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184회 제6행정보건위원회2014-12-09

이백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6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선경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선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경비보조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방법을 변경하고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에서 세부적인 보조사업 내용을 삭제하여 보조금 사용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시 합리성을 확보하였고, 안 제7조 위원회 구성에서 학교교육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사람 4명 이내를 추가하고 위촉직 위원의 해촉규정을 신설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정을 보다 투명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사항들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강선경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 ‘위원회 구성’에서 현행은 8인에서 11인인데 수정안에는 8명에서 12명 이내로 해서 1명이 더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명이 더 플러스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조례안이 8인에서 11인 위원으로 구성했을 당시에는 지금 현재 위원이 총 8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강선경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 제7조제4호 “그 밖에 학교교육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사람 4명 이내”인데 4명을 위촉하게 되면 지금 현재 8명에서 4명하면 12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범위를 정한 11인을 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12명 이내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15인 이내로 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위원회 구성의 숫자적인 개념인데 일단 11인에서 15인으로 하는 것은 위원이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점차적인 증가가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딱히 15인 이내로 하면 앞으로도 12명의 위원을 운영하면서 3명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너무 여지를 두면 아무래도 위원회 구성의 운영에 있어서 좀 더 저희가 실무적으로 운영하는데 효율적이지 않고 해서 일단 현재 개정안대로 11인 이내로 하시면 일단 구성도 4명을 추가해서 12명이 돼서 차후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증가수요가 있으면 그때 다시 검토하고 지금 현재 일시에 15인으로 늘리는 것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제10조 뒤쪽에 보면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해서 정기회는 연 1회로 개최를 하는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한다”라고 했는데 연 1회 회의 개최하고 그 이후로 나머지는 거의 다 개최를 안 하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연초에 정기회를 해서 각 학교별로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심의해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사유라든지 그런 내용이 발생했을 때 주로 서면심의로 대체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2회의 서면심의를 개최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심의위원을 좀 더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대표성 있는 위원회로 한정하기 위하여 안 제2조의2 제1호 중 “학교학부모회,”를 삭제한다. 위원회의 구성방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안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 3명.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2명. 3.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국장급 교육공무원 2명. 4. 그 밖에 학교교육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사람 4명 이내”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4조제1항제2호 중 “단” 을 “다만” 으로 하고, 안 제14조제1항제4호(호 번호)를 제3호로 하고, 안 제14조제2항 중 “각급학교”를 “각급 학교”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재활용선별장 근무자 장려수당 지급근거와 수당금액을 조례로 규정하여 직원 복리를 증진하고 격무부서 근무를 장려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9의 제8호에 따라 특수업무수당 중 장려수당에 대한 지급금액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제9에서는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아 조례로 장려수당의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 예산실정과 서울시내 타 자치구 현황을 고려하여 월 10만원으로 금액을 정하고, 안전행정부 권고에 따라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면서 특수한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으로 그 지급대상을 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상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 중에서 쓰레기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10만원 말씀하시는 것인데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일용직 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일용직이 아니고 공무원입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이정식위원

그분들이 쓰레기를 만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물론 실제 선별하는 것은 일반 일용직하시는 분들이지만 기계 관리를 하는 것은 다 직원들이 합니다. 그분들을 위한 수당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같은 직급인데 쓰레기업무를 하시는 분한테만 10만원씩 더 준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이정식위원

힘들고 냄새나고 하니까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선별장 자체가 악취하고 분진 이런 것이 있어서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직원들이 기피할 수 있으니까 인센티브를 주자는 말씀이시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제19조 ‘수당 등의 지급방법’에서 ‘4. 별표9 제8호의 수당과 같은 표 제1호나목의 관리운영직군 기계운영직렬 중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분들이 기능직이었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기능직이요?
백균

이백균위원

재활용선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능직이었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기능직도 있고 일반직도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기능직 이런 것을 따로 두지 않고 다 일반직으로 하지 않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중기 이런 것을 포함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예전 기능직이나 이런 분들이 된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전부 다 해당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9쪽 별표1을 보시면 일반직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에서 일반직은 좀 차이가 있는데 4급과 5급 전문의 급여가 어떻게 똑같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의료업무수당은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4급이나 5급이 똑같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일반직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해가 안 가서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애초에 과거에 조례를 제정할 때 4급하고 5급 차이를 안두고 한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해도 수당이 똑같으면, 일반직은 오른 반면 전문의는 똑같다면 이해를 할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전문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뽑을 때 4급, 5급 그렇게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직하고는 틀립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재활용선별장에 17명 외에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나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활용선별장에 17분이 일하고 계시고 오현적환장에도 4분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지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재활용선별장 자체가 실내로 돼 있어서 분진과 악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오현적환장 같은 경우에는 오픈된 공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저희가 다시 한번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검토해서 해당이 되면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17명으로 제한하면 나중에라도 개정할 필요가 있잖아요. 조례가 통과되면 그분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 조례는 해당되는 사람들의 수당 1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지 몇 명을 한정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오현적환장의 4분 외에 또 다른.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4분도 포함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대상되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시간외수당은 이분한테도 해당되는 것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다 해당됩니다.

장동우위원

시간외수당이 몇 시간 적용됩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현재 청소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67시간 전액 다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일반직하고 똑같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동은 58시간까지 주고, 청소분야의 특수근무하시는 분들은 최대 67시간 허용범위 다 됩니다.

장동우위원

시간당 직급별로 금액이 틀리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다 틀립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처리장의 직원들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17명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급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재활용선별장에는 현재 방호 1명을 포함해서 행정직 4명, 운전직 6명, 기계직 포함해서 기술직 8명, 관리운영직 5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17명이라는데 18명으로 초과되잖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기술직이 운전 6명하고 공업 2명해서 8명입니다. 행정직이 4명이고 기술직 8명, 관리운영 5명.
본승

구본승위원장

관리운영 5명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이분들 업무분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업무분장은 기계관리라든지.
본승

구본승위원장

아니, 행정 4명은 무슨 일을 하는지 있을 것 아니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 4명은 총괄하는 팀장 한 사람, 매각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 또 관리하시는 분.
본승

구본승위원장

무슨 관리를 하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반입통제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통제관리 1인, 또 한 분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한 분은 폐형광등·폐건전지 처리하는 일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관리운영 5명은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관리운영 5명은 기계점검이라든지.
본승

구본승위원장

아까 기술직도 8명 있었잖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기술직은 또 틀립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기술직 8명은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운전원이 6명, 공업직이 반입선별 매각량 등 통계자료 관리하시는 분.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것은 2명이고.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 다음에 기계설비 건축 관련해서.
본승

구본승위원장

관리운영 5명은 누구에요? 지금 기술직 8명이 운전원 6명.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관리가 옛날의 기능직인데 전기나 기계 관리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시면 법제처 법령해석하고 안전행정부 공문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17명 중에 많지는 않겠지만 수당을 못 받으실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그 이야기도 해 주셔야지요. 17명 다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몇 분 받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전담하지 않는 관리업무에 있는 사람들은 지급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급대상에 대한 검토는 조례가 제정돼서.
본승

구본승위원장

아니지요,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 줘야지요. 해석이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 해석대로 저희가 업무를 파악해서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금 예산까지 올려놨다면서요. 그러면 예산심의할 때 예산에서 빼야 되잖아요. 17명 중에 3명이 안 된다면 3명치 수당을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2015년도 예산에 반영했다면서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17명 중에 몇 명은 관리업무이니까 뺀다는 것이 나와야지, 지금 17명치 예산을 다 올린 것이잖아요. 17명치 다 올렸다고 여기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올렸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 해석에 따르면 그 중에서 빠진다면서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아까 제가 오현적환장 시설의 4명을 이야기 했지 않았습니까?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4명이 빠진다는 전제 하에 4명이 다 들어오는 것인데, 그러면 예산도 안 맞는 것이잖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청소행정과에 지침을 내리면서.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17명에 대해서 법제처 법령해석하고 안전행정부 공문에 따르면 명확해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17명이 다 해당되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몇 명이 빠지는지를 2시 전에 저나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세요. 이 수당은 청소행정과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본승

구본승위원장

행정지원과 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오늘도 예산심의가 있는데 17명이 다 해당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3명이 빠진다고 하면 3명치 수당은 뺄 수 있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것을 2시 전에 답신을 주세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9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