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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계현 의원 발언

141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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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행정사무감사 중이나 예결위 중에 자료 요구를 하면 제출해 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생막걸리 같은 경우에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조례안이 개정되었을 경우에 농ㆍ특ㆍ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막걸리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도 무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과장님, 혹시 우리 조례에 따라서 진주시의원이 상해 보상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임기에 보면 지금 현재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걸 그냥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고 그럽니다. 연임할 수 있다 하는 그걸 우리가 한 사람이 계속 연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1회에 한하는 걸로 안 정했나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1회 정도 해서 연임하는 걸 그럼 4년을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하고 또 다른 분을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갖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럴 경우는 흔하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마는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선임되었을 경우에 그 분이 계속해서 8년 12년 연임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까 명시를 할 필요도 인 있겠나 싶은데.

지금 그러면 이 조항에 해당되어 4년이 연임이 되어서 교체된 그런 자문위원이 많이 있습니까? 해당이 되어 바뀌신 자문위원님 계시지는 안 하다, 아직? 그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실제로 다른 젋은 교수들을 한다든지 새로 바꿀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연임할 수 있다고 되면 인간관계를 보면 실제로 특별히 하자가 없는데 바꾸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도 두는 것도 바람직 안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아마 바꾸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언제 5대 때 바꾸었습니까?

그래서 그때 5대 때 위원님들께서 바꿀 때는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서 조례안을 바꾸었겠나 생각이 드는데 본인 생각도 그래요. 이걸 한 사람이 계속, 교수들 임기가 보통 최소한 20년 이상 되는데 그럴 경우에 특별히 하자 없으면 한 분이 계속 20년 이상 한다 그러면 바꿀 수 있는 명분이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 말씀 중에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다 같지를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문단도 현 집행부 생각하고 어느 정도 뜻이 맞는 사람들이 위촉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될 부분이 있는데 또 일부 교수들 중에서는 자기들의 생각이 의견제출을 하지만 그게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다보니까 별 의미가 없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참여를 안 하는 교수도 있습니다. 제가 듣고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고 하기 때문에 확정되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꼭 연임하는데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있다 그러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도 바뀌고 자문위원 수도 조례안이 바뀌면 안 늘어나겠나 싶은데 이번 기회에 자문위원을 위촉하면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시장의 코드가 맞는 사람 가능하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연구실적이라든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참신한 분들도 영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자문위원단을 구성을 할 때 다방면에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서 정말 진주시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잘 위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자는데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 느낌상으로는 이창희 시장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데 공무원 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이러한 제도를 잘 알고 있습니까?

지금 특히 진주시 같은 경우에도 인사문제에 있어서 승진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정말 7급 이하 같은 경우는 바로 승진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하니까 정말 큰 혜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깊이 이 내용을 아시고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이러한 제도를 잘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러한 제도를 널리 홍보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수제안심의위원회 위원 숫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조정위원회 숫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이게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고 서로 연계가 되어서 아마 의논이 될 상 싶은데요.

이게 개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연계가 안 되면……. 조례 공포 같은 경우에도 서로 나중에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공포 부분도.

안 그러면 전체 조례 개정안을 먼저 하고 심의를 하기로 하든지. 그러니까 그 부분도 나중에 같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정회할 필요는, 같이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전체 행정기구 개편 안부터 먼저 다루고 해도, 이건 간단한 부분이니까 같이 심의를 하고 나중에 결정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 해도 되고, 안 그러면 행정기구 설치 개정안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아, 제가 눌렀습니까?

말씀하시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기구 개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의원 간담회도 한두 번 이상 거쳤고 해서 나름대로 위원님들 다 숙지를 하고 계시고 전체 흐름은 집행부에서도 읽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개편 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대체로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부분적으로 한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안에 보면 기재가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소재지 부분과 관련해서 제11조 2항에 보면 “진주시 초전동 260번지에 둔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저께 시장님 간담회할 때도 위원님께서 이야기가 있고 했습니다마는 그날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가지고는 쉽게 잘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외에 위치를 옮겨야 될만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 그날 시장님 말씀으로는 농업기술센터는 현장에 가까이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진주시의 여러 가지 사정을 보면 그쪽을 간다고 해서 특별히 현장과 가까워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가까워지는 데도 있고 멀어지는 데도 있고 그럴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자료도 보니까 제출해 주셨는데 우리가 기존의 같은 공간 내에 있는 걸 의도적으로 분리해서 따로 떼어낼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날도 시장님께서 효율적인 부분에서 떨어질 게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두 군데 흩어져있는 것보다는 한 군데 모여서 있는 게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효율성이 높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보면 물론 그날도 민원부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한 곳에 가면 다 해결이 된다 그러지만 대체로 농촌에 있는 민원인들이 시청에 오면, 물론 농업기술센터에 관련된 민원도 보지만 거기 외에 다른 민원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그래서 오면 이런 일도 보고 저런 일도 보고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따로 분리된다 그러면 내나 그것도 이중적으로 일을 보아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비용적인 부분도 예를 들어서 한 곳에 따로 공간을 쓰게 되면 훨씬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유지비용 같은 부분도.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기존에 떨어져 있었으면 모르지만 어차피 같이 현재 쓰고 있는데 이걸 의도적으로 따로 분리해서 굳이 그렇게 사용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 공간이 부족해서 꼭 어떤 부서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그런 사항이다 그러면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를 다른 데로 옮기고 나면 그 공간을 특별히 계획한 부분이 있다 그러든지, 다른 데로 사용할? 아니 그 공간을, 지금 현재 만약에 농업기술센터 그쪽으로 옮기면 다른 용도로 청사 활용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꼭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물론 실행을 안 하겠냐만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다 들을 필요는 있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현장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진주시의 전체적인 걸 볼 때 진주시의 현재 시청의 위치가 현장과 그리 떨어져있지 않는 상태고 어떤 지역을 두더라 그래도, 현장과 가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설득력을 갖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을 한번 해 보고 의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동료 위원님들과 깊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시고 했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자전거계가 보면 환경보호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죠? 진주시가 전국 자전거 10대도시에 들어가 있고 해서 앞으로 자전거 업무가 다른 어떤 부서 못지않게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될 부서인데 제가 이렇게 전국10대도시에 속한 지자체에 자전거부서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 하는 걸 자료를 보고 그 외에도 다른 대도시 자전거 관련부서를 보면 실제로 자전거 업무가 보면 도로하고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거의 다 보면 도로과에 배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전거정책과가 따로 있어 가지고 15명 이상의 인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문화체육국 소속 하에 되어있고, 이런저런 면을 보면 업무 효율면이라든지 서로 그런 면으로 볼 것 같으면 차라리 도로과 소속으로 가든지 정 그렇다면 교통행정 쪽으로 관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하든지, 환경보호과 부분은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환경보호과 자체가 지금 그렇게 업무가 많은 게 아니니까 아마 배속을 시킨 건지 쉽게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맞습니다. 우리가 녹색도시를 추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이미지 상에 그걸 위해서 한 건가?

그런데 이제……. 물론 깊은 서로 논의가 안 있었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자전거 인프라도 구축이 잘 되어있다 그러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많이 시설을 해야 될 사항이고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많고, 하여튼 업무의 효율 측면 같은 걸 볼 것 같으면 차라리 도로과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 안 하겠나 하는 게 개인의 생각입니다. 한번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