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최남기 의원 발언
인구
황인구의장
회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미래의 주역들인 밀성여중 학생들이 본회의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오늘의 견학이 여러분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시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재승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재승입니다.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부 사항으로는 최남기 의원 외 아홉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조인종 의원 외 열두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0건의 조례안과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포함한 5건의 동의안 및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
황인구의장
이재승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최남기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 최남기 의원)
그러면 최남기 의원 나오셔서 “나노교 건설로 인한 삼문동 주민 탄원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의원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행복한 밀양 공동체를 위해 의정 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황인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유난히 무덥던 여름도 지나고 가을인가 싶더니 이젠 제법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지난여름 가뭄과 우박으로 인해 밀양의 대표적인 얼음골 사과농가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과 안타까운 소리도 들려옵니다만 그래도 누렇게 벼가 익은 들판은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느끼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즐거움이 다른 한편에서는 곧 발생할 일들에 대한 염려로 걱정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나노국가산단 지원 나노교 건설사업과 관련한 그간의 진행상황에 대해 밀양시와 시의회가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와 탄원의 내용을 전달함과 동시에 그 해결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밀양시가 정부로부터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449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나노교를 건설하기로 하고 지난 9월 15일 착공식을 하였습니다. 나노교는 2010년 동남내륙문화권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에 의해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라는 명칭으로 밀양강으로 인해 단절되어 있는 기존 시가지와 부북면을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과 동남내륙문화권의 역사자원을 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이 고시에 따라 2012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그 후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던 중 밀양시의 나노국가산업단지 지정 발표에 따라 세부사업명을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 개설사업”에서 “나노국가산단 지원 나노교 건설사업”으로 사업 명칭을 변경하여 공사발주를 의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착공식 이후 곧바로 삼문동 주민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음, 공해, 진동 등으로 인한 생활피해와 조망권 침해에 따른 재산상 피해에 관한 주민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밀양시에서는 급히 9월 25일과 11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애를 쓰고 있으나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의 문제점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제공해주지 못한 부분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시설계를 마친 후 2013년 6월 7일 도로 및 교량의 건설로 인해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삼문 푸르지오아파트와 부북면의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참석인원은 삼문동 주민 28명에 불과하였고, 주민 의견으로는 소음 및 분진 차단을 위한 투명 방음터널 설치에 관한 간단한 답변과 설치높이를 최소화하겠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또한 나노교 건설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대우 푸르지오아파트 관리실에 의하면 주민공청회 개최 전 당시 밀양시로부터 주민설명회 개최에 대한 아무런 공문도 받은 적이 없고 따라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 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민설명회가 직접적인 피해 민원인이 참석하지 않은 매우 형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푸르지오 아파트는 동남내륙문화권 특정지역 지정보다 먼저 사용승인이 난 건물이므로 실시 설계 시에 입주민들의 생활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배려가 없이 착공식이 있고 난 후에야 비로소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고 문제점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시의회와 집행기관의 안일한 대응입니다. 본 의원 역시 지난 10월 나노교 건설에 따른 추경예산을 승인하면서 본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진 사업이므로 시의회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당위성만을 생각하고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이에 좀 늦은 감은 있으나 아직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이니 더 늦기 전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문가들과의 협조를 통해 개선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삼문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훼손할 수 있는 본 사업의 기존 설계를 전면 백지화하기를 요구하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다음의 주민 요구사항은 충분히 검토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실시설계상 계획되어있는 나노교 교량시점부(교대)를 아파트 앞 비닐하우스에서 하천 방향으로 20∼30m 정도 이동한다면 현 위치의 삼문동 제방도로에서 평면교차로 접속시설이 설치되므로 푸르지오 앞 미리벌초등학교 방향으로도 평면교차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벌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계획고와 같이 푸르지오 아파트 104동까지는 평면선형으로 도로 개설을 하고 그 이후부터 종단구배를 조정하면 합리적인 교량건설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기초로 하여 밀양시에서는 본 사업에 대해 다양한 각도의 재검토로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나노교 건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제 2017년도 한 달 여를 남기고 있습니다. 밀양시의 발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시작된 나노교 건설사업이 모두가 만족할 만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밀양 시민들과 시 집행기관과 의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더욱 발전하는 밀양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구
황인구의장
최남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최남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2분
다음으로 이번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지난 11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 결과 정례회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 배치순에 따라 정윤호 의원, 최남기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윤호 의원, 최남기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황걸연 의원 외 5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9일 황걸연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회기 중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예산안 심의, 조례안 심의 등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조인옥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인옥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는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구
황인구의장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밀양시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일호 시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5.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 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황걸연 의원, 이주옥 의원, 박필호 의원, 손문규 의원, 정정규 의원, 조인종 의원, 허홍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황걸연 의원, 이주옥 의원, 박필호 의원, 손문규 의원, 정정규 의원, 조인종 의원, 허홍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3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