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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우순 의원 발언

140회 제3의회운영위원회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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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전국체전과 개천예술제, 유등축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또 연일 운영위원회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 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제14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회사유로는 제14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자료 요구의 건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협의토록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4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14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제14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전에부터 제가 궁금하던 것이었는데요. 회기가 실제로 열리는 날은 4일이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빼버리고 나면 4일인데 6일간 표현하는 것은 1년 의사일정 일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 헛수가, 우리가 의사일정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쉬는 날까지 회기기간으로 잡아 넣는 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강우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4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자료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과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자료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142회 2차 정례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하면 토요일, 일요일 빼면 5일 밖에 안되는데 충분한, 감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렇게 정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현재 일주일로 정해져 있고 실제로 토요일, 일주일 빼면 5일밖에 안되는데…….

노병주위원

다른 지자체도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회의 일수, 이번 141회 회기 6일로 잡았을 때 토요일, 일요일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전체 회기라든가 이런 것을 자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일수계산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수계산인데 시간계산으로 칠 때 민법에 정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통칙을. 시간에 관한 계산, 일에 관한 계산, 월에 관한 계산, 이런 것을 볼 때 일반적으로 일주일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365일이 있듯이 일주일이라고 하면 어느 날부터서 어느 날까지 7일로 잡는데 그것은 일요일도 들어가고 토요일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었을 때 공휴일이 만약에 들어가더라도 안 쳐주느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아니, 토요일, 일요일 들어가서 일수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예산규모가 크다든가 이러면 지자체 별로 감사일수나 이런 것이 조금 더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정호위원

아니, 시간하고는 상관없으니까 12시간 안에까지는 계속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활용하기 나름이지 이걸 가지고 크게 문제시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우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자료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