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배철현 의원 발언

141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0-10-21

배철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10월은 긴장과 흥분이 가득한 축제 속을 지나고 있습니다. 남강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 그리고 역사적인 전국 체육대회, 더욱 풍성해진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등 커다란 축제들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행사기간 중 수고하는 봉사자들을 위로 격려해 주시고 크고 작은 행사마다 직접 참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공적 행사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41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0년 10월 20일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10월 21일과 10월 22일 2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3건으로 오늘은 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제안설명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진철입니다.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실시한 전국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체납차량 징수촉탁 협약서 및 지방세법 제56조에 의하여 타 자치단체의 체납차량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징수금의 30%를 징수교부금으로 지급함에 따라서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세입금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경상남도 세정과에서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일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에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신설합니다. 그리고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에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신설을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제56조제3항, 경상남도 시군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호는 지방세법 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그리고 제3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호는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10을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 지급대상에 개정안은 1항에 1호부터 3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4호가 신설이 됩니다. 4호가 지방세법 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제3조 지급기준, 여기는 1항에 1호부터 7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8호가 신설이 되는데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서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체납차량 징수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우리시에서 체납차량번호를 떼 가지고 우리가 그 세금을 징수했다면 그 쪽에서 받아 주는 돈 30% 우리시에서 받는다 이 이야기입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1,000원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주면 30%니까 300원을 저희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른 타 시도에서도 다 협력관계로 그렇게 되어지고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협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보통 보면 징수차량이 세금을, 타 자치단체에 갖다놔 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없어서 단속을 못했습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그러면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영치를 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우리시에 등록된 체납차량이 타 시도에서 적발이 되어 거기서 교부를 받아 가지고 취급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입금을 하면 30%를 돌려줘야 됩니다.

류재수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했을 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그것도 1년차 이상된 부분부터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류재수위원

내나 똑같이 30%를…….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30%가 아니고 우리시에 것은 1년이 초과된 것은 100분의1, 2년에서 3년은 100분의3, 그 다음에 3년 넘어간 것은 100분의5를 지급을 합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철현위원

현재는 타 지자체에 체납차량을 어떻게 영치를 하고 발견을 하고 관리를 합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저희 세무과 공무원들하고 필요 시는 읍면동 세무업무 담당자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PDA라고 기계가 있습니다. 차가 있으면 번호만 누르면 그 자리에서 체납이 얼마 있다, 몇 회가 체납되었다는 그것이 바로 전산에 뜹니다. 그러면 거기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배철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체납차량이 타 시도에 비해서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진주지역 같은 경우는?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금년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영치한 것이 700개쯤 되는데 전국적인, 타 지역에 170대 정도 영치가 되었습니다. 비율은 계산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박성도위원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체납차량은 자동차세는 계속해서 체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성도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자동차세는 보니까 돈이 없어서 안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다른 데 압류가 되면 자기네들이 이전관련 해 가지고 서로 하면서 계산이 잘못되어서 체납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좀더 효율적으로 한번 해 보자.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부분하고 또 그로 인해서 세입을 증대시켜 보자 하는, 크게 놓고 보면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자치단체 간에 이렇게 협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많은 부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에서는 특별히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달리 또 다른 조직을 만들거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기존 현재 기동반이라든지 체납하는 그 틀에서 이 부분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별도 조직을 또 만들게 되는 겁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조직은 현재 있는 우리 기동팀을 상시 이 조직을 운영하고 분기별 또는 필요 시에는 저희 과 전체 또는 읍면동하고 서로 합동으로 해 가지고…….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은 기존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 때문에 별도로 다른 팀을 신설하게 되거나 새로운 부분을 더 착안하는 부분이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팀 신설하고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없고요?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이번 조직개편 되고 직제 개편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보강되거나 그렇게 된 부분도 없습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보강되는 것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기존 지금 되던 대로 그렇게 한다 이 말이고, 그래서 이것은 도로부터 개정 표준안에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체납액 징수되는 부분에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질적인 부분, 또 그 다음에 정말 어려워서 그것 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부분은 발본색원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많이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수입니다. 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법률 제22193호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교통량 수요관리 효과가 큰 감축활동의 감면 폭 확대 및 신설을 통하여 확실한 인센티브로 적용하여 기업체 등의 교통수요 관리하는데 참여를 확대시키고 도시교통 혼잡 완화와 자가용 통행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시의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그리고 정비촉진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20일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승용차 자율부제 운행이 있습니다. 10부제, 5부제, 2부제, 요일제가 있습니다만 맨 오른쪽에 보면 부담금 경감률에 현재에는 10부제를 운행하면 10%를 경감을 시켜주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5부제를 운행을 하면 현재 20%를 경감을 시켜 주는데 경감폭을 30%로 확대를 하는 내용입니다. 2부제를 운행을 하면 현행 30% 경감에서 40% 경감으로 확대를 시킵니다. 요일제도 5부제와 같이 20% 경감에서 30% 경감으로 확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유료화는 기존 10% 경감을 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20%를 경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근버스를 운행을 하면 기존 10% 이상 20% 미만 참여를 하면 10% 경감을 해 줬는데 이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20% 이상 40% 미만 참여를 하면 15% 경감이 되었는데 20% 경감하는 것으로 확대를 하고 40% 이상 참여가 되면 20% 경감에서 30% 경감으로 확대를 시켜줍니다. 교통관련 보조금 지급은 월 3만원 상당 또는 이상의 교통카드나 승차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100% 참여하면 10% 경감을 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내용은 60% 이상 80% 미만 참여하면 10% 경감을 시켜주고 80% 이상 100% 참여를 하면 20%를 경감해 주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사자들의 시차출근은 당초에 100% 참여하면 5% 경감을 시켜줬습니다만 이것도 60%에서 80% 참여하면 5% 경감, 80% 이상 100% 참여하면 10% 경감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승용차 함께 타기를 상시 운영을 하면,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존과 같이 5%, 10%, 15% 그대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은 당초에 10%에서 30% 참여하면 5% 경감이 되고 30% 이상 참여하면 10% 경감이 되었습니다만 처음에 10%에서 30%를 나누어 가지고 10%에서 20% 미만 참여하면 10% 경감, 20% 이상 30% 미만 참여하면 20% 경감, 30% 이상 참여하면 30%를 경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택근무를 시행을 하면 당초에 5%, 10% 경감이 되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도 2%, 4% 경감되었는데 그대로 변동 없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차 주차구획을 설치 운영하면 전에는 경감사항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어 5% 이상 10% 미만 설치하면 5% 경감, 10% 이상 설치하면 10% 경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별지의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 경감율은 앞에 3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개정안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직원을 500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는 사업주가 한해에 내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건축면적에 따라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종사자 수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1,000㎡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진주시에서 유발부담금을 거두게 되는 액수가 연간 총 얼마정도 됩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올해 부과된 내용이 3억4,300만원 부과가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2009년도에 3억4,000, 2008년도에 3억2,400만원 그 정도 수준으로 계속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바뀌는 게 많은데 이런 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죠? 만약에 자전거 이용을 30인 이상이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시에 증명하기 위해서 무슨 자료를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확인을 하고 가능할 수 있는가요?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만으로는 좀 어렵고요. 읍면동 직원들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체크를 해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느낌이 참 좋은 안이다 이런 느낌은 드는데 이걸 정말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꼼꼼하게 잘 체크가 될 건지 그런 우려가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보면 입법예고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행정적인 절차, 이것은 법적요건이거든요. 법적으로 꼭 갖추어야 될 법적요건인데 20일 정도 입법예고를 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의견들을 받아 보고 하는데 지금 여기도 특별히 의견 받아진 것은 없다 아닙니까, 그죠?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다고 보면 개개인의 자가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는 부분이 어렵다 치고 또 지금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교통량 감축활동을 하는 시설을 보면 7개 관공서 정도가 참여가 되어 지고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좀전에 우리 류재수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교통량 유발이 상대적으로 많은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하고 종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종사하는 그런 사업장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법예고 단순히 하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개정되거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우리시에서 별도로 홍보를 하고 그 쪽에 통지를 하는 그런 절차도 밟습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그런 절차를 한 적은 없습니다. 법이 개정된데 따라서 그냥 조례를 맞추어서 개정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사실 많은 부분에 전부 개정을 하든 일부 개정을 하든 어떤 부분에 신설하든 폐지를 하든 간에 반드시 갖추어야 될 법적요건이 입법예고를 거쳐야 되고 하는 이 행정절차는 완전 법적요건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안하면 안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공무원들께서나 행정에서는 그 부분만 하셨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 우리 할 일은 다했다 그렇게 되어 지는 것 같으면 이것은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다. 지금 교통량 감소를 위한 이 부분은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감면을 혜택을 주든 안 주든 떠나서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 안 그러면 자치단체의 그런 자율적인 지침에 의해서도 이것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 봤자 7개 밖에 안 됩니다, 진주시내. 그런 부분에 반해 가지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 일정 수, 종사자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업장에 교통유발을 시키고 혼잡하게 만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개정이 되고 이런 혜택을 드리고 이런 일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알려주지 않는다면 별로 알 길이 없어요. 그 분들 다 바쁜 분들이고 한데 개정이 되는지 어떻는지 입법예고 올려서 신문에 자그마하게 해 놓고 우리 시청홈페이지 해 놓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못 가집니다, 다 사업하는 바쁜 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전부 개정이 있든 일부개정이 있든 그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입법예고만 단순히 해 놓고 우리 할 일은 다 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홍보하고 계도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셔도 교통량 감소가 될듯 말듯한데 그렇게 하시면 안되겠다 싶어서 그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촉구를 하겠습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홍보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배철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철현위원

이 조례가 보면 교통량 감축활동으로 지금 여러 가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조치로 조문대비표를 만들고 하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볼 때 이런 방법들이 실제 현실에서는 하나도 안 지켜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 다 체크할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이 올라오면 우리시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문대비표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진주 지자체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런 표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배철현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기관에 예를 들면 통근차량에 유류비를 보조해 준다든지 오히려 그런 것이 더 현실적이지 이것은 정말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그런 어떤 정책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우리시에 올해 경감된 건물을 보면 거의 관공서하고 시청, 경찰서, 우체국, 경상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력공사 이런 관공서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진주시청 경우에도 주차장 유료화 10% 감축 받던 걸 20% 감축을 받고 승용차 오부제 운행, 통근버스 운행 이런 등 해서 55% 정도 경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부담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하게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0% 정확하게는 되다 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시행령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법이나 시행령을 뛰어넘어서 조례로서 어떻게 정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보여입니다. 어쨌든 정해져 있는 이런 규정을 최대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박성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참여율, 호응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올해 711건을 부과를 했는데 해당되는 데가 8군데거든요, 경감율이 적용되는 데가. 율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박성도위원

별로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죠?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이 개정안에 보면 거의 상향 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승용차 자율부제 운행 10% 정도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승용차 함께 타기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정착이 되어서 그런 지 수요가 많은 편입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번에 개정이 안되고 전에 하던 그대로 둔다는…….

박성도위원

자전거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된 분이 많습니다. 여기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상향 조정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국.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7일간 실시계획이며 감사목적과 감사대상,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사안은 공통사항 28건, 일반사항 246건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해 보시고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검토와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검토 조율한 감사계획서안 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공사현장 외 네 곳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