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두행 의원 발언

김두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주수입니다. 제14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0월 5일 김경애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3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14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에 의안을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12건으로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기타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의안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심현보 의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경제건설위원회 심현보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본회의에 심의중인 의안이나 기타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하여 5분 이내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용된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5분 초과 시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심현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심현보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말은 공정(公正)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사회 구현의 필요성을 제시한 후 대통령의 인기도가 많이 상승한 사실을 보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공정한 사회를 갈망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처럼, 우리 국민 모두가 갈망하고 있는 공정이란 단어에는 한자 표기를 공평할 공(公)에 바를 정(正)자를 쓰는 공정(公正)과 공평할 공(公)에 정할 정(定)자를 쓰는 공정(公定)이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 앞의 공정(公正)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평하고 올바름을 뜻하는 공정(公正)이고 뒤에 공정(公定)은 관청에서 일반 시민들의 공론에 의하여 각종 정책을 결정하는 뜻의 공정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정이라는 두 단어 중 전자의 공정(公正)은 우리 사회 전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향해 나가는데 필요한 말이고, 후자의 공정(公定)은 행정 관청에서 공직자가 각종 정책을 결정하거나 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더욱 유념해야 할 말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후자에서 말한 공정(公定)하지 못한 정책 결정과 사업추진으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첫째, 보건소 이전 문제는 시비 6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이전 부지가 진주성 사적지 보존관리 차원의 공원법에 상충되어 신축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출입로 확보, 차량 교통 문제 유발 등의 요인이 되어 이전 사업 전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실정이고 둘째, 150여억원을 투자한 진주 여성 웰빙 센타는 준공된 지 몇 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지금까지 개원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세 번째, 이현동에 건립한 남가람 체육공원도 7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완공 되었지만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시설물로 전락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우리시에서 발생합니까! 그것은 존경하는 김미영 의원님이 지난 제140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문제점으로 제기 하신 바와 같이 일반 시민들의 폭 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일부 정책 결정자들이 관련 이해 단체들의 로비와 자신들의 생각이 제일이라는 아집에 빠져 무리하게 사업을 결정 추진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은 문제가 되는 이 사업 세 가지 모두가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신안동 공설운동장의 보조 구장 두 필지 2만1,500여평을 1,100억원에 매각하여 이 매각 대금으로 이상에서 말한 세 가지 사업의 다수 사업의 재원 마련 계획을 수립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설 운동장의 보조 구장 매각이 논의된 2008년도에는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발생되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설운동장 부지가 쉽게 매각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당시 정책 결정자의 판단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무모한 판단이 일반 기업이나 개인이었다면 과연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가 추진한 많은 사업들 중에서 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호응과 사랑을 받고 있는 사업은 남강 둔치를 잘 활용하여 산책길 조성 등 강변을 공원화 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녁 8시 이후가 되면 수많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 가족과 함께…….

김두행의장
심현보 의원, 발언시간이 초과되었으므로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의원
잘 정비된 남강의 산책로를 걷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께서도 잘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진주시는 남강변을 제외하면 도심속의 녹지 공간이 다른 시에 비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공설운동장 부지를 민간에게 매각하기 보다는 시에서 녹지 공원으로 조성하여 남강 둔치처럼 쉽게 이용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공설 운동장 부지를 매각하지 않아도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면 시민들의 바램을 감안하여 공설운동장 매각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정하게 추진되지 못해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공정성 여부를 반드시 검증 한 후…….

김두행의장
심현보 의원 발언을 마무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의원
시시비비 여부를 가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우리시 의회에서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좀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집행 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10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회기를 10월 20일부터 10월 25일 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문쌍수 의원과 박성도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위하여 10월 21일부터 10월 24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