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우순 의원 발언

141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10-10-21

강우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규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들녘의 넉넉하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10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우리 시 전역에 유등축제를 비롯한 전국체전을 치르면서 명실상부한 최고의 문화축제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기간 중 축제행사에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을 격려하시고 행사에 직접 참여하시느라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제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141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안 및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현장확인의 건을 가지고 2일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되신다면 안건 상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상정과 관련없는 부서에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진현철입니다. 진주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의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 가지고 명칭, 구성, 운영 등에 대해서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평생학습추진위원회”를 “평생교육협의회”로 안 2장에 변경을 했습니다.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 의장, 종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을 하고 의장의 직무를 종전 위원장에서 의장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명칭을 “평생학습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쳤고,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조례안은 참고를 해 주시고,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 구체적으로 표기를 다 했습니다만 개정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바대로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인용 조를 바꾸는 그런 부분하고 명칭과 직함을 변경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에서 현행의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분을 「평생교육법」 제5조로 바꿨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한 그런 내용인데 평생교육법의 조가 9조에서 5조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제4조, 5조 위원회 되어 있는 부분을 협의회로 바꾸고, 제6조에 있어서 1항 현행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된 부분을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3호에 위원에 대한 대상자를 명시를 했습니다. 1호는 진주교육지원청 평생학습 관계 공무원 이 부분은 현행과 같습니다. 2호에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이 부분은 신설을 했습니다. 3호 진주시 평생학습담당 국장은 현행에는 부시장 및 진주시 평생학습담당 국장으로 명기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부시장이 당연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국장만 표기를 했습니다. 4호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 현행과 같습니다. 사회단체 대표자, 주민대표자도 현행과 같습니다. 5페이지 7조, 9조 보면 위원장을 의장으로, 위원회를 협의회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장 학습센터의 명칭을 학습관으로, 10조와 11조, 12조 같이 명칭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일

박찬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일입니다. 진주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생교육법」개정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명칭,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평생학습추진위원회”를 “평생교육협의회”로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협의회 구성원에 관한 사항도 일부 보완정비하였으며 “위원장”을 “의장”으로 “부위원장”을 “부의장”으로 “위원회”를 “협의회”로 변경하여 용어의 뜻을 관련 법의 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기위원

과장님 이 내용을 보니까 특별하게 바뀌는 건 없는 것 같네요?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용어만 좀 바뀌고…….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런데 평생학습추진위원회하고 평생교육협의회하고 다른 점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평생교육법에서 명칭이 변경되어서 조례에도 변경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특별하게 기능에서 차이가 난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다만 해석을 한다면 위원회의 성격은 큰 방향에서 줄기를 잡는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고 협의회 같으면 그 자체가 조금 심의의 대상이 좀 축소되는 것 아니냐, 좀 세밀한 부분까지 협의를 할 수 있는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당초에 위원장에서 의장으로 바뀌면서 의장은 시장이 되고…….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인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

조규석위원장

예,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평생학습추진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는 약간 축소되고 조금 실무적인 내용이 좀많아지는…….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협의회 의장을 위원회일 때도 의장은 위원회에서 위촉하거나 호선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축소된 의미의 협의회에 꼭 의장이 시장이 될 필요가 있을까요?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상반된 개념인데 부시장이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때는 그 부분에는 추진위원회면 교육장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시장이 총괄을 하기에는 좀 전체 다른 기관의 통할을 하는데는 좀 애로가 있을 것 아니냐, 더 업무를 활성화하고 원활히하기 위해서 격상을 시켰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만의 …….

김미영위원

평생학습추진위원회도 교육청에 담당공무원이 오는 거지 교육청하고, 장이 오고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교육장이 오시는 건 아닙니다. 관계 공무원이 오고 하시는데 다른 기관에 공무원이라든가 또 타 기관의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의미고, 또 기관장이 특별하게 평생학습에 관심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5조에 보면 협의회는 다음 각호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 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협의회 기능에?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미영위원

이 위원회로 이름만, 위원회가 협의회로 이름만 바꾸었지 기능에 대해서는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라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위원회가 있고 시장이 위원회에 속하지 않을 때는 위원회에 시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자문을 요구했을 때 자문에 응한다 라는 기능이 맞지만, 시장이 이미 이 협의회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그 자문을 요구하고 이런 건 기능 자체가 조금 수정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여기에 위원회에 들어오는, 협의회에 들어오는 시장과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는 시장은 동일 개념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협의회에 참여하는 시장은 그 협의회, 평생학습협의회의 장으로서 시장이고, 여기 시장의 협의회는 총괄적으로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그런 시장의 개념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웃음소리

김미영위원

저는 시장의 자문,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항인 것 같지는 않은데…….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문맥상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이 부분은 빼는 게 좋지, 왜냐 하면 시장 자체가 협의회 의장이 되어서 이미 평생학습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심의 의결하는 회의의 구성인원인데 구성원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앞뒤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히 넣어도 문제될 것은 없겠고 또 뺀다고 해서…….

김미영위원

빼도 문제될 것은 없는데 …….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 하자가 있다고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도 조례를 만들 때는 이런 용어 한 개 한 개…….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냥 선언적 의미라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과장님이 용어에 대한 해석을 잘 하시네요.

김미영위원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

웃음소리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인기위원

용어에 대한 해석을 적절하게 하시네요.

김미영위원

그래도 조례를 만들 때는 따옴표 한 개, 쉼표 한 개도 중요하게 하는 게 법조문이 되는 거고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따져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석

양균석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양균석입니다. 진주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사업은 국민의 질병치료뿐만 아니라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계획은 우리 진주시의 보건의료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역학적 근거와 보건의료 환경, 그리고 보건의료 서비스 수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 만성퇴행성 질환 위주의 질환구조 변화로 인한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와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보건의료 수준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경과부터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부터 2010년, 금년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내년부터 14년까지 4년간 보건사업의 중심이 될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시기가 도래되어 가지고 금년 5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을 시달받아 가지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획팀을 구성했습니다. 기획팀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와 보건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으로 구성된 실무팀으로 구분해서 구성하고, 금년 5월 25일 사업별 수립계획과 방향을 검토하는 전체 회의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6월 8일 제1차 협의체 회의를 하고 그 후 수 차례 기획팀 회의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에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안을 이번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본 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 가지고 제5기 진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확정해 가지고 그 다음에 10월말까지 도에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용을 요약해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비전과 목적 및 주요목표, 지역사회 현황 분석이 수립되었으며, 이를 분석해서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중심과제 해결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 외에도 총 17개의 보건사업 계획을 수립했으며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와 공중보건의 배치 및 활용계획을 세웠습니다. 제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지역주민, 전문가 및 보건소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모두에게 건강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건강도시 진주라는 비전 아래 5가지의 목적과 이를 뒷받침하는 목표와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계획했습니다. 비전의 의미를 살펴 보면 모두에게 건강을, 이란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이를 위해 모든 시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건강형평성 확보에 주력하고자 했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도시 진주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네트워크 형성으로 건강환경 조성과 시민역량을 강화해서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건강도시 진주를 건설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목표는 총 17개의 주요 보건사업에 대하여 지역의 주요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별 목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주요목표를 계획했습니다. 14페이지부터는 지역사회 현황분석으로 지역개황도, 지역의 건강수준,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 지역보건 체계, 건강문제와 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그리고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체 평가 등을 해 가지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현황을 분석하여 제시를 했습니다. 19페이지 2장에 보시면 지역의 건강수준에서는 인구현황과 우리 시의 사망률을 전국, 경남을 비교 분석했고 지역 내 의료기관 비율, 의료 이용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유병율과 2009년도 건강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건강행태를 분석하고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의 현황과 지역사회 건강환경을 기술했습니다. 94페이지 제3장에 보시면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 부분에서는 우리 시의 건강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집단과 지역주민, 공무원, 맞춤형 방문보건대상자 등 사업별 대상자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에 건강문제와 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서는 내부 및 외부 환경변화 파악을 스와트(SWOT) 방법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168페이지에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체평가 부분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달성도, 중점과제 해결전략의 자체평가, 활용도, 잘된 점, 못된 점을 평가해 가지고 계획 수립에 반영을 했습니다. 178페이지에 보시면 중점과제 선정으로 선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우리 진주시 10대 사인 중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이 2등, 3등을 차지하고 있고, 심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의료비의 증가는 물론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사회문제로 쟁점화 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서 수 차례의 회의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중점과제명을 심뇌혈관질환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해결전략을 수립한 것입니다. 사업의 달성목표로는 예방교육과 홍보사업을 통해서 건강한 생활습관의 중요성과 고혈압 당뇨병 예방,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조기발견 사업을 진행해서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등록관리를 통해 올바른 자가관리 방법을 높여서 건강형평성에 기여하고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225페이지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사업 외에서 외에도 우리 시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사업 17가지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7가지 사업에는 맞춤형방문보건사업, 금연사업,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건강검진, 구강보건, 암관리, 정신보건, 모자보건, 임산부 및 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 진료사업, 의약무관리,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관리, 기생충퇴치사업,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장 맞춤형 방문보건건강관리 사업은 장애인 등록자의 경우 5.5%,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인구 대비 3.5%로서 전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사업의 목표로는 2015년까지 집중관리군을 720가구에서 850가구로 증가시키고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고혈압, 당뇨관리를 지금보다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고 세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42페이지 금연사업 계획으로는 현재 우리 시에 흡연율 25.7%에서 2014년이 되는 해에는 25%로 낮추는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는 고령화사회 및 각종 만성질환 등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생애주기별맞춤형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건강증진사업 대상자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317페이지에는 건강검진사업으로 일반 건강검진 수검율을 2014년까지 80%로 증가시키고 맞춤형건강관리 대상을 매년 100명 이상 선정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343페이지에 구강보건사업에서는 지역주민에 대해서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구강보건 의료이용자를 확대해서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는데 사업목적을 두고 세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386페이지 암관리사업으로는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사망률을 감소시켜 시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특히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및 재가암환자 관리를 통해서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강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두고 세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444페이지 모자보건사업으로는 교육을 통한 임산부와 여성들의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켜서 영유아의 사망 및 장애를 예방하고 불임부부시술비를 지원해 가지고 경제적부담을 완화시켜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 6개월까지 완전 모유수유율을 48.3%에서 2014년에는 50%까지 높여서 영유아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사업목적을 두고 세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474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에서는 영양상태 취약대상자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영양교육을 통해서 영양지식 및 영양태도를 개선하고 부족한 필수영양소를 특정식품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영양소 섭취상태를 향상시켜나가는데 사업목적을 두고 세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49페이지 기생충퇴치사업으로는 강이나 우리 지역에 하천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 간흡충 감염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생충 감염현황을 파악해서 기생충감염율을 낮추고 감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사업목적을 두고 세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69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서는 지역주민, 특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을 위해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장애인 및 거동불편자에게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사업목적을 두고 세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604페이지에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서는 한의학 지식을 기초로 한 심뇌혈관질환 및 만성퇴행성 질환을 예방 치료하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한방진료서비스와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한방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하는데 사업목적을 두고 세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669페이지 전염병 관리사업으로는 예방접종 사업과 성병, 에이즈 예방사업, 매개전염병 관리사업, 결핵관리사업으로 분류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자원확충 및 역량강화 계획에서는 조직정비계획으로 현재 우리 보건소에 2과 9담당에서 2과 8담당으로 자체 조직개편하는 계획을 수립했고요.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인 공중보건의 배치 및 활용계획입니다. 치과의사 배치가 2009년도 2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2010년, 금년에 1명이 더 축소배정되어 가지고 현재 3개 보건지소에서는 겸임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그 원인을 보면 의학전문 대학원이나 치과대 합격자가 여성이 계속 많아지는 그런 실정으로서 공중보건의사의 인력이 전체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인근 보건지소와 연계해서 진료하거나 치과이동차량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일

박찬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일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 환경변화와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따른 보건의료 수요를 진단해 향후 4년간 지역보건의료사업 추진의 목표와 방향을 선정하려는 것으로 초고령화사회의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노인건강문제, 만성질환관리, 전염병관리, 각종 암질환 등의 예방관리와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중기계획을 수립한 내용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이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제가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를 너무 양이 많아서 다는 살펴볼 수가 없었습니다만 제가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만족도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만족도 설문조사를 보면 99페이지에 이렇게 재가암서비스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을 보면 지금 표본이 약간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지금 대체로 보면 조사대상 재가암환자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한테 이 사람 위주로만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불만족이 있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지금 받고 있는 게 낫다는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조사결과를 제가 볼 때는 조금 공정성이 없지 않느냐, 표본추출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다양하게 정말 아프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객관적인 평가내용, 질문항목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는 거의 환자 위주로 환자에 맞는 내용만 들어 있다는 게 좀 아쉬운 내용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0페이지에 지역 외 의료기관 현황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
균석

양균석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요?
길선

강길선위원

40페이지요. 40페이지 위에 박스 안에 지역 외 의료기관 이용비율을 연도 별로 살펴 보면 외래가 2006년15.8%에서 2008년 21.66%로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입원이 22.89%에서 23.45%로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지역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수가. 그런데 안에 입원율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다 수요를 충족을 못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왜 이렇게 의료기관에 지역 외 의료기관비율이 늘어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박스 위에 최근 3년간 건강보험에 이용자는 의료기관 이용현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료급여 환자들은 의료기관 이용이 해마다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의 생활 정도가 빈곤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의 환경을 보면 통계로 보면 유병율이 더 높고 만성질병율 발병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의료기관 이용율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지, 정말 이 사람들이 병이 안 나서 그런 건지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모병원 의사가 마약을 복용했다는 그런 제보가 있었는데 진주 모병원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건지, 그 다음에 진주시에 마약관리에 혹시 허점은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균석

양균석보건행정과장

그러면 부분 별로 황 과장님이 답변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 제일 마지막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관내 의료기관 원장이라든지 의료기관 종사자가 마약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직접 수사하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상당한 기간, 좀 오래 되었습니다. 제보가 왔는데 비실명, 익명이라고 할까 비실명으로 경찰서, 검찰청 또 기자실 또 보건복지부 몇 군데 투서가 들어 왔어요. 경찰에서 검찰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보니까, 원칙적으로 수사를 안 한답니다, 실명이 아니면. 그래서 조사를 일단 한번 해 보자 이래서 보건소하고 같이 나가서 마약 관련 수불부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해 보니까 현재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가지고 지금 정리 중에, 경찰에서 검찰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혐의가 있으면 바로 수사를 하지만 아마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으로 사실 그게 내용을 봐도 황당한 부분도 있고 또 원한에 의해서 투서를 한 건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진실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첫 번째 말씀 주신 만족도설문조사 99페이지 부분은 재가암서비스만족도조사 그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지침상으로도 그렇고 일단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서비스만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보완이 되면 더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일단은 사업을 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비스 받은 것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침상으로 그 다음에 이런 평가항목들이 정해져 내려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보완되어서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지역 외 의료기관 이용현황이 늘어난 부분에 관한 것은 아마 이렇게 만성질환이나 암이 지금 1위로 되어 있는데 그런 병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진주나 이런 부분들이 교통수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고 됨으로 인해서 경상대학병원도 있고 여러 병의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도시에 대한 의료질이 떨어진다는 여러 가지 인식들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지역 내 의료기관보다는 지역 외 의료기관을 점차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병의원이나 대학병원, 전체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민 인식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아직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사 상에서는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의료급여 이용현황이 줄어드는 것의 문제는 사실은 예전까지는 저희들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사항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날짜도 의료공단에서 제한을 해 가지고 더 넘었을 때는 급여연장이 가능한 병에 대해서만 급여연장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중복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는 환자들은 지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병의원에 갈 질환들이 아닌데 너무 이렇게 병원을 쇼핑하는 그런 환자들은 보건소에서 돌려서 전환을 해서 관리하도록 국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여러 가지 제도들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 가시던 분들이 집안에서 관리를 받는 혜택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런 부분들이, 의료급여환자들이 여러 가지 의료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약하지만 이용율이 줄어든 현황은 그런 부분이지 않나 하고 저희들은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의료급여대상자들의 이용현황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 급여일수 제한이라든지 어떤 상병에 대한 나름대로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건강보험의 안에 내용을 규칙을 볼 때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나 급여제한의 일수나 상병제한의 일수는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법에서 정한 규칙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료급여환자라고 해서 급여제한 일수가 더 많이 제한되고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인권침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더 많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데 의료급여환자들이 워낙 이렇게 의료시설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적용되어 가지고 그것을 제한을 많이 안 하고 있다가 이것을 국가적으로 제한을 하면서 사실은 다닐 수 있는 것들도 제한이 되고 우리가 약 끊어주는 것들도 사실은 제한을 많이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렇게 통계적으로는 좀 이용율이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지, 실제적으로는 의료가 혜택이 더 줄어들어서 그렇다고는 저희들 이번 조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제도들이 보완되면서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 줄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 통계에 정확도는 있는 겁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공단하고 이런 데,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만족도조사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한다고 할 때 따로 질문항목을 한 종류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이렇게 질문항목을 10개나 7개나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그 사람들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그 서비스 외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을 다시 설문서를 받아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부분을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강우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위원

저는 이것하고 관계없이 지금 독감예방 때문에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매일 출근하면서 보면 길거리에 난민촌처럼, 길에서 너무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으십니까? 물론 보건소가 협소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조금만 개선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에 막 나와서 앉아 있고 하니까 정말로 보기가 너무 흉하고, 길가는 사람들이 눈을 찌푸릴 수 있는 경향이 많았는데 대책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균석

양균석보건행정과장

강 위원님,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계절적으로 1~2주일만에 거의 다 끝나는 것이고 또 날씨가 추우면, 저희들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우면 노인분들이 아침에 그것도 사실은 8시 가까이 되면 나오시더라고요.

강우순위원

예, 그러시더라고요. 7시 반 정도 되면 나와 계시더라고요.
균석

양균석보건행정과장

많이 줄기는 줄었는데 금년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년에는 복지회관 쪽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강우순위원

그렇지 않으면 주차공간 안으로 넣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길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주차공간을 조금 이용해서…….
균석

양균석보건행정과장

사실 주차공간도 우리 게 아니고 임대를 해 줘서, 자기들 한 달 가까이 쓰는데만 해도 상당히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아니 그런데 주차공간을 임대할 정도면서 보건소를 그렇게 좁게 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웃음소리

균석

양균석보건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보건소가 좀 쾌적하게 또 공간도 넓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강우순위원

다음 해는 독감예방 접종할 때 쾌적한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균석

양균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과장님, 제가…….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이 현재 추진방향이 심뇌혈관질환, 뇌졸중, 당뇨병, 고혈압, 중증적인 병에 대한 예방 의료계획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초점을 그쪽으로 맞춘 거예요, 그죠?
균석

양균석보건행정과장

예, 중점 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정말 이 쪽에 심각한 위주로 가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우리 진주시 보건소는 이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의료기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균석

양균석보건행정과장

그것을 저희들 자체 평가를 한다면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우수기관으로 전국에서도 잘 하는 기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심뇌혈관질환이라면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균석

양균석보건행정과장

전문가이신 황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중점 과제를 심뇌혈관으로 정한 이유는 아까 앞에서 여러 가지 시민들 모임, 공무원들 모임,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시행했고 또 저희들 지역사회 건강조사나 사망률, 유병율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거기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비만 또 운동에 관계된 부분, 고혈압, 당뇨 관계된 부분들이 함께 어우려져서 나왔습니다. 신체활동 증진에 관계된 부분에, 그러니까 질병에 관계되어서는 고혈압, 당뇨 부분, 그리고 또 건강형태 요인에서는 운동 비만에 관계된 부분, 신체활동을 증진시키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필요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판단이 되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건강도시위원으로 계시는 시민분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저희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기서 나왔던 문제들을 다 포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심장과 뇌혈관질환으로 연결이 되면서 되는 건강형태 요인들에 이런 것들이 관계가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인 중점과제로는 심뇌혈관 질환사업을 중점과제로 하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업내용으로 비만이라든지 신체활동을 증진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사업내용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그리고 고혈압, 당뇨 부분에 대한 접근들이 같이 되는 것으로 해서 중점과제를 선정했고, 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는 사실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으로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예방이라든지 교육, 홍보 위주의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뇌혈관질환들에 대한 사업은 민간의료기관과 연계나 실제적인 협조가 없다면 사실보건소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좀 힘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사회 연계구축을 통한 사업들을 위주로 해서 좀 더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진행해 보자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 중점과제로 선정이 되었고 저희 지역에 심뇌혈관센터가 경상대학병원에 개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경남이 여러 가지 건강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특히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했더니 서부경남 쪽으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서부경남의 중심이 되는 경상대학에 심뇌혈관센터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서 등록된 환자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심뇌혈관질환은 증상이 왔을 때 단시간 내에 이런 부분들을 처치해야 되는 부분에서 대학에서 또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지역사회에 대한 요구사항이 생김에 따라서 이 사업들을 선정을 하게 되었고 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같이 협조가 되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과장님, 현재 우리 심뇌혈관을 심사할 수 있는 데가 아까 과장님 말씀이 경상대학병원하고 …….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다른 병원에서도 다 하고 있는데 센터가 …….

조규석위원장

제가 엊그제 물으니까 진주시내 한 군데 경대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센터는 거기밖에 없는데 다 신경외과 의사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각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응급으로 가셨을 때는 처지가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센터를 만들기로는 경상대학교병원에 만들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결과적으로 이런 모체 아래서 중증병을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진료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방하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발생했을 때 병원에서 처치를 하고 그 다음에 관리되는 부분, 그러니까 집으로 오셨을 때나 지역사회 연계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주사업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이 의료기구 장비를 앞으로 구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심뇌혈관에 관계된 장비는 사실 병원용 장비가 주이지, 저희 보건소에서 어떻게 장비를 해 가지고 할만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의료인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규석위원장

예방차원이다, 그죠?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응급심폐소생기나 이런 부분들은 지소나 의료기관에 의료법에 의해서 다 설치되는 것들을 점검도 하고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일부 공무원들 퇴장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목적과 감사대상 감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이 되어 있으며, 감사기간 중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국소장, 과장, 담당관,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 여러분의 충분한 논의 끝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사안은 국소별 공통사항 23건, 사회환경국 106건, 농업기술센터 93건, 보건소 31건, 읍면동 1건, 총 254건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강우순위원

강우순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더 첨부할 게 참진주여성대학 위탁교육 현황을 ……. 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