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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심현보 의원 5분자유발언

140회 제3본회의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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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행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발언을 신청하신 경제건설위원회 심현보 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김경애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김미영 의원, 기획총무위원회 노병주 의원 이상 네 분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위원이 본회의에서 심의중인 의안이나 기타 중요관심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용된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5분 초과 시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제건설위원회 심현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의원

존경하는 35만 진주시민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창희 시장님과 진주시 공무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심현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진주시에는 도심 속으로 강변이 아름답게 잘 정비된 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남강은 우리시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 환경입니다.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진양호의 깨끗한 물이 연중 일정한 양으로 방류되고 있기 때문에 강의 수량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심 속으로 흐르는 이러한 남강의 물을 직접 이용하지 못한 채 시각적으로만 그 시원함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남강의 물을 잘 이용하면 멀리 나가지 않아도 남강에서 피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2007년도 6월경 필리핀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행한 곳은 바다도 없고, 강도 없는, 넓은 모래땅의 벌판에 어떻게 물을 끌어 들였는지는 잘 알 수 없었지만 그곳에 인위적인 호수를 만들고 호수 주변을 잘 정비하여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하고 있는 시설물은 이름도 생소한 케이블 수상스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케이블 수상스키는 우리나라의 청평 호수 등에서 모터보트에 줄을 달아 달리는 수상스키와 같은 원리입니다. 모터보트를 이용한 수상스키는 유류를 사용하여 모터보트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기름유출 등의 수질오염 발생이 우려되고 이용 요금이 매우 비싼 반면, 케이블 수상스키는 케이블에 연결 된 전기를 이용해 작동하기 때문에 수질오염의 발생될 염려가 없고 이용요금이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블 수상스키는 많은 운동량을 필요로 하는 수중 스포츠로서 청소년들이 이 운동을 계속하면 각 신체 부위의 근력이 튼튼하게 될 뿐만 아니라 민첩성과 유연성이 발달되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여가를 즐기며 신체를 단련시킬 수 있는 건전한 놀이 시설이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에 미래의 주역입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 문화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이제 우리 기성세대가 꼭 이루어 내야 하는 사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세계 30여 개국에서 150개소 정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이용객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기초적인 주변 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으면 시설비도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제기준에 적합한 규모나 시설만 잘 갖춘다면 세계의 청소년이 참석하는 국제대회도 개최 할 수 있어 우리 진주시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비용 대비 시설이용료 등으로 발생되는 수익이 많아 우리시의 재정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인근의 숙박업, 음식업 등의 영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우리의 자랑인 남강! 그 남강의 아름다움과 깨끗한 물을 그대로 흘러 보내야만 하겠습니까! 케이블 수상스키와 같은 물놀이 스포츠 시설을 잘 설치하여 무더운 여름철 우리 시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물놀이 피서를 가지 않아도 되고, 청소년들이 마음껏 즐기며 심신을 단련 할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장소를 우리 진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만들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의 관심 속에 본 사업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김경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두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이창희 진주시장님과 관계 기관 공무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김경애 의원입니다. 진주 시청사는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진주시의 재정상태 및 공무원 규모에 비해서 턱없이 크고 호화스럽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주 시민들이 청사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문턱이 높다는 점도 계속 지적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지속되던 진주시청의 규모와 닫힌 운영이 결국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전국 부시장 부지사회의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9.7%인 48곳이 지방 의회 중 31.2%인 76곳 전체 124곳이 청사 면적 기준을 초과했다며 그 기관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의회들은 청사초과 면적 분을 1년 안에 공사, 공단 등에 임대하거나 주민 편의 시설로 전환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적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진주시는 청사초과 면적분이 65.1%로 불명예스럽게도 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초과 면적분에 대해서 주민 편의 시설로 전환하고 진주시 청사 시설물 사용 조례 제1조의 목적,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진주시 청사의 시설물을 개방하여 시민들이 문화예술 활동 강연회, 전시회 결혼 예식 등 각종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 청사 시설물 사용 조례 제3조에 밝힌 시설물 등의 범위에는 1, 시민홀 및 그 부대시설 2, 대회의실 3, 소회의실 4, 구내식당 4곳으로만 명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진주시 청사 시설물 사용 내역을 2009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위의 4곳 중 2층 시민홀과 구내식당만 시민들의 결혼식 용도로 주말에 사용되는 수준이고 나머지는 모두 진주시청이 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 용도로 사용 되었습니다. 조례의 시설물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5층상황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9층 선거관리위원회가 2009년에 독립되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동 조례 제3조의 시설물 등의 범위를 확대해야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동 조례 제4조의 사용 허가 기준을 구체화하여 시장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고 시설물 사용 시간대도 늘려야 합니다. 진주 시민들이 시설 사용 요청을 하면 있을지도 모르는 내부 회의 때문에 힘들다는 답변을 듣습니다. 명확하지 않고 시장의 허가에 의존해야 하는 조례 제4조의 사용 허가 기준을 근거로 사용이 힘들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이 야간에 사용하려고 해도 공무원들 퇴근시간인 6시 이후에는 시설 사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시설물 사용 내역을 보건데 조례에 명시된 시설물 사용 범위인 4곳을 동시간대에 같이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오전 오후 모두 사용되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이 시간대는 진주 시민들이 충분히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호화청사로 물의를 빚고 있던 성남시에서 새로 선출된 자치단체장이 9층 시장실을 하늘북 카페로 변경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시장실은 작은 공간으로 옮겼습니다. 이는 진주시장님과 공무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진주시청이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공간이 아니라 진주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민에게 봉사하고 시민을 주인으로 여기는 마인드가 없다면 청사 시설물 사용과 관련해서도 결국 초과 면적분을 진주 시민들의 편의 공간으로 변형시킬 수도 없고 행정 안전부의 경고도 형식적인 수준에서 대체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계획을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김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김미영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진주 시 의원으로 첫 출발을 한 이후 지금까지 비록 두 달 반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상임위 업무 보고, 2009결산안, 2010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특히, 진주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진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몇몇 사업은 심각한 예산 낭비와 폐해를 낳고 있음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면밀한 사업 검토와 계획수립 그리고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이 있어야하지만 그러지 못했음을 지적합니다. 먼저 여성 웰빙 센터 문제입니다. 시작 단계부터 많은 여성단체 시민단체에서 우려 했던 사업입니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리적 문제는 둘째 치고 14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임에도 그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고 운영계획, 예산수립, 예산집행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대표적 실패사업입니다. 완공된 지 넉달이 지난 지금까지 문 한번 열어 보지 못하고 방치 되어 있는 여성 웰빙센터에 대해 진주시는 타 용도로 변경 사용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섣부른 타 용도 변경 검토가 우선이 아닙니다. 여성 웰빙 센터의 노출된 문제에 대한 점검과 시민들의 여론 수렴이 먼저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문제입니다. 보건소 신축 이전 문제는 누구나 공감하고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고 진주시의 보건 의료 계획과 맞물려 있는 중요한 사업이었기에 신중하게 추진했어야할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시는 한 달만에 무조건 부지를 선정하라는 무리한 추진 일정에 쫓겨 많은 시민들의 우려를 뒤로 하고 현재 이전 예정지를 결정하였습니다. 부지 매입비, 철거비, 설계비 등으로 이미 58억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진주시는 보건소 신축 이전을 재 검토 하면서 접근성 등을 이유로 현 보건소 공간의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8년 8월 이전 부지 대상지 3곳 중 현 보건소 주차장 부지 별관 신축 안을 단기적 공간 확보, 장기적 효율성 낮음, 단기 처방에 불가함이라면서 검토했는데 현재 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리모델링 안과 차별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과 2년 전 시내 중심가의 뛰어난 접근성이 장점으로 강조되면서 이전 예정지를 결정한 것과 지금 접근성을 이유로 재 검토하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습니다. 예산이 집행되었고 추진 중인 사업이기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뒤 맞지 않는 사유는 시민들의 공감을 못 얻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보 발행 문제입니다. 2007년 10월 진주시보 조례는 폐지되었습니다. 공직 선거법에 의한 시정 홍보 제한, 치적홍보용 월1회 발행으로 새로운 정보 제공의 한계성, 시보 배부의 부작용,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홍보 기법 변화 요구 등을 들어 시민 1,000명의 설문조사까지 하고 폐지했습니다. 연간 9,240만원의 예산이 드는 시보가 여러 가지 문제점 노출로 폐지되었음에도 다시 연간 3억5,600만원의 예산이 드는 시보 재발행 계획은 그에 따른 차별화된 계획과 변화된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제출된 재 발행 계획은 폐지의 사유가 된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한 채 예산만 3배로 늘어났습니다. 단체장이 바뀌면 전임 정책이 재검토 되고 수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검토는 처음 사업 계획 수립할 때 보다 더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창희 시장은 취임 이후 많은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똑같은 실패를 반복합니다. 여성웰빙센터 문제, 보건소 신축 이전 문제 , 시보 재발행 문제 등은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 반드시 먼저 필요합니다. 시민 공청회, 민간 전문가의 의견 수렴, 설문 조사 등 충분히 여론을 수렴한 뒤에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뜻 깊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노병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상대동, 하대동 출신 노병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두행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행복한 시민, 활기찬 진주를 위해 온 열정을 쏟고 계신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진주시의 여러 축제 행사를 앞두고 우리 지역 축제를 찾는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안전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자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진주는 9월29일부터 열리는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를 시작으로 제91회 전국 체전과 더불어 제60회 개천예술제, 진주 남강 유등 축제, 코리아드라마 패스티벌까지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진주 시민들도 이번 행사를 통하여 그동안 정체된 진주의 이미지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품격 있는 문화 예술 도시로의 위상을 제대로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제 행사의 준비과정과 진행들이 경제적 수익 창출에 비중을 많이 두어 무조건 관람객들만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욕심으로 가장 중요한 질서 유지나 안전 관리 업무에 소홀할 수 있다는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있었던 남강유등축제 행사에만도 300만명 이상이 참여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들 축제 기간에 우리 진주를 찾는 방문객과 관광객의 수는 말 그대로 유사이래 최대 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 진주시도 이번 행사와 축제에 관련한 안전 메뉴얼을 작성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안전 메뉴얼을 만들어 놓고도 각 축제의 추진은 각각의 다른 위원회별로 담당하고 있어 전담 부서가 일원화 되지 않은 사항에서의 안전 메뉴얼 운영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 집니다. 축제의 기획단계에서부터 홍보, 예산, 안전 대책, 사후 평가단 운영까지 모든 축제 사항을 총괄 운영하는 통합 추진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전 대책 수립에 대한 안전 매뉴얼들이 강제성을 띄지 않고 지자체의 홍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지도점검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행사축제 안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합니다. 실제 무엇 보다 중요한 안전 관리 소홀의 결과가 사고와 바로 직결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우리는 이미 다른 지자체 행사들에서 보와 왔습니다. 최근 발생한 각종 축제의 안전사고 원인 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안일한 생각과 관심 부족, 둘째 현장 관리 능력 부족, 셋째 체계적인 동선 관리 소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설마 하는 안일함과 예측하지 못했던 대규모 인파의 돌발 상황에 대한 위기 대처 능력 부족이 인명 사고로 까지 이어지게 되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진주시의 10월 축제 행사에도 많은 위험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강 위의 수백 개 등을 띄워야 하는 남강 유등 축제는 전기 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이 전제 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시적 교량인 부교가 설치되는 곳에서는 모든 부교 통행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며 일부 유명 연예인들의 참석이 예정된 드라마 패스티벌 공연장과 행사장 주변에는 자칫 한꺼번에 인파가 몰릴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전문 안전 요원과 경호원을 배치하여 체계적인 안내와 동선 관리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응급차와 소방차의 진입을 위해 비상 소방 도로 확보에도 결코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공한 축제는 관광 활성화의 새로운 주요아이콘이며 다양한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그러나 성공한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완벽한 안전 대책 수립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이제 진주시는 진주를 찾는 방문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일상의 삶속에서 시민들이 양질의 문화 예술을 활용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문화 프로그램과 문화 콘텐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진주시의 적극적인 안전 대책 수립과 진주시민이 참여하는 문화 시민운동 캠페인으로 다가오는 10월 진주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화 축제 행사는 모두 행복하고 안전한 문화 축제로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자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구자경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2010년 9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 현황 총괄은 지출 결정액이 12억3,221만7,000원이며, 지출액이 10억9,700만8,000원으로, 불용액이 1억3,5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내역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 결산액이 1조256억9,106만4,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이 8,616억7,904만7,000원으로, 차인잔액 1,640억 1,200만7,000원 중 다음 연도 이월액 1,041억3,839만원과 보조금 잔액 66억4,272만9,000원을 공제한 순 세계 잉여금은 532억3,08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9,325억5,948만7,000원 중 일반회계는 7,057억 188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268억5,760만4,000원입니다. 세부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하였고,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외 17개 특별회계 세입은 모두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는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그 외 상수도 사업 외 15개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로서 예산안 수정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 세출부문 예산액 7,057억188만3,000원 중 3억320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 세출 부문 예산액 2,268억5,760만4,000원 중 6,700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특별회계별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수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윈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자경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저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우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우순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5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입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 분장 규칙 중 별표 1의 전문위원 직급 및 직렬란 중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행정주사”로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급을 “지방토목사무관”에서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우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등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10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문쌍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쌍수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장 문쌍수 의원입니다. 제140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회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7페이지 진주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공무원 등의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 하는데 이바지 한다는 취지의 조례로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페이지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진주 종합경기장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체육시설을 부담 없이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실내체육관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민들이 널리 사용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페이지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산읍의 코아루 아파트가 준공 입주하여 세대수 및 주민수가 증가하였으며,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하여 행정리 및 이장수를 정비한다는 취지이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페이지 제10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0회 진주시민상 수상 대상자의 경력 및 공적내용을 심사한 결과 진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후보자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문쌍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등 지급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획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10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공원)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이상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이상영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7페이지 부터입니다. 먼저, 진주 도시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결정 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을 제정, 시행하면서 종전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전환하고, 이를 2008년 12월 31일 까지 보전.생산.계획 관리 지역으로 세분하도록 함에 따라 진주시의 경우, 2009년 1월, 관리지역을 세분 결정하였으나, 일부 미 세분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던 관리지역과 농림 지역간의 경계 불확정 지역에 대하여 산지 이용 계획의 확정 및 농업 진흥지역 조정으로 농림 지역에서 관리 지역으로 환원된 지역을 세분화 하고 개별 허가지 등의 개발 여건을 현실화함으로서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건축 행위 제한의 완화 등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도시 관리 계획 용도지역, 체육공원 결정 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당초, 신안동 종합경기장 이전 계획에 따라 판문동 산 139-1번지 일원을 체육공원으로 도시 관리 계획 결정하였으나 혁신 도시내 종합경기장이 건립됨에 따라 판문 체육공원을 폐지하고 폐지에 따른 주변 지역의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03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의 녹지 지역 세분 기준을 고려하여 용도 지역도 함께 변경함으로써 건축행위 등 각종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의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토지이용의 효용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이상영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진주 도시 관리 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 도시 관리 계획(용도지역, 체육공원)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