 대당 70만원이면 1,000만원?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이것이 1,050만원이니까 1,000만원에서 1,050만원이면, 지금 이것의 2배.

박문수위원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306쪽 최하단 환경미화원 해외견학 경비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 전부터 예산이 집행된 것이거든요. 본 위원의 견해예요. 이것을 200만원 선으로 하고 대신 인원수를 2명 정도, 결국 100만원 정도 추가되면 두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견해는 어때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해외견학 경비가 1명으로 됐던 부분이 환경미화원단체협약에서 25개 구청이 동일하게.

박문수위원

그것은 알아요. 환경미화원들의 단체협약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지요. 100만원을 더 주는 대신에 2명이 갔다 와라. 300만원이라는 금액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어때요? 조금 과한 금액 아닌 것 같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1명이 300만원으로 가는데 여행코스에 따라서, 여행코스가 유럽이 되면 부족한 돈이고 동남아 쪽은 넘치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단체협약 사항에 서울시로 이 금액이 25개 구청이 한꺼번에 그쪽으로 입금되게끔 규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서울시와 협약을 맺으니까, 구와 협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늘려도 결국 1명밖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의미 없네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의미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307쪽 상단 휴게실 이전 설치비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현재 어디에 있는 것이 어디로 옮기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푸른도시과에서 오현공원 복원화사업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입니다. 리틀야구단해서 컨테이너로 많은 건물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는데 금년 10월에 착공이 들어가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요구를 했냐 하면 이것을 인근에 건물임대를 하기 위해서 임대료 3억원 정도를 예산편성해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예산이 3억원은 안 된다, 이전을 하라고 해서 이전비만 잡아준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어디로 이전을 할 거예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오현적환장 쪽이나 인수동에 있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부지에 추가로 늘려서 인원을 분산시키든지, 가장 적절한 데는 오현적환장 쪽에 테니스코트장 아래쪽 언덕 경사면을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면적도 적게 들어가고 정비고에서 거리도 가까운 데고요.

박문수위원

대충 알았고 대신 옮길 때, 무슨 이야기인 줄 알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내 업체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307쪽 하단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 12만 7,875원, 2만 6,000원이 80톤씩 되는데 365일로 되어 있어요. 매일 합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토요일, 공휴일은 쉬지 않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토요일, 공휴일 날 쉬었던 것이 월요일 날 전량 반입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양은 똑같다? 차량비도 똑같고?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발생량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올해 결산 추정하고 2013년도 결산액 액수를 따로 알려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308쪽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비, 이것이 몇 년마다 하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년 만에 하는 것이 아니고 2012년에 1번 했었는데 필요할 시에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계상했냐 하면 저희가 2015년부터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바꿔야 되고.

박문수위원

무엇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부터 청소대행 업무에 대해서 지금은 대행업체에서 봉투를 판매한 수입을 대행수수료로 썼거든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전부 세입처리를 하고 세출로 잡아야 됩니다. 원가산정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내년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똑같이 봉투 값이 올라가니까 봉투 값을 인상해야 되거든요. 봉투 값 인상 시에 인상분을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복리후생이나 임금 부분에 반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부분하고 재활용 수거·운반, 음식물 수거·운반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다 실시해야 됩니다.

박문수위원

필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310쪽에 최하단 적환장시설 유지에 탈취제, 살충제 여기에 어떤 제품들을 써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탈취제는 정확하게 어디 제품이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자료는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311쪽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유류비, 수리비 및 기타가 되어 있고 상단에 건설기계 유지관리비에서도 유류비가 나와요. 유류비를 연간 단가계약으로 입찰을 합니까?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4개 업체를 선정해서 단가계약을 하는 주유소에서 청소차량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조건이 어떻게 돼요?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유가가 수시로 변경되지 않습니까. 상승할 때도 있고 대폭 내려갈 때도 있고 단가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집행하느냐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단가계약을 할 때 최근에 변경된 단가를 산정해서.

박문수위원

올해 같은 경우 연초하고 연말에 엄청나게 금액이.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행정지원과에서 변동사항을 각 과에 관급으로 쓰고 있는 경유나 휘발유의 단가를 전부 공표합니다. 매달 변동사항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총괄하는 주무과가 행정지원과이니까 그쪽 할 때,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 단가에 의해서 주유를 하게 됩니다.

박문수위원

마지막 질의인데 서울시에서 3개구를 묶어서 우리는 재활용, 노원구는 소각, 도봉구는 음식물인데 강북구와 노원구는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하고 있는데 도봉구만 별도로 안 하고 있지요? 우리 음식물을 안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간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떻게 혼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2001년에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3개구가 서울시와 협약을 했습니다. 저희는 재활용업체, 노원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도봉은 음식물처리인데 그 당시 처리용량이 적다는 이유로 도봉구에서 저희하고 노원 쪽의 음식물처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봉과 노원의 재활용을 처리해 주다가 2013년 7월부터는 도봉이 민간업체로 위탁하면서 빠져나갔는데, 서울시에서 최근 10월 달에 서울시 해당 과에서 직접 상담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도봉의 처리용량을 150톤에서 400~500톤까지 늘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원하고 강북까지 전부 다 처리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한 번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도봉구의 처리시설이 노후화가 많이 됐답니다.

박문수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노후화가 많이 돼서 더 이상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처리하기는 불가능하니까 전부 개선해서 3개구가 다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난 10월 달에 서울시 담당자한테 들었습니다.

박문수위원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됐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용역비부터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박문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만간 우리구가 지출액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어차피 처리비용은 저희가 줘야 되거든요.

박문수위원

그런데 운송비가 몇 억원 되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운송비가 6~7억원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이 어디입니까? 아이들 간식비까지 뺏기는 판국에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따로 알아보시고 알려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알아보고 진행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박문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일곱 분의 위원님 책상 위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296쪽 경로당 운영지원 중에서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구소영입니다.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용균위원

작년에도 진행해 왔던 것인가요? 작년 예산서 몇 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작년 예산서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 예산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인데 경로당 1개소당 10만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10만원 가지고 어떤 지원을 한다는 것인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제가 착각을 했는데 예산 중에 작년에 순회프로그램관리사라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각 경로당에 여가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시비하고 구비가 같이 매칭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980만원은 말씀하신 대로 처음된 것인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좀 더 전체 경로당으로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사람의 인건비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처음 받은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말씀하신 페이지 위쪽에 순회프로그램관리사가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각 경로당마다 10만원을 지원해서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사용한다?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기존에 하던 것을 더 추가로 이 정도 금액으로 확대하자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10만원 지원해서 확대가 얼마나 되는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조금씩이라도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용균위원

좀 의미 없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10만원 가지고 경로당 1개당, 이 정도 되면 한 경로당당 1번은 가능하지 않을까, 기존에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인기가 있는 것들을 저희가 순회프로그램관리사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편성을 한 사업비입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297쪽, 10만원 90명 3개월입니다. 2014년 예산에는 20만원 50명 3개월을 했어요. 어떤 차이가 있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가보다 일단 금액을 비교해 보시면 작년에는 3,000만원이었고 올해는 2,700만원으로 사실 300만원 정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잡은 단가에 대해서는 올해 부분이 좀 더 상세하다고 보시면 되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 9개월 동안 하시게 되는데 그 중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경로식당의 배식도우미라든지 청소 부분은 나머지 3개월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간을 좀 더 줄이고 해서 3개월 치를 구비로 편성을 합니다. 작년에 10만원으로 해서 90명, 3개월이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실질적으로는 20만원을 했어요. 50명에서 90명으로 늘었고, 금액은 20만원에서 10만원 줄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00만원이 감액됐지만, 제가 보기에 하는 일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단가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2015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루에 2시간으로 총 10시간해서 10만원 정도를 계산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작년의 경우에는 시간을 더 많이 해서 적은 사람들한테 주었는지, 이 부분의 단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올해 집행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올해 한 것에 대해서 86명이 하셨다는 사업실적은 가지고 있거든요. 작년 단가까지는 계산하지 못했지만, 50명 이상인 것으로 봐서 10만원씩 드리지 않았는지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잡을 때는 그렇게 잡았지만 실제로 운영을 할 때는 아마 실적이 86명이므로, 10만원으로 해서 시간을 줄여서 많은 분들한테 주지 않았는지 추측합니다.

이용균위원

그 자료는 보충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바로 아래에 인건비를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임금에 20만원 x 230명 x 9개월로 조금 증액됐고,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증가됐어요. 실질적으로 임금이 4억 1,400만원인데 보험료는 6,400만원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보험료 자체가 그렇게 상향이 많이 된 것인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금이라든지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구가 그렇게 관여하는 부분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주어서 단가라든지 금액 부분이 내려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00만원으로 산재보험료가 잡혀있고, 올해 산재보험료가 2,090만원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쪽 부분에서 약간 상향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만큼 많은 차이는.

이용균위원

조금 상향된 것이 아니라 퍼센티지를 보면 640만원이면 상당한 것이에요. 상당히 큰 금액이지요. 1,400만원에서 2,000만원 됐으니까 매우 많이 증가한 것이잖아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600만원 정도 증가한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실제 임금 금액은 똑같은데.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임금 금액도 오를 것이라고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동결을 시키고 산재보험료 쪽에서 늘어났는데,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확인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다음 298쪽 보시면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사업에서 2014년에 1,352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올해는 몇 명 기준으로 한 것이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63명이 증가한 1,415명입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 299쪽 생활관리사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는 것이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국·시비사업으로 하는 노인돌봄서비스라는 것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내려주면서 쓰는 용어인데, 독거노인에 대한 안부확인이나 기타 서비스연계 등을 하는 분들을 그쪽에서 생활관리사 또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이분들은 몇 시간 근무하시는 것이에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제가 월로만 알고 있거든요. 1년 동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간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월 69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몇 시간 안 할 것 같은데.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은 그렇게 하루 종일 있는 일은 아니고, 관리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번 방문을 하시고 2번 정도 전화를 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들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40명이 동시에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대로 근무하시는 것인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근무형태도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립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주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한꺼번에 일하시는 것인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예산상으로는 5,100만원 증가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관리사 인원수가 증가한 것인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4명 더 증가했습니다.

이용균위원

2014년에는 36명이었고.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올해는 4명이 더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용균위원

청소행정과 307쪽 사무관리비의 소형음식점 납부필증 제작비, 소형음식점 전용용기 수거홍보비, 소형음식점 전용용기구매는 신규사업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예측을 해서 음식물을 일단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실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효과가 예측이 되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형음식점 전용용기 수거방식 전환이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까지 음식점에서 쓰레기를 배출할 때 대형음식점은 120㎖ 전용 통을 썼습니다. 그리고 소형음식점은 일반 음식물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했거든요. 대형음식점 같은 경우는 120㎖짜리 통을 쓰는데 스티커방식으로 하지 않고 목측방식을 적용했어요. 120㎖ 통에 가득 차면 1만원, 이것은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마음대로라는 이야기지요. 목측이니까 절반만 찼는데 1/3이 찼다고 하면 1/3이 찬 것이고, 2/3 찼는데 절반이라고 하면 절반인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하자고 해서 스티커방식은 120㎖ 통에 적용하고, 나머지 3,800개의 업소가 종량제비닐봉투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다보니까 침출수라든가, 밖에 내놓으니까 고양이들이 찢어서 음식물이 밖으로 유출되고, 냄새문제 등이 발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으로 바꾸자고 했는데, 대신에 비용이 ℓ당 35원에서 85원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음식점에서 되도록이면 줄여서 배출하려고 할 것이고요. 위원장님이 전 번에 말씀하셨지만 음식물수거통을 선택을 하는데 통 밑에 침출수를 밖으로 빼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통도 있습니다. 내구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이 사업을 하면 음식물협회에 모임이 있을 때 홍보를 하고, 각 용기를 갖다놓고 선호도 조사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균위원

설명을 들어보니 일단 음식물 양을 줄이겠네요. 사실 상가 주변에는 음식점이 많은데, 특히 말씀하신 대로 물기가 많은 음식물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악취도 많이 나지요. 해결하기 위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진행됐으면 하고요. 그 다음 일자리지원과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줄어든 사항이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17쪽 공공근로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억 4,900여 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석경준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시와 구의 매칭사업으로 70 : 30 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구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5개 구에서 제일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1일 6시간 기준으로 3만 2,000원이었는데, 그것이 3만 4,000원이 되고 시 전체적으로도 예산이 동결되다보니 액수가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상당히 많이 줄었잖아요. 10% 이상 줄었는데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도.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국비, 시비, 구비가 50 : 25 : 25 로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가내시액만 내려왔는데, 여기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용균위원

예산들이 많이 줄었네요.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관련해서는 예산이 딱 형식적인 금액만큼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는 있는데, 우리구가 환경적으로 기업을 이끌어갈 환경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힘듭니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예비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2년간 인건비 등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면 본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돼서 많이 탈락됩니다. 내년도에는 예비기업으로 했던 기업을 중점적으로 유도해 볼 생각입니다.

이용균위원

기존에 있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업체들이 자생하려면 업종의 제조상품을 우리 관에서 판매를 해주어야 하고, 자생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판로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우리구가 타 구에 비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지원책도 적을 뿐더러 또 그런 판매 수요 자체도 적다는 것이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그 부분은 인센티브가 있어서 구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체에 판매해주는 부분은 열심히 해서 금년도에 한 5위정도 할 만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기업체를 늘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3쪽에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독거대상자 3명을 선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 과정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딱 3명으로 결정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한 50시간 x 12시간, 지원이 되면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명이라고 한 것은 조사를 해서 점수를 부여를 하는데, 인증점수의 최고점수가 470점입니다. 1급 와상환자 장애인이 430점이 나옵니다. 우리구에 430점 이상인 사람이 현재 3명이기 때문에 3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50시간은 국비가 13시간, 시비가 7시간으로, 합하면 20시간이어서 하루 24시간 중 4시간이 모자랍니다. 부족한 시간을 한달로 하면 120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120시간으로 해야 되지만, 시에서 나머지 4시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50시간만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집행과정은 바우처사업과 같은 형태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의 경로당 지원사업 중에서 전기·가전제품 지원금이 1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외에 건물수선비가 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에 대한 내역서가 나와야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잖아요. 각 경로당에 필요한 가전제품 1억원에 대한 필요사항 내역서와 건물 수선할 내역서 관련해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모두 제출해서 위원님 책상에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보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제출된 사업도 아니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5년째 경로당에 대해서 공사로 들어간 금액을 감안해서 잡은 금액이 2억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 경로당에 대해서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수요조사를 한다고 하면 경로당 회장님들도 당장 지금 사업이 되는 줄 아시고 얼마를 어떻게든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고, 경로당 수도 너무 많고, 특히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도 전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반기 수요조사 할 때 경로당 전체에 가서 경로당 회장님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근거로 한 예산반영을 내일까지 제출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매년 경로당에서 들어오는 내역을 가지고 판단을 해주시면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요조사를 하면 이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나올 수도 있고, 실제로 사업을 하는 부서 입장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지금 수요조사를 하라고 하시면 예산 반영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도연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사업예산을 책정할 때 돈에 맞춰서 개·보수를 한다는 말인데, 시급성보다는 일단은 이 예산에 맞춰서 하겠다는 말로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내년도에 보수해야 될 대상의 경로당도 일단 구두상으로 접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노인복지과장이 설명을 드린 대로 수년간에 걸쳐서 통상적으로 수리비용이 2억원 정도 소요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근거로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장

예, 참조하겠습니다.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그리고 부연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2013년도에는 시비 주민참여예산제로 2억 3,500만원 정도를 개·보수비용으로 받아서 사업을 해서 작년에는 추경이 2,000만원만 더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한 상황입니다. 그 전에 시비예산으로 해서, 올해는 8,000만원 정도가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아두고서는 전년도 한 것으로 봐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작년에 그 정도 쓰였으니 올해도 그 정도 쓰일 것으로 예측해서 잡아놓은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사실 경로당에서 겨울철 들어 저희한테 매일 전화 오는 것은 보일러, 난방, 온수 이런 부분에서 들어오는 부분.

김도연위원장

과장님, 들어온 부분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 내역을 정리해서 갖고 오세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전화로는 경로당 회장님이 “지금 ○○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만 말씀하십니다. 내역이 나오려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라든지 책정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공사업체에 의뢰를 해서 어느 정도 맡겨야지만 정확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 수는 일정하니까 과거에 공사해 온 것의 평균치로 사업비를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예,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 알았고요, 국장님, 다음에는 미리 사전조사를 하세요. 그래서 각 경로당에 필요한 가전제품 또는 개·보수비용을 다 받아서 98개의 경로당이 이러한 개·보수가 필요하니 이 정도의 예산이 든다는 정도의 내역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돈에 맞춰서 개·보수를 한다는 말만 듣고 편성하기에는 예산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참조해 주세요. 262쪽에 우리가 지역복지협의체 관련해서 작년에 최우수상을 받았나요, 우수상을 받았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얼마의 예산을 받아왔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3,000만원 받아왔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그 예산이 이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과가 좋다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는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컴퓨터도 교체해 주고, 현재 운행하는 조그만 승용차도 사주고, 직원들 워크숍도 해서 유용하게 썼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된 위원들이 모두 몇 명이 있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가 19명이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12명 정도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257쪽 하단에 보면 긴급복지지원 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서는 유일하게 업무추진비가 없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에서 민간과 연계하려고 하게 되면 접대비 등이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민간에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드릴 수 없어서요. 만약에 해드린다고 하면 운영비를 포괄적으로 해드려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을 많이 못해 드렸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거의 봉사로 이루어진 관계들이고, 인력봉사 또는 물질적인 봉사와 관계되어 있어요. 사실상 그분들과 회의한 다음에 집수리를 하거나 어려운 분에 대한 물품지원 등을 하고 나서 그냥 집에 가야 됩니다. 그분들이 간단하게 식사라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은 모습일 것 같은데,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에 조금 넣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알겠습니다. 275쪽 희망나눔 노숙자 자활근로사업을 신규사업으로 187만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활용될 예정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노숙자시설인 그리스도의공동체 겨자씨들의 둥지에 시설 입소자가 14명인데 그 중 2명을 선발해서 매달 동에서 5가구를 추천받아서 청소를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노숙자시설을 청소해주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노숙자들이 독거노인들의 집을 청소해 주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같은 페이지 밑에 보시면 장애인 체험홈은 수화통역센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가 다릅니다. 수화통역센터는 농아인들이 있는 데고, 체험홈은 참세상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입소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지금 사무관리비가 2,350만원 증액이 되었잖아요. 이것이 임차료 증가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체험홈 말씀이십니까?

김도연위원장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9,000만원 전세로 있는데 지금 전세로 있는 집주인께서 6,000만원을 추가 임차료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주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전세는 1억 9,000만원 하고 부가계약으로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없이 한 2,000만원정도 줘서 새로운 장소로 물색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앞서 보니까 장애인 사무실 임대할 때 전세권등기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전세권등기가 없는데.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전세권등기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전하게 되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1억 9,000만원은 어디를 가더라도 전세권을 설정해서 전세등기를 하고 그 다음 부가계약으로 해서 주인께서 임대차계약을 추가로 요구하시면 월세로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 체험홈을 이전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전하게 되면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곳의 전세권등기를 설정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의 상황인데 전세권등기 설정할 때 비용이 안 들어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비용 들어갑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안 잡혀 있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이사비용하고 그 다음 부동산중개수수료 그렇게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여기 중개수수료 안에 등기설정 비용도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김도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305p 무단투기 감시용 CCTV에서 이동용,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전설치비하고 유지·관리비가 항상 들어가는데 이동이 가능한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설치가 가능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아시다시피 CCTV로 화면이 찍히더라도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가 제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 무단투기감시용 CCTV가 개인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감시용 CCTV를 구입해서 설치하게 되면 대부분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이 자기 집 앞에 무단투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설치를 요구하신 분의 집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대신에 녹화장치의 열쇠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열쇠는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개인은 못 봅니다. 무단투기가 발생됐다고 그분이 저희한테 전화를 하면 저희 직원이 가서 그 박스를 열고 USB를 꺼내와서 바로 컴퓨터에 꼽고, 이것이 32GB 2개의 칩이면 64GB인데 일주일분의 녹화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바로 영상을 확인해서, 대신이 요구하신 주민은 직접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 분이 그 지역주민을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저희 사무실로 온다든가 동사무소로 가서 그 USB를 가지고 무단투기 하신 분이 인근 주민이라면 어느 집에 살고 계신지 확인을 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으니까 저희 직원이 가서 그 분을 만나서 “이렇게 무단투기한 장면이 잡혔으니까 앞으로 무단투기하지 마시라.” 만약에 다음에 또 이런 무단투기 사례가 발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든가 이렇게 개도를 하고 홍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CCTV를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보통 무단투기는 깜깜할 때 새벽에 투기가 되기 때문에 밤에도 선명하게 잘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적외선카메라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밤에도 촬영이 가능 합니다.

김도연위원장

마지막으로 318p,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적 일자리 제공과 관련해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육성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실상 다 비슷한 개념의 사업들인데 형식상으로만 올라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것 중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활성화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이것이 예산만 책정이 되어 있고 얼마나 활성화 될지 약간 고민은 되거든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석경준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건은 안 좋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비기업으로 있던 업체를 중점적으로 유도해서 내년도에는 기업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사회적경제기업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그래도 이것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기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여건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지, 요새는 사회적기업 육성이 홍보가 많이 되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 예산은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에 더 투자를 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 의해서 질의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구 사업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행자부지침인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마을기업은 행자부, 협동조합은 기재부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합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