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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문수 의원 발언

184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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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인애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 및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형폐기물 배출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출절차를 명확히 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형폐기물 배출 절차 및 수수료 납부 방법을 구성하였고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증 및 홈페이지를 통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별표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를 들면 현행 폐기물관리조례 제2조의6호에서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냉방기ㆍ난방기 등 개별 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별표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1을 봐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크기 형태에서 높이 제한이 있지요? 1m인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것이 얼마 전에 바뀌지 않았나요? 1m가 넘어도 수거를 하고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높이가 1m 이상 대형생활폐기물이라고 되어 있고 이하에도 공기청정기나 가스오븐레인지, 냉장고 등 소형 가전은 무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1m 넘는 가전제품의 경우도 요즘에는 수거를 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대형 폐가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재활용대행업체 이크로직스와 계약해서 무상수거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별표1로 보면 조례에는 1m가 넘는 것은 무상수거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1m 이상이 안 된다고 규정은 안 되어 있고 배출하실 경우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수수료가 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조례에는 별표로 위임을 해서 별표에는 1m가 넘는 것은 무상수거가 안 되는 형태로 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요. 1m 넘는 것도 무상수거를 한다면 크기에서 높이 제한을 삭제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대형 폐가전인 경우에는 재활용이 되는 품목은 무상수거가 되는데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도 있을 수 있어서 기존에 놔두고 있었습니다. 저번에도 조례 개정할 당시 1m 이상 제한 때문에 이것을 없애야 되느냐 존치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논의가 있었거든요.

박문수위원

지금의 입장이 어떠냐 이것이지요. 지금의 입장에서는 1m가 넘어도 무상수거하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별표에서는 1m 이하로 되어 있으니까 삭제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에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이 품목 중에 재활용이 안 될 수 있는 품목이 있을까봐 이 조항을 놔둔 것입니다. 2013년 6월경에 조례 개정을 한번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 부분이 논점이 돼서 이것을 없애느냐 존치하느냐.

박문수위원

지금 입장은 어떻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재활용이 안 되는 제품이 나왔을 경우에, 수거를 안 해 갔을 경우는 배출할 때 필증을 붙여야지만 수거를 해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존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주민들한테는 대형이나 소형 같은 경우 다 무상수거를 하니까 존치를 해놔도 주민들한테 별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개정안 중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증 서식 보셨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이 신고증의 주요 사항은 신고번호, 수거예정일, 품목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다른 사항은 부수적이라고 보고.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의 신고증에는 신고번호, 주소, 품목, 수거예정일, 수수료 등이 나열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사항이 신고번호다. 신고번호를 알면 배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품목, 무엇을 배출한다. 왜냐하면 신고는 두 가지나 세 가지 해놓고 배출은 다섯, 여섯 가지 내놓으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품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언제 가져갈 것이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확대해야 된다. 다른 부분은 다 부수적인 사항이지요. 예를 들면 개정안 중에 신설되는 품목은 오히려 작아요. 기재하기가, 기재 못합니다. 옳지 않다. 그래서 서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의 신고증은 여기는 그냥 바탕 노랑색, 검정색 크기만 나와 있어요. 재질이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눈, 비가 와도 며칠은 견딜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질 형태를 기재할 필요성이 있다. 또 하나 현행 조례 제11조의2항을 보실래요. ‘구청장은 수집과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보관, 배출방법’ 배출방법의 절차잖아요. ‘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배출하게 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집행부의 의견은 25개구에서 2개구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에 규정하기 보다는 시행규칙으로 만드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제11조제2항에 단서규정이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이잖아요. 이것까지 조례에 하는 것보다는 시행규칙에 별표든 별지이든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주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시행규칙에 위원님 말씀대로 서식이 들어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형폐기물 신고부터 수수료 납부방법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다른 서식도 강제서식이 조례의 별표 별지에 기재되어 있거든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례로 규칙에 할 수도 있는데 조례에 해놓으면 보기가 쉽지가 않느냐. 여기에서 또 규칙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냥 여기에 놔두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법규는 헌법, 법률과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 그 밑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시·도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기초단체 조례가 있고. 조례에서 밑에 시행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규정이 나타나는 것인데 조례에 기본적으로 명시되는 것과 시행규칙에 명시될 사항들에 따르면, 재차 발언이 됩니다만 제11조의2항의 근거에 의해서 시행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모양새가 맞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예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고한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체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가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이 사항은 물론 규칙에 정해도 되는 사항입니다만 기존 조례에서 각종 별표서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규칙보다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에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오늘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증 빨리 안을 마련하세요. 그것 제출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시 정리하면 신고번호, 품목, 수거예정일, 주소, 수수료 생략 그 다음에 글씨체도 ‘상위 배출신고하였음. 증명함. 서울시 강북구청’ 이것이 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 세 가지가 부각돼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재질로 할 것인지.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그렇게 수정해서 서식을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유인애의원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이 대형폐기물을 접수하고 나서 며칠 내에 환불이 가능한지 알고 계십니까?
인애

유인애의원

예, 5일 이내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5일이 넘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 5일이 넘었는데 지나가던 주민이 필요에 의해서 재활용하려고 가져갔어요. 5일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환불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규정상에는 5일이 이내에 환불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례상 동사무소에서 5일이 넘었을지라도 신고필증을 가지고 오셔서 안 썼다고 하면 대부분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조례에 지켜져야 되는 것인데 이런 간단한 신고필증이 조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맨 위에 상단에 신고일부터 5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의 시행규칙에 넣게 되면 수정이 가능해요. 7일, 10일 굳이 의회에서 날짜에 관여하지 않아도 조례에 수정하지 않아도 시행규칙 내에서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융통성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조례에까지 5일로 정해놓고 답변하신 것처럼 융통성 있게 이것을 조정가능하다는 것은 조례상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면 과태료를 물든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들어가면 이런 간단한 수정은 못해요. 제 말이 틀립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래서 조례 시행규칙에 들어가는 것이 주민에게 편하겠습니까,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주민에게 편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대형폐기물 신고라든가 배출절차 부분에 대해서 규칙에 정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기존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김도연위원장

조례에 5일 내에 지키지 않았을 시에 어떤 과태료 제재가 들어가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맞습니다. 조례에 있는데 지켜지지 않을 조례를 만들어야 되냐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김동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신고필증이 조례에 들어가게 되면 유인애의원님 말씀대로 5일 내에 환불이 가능하다고 써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 일선의 동에서는 환불이 5일 이외에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조례에 들어가서 조례가 지켜지냐는 것이에요. 조례라는 것은 지자체의 법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국가로 보면 법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재판으로 회부됩니다. 이런 중요한 조례사항에 5일, 7일도 수정할 수도 없는 이러한 일이 조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일 과장님, 시행규칙에 들어가야 주민들이 융통성 있게 왔다갔다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조례에 들어가서 5일 이내에 반드시 환불받지 못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일 5일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안 해줬을 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에서는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규칙에 규정된다고 하면 융통성은 있겠지요.

김도연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5일로 못박으면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불가능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의원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조례로 들어갈 시에는 주민들이 5일 이내만 재활용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 5일이 지나면 무조건 못 받습니다. 그렇지만 현행에서는 이것이 조례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충분히 5일이 지나도 모든 대형폐기물 재활용에 대해서는 환불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주민에게 편한 사항은 아니라고 지금 김동일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시행규칙에 들어가는 것이 더 주민들에게 이롭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애

유인애의원

제가 알기로는 대형폐기물을 5일 이내로 가지고 갔지 5일이 지난 것은 없었다고, 그동안 18년 동안 통장을 해온 이래로 그런 예는 없었고, 그것에 대한 불편사항도 있었겠지만 동사무소에서 사인펜으로, 이것입니다. 다 지워져서 어디서 낸 것인지 번호도 없고 누가 낸 것인지 알지도 못하는 것을 그냥 폐기물이라고 해서 가져가고 있는데 조례에도 없는 근거를 가지고 어떤 근거로 이 신고필증을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김동일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의원님 회의진행 방식에 문제가 있는데요. 발언석에 있는 분들은 발언을 하는 것이지, 유인애의원님이 나중에 위원석에 앉아서 질의는 가능한데 발언석에서 발언자끼리는 질의가 불가능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관련한 질의·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현행조례 제37조1항에 환불 건이 있지 않습니까. 신고로부터 5일 이내로 되어 있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것을 5일보다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7일 정도로, 이틀을 더 뒤로 미루는 것이 지역주민에게 좋을 것 같은데. 왜냐 하면 내놨다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지역주민에게도 좋은 것 아닙니까? 재활용하는 자체도 좋은 것이고. 그래서 5일 된 것을 7일 이내에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안내용대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5일보다는 7일이 재활용 됐을 경우도 가능하게끔 될 수 있어서 7일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현행 배출신고증이 일반 종이로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맞춤이지 않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신고증이 대략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분기별로 1만매씩 제작해서 1년에 4만매를 쓰는데 사사분기 것을 1만매 제작해서 쓰고 5,000매가 조금 못남은 상태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공포일로부터 곧바로 시행돼야 되는데, 서식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 건에 관련된 건은 예를 들면 시행일자를 2015년 1월 1일자로 한다면 다 소진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월로 해야 될지, 어때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거의 다 소진이 되고 일부 여유분이 남겠지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바뀐 서식으로 제작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12월 말까지 사용해서 소진이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서식으로 쓰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앞서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불조치에 7일 이내의 기간을 준 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시는 중요한 사인여천 행정 중에 하나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하신 필증 보완사항이 아직 미비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환불을 하기 위해서도 필증번호나 필증내용의 품목에 대해 본인들만 알지 수거하는 수거업체들이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필증이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정해져 있어야 주민들과의 오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관련하여 서식을 다시 수정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심의를 마치고, 12월 10일 날 다시 안건을 심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고한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맞춰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조(목적)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조항을 “제14조”에서 “제3조”로 변경하고 제9조제4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대상자는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으며, 그밖에 조문을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하고 법규형식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도연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고한석 주민생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안 제8조제2항에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다음 제3항에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제1항에는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3항에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에서 ‘강사’가 2번 들어가는 것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에 들어가는 ‘강사’는 삭제하고, 2항은 1항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으므로 2항은 삭제, 즉 3항이 2항으로 올라가고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에서의 ‘수당’ 앞의 ‘강사’ 두 글자를 삭제하고, 3항을 2항으로 하고, 2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와 있듯이 제5조제3항 ‘센터의 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에서 ‘반드시’라는 세 글자와 ‘상근하여 근무’에서 ‘하여 근무’ 총 7자를 삭제하는 안과 그 다음 부칙에 나온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중에 14조가 ‘관하여 필요한’에서 ‘관하여’를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주무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조례 제8조제3항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에서 현재 수정안에는 ‘범위 내’를 ‘범위’로 수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강사에게는 강사수당을’에서 ‘강사’가 중복되기 때문에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되며, ‘강사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항의 ‘강사’는 ‘센터운영 및 사업내용에 적합한 강사’를 꼭 쓰도록 부연설명 해 놓은 조항인데, 앞에 ‘전문적인 교육에 필요한’ 또는 ‘사업에 관련된 서비스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고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2항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제5조제3항에서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로 현행 조례를 지금 수정조례안으로 상정을 했는데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에서 '반드시'도 불필요한 강조문구 단어로 판단이 되고 '상근하여 근무'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근' 자체에 근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근하여야 하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4조에서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현행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해도 문맥상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안 제5조제3항 중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를 ‘상근’으로 한다. 안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8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안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 제14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방금 이용균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장님께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꼐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강북구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과 관련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