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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정호 의원 5분자유발언

141회 제2본회의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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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 신 경제건설위원회 박성도 의원, 사회산업원회 신정호 의원 두 분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성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박성도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두행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복리 증진과 행복한 시민, 활기찬 진주 건설에 열정을 쏟으시는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평, 수곡, 명석, 판문, 이현동 선거구의 박성도 의원입니다. 금년 10월 우리 시에서 개최한 유등축제 및 전국 체육 대회 등 7대 행사 기간 중 높은 시민 의식과 적극적인 동참으로 한건의 안전 사고도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위대한 진주 시민의 저력을 보여준 쾌거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요즈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설물 재난 및 안전 관리 대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90년 이후 발생한 창선대교,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 시설물의 안전사고와 지난 10월 1일 발생한 부산 해운대 우신골드스위트 건물의 화재 발생을 보면 우리 국민들의 무관심과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은 과연 우리시의 대형 시설물은 체계적으로 안전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문제는 없는 것인지 하는 걱정이 앞서면서 상당한 우려를 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우리 시에도 최근 들어 대형 시설물이 크게 는 것으로 압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가 중점 관리하는 특정 관리 대상 시설물은 교량 등 시설물 60개소, 공동주택 등 건축물 611개소 등 총 671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화재 진압이 취약한 16층 이상 고층 건축물은 대형 아파트가 45개소 237동으로서 이런 고층 건물의 화재는 소방서에서 보유한 고가 사다리차도 화재 진화에 힘을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중앙시장 등 재래시장이 10곳이나 있고, 백화점 1곳과 대형할인매장 3곳 등 화재 취약 시설물이 비교적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면 우리시도 대형 인명 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임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로서 다른 지역의 화재 사고 소식에 불구경만 할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화재 취약 시설물에 대하여는 이번 기회에 평소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특별한 시설물 안전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점검하여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기 점검에 내실을 기하는 것이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무엇보다도 다중 집합 시설의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부산해운대 화재 사건을 보면 발화지점인 4층은 배관실로서 건축법상 빈 공간으로 두어야 하는데 재 활용품 집하장 및 미화원 탈의실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 사용한 결과 화재를 불러 왔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건축물에 대한 관할구청의 감독과 철저한 정기 점검이 있었다면 결코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보면 행정 및 소방당국의 평소 업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이 불법 변경된 시설물이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층 건물의 화재시 안전 문제, 소방.전기.가스 등 설치 유지 안전 관리 및 화재 발생시 대피요령과 훈련 등 재해의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하여 다시 한번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사고로 타 지역에서도 고층 건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해 16층 이상 고층 건물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화재 취약 시설물 점검시에는 긴급 상황 발생시 조치 체계에 관한 사항과 안전 점검 또는 정밀 안전 진단 실시 계획 및 보수, 보강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파악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엄중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만 앞으로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의 각종 시설물 및 대형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대한 완벽한 안전 점검과 효율적인 유지 관리 체계로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시민의 신뢰받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주시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신정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의원

사랑하는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김두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산업위원회 신정호 의원입니다. 지금 농촌은 쌀값 폭락으로 농심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쌀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 저온 현상과 강우량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생산량이 감소하였는데, 통계청이 10월 8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쌀 생산예상량은 전년보다 11.6% 감소한 434만6,000톤으로 집계되고, 올해 재고 추정량은 140만톤 수준이며, 비축 적정규모 72만톤 보다 68만 톤이 많은 상황입니다. 경남도 재고량은 ‘2010년 10월말 추정 9만톤 수준으로 전년 7만톤 대비 28%증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 쌀 생산량이 평년작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깨고 435만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어, 355만톤을 기록한 1980년 이후 최대의 흉작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수매가격은 오히려 대폭 인하되고 있습니다. 진주시 농협 연합 미곡 처리장 자체 수매가격이 전년도 5만원 대비 올해 4만원 예정의 80%에 해당하는 3만2,000원의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25% 폭락한 가격입니다. 정부의 쌀 수급조절 실패는 쌀값 폭락을 불러왔고, 그에 따라 농민들은 말 그대로 농업 재생산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각 농민단체와 산지 농민들의 쌀값 하락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올해 8월 31일 농림 수산 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금년 수확기 시장 격리, 재고 처분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쌀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대책이 나온 후 통계청이 발표한 9월 5일자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12만 9,928원까지 떨어져, 1995년 이후 처음으로 13만원 미만까지 추락하였습니다. 쌀 소비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수출, 해외 원조, 대북 지원 등 완전한 시장격리가 아니라 매입 후 시장으로 방출하지 않는 사실상의 판매 연기에 의존하고 있는 이상, 쌀값 폭락의 우려는 여전히 잠재되어 있어 농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라도 수매 확대와 소비촉진 같은 미봉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식량 안보 차원에서 주곡인 쌀의 자급체제 유지를 전제로 생산 규모화와 생산단가 절감은 물론 쌀 생산 조정제, 쌀 대체 소득 작물 경작유도 등 획기적인 대책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쌀값 하락으로 영농소득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농업인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공공 비축 매입량 확대는 물론 직불금 인상, 학교급식 등의 소비 의무화 등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 감소와 농자재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진주시가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벼농가 경영 안정 자금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합니다. 또한 현재 미곡 종합처리장(RPC, Rice Processing Complex)에서 농가가 부담하고 있는 산물 벼 건조비를 시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황금 들녘의 수확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의 농사 결실이 농민들에게 더 이상의 한숨과 고통이 되지 않도록 진주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 박수

김두행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자유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기획총무위원회 문쌍수 위원장으로부터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심사에서 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우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강우순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개요로서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진주시의 1실, 1단, 5국 2직속기관, 10개사업소, 37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둘째, 감사위원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고 사무보조자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외 2명을 두었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총 건수는 790건으로 기획총무위원회 260건, 사회산업위원회 254건, 경제건설위원회 276건입니다. 넷째, 행정 사항으로 감사 자료 요구 집행 기관 이송은 2010년 10월 25일이며, 집행 기관의 자료 제출은 제2차 정례회의 개최 9일전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우순 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문쌍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쌍수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기획총무위원장 문쌍수입니다. 제14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진주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우리시가 개발한 상징물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특산물 및 그 가공품에 사용하는 사용료를 적용하는 조례이며, 농.축.특산물 생산농가의 지역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의 조례로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개최 시기가 정례화 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례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나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정책 자문교수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한 다양한 자문과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자문 교수단의 위촉 대상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전문가의 자격 인정 부분을 수정하고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능률 향상 및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안 제도를 활성화하여 시정에 활용하고 장려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판문동 주민 센터는 1997년 8월부터 개인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타 주민 센터에 비해 협소하고 사무 환경이 열악하여 행정 업무의 능률 저하 및 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신축이 불가피하여, 다목적 기능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문쌍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총무위원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쌍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기본)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조규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석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조규석 위원장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진주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평생 학습 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명칭.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제5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역 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지역 보건 의료 환경 변화와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따른 보건 의료 수요를 진단해 향후 4년간 지역 보건 의료 사업 추진의 목표와 방향을 선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각 의안별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두행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조규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이상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영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0페이지부터 입니다. 먼저, 진주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09년 11월 1일부터 실시한 전국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협약서 및 지방세법 제56조에 의하여 타 자치 단체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징수금의 30%를 징수교부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경상남도로부터, 징수 촉탁으로 징수한 세입금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시.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 제고와 세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교통 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교통 수요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통량 감축 활동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 유발 부담금 경감률을 확대하는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일정 부분 도시 교통 혼잡 완화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한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와 현장 점검 활동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