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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선경 의원 발언

184회 제8행정보건위원회2014-12-11

강선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준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8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항상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구세 감면조례가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괄 종료됨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감면사항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구세 기본조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세정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 인용조문 및 용어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세 감면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제요건 중 하나인 객실요금 인하율은 2007년 1월 1일 현재의 객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현실에 맞지 않고 신규 관광호텔이 생길 경우 인하율이 없는 등 불합리한 현행조례 제13조를 삭제하고 2014년 1월 1일 지방세특례제안법 제2조제1항제8호에 직접사용이 새로이 정의된 현행조례 제14조를 삭제하고, 내용은 개정안 제12조제2항으로 신설하여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2011년에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삭제된 조항이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종전 조문들의 순서를 정비하고 부칙 시행일 2015년 1월 1일 적용시한 2017년 12월 31일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세 기본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의 허가 등의 제안규정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써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관허사업 제안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의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1조 등 법제원칙에 맞게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구본승 위원장님과 김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감면조항 일몰에 따른 계속성 유지를 위한 개정이고 우리 구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인용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함과 동시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우리구에 구세 감면대상이 몇 개나 됩니까?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장광순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의 내용에 따른 저희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는 수유전통시장과 수유재래시장, 번동북부시장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규정에 의한 내용으로 그 중에서도.

장동우위원

종교재단 같은 데는 이것과 관련이 없습니까?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종교재단과 이 내용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지방세법에 의해서.

장동우위원

다른 법에 적용하고 이것은 지금 여기에 됐듯이 전통시장과 호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빅토리아호텔도 위탁운영이 돼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강북구에는 그것 외에는 대상기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방금 말씀드린 세 곳의 경우에도 시장 안에 아케이드만 해당이 됩니다.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이기 때문에 역시 저희 구세 감면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상관이 없다?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다른 법을 적용해서 종교나 이런 학교법인 같은 데는 감면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구 관내에 종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측이나 소유하고 있는 데에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임대료 관계는 국세부분이고 과거에는 지방세법이 상법으로 분류가 되기 전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용도부분에 의한 비과세였는데 지금은 상법으로 분류가 되면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제사나 종교, 학술, 자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아닌 비영리사업자인 경우는 특례제한법에서 감면을 다 받고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사업자한테 발생하는 임대수입관계는, 하여튼 저희 지방세에서는 감면이 없습니다. 아마 국세에서는 비영리사업자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의 경우는 그것을 비영리사업의 고유사업으로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를 따져서 그 소득세 부분은.

장동우위원

하여튼 지방세하고는 관련이 없다?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지방세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이 세 군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장광순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유전통시장, 수유재래시장, 번동북부시장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다른 시장들도 10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숭인시장, 중앙시장 이런 데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그것은 현행 저희 조례의 제12조를 보면 열거한 세 곳의 경우는 국비를 보조받아서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이 돼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시장 내의 아케이드에 한해서만 감면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기타 여타한 시장에서 국비를 지원받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혜택이 한 군데에 이중, 삼중으로 가는 것이네요. 국비 혜택받아서 혜택 받고, 그래서 또 감면을 받고 이런 경우네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시장 내의 지금 이 세 곳은 시장 내에서도 아케이드를 설치하면서 국비 지원을 받았고, 다른 여타 시장은 기존의 감면조례 제12조를 살펴볼 때 그런 부분에서는 지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역시 국비 지원이 없다고 하면 해당사항의 감면부분은 없지만 합리적이거나 불합리한 부분들은 별도로 생각해 볼 문제인데, 어쨌든 저희 구세 감면조례는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하나를 받아야 그 다음 것을 또 받을 수 있다, 아케이드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아케이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시장 내의 아케이드만 해당이 됩니다.

이정식위원

다른 데는 아케이드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제12조에 있어서 전통시장에 아케이드만 있는 곳에 혜택이 가능하다, 감면대상이 된다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전통시장으로 등록한 곳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케이드가 있는 곳은 수유재래시장만 있지 번동북부시장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장광순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서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축물을 과세기준 현재 동일한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돼 있어서 말씀처럼 저희구 관내에는 전통시장에 따른 상가 등 육성을 위한 특별법 조항에 따라서 현대화 지원사업을 받은 경우는 3개의 시장밖에 없습니다. 3개의 시장 내에서도 아케이드밖에 없고 이 부분은 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보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번동북부시장에 아케이드가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시장 쪽으로 없잖아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들어가다 보면 우측 쪽으로 기다랗게 있는 쪽, 강북구 쪽에서 길 건너 가다보면 제가 봐서 우측으로 있는,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지금 담당 말을 들었을 때는 들어갔을 때 아치형으로 해서 차광막 시설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아케이드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케이드라고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돼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이니까 당연히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전통시장 내에서 그런 특정한 아케이드 쪽에서라든지 해서 본인들이 취득한 건축물이라고 하니까 위에다 차광막을 설치했다든지 해서 지방세법에 따라 건축물로 간주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현행조례 제13조를 보시면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이 개정안에는 삭제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삭제내용이 객실요금 미납에 관한 현행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삭제했다고 하는데 인하율이 불합리해서 삭제를 했는데, 이것이 없어지면 특급호텔 같은 경우는 20%, 또 특급호텔 위의 호텔은 10% 인하를 명시해 놨어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그것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것이 없으면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자세히 안 나왔잖아요, 개정안에 삭제를 해 버렸으니까. 또 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혜택을 줍니까?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면서 제13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구에 확인된 호텔이 있는지 내용을 확인한 결과 빅토리아가 해당 되는 줄 알았는데 빅토리아의 경우는 지금 위탁경영을 해서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우리구에 전혀 호텔에 대한 대상이 없으니까 삭제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구세 감면조례 제13조에 해당되는 부분은 말씀처럼 특급호텔의 20%라든지 위의 호텔은 30%인데 현재는 요금체계가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세 감면조례하고는 별도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에 의해서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항에 의해서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은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탁운영을 하든 내용을 불문하고, 경영상의 상태를 불문하고 단지.
백균

이백균위원

제54조에 해당돼서 제13조하고는 별개로 감면대상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했다?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예, 빅토리아의 경우도 지금 해당은 안 되지만 별도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에 의해서 50% 감면은 받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우리 강북구에 호텔이 빅토리아호텔, 아카데미호텔 또 수유2동에 한 곳이 있지요? 세 곳 외에는 호텔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카데미호텔도 대상이 안 되네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조금 전의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의 경우 50% 감면된다는 부분은 외국인 투숙객이 30%를 초과한 경우에 한해서 50% 감면을 받는데 30%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정하겠습니다. 나머지 아카데미하우스라든지 그런 부분 역시 다 해당이 안 되고 저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에 의한 부분은 외국인 투숙객이 30%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구세 감면조례 역시 제13조 부분에 해당되는 호텔이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나중이라도 혹여 호텔이 새로 들어설 때 그때는 제54조에 해당되면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9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제15조 ‘허가 등의 제한’에서 현행에는 없던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의 30만원 이상인 경우’라고 개정안에 명시한 것과 또 2항에서 ‘10일전까지’ 이렇게 못 박은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장광순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기준에 100만원 이상 체납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구 같은 경우 상당히 재정상태가 빈약하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서 3회를 했고 또 3회 이상 체납한, 물론 그런 경우에 반드시 3회 이상 체납이 되고 30만원이 충족이 되는 경우에 이런 내용을 신설로 해서 그렇게 변경한 것입니다. 100만원 이상의 경우는 강남구만 해당이 되고, 지금 현재는 표준준칙안이 내려오고 난 뒤로는 25개구가 똑같이 다 30만원 이상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100만원 한도로 조례가 다 개정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어렵다면 그냥 현행대로 놔두지 굳이 그것을 삽입시켜서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이것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돼서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 자치조례를 같이 개정해 주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상위법에 3회 또 30만원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지방세기본법 관허사업 제한이라는 조항이 개정돼서 우리 조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체납자를 100만원까지 하다보니까, 저희는 재산세나 모든 세수가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만원까지 하다보면 체납징수하기가 여의치 않아서 30만원으로 줄일 수 있는 근거규정을 제한법에서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00만원보다는 체납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항을 30만원으로 한 것이고, 3회 이상 체납은 좀 더 세금징수를 잘하기 위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0일도 못 박은 이유가 그렇습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관허사업 제한은 우리 관내보다도 타 구나 타 관청에서 이것에 대한 제한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기한을 둬서 체납자한테 10일까지 통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납자의 한편의 보호를 위해서 그런 기한을 둔 것이지,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10일까지 기한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7조도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제목부터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단서를 삭제했거든요. 그러면 예탁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해도 공탁을 안 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장광순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7조 부분은 ‘공탁 등’이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공탁을 의뢰하게 되면 이 돈이 일정하게 문제가 해결 안됐을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이 되는데 예탁제도로 바뀌면서 저희가 구금고로 예탁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5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다시 환입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국고로 귀속이 돼서 저희가 일은 다 해놓고도 그 부분의 세수가 증발이 돼 버렸는데 이번의 경우는 예탁제도로 바뀌면서 저희 강북구의 열악한 재정입장에서는 향후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6개월을 삭제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탁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해도 공탁을 안 하면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그 부분은 지방세기본법이 6개월 부분은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법이 개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 저희는 지방세기본법 제17조의 ‘공탁 등’에서 “예탁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될 때는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바뀌었던 ‘교부금전의 예탁’에서는 1항 부분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단서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아무 때나 예탁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체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고라든지 압류라든지 또는 예탁에 갈음하는 절차는 준수를 해야 되겠지만 특별한 6개월에 따른.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하고는 틀린 것 같은데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부금전의 예탁’이라는 말이 맞습니다만 그 전에는 저희가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공탁하거나 예탁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탁할 수 있도록 구금고로 귀속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 그 전에 조례에는 공탁과 예탁이 같이 되어 있는 사항들이, 그렇다면 저희들이 다 예탁만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구금고로 세입조치가 되고 공탁은 국고로 들어가는 경우인데 저희들이 예탁을 하게 되면 6개월이 지나면 국고로 들어가도록 되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것이 단서조항이거든요.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서조항으로 놨던 것인데 그 조항을 아예 없애서 모든 것이 처음부터 구금고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없앤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처음부터 구금고로 들어오게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처음부터 들어올 수 있도록.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장동우위원

국장님, 제16조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여기에 따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가 많습니까? 체납해서 안낼 때는 결손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지요. 재산상 압류해서 그런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장광순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 따라서 결손하는 방법이 시효결손, 불납결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효결손은 민법에서 규정한 대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에 따라서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그분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설사 담세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채권확보하지 않는 이상 상실이 되는 것이고, 불납결손의 경우는 무리하게 담세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시효결손까지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면서 행정상 징수도 못하고 실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끌고 가기가 낭비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불납결손하고, 물론 불납결손 이후에도 수시로 은닉재산이 발굴되거나 그분이 사업에 다시 성공해서 추가로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시효기간이 도래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받아서 추정을 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에요. 500만원 이상 돼서 그렇게 진행되는 건이 있느냐는 이것이에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왜 없어요? 자동차 같은 것 세금 안 내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결손처분에 대한 2014년도 신용정보제공 현황은 29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것도 지방세 아니에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제공 현황만 297건이고, 297건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을 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결손처리를 안 했지만 지금 체납으로 남아 있는 건들 아니에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지방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동차세 같은 것도 세금이 안 들어와서 계속 누적된 것 있잖아요. 그러면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요? 그것도 결손 되나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사망의 경우는 담세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상속의 경우는.

장동우위원

상속이 아니라 소유했던 사람이 사망으로 인해서 처리가 안 되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사망의 경우는 자동 상실해서 결손처분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결손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에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체납이 몇 백만원씩 돼서, 그런 양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까닭이 있어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그런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과세.

장동우위원

말하자면 방치차량이 계속 누적돼서 세금이 쌓여 있고 폐차도 안 되고 차적조회도 안 되는 것 있잖아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구제받을 수 있는 내용은 도난신고확인서라든지 멸실신고라든지 법에 준수를 못해서.

장동우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자동차세의 경우 세금이 납입 안 되어 있는 건들이 있잖아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적법한 과세의 경우는 끝까지 가는 것이고 행불자라든지 아까 말씀처럼 불가피하게 저희가 체납을 수치만 많이 올려놓고 강북구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사업 평가에도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채권확보에 노력하지만.

장동우위원

그런 건이 몇 개나 파악된 것이 있어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그런 경우는 과감하게 불납결손을 합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세무과에 체납되어 있는 건수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이 몇 건이나 있고 몇 건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체납의 경우는 매년 부단한 노력을 하는데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방치차량 같은 경우는 체납에 대한 해소가 돼서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왜 없어요?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있는데, 민원 받은 것.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경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안 제2조 중 “또는 그 위임을”을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그 위임을”로 하고, 안 제6조의2제1항 중 “등록 관청에 위탁하여”를 “등록관청에 위탁하여”로 하고, 안 제7조 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을 “시행에 필요한”으로 하고, 안 제15조제3항 중 “통보해야”를 “통보하여야”로 하고, 안 제26조제1항제2호 중 “제한 그 밖에 압류상의”를 “제한, 그 밖에 압류상”으로 하고, 안 제27조제1항 중 “조건부채권”을 “조건부 채권”으로 하고, 안 제31조제1항 중 “사무원 그 밖의”를 “사무원, 그 밖의”로 하고, 안 제35조제1호 중 “금액에”를 “금액보다”로 하고, 안 제36조제1항 중 “유가증권 그 밖에”를 “유가증권 및 그 밖의”로 하고, 안 제37조제1항 중 “기간까지”를 “기한까지”로 하고, 안 제37조제2항 중 “제2항에”를 “제1항에”로 하고, 안 제38조제1호 중 “그 밖에”를 “그 밖의”로 하고, 안 제40조 중 “결정시의”를 “결정 시의”로 하고, 안 제43조제1항 중 “구세 채권”을 “구세채권”으로 하고, 안 제49조제4항 중 “작성·관리해야”를 “작성·관리하여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방금 강선경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지원과 소관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관련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