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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배철현 의원 발언

14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0-11-24

배철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우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 관계로 오늘 오전 이른 시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제1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의정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진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 주요업무에 대한 2010년도 실적과 2011년도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또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각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소속이 되어 있고 중복되어 있는 걸로 인해서 오늘도 일찍 나오시고 일을 칠 것 같으면 수당을 훨씬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보고서 1페이지에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의회연혁에 대해서는 일반현황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의회사무국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8페이지에 의원 직원현황 및 소관 직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청사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으로서 회기 별로 운영 일수는 지금까지 정례회, 임시회를 8회에 54일간을 개최했습니다. 정례회 1회 17일간, 임시회 7회 37일로 되었는데 지금까지 54일로 되었고 표 맨 아래 칸에 있는 142회 임시회가 얼마 전에 3일간으로 마쳤고 어제부터 개시가 되는 143회 정례회 29일간을 합한다고 할 것 같으면 54일과 3일, 29일해서 86일의 일정을 소화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회의규칙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정례회, 임시회를 합해서 90일 이내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90일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의안처리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접수를 49건 해서 예산안이 2건,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2건, 조례 규칙안이 29건, 동의안이 2건, 건의안 3건, 기타 의안 11건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 규칙은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진주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시정질문은 140회 1차 정례회에서 두 분이 하셨고 이번 정례회에서 두 차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지금까지 여덟 분이 하였고 사업 현장확인이라든가 점검은 3회에 걸쳐서 7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위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주요 의정활동이 되겠습니다. 6대 의회가 7월 1일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의원 연수 및 견학은 워크숍 참석을 비롯해서 6대 초선의원 연수를 통영에서 실시를 하였고 비교견학을 몇 차례, 위원회 별로, 경제건설위는 그 당시에 못 가셨고 전체 의원연수도 제주도에 갔다 오시고 국회 연수도 금년에는 다섯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취약분야 주요사업장 확인을 8개소, 또 시정 업무보고청취를 4회, 건의문 발송이라든가 의안제출 3건, 간담회 개최 14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 3회, 시민불편 해소라든가 여론청취를 수시로 해 오고 있고 그 외에도 타 지역 의회와 비교견학을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의정활동에서는 불우이웃시설 위문이라든가 또 의정소식 게시대 설치 운영, 자매도시 순천 의회에 교환 방문해서 간담회를 개최했다든가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의원공무 국외연수를 모두 열두 분이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의정방향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써는 2011년 회기운영 계획의 적정성,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운영, 연구하는 의회 분위기 조성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회기운영 계획으로는 임시회와 정례회 두 차례를 해서 모두 8회에 걸쳐 개최를 해서 90일을 소화할 계획입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잠정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월 별로 8월이 없고 4월이 없고 그렇습니다. 계획 같아서는 내년도에 국외 공무연수 금년에 못 갔다 오신 분들을 4월 정도로 다녀오시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4월 정도는 빼고 한여름 8월은 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21페이지에는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대화, 또 여론청취라든가 간담회 등 시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열린 의회로 운영을 해 나가는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시민과의 대화를 필요하다고 하면 수시로 의장실이라든가 부의장실, 상임위원회장에서도 민원인들을 불러서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청취를 위해서 주요 사업장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각종 피해지역 등을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또한 해당지역 의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것을 여론청취를 정례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 개최 등을 수시로 직능단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분들도 항상 위원장실이라든가 불러서 의논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운영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연구하는 의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의회연구회 구성 및 운영규칙이 제정되고 지금 1개 동아리라 합니까, 1개 어떤 연구단체가 신고를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의원연구단을 구성 운영하는 것을 좀 가시적으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습니다.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공통경비 10% 범위 내에서라든가 하여튼 동아리를 운영하는데, 연구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 경비를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개인 연구실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금년에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이 1억2,000정도 간담회장을 이쪽으로 옮기고 또 비품을 사고 시설을 하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1억2,000 정도 들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이 부분을 1인 1실, 그 당시에 간사님까지 포함해서 10개를 한다고 하다가 14개 정도로 하자, 이렇게 의논이 최종적으로 모아졌는데 내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 번 더 구해서의원님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연구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연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수를 실시하는 것을 상임위원회 별로 2박3일 정도로 내년도에 실시를 하고 또 의정활동 비교라든가 의안이라든가 이런 처리기법에 대해 별도로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연수는 대대적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주로 초선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홍보를 해서 기회가 있을 때 알려 줘서 많이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의원연수를 1회 정도 내년에도 실시를 해서 하반기 중에 2박 3일 정도 전문 어떤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의회 선진지 비교견학도 실시를 하고 또 의원 공무 국외연수도 금년에 못 갔다 오신 분을 대상으로 잠정적으로 내년 4월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서는 우리 의회에서 공무연수를 가는 것을 단체로 가는 것보다도 그냥 2박3일이라도 전체 의원들이 180만원인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 별로 우리가 한번 갔다 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입니다. 상임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싶고 현장확인 중심 위주로 운영을 하고 또 의안 심의 시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서 심의를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하고 상임위원회 별 간담회도 자주 개최해서 직무연찬이라든가 자체교육 등도 별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서 의장.상임위원장단 간담회라든가 또 임시회 내지는 정례회를 앞두고 그 날 보통 11시 정도 안건이 많으면 10시 정도로 합니다만 전체 의원 간담회 이런 것도 상시적으로 늘 개최를 해서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는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가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다든가 또 우리 홈페이지를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한다든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내년 초에는 서경방송에서 본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생중계 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고 사전에 자료화면을 많이 채취를 해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본회의가 생중계를 할 계획이 있고 그 외에도 적극적으로 우리 의정활동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17억2,108만1,000원의 예산이 되는데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은17억980만7,000원으로 해서 1,100만원 정도가 금년 대비해서 삭감이 된, 비율로 칠 것 같으면 99.3% 정도 됩니다. 전년대비 99.3% 되는데 이것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1억2,400만원, 또 의정활동 지원에 12억4,500, 의원교류사업에 1억, 인력운영비에 1억, 기본경비에 1억3,500, 이런 정도 순으로 해서 17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예산은 뒤에 사무국 예산에 대해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우순위원장

예,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우리 시청하고 시의회 건물이 호화청사라고 해서 일정한 비율을 시민에게 돌려주라, 이런 지침이 있잖아요. 우리 시청도, 본청건물을 그렇게 한다고 알고 있는데 시의회도 마찬가지로 초과되는 면적이 있죠?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까? 어떻게 한다든지…….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집행부하고 지금 의논 중에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우리 연구실, 1, 2, 3연구실이라든가 자료열람실이 있는데 앞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자료열람실 정도를 개방해서, 자료를 조금 보충을 한다든가 그 정도로 집행부하고도 한 번 의논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집행부하고 의논할 것이 아니고 의원들하고 예를 들면 초과되는 면적의 범위, 또 어떻게 시민들하고 더 가까이 할까 이런 것은 의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물론 집행부하고도 의논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공간을 활용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미영위원

자료실 개방정도가 아니잖아요? 면적이 초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자료실을 개방하는 수준이 아니고 지금 초과면적을 어떻게 더 활용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실 개방 수준을 넘는 것이죠.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한번 의회의 입장을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별도 방안을 생각하겠습니다만…….

김미영위원

그것이 2011년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우리 의회가 딱 쪼개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렇는데 사실은 면적은 넓은데 올라가는 계단이라든지 밑에 로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렷하게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구조상이라든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런 남은 잉여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것이 언제까지, 이런 기간이 있어요?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꼭 기간계약은 없는 것 같은데 빨리 가급적 해소를 하라 이런 지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 대안이나 이런 것을 세워야 될 것 같네요.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예.

강우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25페이지에 의정활동 지원 의회비 8억6,595만8,000원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의원들 월급이죠? 월급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의원들에게 나가는 그것이죠?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예, 급여입니다.

류재수위원

그것이 2010년에 9억200이죠? 2010년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21명에서 20명으로 줄었죠. 줄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한 분이 줄은 원인이 있고 전체적으로 의정활동 지원에서 22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이 과목이 조금 줄은 것은, 의회비가 줄은 것은…….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1명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줄은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1명 감원이 되어 가지고 의정활동비, 그에 따라서 월정수당 이것이 370만원 정도가 감액된 그런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2010년 애초에 예산액이 9억200만원이었습니까? 처음 예산이 9억200이었으면 21명에 대해서 이 예산이 잡혔을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그렇죠.

류재수위원

그러면 6개월은 20명으로 줄었으니까 이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결산추경에서 잉여 반납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아직 반납이 안 되었고 할 것이네요?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예.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예, 감 결산추경을 책정해서 그 자료가 올라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우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의원

김경애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이유는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명칭변경 및 상임위원회별 소관 업무를 재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상임위원회 명칭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복지산업위원회로, 경제건설위원회를 환경건설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임위원회에 속하는 소관업무를 자치행정위원회는 공보관, 감사관, 경제통상실, 기획행정국으로 하고 복지산업위원회는 복지문화국,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센터, 보건소로 하며 환경건설위원회는 환경교통국,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이유는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명칭변경 및 상임위원회별 소관 업무를 재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별표1의 위원회명 및 전문위원의 직위 명칭을 기획총무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로, 사회산업위원회를 복지산업위원회로, 경제건설위원회를 환경건설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우순위원장

예, 김경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배철현위원

각 상임위 사무는 각 소속 상임위 과에 대한 특성이 잘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명칭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안되었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하고 의결하는 걸로 보류를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강우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의 재청…….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배철현 위원님으로부터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안 이상 2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영의원

김미영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이유는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의회운영에 있어서 객관성과 정당성을 갖도록 하여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에 20%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이유는 진주시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선거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의장․부의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2일전에 미리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지며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한 후 기표방식에 의한 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우순위원장

김미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철현 위원님.

배철현위원

지금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문입니까?

강우순위원장

예.

배철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현행 우리가 교황선출식 방법에 대해서는 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미영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안 내용 중에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맨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제8조에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선정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이 내용은 우리가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데 아주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과반수 출석이 아니고 3분의2 출석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상임위 선거에 피선거권을 가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의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통상적으로 출석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경우에 있어서도 과반수 출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이고요. 또 밑에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갖는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의장. 부의장 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떨어졌다고 해서 상임위원장 선거에 다시 출마하거나 이러지를 못한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겁니다.

배철현위원

앞에 말씀하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관해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지금 우리 시의회 구성원들이 총 20명입니다. 20명이기 때문에 과반수 출석에서 의장, 부의장을 결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3분의2…….

김미영의원

그것은 3분2 이상으로 바꾸어도 저는 상관 없습니다.

배철현위원

예, 그렇게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의장하고 부의장 후보자 등록을 하면 상임위 위원장으로 출마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수정 규정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미영의원

발의한 의원으로서 답변을 드리면 이렇게 규정을 해 놓지 않으면 의장, 부의장 후보 등록이 굉장히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의장, 부의장 후보 등록이 조금 더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의장, 부의장으로 등록한 사람이 상임위원장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더 의원들한테 많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도 넓힌다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재적의원의 3분의2 출석을 하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 진주시의회가 모든 의결구조가 과반수 참석이면 의회가 운영이 되는 것이죠? 성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통상적인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회가 모든 의회 의결권 성립이 재적의원 과반수가 참석하게 되면 성립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만 3분의2를 한다는 것이 왠지 맞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배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배철현위원

예, 현실적인 사항을 보면 의장, 부의장 선출하는데 거기에 거의 90%, 100% 찬성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항하고 다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3분의2 찬성으로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우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병주 위원님.

노병주위원

저도 김미영 의원님께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기존에 교황식 방식에 대해서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아마 누구나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배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통상적인 예에서는 과반수 출석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이라고 하는 어떤 무게를 볼 때도 이것은 제가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는 3분의 2 정도가 전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면 8조 3항 부분에 있어서 본문 중 연장자를 최다선 의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최다선 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연장자를 최다선 의원으로 바꾼다는 그런 의미이십니까?

김미영의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적용하는 부분이나 미리 이런 교황식 방식을 이렇게 등록제로 바꾸어서 하는 다른 지역의 예를 참고로 했는데요. 단순히 연장자 같은 경우일 경우에는, 득표수가 같은 경우일 경우에는 선수가 앞선 의원, 또 그 사람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같은 선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우선, 이렇게 하는 것이 국회법이나 또는 앞서서 등록제로 이렇게 의장단을 선출하는 지역의 경우를 참조를 했습니다.

노병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 저희들 선거를 마친 지가 불과 아직 6개월이 채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구성을 할 때 많은 고통을 감내했던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에 또 한번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볼 때 이제 겨우, 아직 6개월도 채 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이 부분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있다가,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한번 거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희 의원님들이 분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가 어떤 규정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뜻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한 번 더 다시 상정을 해서 거론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미영의원

제가 답변 드릴까요, 노병주 위원님?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의장단 선거에 대한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제가 여러가지 경험상으로 보니까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개원을 하게 되면 의장단 선거가 있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고 전부 다 공감을 합니다, 의장단 선거에 규칙을 바꾸어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서 흐지부지 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봤고 또 의장단 선거 후반기 되면 의장단 선거가 또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 문제점은 있지만 다시 의장단 선거규칙을 개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의원들이 의장단 선거와 관련한 자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거론하기가 힘들어서 다시 똑같은 것들을 반복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임기 마치면 나가는,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고 나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의장단 선거가 교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다 느끼지만 이것이 고쳐지지 않는 관행처럼 굳어져 내려오는 한 원인이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맞다 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노병주위원

제가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선거를 치룸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안이 코앞에 닥쳐야 만이 어떤 일을 해결을 한다, 그리고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그 전에 1대부터 5대까지 의원님들에 대한 그런 평가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얘기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시 재시도하려고 하는 의원들의 의지가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구성되어 있는 저희 스무 명 의원님들은 굉장히 제가 자부하지만 열심히 지금 활동하시고 우리 의회를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 반드시 의원님께서 김미영 의원님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다시 발의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 개인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거론이 되었다가 그 때 되어서 다시 흐지부지 해 가지고 다시 손을 못 댈 것이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한 번 더 저는 분명히 얘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때 이야기가 되면 조금 더 현실에 와 닿아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우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위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시간을 몰라 가지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것이고 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님이 또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의원 간담회를 할 때 교황식 선거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그 때 이야기를 다 했을 겁니다. 그 회의에서 결론이 난 것이 뭐냐 하면 1년 전에는 반드시 하겠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회의록에 안 남아 있어서 모르겠는데 의원간담회 때 그렇게 결론이 다 났고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도 한 번 안 해 봤습니다, 타 지역에 어떻게 하고 있는 부분인지. 제가 이것을 잠깐 봤는데 처음에 저는 최다선 의원을 넣을 때 쳐다보니까 왜 이렇게 이 조항이 특별하게 우리만 들어있는가, 다른 데도 이런 것이 있는가 저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좀 김미영 의원님,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하니까 조금 유보를 했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위원

일단 의장선거와 관련해서는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되었었고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우리 6대에서만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전에 5대, 4대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계속 개정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른 일에 묻혀서 지나가 버리고 항상 의장 선거하는 그 시기만 되면 또 다시 논란이 되었다가 사그라들고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시기상조기 때문에 보류해야 된다는 안에 동의를 하기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동의를 할 수가 없고 내용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면 그런 것들 토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번 기회에 일단 이 안이 나왔으니까 충분한 토론을 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저는 시기상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기상조는 아닌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알아보고 타 시군하고 비교도 해 보고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우순위원장

일단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그러면 이 안을 지금 회기에 폐기를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조항에 대해서 각자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토론을 하고 합의를 좀 조정해서 하는 걸로 일단 오늘은 보류하는 정도로, 보류로 하고 조정을 하자, 이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걸 부결시켜 가지고 폐기를 해 버리고 또 다시 안을 만들어 온다면 서로 또 다툼이 되고 이렇게 되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강우순위원장

다른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병주위원

아닙니다. 저도 류재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의원들이 사실은 6대에 와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어떤 그런 조금 안일한 생각에서는 벗어나서 뭔가 의회가 좀더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각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각 위원님들께서 좀더 한 번 더 타 지자체도 비교를 해 보시고요. 이것이 성립이 되어 졌을 때 어떤 부작용과 장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거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보류를 아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류재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순위원장

류재수 위원으로부터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보류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의원님이 발의한,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규칙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경애위원

위원장님!

강우순위원장

예,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위원

저는 질의사항은 아니고 진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과 관련해서 시 의원들이 정당 투표제가 실시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정당들이 의회에 들어오게 되는 사항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특정 정당에 대한 독선적인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견제를 하고 그리고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는 교섭단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상임위원장이나 각 의원들의 상임위 분배와 관련해서 이런 의견들을, 교섭단체가 있음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좀 불필요한 서로간의 오해를 줄이고 원활하게 합리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운영,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해서 저희들 규칙이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일단 합니다.

강우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토론을 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철현 위원님.

배철현위원

저는 우리 진주시에서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을 반대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 진주시 의원이 총 20명입니다. 20명이고 지금 우리가 4개의 어떤 상임위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 2개가 더 되는데 20명의 의원 중에서 6개라는 어떤 단체로 가면 혼란이 굉장히 가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도 창원시도 상임위에서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교섭단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거의 300명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의견들을 좀 조율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자, 아마 그런 어떤 의도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우리 20명에서는 안 맞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각 지자체에서 보면 성남시에서 올해 기초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도출이 되어 가지고 교섭단체를 없애느니 아니면 교섭단체에 대한 권한을 조정하느니 지금 그런 조례를 발의하고 있습니다.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초의원이 지금 정당공천제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정당공천제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초의원은 어떤 당을 떠나서 정말 우리 시민들의 초점에 맞추어진 그런 의정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의회에서는 교섭단체는 예를 들어서 만들어지면 효율성이 더 떨어지고 혼란만 가중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강우순위원장

찬성토론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반대토론에 참석하실 분 계십니까?

노병주위원

위원장님.

강우순위원장

예, 노병주 위원님.

노병주위원

저도 진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건 이 검토를 보고 사실 며칠 동안 타 지자체의 사례를 한 번 조사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창원시가 이것이 운영이 되어지면서, 발의가 되어져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보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는 경상남도 우리 지자체 시의회에서는 아직까지 교섭단체가 운영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고 지금 현재 저희 20명 인원 중에서 운영위원회도 세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배철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라든가 광역단체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소수 정당의 어떤 여론들이, 의견들이 다소 반영이 안 되어지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물론 출발이 정당공천이라는 것을 하고 있지만 큰 모토는 사실은 우리 진주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어떤 교섭단체가 이루어지고 또 어떤 여당의 힘 이런 것들이 작용이 되어진다면 오히려 그것은 시민들에게 저는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봐요. 항상 저희들이 아실 겁니다.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등원을 했을 때도 시민들에게 듣는 말이 제발 당 싸움 하지 말고 시민을 위해서 일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런 것들이, 물론 여기 검토의견에도 보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다 이렇게 검토를 해서 내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어디에 더 비중을 둘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저는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성되어 졌을 때에 실제로 의회운영위원회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권한이 약화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가 많아짐으로 해서 혼란이 상당히 가중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20명 가지고도 전체 간담회에서 합의처를 도출하기가 힘든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시 어떤 교섭단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오히려 의회 운영에 효율성과 다양성 보장이라기 보다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교섭단체 구성 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순위원장

그러면 …….

김미영의원

저도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강우순위원장

예, 김미영 의원님.

김미영의원

오늘 사무국장님, 회의 준비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교섭단체와 관련해서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회의 준비가 미비하다는 점 지적을 하고요. 교섭단체 상임위 별로 간사를 두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섭단체 규칙안에 보면 간사가 있습니다. 교섭단체 별로 예를 들면 지금 만들어질 교섭단체 1개 면 1명의 간사가 있는 정도지 상임위 별로 간사를 두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시나리오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철현 위원님과 노병주 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걱정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섭단체를 만들려는 것은 갈등과 반목과 서로 싸움을 하자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서로 대화와 타협을 하자고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규정안에 의해서 교섭단체 만드는 규칙안에 의하면 교섭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은 이러 이러한 의견을 제시 또는 건의사항 정도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와 교섭단체는 그 기능과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다릅니다. 교섭단체 일정하게 20명 밖에 안되니까 그 속에서라도 다수의 힘을 가진 정당이 아니고 의회 내에 작지만 다양한 목소리도 함께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방금 노병주 위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다른 당이 3명이나 들어와 있다 이랬는데 만약에 지금은 형편이 그렇지만 1명도 안 들어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른 정당들은 자신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건의를 합니까?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에게 예를 들면 의회운영에 있어서 이러 저러한 부분들을 가진 생각을 건의하겠습니다, 정도의 교섭단체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20명이지만 진주시의회 내에는 절반 가까운 의원들이 다른 정당 소속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교섭단체가 구성되어서 이러 이러한 의견도 있습니다의 정도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는 정도의 법적인 근거는 마련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성남에서 얼마나 어떤 혼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경남도에서는 이미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어져서 만들어져 있고요. 또 다른 앞서 가는 시도에서는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진주시의회에도 교섭단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의원들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건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조례로서 만들어 두자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지금은 이런 경우이지만 다음 선거에서, 다음 회기에서 의회에 진주 구성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아무리 작은 소수 의견이라도 1명, 2명 있는 사람들 정당 소속의 의원들의 목소리라도 반영할 수 있는 게,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민주적인 의회 운영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교섭단체 구성안을 가지고는 사실 그 어떤 제재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나 이런 지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이상입니다.

강우순위원장

예,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안건을 어떻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신정호위원

위원장님.

강우순위원장

시간이 지금 다른 위원회에 10시부터인데……. 그러면 신정호 위원님, 일단 이야기 한번 들어 보고.

신정호위원

아까 우리 김미영 의원님이 하신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있을 것인데 사무국에서 이렇게 회의 정리하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과 반대적인 측면이 있을 겁니다. 저도 교섭단체 이 부분을 저희들은 당이 명수가 많아서 그렇는지 그런 부분을 등한시 해온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토론을 더 가져 가지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는 결정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교섭단체 별로 간사 1명을 둔다고 했으면 자꾸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다는 이런 부분이.

김미영의원

그것은 앞에 규정에 20% 이상의 정당 소속을 가진 사람, 그러면 예를 들면 도의회 같은 경우는 10%로 해 놓았어요. 아주 정당 소속 의원이 작더라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래서 10%로 해 놓았는데 진주시의회 같은 경우는 20%로, 범위를 조금 더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20%로 확대를 했고요. 만약에 20% 소속을 갖지 못한 무소속 1명이라든가 또는 다른 정당 한 두 명 있는 의원들이라 할지라도 교섭단체를 꾸리고 싶다 이러면 20% 이상의 소속 의원들을 만들고 함께 이렇게 연대할 수 있는 이런 틀까지도 이 안에는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김미영의원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못 알아 본 부분도 있고 사전에 지식을 터득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까 반대토론, 긍정적인 부분 이렇게 하시는데 나중에 너무 무분별하게 난립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단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심도 있게 토의를 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우순위원장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양해를 구해야 되겠는데 지금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내일 아침에 우리가 이 안건을 다시 한번 상정해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한 번 더 하면 어떻겠습니까?

노병주위원

저는 상임위원회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9시에 시작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물론 김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맞아요. 다수결 원칙에 민주주의 폐단이 소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진주시의회에 어떤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는 시의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소수 의견들이 일방적으로 묵살된다거나 이렇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열려있는 의회에서 이런 것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겠냐, 저는 이것도 오늘 토론을 조금 거치더라도 결론을 짓는 것이 낫겠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순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겠습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위원

저도 방금 노병주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상임위원회가 10시부터 있지만 오늘 이야기를 해서 결말을 지었으면 좋겠고요.

강우순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경애위원

저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이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해서 선입견 같은 것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정말 의회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선입견들 버리시고 좀 열린 마음으로 하면, 이게 별 것 아닌 안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시, 물론 경남도에는 이런 것들이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많이 없긴 해도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이것이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조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폭넓게 보시고 오늘 이 안이 좀 통과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우순위원장

내일 미료안건이 2건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일 아침에 좀 귀찮아도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다시 결정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아까 배철현 위원님 낸 그것도 지금 보류되어 있는 안건도 있고 하니까…….

노병주위원

아니죠. 제 생각에는 지금 토론을 충분히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하는 것만 남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안을 보류시키고 보류시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일단 1건이 보류되었잖아요. 그것은 다음에 얼마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오늘 여기서 어떤 방법으로든 위원님들의 뜻을 물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일이라고 해서 이것이 빨리 진행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우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내어 주십시오.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결정을 바로 짓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 안건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통해서 조금씩 좁혀나가는, 의회가 그런 것들도 필요하니까 이 부분도 바로 표결에 붙여서 하면 결과가 대충 보이는데 표결에 붙이는 것보다 이것도 좀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일단 내일 하든지 안 그러면 보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오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섭단체를 만든 이유가 소수의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안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된다고 봅니다. 된다고 보고 있고 여러 사항으로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 효율성도 훨씬 더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수로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오늘 선택해 가지고,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서로 이야기한다 해서 좁혀지고 그럴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시간이 많이 흘러야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거수로 결정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우순위원장

그러면 거수로 결정해도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거수표결로 가겠습니다. 진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거수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안 한다는 얘기.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에 찬성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사무국 직원께서 확인해 주십시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 진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월 25일 내일 오전 9시에 오늘 보류안건 2건 심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