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9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4년 12월 8일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사일정 제1항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관련 현장활동 후 다시 심의토록 의사일정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관련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현장활동은 교육지원과 소관 드림스타트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진행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방문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통장 지원자격을 확대하기 위하여 안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②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에 따라 지원한 사람 중에서 제5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안 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사업장을 이전 또는 폐업하였을 때”로 하고, 위원회 심의위원의 간소화를 위하여 안 제5조의2 제2항 중 “7명 이내로”를 “5명 이내로”로 하고, 안 제5조의2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2. 위원 : 주민자치위원 대표, 통장 대표, 동 행정민원팀장, 동 생활지원팀장”으로 하고, 조례의 유예기간을 두기 위하여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통장 위촉 연령에 관한 적용례) 종전 조례 제5조제2항 중 통장 위촉 연령에 관한 사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입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의 연령제한 폐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그 제도 시행 전·후를 고려했을 경우 추가이익을 보는 나이대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추가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원안과 수정안은 추가이익을 보는 나이대에 대한 추가이익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는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1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사일정과 2015년도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보좌해 주신 사무국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