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홍기건설과장
건설과장 강홍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님, 무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지하수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정목적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2, 주요내용 안 제3조에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을 정함. 안 제4조,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을 정함. 수질보조 해 줄 시설이라 함은 국가에서 지정해서 국가에서 지하수 측정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같은 것을 말씀합니다. 안 제6조 및 제8조,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규정입니다. 위원장은 건설국장님이고 위원은 7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안 제10조 우리시 지하수의 적정 개발․이용과 보존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안 제16조 및 제17조, 지하수법 제30조3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징수에 대한 규정입니다. 저희들이 건수가 633건 정도 지하수에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연간 8억8,000정도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 제20조 내지 25조,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이의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세 번째, 가, 관계법규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관련부서는 경상남도 환경지원과 수계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계약담당, 세무과 세와수입담당, 수도과 요금계, 하수과 행정계가 되겠습니다. 라, 기타 입법예고기간은 20일로서 의견 청취가 없었습니다. 다음 지하수 조례안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지하수 이용자라 함은 법 제7조, 법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방․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호, 지하수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진주시장이 부과․징수한 요금을 말한다. 3호,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하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호, 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원산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금을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규칙 제17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할 때 예치되는 원상복구의 이행보증금을 다음 각호로 정한다. 1호,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의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굴착비용을 100분의 10, 2호, 지하수개발․이용 굴착비가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다만 200만원 미만을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1항, 시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 1호, 법 제17조의제2항에 의거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 이용시설, 법 제17조제2항에 지하수 관측조사는 지하수 수위변동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정해서 관측하는 지하수 관측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2호, 전시 기타 비상시에 대비 비상급수시설로 우리 진주시는 70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50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입니다. 세 번째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그 밖에 인정이라 하면 혹시 수해같은 것이 나서 행정적으로 고시할 수 있는 그 지역을 면제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2장 지하수관리위원회, 제5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듣기 위하여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1호,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에 관한 사항, 2호,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호,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수량에 관한 사항, 4호, 영 제2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오염평가서에 관한 사항, 5호, 영 제26조4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6호,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하수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호, 진주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 중에 한 분, 2호, 진주시 소속 공무원 중 하수과장, 수도과장, 3호,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호,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및 임․직원, 5호,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라 하겠습니다. 환경단체 같은 것을 말씀하시겠습니다. 또 제4조에 영리단체 자문기관은 수자원공사, 농촌공사, 한국기술연구원 같은 그런 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6호, 법 제2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협회의 임․직원, 거기는 지하수 협회같은 데가 되겠습니다. 7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임기만료 전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호,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호,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호,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제8조 위원회의 운영,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주사가 된다. 5항,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6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의견을 들을 수 있다. 7항,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8항,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되겠습니다. 제10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진주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2조 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3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호,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