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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18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5-01-28

김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을미년 새해 들어 첫 임시회를 개회하는 매우 뜻 깊은 날입니다. 앞으로 7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5차에 걸쳐 201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의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계획한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와 발전적인 정책제안 제시 등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을미년 올 한해도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모든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기 전에 담당공무원에게 한번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결권, 행정감시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수리권, 의견제시권,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보고받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받을 보고받을권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행정처리에 대해 보고를 받는다. 집행기관의 보고대상은 자치법령이나 다른 법령에 의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을 말한다.” 이것은 비록 상임위원회에서만 보고받을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무와 관련된, 우리 지방의회에 관련된 또는 우리 강북구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고 “구의원에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김도연위원장

예.

박문수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뜻인지? 집행부에서 당연히 의원들에게 보고하라고 하면 보고를 해야지요.

김도연위원장

며칠 전에 담당주무관께서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명시사항인 구의원의 역할과 집행부의 역할을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어느 과의 누구인지 알려주십시오.

김도연위원장

여기에서 말씀드리게 되면 큰 파장이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차후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계속해서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업무 보고는 구청 건제순에 따라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주민생활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먼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오늘 제18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2015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방향 및 목표,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희동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민생활국 전체 소관부서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전체 소관부서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보고’라는 단어는 일에 관한 내용의 결과나 일에 관한 내용을 말이나 글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직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의사전달의 방법입니다.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통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는 주민이 뽑아준 선출직 의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 업무에 노고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출직 의원님들께서 사소한 것을 묻더라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성실한 답변, 또는 질문했을 때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을 시에는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정업무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해당 쪽수와 간단하고 명료한 질문을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혀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오늘 을미년 새해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이 현재 61%라는 아주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집행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주요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지만 구민이 주인이 되는 희망복지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각오로 저희 국의 전 직원이 열심히 뛸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 사무국장을 하시면서 열심히 하셨지만 막대한 예산을 하나의 손실이 없게끔 골고루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강북 안심118콜센터 운영 활성화’ 대상인원이 40명으로 선정됐거든요. 40명이 선정됐는데 각 동에 몇 명씩 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분을 배당했습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전체 40분을 저희가 관리하는데 복지관이라든지 외부활동을 안 하시는 홀몸어르신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채용인원을 1명 하는데 야간에는 안하고, 이분이 채용된다면 몇 시간을 근무하게 됩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채용은 하지 않았는데, 곧 공고를 해서 채용할 것인데 3월 1일부터 근무를 하는데 공무원과 같이 09시에서 18시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한동진위원

현재 야간에는 운영할 계획이 없고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인력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한동진위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보면 안심콜이 주간보다 야간에 이분들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채용하는 것보다는 주·야간 해서 채용하면 어떨까 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다음 6쪽에 보면 MOU 맺은 현황이 있는데 작년에 우리구와 맺은 MOU 현황을 갖고 계십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한동진위원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쪽에 보면 ‘강북국가보훈회관 건립’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에서 10억을 지난번에 예산편성을 해 줘서 상당히 많은 기금이 확보됐는데 어제 어떤 연락을 받았느냐 하면 국가유공자 중에서 그 전에 자기 집 앞에 문패 달아주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안 달아줬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항의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실제 지금도 문패를 달아주고 있는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보니까 그분들은 자기들이 6·25 때 국가를 위해서 많이 헌신을 했는데 그 문패 하나 안 달아줬다고 해서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이 사업이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다음은 생활보장과입니다. 10쪽에 보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해서 현재 우리가 국·시비 보조로 해서 260명이 12개월 근무를 하고, 또 밑에 보면 구비사업으로 230명 10개월 근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각 동이 평등하게 똑같이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면서 75세 미만인 분들의 소득 조사를 해 가지고 참여시키기 때문에 각 동별로 평등하게 배분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한동진위원

현재 말씀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분들한테만 합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동에 똑같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각 동별로 균일하게 도와주시면 어떨까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신청하는 것은 오픈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하는데 작년의 자료를 보면 계속 한빛재단에서 6명이 똑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이 순회기관 연중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왜냐 하면 각 경로당이라든가 그밖에 기관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해 보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중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여성가족과장님, 12쪽에 보면 우리 구비가 현재 15% 편성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현재 구비가 미편성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 편성이 됩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상보육이 되면서 정부 보육료는 정부와 시와 우리구가 애초에 30대 49대 21의 분담률로 분담을 해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부담을 40%까지 늘려야 된다고 2013년도부터 계속 기초자치단체와 연대해서 정부에 건의를 했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5대 38.5대 16.5로 분담률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끝까지 정부부담이 35%가 아니라 45%까지 가야 된다고, 그렇게 되면 우리구 부담률이 15%가 됩니다. 물론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도 있지만 정부에 대한 정부부담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15%로 편성을 했고, 그래서 지금 부족분 3억 4,200만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서울시나 정부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요청을 할 계획이고, 끝까지 계속 노력을 하고 안될 경우에는 추경이나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동진위원

추경이나 예비비를 안 쓰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다음 15쪽에 보면 ‘여성안심 귀갓길 조성 사업’에서 강북경찰서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안심 귀갓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 범죄, 특히 성범죄로부터 노출될 우려가 많은 지역을 한 24개 지역에 166개 지점을 선정해서 거기에 ‘여성안심 귀갓길’이라는 노면표시와 지점에 있는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를 해서 조도를 밝게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신고위치를 부착해서 만약에 어떤 긴급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고위치를 신고하면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범죄예방환경설계기법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범죄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경찰서에서 협조를 받은 사항입니다. 24개 지역과 160여개 지점을 경찰서에서 협조를 받고 저희가 그 지점에 LED등은 지난해에 계속해서 도로관리과에서 개선작업을 실시하였고 올해는 저희들이 노면에 표시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LED등은 전부 다 설치가 끝났다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제가 100%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거의 대다수 개선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끝난 뒤에 24개 장소와 166개 지점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다음은 노인복지과장님, 18쪽에 보면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해서 그 전에는 구청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불렀었는데 중간에 보면 전국형, 지역형, 취업·창업형 해서 1,415명이 선정됐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것이 급식도우미로서 18개 사업에 투입됩니까?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급식도우미도 있고 동환경 청소하는 것도 있고, 저희 지역형 같은 경우에는 북한산 둘레길 지킴이 사업도 있고 스쿨존 교통사업, 경로당 중식도우미도 있으며 홀몸노인돌봄서비스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초등학생들 예절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사업도 있고, 또 시장 진입형이라고 해서 인력 파견형으로 해서 어르신 일자리도 파견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가마솥희망두부’라고 해서 노인어르신들이 사업을 하는 이런 다양한 18개 사업이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노인정에서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예.

한동진위원

현재 18개 사업이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노인무료급식사업’에 있어서 영양사 다섯 분 계시는 데가 있는데 그 다섯 분이 어디 어디에 계십니까?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11개소 중에서 영양사분들이 지금 없는 데가 번2단지, 번3단지, 번5단지, 구세군, 수유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해서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 5개소가 없는 데를 현재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배정하겠다?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저는 거꾸로 생각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보조금 지원’이 21쪽에 있는데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이 있거든요. 다른 경로당에 가보면 다 원활히 잘 하고 있는데 현재 여가프로그램이 송중동 경로당 같은 데를 보면 그렇게 뚜렷이 나와 있지를 않더라고요. 현재 각 동 96개소의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단체가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시간 나시는 대로 자료 한번 해 주십시오.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예, 자료를 해 가지고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청소행정과장님, 26쪽에 보면 ‘청결강북 추진’이 있거든요. 이것은 건의라고 할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미아사거리에서 저녁에 음식점을 하다보니까, 수유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침에 보면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어요. 미아4동 같은 지역을 보면 상인조합이 있거든요. 상인조합 회의할 적에 한번 나오셔서 업소주인들이 자기 집 앞의 청소는 자기들이 하게끔 그런 것을 계도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아사거리역과 수유역 부분이 상가 밀집지역이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청소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업소주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업소 앞을 청소해 준다면 좋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하면, 아마 다음 달부터 실시할 것인데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 동 안에 있는 상가들을 다 방문하면서 청결지킴이업소 가입, 자기 점포 앞 청소, 담배 재떨이 설치 이 부분을 어제 회의를 해서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음 달초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과거에는 좁은 실내에서 담배를 폈지 않았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런데 지금은 바깥에서 피다보니까 아침에 나오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부는 자기 집 앞에는 자기들이 아침에 깨끗이 청소를 하고 가거든요.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데에서, 돈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한동진위원

마지막으로 일자리지원과장님, 32쪽에 보시면 취업상담실 운영을 수유역에서만 고정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 보면 수유역, 미아역, 미아사거리역 세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에서만 고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각 역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면 어떨까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석경준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유역에 정기적으로 수요일날 나와서 하고 있고, 미아역도 한 달에 1∼2번 나와서 하는데 이것 말고도 올해는 이렇게 고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필요한 곳에 상담사를 배치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보건소에 보건증 접수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상담사를 며칠 전부터 한 사람 파견을 해서 거기에 접수할 때 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앞으로도 취업이 될 수 있는 소재가 있는 곳이면 저희가 유동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안녕하세요. 유인애입니다. 김희동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업무가 많은 부서로 가셨는데 오늘 수고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함께 강북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7쪽입니다. 올해 보훈회관 착공을 하는 것이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착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렵겠습니까? 35억 2,000만원이 확보가 돼서.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35억 2,000만원이 확보돼 있고요, 문제는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보훈회관 자리가 시유지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현재 솔샘길 247번지 아닙니까? 그 번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현재 보훈회관 자리.
인애

유인애위원

예, 보훈회관 자리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유지인데 일단 시의 입장이 무상양여는 어렵다는 원칙을 고수해서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또 다른 부지도 동시에 물색하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작년에 어렵게 10억을 확보해 드린 것인데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확보된 만큼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만약에 준공 후의 운영비는 어디에서 할 것인가요? 준공 후의 운영비는 국가에서 하나요, 구에서 하나요? 그것도 생각해 보셨나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운영비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구에서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구비도 있고 국·시비도 나가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11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순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96개소 계획서를 달라고 하셨는데 장애인들이 하루에 8시간 안마를 해요. 안마가 힘들지 않은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마하는 것을 지켜봤는데 상당히 중노동에 가까운 힘든.
인애

유인애위원

시각장애인이라 해도 지체자들인데 8시간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방문을 해서 보니까 계속해서 한다기보다는 로테이션으로 쉬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6명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5명이 하고 1명은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5명이 한꺼번에 8시간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한 사람이 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한 장소에 다섯 분이 다 가서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96개소 거의 다 돌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우리가 지금 노인정이 96개소인데 대한노인회 강북지부의 협조를 얻어서 2014년에 3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장소가 협소해서 베드를 5개 정도 놓고 돌아가기 때문에 좁은 경로당은 장소문제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96개소 다 도는 것이 아니고 31개소만 도는 것이군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원하는 경로당은 다 하기 때문에 현재 원하는 경로당은 31개소밖에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장애자들이 8시간 하는 것이 너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서 위탁기관이 한양학원이라고 했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양학원 법인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작년 연말에 추진해서 올해 재위탁을 해서 5년간 재위탁을 하였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014년 주요 사업실적 내용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2014년 사업실적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보니까 인건비가 63.3%이네요. 거의 인건비로 많이 나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주로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로 지원하다든지 아니면 교사들이 보육법 평가인증을 직접 나가서 조력을 하는 교사들이, 전문자격을 가진 종사원들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주로 많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구비가 83%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비 지원을 더 확보할 수 없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력을 해서 시의원님들에게 일단 1억 5,000만원을 공동육아방으로 해서 확보한 상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야기가 구비가 83%이고, 예산도 없는데.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원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기초자치단체 100% 구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나 시비 보조사업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83%로 굳이 나눈 이유는 육아종합지원센터사업 중에 보면 시 사업을 위임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이 무엇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영유아플라자라는 사업으로 장난감나라, 어린이도서관, 영유아체험실 그 부분을 시에서 사업을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최소 인건비와 운영비로 준 금액이 9,549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굳이 나누다보니까 비율이.
인애

유인애위원

거기가 건강교실이 있고 다문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무엇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가 4층 건물인데 3층까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4층은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받아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도 여기에 포함된 예산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30대 20대 50으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고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50대 50으로 국·시비사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성가족과 담당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14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있습니다. 수유2동 어린이집 현황을 자료로 뽑아 주시고요. 신축과 민관연대라고 했습니다. 송천동은 신축하고 수유2동 민관연대는, 수유2동 어린이집 중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민관연대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송천동은 신축방법으로 국공립 확충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이번 주에 부지가 선정돼서 계약을 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추진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기존의 보급 어린이집 수급율이 120%로 되다보니까 가급적 민관연대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 중에 최근에 추진하려고 하고자 하는 동이 수유2동입니다. 내년에 민관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시점인 현행 법령에 대해서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가장 적합해야 하고 부채비율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면적이 200㎡ 이상이어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조건하고 수유2동 어린이집 현황을 자료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수유3동, 송천동, 수유2동, 번3동에 국공립을 확충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우선 정한 곳은 송천동과 수유2동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번3동과 수유3동은 언제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계획은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번3동과 수유3동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낸다는 계획은 없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일단은 민관연대 방식을 먼저하고, 그렇게 되려면 전수조사를 3월, 4월 중에 꼭 번3동, 수유3동을 떠나서도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민관연대 방식으로 들어올 어린이집이 있는지 기준을 업무연락으로 띄워서 의향이 있는 어린이집을 조사할 생각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서로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금 문의가 들어오는 집이 간간이 있기는 한데 자격기준이 안 되거나, 특히 자가이어야 되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무상임대를 줘야 하니까 본인 건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1∼2군데 문의 들어온 곳은 있었지만 그렇게 많이 원하거나 또 원하더라도 자격기준이 되거나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대로 하셔서 양질의 좋은 어린이집을 만들어줬으면 하고요, 아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성안심 귀갓길은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24개소 동별 운영현황 자료요. 그러면 동별로 안심귀갓길 정한 장소는 어떤 식으로 정한 것인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범죄 취약지역을 파악하는데 우리 행정공무원보다는 순찰을 자주 돌고 범죄예방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이 경찰서에 많이 있다보니까 선정지점은 경찰서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다 정해놓으신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정해놓고 안심귀갓길 표시도 어느 지점인지 다 정해 놓으신 것이고요? 시작은 안 했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시작은 안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정해 놓으신 자료, 아까 말씀하신 것 좀 해주십시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본 위원이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17페이지입니다. 강북구에 노인인구가 4만 6,000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 어르신 인구가 5만 755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많이 늘었네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여기는 주민등록상 돼 있지 않은 인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단독 및 부부1인 수급자 수와 2만원에서 20만원 받는 수급자 수를 데이터로 뽑아줄 수 있겠지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부부2인 수급자 수하고 월 4만원에서 32만원 수급자 수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0페이지 ‘경로당 가전제품, 가구 등 필요물품 지원’, 2014년도에 경로당마다 전기난로를 하나씩 보급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96개소에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다 주셨나요? 왜냐 하면 노인정이 따뜻한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지급을 해줘서 쓰지도 않고 다락에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 것은 조금 신경을 쓰시고, 이번에 해주신 전기난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노인복지과 21쪽에 ‘여가프로그램 활성화’라고 했는데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인지 계획은 잡으셨습니까?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노인복지관에 프로그램사들이 있어서 협조를 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계획 중이지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신청절차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강사님들 신청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신설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예.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경로당별로 원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전 경로당을 프로그램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경로당마다 원하는 프로그램을 해 주신다고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예, 많은 경로당들이 현재까지는 비좁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것을 찾아서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가프로그램이 96개소 10만원씩 확보가 되어 있어요. 10만원 가지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 듭니다.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사업 전체이지 경로당 자체.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이 강사비이지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 김동일 과장님,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홍보 안내문 제작·배포’라고 했어요. 동네마다 무단투기지역이 있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1개소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 강북구에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동별 특성에 맞게 홍보물 제작을 해서 배포해 주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가 발생하는 지역 인근주민들이 한곳에 모아서 투기를 하다보니까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집 앞에 배출을 해야 맞는데 그것을 들고 나와서 전주 주변이라든가 이쪽에 모아요. 그런 것 때문에 특성에 맞게, 그러니까 무단투기 인근지역의 주택가 배출요일이라든가 시간대 이런 부분들을 전부 홍보스티커를 붙이면서 그 안에다 거기에 맞게끔 써서 붙일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청소행정이 가면 갈수록 동네 다니기가 민망합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달이 특히 동네가 지저분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음식점 실내흡연을 금지하다 보니까 전부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너무 많이 버립니다. 그 다음에 특히 여성흡연자들은 대로변에서 피우기 민망하니까 골목길 안으로 들어가서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가 1월달에는 동주민센터에 배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골목길 청소를 많이 해줬었는데 그분들이 없다보니까 1월달이 가장 취약한 시기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 기동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치우고 있는데 인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기동대는 하루에 몇 번 돌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8명 기동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는 기동대라고 하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나가는 기동대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독립체산제 폐지에 따른 자치구 대응방안, 우리 강북구에서 좀 더 강북구를 청결강북으로, 우리 구청장님이 캐치플레이는 말씀 잘 하시는데 전혀 청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따로 해서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6페이지 ‘청결강북 추진’에서 지금까지 청결강북 추진 유공자 표창장은 몇 명이나 나갔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달 5명씩 해서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각 동마다 1명씩, 아니면 13개동에서 5명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13개동에서 순환으로 5명씩 추천을 받아서 표창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연 60명 표창이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더 신경을 써서 깨끗한 강북을 만들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8쪽 ‘우이천 공중화장실 설치’는 올해 시작을 하는 것인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동절기가 끝나고 해빙기가 지나게 되면 4월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마무리 짓고 하반기부터는 사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면 산책로 중간 중간에 위치와 유도안내판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데 청소행정과에 말씀드리면 안 되고 어디에다 해드리면 되나요? 같이 연결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공중화장실이나 민간개방화장실 안내표시를 하고 있으니까 설치를 하게 되면 안내표시도 같이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도안내판 설치를 꼭 해주셔서 주민들 불편이 없게 해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 ‘퇴직교사 방과후교실 지원’은 지난 번 예산심의할 때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현재 퇴직교사 활동분야별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석경준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퇴직교사는 49명을 배치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작년 월 강사료 지급액은 얼마나 되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시급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분들 1만 5,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잘 하는 선생님들이나 요구가 많을 경우에는 시간을 더 배정하고 있지만 평균 28시간 정도 해서 월 평균 한 42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난번에 동료위원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생각해 보니까 연금수급자인데, 그래도 2억원이네요.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는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올해 시작을 했으니까 제대로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2페이지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및 일자리발굴단 확대 운영’, 2014년도 상담실적하고 취업알선 실적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질문 끝내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생활보장과 8페이지에 보면 소요예산 산출근거가 18세 미만 가구 235가구가 있거든요. 18세 미만이면 소년·소녀가장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세 미만이라고 해서 소년·소녀가장 이런 뜻은 아니고 18세 미만인 가구라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월 8,330원이 되는 가구를 지원하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정은 물론 수급자 쪽으로 의료급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반 구성되어 있는 세대가 18세 미만인 가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아니요. 수급자는 의료급여를 받고 이것은 건강보험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세대별 가구 구성에 18세 미만으로 보시면 되고 그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무엇이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냥 18세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로서 건강보험에 들어있는 가구한테 8,330원 이하이면 지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일단 건강보험은 다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위에 한부모가족가구 19가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부모가정이면 아이가 18세 미만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부모가정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고 18세 미만인 아이가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고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지요. 건강보험은 한 세대로 나누기 때문에 두 번 중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 자료를 건강보험에서 우리구로 8,330원 중에서 이런 구성원이 되는 것을 전체로 금액으로 해서 보면 그 금액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장애인가구라고 해서 244가구가 있는데 장애인은 등록장애인이 있고 비등록장애인이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장애인법상 등록이 돼 있는 장애인은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장애를 가지신 분이라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등록 안 하시는 분도 그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14페이지에 보면 ‘신축 및 민관연대’로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민관연대에 보면 무상임대 또는 기부채납으로 돼 있어요. 어린이집을 하나 민간이 갖고 있으려면 10억 이상씩 투자해서 갖고 있던 어린이집을 무상임대나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 구청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상임대나 기부채납인데 무상임대 방식은 현재 민간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대상이 되겠고 또 자가이어야 되고, 무상임대로 저희한테 10년간 주게 되면 저희가 재위탁 규정에 의해서, 물론 다시 하겠지만 5년간 최초운영권은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재위탁은 재위탁 규정에 따라서 본인한테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신규위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5년, 5년 해서 10년 정도의 운영권만 주지 더 이상의 혜택은 없다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러면서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니까 민간어린이집으로 있을 때는 지원되지 않는, 국공립에 가장 지원되는 주 지원예산이 인건비입니다. 원장 80%, 영아 담임교사 80%, 유아 담임교사 30% 이렇게 인건비 지원이 됩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어요. 왜냐 하면 분명히 다 자기 돈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까 부채율이 제로라고 그러셨는데 국공립으로 할 때 은행에서 융자가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인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부채는 가급적 없는 것이 좋은데, 제가 부채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저희들이 의논을 하고 있는데 아직 명확한 규정은 더 있어야 시에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명숙위원

선정은 서울시에서 하나요, 구청에서 하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사업대상을 해서, 결국 여기에 서울시가 90% 사업비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환할 때 심의를 요청합니다. 대상 어린이집을 심의 요청하면서 시에서 심의를 해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심의통과를 하고 승인을 해서 예산을 교부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수유2동에서 신청 들어온 어린이집은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사과나무어린이집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심의를 의뢰했었는데 위치가 그 옆에 관광호텔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형이 아니라 비서울형이고 또 그 전에 행정문제가 있어서.

김명숙위원

그렇지요. 폐쇄되어서 운영 안하고 있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서울시 심의를 통과 못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직까지는 대상이 나온 것은 없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여성안심 귀갓길 조성사업’에 보면 노면표시하고 LED등 설치하실 것 아니에요? 어느 저녁에 지나가다가 위험을 느끼면 신고를 어디에다 하는 것이에요? 112에 하는 것인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12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거기 위치번호가 있으면 “여기가 몇 번인데 제가 무서운 것 같아요”라고 하고 대기하고 있으면 경찰이 오나요, 민간 안심귀가 스카우트제도에서 나오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경찰이 나갑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19쪽 노인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영양사 인건비해서 작년에 5개소가 안 나가서 2015년부터 5개소 영양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까 불러주셨을 때 번5단지 복지관도 있었거든요. 거기가 제 관할지역인데 작년에도 영양사분이 계속 상주해 계셨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비용이 어디에서 나갔나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동일하게 저희가 지원했던 5개소에 대해서는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김명숙위원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예산이 그대로 5군데는 잡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했던 사항에서 영양사가 있는 것으로 아셨던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총 11개소에서 5개소로 매년 예산을 잡아서 보내면 6개소는 어떻게 해요? 나갈 때 운영비 안에 아예 영양사 인건비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개소 중에서 나머지들은 비교적 시설이 큰 곳입니다. 시설이 크기 때문에 여기는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시설에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영양사가 있는 곳입니다.

김명숙위원

영양사를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면적이 얼마 이상인지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면적이 아니고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인원은 몇 명 이상이어야 하지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제가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김도연위원장

과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21쪽 ‘경로당 운영보조금 지원’에 보면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에서 96개소 10만원씩이라고 했는데 이 10만원이 강사비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분 10만원밖에 지불이 안 되는 것인가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잡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 중에 무료하게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어르신의 여가 자체를 활성화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올해 처음으로 신규예산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경로당에 10만원 정도로밖에 잡을 수 없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적정한 인원으로 재능기부 등을 하는 사람들로 활용을 하고, 최소 인건비로 강사비로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96개이면 960만원이거든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강사님은 몇 분이 하시는 것인가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강북노인복지관과 협의해서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로당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선정하기 때문에 몇 개소인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명숙위원

예정으로 잡아 놓으신 것이라는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업무추진비나 재료비 이런 것으로 알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29쪽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요예산 내역에 보면 ‘구 특화사업 인건비, 구 특화사업 재료비’라고 있거든요. 구 특화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석경준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공공근로 중에서 일반적인 것 말고 특화적인 성격이 있는 사업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에 각 과, 동의 특화사업을 수합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계속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특화사업이 접수되면 공공근로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어떤 특화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명숙위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1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업내용에 보면 가정보육교사 양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신설이 되는 것인가요, 작년에도 하셨던 사업인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업무보고할 때와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새로운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하고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승인이 떨어져야 합니다. 소기업 멀티사무원 양성교육을 몇 년 했는데, 작년에 40명을 했었는데 취업률도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가 알아보니 가정보육교사라는 것이 강남 가정에서 많이 수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교육을 시켜서 강남에 취업을 시키도록 하려고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김명숙위원

신문이나 TV를 보면 어린이집 폭력사건 때문에 이슈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요즘 국회에서도 법을 계속 개정도 하고 CCTV 설치한다, 보조교사도 더 늘리겠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가정보육교사 양성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실 수는 없는 것인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강남에서는 가정에 파견을 해서 0세에서 7세의 취학 전 아동들과 같이 놀아주고 지도를 하는 영역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해도 좋지만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어린이집도 계속 늘어가는 추세이고, 또 우리 강북구에 계신 분들 일자리도 연계시키려면 더 프로그램 개발을 하셔서 강북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필요한 인원을 우리 강북구에서 조달할 수 있게, 그야말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이 사람들이 현재 100% 취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백 몇 십만원 정도 받는데 보수도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강북구 사람들로 이것을 해서 강남구에 취업시키는 그런 취지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김영모 과장님께 더 여쭤볼게요. 어린이집에서 모집하는 보조교사의 자격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나요? 그것도 유아교육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자격증이 3급, 2급, 1급으로 되어 있고 원장자격증이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자격은 있어야 하고, 유치원교사자격과는 다르게 어린이집 보육교사자격이 1, 2,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보조교사도요? 보조교사는 일자리 연계사업으로 해서 아무 자격이 없어도 나가서 아이 보육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격이 없어도 연계되어서 일하시는 분을 봤거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보육교사 3급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김명숙위원

보육교사 보조도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김명숙위원

요즘 무조건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성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김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교사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켜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우리 강북구 어린이집이 약 90개가 넘는데 보조교사 지원은 겨우 15군데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김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교사를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켜서 예산을 쓰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일자리지원과장님, 연계해서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생활보장과에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요, 모든 데이터가 완비가 됐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것이 복지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파트 가구같은 경우 세대수가 많은데, 몇 통이 150가구라고 하면 150가구 내에 홀몸어르신 몇 명, 할머니와 손자만 사는 가정이 몇 명 이런 데이터가 강북구에 완비가 됐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구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동 자체에서는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저는 그것이 얼마만큼 됐는지 궁금하고, 그것이 복지정책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예산의 예측이 가능하고 또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때 유용하지요. 또 일자리 관련 사업이나 모든 사업들이 연계가 되는데 통장님들을 이용해서 다시 한 번 가가호호 방문해서 설문지나 데이터들, 즉 몇 살이신지, 몇 분이 살고 계신지, 몸 상태는 어떠신지, 병원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정도의 데이터를 정비해서 통장님들한테 수당이나 보상을 충분히 주면서 재정비를 한다면 강북구 복지사업이 탄탄한 획을 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연초이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 보고 싶어서요. 그것이 거의 되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세모녀 사건처럼 사각지대에서 정보도 모르고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복지건설위원회로 와서 반 년 일했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중요한 부서로 가셔서 잠재력을 발휘하실 텐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별로 정비가 됐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아이템이나 새로운 사업안을 혹시 마련할 수 있는지,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창안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다시 한번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보고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우리 구만의 특색사업으로 해도 될 것 같고요. 건강상태, 나이, 가족, 결혼유무 등 파악이 잘 되어서 이것을 강북구가 데이터베이스로 갖고 있다면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작은 사업이 아닌 구 전체가 함께 고민하는 일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여성가족과 김영모과장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보육하시는 분들이 상처도 받고 그러실 텐데, 민감하게 자꾸 건드리라고 하고 싶지는 않고 제가 늘 얘기 했던 207개인가요, 208개인가요, 몇 개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7개소입니다.

이영심위원

207개소를 올 1년에 다 한번씩 정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셨나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 확보된 것은 따로 없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언론에 보도된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경찰서와 협조해서 캠페인과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 위주로 전수조사 하는 것이 2월 13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올 1년동안 우리가 늘 해오던 방식으로 지도·감독을 나가는 것 말고 2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경찰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에 대한 인성교육, 예방과 신고교육을 2월 중에 4일간에 걸쳐서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에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CCTV 설치하고 경찰과 함께 전수조사를 하는 것보다 우리 직원의 숫자나 인력,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전수로 207개의 어린이집에 지도·감독을 규칙적으로 쭉 나가서, 적어도 1년에 한번이라든가 6개월에 한번을 구청이 가서 보고 거기와 관련된 지적사항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CCTV상으로는 교사가 아이를 때린다거나 몇 명씩 지도하고 있는지는 보이지만 아이들이 먹는 것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여기에 주력을 해서 장기적인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2월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나면 남은 3월부터 12월까지, 아니면 내년 2월까지 207개에 지도·감독이 한번씩 돌아갈 수 있을까요? 새로운 시스템이나 새로운 방식, 정책들이 나올까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는데 보통 연초에는 자제를 하는 편입니다. 연초에는 각 원에서 원아모집도 해야 하고 이동에 의한 교사모집도 해야 하고 새학기에 새로운 아이들 설명회도 하고 바쁩니다. 물론 그것과 관계없이 지도·점검을 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지도·점검을 하다보면 원생들에 대해서 소홀해 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가급적 준비하는 단계이고 바쁜 시기를 지나고 나서 저희가 3월부터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영심위원

제가 바라는 것이 그것이에요. 한창 언론에 뜨고 다들 상처도 받고 있는데, 우르르 가는 것보다 1년 단위로 장기적이면서 조용히 2명씩 가서 점검하고 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만 1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합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지도·점검, 그러니까 보육료 문제라든가 건강·안전·위생 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연간계획을 세워서 부모안심모니터링단에 의해서도 기본적인 것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또 연간 207개소에 직접 담당주무관이 나가서 종합적인 지도·점검을 월 별로 안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럴 계획입니다.

이영심위원

제가 늘 구정질문에서 요청했던 것이 207개의 어린이집을 우리가 꼭 반드시 1년 단위로든 되도록이면 짧은 기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시라는 것이에요.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문제, 동료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중간에 놓쳤어요.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를 주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제가 답변을 못 들었는데, 어쨌든 아까도 어떤 어린이집이 호텔 주변에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지만 대부분은 재정이 어려운 어린이집이 구립으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있거든요. 학생 수가 충분하고 수입이 충분한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그대로 하고 싶겠지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새로 지으려면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사람들 채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만만하지 않으니까 그분들에게 인센티브적인 금액을 주면서까지 땅값을 주든지, 어린이집값을 어느 정도 일부 보상을 하고 그분들의 부족함과 단점을 다 우리가 보완을 해서 빨리 전환을 해서 구립어린이집 숫자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와 정책이 함께 돼야 되겠지만 까다로운 조건을 세우는 것보다 애로사항이 있지만 구립으로의 의지가 있는 어린이집을 빨리 수용을 해서 나머지는 구, 시가 국비나 구비나 예산으로 보완을 해 나가면서 구립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국공립을 원하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학부모나 주민들에게 발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확충의 방향성이 공보육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하는 영유아 부모, 보호자들이 많기 때문에 공보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방법론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수급률이 넘쳐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민관연대방식으로 하려는 것이지 재정이 어렵거나 운영에 소홀해진 어린이집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여건상 구비를 들여서 민간어린이집을 지원하면서까지 국공립을 확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영심위원

국가적인 차원의 국회의원이나 중앙부처, 서울시 다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분들에게 많은 돈을 주거나 예산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조건에 맞지 않아서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그 부분을 보완해서 정책이나 다른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구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서울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입장은 열악한 민간어린이집을 구제하는 차원이 아니고 기존에 잘하는 어린이집, 왜냐 하면 보호자들이 국공립을 원하는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봅니다. 일단 추가비용이 덜 들고.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잘하는 어린이집도 원하나요? 원아들이 많이 있고.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런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안 들어옵니다.

이영심위원

신청을 안 하시잖아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믿고 맡긴다는 것이 대부분 국공립이 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믿고 맡기는 것이잖아요. CCTV 설치를 하라고 해도 민간어린이집이 싫다고 하면 법적인 것을 만들어내기 전까지 못 시키지만 국공립은 시키면 하시잖아요. 그것을 바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제 말도 맞잖아요. 일단 저는 긴 시간을 소모하고 싶지 않고요. 노인복지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작년에 경로당 개·보수비와 가전제품 관련해서 예산들이 늘어서 관심들이 많으세요. 예산이 혹시 남더라도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를 하시고, 실태를 봐야 되겠지만 한 경로당이라도 문제가 많은 곳에 집중해서 환경을 바꿔줄 수 있다면 집중예산을 썼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있으니까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애로사항이 많은 곳의 환경을 바꿔주고 이사를 시켜주는 등 이런 곳에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1억원씩 늘었거든요. 가전제품 같은 것은 어르신들이 달라고 한다고, 예산이 있다고 주지 말고 꼭 불요불급한 상황에서만 썼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도 해 주시고요. 수고 많으신 줄 알고 있고요. 일자리지원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식당하시는 분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일할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를 보면 일반노무도 있고 청년일자리도 있고 다양하게 노인일자리도 있는데 공공근로 460명인가를 뽑으실 때 상·하반기로 나눠서 뽑으시는데 나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하시나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석경준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세 이상으로 하는데 상한선은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는 극소수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공공근로를 하실 때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뽑는다든가 명단을 작성하고 점수화해서 뽑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는 않나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먼저 뽑아서 그분들의 여력이 되는 교통정리 같은 일에 배치하는 식으로.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지침사항에는 공공근로사업의 방향이 간단히 얘기해서 근로자가 실직됐을 때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지 나이 많으신 분들을 고용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에요.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나이별로 비중을 준다거나 우선순위를 준다는 것이 없고 나이 18세 이상이면 그냥 쓴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청·장년을 더 지원해 주는데 청·장년 지원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각 과나 동에서 청·장년 공공근로자를 요구하는데 저희가 수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양면성이 있네요. 청년 일자리가 워낙 없어서 청년실업이 문제인데 그 사람들 구제해 주어야 된다는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이 단기적인 일에 젊은 인력을 쓴다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어르신들 위주로 공공일자리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전부 공공근로에서 몇 달씩 데리고 있다보니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일자리도 아니면서 막상 주차요원이나 식당에서 일하실 분들을 쓰려고 보면 없다고 해요. 애로사항이 많대요. 그러니까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을 먼저 써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청년일자리만큼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회 구조적인 것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식당 같은 곳과 연계를 해서 공공일자리를 뽑았으면 그쪽으로 그분들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지원을 받으셔서 필요한 분들 구인신청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요식협회같은 곳을 통해서 음식점이나 이런 곳에 고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우리가 뽑아서 그쪽에 보내드린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 지금 뽑고 있나요? 서류가 들어가 있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1월에는 무료급식과 번동 재활용장만 우선적으로 배치를 했고 2월 1일부터 나머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저도 듣고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뽑아라, 젊은 사람부터 뽑으라고 하기에는 양면성이 있어서 요구는 못하겠고, 나이는 상관없이 그 일자리에 맞게 적절하게 그냥 뽑는 것이네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에 맞게 뽑는다는 것보다는 시에서 나온 배점표가 있어요. 배점표대로 점수를 내서 채용하는 것이지 저희가 나이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서 무조건 할 수는 없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지금 모집하고 있는 일자리 내용과 배점표를 자료로 주세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이것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자료를 보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예산심사할 때 내용을 다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할 때는 예산 관련된 자료가 다 보고되어야 되고 지금 저희가 의회에 낸 보고자료는 구청장님께 낸 보고자료와 대동소이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나 신규, 당면 현황사항 위주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간단하게 자료가 제출됐어요. 먼저 자료에 없는 내용 중에 하나, 아마 민원이 발생했던 내용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 현재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선발하고 언제 집행하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 65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5월달에 선발해서 최초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용균위원

5월달에 선발해서 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 그 이야기는 보고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못 받았습니다.

이용균위원

보통 학기 초에 수업료 납부하라고 나오잖아요. 거기에 맞게 장학금이 지급되면 가장 좋은데 5월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시기가 안 맞잖아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청하고 중복되면서 회수하는 문제 때문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사실 이것은 누가 봐도 그렇게 맞춰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러니까 장학생 선발을 해서 정상적으로 수업료 납부할 시기에 맞춰서 장학금을 지불해 주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시기이지요. 장학금은 분명히 지급을 하는데 시기에 맞춰서 지급을 해주면 굳이 수혜자가 내고 다시 받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으면 맞추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작년 12월 5일에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민원사항인 것 같아요. 답변내용을 보면 항상 답이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지급시기를 앞당겨달라는 민원인데 답변내용을 보면 ‘장학생 지급 대상자는 재학중인 학생으로 장학금 지급 전에 각 학교별 학적조회, 타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 현재 강북구 거주여부, 법정급여 책정여부 등 장학생의 신분변동사항 등을 확인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중복 수혜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학비가 지급된 경우 반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급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고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것이에요. 이 분은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분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민원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그 내용을 파악해서 앞당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현재 강북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 시와 부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완료된 것은 아니잖아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구두로 계속해서 협의 중입니다.

이용균위원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시가 유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계속 협의를 해보고 대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예산 확보액이 35억 2,000만원인데 이 금액이 건물을 짓는데 드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부지까지 포함해서.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은 33억원 정도 들어가고 6개 단체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분들 이전하는 비용도 포함되고 집기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건물 짓는 비용이 33억원 정도?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이 사업부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업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지에서는 못하는 것이지요.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그 부지에서 못한다는 이야기는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할 예산이 없잖아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부지 확보 비용이 안 드는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 대안이 있습니까? 그 대안이 있으면 여기와 협의할 필요가 없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것도 찾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왜냐 하면 지금 예산은 올해 실시설계하겠다, 1억 5,000만원 예산도 잡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지 확보가 안된 상황에서 실시설계라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이 사업이 과연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시는 국제정책과하고 걸려 있고 부지소유는 주거재생과인데 제가 재산관리과에 가서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검토도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명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진행되는 내용이 있으시면 보고를 해주십시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노인복지과, 아까도 답변하셨는데 영양사 인건비 관련해서 19쪽입니다. 지금 보면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는 곳에 영양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보통 몇 분 정도 이상이 되는 경로식당에는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고 그렇지 않는 곳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5군데 지원하잖아요. 번2·3·5단지, 구세군, 수유사회복지관 여기는 지금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수가 적은가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식당 운영하는 데가 10군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영양사가 없는 곳이 번2단지, 번3단지, 번5단지, 구세군, 강북사회복지관, 수유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비의 집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집단급식소가 아닌 종교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영양사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5군데는 집단급식소 50인 이상으로 위생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군데는 영양사가 의무적으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집단급식을 50인 이하로 하는 데는 영양사들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2·3·5단지, 구세군, 수유종합사회복지관은 집단급식소가 해당되지 않아서 영양사를 두고 있지 않다?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번2단지, 번3단지, 번5단지, 구세군, 수유종합사회복지관 여기는 없는데.

이용균위원

거기는 50인 이상.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여기는 없는데 이하이기 때문에,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말씀하신 5군데 지원하는 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예, 지원하는 데입니다.

이용균위원

여기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영양사가 없으니까 지원한다?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자비의 집은 인원 수가.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영양사를 법적으로 두지 않아도 되는 시설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양사가 있는 데는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강북종합복지관, 삼양동종합복지관, 강북재가노인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농아인협회 강북지부 이렇게 5군데는 영양사가 있는 곳입니다.

이용균위원

경로식당들을 보니까 그 부분은 사업계획에 전혀 없는 내용인데 사실 여건들이 다 달라서, 제가 전에도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경로식당마다 여건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은 똑같은 비용을 드리고 한 분당 예산 지원하는 것이 2,800원 아니에요. 금액은 똑같은데 시설은 달라요. 그렇지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어느 경로식당에 가면 정말 열악해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런데 어느 경로식당에 가면 따뜻하고 시설이 잘 되어 있지요. 분위기가 따뜻하니까 식사하실 때도 훨씬 훈훈하고 좋더라고요.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반영돼야 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소형음식점 전용용기 납부필지방식 종량제 시행을 하잖아요. 전용용기는 우리구에서 만들어서 음식점에 배부를 하는 것인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형음식점이 전용봉투 방식에서 용기로 전환하면서 이것을 권장하고 바꿔야 되기 때문에 홍보기간 첫 해만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해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파손됐을 경우에는 용역업체를 통해 구매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120ℓ 용기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규모가 큰 데에서 쓰고 있는 이 용기도 첫 해에만 무료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사업주분들께서 파손이 됐다든가 교체를 할 경우에는 직접 구매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이후부터는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첫 해만 홍보차원에서.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청결강북해서 무단투기 근절대책을 하는데 사실 우리 강북구가 무단투기 단속을 하잖아요. 청결강북 세 번째 무단투기 근절인데 첫째는 청결강북을 시행하면서 구민의식 개선이 됐는지 그것이 의문스럽고, 두 번째는 무단투기 근절을 시키는데 단속을 실효성 있게 하고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무단투기 단속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2월부터 각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무단투기지역 주변에 주택가 홍보 안내를 병행하면서 감시, 계도, 홍보, 단속까지 전부 할 것입니다. 삼각산동이나 번3동처럼 아파트단지 위주로 되어 있는 데는 무단투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 2개동을 빼고 나머지 11개동은 공공근로 15분, 환경미화원 8분, 청소행정과 직원 4분, 동주민센터 청소담당 공공근로까지 포함해서 동별로 한 달씩 집중홍보 단속기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동안 해서 11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한 무단투기 단속도 병행하면서 무단투기지역의 주변을 의식개혁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감시도 하고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답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구민의식 개선사항을 보면 내 집, 내 점포 앞 내가 쓸기 범국민 서명운동을 해서 114%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했는데 11만 3,000명이에요. 거의 강북구민의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사실 쓰레기 무단투기를 안 하는 것이 맞잖아요. 3명 중에 1명이 이런 사인을 했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인하신 분들이 100% 무단투기를 안 하고 내 집, 내 점포 앞 깨끗이 해주면 지금처럼 무단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도 될 것인데 사인을 하시고도 안 지키시는 분도 있고 또 행정관서나 이런 데.

이용균위원

과장님,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너무 형식적이라는 것이지요. 114%, 200% 달성하면 무엇 합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이 없다, 떨어진다고 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동에 동장님들 책임 하에 각 점포별로 담배 재떨이 설치하고 청결지킴이업소 가입 권유하고 내 점포 앞 내가 깨끗이 쓸기를 각 동장님하고 청소담당이 순회를 하면서 홍보물을 3,000매 정도 제작해서 각 동별로 250~300매씩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점포들은 다 해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음식점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점포는 추가적으로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과장님, 지금 사실은 그렇잖아요. 계도, 홍보하는 부분과 단속하는 부분 크게 보면 그렇게 나눠지지 않겠어요. 비중은 어느 정도로 두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단속 위주로만 가면 주민들한테는 과태료 부담을 주는 경우가 되고 저희가 홍보를 하게 되면 홍보비용을 많이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홍보나 계도 쪽을 먼저 해야 되지 단속으로써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비중으로 보면.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홍보나 계도를 7로 본다면 단속은 3 정도.

이용균위원

자료에 의해서 단순한 비교를 해보면 무단투기 주간단속에 공공근로 28명, 기동반 8명, 청소담당 13명 이렇게 운영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2,748건이라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서 9,300여만원의 과태료, 그런데 마포구를 보니까 작년에 7,794건을 했어요. 그래서 부과한 것이 3억 4,000만원, 그리고 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2억 9,000만원이에요. 보면 거의 3배에요. 과연 마포구가 더 깨끗한지, 우리 강북구가 깨끗한지는 봐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몇 년 동안 청결강북운동을 해왔고 청소도 계속해 왔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따라서 병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7대 3 정도라면 5대 5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강한 부분도 있고 1차, 2차 주의도 주기도 하고 방식은 여러 방식이 있으니까 그 방식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연초부터 생각을 해야지 연말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연초부터 계획해서 다음 달부터 실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생각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다른 데에 비하면 단속실적이 너무 적습니다. 지금 어느 구나 청소와 관련해서 쓰레기 때문에 다들 다양한 방법들을 구상하는데, 청소행정과장으로서 힘드신 것은 아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해서 함께 했으면 하고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아까 여성안심 귀갓길 조성사업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관련부서와 혹시 대책회의 한 적이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와는 공문으로 지역, 그쪽에서 범죄예방관련 경력노하우를 살려서 지역지점을 현장하는 것을 협조해 줬고 도로관리과는 기존에 가로등 개선사업 정비사업을 하던 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유선상으로 확인하고, 형식적인 자리를 마련해서 대책을 한 적은 없고 그렇게 서로 부서 간에 협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왜냐 하면 예산심의할 때 과장님 답변은 사실 사업자체가 구체적이지 못했어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대책회의를 갖고 여러 부서, 예를 들어서 교통과 안전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로 문의도 하고 도로관리과도 관리를 같이 하시고 해서 함께 한 사업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엮어서 같이 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같은 사업을 나누어서 굳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당연히 회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선상으로 했다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심열을 기울여서 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네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도로에 노면 표시하는 것이 주된 사업입니다. 가로등 개선 정비공사는 그 전에 계속 하던 사업에 같이 매치를 시킨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에 노선작업을 하는 것이 어느 소관인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는 과정에서 교통행정과 업무와는 관련이 없고 관련법에 저촉되는 바도 없다고 해서 굳이 그쪽하고는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한 것이고요. 또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는 사업에서 사업효과를 극대화시켜서 가급적 그 사업에 여성안심 귀갓길에 지정된 지역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를 서로 이미 하고, 해서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같이 어떤, 두 과만 모여서 하기에는 협의할 그런 내용이 그렇게 많이 있다라고는 저희들이 생각지 않아서 그렇게, 또 협조가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추진되고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중앙유도선 도색 6㎞ 하잖아요. 6㎞ 하는데 그 6㎞ 구간 내용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에서는 다 알고 있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24개 지역의 노선을 도로관리과로 전달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도로관리과에서는 알고 있다 이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귀갓길 운영현황 총 24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개라는 것이 24개 라인을 얘기하나요? 24개소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24개 지역입니다. 라인구간을 말합니다.

이용균위원

구간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한 구간이 한 노선으로 해서 된 구간입니다.

이용균위원

그 길이가 합해서 6㎞라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표시하는 것은 166개소를 표시하고요.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과와 긴밀히 협조를 하면 효과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사실 예산하실 때 도로관리과 부분도 처음에는 파악을 안 하셨어요. 설명하실 때 그 얘기도 못하시다가 나중에 갑자기 “아, 이것만 하면 사업이 되겠느냐, 줄 하나 긋는 것 아니냐” 이렇게 돼 가지고 도로관리과와 관리하면서 조명도 개선하고, 그 얘기가 나온 것 아닌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이 예산사업에 대한 내용만 설명하다가 그렇게 효과적인 것이, 이용균위원님께서 괜찮은 사업인데 보다 다각적으로 해서 보다 이 사업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하셨고요. 제가 사실 이 예산사업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도로관리과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경찰서에서도 표지판이 기 부착되어 있다라는 추가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용균위원

어찌됐든 지금 범죄예방환경설계 기법을 통해서 하는 것은 사실 예방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사실 범인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환경을 조성해 놓으면 범죄발생률이 적어지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사실 지금 이 사업만 단순히 보면 효과가 없어요. 우리 예산심의할 때와도 똑같습니다. 지금 예산은 6,000여만원이지만 다른 부서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하셔서 이 효과를 극대화하면 다음 예산 잡을 때는 훨씬 더, 예산에 포함해서 잡을 수 있잖아요. 사업이 이왕에 하는 것 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주민편의를 위해서 안전한 귀갓길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이 예산범위 내에서만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타 부서와 함께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사실,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예산 심의할 때 했던 그 자료에 추가적인 내용이 없는 편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여성안심 귀갓길 조성사업에 포함되는 내용들을 경찰서에서 협조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도로관리과에서 같이 동참하는 사업부분들이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을 수립할 때 매칭사업 분담금이 있을 경우에는 국이나 시를 통해서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 예산심의와 거의 맞물렸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확정내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칭사업이 이렇게 오고 또 그렇지 않고 신규사업일 경우, 새롭게 생각지 않은 예산이 또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가내시에서, 주민생활국에서 매칭 분담비율에서 변동이 있는 사항이 무엇이고, 또 하나 신규사업,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다가 내려온 사업이 주민생활국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따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업무보고가 무엇입니까? 그런 사항들이 당연히 업무보고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1차적인 업무보고에 제1순위잖아요. 그러면 각 과장님, 변동사항 없는 쪽은 말씀하지 마시고 있다면 어느 과에 있는지?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기초연금사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 예산자체는 766억 2,439만 9,000원인데 현재 73억 9,099만 8,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이 여기에서 27억 4,638만 1,000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에 지출하는 것이 60억에서 61억 정도 기초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이후에 늦어도 11월까지는 27억 4,638만 1,000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 중에 하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노인복지과 이 부분은 지난 예결위 다룰 때 이미 예측했던 부분입니다. 또 다른 과는 없습니까?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석경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공근로사업이 7대 3 매칭사업인데.

박문수위원

29쪽이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공공근로사업이 작년의 내시액보다 1억 8,500만원이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하면 29쪽에 보면 소요예산이 24억 7,9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추정된 것이고요.

박문수위원

여기에는 14억 6,900만원 시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이 감액됐는데.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29쪽에 보면 소요예산 24억 7,900만원 중에서 시비가 14억 6,966만 3,000원이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가내시는 얼마였습니까? 이것은 확장내시이고 가내시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가내시액 시비가 16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1억 얼마가 줄은 것이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1억 8,500만원 정도.

박문수위원

국장님,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업무보고때 보고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일자리지원과장님, 지금 가내시에서 확정내시가 줄었다. 그러면 우리구만 줄은 것이 아니겠지요? 25개구 전체가 줄은 것이겠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내시액이 와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작년 저희가 특화사업비를 갖다가 구에서.

박문수위원

특화사업비는 별도이고 그것은 예외의 적용이고, 그것은 집행부의 예산 속에 없던 것을 의회 의원들이 요구해서 집행부에서 동의한 결과이니까 특화사업비는 놔두고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가된 부분을 시에다 더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 구에 12%씩 감액됐습니다.

박문수위원

25개구가 동일하게 12% 감액이 됐다?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합시다. 그러면 가내시는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만든 것이 가내시이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그 예산안을 의회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시울시 자체에서 예산안을 올리기 이전에 내부적으로 삭감이 된 것인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전체 구가 10% 감액이 됐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공공근로 가내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가내시액이 작년 8월 25일날 내려왔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8월 25일이면 예산서가 제출되기 전이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또 예산서는 11월 20일까지 도착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다시 정리합시다. 8월 25일날 가내시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예산서는 11월 20일 이전에 서울시의회에 도착했을 거라고요, 그렇지요? 만에 하나 예산서가 서울시의회에 11월 20일 이전 도착할 당시에 16억 5,500만원이 아닌 14억 6,900만원이 예산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강북구에서 일 처리를 잘못한 것이고, 그런데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예산서는 정확히 16억 5,500만원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됐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지요. 우리의 입장이 불가항력이니까요, 그렇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감액이 됐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결국 의원들이 잘랐다는 거네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알았으면 우리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해야 되지만.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없기는 하지요. 매칭이니까, 분담이니까 맞습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확정액이 저희한테 1월 13일날 통보가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서울시에서도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공포한 부분이라든가 공포가 된 이후에 하달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다시 정리할게요.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16억 5,500만원을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 올렸는데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예결위 과정에서 각 구별로 12%를 삭감했다, 이것이 정확합니까?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12%가 전체적인 평균 12% 정도 감액이 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우리 강북구 같으면 16억 5,500만원을 예산안에 올렸는데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구별로 약 12% 정도를 삭감했다?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신규사업들은 없나요? 예산을 예측하지 않았던 액이 내려온 경우. 국장님, 하나 예를 들면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얘기 나왔던 29억 논란이, 어제 본 위원은 해소됐는데, 신문보도 보셨지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예.

박문수위원

29억에 대해서 동주민센터의 건립비용이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의 원칙기준, 기본적으로 동 청사는 30년 이상이 돼야 되고 기타 등등 자격이 안 돼서 예산이 못 내려오고 그 예산을 다른 데에 돌렸다, 그러면 예측하지 못했던 신규사업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29억이 어디로 들어왔지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서울시의 예산에 잡혔더라고요.

박문수위원

각 구별로 이것을 내려졌잖아요. 주무과장 계실 것 같은데 안 계신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예산서에 가족담당관으로 자치단체 자금보조로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이라는 세세목으로 해서 29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전달 받고 지금 우리구에 편성된 예산이니만큼 저희가 다문화가정 또는 한부모가정, 우리구에 어렵고 소외된 가정들에게 가정 친화적이고 건강한 가정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을 구상해서 적절한 규모로 해서.

박문수위원

확정내시 언제 통보 받았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편성만 되어 있고 그것은 확정내시라 해 놓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박문수위원

편성통보는 언제 받았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편성 통보받은 것은 없고 저희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아직 내려온 바는 없고 유선상 확인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예산서 내용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런 것도 보고를 하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사전에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수립해서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우리 구비가 전혀 매칭이 안 되어 있고 또 사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보내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서,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정확하게 어떤 규모로, 일단 규모가 나와야 예산을 쓸 용도가 딱 정해지게 되는데, 또 그런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요청을 해야 서울시에서도 교부를 해줄 텐데 그런 사업계획이 지금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우리구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전달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보고하기가 아직은 미완성이라니까 그렇다는 얘기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한동진위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참전용사 문패 질문이 나왔어요. 그런데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의회에서 논의됐던 것들은 각 과에서 취합해서 어떤 자료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논의했던 것들은 의원 개개인으로 보시면 안 되고 주민의 대표자가 발언한 것으로 해석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다 취합해서 과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업무인수인계 받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업무인계도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업무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업무인수인계를 계속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다시 얘기하면 보훈회관 문제, 지난번 국장이나 과장은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가능할 것처럼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었어요. 국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주무과장은 이제는 불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사람이 바뀜으로 인해서 행정이 바뀐다, 내용이 바뀐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답변을 드리면 보훈회관 건에 관련돼서.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본 위원의 의도는 아시잖아요. 전에 의회 사무국장으로 계실 때도 의회에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묻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업무인수인계 관련사항은 저희가 처리를 잘해야 되는데 표현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파악 중인데 아직까지 시간이 모자라서 덜 파악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표현의 차이가 보훈회관 관련돼서 전에 있는 국장이나 과장들은 표현을 가능한 쪽으로 무게를 실었고 이번에 저희 과장이 답을 드리는 것은 서울시 실무자하고 대화를 나누어보니까 주거재생과 관련돼서 실무자 선에서 어렵다 그렇게 표현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시간이 모자랐었고 두 번째는 표현의 차이가 좀 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매뉴얼 자료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업무인수인계 관련된 매뉴얼은 저희 구청에서도 지금 작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계적인 매뉴얼이 아니고 디테일한 매뉴얼은 따로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단기간 내에 파악하기가 어렵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박문수위원

민생특위에서 업무인계인수규칙에 따라서 조사 한번 다 해 볼까요? 그 내용에 보시면 업무인계인수규칙에 보시면 지적사항들을 보관하고 넘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오늘 이후로 정확히 하십시다.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조금 전에 한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심 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어느 의원님인지는 잘 모르겠고 아마 그것을 제안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해에 6,000명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대략 문패 하나에 1만 2,500원 해서 6,3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재정여건상 예산 반영을 못 시킨 것 같고 또 이분들이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자기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이면서 문패를 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예산이 반영이 못됐던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그분들의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계기는 됐는데 실효성면에서 영세한 분들이 다수이다 보니까 건물주가 첫째 흔쾌히 승인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이주를 가면서 떼었다, 붙였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히 파악해서 즉각 즉각 답변이 나왔어야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원치 않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원하는 분도 계셔서 내년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원하는 분들만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박문수위원

한동진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건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5쪽에 안심118콜센터 대상인원이 40명으로 되어 있어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한 80분 정도 됐었는데 보호자가 모시고 간 경우도 있고 또 이분들 중에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바깥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관리하는 분들은 한 40분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겁니다. 인원을 이렇게 딱 정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분이 현재 40분 됐다는 겁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선정절차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지금 우리 강북구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분들이 꽤 많이 계시잖아요. 40명이든 80명이든 그 선정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동을 통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기도 하고 저희과에 사회관리사라든지 자원복지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현장에 가서 다니면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발굴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발굴이 아니라 독거어르신 자료는 이미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거어르신들이 몇 백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40명 내지 80분을 할 경우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다시 정리하면 운영주체와 친한 사람을 계속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힘든 어르신들을 제대로 선별해서 관리를 할 것이냐?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정원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그분이 100분이 될 수도 있고 80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요. 그런 분들을 다 관리한다는 겁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전체를 관리하기에는 인력에 한계가 있을 텐데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홀몸으로 계신 분들이 계신데 바깥생활을 안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예를 들어서 노인정을 가신다든지 복지관을 이용하시든지 이런 분들은 제외시키고요.

박문수위원

정말 거동이 힘드신 분?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투명성 있게 해 주십시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거동 못하시는 분 모두 이런 전화를 받고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참 좋지요. 강북보훈회관 건립이 다시 들어왔는데, 조금 전에 답변과정에서는 과장께서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서 건립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현실적으로 실무자들끼리, 왜냐 하면 문서로 오가면서 매듭이 되면 더 이상 일이 진척이 어려우니까.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서류상 한번 공식적으로 발표해 버리면 그것은 해서는 안 되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구두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 입장이 실무자들은 무상양여는 안 된다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용균위원님 질문에도 답변드렸듯이 다음 주부터라도 재산 관리하는 주거재생과가 주관부서이기는 한데 부채정책과라든가 또 시 전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과라든지 한번 접촉을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결과물이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최종결론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어쨌든 지금 제일 문제가 그 부지가 특별회계로 잡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떻게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주택건설 특별회계로 잡혀 있어서 이 용도에서는 일단 무상양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특별회계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우선 일반회계로 용도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아야만 무상양여가 가능한데 이것이 절차상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해결책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데.

박문수위원

아니, 시의 동의를 받는 것은 액수가 구는 10억이고 시는 20억 아닌가요? 부지가 20억이 넘지는 않잖아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유지이니까 그 땅을 무상양여 받는 것이 문제이지요.

박문수위원

아예 양여를 받게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시의회까지 하기는 더 힘들지 않아요? 시와 구가 그냥 협의해서 그대로 건물 짓는 것이 낫지 시의회까지 하면 공식적인 것이 되잖아요. 혹시 양여를 받게 되면 이와 유사한 것들이 서울시 25개구에 꽤 많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것은 반론이 더 나올 것 같은데요. 그것은 따로 이야기합시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언제쯤 결정이 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가든 부든 추정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어쨌든 실시설계를 당초 7월 중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무엇인가가 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문수위원

가부 결정이 나면 회의를 떠나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별도로 통보를 해주십시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강북구의 입장에서 일이 진척될 경우, 저는 과장님과 국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이 잘 진척이 되면 설계용역을 발주하지 않겠습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우리 위원들이 주장하는 것이 지역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용역비가 1억 5,400만원이면 공개입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공개입찰을 하는 순간에 강북구에 있는 설계사무실은 거의 100% 못 따지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동의하시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딱 단언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박문수위원

저와 내기하시면 제가 무조건 이깁니다. 100% 안 됩니다. 그러면 강북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강북구의 설계사들의 입장을 세워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없을까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박문수위원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이럴 경우 공개입찰을 하는데 조건부를 걸면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 예를 들면 컨소시엄, 강북구에 있는 설계사무실과 타구에 있는 능력있는 설계사무실 두개가 컨소시엄 했을 때 가점제를 준다는 것이지요. 현행법에 하자가 없다면 고민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생활보장과장님, 10쪽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2015년 추진일정에 2015년 1월부터 12월 사업추진이 연중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하단에 보면 ‘구비사업에 저소득주민 230명, 10개월 근무로 돼 있지요? 그런데 추진일정이 1월부터 12월이면 12개월인데 하단에는 10개월 근무로 돼 있어요.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개월은 수급자나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들이 급여를 받기 위해서 조건을 걸어서 하는 자활사업이기 때문에 12개월로 해야 수급비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저소득주민은 10개월을 하고 동절기 1, 2월에는 쉬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10개월로 짜서 사업을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8일을 근무하시는 분은 10개월이고, 15일 근무하시는 분은 12개월입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15일을 하시는 조건부수급자 및 자활특례자 분들은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자활사업하고 같은 일을 하십니다. 근로위생사업을 같은 형태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날짜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분들 중에 가로청소, 뒷골목 청소도 계시는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가로청소도 할 수 있고 뒷골목 청소를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아까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요즘에 뒷골목이 지저분한 것은 자활근로분들께서 동절기 1월달에 쉬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떤 분의 답변이 맞는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원래 조건부수급자는 260명이고 저소득주민은 230명이기 때문에 반 정도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전체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인력이 줄어드니까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박문수위원

과장님, 답변 바꿔야 돼요. 1월달에 근무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됐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 무료급식사업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 혹시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지 얼마 안 돼서 행감 자체는 아직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정말 사무인계인수가 안 되고 있네요. 노인 무료급식 과정 중에 혹시 식대비 과다지출 그런 보고도 못 받았습니까? 식재료 구입에 대해서 과다지출 이런 이야기 못 받았어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아직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노인복지과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사무인계인수서 사본 다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지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강북구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예, 12일날 왔습니다.

박문수위원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해주십시오.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인데 강북구의원 14분 모두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을 아주 관심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1억이 가전제품, 가구 등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로당에 배부해 주는 것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물품구매할 때 조달계약으로 돼 있지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관내의 가전제품, 가구를 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단, 이럴 수는 있습니다. 구매물건이 조달가격보다 비싸다면 조달이 통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관내의 업체를 알아봤더니 조달가격보다 저렴하다면 관내업자를 활용해 줘야지요. 그런데 일괄 1억을 하게 되면 이것은 액수가 넘어서 조달로 넘어가야 됩니다. 고민해 봐주십시오.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의도는 아시지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청소행정과장님, 25쪽 홍보안내문이 어느 동 같은 경우는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동장께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A4용지에 홍보를 해요. 무단투기 하는 곳에 부착을 하는데 본 위원의 눈에는 오히려 그것이 더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동장님의 의견은 참 좋으신데 실제 효과면은 오히려 그것이 무단투척행위보다 더 미관상 안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안내문을 제작할 때, 제작도 물론 중요하지만 디자인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견해는 어떠십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동은 1개동이었고 몇 개동에서 무단투기지역을 위주로 해서 투기되는 장소에 A4용지로 구민들이 못 버리게끔 하는 문구를 많이 게첨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있어요. 효과는 있는데 주변주민들이 다니면 너무 게첨물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미관상 보기에는 안좋은 면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비를 맞으면 잉크 같은 것이 번지면서 굉장히 보기가 나빠져요. 그래서 저희가 동에 차라리 붙일 것이면 코팅을 해서 깔끔하게 붙이라고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13개동에다 공문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의도는 아시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 28쪽 ‘우이천 공중화장실 설치’, 공중화장실 조달구매 5,000만원도 관내업자는 없을 것 같고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관내업자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없으니까 조달구매 하셔야 될 것 같고, 기타 5,000만원이 급수시설, 수전시설, 바닥기초 등이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관내업자를 쓸 수 있는지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조달구매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운반까지만 저희가 현장을 해주면 되고 급수라든가 수전시설, 바닥기초 설치부분은 저희 강북구내의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고맙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29쪽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원래 집행부 안에 없던 예산을 의회에서 요구해서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서 한 사업이 특화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특화사업을 과연 무엇을 하실지 각 과와 동에 시달을 했고 취합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취합이 되면 공공근로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먼저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14분 의원들한테 서면통보를 해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지 동의를 구하실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석경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2쪽 ‘취업상담실 및 일자리발굴단 확대 운영 건’과 관련해서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운영은 직업상담사 3명하고 보조인력 1명이에요. 이분은 우리 정규직이 아니라 기간제이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든지 하면 공공근로자 중에서 해당하는 사람을 뽑아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시에서 사업이 있어서 사람을 내려보낼 경우에 그렇게 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좌우지간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업체를 발굴하거나 방문을 통한 구인현황 파악인데 실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사가 없을 경우에는 그 전에는 저희 직원 한 명이 취업에 대해서 혼자 답변하려고 하면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담사가 그것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비록 취업이 안될지언정 그것을 안내해 주는 것도 취업이 안된 사람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자리를 찾아가면서 상담도 해주고 또 기업체 발굴도 하지만 사무실에 앉아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준다는 그 자체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주장 속에 강북구에 최초로 일자리추진단이 창설됐고 그 이후에 일자리지원과가 탄생됐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보면 본 위원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일자리지원과의 역할이 못하다. 그래서 과연 일자리지원과의 존속이 필요한가하는 회의까지 든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의 기대가 너무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북서울꿈의숲 내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위탁받은 업체가 한쪽 부분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지요. 그 업체하고 본 위원의 주장 속에서 MOU를 체결했어요.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내용은 거기에 일하는 직원들은 강북구민을 우선 뽑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갔습니다. 몇 직원들한테 주소가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강북구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업체 발굴 및 방문을 통한 구인현황 파악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협약서를 체결한 이후에 과연 우리 직원들이 직업상담사라든지 보조인력이라든지 최소 보름에 한 번씩은 가서 인사담당자하고 커피라도 한잔 나누면서 현황 물어보고, 이거 원칙 아닌가요? 그렇게 하라고 직업상담사 3명을 채용하고 보조인력을 두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 정규직 직원 같으면 업무 양이 많으니까 일일이 현장을 찾아가기 쉽지 않겠지요. 이분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주업무 아니겠느냐? 과연 그만큼 이분들이 하고 계시느냐? 답변해 주십시오.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상담사가 1층 은행 옆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한테도 노출이 많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할 일을 서울시 시스템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한가하게 놀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어디와 MOU를 체결했다면 그곳을 집중적으로 몇 달 합니다. 저희도 인센티브를 하다보니까 어디가 많이 나오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안 나오면 가기가 좀, 인력배치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MOU를 했는데 거기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보름 안에 갔느냐, 안 갔느냐는.

박문수위원

잠깐 이렇게 합시다. 북서울꿈의숲의 세종문화회관 MOU 체결 이후로 방문일자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수유3동 가정통합지원센터 들어보셨지요? 아까 박문수위원님이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셨지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김영모 여성가족과장님,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은 몇 건 통보 받았나요? 서울시에서 모 시의원이 예산 확정해 놓은 것, 구에 내려오겠다고 한 것 통보 받은 것이 몇 건이나 되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구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저희 부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면 공동육아방으로 해서, 그것은 사업계획을 내놨는데 1억 5,000만원이 편성돼 있다는 공문이 와 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공문으로 왔어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공동육아방에 대해서요. 그리고 가족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아직 시에서 공문으로 온 바는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가족통합지원센터를 거론하게 된 이유를 아시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자세히는 아니지만.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저와 지난번에 자치행정과 독대에서 이것은 거의 확실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편성 받은 바도 없고 내려온 바도, 공문으로 내려오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고 칩시다. 그러면 편성 통보받은 바도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29억 편성해서 가족통합지원센터 짓겠다 해서.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가 있느냐고 해서 저는 공식적으로는 통보받은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확인한 것은 서울시에서 정확한 예산명칭과 예산금액, 금액은 그 전에도 많이 들었지요. 들리는 이야기로 많이 들었는데.
인애

유인애위원

금액은 그냥 모 의원께서 29억 받았으니까 알아보라 해서 그냥 알아보신 것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알아보는 과정에서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무엇이라고 돼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예산서가.
인애

유인애위원

게시판에 29억이 편성됐다고 떴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산서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서를 저희가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예산서에 서울시 여성정책실 가족담당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 자본보조 29억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강북)이라는 항목으로 이렇게 29억이 편성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통보라는 의미는 어떤 것을 통보라고 하지요? 그동안 제가 수유3동 동청사 때문에 안전진단 의뢰하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B등급 받고 3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지만 수유3동 동민들 문화여가생활 프로그램을 하던 것을 지하에 물이 새서 다 빠져나가 전혀 받지 못 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안전문제로 인해서 29억을 받아오겠다.’ 약속을 해서 모 의원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청사 건이 아니고 명목을 비명목으로 하라고 해서 가족통합지원센터 건으로 29억을 받아 왔어요. 그랬으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왜? 확보해 놓은 것, 통보 받은 것 없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 없고 들은 바까지는 이야기 안 했지만.
인애

유인애위원

들은 바도 없다고 하셨어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들은 바가 없다는 답변은 안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죄송하지만 그것 때문에 부지까지 알아보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그래서 “가족통합지원센터 지으면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다음에 동청사는 지을 것이고 가족통합지원센터 29억 받아서 다른 데 짓자. 그러면 운영비는 무엇으로 할 것이냐, 지금 구에 돈이 없는데. 저는 이것 반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에요. 김영모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받은 바도 없고 통보받은 바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자세하게 포괄적으로 가족통합지원센터에.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행정을 맡으신 공무원들께서 너무,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가 아니에요. 주민을 위해서, 수유3동 문화프로그램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으로 해서 일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인데 구하고 협동을 해서.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 주무관하고 유선상으로 확인한 바로는 동청사하고는 상당히 무관한.
인애

유인애위원

동청사가 아니기 때문에.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무관한 가족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아까 제가 답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부모가정이나 다문화가족 같은 어렵고 소외된 가정들에게 저희들이 지원해서 혜택을 드리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드리기 위해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여기 들은 위원님들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전혀 들은 바가 없고 통보 받은 것이 없다고 하신 분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사업은 일단 여기서 제가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수유3동 동청사 건으로 인해서 29억 받은 것이 가족통합지원센터로 명목이 바뀌었어요. 수유3동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가족통합지원센터로 지어서 그분들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자. 단, 그 위에 다문화가족, 청소년 그런 학생들이 와서 놀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하자. 그것은 모 의원하고 구청관계자들 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부지선정을 암암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아까 박문수위원님 질문할 때 그렇게까지는 말씀하지 말아야지요. 전혀 통보받은 바 없고 편성된 바 없다, 예산이 홈페이지에 떴다고 하면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통보를 받아야지 편성이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지금 구에서 거기에 대한 협조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공문이 안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릴 때도 그런 답변을 드렸는데요. 물론 그 전에는 구두로 들었었고 제가 확실하게 정확한 예산과목을 확인한 것은.
인애

유인애위원

가족통합지원센터 29억, 이렇게 돼 있어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강북)’으로 29억이 돼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것이 가족담당관입니다. 이 예산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구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 시의 취지, 시 예산을 주면서 집행부에서는 시의회에 어떠한 용도로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했고, 시의회에서는 심의를 해줘서 편성된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시의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사전에 파악을 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 쓰겠다고 해서 했으면 지금쯤이면 사업안이 나와 있고 방향이 잡혔을 텐데 과정상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금액은 시에서 먼저 편성이 되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해서 보내줘야 사실 시에서도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이 작성돼서 가야 예산을 교부해 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산이 교부가 되어야만 우리도 간주처리해서 우리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29억에 대해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떤 규모로 주민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가정이나 한부모가족 등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센터의 규모를 세부적인 사업계획으로 작성을 해야, 당연히 부지와 건물규모가 나와 주고 그렇게 해서 시에다 사업계획을 보내 줘야 시에서 그 사업계획을 보고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했을 때의 의도와 맞다고 판단하면 시에서 예산을 교부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저희가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인애

유인애위원

구청에서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동청사 건으로 안 되기 때문에 모 의원이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29억원을 끌어오자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29억원 편성된 것은 확인하셨잖아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짜서 저도 한 부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지만 규모라든가 부지선정이라든가 시와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시의 사업의도와 맞는지, 어떤 사업내용을 넣을 것인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서울시에서도 통과시켜 줄 것이고 예산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두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계획을 세우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전혀 들은 바가 없고 내려온 바가 없다고 하시면 듣는 사람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요. 사실 수유3동 동청사 지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안됐기 때문에 가족통합지원센터로 바꾸어서 끌어온 것인데, 우리 지역에 돈도 없는데 29억원 끌어왔으니 잘 활용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게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전혀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처음 부지선정된 것은 서울시에서 무상양여가 안 된다고 해서 사실 그것까지 고민하느라고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방면으로 저희가 알아봐서 사업계획 가안 초안을 잡아서 했지만 결국 서울시에서 무상양여가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인애

유인애위원

잘 연구하셔서 예산 확보해 놓은 것이 불용되지 않도록, 강북구민에게 혜택이 올 수 있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강북구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질문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미 강북구에서는 서울시에서 무상양여가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작년에 시장현장실 개최 때 박원순시장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도연위원장

박원순 시장이 보훈회관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고, 무산양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전에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상반된 얘기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강북구 시장현장실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실무진이 바뀌면서 여러 관계상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실무진을 만나세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시장이 직접 입으로 말씀한 것인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우리가 반드시 다시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서울시에서 가내시로 내려온 것과 관련해서 매칭사업 예산을 작년에 편성하면서 우리가 매칭비율에 따라서 편성을 했어요. 이것이 확정내시로는 약간 조정이 있거나 아니면 내려오지 않거나 시비 100%가 조정되어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자료 좀 주세요. 그러니까 확정된 서울시 매칭사업 자료와 확정된 100% 시 사업을 두개로 나눠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사항은 서울시에서 사업이 확정됐지만 시행은 우리 강북구에서 하기 때문에, 강북구 의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챙겨 주시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모든 것은 인원수에 맞게끔 의사팀에게 제출해 주시면 의사팀에서 알아서 배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18쪽 노인복지과 수행기관 6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 6개의 수행기관에 있어서 각 사업과 인원수, 사업시행시기, 사업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계속해서 노인복지과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영양사 인건비 등 포함해서 우리가 5군데 지원금이 나가고 있어요. 번2단지, 3단지, 5단지, 구세군, 수유종합복지관 이 5군데 관련해서 무료급식 예산과 인원수, 지원금액의 정확한 숫자 최근 3개월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강북구에서 이렇게 무상급식 및 영양사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 법적근거를 상세히 몇 조 몇 항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하고, 복지관과 강북구가 협약하는 협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운영계획서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마지막으로 일자리지원과입니다. 31쪽에 4가지 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소기업을 위한 멀티사무원, 법인보험대리점관리사, 가정보육교사, 경비직 고령근로자 지원사업이 100%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또 우리가 이 성과로 인해서 인센티브 받은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100% 일자리 창출이 된다면 이 또한 좋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제도 밖에 있는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고용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보험센터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재취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소기업의 자영업자들은 거의 고용보험을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프로그램, 기능교육 등 재취업 가능한 프로그램을 고용보험센터에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 밖에 있는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100% 취업이 가능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능프로그램을 발굴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석경준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신규사업인 가정보육교사가 100%이고, 소기업 멀티사무원 양성교육은 작년에 한 61.76% 정도 취업률이 됐고, 법인보험대리점 관리사 양성교육은 73.68% 정도 취업률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정보육교사는 이번에 처음 공모에 제출한 것인데 100%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렇군요. 취업에 맞춰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마지막으로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에 다행히 지급되는 쌀이 2포로 늘어나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30∼40명이 드시는 경로당에서는 쌀 2포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몇 몇의 경로당은 10명도 안 됩니다. 거기에도 2포가 나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남은 쌀을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그 쌀을 가지고 떡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나누어 먹지요. 40명, 30명 계시는 경로당에서는 2포가 부족해서 매일 먹고 싶어도 일주일에 세 번밖에 못 먹어요. 그렇지만 10명 이하의 노인이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2포를 주기 때문에 매일 드시고도 남아요. 그래서 이러한 전수조사가 왜 자꾸 잘못되고 있는지에 대한 저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도 거의 작년에 1억원을 투자해서 많이 안정화가 됐습니다. 무조건 다 쓸 생각하지 마시고, 시설비용 같은 것들이 중요한 것인데, 예를 들면 물이 새거나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창문이 흔들리는 등의 위험시설, 소화전, 심폐소생술 이러한 것 쪽으로 쓰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산이 책정되더라도 그러한 전수조사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취합, 검토하시어 각 과에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