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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정호 의원 발언

142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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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금 시청 청사 주변에 그윽한 국화향기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우리 시민들의 멋진 볼거리를 제공을 위해 그동안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늦가을 찬 기운이 스치는 요즘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42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심의 의결에 앞서 안건 상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 상정과 관련없는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홍순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지속적인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구매실적 및 의무에 관한 사항, 판단기준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정보제공, 구매문화 증진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4일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10월 14일 의견제안이 YMCA로부터 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판단기준의 설정 관리의 건은 안제10조5호에 반영했으며, 생산 소비 촉진 건은 안제12조 및 13조에 반영한 점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조문을 다 읽어드려야 하겠지만 심의 편의를 이해서 축소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시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래 쪽에 제3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2. 의회사무국 3. 시 지방 공기업 4. 시 출연기관 다음 페이지 제6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1항만 읽겠습니다. 법 제8조1항에 의거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를 시 홈페이지 및 공보 등 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음은 제8조(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른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다음은 제10조 의견반영 사항입니다. 제10조 제5호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을 추가했습니다. 제14조 역시 의견반영 사항으로 (친환경상품 정보제공)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 기업 및 사업자,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역시 의견반영 사항입니다. 제15조 (구매문화 증진사업)입니다.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에서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2. 시에서 출연한 기관 및 기업 3. 학교법인 4. 체육시설 5. 관련 사업체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종교시설이 있었는데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파악이 용이하지 않고 자칫 오해의 소지 부분이 있을까 염려되어 당초 조례안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 설명을 끝으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일

박찬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일입니다. 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의 의무구매와 생산 및 소비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진주시 산하 소속기관에 대하여 친환경상품을 의무 구매함으로써 민간 분야까지 구매촉진을 유도하고 구매실적을 관리하여 관내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친환경상품의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 기업이나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하고 교육·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토록 하였으며 형식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위원

친환경상품에 대한 구매촉진 부분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드리고, 구매촉진을 하려면 우선 생산자에 대한 지원 부분이나 그분들에 대한 포상 부분이 조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친환경상품이라 하면 동일 제품 중에서도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자원을 절약하는 부분이 개입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천적으로 저희들 친환경상품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검증을 다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나중에 들어오면 유전자 변형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따라올 겁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이 어떤 깊이까지 가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저도 이 조례안을 넘겨 놓고 과연 우리가 친환경상품, 친환경상품 하는데 친환경상품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직원들한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직원들이 하는 말이 사이트에 들어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출력해서 보자, 이렇게 했는데 현재 greenproduct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확인이 되는데 현재 7,815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누다 인삼제품이다 뭐다 이런 정도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고 단지 제조인증사항이 제작사, 또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소개되어 있을 따름입니다. 이것이 현재 이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2008년도부터 보고가 되어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2009년도 작년부터 제대로 업무가 수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친환경상품 구매금액이 진주시에 22억3,783만3,000원이고 총 구매액은 124억3,616만6,000원 금년도 현재까지 3/4분기까지 실적이 77억4,542만6,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실과별로 읍면동별로 취합을 해서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greenproduct 여기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자료를 뽑은 결과 진주시 구매실적이 3/4분기까지 77억4,542만6,000원이라는 환산이 나오게 됐습니다. 널리 우리 생활 중에 친환경상품이 다 보급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표창 관계는 다음에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앞으로 친환경급식으로까지 이어지려면 저희 시에서는 자료를 많이 확보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유전자변형까지 들먹이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나중에, 우리가 지금 종자 예산을 다 외국으로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근본적인 친환경제품이 과연 어디까지 접목이 될는지 그 부분이 많이 걱정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우리 과에서도 좀 세밀하게 챙겨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이인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기위원

갑자기 친환경상품을, 이것은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권고하는 것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데 모든 상품이나 우리 농산물도 그렇고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상품들을 보면, 생산하고 판로하고 어느 정도 맞아져야 가격이 형성되는데 갑자기 정부에서는 이런 정책을 들고 나와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고, 사실상 친환경상품은 물량이 달리는데 그것을 꼭 권장을 하게 되면 물가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따르리라 나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우리 시민의식이 점차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친환경상품이 아니면 사실상 발붙일 곳이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시에서도 늦었지만 조례로 입법화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릴 때 친환경상품에 대한 관심도와 여러 가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인기위원

그럼 우리가 친환경상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홍보도 해 왔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그러나 친환경상품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또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친환경상품을 생산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예, 그 구분이 사실상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인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농가 눈에서 이 상품은 친환경상품이라고 예를 들어서 인정을 받은 상품, 그것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볼 때는 친환경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상품을 다 검증을 받았을 때의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아마 법적으로는 검증을 받은 이후에 가능하다, 여기에 greenproduct라는 사이트에 올라갈 수 있게 되기까지는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어떤 검증절차를 거쳤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인기위원

과장님, 정책적으로 위에 밀고 나오니까 결국 도리 없이 조례는 제정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적어도 앞으로 우리 친환경 시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 가의 계획안이 먼저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업 부분하고 관계가 되는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우리 친환경상품을 생산하는데 어떤 지원과 어떤 계획이 있는지부터 먼저 수립을 해 놓고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조례부터 제정해 놓고 당장 물량은 없고 수요만 늘어난다면 그것은 완전 기형아지요.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제5조에 구매·생산시책의 수립이라는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이것이 계획이 수립되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이인기위원

적어도 이런 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같은 부서끼리 친환경농산물을 만드는 부서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계획안도 같이 나와야 돼요. 조례만 제정해 놓고, 이번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친환경에 얼마만큼 편성했는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안이 동시에 들어와야 되지, 이래 가지고 당장 조례 시행을 해 버리고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이 없다, 그럼 달리면 결국은 가격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승을 하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농사 짓는 사람들은 짭짤한 재미를 볼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인기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시책에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조례를 통과하고 난 뒤에…….

이인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조례는 급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에서 진주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다른 데는 다 되고. 농산물은 아마 중소기업, 이 조례에 아마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시에 시장님이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친환경에 대한 우리 시책을 앞으로 어떻게 접목시켜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안을 우리 의회에 한번 보내 주세요.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예, 아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런 사항이 이행될 것입니다. 아마 곧 있게 될 시정연설에서도 그런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인기위원

그것은 시정연설에만 되는 게 아니고 예산부터 편성이 되어야 돼요, 예산부터.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