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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184회 제2본회의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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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연일 계속된 제2차 정례회 회의 중 안건심의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답변 및 자료 준비 등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예결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문수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동식 의장님과 장동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구민이 주인 되는 희망강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하철승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8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의안번호 88번,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강북구의 재정규모 및 재정운용 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 총액은 4,100억 4,1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3,663억 3,600만원보다 437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3,997억 7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435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03억 3,300만원으로 1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액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 10억 6,300만원, 지방교부세 3억 1,300만원, 조정교부금 84억 7,700만원, 국시비보조금 338억 2,800만원 등, 총 436억 8,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8,300만원이 감소되어 세입 총액은 금년도 대비 435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세출예산은 인건비 26억 3,600만원, 경상이전 381억 1,500만원, 자본지출 15억 1,700만원, 내부거래 10억 2,800만원, 예비비 4억 3,600만원 등 437억 3,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물건비는 1억 3,400만원이 감소되어 총 435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 행정분야 229억 4,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4억 8,200만원, 교육분야 54억 4,3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74억 1,000만원, 환경보호분야 150억 6,400만원, 사회복지분야 2,288억 9,900만원, 보건분야 108억 7,1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9,9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9억 3,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38억 9,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0억 2,100만원, 예비비 39억 9,700만원, 기타 행정운영비 976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억 3,7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의료급여대상자 대한 의료지원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0억 1,1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지원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86억 8,5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녹색주차마을 조성, 주차사업 도시관리공단 위탁비 등 주차사업에 활용토록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감액 1건에 395만 4,000원, 증액 3건에 1,052만원이며,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감액 14건에 4억 1,780만 9,000원, 증액 17건에 2억 3,706만원이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감액 1건에 2,559만 8,000원, 증액 5건에 2,55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행사성, 소모성 경비 및 시급성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 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 증진과 주민일자리 창출 및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감액사항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냉장고 구입비 395만 4,000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중 민원처리 체계의 안정성 도모, 주민불편 및 고충민원처리, 구민참여 옴부즈만 확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옴부즈만 활동수당 112만 5,000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중 구정홍보 역량강화, 영상미디어, 강북구 사이버 사진 공모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이젤 구매비 25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문화체육과소관 예산 중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활성화, 생활체육활동 지원, 민간이전,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중 생활체육사무국 운영비 지원, 차량운영비 60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교육 1등구 육성, 평생학습도시 체제 구축, 독서문화 진흥사업 운영, 민간이전, 민간행사 사업보조 중 강북가족 글짓기대회 지원 15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청소년보호 및 육성, 저소득 아동복지 증진, 결식아동 급식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결식아동 우유급식 지원비 1,278만원을 적정 단가에 맞춘 예산편성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중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경영지원, 봉제지원센터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인건비, 패션봉제 교육장 운영,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비 2억 8,425만 4,000원을 사업 실효성 부족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액 삭감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중 폐기물관리,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중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 처리(소각)비 1억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중, 폐기물관리,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쓰레기 분류배출 및 무단투기 근절활동,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청결강북 사업추진, 우수 청소봉사자 꽃다발비 3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액 삭감하고, 환경과 소관 예산 중 대기오염 관리, 대기오염 저감사업, 환경오염행위 단속,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중금속 측정기) 구매비 3,25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의약과 소관 예산 중 편리한 의료업소 이용, 의료업소 관리, 응급의료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잘못된 산출내역을 바로잡기 위하여 교육장비 구입, 홍보용품 구입비 1,400만원을 일부 감액하여 감액 총액은 11건, 4억 5,66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정활동 지원,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 의회비, 의원 국외여비 중 내실 있는 해외여행을 위하여 의장, 부의장, 의원 해외여행비 700만원, 국제회의, 자매결연 공식행사 참가비 21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정활동 지원, 의회운영의 내실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문위원 의안심사 및 조사활동비 18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정활동 홍보,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의정홍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언론인 및 방송인 간담회, 의회홍보활동 업무추진비 16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중 구정홍보역량강화, 영상미디어, 강북구 인터넷 방송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문자 활용, 구정홍보 영상 발송비 1,200만원을 구정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신설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 강화, 주민센터 환경개선, 행정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헬스장비 및 바닥매트 구입비 1,500만원, 마을문고 물품 구입비 1,000만원을 이용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신설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 강화, 민간단체 지원 및 운영, 풀뿌리 도서관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새마을문고 도서 대출 재료(RFID, 레이블 등) 구매비 100만원을 열악한 문고 지원을 위하여 신설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 강화, 주민참여 희망마을 살이,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비 700만원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 강화, 주민센터 환경개선, 행정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제설용 리어카 구매비 90만원을 원활한 동 제설업무 추진을 위하여 신설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동주민센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제설대기 등 각종 대기근무 물품 지원비 601만 4,000원을 원활한 동 제설업무 추진을 위하여 신설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오패산 산신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산신제 중 벌리 제단 설치 지원 300만원을 산신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설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육성, 문화원 육성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중 전국 전통주 전시회 500만원을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1회로 한정하여 신설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교육1등구 육성, 교육문화 환경 내실화,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4만원을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증진, 사회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민관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안심118콜센터 운영, 인건비, 기본급 334만 8,000원을 2015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증진, 사회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행복나눔 강북푸드뱅크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운영비 75만원을 2015년 예산 가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중 건전한 보육사업 육성,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자체),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비 중 어린이집 영아 간식비 3,129만 6,000원을 강북구 영아 건강을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중 폐기물관리,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쓰레기 분류배출 및 무단투기 근절활동,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이전설치비 600만원을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중 폐기물관리,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쓰레기 분류배출 및 무단투기 근절활동,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비 1,050만원을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중 폐기물관리,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쓰레기 분류 배출 및 무단투기 근절활동,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청결강북 사업추진, 홍보물제작비 30만원을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일자리지원과 소관 예산 중 서민경제기반 안정, 공공일자리 제공,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중 노임 및 부대경비(구 공공근로 특화사업) 2억 8,541만 5,000원을 구민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신설하고, 일자리지원과 소관 예산 중 서민경제기반 안정, 공공일자리 제공, 공공근로사업,재료비, 재료비 중 구 공공근로 특화사업 재료비 1,000만원을 구민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신설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중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시설물 관리,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자전거안전교실 강사료 500만원을 시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 구비에 반영하기 위하여 신설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 중 구민건강증진, 감염병 예방 중점관리, 방역 취약지역 소독 관리, 재료비, 재료비 중 500만원을 구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의약과 소관 예산 중 편리한 의료업소 이용, 의료업소 관리, 응급의료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잘못된 산출내역을 바로잡기 위하여 교육장비 구입, 교육재료 구입비 1,4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의약과 소관 예산 중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의료검진, 진료지원 임상검사,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중 CBC검사비 750만원을 구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의약과 소관 예산 중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의료검진, 초중생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중 척추측만증 검사비 500만원을 구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일부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27건, 4억 5,666만 3,000원입니다. 위원회 의견으로는 다음내용이 있었습니다. 홍보담담관에서는 부진한 다정다감TV사업에 대해서 1년 동안 내실 있는 운영 후 자체 평가를 통해 사업의 존폐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 바람, 문화체육과 전통주 전시회는 2015년에 1회 개최로 한정함 또한, 구민회관 뒤편 체육시설 설치 예산은 시급성이 부족하여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삭감되었음, 기획예산과에서는 동북4구 발전협의회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의회에 수시 보고하여 주기 바람,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중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및 디자인건축과 소관 예산 중 광고물정비기금관리 운용위원회 운영수당은 2016년 예산부터는 해당기금으로 편성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복사기 및 위원회 모니터링용 TV구매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과 장동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를 전액 반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예산 비목 설치 및 증액부분에 관하여 2015년 12월 11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의 구두 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수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강선경 부위원장님, 한동진의원님, 김영준의원님, 유인애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박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88번,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원님들께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결하고자 하는 수정예산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으로 회의규칙 제42조에 의거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수정안이 부결시 같은 조 제2항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재차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의거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수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앉아주세요.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앉아주세요.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6표, 반대 8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본 안건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수정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가능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ㅇ이백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ㅇ김도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 중에 정회가 가능합니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2015년도 사업 수정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의거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수정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앉아주십시오. 집계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0명, 반대 7명, 기권 7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사업 수정예산안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확대시행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안등의정비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고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구정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8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9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확대시행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19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내용이 사문화 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9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19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으로 조문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주민투표제도 운영과 주민투표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19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통장 위촉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연임가능 횟수를 추가하여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에 따라 연령에 상관없이 통장에 위촉 가능하도록 하고,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복지도우미 임무 추가와 실제 활동에 맞게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행정 조력자로서 다양한 활동 보장과 더불어 내실 있는 통·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통장 지원자격을 확대하고 조례의 유예기간을 두기 위하여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26일 강선경의원님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방법을 변경하여 공정한 위원회 구성을 도모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위원회의 구성방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19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활용선별장 근무자 장려수당 지급근거와 수당금액을 조례로 규정하여 직원 복리를 증진하고 격무부서 근무를 장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19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보조대상, 예산의 편성, 성과평가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19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세 감면 사항들이 일괄 종료됨에 따라 구세 감면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해 2015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감면사항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9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19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구본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확대시행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89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확대시행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9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승

구본승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으로 반대토론을 진행했고 반대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원안은 조례가 통과되면 65세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바로 시행되는 것이었는데, 1년간 유예하는 것이 수정안입니다. 그리고 기타 수정사항이 있는데, 수정안 자체는 굳이 1년을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원안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있었고,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저의 생각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것과 횟수 제한을 두는 것은 동의하지만 조례가 개정되고 제도가 바뀜으로써 조례에 적용을 받았던 전후 사정을 고려하는 속에서 조례를 좀 더 세심하게 다뤄야 된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연임제한이 2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임 통장님들은 최장 6년까지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연령제한이 폐지되면 65세 이상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반대했던 이유는 추가 이익을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년부터 정년이 되는 6년 나이대에 있는 분들, 6년이 되기 전에 65세가 넘어도 통장근무를 할 수 있는 추가 이익이 그 분들에만 부여되고 있다. 그래서 추가 이익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수정안을 세심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여러 논의 끝에 그것이 수정안으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이익을 없애는 것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합당한 조치였다는 저의 판단 하에 이 자리에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진행합니다. 오늘 회의 분위기도 그렇고 이것을 표결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심사숙고가 있었는데 일단 반대토론으로 저의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표결요청까지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제 의사가 이렇다는 것을 외적으로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장

또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9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9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9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9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9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9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도연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고 또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열린 행정으로 희망 강북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8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맞춰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조항을 변경하였고, 제9조제4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 대상자는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형폐기물 배출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형폐기물 배출 절차 및 수수료 납부 방법을 규정하였고,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증 및 홈페이지를 통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김도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9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9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공공장소 음주 금지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공공장소 음주 금지를 위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국민건강증진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국민 건강보호 차원에서 내년부터 담뱃값 2,000원 인상하기로 하였지만 건강에 해롭기는 마찬가지인 술에 대한 규제는 담배에 비해 느슨한 편이고 특히 어린이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행위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지만 가장 안전한 곳이 돼야 할 어린이공원 등에서 술 취한 사람들의 소란·난동으로 휴식을 방해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공장소에서의 폭음이 단순히 실수에서 그치지 않고 살인 등으로 이어져 악몽의 공간으로 돌변한 사건이 수시로 발생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도록「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증진법」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공공장소 음주 금지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공장소 음주 금지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100번, 공공장소 음주 금지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박문수의원님께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 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의 자유발언을 통해서 주민 건강을 위해 북한산국립공원과 오동근린공원 관내의 약수터 등 먹는 물의 수질검사를 강화하는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북한산국립공원 관내에 있는 17개소의 먹는 물 공동시설은 ‘동호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구청의 서면답변이 있었으며, 비관리 대상이라는 이유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구청에서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산을 이용하는 강북구민들과 시민들의 먹는 물 안전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비관리 대상인 17개소의 먹는 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구청이 적극 나서서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관리자와 협의해서 수질검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리대상인 구청 관리 3개소와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 관리 10개소 총 13개소의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관리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질검사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여름철인 삼분기에는 월 1회를 실시하여 연간 총 6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결과 음용 부적합 판정이 날 경우에는 주변청소 실시, 시험성적서 게재, 음용 부적합 안내문 게재의 조치를 취하고 사계절에 걸친 1년간의 검사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폐쇄를 합니다. 수질검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총 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이 검출되어 음용 부적합 판정이 난 이후에 적합판정이 날 때까지 매월 수질재검사를 실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매년 7, 8, 9월에 음용 부적합 판정이 많이 나오는데 여름철로 접어드는 6월에는 수질검사를 하지 않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오동샘 관련된 것인데 2013년, 2014년도입니다. 이사분기로 해서 5월 달에만 검사를 받았고 7, 8, 9월 부적합 판정이 나고, 10월 부적합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연도 일사분기 2월 26일에 한 번 적합 판정이 난다고 보면 실제 11월, 1월 달에는 이것이 부적합한지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조차도 안 하고 있고 게재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이샘 상 또한 6월 달에 검사도 안 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 그랬고, 2014년도에도 6월 달에 안 했고 부적합 판정이 9월 달에 났음에도 10월 달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로 넘어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정이샘 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음용부적합 판정 이후에 주민들이 음용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난 10월달에 폐쇄된 운산샘은 음용부적합 판정이 나면 게시판에 부적합을 게재하였지만 이 게시판이 물 뜨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실질적인 먹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부족합니다. 다른 곳은 또 어떠합니까?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물 뜨는 곳을 그물 등으로 덮고 부적합 안내문을 부착, 게재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례로 강동구는 지난 8월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강화를 위해서 분기에 상관없이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환경정비, 수질재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1년간 수질검사결과 4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폐쇄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구 또한 강동구와 같은 적극적인 먹는 물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제기한 두 가지 사항과 강동구 사례를 검토하셔서 적극적인 먹는 물 약수터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본 의원에게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국장은 서면답변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15일간의 바쁜 회기 중 늦은 시간까지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강북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모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논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 2015년도 예산안을 재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