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7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개정(2014.05.28 공포)에 따라 지방보조금 보조대상, 예산의 편성, 성과평가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4조(보조대상 사업)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서 안 제32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교부조건, 교부결정, 수행상황 점검, 감독, 성과평가 및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등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하여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용한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부개정된 것도 아니고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올린 대로 우리구에 강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은 타 법령이나 각 과에 갖고 있는 조례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강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도 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서 또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전행정부에서 보조금에 관한 집행의 투명성이라든가 아니면 지원해 줄 때 거기에 대한 투명성을 갖추기 위해서 11월 29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전부 개정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에서 예규로 또 지침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의원들은 여기에 안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것을 넣을 수도 있는 겁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재정법 개정된 제32조3에 지방보조금의 심의위원회가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32조3에 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까지 있는데 3항에 보면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 과 “공무원 .’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넣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포함을 시킬 수가 없단 말입니까? 아니면 조례에서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저희들이 조례를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불가능하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1년에 한 1회 정도 개최하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1년에 2회 개최하고 또 수시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공모사업을 통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안을 구청장님이 의결을 하시고 통과가 되면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고, 또 예산편성 후에 중요사항이 변경된다거나 이럴 때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 마지막 예산이 집행이 끝났을 경우에 아까 말씀올린 대로 평가를 한다든가 실적 보고할 때도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지난번에 누리과정 예산 일부가 통과됐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도 보조금사업에 법으로 딱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대통령 시행령으로 보조금사업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신청할 때 매칭사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누리과정도 매칭사업의 일부이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그 부분도 지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청해 봐야 안 주는 것을 갖다가 신청하면 뭐하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누리과정 예산 전체가 통과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금도 우리가 신청한다고 해서 전부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은 국·시비사업이지 자치구 부담률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보육료에 대해서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이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지요. 누리과정은 시·도 교육청 예산에서 또 나오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누리과정은 저희 구비가 안 들어갑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신청할 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구비로 매칭해야 된다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경비를 국가에서 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율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서울시에도 보조금 조례에 보면 각 부담비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 의견없이 본인들이 국회나 정부차원에서 매칭비율을 정해 가지고 내려주는 것은 부당한 얘기이고요,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보조금 조례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고보조재원에 의해서 국가가 지정하는 사업의 경우, 또 서울특별시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시장이 지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조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 시비, 구비가 분담되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기능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십시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쪽을 보시면 제32조의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구의원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심의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원은 안 된다, 시의원은 안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보조금 집행과 사업의 공모와 이런 것들을 지금 개정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투명하고 정확하고, 또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 판단해 가지고 한 사항이고, 또 법적으로 이것을 정해 줄 때 구의원이 된다, 안 된다 얘기는 안 들어가 있고, 지금 법조항에 꼭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아까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구의원은 꼭 넣어야 된다는 소리도 없지만 구의원은 안 된다 이런 소리가 없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지금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보시면 1항부터 6항까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의 기능과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른 조항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1항부터 6항까지의 심의위원회 구성은 그 법에 정한 것을 아까 말씀올린 대로 조례를 위반해서 운영하기는 어렵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 심의위원회는 자격요건에 구의원 넣게 되어 있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정식위원
되어 있다고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구의원 2명이 포함됩니다. 한 달 전에 공유조례를 공포했습니다만 거기에도 구의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을 넣어준 것은 상위법 조례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간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조례상에 구의원님이 아니다 하더라도 주민의 대표나 아니면 이런 것들로 해서 들어가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각 조례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의원님들이 지금 구에서 운영하는 각종 심의위원회나 위원회에 포함이 돼서 들어가시는 것이지만 여기는 지금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유도리를 갖고 있을 조례는 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국공립학교의 교원이나 공무원이다라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잠시 제가 도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예산안 심의 때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시잖아요. 하시기 때문에 굳이 사전에 심의위원회 열 때까지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닌가 안행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구의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 조례가 지금 폐지됩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이 없어진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1월 1일부터 폐지됩니다.

이정식위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된 것에는 의원들이 참석을 못하게 된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조례로 통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폐지가 됩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보고드렸지만 각 실과에서 사전에 검토를 거쳐서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와서 최종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일단 실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전부 다 검토를 먼저 해서 거기에서 다 걸러진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와서 하는 그 자체가 예산에 반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논점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사실 의원님들이 우리 예산심의할 때 걸러서 또 심의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안행부에서도, 저희들도 사전에 다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안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과도하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도 그렇게 안을 넣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들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면서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합된다고 그러셨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통합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우리 구의원들이 2명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우리 구의원들이 안 들어가게 되면, 그와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는 곳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역할을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조례를 가지고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집행할 때부터 이것을 관용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들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또 조례 제11조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아까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말씀 올린대로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안행부에 검토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나온 결론들이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안 제5조제15호를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로 하고, 안 제5조제16호를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세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