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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185회 제1본회의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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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제185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동우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4년 12월 15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청장으로부터 12월 16일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4회 제2차 정례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16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8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김희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4년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02번, 제18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8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한동진의원님과 강선경의원님 두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구청장님의 시정연설 및 기획재정국장님의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정례회에서 이미 하셨으므로 중복되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과 같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활동기간은 2015년도 예산안이 제1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강선경의원님, 김영준의원님, 박문수의원님, 유인애의원님, 한동진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04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바로 예결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 전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종합심사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