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5년 1월 27일부터 2월4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09번, 제1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12일 박문수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박문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자리에 착석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위원장님 또한 위원님들께 고마움을 표하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강북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등을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2014년 12월 12일 조례 개정을 통해 결정된 2015년 월정수당을 제외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매년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도록 개정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6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삭제하여 동 조례 제2조제3항으로 신설하였으며, 제4조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국내, 국외 여비지급 및 기준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현행 조례는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조례의 문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3항 중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직전년도)을 적용한다. 다만,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초과시 기준액으로 지급한다.”를“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직전년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월정수당 지급 상한 기준액 초과시 상한 기준액으로 지급한다.”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규정에 따른 강북구의정비심의회 국내 및 국외 여비 결정 통보에 따라 안 제4조제2항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에 따라 지급한다”를 “국내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5〕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한다”로 하고, 안 제4조제3항 “국외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4의 국외 여비 지급표에 따라 지급한다”를 “국외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한다.”로 한다.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안 제9조는 삭제한다. 위원회 의견으로는 공무원 여비규정은 인상분이 반영되어 개정되었음에도, 지방의원 국내여비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2008년 이후에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고, 국외여비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2003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따라서 이에 대한 조속한 법령개정을 관계기관에 촉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방금 이정식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식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의하신 박문수의원님께서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의원
예.

이영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의정활동비 지급과 지급제한에 대해서 본 의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제한한 이유가 서울시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어찌되었든 통과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서울시 자문변호사 3인에게 의견을 구해본 바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근거로 들어서 반대를 표명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본 의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의원이 아닌 강북구 집행부 공무원이나 강북구 주민을 상대로 하는 조례 등을 제정할 경우에는 집행부공무원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거나 벌칙을 정할 때는 상위 법규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제한한 이 건은 강북구의회 의원들, 다시 말씀드려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강북구의회 의원들의 권리를 무한히 확장하거나 확대하는 그런 건이 아닙니다.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의원들의 권한을 축소한 것이다. 요즘 시대에 일반인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회의원들의 특권, 가진 자들의 특권을 불식시키자는 것이 강북구 주민들 다수의 화두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구가 타 시·도 국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구가 먼저 앞서 나가면서 강북구 주민들과 함께 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해서 삭제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발의자이신 박문수의원님의 취지는 발의하심으로써 이미 충분히 되어 있음에도 제가 또 발언할 기회를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조금 송구스럽고 또 좋은 취지임을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하고 계시고, 좀더 전체 위원님들 간에 논의 후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박문수의원님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인데 아직 제 생각으로는 깊이나 높이까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는 우리가 별정직이기 때문에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옭아맨다는 것은 아직은 이르지 않나 생각 때문에 반대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깊은 이해 있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제가 박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내신 의안을 보류를 요청했던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령에서 정하는 이상으로 주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 저희에게도 스스로 지켜야 할 인권이 있고, 우리들이 지켜줘야 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법적으로 말하면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제한규정도 없고 위임 받은 것도 없고 해서 아직 법적으로도 왈가왈부 위헌의 소지가 있으니까 좀더 심도 깊게 생각하셔서, 다음 번에는 조금 더 저희들도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겅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0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 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