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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계현 의원 발언

142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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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쌍수위원장

벌써 11월 중순을 넘기면서 올 한해도 한달 반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 끝까지 마무리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모두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할 의안은 광양만ㆍ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기본)안으로 동의안이 2건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141회 보류된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천효운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상정 요구안이 접수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보류된 2건의 의안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제141회 임시회 회의에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추가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위원

위원장님!

문쌍수위원장

예.

천효운위원

천효운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개편 조례안이 보류 기간 동안에 본 위원이 이창희 시장님과 진주시 각 농민단체장님과의 면담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원안 의결에 도움이 되겠고, 그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조금 계십시오. 그 내용이 도매시장 2층 사무실 소음문제는 방음이 잘 되도록 시설을 보완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민원문제는 접수하면 제증명발급 창구를 일원화해서 원스톱시스템으로 일괄 처리한다. 그러나 농민대표의 종합적인 요구사항은 FTA 체결 이후 농민이 희생하면서 경제적 손해를 보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를 떼어내는 것은 농민에게 소외감을 줄 뿐이다. 각 농민단체는 농업기술센터 신축건물을 진흥원 쪽, 도부지 종축장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과의 면담은 시장님께서는 신안동공설운동장 매각이 안 되고 지금 긴축예산 긴축재정 이래서 어려우니 임기 동안에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시고, 농민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강한 의지를 표시하시고, 11월 15일 시관계공무원 3명을 거제시 출장 농업기술원 현장에 견학하였고, 앞으로 경북에 경주, 문경 등 우수농업기술센터 시설을 방문할 계획이며, 앞으로 농촌에 대한 예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또 농산물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서 소요예산을 15억을 2011년도 내년도 농업박람회를 개최하겠다 하셨고, 농업인의 여론수렴을 위해서 각 농민단체장과 정례적인 모임을 갖겠다 하셨습니다. 그 외 충분한 설명을 과장님, 국장님이 설명하시든지 시장님의 비전을 설명해 주십시오.

문쌍수위원장

천효운 부의장님 말씀대로 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황양규입니다. 천효운 부의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행정기구 관계 때문에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기술센터 이전 관련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농민단체와의 간담회는 기획총무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님 주재 한번을 하고 또 그 뒤에 농민단체회장님께서 저한테 와가지고 일단 농민단체를 모셔서 지금 기술센터 이전에 관련되는 것은 세부적으로 대화를 한번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석하신 분 중에서 두 분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세부적으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속 시원한 대답은 는 사실 안 받았고, 회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약간 생각을 하시던데 자기들끼리 또 별도로 회의를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 동안의 사항은 일단 기술센터가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된다. 가야 되는데 지금 도매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소음이 없도록 최대한 리모델링 해 드리겠다. 그리고 앞으로 기술센터에 대해서는 타 지역의 잘된 시군을 방문해서 대책마련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15일인가 담당부서하고 또 기술센터하고 또 기술직 한 사람하고 세 사람이 우리 도내에서는 가장 잘 되어있다는 거제시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거제시만 봐야 될 것이 아니고 진흥원에 물어보니까 청주, 또 당진인가 하여간 몇 군데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출장을 갔다 와가지고 기술센터 앞으로의 대책 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금발 부의장님께서 종축장 부지라 그러는데 명확하게 종축장 부지를 저희들이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 부지도 아니고 도부지이기 때문에 종축장이나, 꽃양묘장도 역시 도부지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우리가 꽃양묘장 부분도 저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꽃양묘장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그걸 우리가 매입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타 지자체의 기술센터의 좋은 방안을 검토를 해서 우리 의회도 역시 보고를 한번 하고 농민단체하고의 보고를 같이 의논을 해서 그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단 시일 내에 이런 부분 자체도 검토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단체 부분은 그날도 처음에는 그 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한 두 분 정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이런데 지금은 저는 생각할 때는 농민단체가 충분한 목소리를 내었다 생각합니다. 어차피 청사는 도내에서 50%를 넘는 데가 우리 진주시 뿐입니다. 전국의 12군데입니다. 어차피 제1관서인 기술센터는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애환 정도, 민원이라든지 또 농민을 갖다가 시장님께서 폄하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 이 조직이 개편되고 나면 시장님과의 대화를 분명히 마련해 드리겠다. 그 애로사항을 그때 시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게 할 수 있도록 대화 마련을 하겠다는 약속은 제가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제 부분도 말씀을 드려보자면 거제 같은 데 보면 시범포도 설치되어 있고, 또 첨단유리온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범포 이런 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거제만 맞아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시에 걸 맞는 농업기술센터를 건립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를 봐서 우리시에 걸 맞는 기술센터를 건립해야 된다 이리 생각이 들고 농업예산만 보아도 거제 같은 데 191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려 99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농업에 관련되는- 거제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농업에 절대 폄하적인 행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설명 드립니다.

문쌍수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참 흔한 말이지만 인사가 만사라고 흔한 말이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지당한 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무국장님이 인사업무를 총괄하고 계시고 이창희 시장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농업기술센터 너희가 한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질타를 했다고 직접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저런 얘기를 듣고 농산물도매시장으로 가야 되는 120명의 직원들의 심정, 국장님 헤아려보셨습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답변 드릴까요?
민아

강민아위원

본질적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해 주시죠.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강민아 위원님께서 그렇게…….
민아

강민아위원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아마 국장님도 계셨어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 어떤 직원이든 간에 농업기술센터 직원이라고 해서 시장님 산하 직원이 아닌 건 아닙니다. 아닌데 시장님께서 지금 농민들에게 오해가 생긴 부분 자체가…….
민아

강민아위원

아니, 직원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직원들 오해 생긴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옛날에 지도직이 쉽게 이야기하면 현장에 가서 농민들을 지도를 해야 되는데 안에 앉아서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나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민아

강민아위원

하여튼 부분적으로 현장지도가 부족한 이 부분에 질타를 하시면서, 또 시장님이라고 해서 언제나 옳은 말씀만 적절한 말씀만 할 것이다 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총무국장님이 인사를 총괄하시는 담당국장으로서 그것이 과연 아무리 모시고 있는 시장이지만 적절한 말이었는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궁금했고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체의원 있는 데서 처음 농업기술센터 이전의 당위성을 이야기하시는 자리에 신정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첫 마디가 그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놀랬습니다. 놀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농업기술센터 이전의 당위성을 열심히 설명하셨습니다. 열심히 설명하셨고, 국장님도 열심히 설명하셨어요. 하지만 1차적으로 사실상 의회도 그렇고 농업행정서비스 당사자인 농민들을 설득하는데 실패를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사람의 의지나 계획이나 이런 것을 말로써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다 표현하지 못한 깊은 생각이 계시겠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15일? 며칠 전에야 타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다녀왔다? 순서가 뒤 바뀐 거지요. 진작에 구상을 먼저 하시고 계획을 제출했어야 되는 건데 일단 내보내고 보자? 드러난 겁니다. 그런 지금 상황이 드러난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뭐 다 좋습니다. 저는 농기센터를 이전해야만 농업행정이 다 잘 될 것으로 주장하시는 이창희 시장님의 억지, 억지를 저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뒤로 물러날 수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또 그걸 뒤집어서 거꾸로 생각하면 제 주장대로 농업기술센터를 꼭 본청에 둬야만 농업행정이 잘 되는 것도 결코 아니니까요. 저도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왜 한 게 없습니까? ‘전국 제1의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농업도시 진주다’, 이거 전임 시장님의 치적 홍보하기 위한 구호 아니거든요. 120명의 직원들하고 우리 농민들이 피땀으로 만든 성과입니다. 그 한마디 말 속에 폄하가 된 거예요. 폄하가 된 거고 깊이 없는 계획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신 겁니다. 어떤 말로 변명해도 저는 그건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인정할 수 없지만 뒤로 물러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그 형식적인 고집스런 이전계획 말고 그 이외에 알맹이를 한번 내놔보시라는 거죠. 내놔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서가 원래 뒤바뀌었기 때문에, 애초에 뒤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총무국장님 답변 속에서 나올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의회스스로 보류 결정을 내리고 지금 다시 논의된 이 시점에서 뭔가 변화된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기획총무위원회도 의회도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고 저희들이 답변을 듣지 못한다면 오늘 이 자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그러면 엊그제라도 다녀오셨으니까, 거제하고 우리하고 실정 다르겠죠. 큰 그림이라도 한번 내놔 보십시오. 그리고 농민들과의, 농업기술센터가 시장님 말씀대로 지도직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120명 직원 중에 몇 명입니까? 좋습니다. 그 분들 포함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제대로 활동을 할 얼기설기한 그림이라도 큰 그림을 한 번 내 놔보시고요, 또 농민들 이번에 제가 참 많이 느꼈습니다. 시장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도 오해일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소통을 더 잘하기 위한 장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민들과의 정례적인 소통의 자리, 적어도 이 두 가지는 제출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그 이후에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강민아 위원님께서…….

문쌍수위원장

잠깐, 답변은 일괄적으로 해 주세요. 다른 위원들도…….
민아

강민아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요구를 했으니까 질문을 한 사람이…….

문쌍수위원장

잠깐만, 다른 위원님들 혹시나, 같이 일괄로, 이때까지 토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괄로 토론을 받도록, 그러면 강민아 위원님.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강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그냥 11월 15일 부랴부랴 갔다 왔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 출장을 간 건 처음입니다. 그건 맞고, 현황파악은 그 안에부터 한 것이,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런 현황이 나옵니까. 안동시, 안동시도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이 시범포라든가 시범연구실이라든지 교육관이라든지 이런 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일일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또 경주시 농업기술센터 여기도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하고 다 했고, 구례군, 구례군은 지리산 야생화 및 잠자리 생태학습관을 설치해 있었고, 장수군에는 사과 시범포를 하고 있었고, 김천시는 블루베리 매실 농장 운영을 하고 있었고, 설명을 하면서 좋은 농업기술센터를 보고 우리 실정에 맞게 건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수군 같은 데 사과 시범포를 한다는 것은 사과와 관련되니까 시범포를 하고 또 우리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그래서 큰 그림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이런 부분 자체를 단순에, 또 현재 예산을 확보한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좋은 농업기술센터를 위한 앞으로 방안을 강구하려면 그래도 앞을 보고 우리가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진흥원에 전국에 있는 기술센터 어떤 데가 좋은 게 있느냐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직원들과 같이 출장을 보내서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 또 이건 농민들이 어차피 활용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농민단체와의 대화를 거쳐서 이 부분은 최종적인 그림을 그려서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농민과의 대화의 정례화 이 부분은 제가 약속했습니다. 그건 시장님에게 보고를 받아 가지고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에 마치고 나면 바로 대화의 틀을 마련해 드리겠다, 그리고 정례적인 대화의 그석을 해 드리겠다 그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민아 위원님께서 기술센터 직원들의 그런 발언 관계는 저는 기억이 사실상 안 납니다마는 시장님께서 꼭 그 분들을 미워서 하거나 그런 것은 있겠습니까? 다 같은 부하 직원들인데 결과적으로 직원들이나 시장님이나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또 하다 보면 질책을 시정을 잘 못 펼쳐 가지고 잘 안 되어서 질책은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쌍수위원장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오래 끌어왔던 보류 안이고 보류 안을 내었던 당사자로서 좀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을 기반을 둔 시의원으로서 유계현 의원님이나 천효운 부의장님, 신정호 의원님이든 농촌을 기반으로 둔 의원님을 상대로 이 문제를 논의하자니 죄송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실제 농업에 종사해 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아쉬운 것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제가 만난 많은 유권자 분들이 제가 농촌지역에 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농업정책의 실패에 대한 이유 때문에 보류가 되었느냐고 질문했을 때 이번 조직 개편 안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거나 서운해 하는 집단들이나 이익단체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농민단체분들이 목소리도 크게 내셨고 단결된 모습도 보여 주셨고 또 정책 입안에 있어서 소외될까봐 두려움들, 또 어느 분이 농민단체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분가를 시키려면 최소한 어떤 대가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속된 말 편하게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많은 다른 이익단체나 사회단체에서도 자기주장과 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면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농민단체분들의 적극적인 대응 때문에 다른 분들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에게 시행되어 왔던 농업인 정책은 어떤 식으로 전 행정부 수장님이 계시던 시절에 정책이 입안되고 예산이 편성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차후에 시행되리라고 예상되는 행정에 있어서 두려움, 걱정거리가 아마 지금 이런 보류 안에, 위원들이 보류 안을 내거나 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도시기반을 둔 의원들이나 저와 뜻을 같이 했던 많은 의원님들 중에서는 일단 시행이 되고 나면 그 정책이 새로운 내년도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각 단체든 어디든 많은 예산이든 행정의 변화가 있으리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조직 개편 안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초반부터 지지를 했었었고요, 그리 했던 부분들이 과연 농민들의 마음을 저는 이해를 못 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부끄럽고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결과는 이루어져야 되고 시행은 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천효운 부의장님께서 초두에 어떤 말씀을 하신 내용들이 아마 속기록에 남고 시장님의 약속에 대한 확답을 받고자 하는 뜻에서 하신 것 같아서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강민아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확답을 받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약속,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의 공론화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저도 충분히 노력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모인 자리는 어떤 식으로든 이 행정조직 개편 안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민들, 33만 시민들의 그들의 바람, 그들의 눈총, 그 다음에 농업 기술직 직원들 외에 다른 1,400명의 공무원들 그들의 인사나 보직 문제에 대해서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대외적인 관점에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 않거나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더라도 대외적인 관점에서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제 주장을 남기고자 하는 것보다는 행정부에 대한 아쉬움이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여기 계신 노병주 위원님도 그날 우리가 수정안을 제출하려 했다가 수정안을 원칙적으로 의회에서 제시할 수 없다는 행정부의 법적인 내용을 제출하는 순간 참 아쉬움을 토로했었고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이상의 긴 시간을 끌어왔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행정부든 농민회든 그 외 다른 사회 이익단체든 또 일부 의원들이 진지한 고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들에게 이 부분이 행정에 원만하지 못한 수행과정에 대한 잘못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시의회가 이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 못했다고 의회가 질타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이 아쉽습니다. 시민들은 의원들에게 질타를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제도 질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회가 노력을 했다는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든 시민들에게 인정받고 각인되는 그런 기회가 차후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간단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예, 좋습니다. 노병주 위원님.

노병주위원

예, 노병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본 2건의 안이 보류되어서 오늘 이렇게 재상정되는 이 시점에 와서 매우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안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시일을 미룰 일이 아닌 사항에는 위원님들이 거의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조금 서로가 소통이 부재했고 그 동안에 어떤 집행부의 대처능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원하는 것만큼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서운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두에 천효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주시장님과의 독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담당부서에서 또 이렇게 잘 되어있는 그 부서에 직접 방문을 가셔 가지고 출장을 가서 차후에 진주시가 어떤 센터를 건립해야 될까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시고, 애초 저희들이 이 부분을 보류를 했던 점은 크게는 두 가지였습니다. 과연 이 장소가 접근성이 있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유발될 수 있는 문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들었고요. 실질적으로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가 된다면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그 당시에 이야기했거든요, 저희들이 보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일단 원스톱 행정을 가지고 최대한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거기에서 덧붙여서 새롭게 새로운 센터건립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그런 행보는 조금 더 빨리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사실 남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께서 정책을 잘 펼쳐 가지고 농민들에게 모든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도 정말 농업정책이 진주시에서 결코 소외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농업정책에 대해서 많은 비전을 저희들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아마 심적 부담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안을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물고 있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에요.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11월 중순, 지금 한다고 해도 내년까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시일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일단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결정을 해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안 된다면 전체의원의 뜻을 묻든지 해서 이 자리에서는 가결을 하든지 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동의하십니까?

유계현위원

국장님, 그 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류 안을 결정할 때도 조직개편 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부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한 번 더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보류 안을 내었는데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누가 옳고 그름의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택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책결정자가 꼭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저는 그런 방향으로 안 가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류 안을 낼 때도 농민단체라든지 농촌지역에 계신 분들의 반대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만나보고 생각도 해 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는 취지에서 보류 안을 내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만족하지는 못하다 그래도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걸 지켜 봐왔습니다. 봐왔고 조금 전에 앞에서 논의되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시행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의회에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질문.

문쌍수위원장

강민아 위원님.
민아

강민아위원

시행시기 관련된 건데요, 변함없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그 부분은 당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당초에 내년도 1월 1일부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관련이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의회 정례회에 사무감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가 그 안에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다. 당초 저희들 생각에는 직원들이 인사라는 것을 하다보면 월급쟁이가 인사를 한번 하게 되면 사람이 사실상 섬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을 빨리 잘 추진하는 입장으로서 그때 당시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하더라 그래도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이전에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그대로.
민아

강민아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다각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문쌍수위원장

예.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위원님들의 충분한 말씀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민선5기가 출범한지가 한 4개월 정도 되었기 때문에 아까 유계현 위원님이나 강민아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사실상 시장님께서 의사소통을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 축제라든지 전국체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오해가 되었고, 사실은 시장인들 자기가 여기 와서, 사실은 내가 그때 농민단체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장이란 직이 명예로 오는 것이지 돈 벌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선5기로 취임해서 명예롭게 또 해야 재선을 하실지, 그 부분은 제가 할 이야기가 아니고, 일단 그런 것 아닙니까. 시민을 위해서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자체는 앞으로 농민단체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민들에게 대화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조직이 잘 통과되어서 민선5기의 새로운 시정이 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면, 집행부에서 농민을 위한 농업정책을 위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방법은…….

유계현위원

위원장님!

문쌍수위원장

예.

유계현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한 5분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를 해서 결정합시다.

문쌍수위원장

그냥 바로 합시다. 여태까지 정회했고, 바로 합시다 그냥. 바로 해요.

유계현위원

잠깐만.

문쌍수위원장

그러면 가결하기 전에 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양만ㆍ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정리주위원

잠시만요! 위원님 들어오시고 나면, 위원장님! 절차를, 급한 게 아니잖습니까. 나가시고 하시라고,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면 들어주시고요. 하시고, 새로운 안건을 할 때는 위원을 들어오라고 하고 그래가 하십시오.

문쌍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정리주위원

작은 오해를 받지 않기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급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노병주위원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전체위원이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그러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행정기구 개편 조례안은 위원들과 함께 모두 가결되었음을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안 계실 때, 강민아 위원이 불참석하고 그 외 위원들은 아마 동의가 다 되었으므로 여러분들이 함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양만ㆍ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광양만ㆍ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0년 5월 18일 정부의 초광역개발권 사업인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이 확 정됨에 따라 동서화합, 국가통합, 상생발전의 상징적인 남중권 사업에 성공적인 추진과 동 권역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기존의 광양만ㆍ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을 개정해서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협의회의 명칭을 광양만ㆍ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에서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특별회원 위촉을 추가했습니다.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남중권역의 개발계획과 관련이 있는 기관을 특별회원으로 위촉하되 의결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협의사항을 추가한 부분은 2개 시ㆍ군 이상 연계사업 및 도시계획 수립ㆍ변경시행에 관한 사항과 기타 본 협의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경비부담은 경비 지출 상황은 매 정기회에서 보고토록 되어있고, 사무 인수인계에 있어서 회장은 임기만료 후 20일 이내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일체를 다음 회장에게 인계인수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입니다. 예산상황은 자치단체 분담금이 500만원으로서 2011년도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광양만ㆍ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안은 광양만ㆍ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부의 3차원 국가발전 정책인 남해안 선벨트 사업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른 광양만ㆍ진주권 광역 개발계획을 연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동서화합의 선도적 상징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과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이하 ‘남해안 남중권’이라 한다)은 서로 협의하여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구성) 협의회는 남해안 남중권의 시장⋅군수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조직) 1항 협의회의 회장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시장・군수가 교대로 역임하되 그 순서는 추첨에 따라 정한다. 2항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3항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특별회원) 1항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남해안 남중권의 개발계획과 관련이 있는 기관의 장을 특별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협의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2항 특별회원은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제6조(자문위원) 1항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항 자문위원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3항 자문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협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실무협의회) 1항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2항 실무협의회는 남해안 남중권의 광역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안건 관련 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시⋅군의 광역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4항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의 회의에서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제8조(협의사항) 협의회는 남해안 남중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호 광역개발 및 해양자원의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2호 2개 시․군 이상 연계사업 및 도시계획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5페이지입니다. 3호 공동번영을 위하여 상호 협조해야 할 사항 4호 화합과 교류에 관한 사항 5호 그 밖에 남해안 남중권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9조(협의방법) 1항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2항 협의안건은 재적위원 2/3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회장은 협의회에 부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서 보고해야 한다. 제10조(회의) 1항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항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되, 상・하반기에 회장이 소집한다. 3항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할 때 소집하며, 다른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해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등) 1항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안건에 따라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관계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다. 2항 협의회에는 협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관계공무원이 배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1항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이 속하는 시⋅군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2항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속한 시⋅군의 광역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과장으로 한다. 3항 서기는 간사가 지정하며 회의 진행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제13조(책무) 남해안 남중권의 시장ㆍ군수는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집행해야 한다. 제14조(경비부담) 1항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 2항 협의회에서 결정한 공동사무의 처리나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 결정한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3항 간사는 협의회의 경비지출 상황을 매 정기회의에서 보고한다. 제15조(사무인계인수) 회장은 임기만료 후 20일 이내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일체를 다음 회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제16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남해안 남중권의 시장ㆍ군수가 서로 협의를 마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광양만ㆍ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 규약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 다음 이어서 신ㆍ구대비표가 있습니다. 신ㆍ구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문쌍수위원장

예, 강민아 위원님.
민아

강민아위원

제3조 구성에서 의회 의장이 빠진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의회 해당위원들의 시군 실무위원회에서 쭉 실무협의를 거쳐가지고 이 규약안을 구성안을 시켰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실무협의회에서 빠진 부분은 시장 군수님들이 모여서 이걸 하고 또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보고도 받고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한 분만 오시면 원활하게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인 것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원래 남해안 선벨트사업에 우리 진주가 빠져 있다가 뒤에 2008년이었습니까, 2007년이었습니까, 다시 포함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혁신도시가 권역 내 사업으로 반영된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건 우리 진주가 큰 틀에 항공우주클러스터사업 이런 측으로 반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건 보도와 다름 아닌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달라진 상황이라거나?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법상으로 크게 명기한 부분은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법상을 질문하는 게 아니라…….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계속 큰 틀에서 항공우주클러스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시키는 방향에서 세부적인 사업 추진들에서는 광역개발협의회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구성해서 진주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에서 노력해 나가는 그런 방향에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지금 혹시 남해안 선벨트 세부사업이 166개의 세부사업이 있는데 그 안에 진주에 사업이 포함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계세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 자료를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게 물론 저도 당사자인 지자체의 장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의회에 동의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고, 다른 지자체는 남해 같은 경우는 11월 초에 통과가 되었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지만 이 협의회가 우리 진주시에 가져다 줄 변화가 어떤 것인지 대략적으로도 설명하시는 과장님께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의문이 듭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아니, 무슨……. 어떤?
민아

강민아위원

남해안 선벨트 160개 세부사업 중에 우리 진주에 관련된 사업이 어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항공산단이라든지 큰 틀의 항공우주클러스터로 반영되어있고, 그 세부사항을 위해서 우리가 항공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천시와 경남도와 연계해서 활동을 펼치고 있고 혁신도시도 하나의 사업에 넣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아직 포함되지는 않고 있고, 그런 실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광역개발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남해안 선벨트에 해안선을 접하지 않아서 당초에는 포함대상 지자체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만 진주가 남해안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남해안 선벨트에 계속 포함을 요구해 왔고 그런 차원에서 남해안 선벨트에 양 도의 지자체인 해당 시ㆍ군과 함께 우리시가 포함되어서 우리시의 발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공동으로 구상하고 공동으로 건의도 하고 그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질문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 무슨 호텔인가, 호텔에 가서 이야기 들을 때 남해안지역발전협의회에서 보니까 진주는 관광벨트산업을 육성한다 그리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진주권에.

문쌍수위원장

예, 진주권에.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진주권을 관광벨트를 연계한다 했는데 그 당시 설명으로써 끝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앞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코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광양만ㆍ진주권 광역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기본)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기본)안은 공유재산 취득 매입 2권과 실크산업혁신센터건립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기 전에 설명을 듣고 현장을 나가보는 게 어떤가 싶은데 위원님 뜻이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설명을 들을까요?

유계현위원

설명을 간단히 듣고 가죠.

문쌍수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현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단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회계과장 박계철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 및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취득재산은 첫째 공유재산 취득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198-3 외 1필지, 경남교육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폐교로서 단목초등학교와 대평초등학교 신풍분교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토지가 24,350㎡, 건물은 1,907㎡…….

문쌍수위원장

회계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하고 현장설명이 중요하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재산가액은 11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사유는 사용하지 않는 폐교를 매입해서 향후 공공용으로 활용하여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서 실크산업 혁신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삼곡리 실크전문단지 내며, 건축면적은 지상3층으로 12,185㎡, 부지면적은 2필지입니다. 이것은 이미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40억으로서 취득재산은 문산읍 삼곡리 1661-2번지 및 1667-2번지, 지상건축물이 되겠습니다. 12,185㎡, 취득가액은 20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신소재개발시설, 봉제기술지원시설, 연구지원시설, 패션비즈니스시설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위원

과장님, 취득사유는 이 유인물을 보기로 하고요. 위원장님, 질문 하나 하고요.

문쌍수위원장

예, 설명 다 마쳤습니까? 예, 다 마쳤으면 질의 간단히 하세요.

천효운위원

과장님, 부지면적은 11,908㎡ 이건 진주시 소유고요, 밑에 보면 2필지에 건축면적이 12,185㎡ 나와 있거든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천효운위원

이게 평수로는 3,602평이네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천효운위원

취득가액이라는 것은…….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건물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선축비지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천효운위원

그럼 괄호를 해가지고 혁신센터 건물 신축비라고 써야 되고요. 이게 전문가한테 자문을 해갖고 산출금액을 뺀 겁니까? 200억이면 평당 보니까 542만7,000원 금액입니다. 주택도 최고로 지으면 한 300만원 하면 다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200억이라는 것을 산출한 겁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이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거기서 가 금액이 나온 것이 약 200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는 신소재개발시설하고 봉제기술지원시설하고 연구지원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설이 일반 가정집하고는 다릅니다.

천효운위원

그게 아니고요, 사업비가 340억입니다. 340억이면 취득가액을 200억 빼버리면 140억이 돈이 또 남아 있어요. 남아있는 이게 주요시설에 들어갑니다. 주요시설도 신소재개발시설, 봉제기술지원 이걸 내역을 써 놔야지요, 예상금액을.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2필지 부지대금을 제외한 건축면적에 따른 소요사업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아니,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건축면적 12,185㎡에 대한 취득을 할 거다 이게 200억이 되어 있고, 그럼 200억을 빼버리면 총 사업비가 340억이 되어 있거든요. 안 되어 있습니까, 국비 도비 합해 가지고. 그럼 140억은 뭐하실 건데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에 총 340억입니다.

천효운위원

그러니까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그 중에서 부지확보를 한 것이…….

천효운위원

부지는 진주시 소유로 되어 있네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그게 340억 안에 부지하고 다 포함한 것이 340억이고.

천효운위원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부의장님, 그 부분은 사업이 사실상 우리사업이 아니거든요. 그건 나중에 현장에 가시면 상세히 부의장님한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새로 자료를 해 주시고.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천효운위원

취득사유도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반드시 넣어야 되고,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세요. 340억 공사인데 A4지에 이래 갖고 위치도 모르게 해놓고 다음부터 이런 자료를 내면 앞으로 본회의에 가면 20명 전 의원이 다 봅니다. 다 보는데 A3지나 이래 갖고 컬러로 찍어 가지고 미리 자료를 만들어 내세요. 이래 가지고 어찌 됩니까? 과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맞는가.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그건 지난번에도 현장에서 도상을 해가지고 설명을 이미 한번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천효운위원

나는 기억도 안 나고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지금 기업통상과장님이 현장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아마 도상에 설명이 다…….

천효운위원

우리는 이걸로 이해가 다 가는데, 자료 가지고 현재 갈 건데 내일 본회의에 가면 20명의 의원들이 자료를 볼 때 이리 현장사진을 찍어놓고 예정부지도 어디인지 모르고 흑백으로 찍어놓으니까 이 자료가 성의를 보이라 이 말입니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부의장님,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것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사실은 공유재산관리는 총무국에서 하니까 온 건데 원 업무는 재정경제국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앞으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더 보충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안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방문 후에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질문사항 안 받습니까? 여기 보면 공유재산 취득에 폐교된 학교를 하는데 그 전에 진주시에서도 다른 학교를 부지매입해서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그건 제가 답변할까요?

김경애위원

예.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사실은 농촌에 사시는 위원님들은 잘 아실 건데 발단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학교를 매입한 건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전에는 폐교도 많이 안 되었고. 지금은 폐교가 너무 많이 되거든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폐교가 되면 학교 위치가 다 좋은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개인에게 팔아버리든지 이렇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이 시설을 가지고 기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콜센터라든지 이런 걸 유치한다든지 이러면 경제적인, 땅도 관에서 하면 돈도 좀 싸게 살 수 있고 또 그걸 다른 데 파니 우리가 사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대평분교 신풍초등학교 쪽은 가보시면 상당히 산이 좋고 잘 어울러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연수원 같은 것도 하면 어떻겠느냐? 꼭 공무원 연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사놓으면 검토하면 안 되겠느냐. 당초에 폐교 관련된 것이 열한 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쓸만한 것이 저희들이 보니까 한 너덧 군데 정도 밖에 없고 그 나머지 멀리 있어서 우선 돈이 되는 대로 사고 그 외 건 바꾸자, 교환을 하자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도 교육위에서 우리 걸 쓰는 곳이 어디냐 하면 촉석초등학교 운동장 같은 건 우리 겁니다. 시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알기로 진양고등학교도 운동장이 우리 건지 알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교환하려 하니까 위에서는 교환을 난색을 합니다. 저희들 생각에 우리는 교환을 해서 우리가 쓰고 활용하려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시에 써도 저거가 쓸 걸, 떼어가지고 못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는, 공식 석상에서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교환불가라고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교환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지금 있는 두 군데 정도는 당초예산에서 내년도 사고 앞으로 그런 걸 전체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다 우리시가 사야 된다. 시에서 돈이 없어서 그렇지,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시유지는 좋다. 그래서 그걸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가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우선 두 군데를 저희들이 매입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김경애위원

학교 활용과 관련해서 일단은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라고 계획만 하고, 계획이 나와 있는 거예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요, 지금 콜센터를 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콜센터를 아직 준다 안 준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콜센터를 유치해 보려고 생각하는 게 제일 가까운 데가 단목초등학교를 일단 하고 있는데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신풍초등학교 그건 그쪽에 가보면 양쪽으로 산이 많고 하기 때문에 다시 리모델링 해서 하면 수련장 같은 걸 하면 안 좋겠느냐, 산도 있고 이러니까 어떤 걸 하든지 안 좋겠느냐 그런 뜻으로 우선 두 군데를 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설명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김경애위원

예.

문쌍수위원장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회계과 업무니까 회계적인 부분 묻겠습니다. 단목초등학교 토지대장에 보니까 개별공시지가가 2001년하고 변화된 폭이 적은데, 죄송합니다. 대평 신풍분교 같은 경우는 개별공시지가가 2007년에서 2008년으로 2배 가까이 올랐네요. 공시지가가.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산정기준이?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공시지가는 지적파트에서.

정리주위원

지적파트에서 했는데 신풍분교가 갑자기 공시지가가 2007년도 1월에 5,900원입니까? 에서 2008년도에 11,400원으로 올랐는데 대평 다른 데 비하면 많이 오른 것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해서 공시지가가 갑자기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올랐는지?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세부적인 관계는 제가 뭐…….

정리주위원

일단 회계과에서 재산취득에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학교가 문제되는 게 오래된 고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사실은 가치가 되는데 그러면 재산취득 과정에 나무 부분은 제외된 건가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정리주위원

그럼 나무는 학교에서 매매를 한 이후에 이 부분에 저희들한테 합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수목은 그냥 따라옵니다.

정리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 주세요. 교육청에서 수목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들한테 매각을 합니까? 아니면 지금 가 보면 수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목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매매를 하고 따로 개인에게 외부에 반출을 시킨 이후에 이 부분을 저희들한테 합니까? 아니면 토지 내에 있는 모든 수목을 다 합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아니요, 같이 인수를 해야지요. 같이 다 인수를 해야지요. 수목을 빼버리고 그리 인수를 해버리면, 개인 집 같은 것도 그런 경우에는 큰 수목은 별도로 계약할 때 당시에 포함하고…….

정리주위원

아니,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반 개인집의 수목하고 학교 차원의 수목이 다른 게 조경하시는 업자들 이야기 들었을 때는 학교에 있는 수목이 어떨 때 보면 건물값보다 더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오래된 향나무 같은 건 한 그루에 몇 백만원 몇 천만원짜리 나무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산으로 치면 몇 억대가 넘는 나무가 있는데 이게 취득과정에서 외부로 반출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계약할 때 계약조항에 넣어서 하면…….

정리주위원

그래서 취득과정이니까 그게 가치가 되면, 그러니까 회계 상에 그게 가치가 되면 취득과정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그건 계약을 하면서 계약조건에 같이 들어갑니다.

정리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조건인데 그게 가치가 있으면 이게 재산취득 과정에도 수목 같은 것도 재산상으로 잡힐 수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수목은 일반적으로 같이 따라 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수목이 고가라면 그건 계약조건 상에서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럼 이 계약조건 상에 수목이 포함되었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그 과정까지는 안 왔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런 부분들을 보통 학교 매입할 때 챙기시느냐고 묻는 겁니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아직까지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정리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후에 계획을 잡을 때 잡아야 된다 말입니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관과 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때까지 예를 들면, 물론 아이들도 우리 시민이지만 이때까지 우리 땅도 썼는데…….

정리주위원

그럼 만약에 교육청에서 매매를 할 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정리주위원

그 부분에 계약서나 재산목록에 잡혀있지 않다면 제가 알기로 교육청에서 재산 잡을 때 기본적으로 거기도 건물이나 이런 부분 잡지, 재산상에 학교 수목을 잡아놓지는 않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럼 매매를 할 때 학교에 대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토지대장상으로 인수인계를 하는데 수목부분을 외부에 매각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인지?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가정집에,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 매각을 하면…….

정리주위원

이게 가정집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조건은 똑같아요, 가정집과 공공건물과 그건. 왜냐 하면 소유자가 내가 볼 때 이 나무가 비싼 것이다 당신이 나무를 살래 안 그러면 나무를 가지고 간다, 그런 조건입니다.

정리주위원

통상적으로 수목 같은 경우에 가치를 매기는 게 희소성도 있지만 오래 될수록 수목의 수령이 크거나 클수록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부분들이 재산에 잡혀 있다든지 확인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재산 아니다든지 아니면 그걸 빼고 하겠다든지 포함해서 한다, 그런 어떤 확답이 정해지면 취득과정에서 그 부분을 챙기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실 문제지 그게 가정집하고 비교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그건 계약의 조건에 명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왜냐하면 이건 개인이 돈을 주고 취득하는 과정이 아니고 시민들 세금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익이 되는 부분 같으면 세목 세목 챙겨야죠, 득이 된다면. 맞지 않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그걸 질문 드리는 거 아닙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정리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계약할 때 챙겨서 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리고 아까 공시지가 같은 부분도 설명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공시지가 부분이 아까 보셨지만 2배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저도 그걸 보니까 그때 당시에 5,100원에서 5,900원 갔다가 11,400원으로 갔는데 그 연도에 행안부에서 그런 현실화하는 조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챙겨가지고 오후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공시지가 이렇게 갑자기 2배 가까이 오르게 된 계기. 결국은 토지매입가가 2배 오른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정리주위원

1년 사이에 갑자기 2배 가까이 오른 건 나중에 오후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납득할만하면 문제 삼지 않겠지만 납득하기 어려우면 재산취득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비싸졌다고 볼 수 있잖아요? 계획이 언제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잡혔다면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혹시 계획이 있으셨다면, 폐교된 지 오래 되었잖아요? 2008년도 2009년도 매입계획이 있었다면 그때 공시지가가 올랐다면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되죠.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노병주 위원님.

노병주위원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현장을 한번 보고 와서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노병주 위원님 말씀대로 오후에 다시 현장을 보고 난 다음에 의결토록 하고자 합니다. 뜻이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현장확인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공유재산에 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위원들에게,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주위원

설명은 아까 들었으니까…….

문쌍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님.
민아

강민아위원

저는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왜냐 하면 아까 단목초등학교에 갔을 때 단목초등학교에서 아마 기 추진되던 사업이 하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름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그 마을추진위원장이 시의 관계자들이 와 놓으니까 어쩐 일로 오셨느냐 질문을 하시는 과정에서 본인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 하시고, 그래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상황을 잘 모르시죠, 회계과장님은? 그래서 해당 부서장님이…….

문쌍수위원장

재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말씀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된 적이 있습니까? 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대곡지구 대곡 단목 농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걸 수립하였을 적에 오늘 갔었던 폐교된 단목초등학교 부지 외 동네 주변의 6개소를 이용해서 친환경농산물판매장, 방앗간, 전시장 같은 걸 이용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농림수산부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 사업은 70억 정도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그리 했으나 아쉽게 도에서는 우리가 선정되어 1차 통과했으나 중앙에 농림수산부 그분들이 현장에 와서 실사도 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실사를 할 시 응찰 결과가 저희들이 잘못했겠지요, 결여되어 떨어져 버렸습니다. 당초에는 단목초등학교를 이용해서 활용하려 했으나 응찰결과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님 그 정도 되겠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그 추진위원장 말씀은…….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하영오가 추진위원장을 해서 고생하셨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분 말씀으로는 떨어진 건 맞는데 아직 정리된 게 아니다. 마을주민들의 뜻은 내년 내후년에 다시 구상을 해서 안 그래도 농촌이 소외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 사업이 되고 안 되고, 되면 매입을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지만 상황을 공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기업유치단에서는 유치단대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콜센터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소관 부서의 부서장님은 앞으로 계획은 그럼 어떻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단목초등학교 하영오 그 분이 저번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쉽게 떨어져서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되었다고 보고를 드려야 그런데, 떨어져버려서 아쉽지만 저쪽에서 다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위치가 단목 건이 농촌종합개발이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했지만 중앙부서에서 생각하시는 한방마을, 아니면 다랭이마을 하면서 한쪽 촌에 그런 식을 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소득을 투자, 지금 자기들 생각은 가까이에 개발이 너무 많이 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점수가 작게 나왔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진주시에 한 군데 70억이라는 국비를 가져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저희들 노력 부족으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 상태로서는 우리 쪽에서는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럼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든 계속 혹시 계획을 세우든 그렇지 않든 간에 마을추진위하고도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강홍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병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노병주 간사님.

노병주위원

저희들이 현장조사는 충분히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가기 전에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현장상황을 한번 보고 질의를 드리려고 제가 잠깐 미루었거든요. 물론 시가 공유재산을 늘이고 재정확보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반길 일입니다. 아주 필요한 장소에 이런 물건들이 나왔을 때 시에서 차기의 계획을 두고 그것을 매입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진주시의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것을 이번에 취득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업유치단 과장님을 잠깐 뵙자고 이야기했는데 차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한번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릴 게요. 기업유치단에 지금까지 거론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오전에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 자체가 명확하게 콜센터다 이렇게 정한 건 없습니다. 지금 학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폐교된 학교를 계속 교육청 계통에서는 일반인에게 매각을 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럼 그때는 우리는 돈도 많이 주고 사야 될뿐더러 사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모든 여러 경제 기업 관련되는 걸 할는지 아까 강민아 위원님께서 하시는 그런 부분도 된다면 꼭 콜센터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팔리면 공공건물이라든지 공공부지는 개인에게 사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우리가 매입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하면 쉽고, 또 쉽게 이야기하면 싸게 살 수 있고 이래서 우선 한 두 군데 정도 매입하려는 것이라는 걸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

그런데 실제 물론 차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잘 해서 시의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가져오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만큼 좋은 건 없는데 실제 이런 건물들이 지어져 가지고 그야말로 애물단지들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제 당장 매입을 해서 내년에 신축할지 그 다음에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심의회를 하는 과정이니까 이것이 이번 기회에 꼭 필요한 것인가를 따져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가 매입을 하고 난 이후에라도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또 실제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공유재산이 제대로 활용이 못 되어 방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보고 온 바로는 특별하게 가서 보니까 물론 다시 건축해야 되는 경우, 또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경우 해도 사실은 거기에 재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 땅 매입비는 그렇지만 그 외적으로 사실은 투자되어야 될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그 부분이 위원님들이 걱정할 부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생산적인 데 활용하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적이라는 것은 금방 제 이야기대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콜센터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 그건 생산적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 또 수련관 아까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현재 생각이지, 그 부분 같이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건물이라는 것은 공공건물을 자꾸 지으면 지을수록 솔직히 이야기해서 경비가 많이 듭니다. 지금 그런 걸 안 하기 위해서 앞에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셨지만 지금 모든 지자체의 건물 자체도 지금 시민에게 돌려주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검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소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병주위원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매입하는 매입가가 제일 중요할 건데요. 아까 대평 신풍초등학교 같으면 폐교가 된 지 상당히 오래 되었지요? 단목초등학교도 물론 향후 10년 이상 된 줄 알고 있는데, 금액 산출은 감평사에서 한 거라고 하셨죠, 아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감정사에서.

정리주위원

어떻게 회계과에서 보시기는 감정평가에서 하신 평가금액에 대해서…….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정리주위원

아니, 감정평가된 소요사업비 3억2000만원, 19억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이건 저희들이 감정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충 위치와 그걸 이야기해서 소요경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겠느냐 그걸 자문을 받은 것인지, 감정을 아직 한 건 아닙니다. 만약에 매입이 된다면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말씀하신대로 취득재산 목록에서 취득하기 위해서 대충 소요사업비가 이 정도 든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정리주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이 정도 금액이면 매입이 거의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걸로 제가 보는데 실제 감정평가를 하면 실제 이 금액하고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올 거라고 판단하시는지? 결국 매입하고 재산에 대해서는 가격이 제일 중요하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큰 차이는 많이 안 나올 거로.

정리주위원

없을 거다. 그러면 그 감정평가 하신 분들이 실제 가 보신 거는 아니고 주소와 번지만 가지고 평가하신 거네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정리주위원

실제 거기 가셔서 평가한 거는 아니고?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지적도상으로.

정리주위원

그렇다면 실제 매입을 하게 될 때는 다를 수 있다 생각하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시골에 폐교 부지에 대해서 총동문회 동창회에서 매입하려는 경향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하지만 자기들 예산상의 문제나 자기들이 모은 재산에 대해서 사용목적에 부합하느냐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관리하시는 분 말씀이 보니까 신풍초등학교 같은 데는 동창회에서 매입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적이 있다고 어렴풋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정리주위원

그분들도 매입하려고 타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동창회에서나 동문회에서 자체적으로 감정평가사를 동원하셔서 아마 실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했으리라고 판단이 서거든요. 그럼 그게 실제 시에서 예산계획을 잡으셔서 하려는 부분하고 차이가 난다면 교육청에서 매각할 때 물론 우리가 같은 협력 관공서로서 우선순위를 줄는지, 통상적으로 저희들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도 가격에 경쟁을 붙여서 매매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 가격은 있지만 저희들하고 토지를 대토를 하는, 대토라 그럽니까, 용어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먼저 대토를 하는 부분을 계획을 잡으신다고 이야기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될 것인지?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에 교환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있어서 일단 우리는 사실은 시 땅이지만 학교부지 안에 들어 가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 토지를 가지고 교환을 하는 걸 제일 우선으로 하고 만약 교환이 원만하게 안 이루어지고 어떤 기업체라든지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임박했으면 우리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부지를 어차피 사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거든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정리주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만 해도 차후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아까 제가 차에서 여쭈었을 때 시청 옆에 있는 교육청 부지 같은 경우에도 부지는 진주시 부지인데 건물은 교육청 소유건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정리주위원

그런 식으로 같이 공유하는, 교육청하고 진주시 부분이 상당히 의외로 진주시에서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평초등학교 평당 10만원 꼴 같으면 농지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는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평탄화 작업이 되어있고 기존에 정리되어 있는 토지라면 고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단목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접근성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도 기본적으로 통상 밖에서 매매되는 토지거래에 비해서는 비싼 가격은 아닌데 아따 말씀대로 되도록이면 교육청하고 진주시가 어차피 해야 될 정비 부분이면 그와 일괄적으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정리주위원

저도 이걸 계기로 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다른 위원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것 외에도 차후에 그런 문제들은 내년도 전반기 부분에 업무보고나 이럴 때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기획총무위원회에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실크산업혁신센터에 대해서 국장님, 재정경제국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실크연구원과 혁신센터하고 차이점이라든지 앞으로 운영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현장에서 묻다가 말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병

류현병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는 전체예산이 340억을 들여서 건립 계획을 추진 중인데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통과되어 사업이 추진되면, 그게 오늘 내일 건립이 되고 추진이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4년 5년 걸릴 사항인데 구체적인 운영 계획들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통과되면 건립 착수해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쌍수위원장

실크연구원과 지금 현재 혁신센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현병

류현병재정경제국장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아까 현장에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340억 중에60억이 민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실크연구원 매각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차이점을 금방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실크산업혁신센터는 신소재산업이라든지 또 봉제센터, 또 여러 가지 다른 시설들이 추가로 들어가고요. 지금 현재 실크연구원에 있는 일부 시설들도 같이 보완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문쌍수위원장

지금 민자 60억이라는 부분이 실크연구원에 바로 들어올 돈이 60억이다?
현병

류현병재정경제국장

예, 60억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상평동에 있는 실크연구원을 60억에 매각하고 거기에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본 위원들이 생각해도 됩니까?
현병

류현병재정경제국장

예, 기본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립 계획이 공유재산관리 계획 동의안이 통과가 되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건립 추진하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지금 현재 실크연구원은 재정경제부 산하의 연구단지이고 지금 이것은 진주시 소유의…….
현병

류현병재정경제국장

연구단지?

문쌍수위원장

연구소.
현병

류현병재정경제국장

실크연구원.

문쌍수위원장

예, 실크연구원인데 지금 이건 진주시의 센터로 봐도 되겠습니까? 실크산업혁신센터라고?
현병

류현병재정경제국장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식경제부의 예산이 지원이 많이 되고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지식경제부하고도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도 있고 운영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이 된 게 없기 때문에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를 해서 하여튼 효율적인 방안, 또 실크산업을 좀 더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업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문쌍수위원장

국비, 도비, 민자, 시비 포함해서 320억이라는 거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똑같은…….
현병

류현병재정경제국장

똑같은 시설은 아닙니다.

문쌍수위원장

차이가 많이 안 난다면 현재 있는 실크연구원을 더 확장시키고 더 크게 할 그런 부분은 없느냐 이야기입니다.
현병

류현병재정경제국장

연구원을 확장하는 형식으로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혁신센터 건립은 자료에서도 보셨듯이 그 안에 신소재개발시설, 봉제기술지원시설, 패션비즈니스시설, 일부 연구지원시설까지 포함해서 행정시설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실크연구원의 현재 시설도 일부 같이 복합적으로 포함되고 그렇게 시설은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문쌍수위원장

그러면 달리 한다면 모든 부분이 장비나 모든 것을 설치해서 실크연구원와 합병한다, 간단하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현병

류현병재정경제국장

합병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일단 지금…….

문쌍수위원장

합병이 아니면 혁신센터는 진주시에서 운영하게 되고…….
현병

류현병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순하게 우리시비만 가지고 투입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가 140억이나 지원받아, 지식경제부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도에서도 예산을 지원받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단독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협의과정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착수되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문쌍수위원장

지금 현재 삼십…….
현병

류현병재정경제국장

그걸 지금 여기서 자꾸 그렇게…….

문쌍수위원장

320억이라는 게 확보가 되었고…….
현병

류현병재정경제국장

340억입니다.

문쌍수위원장

340억이란 돈이 확보된 상태에서 여기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
현병

류현병재정경제국장

확보가 아직, 예산을 그렇게 확보를 해 나갈 계획이지.

문쌍수위원장

확보가 안 된 겁니까, 이게?
현병

류현병재정경제국장

지금 현재 금년에 10억 가지고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안에 어떤 시설을, 먼저 기본시설은 그렇게 갖춰 나갈 것이다 라는 걸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걸 본격적으로 내년에 예산이 국비가 25억 정도, 우리 시비가 한 30억, 도비가 5억 정도 이래 가지고 한 60억 정도를 확보해서 아까 보신 부지대가 특별회계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27억인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것 지원해 주고 하면 그리 하는 예산이 내년에 확보가 될 계획입니다. 340억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340억은 2014년까지 가야,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노력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야 국비나 도비가 확보됩니다. 확보해 가면서 구체적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 합병 이야기했는데 합병의 형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계라든지 실크산업이 좀 더 우리지역에 특화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에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어떤 부분이든 간에 부지매입 확정에 대한 취득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현병

류현병재정경제국장

부지는 이미 시유지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 건물 지을 게 건립할 계획이 한 200억 정도 건물건축비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계획 동의안이 제출된 겁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된 걸로 믿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면…….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과장님, 단목초등학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노병주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진 부분은 아니라고 봐야 되네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구체적인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폐교를 아까 동창회니 여러 군데서 자기들 매입하려고 하는데 한 번 매입하고 나면 관에서 못삽니다. 지금 우리시가 최고 난제인 기업유치 하는 게 시장님이 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부지 없어서 못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서 일단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많이 하려고 했는데 아까 아침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하고 교환을 하려고 하니까 일부 교환하는 것을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우선 이 중에서 다른 것은 차근차근하게 서로 교환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이 두 군데는 우선 매입을 해서 하자 그런 뜻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올린 겁니다.

유계현위원

교육청하고 어디 협의가 되고…….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어느 정도 협의는 두 군데는 된 겁니다.

유계현위원

교육청하고 다른 데서 어떻게 교육청하고 매입에 대해서 협의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그런 부분 자체가 다른 데 들어가려니까 동창회 같은 데서 반대를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유계현위원

19억 정도 되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동창회 차원이라든지 이걸 매입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또 동네하고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으로도 사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저도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해왔는데 무엇 때문에 굳이, 안 그래도 진주시가 재정적으로 어렵다 그러는데 이 시점에서 19억이나 되는 예산을 거기다 잠궈 놓으려 그러느냐 하는 의문이 솔직히 들거든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산이 어렵다 그러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확정이안 되었기 때문에 말은 못하는데 아까는 예시를 들었습니다. 지금 콜센터를 원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뭐랄까 공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콜센터를 내가 알기로는 원하는 쪽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알선해 줘야 되는데 알선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유계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신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콜센터 규모가 들어온다 그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건축면적이 어느 정도나 필요한지? 대지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건축면적이 콜센터라 그래봐야 사무실 성격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지요? 단장님 말씀하세요.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기업유치단장 강도석입니다. 콜센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 시장님께서, 이 학교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께서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콜센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은 기업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말 제조업 분야만 유치하는데 신경을 썼습니다. 썼는데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기업유치에 다방면으로 많은 지인들을 알고 있다 보니까 지난 9월 28일 KT하고 부산콜센터 자문위원들이 두서너 분 왔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아주 필요한 기업이 콜센터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콜센터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앞으로 콜센터 자체가 고용창출 등 무한한 발전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고 서울 같은 데 428개, 그리고 광주, 대구, 대전 같은 경우에는 40개지만 고용창출 인원은 11,49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앞으로 혁신도시 내에 공공기관이 들어오고 특히 LH공사도 유치해야 될 입장이지만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콜센터가 유치가 되어야 되고 현재 경남권에도 지금 27개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창원, 마산, 진주 쪽에는 콜센터가 경남은행 외에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문 몇 개라도 유치를 해서 여성일자리 창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조금 전에도 제가 이분들하고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이런 부분을 함에 있어 가지고 갑작스럽게 유치가 되면, 대곡 같은 데도 단목초등학교도 검토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시 관내에 있는 임대건물을 알선해서 또 유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 자체는 보니까 한 사람이 6평 정도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몇 개 기업체만 유치를 하더라 그래도 상당한 면적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가 단목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소 외곽지지만 그분들이 저희들하고 같이 서로 협조가 잘 되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물론 19억 정도 예산이라 그러면 물론 예를 들어서 시내 쪽에서 사무실을 확보한다 그래도 그 정도 예산은 충분히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건 전혀 아니고 어떤 기업이든지 예를 들어서 콜센터, 콜센터의 역할이 어떤 부분인지 내가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고용창출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100번이라도 그런 건 유치를 해야지요.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학교가 면적이 워낙 넓고 하다보니까 제 생각에는 건물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평이 일이백 평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오히려 다른 쪽으로 어디 활용할 수 있는 데를 선택을 해 보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런 부분 저런 부분 깊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합시다.

문쌍수위원장

유치단장님, 콜센터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인지 한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콜센터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라 하는데 구체적으로 쉽게 풀이해 주세요.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콜센터 자체가, 콜센터가 컨텍센터라고도 하고 콜센터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텍센터는 과거에 단순 전화상담을, 안내 업무를 처리하는 콜센터 개념에서 순수하게 전화상담만 하는 부분은 콜센터입니다. 그리고 그 개념에서 고객관리 개념뿐만이 아니라 문자서비스, 이메일, 팩스, 온라인상담, 채팅 원격지원, 다양한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비대면, 사람을 만나지 않고 비대면 상태에서 다양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콜센터 컨텍센터라는 내용입니다.

유계현위원

이게 그러면 기업체에서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까?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업체도 그렇고 삼성이나…….

유계현위원

기업하고 유대관계가 긴밀히 요하는 부분이라 그러면 그걸 차라리 산업단지 내에 어떻게 유치한다든지 안 그러면 혁신도시 내에 접근성을 그렇게 생각해보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습니까?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기업체 같으면 사실은 하나밖에, 자기들 회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 같은 데, 지금 경남은행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점을 각각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고, 콜센터 부분도 사실은 콜센터도 유치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어렵다고 그냥 있을 수 없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려고 하는 입장인데 시에 큰 혜택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에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노병주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예, 노병주 위원님.

노병주위원

아까 설명을 해 주실 때 다소 외곽적이기는 하지만 협의만 잘 되면 운영이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다소 외곽적이라는 부분이 맹점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화상담을 주로 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시내에서 거리를 따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썩 접근성이, 우리가 자주 찾아가는 게 아니고 물론 전화상담이 주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콜센터가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외곽지역에 분포를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광주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다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콜센터 유치를 함에 있어 가지고는 매입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 외곽지지만 아주 저렴한 부지에 유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원혜택이라든지 주게 되면 더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거기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쌍수위원장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학교 19억씩 매입해 갖고 콜센터 하는 건 진주지역특성상 맞지도 않는 것 같고요. 그게 텔레마케팅 같은 건 비정규직 여성들을 몇 천명씩 양성하는 게 시장님의 기업유치 전략하고는 전혀 일맥상통하지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목을 붙여 가지고 19억씩 매입한다 그러면 저도 찬성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요. 아까 총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지를 장기적으로 싼 매입가격에, 비싸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비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매입을 해서 활용가치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걸 위원님들이 묻는데, 사전에 계획성이 섰느냐 유계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죄송합니다마는 궁색한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콜센터라는 말이 지역특성에 전혀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차라리 공유부지를 매입하는데 가치성이나 이런 부분을 강조하셔야지 저희들이 수긍이 가지, 기업유치에 콜센터 다른 활용방안이 부득이하게, 제가 보기에 갑작스럽게 나온 말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드리는 말씀이고 이왕이면 공유재산이면 공유재산답게 차후에 확실한 활용가치를 찾아낼만한 아이템을 찾아내시고, 가치성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콜센터 이야기 그만하시고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기업유치단장님 수고했습니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콜센터를 사실상 예시를 들어서 하는 거지, 거기다가 반드시 콜센터 한다고, 분명히 서두에 그리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원님들이 참 재정이라든지 이런 데 걱정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이 지역에서 35년간 공무원 하면서 평생 이 지역을 사랑하고 이 지역에 남아 있을 사람인데 진주발전을 위해서 저는 남아있는 폐교가 있으면 돈만 있으면 자꾸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안 사고 두 군데만 사는 것이지, 나중에 뭐 내 놓아라 해보세요. 팔리고 나서, 지금 일반적으로 폐교를 이용하는 것 많습니다. 금산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금산 걸 해보려 그랬는데 금산은 다른 시설로 사용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나중에 나가면 우리시가 필요할 때 뭘 가지고 줄 겁니까? 그때는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아까 정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콜센터를 예시를 이렇게 하지 않겠냐는 거지, 콜센터 반드시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콜센터라는 건 담당부서과장이 와 놓으니까 설명하는 것이지, 콜센터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쌍수위원장

예,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단목초등학교가 폐교된 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2006년에 되었습니다. 한 4년 되었네요. 한 5년 되었네요.

유계현위원

5년 정도 되었다고 봐야지요.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게 매각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누가 19억이나 주고 쉽게 매입하려는 데가 있을지 모르지만 기업하는 사람도 쉽지 않을 거고 그렇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창회라든지 그런 데는 생각도 할 수 없을 거고 쉽지는 않을 건데 갑자기 매입한다 그러니까 참…….

문쌍수위원장

지금 단목초등학교가 5,100평 정도 되고 평당가격을 해보니까 37만2,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위원장님,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교환을 하려는 게 첫째 목적이거든요. 첫째 목적이 교환이에요. 우리 쓰고 있으니까 첫째 목적이 교환이고, 두 번째 협의해서 교환이 안 될 때는 매입을 하겠다. 일단 공유재산 계획이 통과되어야 우리가 교환을 하든지 그 다음에 매입을 하든지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자체는 자꾸 그런 말씀만 하시는 것이 저는 좀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이 잘못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학교가 있으면 폐교가 다른 데 넘어가, 19억이 다른 데 팔리겠느냐 이리 하지만 팔려버리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주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꾸 앞으로는 더 발전되어서 기업을 유치한다고 볼 때 나중에 그런 여력이 있을 것인지, 나중에 그럴 것 같으면 실제 오늘 속기록에 남을 겁니다마는 늦은 감이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이 부분 자체는 교환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환을 하고 두 번째는 꼭 안 될 때는 매입하려는 계획인데 시장님도 교육감님한테 직접 교환을 해 달라, 꼭 교환을 해 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예,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그러시면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공유재산 관련 부분 중에서 학교 부지들 관련되어서 자료를 충분히 모으셔 가지고 다음에 기획총무위원회 설명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도 사실은 공유부지에 필요한 부분이고 아까 도동지역에 있는 교육청 같은 부분도 건물도 사실 교환대상에 해당 가능하죠?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교육청 관계는 자기들 교환하려 해도 우리는 안 하려 그럽니다. 왜 안하려 그러느냐, 거긴 금싸라기 땅인데 우리가 뭐하러 할 겁니까?

정리주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부지하고 그 건물을 진주시가 받으면…….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건물은…….

정리주위원

왜냐하면 토지가 진주시청 부지니까 건물하고 매각은 각자 해야 되잖아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그건 설명은 제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거기 부지가 1,000평입니다. 그 중에서 100평은 교육청 겁니다. 900평은 우리 겁니다. 건물 저 겁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할 때는, 건물이 오래되었습니다. 오래 되었기 때문에 우리 돈 가지고 뭐 하러 뜯을 겁니까? 저보고 뜯어 달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하려면.

정리주위원

그런 부분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 말고도 촉석초등학교도 이야기하셨고 많지 않습니까?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종합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리 해준다는 약속 하에 검토를 해 보시죠, 위원님들.

문쌍수위원장

지금 신풍초등학교, 대평 분교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매입이 만약에 된다면, 거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기 제가 설명을 몇 번 드렸는데 지금 단목초등학교하고 신풍분교하고는 확실한 계획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대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실무진이 생각할 때는 단목은 가깝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산적인 걸 할 수 안 있겠느냐, 신풍초등학교 정도는 좀 더 수리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대로 수련장이나, 그것도 생산적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교환을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필요한 두 군데 정도는 해보자 싶어서 올린 겁니다.

문쌍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신풍 말고 단목초등학교 같은 건 동네주민들이 매입을 상당히 원하고 계시죠?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

정리주위원

동네주민들이나 시에서 부지매입을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없나요? 외곽에 기업들에게 매매되기 보다는 동네주민들은, 단목에?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아무래도 시에서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정리주위원

그렇겠죠.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그 여론은 파악을, 아무래도 기업 가는 것보다는 우리 하는 게 낫다고 안 보겠습니까?

정리주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안배하는 차원에서도 기업에 매매되는 것보다는 진주시가 매입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문쌍수위원장

충분한 답변과 아울러 토론까지 된 것 같습니다. 결정을 위해서 정회 후에 할까요? 바로 후에 들어갈까요?

유계현위원

항상 정회를 했으니까 한 5분간만 정회를 합시다.

문쌍수위원장

그러면 가결을 위해서 정회를 5분 선포하겠습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기본)안에 대한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동의안을 제출하실 분은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노병주 위원님.

노병주위원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기본)안 중에서 1번 사업명 공유재산 취득매입 건인 단목초등학교와 대평초등학교, 신풍분교 취득 매입 건은 보류하고 2번 사업명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안은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기본 계획안 첫 번째 공유재산 취득(매입)의 건은 보류하고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