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민아 의원 발언

141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10-10-22

강민아 의원 프로필 보기 →

그냥 당부의 말인데요, 유등축제나 큰 축제를 보면 늘 이렇게 가 정산자료가 나와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래서 제대로 된 자료를 받아본 적이 4년 동안 한번도 없었습니다. 10월에 축제가 끝나고 11월 20일까지면 제 소견으로는 충분히 정산을 해서 정산서가 전달이 되어야 정상인데 그래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6대 의회부터는 지금부터 문화관광과에 그 얘기를 강력하게 해서 모든 축제에 대한 정산서를 세밀하게 갖춘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되어야 되겠다는 이 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에 꼭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타 지역에 5%로 적용해 가지고 타 지역에서 우리시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건수로 따지면? 건수나 금액으로 따지면 한 해에 얼마 정도 됐었죠?

그래서 5만원 상품이라 그러면 얼마가 되죠? 2,500원이 되나요? 그러면 이 5% 적용을 해놔도 별 그게 없었다, 그죠?

그런데 그건 상징물하고 전혀 상관이 없나 보죠? 촉석루 그림하고 그 명칭을 이용하는 게 전혀 우리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인가요? 촉석루 막걸리가 우리지역 제품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던데요?

처음에는 맞았는데 그 후에 넘겼다고 하던데 그래도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기 정책자문을 받을 때 수시자문하고요 과제연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님들에게 제가 혼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자문을 얼마만큼 받았는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보니까 대상업무하고 자문시기를 보니까 수시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과제연구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럼 3,000만원의 예산은 풀 성격으로 한 해에 3,000만원 있으면 그 한도 내에서 과제연구를 하면 거기에 지급이 되는 이런 성격의 예산이죠?

그 3,000만원의 예산은 어떤 특정교수가 받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통한 전체가 그 3,000만원 한도 내에서 한다? 아. 그러면 제가 2009년 같은 경우에 보면 기획문화국 소속이 전체 아홉, 꼭 9 건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과제별로 보면 9회 정도 중에서 5회가 기획문화국 소속에 대한 자문을 받으셨어요.

수시자문으로 친다면 그 횟수는 더 늘어나겠죠. 그런데 2010년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고 들쑥날쑥한데 제가 사실 궁금한 것은 정보관리과도 그렇고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수시자문 과제연구 이래 가지고 자문을 사실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행정에 얼마만큼 적용이 되어서 성과로 나타났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문화국장님 계시지만 2009년 당시에 기획문화국장님으로 계시지도 않았고 질문을 드려도 답변을 많이 기대를 하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자문교수를 해 주신 분들의 과제연구를 한 것도 일부 과제를 봤지만 보면 상당히 즉시 실행에 옮기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천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에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제안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잘 활용하시라, 이번에 서른 분으로 크게 확대되고 또 꼭 정교수뿐만이 아니라 전문가의 자격이 인정되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취지에 이 조례를 제출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정보관리과, 문화관광과 이렇게 많이 수시로 과제연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시 관광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잘 느끼지를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꼼꼼히 저희들도 챙길 거니까 정말 자문을 받을 때 결과물이 행정에 잘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행안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서 이렇게 제정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경상남도에서 고민을 해서 조례안이 내려온 건가요? 그래서 아까 최고가 2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그렇고 일반 시민도 그렇고? 그런 가요? 기존 공무원 제안 포상금제도 시민제안 최고가 얼마였죠?

지금 아무튼 최저 10만원에서 바뀌게 되면 500만원으로 크게 상향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2명, 2009년에 1명, 공무원의 경우에 이렇게 사실 되게 작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다시 제정이 되고 나면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하십니까?

지금 전 부서에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실무위원회를 전 부서에 구성을 한다고는 나와 있는데……. 그 부서에 실무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채택제안의 경우 시장이 채택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표준 조례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고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 사항입니까? 제 생각에는 시보 같은 경우에는 편집시보조례 자체가 어떤 시장의 치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장치로서 편집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편집위원회 방향을 크게 바꾸는 차원에서 시의원뿐만 아니라 객관성을 요하는 편집위원회의 방향을 크게 바꾼 것이고요. 이 조례의 경우에는 시의원이 참여를 하게 된다면 사실 시의원뿐만 아니라 각계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골고루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표준 조례안 그리고 타 지자체도 시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더라고요.

우리도 표준 조례안대로 그냥 시행을 해보고 그게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방향이 된다면 다시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지금 시의원이 포함된 시정조정위원회 이렇게 하기도 애매하고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현행 제출한 조례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로당하고 동주민센터를 확실히 결정지어진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동주민센터하고 경로당을 1층에 같이 쓰면 경로당이 굉장히 협소해지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께 질문드릴 게요. 한 층에 평수로 따지면 한 몇 평 정도 규모인가요? 다른 동주민센터가 어디를 비교해야 되겠나……, 예를 들면 상대1동은 너무 협소하고요, 그죠?

지금 회의실이 몇 평 정도 될까요? 한 3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있는 공간이 40평 정도?

삼사십 평 정도? 아까 국장님께서 변경한다고 해서 설계비가 증가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하셨죠? ㎡ 당 신축비, 물론 설계비 포함입니다만 얼마가 상승을 했죠? ㎡당 같은 면적대비해서 신축비가 건축비가 많이 상승했죠?

그렇습니까?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이렇게 평당 상승할 만큼……. 그런데 저희들은 이걸 가지고 검토를 할 수밖에 없고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면…….

이번에 공무원 정원 조례도 그렇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입법 예고하면서 접수된 부서 의견을 여기에 다 담아주신 건가요? 네 군데 이외는 없습니까? 총무과에서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시면서 전 부서로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자체 조직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또 건의사항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보니까 직급별 공무원 면담 흐름도 표로 되어 나와 있더라고요. 실시를 하셨나요? 7월 20일자로 총무과에서 전 부서 읍면동에 보낸 공문 안에 조직진단을 자체로 해라.

그래서 흐름도를 표로써 표시를 해놓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 라고 밝히고 있고 직급별 공무원 면담을 실시를 하셨습니까? 노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노조는 노조고, 직급별 공무원 면담을 하셨습니까?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진단 결과 기능이 쇠퇴하고 유사한 기능은 통폐합했고, 일자리 창출, 그리고 복지 분야의 담당이 신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시설 담당, 출산장려담당 등을 해서 이 분야에 오히려 제가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해당직렬이 배제되었다, 비단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해당직렬이 배제되었다는 거죠. 오히려 복수로,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그러니까 그 복수로 하지 말고 단수로 직렬을 보장해 달라는 의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없었습니까? 물론 이 부분은 조례에 직접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 조례의 취지가 사실 그 부분까지 이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조직 개편에 대한 질문은 아닙니다. 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리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YMCA에서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회견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읽어 보면 우리 시는 청소년수련관 담당을 폐지하고 청소년지원센터를 선임담당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정리주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설명을 듣기 이전에 일반 시민분들께서 딱 이 기구표를 볼 것 같으면, 누가 보더라도 청소년에 대한 이런 게 조금 소외받고 있다는 것이 그림으로도 느껴질 수가 있다, 한 눈에. 맞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금싸라기 땅, 그 요지에, 평일에, 그건 현상이 맞아요.

현실이 맞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소외된 게 사실이고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것은 시설을 중심으로 사실 표현을 해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는 사실 수련에 대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저는 장차로 진짜 진주시가 좀 청소년문화센터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진짜 최소한 권역별로, 규모가 작더라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청소년이 오지 않는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평일에도 교육이고 문화고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진주시에서 맨날 이야기하는 게 학생이 제일 많은 도시가 진주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모이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이 기자회견을 볼 때 수련관 담당을 배제하고 지원센터를 해서 이런 청소년업무에 대한 것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개선해야 된다, 이 제안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간담회 때도 나온 얘기지만 두 조례 시행시기 관련해서 처음에 1월 1일로 보고를 하셨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바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심의를 하면서 시행시기를 1월 1일로 부칙을 수정해도 큰 차질이 없겠습니까? 질문을, 아무튼 1월 1일로 해도 큰 지장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토론 시간 중이고 생략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질의응답을 했고요. 분명하게 질의시간, 그리고 토론시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 응답 시간에 집행부의 소견을 듣는 것이고요.

길고 긴 시간 끝에 지금 마지막 결정을 두고 있는 와중인데 논의점을 흐트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방금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다가 원안이라고 말씀하셨다가 이랬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간사님이 대법원 판례를 하시고, 지금 또 새로 온 자료가 보니까 행정기구 관련 조례안의 경우에는 수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핵심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원안이라는 겁니까? 원안은 무조건 수정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 원안 중에서도 주요 핵심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답변을 …….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고, ‘원안이다’ ‘아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그렇다 라면 이건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은 부결, 보류, 원안 통과 이 세 가지 경우 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해 버렸는데요. 아까 정리주 위원님도 제안하실 문제가 많았으나 다 못하셨고, 또 노병주 위원님 같은 경우는 문제의식이 있었으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접으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원래가 원천적으로 막혀있는 부분이라면 저는 전면적인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전체 보류를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절대로 이것은 통과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화가 나서 한마디 발언을 더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 시간까지 왜 시장하고 면담을 하며, 의회에 왜 보고를 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은 이제 와서 이 종이 이것 내 놓는 이유가 뭡니까! 저의가 뭡니까, 도대체!

장난하십니까! 무슨 경우입니까, 이게! 아니, 수정할 수도 없는 조례안을 통과시켜라 라는 의미로 의회간담회를 하고, 무슨 뜻입니까!

의회사무국도 그렇고 총무국도 그렇고,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수정 동의를 제출할 지금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절대 통과시켜 줄 수가 없고요. 지금 종이 한 장짜리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다시 의회 차원에서 해석을 받아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이 의안, 보류를 해야 됩니다!

저는 보류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보류 동의안을 철회할 수가 없고요.

제가 제출한 걸 물어주십시오. 보류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찬반을 물어야죠.

일단 안이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보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수정안을 발의하셨는데 단 한분도 동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이 성립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발의한 보류 동의안이 안이 성립되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발의했습니다. 발의한 상태에서 두 분의 동의가 있었고, 안이 성립되고 나서 정회가 됐습니다.

다시 속개를 했을 때는 그 부분까지 논의를 해야지요. 아니아니, 기립도 있을 수 있고 거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밀투표는 최소화합시다, 정말 의회에서.

저는 그런 걸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저는 그렇습니다.

비밀투표 최소화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 회기 때는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보류를 하고요, 의회에서 가지는 모든 제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행부와 협의를 하고 그래서 완성된 안을 만들어서 이번 회기는 보류를 시키고 다음 회기 때 심사숙고해서 모두가 다 합의한 원만한 안으로 통과를 해서 힘차게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의회의 의사를 합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류 동의안을 모든 위원님들께 동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