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민아 의원 발언

김두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주수입니다. 제1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1월 1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1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 하였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의안을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17건으로 예산안 2건, 조례.규칙안 11건, 결의안 1건, 기타 의안 3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김미영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외 1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강길선, 이인기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미영, 신정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김경애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는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공영 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상임위원회별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주요 업무보고서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2011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서는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경제건설위원회 심현보 의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경제건설위원회 심현보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심현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행복한 시민 활기찬 진주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심현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채석장 부지 복구의 문제점과 활용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채석장은 10년까지 토석 채취 허가가 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산림환경과 경관을 해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대부분이 산지 능선으로부터 수직에 가까운 절취로 채석 잔벽이 먼 곳에서도 가시 되어 불량한 경관을 이루는 등 주변 자연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토석 채취 사업 후 복구가 완벽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토 이용 측면에서 지역 사회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채석장의 복구는 원상 복구나 개량 복구의 개념과는 다를 수 있으나 사면 안전, 식생 녹화를 일정기간 내에 적정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복구하도록 되어 있고, 토석 채취 후 평지로 된 곳이나 지하 채굴로 인해 발생된 웅덩이 등을 매립하여 복구하게 될 경우에는 그 비용이 막대하고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수직 잔벽은 복구 녹화가 거의 불가능하고 소단에 수목을 식재하거나 사면에 파종을 할 때 채석 잔벽 상단부분까지 복구가 진행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복구를 해 놓고도 식생으로 인한 복구가 진행되는 오랜 기간 동안 훼손된 상태로 남게 되어 경관 훼손의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훼손된 산지와 수직 잔벽은 위치, 지형, 형태에 따라 경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타 용도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내의 채석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한 사례를 파악한 바 인근 지역인 함양군 마천면 마천 석재는 90도에 가깝게 남겨진 채석 잔벽에 거대한 불상 조각으로 바꿔 훼손을 최소화하고, 경기도 포천은 문화예술 공간인 아트밸리, 서울 중랑구 면목동은 폭포공원으로 타 용도로 전환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충북 단양은 광산 채석을 마친 후 골프장으로 조성하여 용도를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도 채석장 복구가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경관 훼손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차원에서 채석장의 이용 후 부지에 대한 타 용도 활용에 관한 방안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석재 및 골재 등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토석 채취허가 및 복구 전반에 대한 운영과정에서 일부 제도적 미비점, 사업자의 성실성, 복원 목표와 기술체계 등으로 행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앞으로 신규로 허가되는 부분은 식생 도입이 가능하도록 잔벽의 구조적 안정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식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수직 잔벽보다는 수평으로, 또는 경사를 완만하게 하는 등 복구 설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하여 사후 토지 이용도 가능하도록 현장 여건에 맞추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석장 복구와 관련된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폐 채석장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 등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회기를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29일간 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20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창희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고 기획문화국장의 예산 규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 문병민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책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 절약과 편의상 백만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8,109억 8,6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6,241억2,300만원, 특별회계가 1,868억6,300만원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해서 243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안 명세 및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 제4조 계속비 사업 제5조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당초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5억2,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2%이며 제7조 2011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99억원입니다. 제8조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이용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8,109억8,600만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425억7,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6,241억2,300만원으로 전년보다 926억9,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68억6,300만원이며, 498억8,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세입.세출 총괄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1,153억7,200만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2억8,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 수입은 2,127억800만원이며 871억3,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18억9,700만원으로 174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70억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140억8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종합경기장 건립비, 사봉산단 기반시설 조성비등 한시적 사업 종료 등으로 802억2,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예산 중에서 일반 공공 행정 분야가 543억2,0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47억7,700만원, 교육 분야가 76억5,2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335억7,400만원이며 환경보호분야가 1,173억2,000만원, 사회복지분야가 1,732억600만원, 보건 분야는 104억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가 896억2,4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371억8,1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978억6,500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618억7,500만원, 예비비가 75억 2,100만원, 기타가 1,155억8,7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기타는 인건비, 연금부담금, 기본사무경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조직별 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여덟개의 실.단.국별 예산은 5,888억1,300만원입니다. 이어서 7페이지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예산은 1,084억2,3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외 8개 사업소의 예산이 1,031억6,200만원이며 37개 읍면동 예산은 105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부터 13페이지 까지는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먼저, 9페이지 상단의 인건비가 1,023억4,000만원이며 물건비는 666억3,900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중간부분의 경상 이전비는 2,769억2,300만원입니다. 이어서 11페이지 아랫부분의 자본지출은 2,639억2,300만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의 융자 및 출자가 43억원, 보전재원이 51억2,600만원, 내부거래가 624억8,300만원입니다. 13페이지의 예비비 및 기타는 29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조직별 세출예산 사업 총괄입니다. 이 부분은 총 예산에 대하여 각 부서별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등의 구성비율을 나타낸 것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 번 더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 문병민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서 매년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고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를 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계획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이며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 계획서는 총 사업비 20억 이상 투자사업과 3억 이상 공연, 축제성 사업으로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 보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우리시의 일반현황입니다. 기본현황과 조직 및 인력, 지역 사회 지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0년 당초예산 재정 규모는, 9,535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168억원, 특별회계가 2,367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34.3%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중기 재정운용여건 중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경제 사회전망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회계별 재정전망입니다. 중기재정계획상 5년간 총 재정규모는 일반회계가 3조3,945억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0.3%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조1,487억원에 연평균 신장률은 4.8%감소 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계는 최종 예산안까지를 감안한 수치이므로, 실제 예산편성과는 다소 다를 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각 회계별 재정규모와 다음 페이지 회계별 총괄 전망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 전망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재정규모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3조3,945억원이며, 연평균 0.3%의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계 하고 있습니다. 세입 재원별 구성 현황을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8%, 지방교부세는 37.6%, 국도비 및 재정보전금은 34.2%, 지방채가 1.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 발행계획인 지방채는 공설운동장 부지 매각지연에 따른 세입 결손을 충당할 계획이며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로 지방교부세는 3.6% 신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전망입니다. 세출을 부문별로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투자 수요가 74.8%, 행정 운영경비가 15.7%, 재무활동이 8.3%, 예비비가 1.2%를 차지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투자 수요 및 20페이지 재정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전망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5개 특별회계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총 재정규모는 5,106억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6.7%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특성상 연도별 재정규모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사봉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2010년과 2011년에는 부족재원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 산업 단지 조성후 분양 및 매각을 통해 상환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 회계의 세출 부문별 전망을 보면 사봉 산업 단지 조성 등 투자수요가 78.8%, 재무 활동이 19.9%, 행정 운영비가1.3%로써 특별회계의 기금조성, 융자금 지원 및 상환 등으로 인해 재무활동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재정 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전망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하수도,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재정규모는 6,381억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2.9%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및 재정규모의 변동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신 진주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2011년과 2012년에는 부족재원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당해 사업에 충당하고 임대분양 완료시 상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부문별 전망을 보면 신 진주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 등으로 투자수요가 86.7%, 재무활동이 4.8%, 행정운영비가 8.5%를 차지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재정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와 32페이지 재정운용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과 책임에 걸 맞는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지역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며 경제위기 이후 재도약을 뒷받침할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행복한 시민 활기찬 진주를 목표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다음 33페이지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입니다. 일반회계는 일반 공공행정을 비롯하여 1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 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재원을 분배할 계획이며 34페이지 특별회계는 상하수도가 포함된 환경보호 분야에 가장 많은 재원을 배분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분야별 계획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분야별 정책 방향 및 투자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부터 143페이지 까지는 부록입니다. 부문별 현황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목록 및 분야별 개발 지표이며 상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하겠습니다.) 예.
민아
강민아의원
의원님들께서는 참고로 79페이지를 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분야, 하단 부분에 교육 경비 보조 사업, 지난 11월 15일 오후 2시에 제가 위원회 한 사람으로 참여하는 중기 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2011년도 교육 경비 보조사업 투자 계획 금액은 45억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출이 되고 심의 결과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30억으로 수정 제출한 이유와 이렇듯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는 다른 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답변을 해 보십시오. 질문은 이상입니다. 제가 제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면 들어갈 것이고요. 추가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답변석에서 답변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김두행의장
질문이 끝났습니까?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기획문화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회의할 때, 심의위원회할 때 강민아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하고 또 인구 추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수정해서 가결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한 부분입니다. 현실에 맞게…….
민아
강민아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 질문은 20억이 감액된 29억, 교육 경비 보조금이 2011년도 불가피한 사항이라면 연동화된 중기지방 재정 계획에 따라서 그 부족분을 2012년부터 시장님 임기 내에 보충할 수 있겠냐 라는 질문에 부시장님께서, 처음에 주무 과장인 기획예산 과장께서는 이것은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이것대로 다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제가 다시 거기에 대해서 안타깝다, 안타깝다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한정된 예산에서 그것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이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앞서서 교육 분야에 교육 경비 보조금을 확대하겠다는 이 이야기와도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추가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께서는 포괄적인 답변을 하시면서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라는 애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 상향 조정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2011년 숫자만 바꾸었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병민
문병민기획문화국장
2011년은 줄이고 2012년, 13년, 14년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얼마만큼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까?
병민
문병민기획문화국장
정확한 금액까지는……. 약 15억 정도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2012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는, 2011년 계획에 25억이 상향조정 돼 있잖아요!) 예. (○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괜히 세운 겁니까!) 그러니까 그 연도별 증액된 숫자는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여기 나와 있잖아요!) 분명히 증가된 것은 분명합니다. (○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여기 책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증가된 연도별 숫자는 제가 분명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분명히 2011년도에 줄어든 만큼 그 이후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그날 개최된 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이 같은 수정된 금액과 수정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까 애초에 제가 질문 드렸던 하향이든 상향이든 그날의 회의가 부시장님의 포괄적인 답변으로 강민아 의원의 그런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라, 라는 그러한 답변으로 회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한 조정은 도대체 어느 회의 단위에서 회의가 되어서 이렇게 수정된 안이 올라 왔는지 이 숫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책자는 다시 제작을 하게 되었는지 너무나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고요. 그 심의위원회 결과와 다른 이렇게 결과를 지금 의회에 보고 하시려면 그 심의위원회 위원들하고도 다시 한번 공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병민
문병민기획문화국장
그 날 그 짚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완을 해서 수정해서 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하고 가결을 지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저는 45억으로 제출되어서 통과되었다고 그렇게 받아 들였지 30억으로 수정하겠다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저 외의 어떤 위원도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보시고요. 2011년을 하향 조정하고 나머지 연도의 상향조정했던 정확한 금액과 그 근거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병민
문병민기획문화국장
그것은 분명히 그날 회의록에도 알겠지만 그것은 분명히 그때 그렇게 보완 수정해서 가결한다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상영 의원 의석에서 -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을 제시해 주면 되잖아요.)
민아
강민아의원
의장님 이렇게는 이 보고를, 이 보고가 성립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요청해서, 그 회의록과 지금 이상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회의록과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이후에 이 심의위원회 결과와 일치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 의회에 보고되고 통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님,
병민
문병민기획문화국장
그날 회의록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만 분명히 그 당시에 수정 의결을 그렇게 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저를 제외한 나머지 의원님들은 그 같은 사실을 지금 확인할 수단을 가지고 계시지 못합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의장님?

김두행의장
강민아 의원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것은 기획국장께서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민아
강민아의원
안 됩니다. 여기 다른 의원님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이 변했는지 그날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던 심의위원들은 또 뭐가 됩니까?

김두행의장
그러면 부시장이 대신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조기호부시장
예, 부시장입니다. 강민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문화국장이 말씀한대로 그날 두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강민아 의원이 교육 경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또 이시원 교수가 인구 추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 해서 이래 가지고 그 당시에 마무리하면서 강민아 의원 지적한 사항하고 이시윤 교수가 지적한 부분에서 보완해서 제출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기 재정 계획 자체가 연동화계획이고 그래서 2011년에는 현실화시킨다고 해서 예산액하고 같이 일치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상향 조정된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 입니까?
기호
조기호부시장
상향 조정된 것이 본 예산 30억이었죠……. 원래…….
민아
강민아의원
의장님,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회의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찾아보시고 정확하게 얼마가 상향 조정되었는지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호
조기호부시장
강 의원, 지금 강 의원이 묻는 것이 뭡니까? 지금 금년도가 2011년도 30억 되어 있고 2012년도가 지금 계획상에 55억5,000만원되어있고 2013년에 63억5,000만원 되어 있고 2014년 64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아
강민아의원
예.
기호
조기호부시장
그런데 지금 금년도 2011년에는 30억으로 예산이 확정된 겁니다. 현실화된 겁니다. 중기 재정 계획은 연동화 계획에 의해서 매년 변동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 내년 2011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30억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편성에 일치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2012년이 원래 계획이 얼마였습니까? 2012년…….
기호
조기호부시장
지금 현재 50억5,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아
강민아의원
원래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기호
조기호부시장
원래…….
민아
강민아의원
11월 15일 날 제출된 자료에는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기호
조기호부시장
…….
민아
강민아의원
답변이 안 되시지 않습니까! 의장님, 확인을…….
기호
조기호부시장
아니 강 의원, 거기에 30억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40억인데…….

김두행의장
자, 의원 여러분 잠깐만 부시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협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보고받은 중기재정계획은 보고사항으로 예산안 심사 시 검토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우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우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본 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행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우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 되었으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노병주 의원, 김경애 의원, 이인기 의원, 강길선 의원, 심현보 의원, 박성도 의원, 류재수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심현보 의원과 유계현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15시45분

김두행의장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시정주요 업무보고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11월 24일부터 12월 2일 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조례안 및 의안 심사를 마치고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