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문쌍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진주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기본)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으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기타 1건으로 총 8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이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관례지만 오늘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건부터 처리하고 다음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 심사를 하고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기본)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건으로 공통사항 23건, 일반사항 237건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2010년도 추가사항과 제외사항이 있으면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할 위원 안 계시죠? 강민아 위원님께서 유등축제나 개천예술제에 감사를 하려하니까 가 결산밖에 받아보지 못했다, 충분한 결산서가 나올 수 있도록 아마 담당부서에 건의해 달라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예, 사무감사의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의장단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아마 마찰이 없도록 제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혹시 전문위원, 그에 대한 답변을 아는 대로 해 주세요. 정리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충분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의장단에서 한 번 토의를 하는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명심했다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다른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고생해 주시고 저도 의장단에 가서 충분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다른 부분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생각은 여러 개 부서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어디어디를 나는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분담을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개인적으로 전부 다 보기는 곤란하고 나는 나는 이런 걸 볼 것이다, 그리고 어떤 위원님은 내가 이런 과를 보겠다 하는 서로 분배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실제 모든 것은 기획총무위원회 전체 하는 걸로 하고 전문적으로 제가 이 부분은 전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맡아 한번 해 보겠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서로가 상의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토론에 참여할 위원 안 계시면, 토론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총무국 소관 조례는 오후에,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아마 그 사항을 앞에 의안을 할 때 이야기를 안 들은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오후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설명을 다 하신 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정리주 위원님.
우리 정리주 위원님의 토론시간을 많이 갖고자 하는 그런 제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뜻이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 정리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특별히 다른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위원장의 생각으로서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별 큰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없는 것은 종전대로 종결하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혹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시간을 주고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다시 토론할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진주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특별한 사항 없으면 원안대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진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주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병주 위원님. 노병주 위원님이 제안했던 부분, 그러면 제3조2항3호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전문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시장’이란 말을 유연스럽게 빼자는 안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부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위를 했을 경우 에 해촉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안을 넣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께서 연임하는 부분이 어쩌면 한 사람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교수님이.
그렇다면 여러 한 사람 폭넓게 하기 위해서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하자는 유계현 위원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잠깐만, 유계현 위원님의 이야기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뜻이 분명히 전달되고 마무리를 지우고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계현 위원님? 그런 부분을 5대 의원님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바꾸자하는 데는 뭔가 다른 좋은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정리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없으면…….
예, 노병주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주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조제2항3호를 “그 밖에 전문가의 자격이 인정된 자”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제3항 보면 제5조에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주 위원의 이야기에 귀담아 들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부탁을 드립니다. 정리주 위원의 이야기는 시의원이 조정위원회에 참가하자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뜻이 어떠십니까?
예, 정리주 위원의 발언에 가부만 결정을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정리주 위원에 우수제안심사위원회에 위원을 시의원이 하나 포함하는 게 어떻겠나, 또는 다른 NGO도 포함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 좋은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수제안심의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 시조정위원회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우수제안심사위원회에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구성을 만들기 위해서 안 되어 있을 때 정리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부결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기본)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기본)안은 판문동 다목적청사 신축 변경 건의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노병주 위원 먼저? 예, 지금 요새 관공서 건물 아닌 일반 건물에도 저탄소 녹색성장하면서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태양광발전소를 보통 만들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 관공서 건물을 짓는데도 옥상에, 그 부지에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도 그런 부분이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난 번 추경예산 때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8,000만원 짜리의 인버트를 설치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했고 다른 데 설치한 적이 있느냐 했을 때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아마 부결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에 이런 부분을 한번 설치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한번 해놓으면 평생 전기를 남아돌아갈 때는 한전에 자동으로 팔아먹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충분히 건의를 해 봅니다.
이 내역서를 일일이 뽑아서 설계를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겠습니다. 충분한 설계와 내역이 있고 난 다음에 기획총무위원회 보고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혹시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 편하도록 참조하라 하셨습니다, 시간도 부족한데.
잘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지금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조직 개편에 대해서 는 다시 제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진주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따로따로 올라왔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함께 그리 상정을 해서 가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혹시 정회를 하고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지금 유계현 위원님께서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아마 차수를 변경하자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뜻이 어떻습니까? 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행정기구 설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심의를 하고 다음 차수에 의해서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리주 위원의 질의하신 부분이 행정기구 개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일괄로 제안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는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부의장님.
국장님, 부의장님 말씀에 충분히 참고가 되어서 앞으로 집행하는데 반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님들 연일 질의하고 듣고 하다 보니까 바쁘게 돌아가는데 휴식을 위해서 5분 내지 10분 정도 정회를 한 후에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뜻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애 위원님.
다른 위원님? 노병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는 1월 1일 경에 한다,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그럼 1월 1일까지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 우리가 감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겠다는 뜻은, 인사를 그 안에는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그러면 12월 24일 이내는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웃음소리) 아니, 정확하게 밝혀 주셔야만, 위원님들이 다 듣고 있는데 …….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배부) 노병주 위원의 수정발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혹시 기회가 있습니까?
그러면 노병주 위원께서 수정 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강민아 위원님 말에 정리주 위원님께서 개의를 했기 때문에 강민아 위원님 말씀을……. 예, 그러면 먼저 강민아 위원님의 보류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분이고…….
두 분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하고 세 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찬반으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노병주 위원께서 수정 동의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다른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걸 철회를 해야지. 지금 현재 아까 동의안을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다른 수정 부분을, 이야기를 보류하겠다고, 속기록이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정회 요청이 왔습니다.
위원님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노병주 위원께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노병주 위원 수정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묻고자 합니다.
노병주 위원님, 수정한 동의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철회할 수 있으면 철회를 해 주시고 또 동의에 대해서 하여 주시지요. 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는 철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지금 강민아 위원님께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안 및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뜻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보류된 부분에 보완할 건 하고 가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면 보류 안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찬성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류 안에?
그러면 반대한 위원이 없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