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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184회 제7복지건설위원회2014-12-10

이영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4년 12월 8일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중 서식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심의를 잠시 보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금일 회의는 바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진 후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과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주민편의를 위하여 안 제37조제1항 중 ‘5일’을 ‘7일’로 한다. 안 별지 제4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방금 이용균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센터 도깨비 소속 직원 한 분이 복지건설위원회에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공동주택 등 안전관리대책 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도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 발전 및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관내 공동주택 등에 관한 안전관리대책에 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등급이 A부터 E등급까지가 있는데 강북구 내에는 E등급은 없는 것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E등급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D등급은 삼흥 한 곳인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삼흥연립 한 곳이고 현재 공사하고 있는 현장을 D등급으로 분류해서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현장이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공사중인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공사현장은 전체가 다 E등급으로 분류를 합니까? 그것도 면적에 따라서 하는 것인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공사현장은 D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E등급은 현재 없다. D등급은 삼흥연립 하나다. 공사현장을 E등급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답변하신 것이고.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공사장 관리 때문에.

박문수위원

공사장은 면적도 관계없이 전체가 무조건 E등급이에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공사장은 D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아까 E등급 이야기한 것은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 어떤 공사장이 든 간에 건축행위를 하는 것은 다 D등급으로 분류를 합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주택과는 기존에 건축물을 하는 것이고 신축은 디자인건축과 아닌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인데 시설물안전관리 차원에서는 일단 공사를 하게 되면 B, C, D등급 세 군데로 분류가 되거든요.

박문수위원

공사현장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렇지요. 공사현장은 B, C, D 인데, 예를 들면 현장공사장 현장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단순 공사장과 구분이 되어서 B, C, D 로 되는데, 번1동에 한성운수 바로 앞에 동명연립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거기 신축하고 있잖아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런 경우에는 B등급으로 관리를 하고, 절개지처럼 공사를 하기는 하지만 위험발생요소가 많이 있어서 돌이 무너진다든가 하면 D등급관리를 해서 같은 공사장이라도 B, C, D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분리된 것 현황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하나 더 할게요.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금은 주택과장님이 하신 말씀이고, 디자인건축과에서는 신축지 현장을 이렇게 분리하는 것은 없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형건축공사장이라는 것만 재난위험시설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대형건축물이라는 것이 11층 이상에서 16층 미만, 연면적이 5,000㎡ 이상에서 3만㎡ 미만 건축물로, 현재 공사 중인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북구에는 현재 3개의 대형 건축공사장이 있습니다. 햇빛여성병원 신축공사와 우이동에 있는 휴양콘도미니엄 신축공사, 유성빌딩 신축공사로 3개를 하고 있는데 햇빛여성병원과 휴양콘도미니엄 2개는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D등급으로 분류를 해 놓고, 유성빌딩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 중에 있기 때문에 A등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개의 건축공사장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공동주택 등 안전관리 대책보고라고 해서 다가구주택은 안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세대 이상 주택법에 의해서 건축된 것만 공동주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총 42세대이네요, 아파트와 연립만 해서.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중에서 대상이 공동주택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으로, 아파트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에서 15층 이하, 준공은 15년 이상이 경과된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의 연립주택 두 가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제외하고, 다가구주택도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주제는 공동주택 안전관리대책 보고이잖아요. 저희같은 경우는 삼각산동은 아파트이고 지은 지도 얼마 안됐고, 그런데 삼양동은 작년에 붕괴사고가 있었거든요. 어느 부서이지요, 디자인건축과 아닌가요? 인창교회 앞에 옹벽 무너지고 주민들도 대피했는데. 집은 안 무너지고 옹벽만. 일반주택이잖아요, 공동주택이 아닌. 그런 곳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수시로 저희들이 사설위험시설물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가구 수도 많은데요. 여기같은 경우는 데이터도 있고, 등급이 매겨져 있는데 그런 곳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그게 더 관심이 가요. 다 후속조치가 됐는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현재 저희들이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즉시철거 등을 명령하기도 하고, 그 외에는 건축주한테 보수토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옹벽이 무너졌네요, 사전에 징후나 조치는 했었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옹벽이라든가 그런 석축부분에 있어서 옹벽부분에서는 갑자기 붕괴되는 큰 사고가 없는데, 석축의 경우에는 속에 하수관이 매설이 되어 있어요. 하수관이 오래 되어서 터져서 물이 누수되어 갑자기 석축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저희가 특별하게 외관상으로 점검을 하다 보니 어떤 징후같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대부분 동사무소에서 정기적으로 매일 순찰을 하다가 위험시설이라고 느끼면 저희 디자인건축과에 통보를 해서 별도로 수시로 가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안전점검이라는 것이 육안으로 보는 것이나 순찰 외에는 없는 것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정밀한 것을 요하게 되면 전문가인 건축사, 토목기술사 등을 참여시켜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최근 5년 이내에 석축이나 옹벽이 무너진 다른 사례는 없나요?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최근 5년 안에 무너진 것은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해서 모르겠고, 작년에 석축이 하나 붕괴됐고, 공사장에서 옆집의 석축이 붕괴되어서 응급 보수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삼양동은 응급으로 조치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완료가 된 것인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쪽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주민들도 다시 들어가서 잘 지내시고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대책보고서 1쪽 밑에 서울시에서 안전관리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2014년에 90만원 지원하셨고, 2015년에는 148만원 지원예정인데, 이 금액이 안전관리만 하는 비용인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전점검이 종류별로 여러 가지 있어요. 그중에서 계절별이라서 해빙기, 우기, 동절기 때 하는 것이 있고, 특정관리대상이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일정규모 이하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돈을 주고 있는 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뿐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는 3번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구비도 지원이 되나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구비가 나머지 점검비로는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지요.

김명숙위원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서울시에서 만약에 2015년 148만원 지원하면 구비는 어느 정도 매칭이 되나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현재 시비가 148만원이 될 때 구비로 잡혀있는 것이 444만 6,000원으로 합이 534만원 정도 되거든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692만원으로 700만원 정도 되네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시비 148만원과 구비 444만원 합치면.

김명숙위원

592만원으로 600만원이 되네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전문가들 하루하루 보수체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분들이 조달청에서 특급기술자 수당이라고 해서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24만 7,000원으로 보통 한번 점검할 때는 3일 정도 소요되거든요. 2명씩 관계공무원과 같이 현장안내하면서 그분들은 자기들 점검분야를 체크하고, 눈으로 목측하는 것이지만 상당부분 안으로 들어가서 안팎으로 봅니다. 시비로 떨어진 상태에서는 우선 시비부터 집행을 하고, 나머지를 구비로 집행을 하는 실태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관리대상시설 아파트 15개단지, 연립주택 77개단지로 되어 있어요. 보통 관리주체가 없을 경우가 관리가 잘안 되어서. 삼흥연립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관리주체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아파트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300세대 이상은 의무관리 대상으로 법적으로 관리주체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그분들에게 맡겨서 저희가 점검표를 받고 있고, 나머지 관리주체가 없는 연립이라든지 소규모 공동주택은 저희가 직접 전문가들과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우리가 공동주택지원금을 단지별로 신청을 하고 지원을 하잖아요, 그럴 때도 사실은 연립주택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지요. 개·보수를 하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연립주택의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를 개·보수 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자부담 비용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대부분 연립주택들이 노후화 되어 있는 상태이고, 관리상태도 아주 안 좋고, 관리하려는 의지도 약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보니까 77개 단지라고 하는데, 위에 보면 합계가 34개 단지예요. 차이가 어떤 것이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통주택 가운데에서 연립주택이 77개 단지 157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20세대 이상은 37개 단지 111개 동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건축과에서 20세대 미만 연립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미만까지 포함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연립주택이라 함은 여기 있는 것처럼 4층 이하 660㎡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77개 단지라는 말이에요. 박스에 나와 있는 연립 34개 단지는 차이가 어떤 것이냐는 것이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위에 있는 연립은 공동주택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총체적인 숫자이고, 그 밑에 있는 77개 단지는 바로 밑에 보면 주택과 111개 동.

이용균위원

연립세대 150세대 이상이 34개 단지이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50세대, 60세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관리하는 것이 77개 단지라고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래쪽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부분 있잖아요, 7개 단지 18개 동에서 7개 단지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삼흥연립은 저희가 육안으로 봐도 위험해 보이고, 주민들은 사실은 더 위험한데 갈 데도 없고,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거주를 하고 계신다고 이야기 하는데, 혹시 삼흥연립 같은 다른 연립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점검하셨으니까 내용을 아실 텐데 설명을 해주시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저희가 총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 가운데서 삼흥연립이 D등급으로 나와 있지요. 유일하게 삼흥연립 8개 동이 전부가 굉장히 노후되고 금도 가 있어서 저희가 한달에 한 번씩은 의례적으로 순찰 겸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고고도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삼흥연립, 보광연립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삼흥연립 쪽에서는 현재 상태로는 사업비, 즉 자기부담이 올라가니까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완화했다 하더라도 20m 같으면 7층까지 설계가 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올려보려고 완화규정이 28m인데, 서울시에서 적용을 잘 안 해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삼흥연립 쪽에서 서울시와 직접 협의를 해서 지난주에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용역 결과가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나오게 되면 저희들에게 제출을 하고, 저희가 내용 검토를 하고 서울시에 완화할 수 있는 조건에 맞춰서 용역을 해서 완화를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균위원

삼양동에 일심연립이라고 있어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거의 삼흥연립 수준인 것 같아요. 거기는 등급이 어떻게 나와 있나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일심연립 나동, 다동이 B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B등급이요. 등급이 잘 나와 있네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현재로는 B등급으로 나쁜 상태는 아닙니다.

이용균위원

B등급이면 D등급과 비교했을 때 좋은 상태이지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인수동 보광빌라 등급이 어떻게 나와 있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광연립은 C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삼흥연립과 보광인데 삼흥연립이 상태가 더 안 좋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적용을 같이 하고 있는데, 삼흥 쪽이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시에 가서도 면담을 하고요. 보광은 현재 약간 관망세로, 삼흥에서 해주면 우리도 적용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관망세로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유2동 광진연립은 아시지요? 디자인건축과에서 하시나요?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20세대 이하인가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20세대 이하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러면 디자인건축과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광진연립 디자인건축과 아닙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연립에 대해서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고,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46개 연립주택이 전부 다 B등급이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위험한 곳은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거기는 목록에 안 올라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목록에 올라가 있는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고 번지만 있어서요. 빌라 명칭을 아직 안 써서 확인을 못했는데, 번지수를 알면 저희가 46개 목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인애

유인애위원

수유2동 268-16번지입니다. 있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268-16번지는 현재 B등급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재건축을 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아직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삼흥연립에 관련해서 만약에 28m 정도로 완화를 서울시에서 해준다면 층수는 9층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8m면 보통 층별로 3m정도 잡으니까 3x9 27로 아마 1m 정도 더 여유가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삼흥연립 조합원들은 각자 개인의 자비를 들여서 조합을 설립할 정도의 여력이 없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앞서 이용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천장과 벽이 거의 10㎝정도 떨어질 정도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시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을 안고 살아도 어디 따로 갈 수가 없는 주민의 심정을 며칠 전에 듣고 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삼흥연립 쪽에서도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들어오는데,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외관도 그렇고 안전도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해 드릴 사항은 최우선순위로 협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와 관련된 서울시에서 올라오는 서류부터 시작해서 진행상황을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리고 재건축 시행을 하다가 동의를 받고 재건축 탈락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2동에 진숙빌라의 사례인데, 재건축에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열악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난 차후부터는 재건축 붐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곳 또한 열악한 상황인데, 진숙빌라에 관련된 조사나 건축 진단한 것이 있습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절별 등 연간 5회 전문가들과 같이 다니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 외에는 별도로 진숙빌라 쪽에서 들어온 것은 없고, 단독주택 재건축은 법상에서 근거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행이 안 되고, 공동주택 재건축인 경우에는 하는데, 예전에도 번동2-1 재건축 당시에 터널을 기준으로 왼편쪽으로 다세대가 많이 있어서 그쪽이 사업성이 없어서 반대를 했던 주원인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진숙빌라만 별도로 본인들이 재건축을 하겠다고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사업시행자들도 검토를 한 결과, 그쪽만 별도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사업성은 있는데, 터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도 같이 넣어버리면 자부담이 심해지니까 반대가 심하고, 내용적으로는 본인들도 별도로 이야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따로 사전진단이 서울시 관련해서 7개 단지 18개 동에는 없을 수가 있겠네요. 자료를 7개 단지 18개 동을 뽑아서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번2동 148번지를 비롯해서 넘어오면 진숙빌라가 있는데,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가서 보면 금이 심하게 나있고, 벽의 균열은 기본이고 안에 들어가면 창틀과 벽이 맞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누수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러한 일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별도로 점검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해진 점검방법을 통해서만 하고, 여기 예산에 잡혀있는 것을 보면 상시점검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쪽 연립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안전진단을 해달라고 저희에게 일정 퍼센트의 동의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일단은 여기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가 여부를 파악해서 정밀안전이 필요하다고 여겼을 때는 판정결과를 그분들에게 제시를 하고,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굳이 안하고 재건축을 바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별도로 하는 것은 없어도 본인들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실시하게 됩니다.

김도연위원장

주민의 동의와 요청이 있어야만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재건축을 조건으로요.

김도연위원장

사전에 안전대책을 위한 정밀진단은 아니고.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정밀진단은 아닙니다.

김도연위원장

재건축 조건으로 주민들의 동의와 요청이 있어야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렇게 됐을 때는 상시점검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연중 5회에 걸쳐서 저희 직원과 전문가들, 구조기술자나 건축가가 같이 합니다. 진숙빌라 3차같은 경우에도 소규모 공동주택 7개소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데는 중점적으로 저희가 집 안까지 들어가서 균열된 데라든지 전반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앞서 제가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공가주택과 관련해서 비어있는 연립주택도 많고, 비어있는 단독주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들이 인근에 살지 않고 타 구에 살다보니까 관리가 안돼서 육안으로 봐서 벽이 무너질 것 같고, 슬럼화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안전조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쓰레기를 못 버릴 정도의 천막을 치는 것입니다. 사실 평지의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은 주민들 안전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비탈진 곳 공가주택은 위험합니다. 고가 위에 무너질 것 같은 집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주민들은 항상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서 유형우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설위험시설물이 있을 시 철거명령을 하거나 행정조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조치는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주변 주민들은 행정조치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 철거를 원한다. 그래야 저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러한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한 적극적인 철거명령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강제철거를 할 수는 없고,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아주 위험해서 E등급 이상으로 시급할 경우 강제철거를 해서 그 철거비용을 건축주에게 부담을 시켜요. 관청에서 따로 비용을 들여서 철거해주는 것은 없고, 사설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건축주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계속 보내서 정기적으로 연 5회 이상을 점검을 하거든요. 그렇게 건축주한테 안내문을 보내면서 위험시설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붕괴위험을 알리고 조속한 보수·보강을 하도록 행정지도 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래서 똑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철거비용이 없어서 철거를 못한다고 만약에 건축주가 말했을 시, 철거비용을 관에서 대주는 대신 약 3년에서 5년 간은 주민들을 위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내주라고 하는 협약관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놀이터, 공원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철거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50평 대비 몇 백만원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을 써서 몇 년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있고요. E등급 되어 있을 시에만 철거를 하도록 강요를 하고, 그 비용도 건축주가 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적극적으로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등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철거를 해서 비용을 징수를 하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사설위험시설물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위험한 상태가 심각하게 시급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물론 보기에는 주민들이 봤을 때 사실 위험하게 보이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도 가고 천막을 씌워놓은 상태라서 위험해 보이지만, 붕괴의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주들에게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지, 전문가인 건측사들이 점검을 해서 이것은 즉시철거를 해야 되겠다는 E등급으로 판정이 되면 저희가 강제철거도 합니다. 좋은 의견인데, 그 외에는 따로 저희들이 D등급 C등급까지 강제로 철거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다른 지차체에서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구청의 경우에는 예산이 많다든가 재정이 월등히 좋은 구청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강북구에서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모 아파트에 옹벽이 있는데, 그 옹벽에 정화조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옹벽이 터졌어요. 그래서 정화조의 분비물들이 도로에 깔리게 됐습니다. 그 전에 주민들이 구청에 옹벽이 배불러 있어서 터질 것 같다고 민원을 넣으셨대요.그런데 입주민들이 해야 될 일이지 우리 관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놔두었다가 결국은 정화조가 터져서 마을에 냄새가 진동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 후에 입주민들이 수리를 했지요. 옹벽을 다시 쳐서 수리를 했는데, 지금 약간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입주민들이 또 정화조가 터질 것 같다고 해서 점검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예산상의 이유로 점검을 안 하고 있고, 관에서 봤을 때는 위험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관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유사사례가 한 군데 있는데, 그곳과 일치하는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행위 허가를 받고 해야 될 사항을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행위허가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 안 했다고 해서 양 당사자를 형사고발 했어요. 행위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이고, 현회장은 시정지시를 띄웠는데 시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양 당사자를 고발조치하고,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에 시설점검을 전부 하라고 해서 저희가 법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은 행정지시를 하고 촉구를 하고, 안 되면 고발 이외에 다른 행동을 하면 법에 근거 없이 행했다는 것으로 월권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를 일러주시면 저희하고 일치하는지 봐서 별도로 추가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우 과장님, 만약에 주민이 관청에 이야기했는데 관내에서도 행정조치 고발건만 해서 안전사고가 나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갔습니다. 위험해 보이는 공가주택들이 무너지게 되면 관에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설위험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붕괴가 되어서 인접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칠만한 사설위험시설물은 없습니다. 비탈길 같은 골목길에 있는 건물은 이미 철거를 다 했고, 노후화 되어서 위험해 보이는 건물인데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붕괴되어서 어떤 피해가 생긴다면 저희 행정관청 담당자와 같이 점검 간 건축사에게 형사책임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인명사고가 생겼을 때 건축주가 1차적인 책임을 다 지고, 나머지 수사를 하고, 관계 공무원이나 건축사에 후속조치를 취하게 되겠지요.

김도연위원장

굉장히 징계수위가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생명과 관련된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의 막중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후대책이 아니라 사전대책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시점검뿐만 아니라 취약지구 점검, 소규모공동체 점검, 긴급안전진단 등 여러 가지로 안전진단을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 원래는 안전치수과에 안전이 과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점검은 바로 도시관리국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을 했을 때 공가주택 또는 노후화 된 집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사전점검하고, 공무원들 징계수위가 높지 않도록 사전대책을 세우도록 당부드립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세월호사건 이후에 소방방재청에서 특정관리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시켜 놓았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공동주택법에서는 3번밖에 안 하는데,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명절 때도 포함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설위험시설물 같은 경우에 공가가 많다고 하는데 저희가 공가를 파악해 보니까 물론 재개발지구 내에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재개발지구 내에 있는 것을 철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을 전부 계산합니다. 현지 시가에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러면 관에서 돈을 내줄 것이냐고, 내주면 철거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지역, 균형발전촉진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는 산비탈에 위험한 공가가 몇 채 있는데, 보기에는 그런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파악해 봤는데, 경사지에 있는 주택들은 접근성이 어려운 주택이 많습니다. 주차장 활용하기도 힘들고, 주인이 대개 자식들 집에 가 있어요. 연락은 되는데 돈 없어서 못하겠다고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두 가지 경우는 큰 공사현장에 이야기해서 일부는 철망도 치고, 일부 보수도 해놓았습니다. 처음에 사진 보여주셨던 두 군데는 정리를 해놓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가 나면 1차적으로는 건축주가 책임이고, 2차적으로는 행정관청을 많이 이야기 하거든요. 저희들도 행정관청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점검하고, 위원님들이 책정해 주신 안전점검비로 전문가를 동원해서 5번씩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안전사고가 나면 관에서, 행정관청에서 무엇하고 있었느냐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 등 안전관리 대책 관련 보고의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로관리과 소관 재설대책 관련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