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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18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0

김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강선경 부위원장님, 김영준위원님, 한동진위원님, 유인애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책자와 주요세부사업설명서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2015년도 예산안 또한 예산과 관련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모니터단 요원들께서 지금 3층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지요.

강선경위원

사업예산안 257쪽을 보시면 아래쪽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이 있지요. 그 밑에 보면 ‘운영위원 수당’이 있어요. 올해는 2회였지요? 위원님들의 예산안 자료에는 4회로 되어 있네요. 이것을 추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은 보통 1년에 4번 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 전에는 심의사항이 건수가 부족해서 2번 했는데 내년도에도 이 긴급지원사업이 계속 건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예산도 많이 증액돼서 4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4번하면 3개월에 한번 정도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강선경위원

원래는 4번이었는데 별로 없어서 2번을 했다가 내년도에는 많아질 것 같아서 책정을 4번으로서 하셨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올해 심의위원회 회의하신 내용이 있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선경위원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이 지금 신규로 들어왔어요.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나누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희망복지지원팀이 있고 또 위기가정추진발굴반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식팀이 아닌 임시 테스크포스로 나누어서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희망복지1팀, 희망복지2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팀별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원래 있던 것인데 그쪽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259쪽 중간에서 아래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심리치료비하고 생필품 지원가 있는데 심리치료비는 50만원씩 20세대가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복합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해서 사례관리사업을 하는 것인데 클라이언트들이 보통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례관리사들이 나가서 이분들이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하다고 하면 심리치료도 할 수 있고 생필품 지원도 같이 병행하는데 이런 심리치료비 같은 것을 많이 편성해서 우리가 사례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려고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강선경위원

통합사례관리대상을 발굴한다고 하면 통합사례관리는 무엇을 통합사례라고 그럽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수급자 CT, 보통 클라이언트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복지수요를 원하는 자인데 이런 분들이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생활비가 어렵하다든가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생활비도 없고 아프기도 하고 아이들이 방황해 가지고 교육이 잘 안 된다든가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사례관리사가 구청에서 5명이 전문인력으로 채용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하고 나면 나가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치료비도 들고 또 수급자이지만 돈을 자기들이 계획적으로 돈을 못쓰니까 생필품 이런 것이 떨어져서 못 사고 이럴 때 도와주는 그런 것을 저희가 사례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여기 전문가 수당이라고 있는데 전문가는 지금 다섯 분이 계시는 거예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전문가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자격증을 따고 1급 이상,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 그리고 간호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서 일정한 근무경력이 있는 간호사 3명, 사회복지사 2명 이렇게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261쪽 맨 아래 부분을 보시면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외부평가위원회가, 그러니까 없으셨던 것이 외부평가위원회를 한 분을 지금 두셨어요. 그렇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대표협의체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협의체의 구성인원이 총 19분이 됩니다. 19분이 되는데 그분들이 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니면 그 외에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우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어떻게 잘 평가했는가, 우리가 내부만 평가해서 공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분들한테 평가를 의뢰해 가지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것이 평가가 됐나, 안 됐나 이런 것을 심의를 해서 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강선경위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 못하셔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더 정확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하셨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세부사업설명서 9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운영’이 있는데 여기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이에요. 그런데 금액을 보니 매칭금액이 차이가 700만원 정도 저희가 구비가 적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편성이 됐는지, 50대 50으로 해야 되는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 원래 58명에 대한 이 비용은 무엇이냐 하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58명을 편성했었는데 하다보니까 많이 적어요. 한 53명밖에 못주는데 58명으로 돼 가지고 우리가 일단 적게 편성을 하면 시에서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사회복무요원 인원이 줄어든 거네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262쪽을 보시면 ‘안심118콜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하고 내년도 책정금액을 보니까 예산 증감된 것이 1,000여만원이 돼요. 지금 인건비가 그런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하셨는데 인건비가 안 나갔던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분들한테 의뢰해서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대상자들을 상대하면서 알만 하면 또 바뀌고 해서 금년도에는 좀더 효율적으로 그분들을 관리하고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한 분을 채용해서 그분이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강선경위원

하루 근무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입니다.

강선경위원

하루 8시간에 월 20일 하는 거예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선경위원

그러면 시간당 얼마인 거예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공공근로자 수준으로 해서 월 80만원 드리기로 했었는데 우리 상임위의 박문수위원님께서 우리 자치구가 최저임금제도 못주고 고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받아서,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님 협조를 많이 해 주시면 이것을 더 늘려서 지불하는 것으로 하겠다 하여 예산을 수정하게 됐습니다.

강선경위원

법정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것을 어기고 올라왔다는 것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저희는 공공근로 수준으로 하루 6시간만 근무하고 나머지 2시간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이 열악하니까 거기에 같이 근무하는 간사가 있는데 간사가 맡아서 업무를 도와주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고정적으로 한 사람 채용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그런 것을 의견에 반영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렇지요. 그 업무에 다른 분이 대신 들어오신다면 업무에 소홀해질 수가 있지요. 어떻게든 간에 이것을 더 정확하고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인건비까지 투자해서 하신 것인데 애초에 계획을 너무 많이 짜셨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재정적으로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강선경위원

금액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금액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종합적으로 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263쪽을 보시면 ‘민간위탁금 운영비’가 있습니다. 월 240만원이에요. 운영비 산출내역 있으시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강북푸드마켓이라고 기부물품을 보관하는데 여기에 지금 운영비라고 해 놓은 것이 뭐냐 하면 주로 물건을 가져오게 되면 대량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누어 주려면 그것을 다 재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거기를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전기료도 내고 거기에 소요되는 그러한 비용입니다.

강선경위원

포장을 한다고 하면 사람을 쓰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 거기에 인건비가 있는데요, 인건비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포장비 재료 같은 것 일정부분은 다시 사야 합니다. 사서 재포장 해주고 또 이분들이 가서 기부물품을 받아오려고 하면 사전에 가서 식사라도 해야 되고 그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저희 푸드마켓 실적이 서울시에서 최고 높습니다. 보통 다른 구는 기부물품을 받아오는 것이 평균적으로 6억 정도인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한 21억 정도 이렇게 많이 받아오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은 많다손 치더라도 우리 실적이 월등한 그런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보니까 운영비가 많은 것 같은데 내역을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강북푸드뱅크 운영’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러거든요. 증액이 갑자기 많이 됐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 푸드마켓하고 뱅크하고 거의 기능이 유사한데 회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시에서 50대 50으로 딱 나누어진 사업인데 가내시가 작년보다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시의회에서 심의과정에 확정된 것이 이것보다 더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보다 더 많게 편성될 것 같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266쪽 중간쯤에 보면 한마음 대축제 개최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이지요? 올해도 연예인 섭외하시고 이렇게 행사를 하셨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자원봉사축제를 하는 것이 자원봉사자들 한 해 동안 고생했다고 해서 표창해 주는 것인데 원래 행사비를, 3년 전부터 공연행사비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잘라놓고 또 추경에 편성하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300만원 가지고 자꾸 추경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늘은 것 같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268쪽 중간쯤에 보니까 올해 보훈회관에 고엽체전우회 사무실운영비는 있었는데 월남참전자회라는 것은 못 봤거든요. 이 부분은 추가돼서 지금 하시는 것인가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월남참전자회가 번동에 컨테이너박스에서 사무실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인수동으로 임차를 해서 사무실을 마련해 줬습니다. 이분들 고생하시는데 컨테이너박스가 홀로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다 사무실이 있는데 이 단체만 없어가지고 이 단체의 사무실을 얻어줘서 내년도 운영비가 사무실 임차료라든가 전기료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왜 여기만 안 해 주셨었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자회가 생긴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사무실이 다 돈이 없으니까 컨테이너박스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산을, 우리 보훈회관 건립기금이 있습니다. 건립기금에서 1억을 빼가지고 그것을 보증금으로 넣고 어렵게 그분들을 위해서 사무실을 얻어줬습니다.

강선경위원

인원수가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월남참전자회에요?

강선경위원

예.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보훈처에 등록된 회원은 1,715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활동하시는 분이 106분 계십니다.

강선경위원

여태껏 106분께서 컨테이너박스에서 생활하셨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이니까요. 오시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서 회의를 한다든가 자기들 활동을 한다고 하면 해야 되는데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컨테이너박스가 6평짜리인가요, 그것 가지고 하시다가 이번에 20평~25평 정도의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강선경위원님 질의 답변과정 중에 기금에서 보증금을 빼서 줬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기금조례를 바꾸어서 그분들도 기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기금조례를 바꾸어서 위원님들께 제출했던 겁니다.

박문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산안책자 보훈회관 건립기금에 보면 설치근거, 설치목적이 지금 바뀐 것,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지금 누락되어 있거든요. 다시 정리하면 기금은 근거와 목적에 맞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장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건립기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립하는 돈으로 써야지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개요사항도 여기에다가 좀 더 덧붙였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합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박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설명 목적 이 부분이.

박문수위원장

예산책자 기금의 53쪽을 보면.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이 명확하게 안 됐는데 하여튼 조례는 저희들이 기금의 사용목적까지 완전히 고쳐놓고 집행한 겁니다.

박문수위원장

그러니까 운영총칙에 지금 개정된 안에 건립 외에 임차료도 활용할 수 있는 그 사항을 기재를 했어야지만이 원칙이었다라는 겁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강선경위원님.

강선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71쪽을 보시면 ‘생활보장적 수혜금’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해 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한 분기에 1,013명, 2014년 11월 현재 한 분기에 1,07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누어져 있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 숫자는 초·중·고등학교 구분없이 제가 말씀드렸고 자료상으로 꼭 필요하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 아래에 보시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청하면 바로 배달이 되는 것인가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신청을 매달 1일부터 15일 사이에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돈은 시에다가 보내고 명단을 배달업체에다가 보내면 매달 20일부터 가정으로 배달이 됩니다.

강선경위원

매달 20일?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강선경위원

그러면 1일날 신청을 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청을 받고.

강선경위원

만약에 1일날 신청을 했다고 하면 20일날 갖다 주는 거예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강선경위원

왜 이렇게 늦어요? 신청을 하면 바로 바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지금 배달업체가 있는데 5명이 차 4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차 1대에 한 사람이 배달을 하는데 지금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까지 쌀을 같이 배달해야 되기 때문에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일부터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감안하셔서 미리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매달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쌀을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매달 같이 가기 때문에.

강선경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청을 하면 바로 바로 배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저희도 서비스상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의 한계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어떤 제도를 맞추어서 가고 있습니다. 좀 양해하여 주십시오.

강선경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은 조금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강선경위원

275쪽 중간을 보시면 ‘노숙인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강선경위원

이것이 어떤 것이지요?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우리구에 노숙인시설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겨자씨들의 둥지’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숙자가 14명이 있는데 그중에 2명을 선발해서 각 동에서 매달 5명 정도의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을 추천받아서 청소를 해 주는 그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노숙자들이 있는 시설에서 사람을 2명 선발해서.

강선경위원

그렇게 선발해서?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청소하시는 겁니다.

강선경위원

독거노인의 집을 청소해 준다는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강선경위원

그러면 그 노숙자들은 조그마한 보상비나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활동수당으로 해 가지고 하루에 3,000원과 월 1만 5,000원 정도 시설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하고 봉사차원에서 최초로 시도해 보는 겁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노숙자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보면 음주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관리가 잘 되신 분을 해야 되겠네요? 독거노인댁에 가셔서 해 드리는 것인데.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4명 중에 2명을 선발하니까 그 두 분은 그중에서 좀 나으신 분들로 해서.

강선경위원

두 분만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옆에 다른 보조자가 있는 것인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기본적으로 두 분이 가서 청소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독거노인댁에 두 분만 가게 한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올해 최초이니까 해 보고 성과가 좋거나 하면 내년에는 좀더 확대할 수 있거나 아니면 또 성과가 안 좋으면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 노숙자들을 두 분만 독거노인댁에 가게 한다고 하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장님하고 의논을 해 보고 남자분 독거노인 집에도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를 같이 생각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추진하면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사업을 하셔야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최초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최초에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런 부분 잘 좀 해 주십시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고맙습니다.

강선경위원

281쪽을 보시면 중간쯤에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이 추가로 되는데 구에서 추가로 또 3명을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강북구에 3명이라는 것은 이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지금 중증장애인을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를 나갑니다. 나가면 점수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최고점이 470점이고, 그 다음에 1급 와상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430점이 되면 1급 와상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430점 안에 우리구에 지금 현재 들어있는 분이 3명입니다.

강선경위원

그래서 세 분만 하신 것이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일단 3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분이 더 추가로 되신다고 하면 추가하셔서 사업을 더 하시겠다는 겁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편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편성하는 것 외에 서울시에서 추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 편성이 되면 그 돈을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 우리구 돈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3쪽을 보시면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해서 12개 업소가 선정됐어요. 그러면 선정된 기준이 무엇입니까? 구립어린이집이 강북구에 총 몇 개소가 있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이 25개소 있고 그중에 환경개선부담금은 160㎡ 이상 시설에 대해서 용수사용료와 에너지사용량에 따라서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자동 산정돼서 고지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 해당되는 구립어린이집 12개소에 대해서 지금 산정되는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중간에 쭉 내려와서 보시면 ‘어린이집 영아간식비’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영아간식비가 올해는 5억 1,6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4억 6,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집 간식비를 삭감하신 이유가 무엇이지요? 커나가는 아이들 더 먹여도 시원찮은데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아간식비가 만 0세에서 2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 1일 500원, 월 1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왔었는데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간식비를 제공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1일 450원, 월 9,000원 정도로 삭감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강선경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살림을 하시기 힘드세요. 그래서 내 자식한테 먹이는 것을 “너네 먹는 것 그만 먹어” 그러세요? 과장님 담배 피시는지 안 피시는지 모르는데 과장님이 하시는 것 하시면서 “아빠가 적게 버니까 너네 오늘부터 적게 먹어”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고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한 간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저희한테 떠맡길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생각을 좀 해 주셔야지요. 다른 사업에 관한 것이 있으면 조금 줄이더라도 저희 커나가는 아이들 미래를 짊어지고 갈 아이들인데 여기 간식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강북구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너무 창피한 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논의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저는 애초에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너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강선경위원

동감하시면서 올리신 것은 잘못하신 것이지요? 아니라고 끝끝내 막으셨어야지요. 그것이 집행부의 역할 아닙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284쪽 중간쯤을 보시면 ‘보육교사 중식비’가 있습니다. 저희 보육교사 총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취사부 다 합쳐서 보육교직원으로는 한 1,800여명이고 담임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는 한 1,150여명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식비는 보육교사들에게 월 2만 5,000원씩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1인당 월 2만 5,000원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287쪽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서 건물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건물 유지보수비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금 바로 그 옆에 육아종합센터가 4층 건물로 있는데 2012년 3월에 준공해서 6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강선경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겠네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강선경위원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3년입니다.

강선경위원

그래서 유지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유지보수비 1억 2,000만원이 들어간 것이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289쪽을 보시면 아래쪽에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보강비’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개보수에 2개소가 돼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집이 꽤 많을 텐데 굳이 이 2개소만, 2개소가 어디 어디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개보수 2개소는 삼각산동어린이집, 아람어린이집으로 삼각산동어린이집은 당초에 개인건물을 임차해서 운영했었던 것인데 작년에 경매로 나와서 저희가 경매에 응찰을 해서 낙찰받아 우리구 소유 건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노후된 부분을 개보수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아람어린이집의 비상계단이 노후화 되어 위험성이 있어서 안전을 고려해서 개보수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받고 그리고 최종 3년 이내에 신청한 데는 안 해주고 매년 번갈아서, 이것도 50대 25대 25대 국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1개소나 2개소씩 구별로 지원을 해주고 가내시가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설치 지원’ 이것도 어린이집에 장애아를 고려해서 시설을 개선한다고 하는 곳에 해 주는 것인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개보수비는 시설비이고 장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까리따스어린이집이 장애전담어린이집인데 거기에 휠체어를 보완해 주려고 300만원 신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강선경위원

까리따스 한 군데만 300만원인 거예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293쪽 중간쯤 보시면 ‘강북구 심리치료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용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심리치료실은 저희 구비 100% 사업으로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민간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월 평균 30회 정도 실시를 하는데 개인상담은 한 380여명, 집단상담은 450명 정도 상담한 실적이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상담을 해서 사업성과가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총은 그렇고 월평균 한 30회, 한 135명 정도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상담만 해 주는 것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상담을 해서 문제가 있고 중증인 경우에는 병원을 연계시켜 주고 그렇습니다. 경증인 경우에 상담치료도 미술치료와 놀이치료가 있기는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병원으로 연계되신 분이 계세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그렇게 중증인 경우는 거의 오지 않고 가벼운 경증이 올 경우에 상담하고 거기에서 미술치료나 놀이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중증으로 왔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는데 혹시 파악해 보고 있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96쪽 중간 아래쯤에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구소영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지금 무슨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인지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상으로는 신규프로그램으로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대한노인회지회에 순회프로그램 관리사를 통해서 계속 경로당에 대한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보니까 지금 3분의 2 정도의 경로당만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전 경로당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집어넣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동안 3분의 2만 하셨던 것을 전 경로당에 다 하신다?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297쪽 중간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예산서를 본 것과 내년 것을 보니까 금액하고 인원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조절하셔서 하셨는데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도우미 지원은 지난번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이 나왔었는데 금액이 300만원이 줄었는데 단가상으로 그때는 20만원으로 계산했다가 지금은 10만원으로 된 그 부분의 지적을 그 때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노인 일자리사업은 1년 12달을 하지 못하고 9개월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월에 대해서 배식이라든지 이러한 복지시설에 도우미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 분들이 나머지 3개월 동안이라도 기본예산보다는 적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10만원씩 해서, 사실 올해 운영도 이렇게 해서 좀 더 많으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예산서를 편성하게 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노인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임금이 20만원에 230명이에요. 그러면 월 2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근무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근무시간하고 어떻게 책정돼야 월 20만원이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노인분들이 어떤 곳에서 일을 하시며, 시간은 어떻게 되시며, 근무내용이 무엇입니까?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230명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동주민센터에 200명, 자전거보관소 도우미 14명, 그 다음에 구청에서 구내교실이라든지 예절교실을 하시는 16명 해서 총 230명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임금기준을 따른 것인데 일주일에 3번 3시간 정도로 한 달 기준 임금입니다.

강선경위원

일주일에 3번 3시간, 그러면 하루에 1시간 되는 거예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3번에서 한 달에는 36시간입니다.

강선경위원

동주민센터에서 200명이면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대부분 무엇입니까?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청소라든지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가로수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동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어르신들에 맞게끔 주기 때문에 동에서 하시는 일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298쪽을 보시면 노인 일자리사업에서 ‘참여자 임금 및 부대경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자 임금이나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노인 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내시 내려온 것이 1,415명이 됩니다. 저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한 230명이 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사업 수행기관들한테 위탁을 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강북구지회에서 한 1,200여명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삼양동복지센터라든지 번2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택배사업을 약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시상여사업들도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전담인력인건비가 9명이잖아요. 1년에 12개월 하는데 이분들의 선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 있고 136명당 전담인력을 1명씩 두도록.

박문수위원장

전담인력 9명을 선정할 때 선정절차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는 것이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지금 제가 선정절차까지는 준비를 못 해왔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선정방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강선경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지요.

강선경위원

301쪽을 보시면 ‘경로당 개보수 및 시설 개선공사비’가 있습니다. 올해는 1억이었는데 2억으로 증액된 사유가 있을 것인데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경로당 개보수비용이 4∼5년째 본예산에는 1억만 편성이 돼 있었지만 계속 1억을 추경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총 2억원을 매년 사업에 편성하는데 본예산하고 나서 나중에 추경에 하다보니까 본예산에 잡게 되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는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주십사 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저희가 경로당이 총 몇 개가 있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96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96개에 매년 2억원에 대한 시설개선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내용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저희 경로당들이 위원님들도 많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낡고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하는 공사들이 방수공사, 누수공사, 포장공사, 배수관 교체공사, 도배, 장판, 화장실 누수 등 이런 급한 공사들이 많습니다. 비가 샌다든지 아니면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든지 하면 당장 어려움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공사들이 꾸준히 있는데 저희가 평균을 내보니까 4∼5년 동안에 매년 2억원씩 공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몇 년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4년간 평균 개보수비용이 1억 9,600만원이었습니다.

강선경위원

매년 방수, 누수, 배수관, 보일러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공사의 종류를 쭉 나열해 드리면 여태까지 해온 공사들이 주로 그런 공사들이 많았습니다. 아니면 계단의 낙상방지를 위한 안전보강공사들도 있었고 공사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강선경위원

올해 하셨으니까 내년에 하실 2억원의 세부내역이 있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아직 세부내역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라는 것이 장래에 이 경로당이 어떻게 누수가 될 것인지 고장이 날 것인지 이런 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해 왔던 것을 저희가 어느 정도는.

강선경위원

과거에 해 왔던 것을 참작하셔서 그 금액만큼 책정하셨다?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그리고 현재 저희가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것들을 갖고 있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디가 고장 날 것이다 이것까지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선경위원

각 경로당에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구체적으로 올라온 사항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있으니까 그냥 무작정 2억원에 대한 책정을 관행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해야 될 곳이 있잖아요. 다 노후되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내년에 급하게 하실 곳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그렇지요.

강선경위원

그래서 이것을 책정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강선경위원

그 내역을 달라고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1년 동안의 내역이기 때문에 지금 겨울철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역은 당장 겨울철에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곧 우기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은 알 수가 없고요. 다음에 해빙기라든지 화재를 대비했을 때 하는 것들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강선경위원

미리 책정을 해 놓은 것이다, 이것이 다 나갈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미리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금액이라는 것이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그렇지요.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효도가정 효도지원금’이 있습니다. 20만원씩 20명을 해 줬습니다. 20명의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효도지원금은 저희가 효도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것이고요, 저희가 관내의 10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가정을 효행가정이라고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연 20만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구에 올해 같은 경우 100세 이상 어르신이 19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모시고 사시는 분들 그런 대상자들을 감안해서 예산책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강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302쪽 중간에 보시면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성상조사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에 없던 것이 신규로 생긴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강선경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성상조사비라는 것은 저희가 생활폐기물을 노원자원회수시설에 소각처리하기 위해서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소각처리하기 전에 저희가 생활폐기물을 싣고 들어갔을 때 거기에 생활폐기물이 아닌 반입불가폐기물이 포함되었을 경우 노원자원회수시설 내부시설의 고장을 발생시킬 요인이 있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성상을 조사하는데 성상조사인건비를 주 2회 6명해서 총 96일을 산정해서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는 강남, 양천, 마포에 자원회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2008년부터 지급을 했었는데 노원자원회수시설을 쓰고 있는 6개구에서는 지금까지 예산사정이 안 좋은 것을 이유로 해서 지급을 않다가 금년 가을 김장철 채소부터 반입불가조치를 해서 할 수 없기 예산을 잡아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조사하는 인원을 저희구에서 부담하라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305쪽을 보시면 ‘무단투기감시용 CCTV 설치’가 있습니다. 15대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치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위치선정을 전체의 CCTV 대수를 가지고 동별로 안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동에 무단투기장소가 많은 데는 3대, 4대가 배치되고 적은 데는 1대, 2대도 들어갑니다. 주로 설치장소는 무단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민들로부터 설치요구가 있는 곳 위주로 저희가 타당성이 있다면 그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15대를 하신 이유는 동별마다 들어온 대수를 취합해서 하신 것인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저희가 인터넷전용선을 사용해서 쓰던 CCTV가 있었는데 유지보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예산낭비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18대를 금년 10월말로 인터넷전용선 사용계약기간이 끝나서 해지를 하고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15대를 신규로 올린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18대를 폐지하고 15대를 한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강선경위원

그러면 3대가 비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도 300만원이 있어서 그것까지 하면 18대가 됩니다.

강선경위원

이렇게 해서 18대를 한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강선경위원

그러면 여기는 70만원이고 여기는 대당 100만원인데 금액이 무슨 차이입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5대하고 70만원이면 4×7≡28, 4대 정도 되지요. 그래서 18대 내지 19대가 될 것 같습니다.

강선경위원

19대라고 하셔야지 맞지요. 금액을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18대라고 하니까 100만원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강선경위원

307쪽 ‘환경미화원 휴게실 이전 설치비’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없었는데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 있으니까 이전하는 것이지요?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하는 것입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오현근린공원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현근린공원 복원사업으로 이미 복원사업 착공이 10월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설치돼 있던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쓸 수가 없고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기 위한 이전비용을 산정한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다른 장소는 어디로 이전하실 계획이십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이전 장소가 마땅히 없어서 오현적환장의 한쪽부분에 이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거리상으로 가깝고 해서요.

강선경위원

그렇지요. 휴게실은 가까워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선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도시관리국의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3쪽 아래쪽을 보시면 ‘아파트 운영실태 외부전문가 수당’이 있습니다. 올해 없던 것이 새로 신규로 들어온 것 같은데 맞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강선경위원

설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 운영실태가 예산상에는 새로 들어와 있는데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아파트 운영실태에 진정성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 직원 4명하고 감사부서 직원으로 저희 직원들로만 나가서 하다보니까 회계라든가 세부분야를 내실있게 실태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같이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3개 단지로 돼 있는데 3개 단지는 어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현재 민원이 있어 내정돼 있는 데는 수유극동, 미아경남, 미아벽산라이브로 세 군데가 잡혀 있는데 저희가 실태조사 전에 사전에 내부적으로 종결이 되면 또 다른 데가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현재 이렇게 세 군데를 잡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외부전문가도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차후에 하시는 것입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그쪽 아파트에 대해서 나갈 때 여기는 세무사가 필요한지, 아니면 변호사가 필요한지 그것을 그때 그때마다 변경을 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요.

강선경위원

저희가 자문을 받는 변호사가 있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저희 강북구에 고문변호사가 7분 계십니다.

강선경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같이 연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분들은 저희가 문서상으로 자문받을 때 하는데 이분들은 나가서 며칠씩 하루 종일 같이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들은 계약조건에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굳이 다른 분을 채용해서 쓰시느니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잘 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저희 관내는 그분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그분들로 나가는 것이 저희한테도 많이 유리합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 건당 2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하루 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해결되는 건수로 치는 것이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10일간을 나가게 되면 일당처럼 참가하는 날짜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할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니까 일로 따지신다는 거예요? 1일 20만원?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하루종일 하시는 것이 아닐 것 아니에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하루종일 합니다.

강선경위원

실태 파악하는 것이 나가면 하루종일 걸린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사전에 미리 자료를 다 받아서 서류를 분석해서 그 다음에 무엇을 봐야 될 것인지를 간추린 다음에 나가서 현장확인 할 것은 확인하고 또 서류상으로 대조해야 될 것은 대조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324쪽을 중간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자문단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것입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은 각 분야별로 전문가 50명 또는 100명을 서울시에서 풀제로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에서 보일러를 교체하겠다고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전문가를 매치시켜줘서 물어보는 것을 그대로 연결시켜드리고 그분들이 문서만으로는 모르겠다고 할 때는 현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자문은 10만원인데 현장에 나와서 확인을 하게 되면 18만원으로 서울시에서 일괄로 금액을 설정해 놨습니다.

강선경위원

단순자문은 10만원, 현장확인 자문은 18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강선경위원

제가 봐도 안 보여서 여쭤봤습니다. 327쪽을 보시면 중간에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운영’에 행사진행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과 소관 같은데요.

강선경위원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327쪽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운영’에서 행사운영비, 행사진행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심원택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권계획이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저희구 같은 경우 올해 11월달에 수유권 생활권지역을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생활권계획이 4개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나머지 3개 구역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한 번 사업하는데 행사비용이 700만원씩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전문가들이 오셔서 전부 주관을 해줍니다. 1개동에 생활권계획 위원 10명씩 해서 각 동별로 기획상황실이나 4층 대강당에 다 모여서 전문가들이 우리 위원들을 리드해 나갑니다. 그 동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의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고 수정해 주고 맞춰줘서 그 사업을 확정하면 서울시에 의뢰를 합니다. 우리구에서도 생각했던 사업과 그분들이 생각했던 사업이 합쳐져서 서울시에서 하나의 계획이 작성돼서 내려오는 그런 생활권계획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700만원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와서 일하시는 비용입니다.

강선경위원

한마디로 용역주신 것이네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행사진행비용이라고 해서 모르는 행사가 있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한마디로 용역이네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333쪽을 보시면 ‘에코마일리지 운영’.

박문수위원장

잠깐만요. 그쪽은 환경과입니다.

강선경위원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장

디자인건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대행건축사 논란이 있었지요? 고민해 보셨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지금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 당시 질의의도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직원을 믿느냐 못 믿느냐가 주 관점이었거든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저는 아직까지도 저희 직원을 믿고요, 저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사용검사를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전국이 동일하게 시행하는 것인데 특별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금액도 얼마 되지 않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꼭 솔선수범해서 먼저 시행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박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강선경위원

335쪽을 보시면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에서 중금속측정기를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태껏 중금속측정기가 없었습니까?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정길용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업무가 올해 처음 서울시로부터 위임돼서, 이 법 시행령도 9월에 제정됐고 10월부터 업무가 내려와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강선경위원

측정기를 구입하셔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의 건설관리과장님, 351쪽을 보시면 ‘공공용지 현황측량’이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380필지인데 130필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보면 2억 3,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부서는 돈을 받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에 획기적으로 세입을 늘려보려고 이 사업을 벌인 것인데 기존 380필지에서 지금 130필지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제가 건설관리과에 가서 8, 9, 10월달 차량 진출입로를 일제조사를 했더니 1년에 3,000만원 정도의 세입을 금년도부터 늘려놨습니다. 우리가 공공용지도 3,376필지인데 이것을 한번 조사해서 세입을 늘려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벌였습니다.

강선경위원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왜 안 하셨어요? 안 그래도 강북구 재정자립이 어려워서 힘든데 진작 하시지 그러셨어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이전 사항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현재 건설관리과 와봤으니까.

강선경위원

이번에 오셨나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제가 눈으로 보고 느껴보고 직접 전수조사해서 세입을 확대해 보니까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 만약에 2억 3,600만원을 늘려놨는데 내년에 이 세입이 안 들어오더라도 혹시 위원님들이 불평불만 없으시길 바라고 열심히 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렇지요.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나요? 되든 안 되든 일을 벌여야지요. 그래야 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들 각성하십시오. 웃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350쪽 ‘세입징수포상금’도 신규 사업이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동안 다른 부서에는 포상금이 있었습니다. 박문수 위원장님도 그동안에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일반 시민들이 신고를 해서 발췌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저희 부서는 없어서 이번에 공공용지 발굴작업을 하면서 여기에 덧붙여서 포상금까지도 포함을 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렇지요. 채찍이 있으면 당근도 있어야 되니까요.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54쪽을 보시면 ‘우이동광장 주차장 확충 및 도로구조 개선사업 설계용역비’ 신규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설명서 12쪽에 있습니다. 우리과 것은 도면이 많이 들어가서 사업설명서 위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지금 우이동 교통광장 앞에 도선사길하고 방학로가 있습니다. 그쪽이 연결이 안 되고 삼거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사거리로 만들고 먹거리골목에 회전교차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까지 약 100m 되는데 그쪽의 차로도 줄이고 십자로로 만들면 교통이 원활하게 되거든요.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충이나 공원이나 부지활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설계입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잠깐만요. 방금 강선경위원님 질의 답변과정 중에 2억 6,000만원에 대해서 교통 먹자골목과의 관계에서 십자로로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측면, 그 다음에 주차장이든 녹지이든 제3의 용도에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의 논제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먼저 우이동광장의 최유효 용도를 컨설팅 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상임위원회의 의견 아니었나요? 국장님, 그때 그렇게 내부로 정리된 것이 아니었나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예, 그런 의견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변함없고요, 설계비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장

변함이 없으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

잠시만요. 하나 더 있습니다. 356쪽을 보시면 ‘제설대책 용역비’가 있습니다. 4,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주니까 용역비가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인원수가 늘어서 늘어난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제설관계는 내일 상임위에서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18쪽, 19쪽, 20쪽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1억 2,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 정도를 쓰는데 추경을 4,000~5,000만원씩 합니다. 그런데 추경을 하다보니까 항상 늦어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 7, 8, 9, 10조를 보면 1t짜리 4대를 가지고 동주민센터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량도 늘어서 본예산에 많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6쪽을 보시면 ‘도봉로30길 및 18길 주변 하수관 개량’이 있는데 이것이 신규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강선경위원

어느 시기가 되면 하수관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에 대한 내구연한이라고 수명이 약 30년 이상 정도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상부에 도로가 침하돼서 CCTV로 내부조사를 해봤습니다. 관경 매설연도가 약 30년 이상된 관거로 이음새 부분이라거나 관거 내부가 파손되고 있어서 주변에 침하되는 상황이 발생돼서 CCTV로 촬영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강선경위원

내구연한이 30년이 지나서 개량하시겠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리고 현재 상태가 주변 도로가 침하되고 파손이 돼서 부득이하게 관거 개량을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다른 곳은 다 정비가 되셨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는 하수관거가 400㎞ 정도 되는데 현재 배수분구지역이 1개가 완료되었고 1개는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3개 지역을 앞으로 정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배수분구지역 외 지역에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긴급히 보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수관거에 대한 유지보수가 900㎜ 이하는 우리 자치구에서 하게 되어 있고 900㎜ 이상은 시비를 요청해서 시비에서 지원받아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900㎜ 이하라는 말씀이시네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관경 900㎜요. 이것은 450㎜입니다. 2개 골목인데 또 한 골목은 600㎜입니다. 그래서 이 보수에 대한 관리는 강북구에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쪽은 아직 더 남았고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20년 이상된 하수관거가 배수분구지역을 빼고 약 40% 정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이번 연말에 7,000만원을 받아서 용역발주를 해서 내년에 대대적으로 용역을 하고 단계적으로 시에 시비를 요청해서 노후하고 불량한 하수관거를 전체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유인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배수분구지역 4개가 어디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저희가 가정에서 쓰는 하수관거가, 서울시에 중랑, 난지, 서남, 탄천 4개 지역이 있는데 강북구지역은 중랑하수처리지역으로 저희가 생활하는 하수가 들어갑니다. 저희구는 현재 미아1·2, 수유1·2, 우이 배수분구가 있습니다. 미아1은 정비를 완료했고, 수유2는 60% 정도 진행됐고, 수유1은 내후년부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 13억 7,000만원 예산을 시에 요청했는데 시의 방침이 침수방재라든가 전체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예산에 심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마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내후년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아2 배수분구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

강선경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364쪽을 보시면 하천 아래쪽에 ‘하천시설물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9,000만원에서 2억원이나 증액된 이유가 있을 텐데 말씀해 주십시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추경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예산은 재난관리기금 등의 기금을 사용해서 계속 보수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우이천, 복개하천 5개 정도의 하천이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2억원 내지 3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타구도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인접 자치구는 평균적으로 4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2억원 정도가 충분한 예산은 아니고 이용시민에 대한 안전을 위해하는 지역 위주로 보수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3쪽에 중간쯤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은 아닐 것이고, 그렇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형환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말씀이십니까?

강선경위원

예.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로 학교나 어린이집 주변인데 2004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일단 신설이라든지 모든 것은 공사를 완료했는데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2004년부터 했으니까 10년 넘은 것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유지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신규 예산입니다.

강선경위원

유지보수할 곳이 금액만 책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있어서 하신 것입니까?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잘 아시겠지만 학교 주변에 컬러포장이 너덜너덜한 데도 많고 안전펜스도 찌그러지거나 부서진 데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가장 많이 보수가 필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강선경위원

조사를 하셨으니까 어느 지역에 하겠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학교주변에.

강선경위원

전체 학교는 다 하시는 거예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거의 다 조금씩은.

강선경위원

이 금액으로 조금씩 다 하시겠다?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급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순차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강선경위원

전체 학교 다 하신다는 것이 시급한 곳으로 하셨고, 나머지 이 금액으로 다 되세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40개소가 되는데 7,000만원으로 시급한 데부터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항설명서 11쪽,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운영’ 이 사업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계속해서 수립을 해나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심원택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수유, 미아, 번동, 삼각산동 4개를 생활권지역으로 정해놓고 내년부터는 수유를 우선시범적으로 운영하실 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수유는 올해 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과장님 예상으로는 언제쯤 하실 것입니까?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내년에는 4월부터 7월 사이에 연차적으로, 이 계획을 전문업체가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25개 구청 거의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약되는 대로 일정을 짜오는데 상반기 정도에 시작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나머지 미아, 번동, 삼각산에 주민참여단 구성도 같이 하는 것입니까?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완료됐습니다.

김영준위원

완료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 도로관리과장님, 16쪽 ‘미아동 258번지 마을버스구간 도로정비’ 5,500만원 예산이 새로 책정돼서, 현재 258번지 일대의 마을버스가 어떻게 다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교통행정과 소관이라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258번지는 현재 일렬주차, 경사주차로 되어 있습니다. 남은 폭이 워낙 좁고 도로도 침하되어서 연립주택 쪽으로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양쪽으로 주차하고 가운데로 마을버스가 지나갈 수 있도록 문제성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책정된 예산입니다.

김영준위원

지금도 거주자우선주차로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거든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두 번째 골목이고 오패산쪽에 있는 제일 위쪽 130m 구간만 해당됩니다. 석축 있는 그쪽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148번지 밑으로 내려오는 것인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마을버스가 90도로 꺾어져서 내려갑니다. 그곳이 코너이거든요.

김영준위원

내년부터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고 도로정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아스콘 교체하는 시기가 있는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교체시기는 침하가 되면 즉시 보수를 하고 있고 차가 많이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이고 우리 관내는 보통 콘크리트 위에 아스콘 3~5㎝를 오버링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마모층이기 때문에 5년에서 10년 사이 되면 다시 해주고 또 긁어내면서 계속 수명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18쪽에 ‘도로 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수유2동에 쌍문교, 개선교 다리가 있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개선교가 최근에 포장을 한 것 같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개선교는 손댄 적이 없습니다. 그 옆에 덕수교를.

김영준위원

덕수교 밑에 개선교가 맞지요? CU슈퍼 바로 앞에.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포장상태가 나쁘고 볼록 튀어 나온 곳이 개선교인데요, 말씀하시는 곳은 개선교가 아닌 것 같은데요.

김영준위원

주소가 노해로35 가길 57번지인데 거기에 지금 인도가 없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수유2교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영준위원

수유2교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수유2교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김영준위원

거기가 수유교예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수유2동쪽이면 수유2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준위원

그 다리가 주민들과 학생들이 통행을 하는데 인도가 없어서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가서 현장확인을 했는데 인도 없이 차만 통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보·차도 겸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사람이 다닐 길이 없잖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보·차도 겸용이기 때문에 같이 다니는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위험한데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말씀대로 하려면 개축을 해야 되거든요. 전체 2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제2우이교도 상태가 안 좋아서 D급 정도 되어서 교통을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똑같이 통제를 한 다음에 D급 정도 되면 다시 개축하는데 2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우리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대책은 예산인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도 1,900만원 정도 있어야 되고 우이천에 있는 교량들 교체할 때도 개소당 20억원이니까 5개만 해도 100억원이 들어갑니다. 재정여건이 허락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구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로 주는 것이 아니라서 많이 올려도 시에서 계속 자르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것인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산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유인애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할 것이 있다고 하시는데 위원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회하자마자 안건과 관련된 질의를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도로 유지보수 및 제설대책과 관련해서 너무 외곽쪽으로 빠지시는데 짧게 해 주십시오.
인애

유인애위원

당연하지요. 위원장님께서 아까 강선경위원님 하고 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때다 싶어서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아까 김영준 동료위원께서 수유교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덕수교 바로 아래는 쌍문1교가 아닙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밑은 수유2교가 맞습니다. 인도 없는 쪽 수유2교가 사람 통행이 많거든요. 거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거기가 대충 어디쯤입니까? 우이시장과 연결된 코오롱아파트와 연결된 다리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면으로 봐야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위치가 어디인지 찾지 못했어요. 개선교? 쌍문1교?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아까 미아동 258번지 마을버스구간 도로정비와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려다가 말았는데, 관련이 있는 것이니까 마을버스에 대한 것은 교통행정과이거든요. 관련해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셔도 됩니다.

김영준위원

우선 주민생활지원과 세부사항설명서 20쪽,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봉사정신도 많고 또 열심히 구를 위해서 헌신하시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예전과 달라진 것이 맨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도 했습니다만 가수들과 무용단, 연예인들 해서 내년에 350만원 신청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스스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산을 책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분들 내에서 행사같은 것을 치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한마음대축제가 자원봉사자들 위로하는 행사입니다. 공연비가 없으면 아마추어 하시는 분 노래자랑도 할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해 보면 아마추어로 와서 공연하고 노래 부르면 구민의식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리를 유지 안 하시고 일부만 호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름 있는 가수이지만 박진복이라는 사람도 노래 2곡 부르는데 개인적으로 3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도 깎아서 200만원으로 했는데 그분들 정도 오면 같이 호응하고 즐기시는데 그 이하 최진실이라는 탈북가수 정도가 오면 호응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연예인을 초청해서 즐겁게 하려면 좀 더 수준 있는 사람들, 이름 있는 가수를 불러서 공연해야 구민이 호응도 잘하고 참여율도 높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예산은 제 입장에서는 꼭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을 진행해 봤는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봉사캠프 운영’ 22쪽에 자원봉사쪽으로 들어가는 총 예산이 1억여원이 좀 넘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다른 단체, 다른 자원봉사도 이렇게 1억원이 넘게 총 합계가 들어가는 곳이 있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 추세가 민간에 위탁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인건비 때문에 최소한 3억원 정도 1년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지금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행자부나 시청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게 되면 아주 나쁘게 평가를 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자원봉사에 소요하는 예산이 타 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더 예산이 필요하지만 저희가 직영체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은 계속 유지되어야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더 보람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준위원

과장님, 그런데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 아니에요? 자꾸 예산을 책정해 주다 보면 매년 해마다 올라가야 돼요. 타 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없고 생활하기가 벅찬데, 예를 들어서 해마다 20%씩만 인상이 된다고 해도 매우 많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자원봉사단체에도 이러한 내용을 알리고 이렇게 행사 예산절감을 하자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해마다 집행부에 자꾸 예산만 올려달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자원봉사라는 것이 무보수에 의해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자원봉사할 수 있는 여건조성비의 최소경비가 이 정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작년도에 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매년 행사할 때 행사비를 깎았다가 추경에 해주는 식으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상된 것이 아니고 작년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김영모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항설명서 98쪽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사업’, 쉽게 이야기해서 도로에 페인트칠하는 것이잖아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이것이 늦게 귀가하시는 여성분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인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사업은 셉티드(CPTED)라고 해서 환경설계를 통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은 노면에 여성안심귀갓길 도색을 하는 비용만 편성되어 있는데 같이 병행하는 사업으로 이 지점에 24개소 지역의 172개 지점에 대해서 여성안전귀갓길 표시를 도색하고 도로관리과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LED등으로 조도를 밝게 교체하는 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고, 또 경찰서에서는 그쪽 지점을 쉽게 가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112신고 전화번호와 그 지역을 표시하는 이정표 같은 주소표시를 할 것인데, 보통 도로는 주소가 없다 보니까 신고를 하려해도 여기가 어디 지점이라는 것을 신고를 못합니다. 그런 위치를 설명해 주는 신고위치 번호를 부착하는 사업을 같이 병행하게 될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몇 m도로까지만 도색을 하시는 것인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마을버스나 시외버스 내려서 주택가로 들어가는 주로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1차선 도로입니다. 사실상은 교행이 가능한 1차선 이면도로인데 이 지점에 도색을 해서 환경을 밝게 조성하고, 또 여성안심귀갓길이라는 표시를 함으로써 길을 다니는 여성들에게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범죄의 특성상 계획범죄보다는 우발적 범죄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밝게 그리고 안정감 있게 조성함으로써 범죄를 우발적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환경을 통해서 우발범죄의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주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준위원

이면도로까지 되면 골목길은 물론 안 되는 것이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주택과 주택 사이에 있는 골목길이라기보다는 마을버스길에서 주택가로 이어지는 1차선, 사실상 중앙선은 없지만 왕복으로 교행이 가능한 곳인데, 지금 말로 설명하기에는 어렵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24개 지역의 172개 지점을 지도상으로 표시해 놓은 것을 저희가 조사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정이 되면, 이것이 24개소라고 했는데.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24개 지역의 172개 지점입니다. 물론 숫자는 저희들이 집행을 추진하게 된다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3쪽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유지관리’에서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이전설치비가 30만원 맞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준위원

새로 구입을 하면 70만원?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김영준위원

이 가격차이가 딱 절반이거든요. 이전설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용 CCTV같은 경우는 신규설치할 때 70만원인데 이전설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전기설비, 메모리박스까지 전부 한꺼번에 다 이전을 설치해야 하고 거치대도 새로 떼어서 작업해야 하는데 이 인건비 자체가 비쌉니다. 그래서 30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내년에 15대 더 구입할 예정이라고 그러셨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김영준위원

그러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에 이 카메라를 떼어버렸을 경우에는 다시 거기에서 무단투기가 나온다고 하면 또 이전합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가 어느 정도 잡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주민들로부터 새로 설치요구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쪽으로 잡힌 쪽의 카메라를 이전시켜 주고, 잡힌 지역에서 또 발생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감시를 하는 방법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에만 의존하지 않고 인력에 의해서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감시카메라 설치해 놓은 곳 중에서도 계속해서 무단투기가 일어나고 있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대부분 잡힌 데도 있고 또 줄어든 데도 있는데 무단투기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나지는 않고 줄어들고는 있는데 아직 무단투기 장소의 무단투기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경우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예를 들어서 CCTV에 찍혔는데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런 경우는 이 CCTV 자체 화소가 나빠서 못 찾는 경우도 있겠지만, 무용지물론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떤 대책을 세웠느냐 하면 대부분 CCTV 설치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주민입니다. 자기집 앞에 무단투기가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경우에는 그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이전설치를 하고, 그 주민의 주택 안에 녹화장치 박스를 설치하고 시건장치를 해서 열쇠로 채운 다음 무단투기가 발생했을 때 그 주민과 저희 동 청소담당, 청소행정과의 담당직원이 직접 같이 동영상을 모니터링해서 그 지역 주민의 어떤 사람이 무단투기를 했는지 봅니다. 저희 공무원이 지역주민이 누구인지 어느 집에 사는지 판단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설치요구하신 지역주민의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는 무단투기하신 분을 적출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홍보전광판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20만원×4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홍보전광판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동, 송천동, 수유2동, 번2동에 각각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문자형식으로 나가는 전광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소관계 홍보문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번2동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주민센터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주민센터 게시판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니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벽면에 보면.

김영준위원

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8쪽 ‘환경미화원 안전관리업무 대행’ 예산이 617만원 들어갔는데 안전관리업무 대행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환경미화원 업무자체가 안전에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체교육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안전교육을 시키는 저희 청소행정과 담당직원이 안전관리업무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어떻게 해서 산재를 줄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의 전문가가 안전관리교육을 시킬 수 있게끔 관리하고 교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서울시 몇 개 구청이 이것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구를 제외하고 8개 구청이 안전관리업무에 용역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경미화원들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안전관리나 교육을 전담하게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준위원

12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 한 달에 한번 꼴이네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6쪽 ‘대규모 나눔장터 운영’, 나눔장터 장소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나눔장터 장소는 북서울꿈의숲 광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거기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넓은 장소가 다른 데에 마땅하게 없어서 그 장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운영비로 300만원×5회로 예산이 책정되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것은 100% 구비이잖아요. 여기는 어느 단체가 아니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김영준위원

그런데 이렇게 구비로 지원이 나가면 계속해서 매년 예산이 이렇게 올라올 것이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이렇게 구비로 나가는데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구비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대규모 나눔장터를 새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예전에도 계속 해왔던 것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2015년부터 중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해오던 대규모 나눔장터인데 이것을 중단하게 되면 재활용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되고 그런 기회가 없어져버리는 것이지요. 중고물품은 물물교환을 하고 녹색장터라든가 민들레가게라든가 각종 자활단체와 같이 대규모 나눔장터를 하는 것인데 시에서 예산을 중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저희 구비로 새로 잡은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에서 겨울철에 아직도 연탄을 쓰는 상가들이 있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상가나 가정집에서 연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연탄을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김영준위원

동절기 때 연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집 운반을 해갈 때 일반 비닐봉지에 넣어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탄재는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상업용이라든가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연탄재의 경우는 재활용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하고 가정용은 일반봉지에 넣어서 내놓든가 그냥 내놓으면 저희가 그것을 수거해서 재활용업체로 전량 다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니까 상가나 이런 데에서는 재활용봉투에 담아서 내놓아야 하고, 가정에서 쓰시는 분들은 일반으로.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일반 가정연료로 보고, 수거료를 안 받고 무상으로 수거를 하는 것이고요. 가게 같은 데에서 나오는 것은 상업 장사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재활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0쪽 ‘찾아가는 일자리사업 운영’, 이 사업이 지금 시와 저희구와의 매칭사업이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석경준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사업은 시비로 상담사 기본급을 전액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인건비, 운영비로 거의 다 나가고 있어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본급은 시에서 주지만 그 밖의 출장비 등의 수당은 저희가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일자리사업에서 그렇게 많은 혜택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1층에 가보시면 취업정보은행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시 전체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거기에다가 다 입력을 하고 저희가 구인업체도 거기에다가 받고 상담도 해 주고 구인업체에 나가서 구인업무도 하고 또 취업하러 오신 분들이 있으면 또 회사에 동행해서도 그렇게 취업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여기에 상담을 하러 와가지고 취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느냐 이 얘기이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2014년도 실적을 보면 우선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은 구직상담이 올해 593명을 했고 구직등록을 206명, 또 알선이 된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취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알선을 따로 잡았는데 379회 알선도 했고,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은 올해 금년도에 60회 해서 구인업체가 334업체에 가서 453명의 구인인원을 받았고 저희가 알선해준 것은 3,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취업되기까지는 일단 알선은 됐는데 거기 사정상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렇게 해서 어느 업체를 갔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이 일을 하시다가 추후에 “그만 다니겠다.”라고 상담요청이 들어온 것도 있나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거기 업체에 가보니까 여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지 않으면 다시 등록을 시켜가지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 다시 재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과장님, 2014년도의 실적이 구인은 몇 명이고 구직이 몇 명이라고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취업상담실에서만 나온 실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적은 조금 다릅니다.

박문수위원장

지금 김영준위원께서 질의했던 것이 시비라 하더라도 실제적인 운영했을 때 효과가 작으면 무엇인가 액션이 취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의 의도이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 예산을 투여했을 때의 효과면에서 실제적으로 구인과 구직들이 제대로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구인과 구직을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이것이 2000몇 년도에 시작했던 것이지요? 2012년, 2013년 그렇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직업상담사가 2007년, 2008년 정도에 한 사람을 고용했었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아닐 거예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그러다가 이것이 3명으로 추가돼서 직업상담사가 3명이 됐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자료 좀 요구할게요. 2013년도 구인, 구직 건수를 제출해 주세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서에 보니까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 해 가지고 ‘자전거 안전교실 강사료’ 해서 증액된 부분으로 해서 지금 올리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고, 시비가 삭감돼서 심사하셨다고 그랬는데 시비가 삭감된 것을 예산안에 왜 안 올리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형환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편성을 안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시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우리 예산자료를 이미 의회에 넘긴 다음에 추후에 확인해 보니까 시에서 편성이 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편성할지 여부가 우리가 예산서를 넘길 때까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다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시에 확인해 본 결과 금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상임위원회에다가 신규로 넣어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강선경위원

기존에 계속 하셨던 것이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시비로 계속 했었던 사업입니다.

강선경위원

안전교실 강사료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국민생활체육회라는 데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안전교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요령도 배우고 자전거를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요령이라든지, 말하자면 이론과 실기를 겸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강선경위원

어린이집에서 요청이 오면 하는 겁니까?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요청이 오는데 이것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00만원 편성해 주시면 한 50개소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2013년도 같은 경우는 500만원이 내려왔었는데 2014년도는 170만원이 줄였었어요. 그래서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500만원을 편성해 주시면 내년에는 보다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선경위원

500만원으로 50군데를 할 수 있다?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강선경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한 50군데 정도를 하신 거예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2013년도에는 한 50개 했고 금년도에는 170만원밖에 안 돼가지고 21개원밖에 못했습니다.

강선경위원

예산이 170만원밖에 안 돼서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강선경위원

그러면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2013년도처럼 500만원을 해 달라고 하신 것인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50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왜 170만원 정도를, 시에서 500만원이 왔기 때문에 670만원해서 했던 겁니까?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시에서 2013년도는 500만원이 내려왔는데 2014년도에는 170만원밖에 안 내려왔고, 결국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같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효과가 좋습니다.

강선경위원

호응도가 좋으니 500만원 책정해서 하면 좋겠다?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강선경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문수 위원장님, 강선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사무국 운영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안은 30억 1,001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8억 4,747만 7,000원보다 1억 6,253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약 5.7%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11억 4,896만 3,000원으로 전년도 10억 4,670만 7,000원보다 1억 22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중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에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이 편성되었고, 국내·외 여비 등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 경비는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의거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의회운영의 내실화 경비는 전년도 대비 2,299만 2,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예산은 8,79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466만 8,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611만원,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에 4,616만원 등 5,22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33만 6,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34쪽부터 1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는 18억 6,105만 2,000원으로 전년도 18억 77만원보다 6,028만 2,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는 14억 9,389만 6,000원에서 15억 6,154만 5,000원으로 6,76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는 3억 687만 4,000원에서 2억 9,950만 7,000원으로 736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강선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의회사무국 운영에 꼭 필요한 경상적 예산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대리

김희동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조성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원입니다.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대리

조성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3억 687만 4,000원에서 2억 9,950만 7,000원으로 736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다는데 감액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자산취득비 1,927만 8,000원이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우리 의회에서 어떤 것을 집행부로 넘겼는데 감액된 세부사항이 어떤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내용은 아니고 사소한 것이 감액되었는데요, 저희가 기획예산과로 복사기와 TV를 올렸는데 구청 기획예산과 실무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김영준위원

복사기하고 TV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김영준위원

그것이 어디에 필요한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의장님실 비서실에 쓰는 복사기와 모니터입니다. 왜냐 하면 비서들이 본회의라든가 상임위원회가 끝나려면 그것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없습니다.

김영준위원

그것을 올렸는데 삭감시켜서 내려 보냈어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필요한 것 아니에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필요합니다.

김영준위원

필요하면 우리가 예산 다시 올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여기에서 해 주시면 통과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예산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복사기가 497만원이고 TV 모니터가 4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500만원도 안 되네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5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대리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신규로 기자간담회 160만원이 새로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 홍보팀의 추진비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모자란 편이고요, 특히 기자들하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또 운영위원장 아니면 의원님들이 기자분들과 대화를 나누시려고 해도 경비가 산정이 안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분기별로 1회씩 기자들을 같이 불러다가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그것이 5대 때는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대부터 없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동진위원

5대 때는 있었는데 6대 때 없어졌다가 이번에 새로 신설한다는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대리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31쪽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500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지출내역 있나요? 이것이 매년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지출내역 있나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따로 뽑아서 금방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금방 가능합니까?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아마 불가능할 텐데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지출내역이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주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주지를 않고 있지요. 요청을 해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개를 못하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운영위원장을 2년을 하면서 이 500만원 중에서 400만원은 의장단, 그 다음에 100만원은 운영위원회 쪽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운영위원장을 할 때에는 100만원을 거부 했지요. 그래서 예산은 500만원이 책정됐지만 100만원은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 보내지를 않았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이 100만원을 왜 안 보냈을 것 같아요? 이겁니다. 뭐냐 하면 이 돈이 개인 돈이 아니고 공적인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용처가 투명해야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못준다는 얘기는 투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형태를 가지고 과연 이것을 지불해야 되느냐, 의아심이 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에 의장단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통과시키더라도 입금할 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좀더 투명성이 있게 해야 된다,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가 본 위원의 견해에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앞으로 집행시에 의장단에서 정해 주시는 대로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고민을 해 봐주시고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132쪽에 ‘의원 연수’라고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또 의원 연수가 2번 나오는데 우리 규정에 보면 의원들이 해외여행을 갈 경우 규정상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규정상.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우리 심의위원회 규정은 ‘연수’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여행’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수’보다는 ‘여행’으로 우리 규정에 맞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고민해 봐주시고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136쪽 ‘의원뱃지 구입’이 있지요. 그런데 강북구는 본 위원이 국어진흥조례를 제정했지요. 이것이 ‘뱃지’가 아니라, 뱃지가 Badge가 뱃지이지요. 외래어이지요. 그런데 우리말이 없으니까 ‘뱃지’라는 말을 쓰는데 이 ‘ㅅ’자를 빼는 것이 어문법에 맞는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예산은 기본적으로 이 책자에 근거하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이 통상 7월달에 내려오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이 책자 29쪽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편성기준 의원정수 곱하기 200만원 기준에 “기준액은 자치단체협의회 특성에 따라 기존액의 25%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행부에게 줄기차게 똑같은 방향으로 요구하는 것이 단 하나, 당신의 존재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저 개인적인 사고로는 그렇습니다. 집행 존재의 이유는 구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집행공무원은 당신들 자기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사무국직원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14명의 의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의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행하셔야 되잖아요. 이 책자 예산편성지침에 인상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인상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상하지 않고 있다가 의원한테 지적당하니까 지금 수정예산안 올린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것이 옳은 사무국 직원들의 행태인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좀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사무국에 요청을 해서 25개구의 자료를 한번 요청해 봤어요. 타구에서는 의원들에게 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이 포함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훑어낸 것인데 이 중에 빠진 것이 있어요. 제가 따로 훑어봤더니 빠진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하나 보겠습니다. 서대문구 같은 경우 또한 강남구 같은 경우는 구내식당을 운영 지원하고 있어요. 강남구는 1,320만원, 서대문구는 2,766만원입니다. 의회 구내식당이라는 얘기는 결국 의회직원과 의원들이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의원 위탁교육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교육을 한다면 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이지요. 집행부 공무원들도 교육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에요. 의원들한테 교육비를 지정했어요. 성북구의회가 50만원 곱하기 20이면 1,100만원입니다. 의원들도 알아야지요, 교육을 받아야지 되지요. 그래야 더더욱 열심히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의원이라는 것이 무조건 집행부의 잘못된 점만 꼽는 것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것,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려면 배워야지요. 배우려면 바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왜 안 해주시느냐는 것이에요. 또 하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 직원들의 능력을 봤습니다. 속기사를 표준으로 잡아봤어요. 우리 강북구의회는 의원이 14명이지요. 그런데 속기사는 2명입니다. 봤더니 우리 속기사 대단하더라고요. 종로구가 11명인데 속기사가 4명입니다. 속기사 1인당 평균 연봉으로 봤을 때 얼마겠어요? 국장님, 서울시 전체 속기사들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을 평균 연봉으로 봤을 때 1인당 4,000만원∼6,000만원 될 것입니다. 5,000만원으로 잡자고요. 1인당 5,000만원을 평균으로 잡았을 때 2명이면 1억이고 4명이면 2억이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종로구는 의원이 11명인데도 불구하고 속기사가 4명이에요. 그 다음에 중구는 의원 9명인데 속기사 3명, 용산구는 13명인데 3명, 성동구 14명인데 4명, 도봉구 14명인데 3명, 금천구 10명인데 3명, 서초구 15명인데 4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특히 우리 강북구가 25개구 중에서, 그 전대는 모르겠어요. 6대의 의원들 활동이 활발했고 7대에 들어와서 초선의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타구에 비해서 엄청난 활동을 보이고 있어요. 활동이 많다는 이야기는 속기사 일이 많다는 것이고 사무국 직원이 일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사기진작이 필요하다.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속기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 주고 있느냐 하면 피복비 지원해 주고 있네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피복비가 35만원 곱하기 2명, 1회로 돼 있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를 묻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뭔가 혜택을 줘야지요. 인센티브를 줘야지요. 그래야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이 데이터를 볼 때 속기사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따로 보수를 줄 수 있는 보수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속기사 같은 경우 4계절에 한번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춘추복이라든가 하복을 주면 한 20만원, 2명이니까 40만원, 사기진작에 좋지 않겠어요?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지요.

박문수위원

그 다음 또 하나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1인당 얼마가 정해져 있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정해져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 또한 예외규정이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해외여행비용을 2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의정운영공통경비도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을 따져서 7%에서 인상이 가능해요. 이것은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통경비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액을 안했는데 만약에 앞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것이 3년치 평균으로 계산을 합니다.

박문수위원

3년치이면 우리는 지금 월등히 높아요. 3년치 맞아요. 3년치 평균하면 우리는 인상이 가능할 수 있어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자료를 드리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국소관 2015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5년 예산관련 간담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1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