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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185회 제2본회의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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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예결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동진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동식 의장님과 장동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구민이 주인 되는 희망 강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8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의안번호 101번,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강북구의 재정규모 및 재정운용 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 총액은 4,100억 4,1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3,663억 3,600만원보다 437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3,997억 7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435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03억 3,300만원으로 1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액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 10억 6,300만원, 지방교부세 3억 1,300만원, 조정교부금 84억 7,700만원, 국시비보조금 338억 2,800만원 등, 총 436억 8,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8,300만원이 감소되어 세입 총액은 금년도 대비 435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세출예산은 인건비 26억 3,600만원, 경상이전 381억 1,500만원, 자본지출 15억 1,700만원, 내부거래 10억 2,800만원, 예비비 4억 3,600만원 등 437억 3,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물건비는 1억 3,400만원이 감소되어 총 435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 행정분야 229억 4,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4억 8,200만원, 교육분야 54억 4,3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74억 1,000만원, 환경보호분야 150억 6,400만원, 사회복지분야 2,288억 9,900만원, 보건분야 108억 7,1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9,9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9억 3,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38억 9,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0억 2,100만원, 예비비 39억 9,700만원, 기타 행정운영비 976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억 3,7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의료급여대상자 대한 의료지원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0억 1,1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지원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86억 8,5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녹색주차마을 조성, 주차사업 도시관리공단 위탁비 등 주차사업에 활용토록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감액 1건에 395만 4,000원, 증액 3건에 1,052만원이며,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감액 14건에 4억 1,780만 9,000원, 증액 17건에 2억 3,706만원이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감액 1건에 2,559만 8,000원, 증액 5건에 2,55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행사성, 소모성 경비 및 시급성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 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 증진과 주민일자리 창출 및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감액사항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냉장고 구입비 395만 4,000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중 민원처리 체계의 안정성 도모, 주민불편 및 고충민원처리, 구민참여 옴부즈만 확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옴부즈만 활동수당 112만 5,000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중 구정홍보 역량강화, 영상미디어, 강북구 사이버 사진 공모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이젤 구매비 25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활동 지원, 민간이전,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중 생활체육사무국 운영비 지원, 차량운영비 60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교육 1등구 육성, 평생학습도시 체제 구축, 독서문화 진흥사업 운영, 민간이전, 민간행사 사업보조 중 강북가족 글짓기대회 지원 15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청소년보호 및 육성, 저소득 아동복지 증진, 결식아동 급식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결식아동 우유급식 지원비 1,278만원을 적정 단가에 맞춘 예산편성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차량선박비(유류비 및 수리비) 1,198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중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경영지원, 봉제지원센터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인건비, 패션봉제 교육장 운영,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비 2억 8,425만 4,000원을 사업 실효성 부족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액 삭감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중 폐기물관리,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중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 처리(소각)비 1억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중, 폐기물관리,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쓰레기 분류배출 및 무단투기 근절활동,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청결강북 사업추진, 우수 청소봉사자 꽃다발비 3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액 삭감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중 폐기물관리, 청소시설·장비 운영, 청소차량 장비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청소차량 유지관리비(유류비, 수리비, 기타) 3,719만 4,000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환경과 소관 예산 중 대기오염 관리, 대기오염 저감사업, 환경오염행위 단속,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중금속 측정기) 구매비 3,25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의약과 소관 예산 중 편리한 의료업소 이용, 의료업소 관리, 응급의료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잘못된 산출내역을 바로잡기 위하여 교육장비 구입, 홍보용품 구입비 1,400만원을 일부 감액하여 감액 총액은 13건, 5억 58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정활동 지원,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 의회비, 의원 국외여비 중 내실 있는 해외여행을 위하여 의장, 부의장, 의원 해외여행비 700만원, 국제회의, 자매결연 공식행사 참가비 21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정활동 지원, 의회운영의 내실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문위원 의안심사 및 조사활동비 18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정활동 홍보,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의정홍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언론인 및 방송인 간담회, 의회홍보활동 업무추진비 16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복사기 구입비 497만 7,000원, 모니터 구입비 47만 3,000원을 신설하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중 구정홍보역량강화, 영상미디어, 강북구 인터넷 방송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문자 활용, 구정홍보 영상 발송비 1,200만원을 구정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신설하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칼라복사기 구매비 500만원을 행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신설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 강화, 주민센터 환경개선, 행정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헬스장비 및 바닥매트 구입비 1,500만원, 마을문고 물품 구입비 1,000만원을 이용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신설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 강화, 민간단체 지원 및 운영, 풀뿌리 도서관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새마을문고 도서 대출 재료(RFID, 레이블 등) 구매비 100만원을 열악한 문고 지원을 위하여 신설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 강화, 주민참여 희망마을 살이,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비 700만원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 강화, 주민센터 환경개선, 행정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제설용 리어카 구매비 90만원을 원활한 동 제설업무 추진을 위하여 신설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동주민센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제설대기 등 각종 대기근무 물품 지원비 601만 4,000원을 원활한 동 제설업무 추진을 위하여 신설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 강화, 동 행정 기반 관리, 통·반장 지원, 일반보상금, 통장, 이장, 반장 활동 보상금 중 통장 복지도우미 활동비 4,632만원을 통·반장 복지도우미 활동 지원을 위하여 신설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오패산 산신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산신제 중 벌리 제단 설치 지원 300만원을 산신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설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육성, 문화원 육성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중 전국 전통주 전시회 500만원을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1회로 한정하여 신설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교육1등구 육성, 교육문화 환경 내실화,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4만원을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증진, 사회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민관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안심118콜센터 운영, 인건비, 기본급 334만 8,000원을 2015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증진, 사회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행복나눔 강북푸드뱅크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운영비 75만원을 2015년 예산 가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중 건전한 보육사업 육성,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자체),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비 중 어린이집 영아 간식비 3,129만 6,000원을 강북구 영아 건강을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중 폐기물관리,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쓰레기 분류배출 및 무단투기 근절활동,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이전설치비 600만원을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중 폐기물관리,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쓰레기 분류배출 및 무단투기 근절활동,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비 1,050만원을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중 폐기물관리,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쓰레기 분류 배출 및 무단투기 근절활동,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청결강북 사업추진, 홍보물제작비 30만원을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일자리지원과 소관 예산 중 서민경제기반 안정, 공공일자리 제공,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중 노임 및 부대경비(구 공공근로 특화사업) 2억 7,781만 9,000원을 구민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신설하고, 일자리지원과 소관 예산 중 서민경제기반 안정, 공공일자리 제공,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재료비 중 구 공공근로 특화사업 재료비 1,000만원을 구민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신설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중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시설물 관리,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자전거안전교실 강사료 500만원을 시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 구비에 반영하기 위하여 신설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 중 구민건강증진, 감염병 예방 중점관리, 방역 취약지역 소독 관리, 재료비, 재료비 중 500만원을 구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의약과 소관 예산 중 편리한 의료업소 이용, 의료업소 관리, 응급의료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잘못된 산출내역을 바로잡기 위하여 교육장비 구입, 교육재료 구입비 1,4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의약과 소관 예산 중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의료검진, 진료지원 임상검사,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중 CBC검사비 750만원을 구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의약과 소관 예산 중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의료검진, 초중생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중 척추측만증 검사비 500만원을 구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일부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31건, 5억 583만 7,000원입니다. 위원회 의견으로는 다음 내용이 있었습니다. 홍보담담관에서는 부진한 다정다감TV사업에 대해서 1년 동안 내실 있는 운영 후 자체 평가를 통해 사업의 존폐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 바람, 문화체육과 전통주 전시회는 2015년에 1회 개최로 한정함 또한, 구민회관 뒤편 체육시설 설치 예산은 시급성이 부족하여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삭감되었음, 기획예산과에서는 동북4구 발전협의회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의회에 수시 보고하여 주기 바람,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중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및 디자인건축과 소관 예산 중 광고물정비기금관리 운용위원회 운영수당은 2016년 예산부터는 해당기금으로 편성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과 장동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를 전액 반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예산 비목 설치 및 증액부분에 관하여 2015년 12월 2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의 구두 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한동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식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식의원입니다. 2015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다른 공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참석하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정은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각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크지만 시간이 더 이상 없는 관계로 부득히 예결위의 수정안을 수용하되 2015년 추경시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실 의견이 있는 집행부에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ㅇ부구청장 하철승 집행부석에서 -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김동식의장

이정식의원님 토론 끝나고 답변은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의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2차까지 심도있게 논의를 했는데 꼭 집행부에서 그 의견을 추경때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불편하게 큰 소득도 없이 시간 많이 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들의 문제이고, 집행부의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들 고생시켜서 미안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의장

하철승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2015년도 심의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김동식 의장님과 장동우 부의장님를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셔서 반영을 하셨으나 예산 형편상 부득이하게 반영되지 못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안에 최우선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식의장

이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철승 부구청장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연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 지역구 복지건설위원장 김도연입니다. 제184회, 제185회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일곱 분은 굉장히 심도 있고 깊은 내용들이 오갔습니다. 특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처음 심의하기 전에 일명 쪽지예산 그렇니까 시급하지 않은 쪽지예산은 받지 않겠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협한 개인 지역예산 또한 지엽적인 예산과 관련해서는 어느 위원님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강북구 구의원님들은 주민을 대표한 강북구 주민의 대표입니다. 따라서 강북구 전체를 놓고 2015년도 예산을 정확하게 발전이 있는지 없는지를 놓고 강북구의 발전 방향이 있으면 심도 있게 증액과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이정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몇 분 그러한 의견 개진 끝에 고민해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 의견이 충분히 결정되지 않아서 내년 추경에 다시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2015년도 추경예산에 넣어야 할 사업예산들이 과연 어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한 본 의원은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이 줄거나 예기치 못한 시급한 지출요인이 있어야 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들에게 쓰지 못한 예산이 있을 시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2번씩 본회의를 거치면서 심의한 결과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미리 넣는다 또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타당한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추경예산에 최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김도연의원님, 구청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면 좋겠어요. (ㅇ김도연의원 의석에서 - 중요한 상임위원회안 중 결정되지 않아서 누락된 예산이 무엇인지 이정식의원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구청장에서 말씀하신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식의원 의석에서 - 답변해야 해요. 사적으로 물어보든지 하는 것이지 그것을 공식석상에서 준비도 안 했는데 물어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료 준비되었습니다. 의장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민해서 자료는 어떤 내용이든 준비해 두었습니다. 일단 자료 드리세요. 구청에서는 김도연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십니까? 하철승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구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도 존중하고 또 예결위원회에서 예결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도 존중을 합니다.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비들이 부득이하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예산 형편이 넉넉했다면 다 반영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형편 때문에 부득히 못 했기 때문에 추경때는 또 새로운 추경 재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때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장

하철승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의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입니다. 1, 2차 예결위 과정에서 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위에 여러 사항을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또는 위원 중에 답변 가능하신 분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은 일단 구의회의 역할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것입니다. 예산심의는 집행부가 편성해서 구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적정하게 판단 근거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고 그것을 확정 짓는 것이 우리 구의회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런 구의회 기본적인 역할이 미흡하다고 보여지는 두 가지 사안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4·19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서 올해 추경 때도 상정이 되었던 바가 있고, 그 당시에도 4·19 역사기록물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이 전국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강북구가 6,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하는 의견부터 그래도 우리구의 역사적인 상징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동의하자 그렇지만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은 불합리하니까 본예산에서 심의하자 여러 의견 속에 본예산에서 심의하고자 당시에는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1억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예산을 보고 상당히 깜짝 놀랐지요. 올해 추경예산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6,000만원을 시비로 반영할 것을 요청을 제기했다고 했고, 결과적으로 시비가 반영되지 않다보니까 1억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4·19 역사기록물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이 우리 강북구만의 몫인가 국가적인 사안인가, 이런 판단부터 추경에서 논의해 왔던 과정에 대해서 다시 반추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위원회에서 1차 심의때는 9,000만원을 반영했지요. 그렇지만 2차 심의때는 그래도 또 다시 한번 1,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원을 반영해서 의견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예결위 심의에서는 1억 2,000만원 집행부 원안이 반영되었습니다. 쭉 과정을 보았을 때, 예산의 어려움을 보았을 때, 이 사업의 과정을 보았을 때 행정위원회 고민인 9,000만원, 1억원,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과정과 우리구의 어려움을 반영했을 때 일부 감액을 하자는 것이 합당한 판단이고 고민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예결위원회에서 어떤 고민으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원안으로 확정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 다산아카데미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입니다. 지금 몇기에 걸쳐서 많은 참여가 있다고 하지만 평생교육사업 중에 다수 구민들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강좌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산아카데미는 1년에 2번 진행되고, 매 횟수마다 60명씩, 1년에 120명 강좌교육시키는데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저와 다수 위원님들의 고민은 다산 아카데미 좋지만 더 많은 구민들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좋은 명사 초청 강연이나 이런 것을 듣기 위해서 더 많은 분들, 다수 주민들을 위한 대중강좌가 필요하다는 고민 하에 다산아카데미를 1회로 줄이고 거기에서 감액된 2,0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우리 구민 대중강좌로 하자고 변경해서 제출했지만 다시 또 원안대로 다산아카데미가 집행부 제출한 안대로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을 보면서 1, 2차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우리 행정위원회 고민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결위원장님이나 예결위원 중에서 왜 행정위 고민이 판단근거들이 어떻게 충분히 반영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동식의장

박문수 예결위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 예결위원입니다. 구본승의원님 지적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회의규칙상에서 제안자에게 묻는 것이 원칙이지요. 이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안자에게 묻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단 어찌되었든 회의규칙 절차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예결위원장님이나 예결위원께 물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9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건, 강북구의 구호가 무엇입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강북구의 역사문화관광이 강북구의 구호입니다. 지난 박겸수 청장이 지난 6대 당시에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 구호를 걸었고 활발히 진행되던 차에 7대 당선되었습니다. 당선은 여러분이 찍기 이전에 강북구민이 선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를 더더욱 발전시키라는 것이 강북구 주민의 염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잘 아시지 않습니다. 유네스코 등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당연히 강북구를 선양해야지요. 그것에 걸맞도록 하는 것이 강북구민들의 바람입니다. 전체 예산 세부사항설명서 57쪽에 소요예산이 6억 3,700만원입니다. 아마 지난번 추경때 6,000만원이 통과되었다면 아마 서울시도 반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1억 2,000만원으로 배가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4·19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건에 대해선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 다산아카데미 운영, 다산 정약용의 제일 중요한 책자 하나가 목민심서 아닙니까. 강북구 공무원들이 기본서로 갖출, 아니면 전체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들이 모두 갖추어야 할 기본책자가 목민심서입니다. 또한 구청 집행부 공무원과 친숙하게 대화할 사람이 강북구민 아니겠습니까? 목민심서 따라 주는 것이 강북구를 위하고, 서울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또한 평생진흥법인가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이런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법을 위배하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처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질의·답변 속에 들은 바로는 1년에 두 번 강좌, 1강좌에 60여 분이 입학을 하고 수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률 높다고 들었습니다. 지원자가 많다는 것이지요. 저는 예결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원으로서는 오히려 이것은 더더욱 예산만 허락된다면 강북구 재정이 허락된다면 더 확산시켜야 한다는 것이 본 예결위원회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장

구본승의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박문수 제184회 예결위원회 위원장, 전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 행정위원회 고민과 판단근거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고 봅니다. 예결위원들의 아니면 본인의 판단만 말씀하셨다고 보여지고, 실제 고민은 고민이 제대로 접수되었는지조차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4·19 역사기록물을 유네스코에 등재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다산 정신을 계승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더 많은 구민들에게 이러한 대중강좌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돈을 붙여서 하기도 어려우니 이것을 조정하자는 것이 저희가 구민 대중강좌를 예산을 조정해서 하자는 취지였는데 그런 저희들의 고민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다고 보고, 4·19 기록물 등재 관련해서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정 속에서 저희들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 원안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1억원까지 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것이고, 저는 2,000만원이 없어서 이 사업을 중도포기할 사항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예결위에서 우리 행정위원회의 두 번의 고민을 감안하신다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회의 판단만 가지고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는 매년 추경, 본예산 심의할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금액과 사업이 아니라 고민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판단으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같은 회의석상에 예결위 회의는 참여하지 않겠지만 고민이 잘 제출이 되고,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 부분을 놓고 공간은 다르겠지만 그런 고민과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심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서운한 것은, 문제의식이 있는 것은 그런 고민과 판단근거가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반영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답변할게요.) 질의·토론 자가 답변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01번,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원님들께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결하고자 하는 예산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으로 회의규칙 제42조에 의거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수정안이 부결시 같은 조 제2항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는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재차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를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시간도 1시간이 지났고,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냥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사업예산안의 예결위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앉으세요.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집 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의원 9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김영준의원님이 발의하신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에 추가하여 안건을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영준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들의 노력과 투쟁으로 헌법에서 보장된 지방자치를 1991년 부활시켰으며, 이후 끊임없는 혁신으로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을 다져 놓았습니다. 또한 성숙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발전과 균형적인 국가발전의 든든한 토대이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추진체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12월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의회의 본질을 무시한 채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의 자치구ㆍ군의회 폐지와 광역시장이 구청장ㆍ군수를 임명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앞장서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자치의 본질인 구의회 등을 폐지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를 사명으로 하는 우리 지방정치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 자치와 현장 참여를 말살하려는 획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일동과 강북구민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의회주의적인 몰염치한 만행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은 헌법에서 보장한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개악이므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김영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이 안건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마는 이영심 위원장님이 동료의원님께 양보를 하셨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이영심 위원장님의 넓은 마음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에 질의·토론대하여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05번,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김영준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장이 이번 예결위를 거치면서 느꼈던 소외 혹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장이 이번 예결위를 거치만 느꼈던 소외, 혹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은 사실상 모든 상임위원회를 존중해 주고 싶은 것이 의장입니다. 또한 이번에 예결위처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표 대결이 아닌 전원 합의체로 통과된 내용이 예결위에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장은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절충하자는 의미에서 조금씩 양보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 번 표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예결위 안에 대하여 찬성하기를 희망했습니다. 14명 의원님들은 어떤 의원님이라도 의제가 있을 시 어떤 의견이라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견 충분히 개진하고 다만 열네 분 의원님들 간에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다수의 의견으로 집약되면 거기에 충실히 따라주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14명 의원의 의견이 100% 반영되겠습니까? 그것이 상생과 타협의 정치, 본래 정치의 목적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끝나고 다수의 의원님들과 의장이 그 내용에 대하여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지난번 제2차 정례회 예결위 수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는 의제나 의안이 있을 시에는 가급적이면 많은 의원님들과 서로 공유해서 필요하면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ㅇ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의장 직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행복이 충만하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발전하고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