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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우순 의원 발언

143회 제2사회산업위원회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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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홍순태입니다. 환경보호과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79페이지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번 항목 주요 사업조서입니다. 첫째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은 총 대상은 282대로서 2010년 계획은 시내버스 22대, 청소차 1대로 사업비는 5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차량도 이번 237대로서 2010년도 실적은 20대이며 이 중 시내버스는 247대 보급을 하였는데 20대를 매각하였고 6대는 CNG버스에서 CNG로 교체하였으므로 현황은 221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남강하천쓰레기 수거·정화사업은 사업비가 1억600만원으로 춘추계로 1,511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180페이지 수계기금 사업 3건이 있습니다. 먼저 명석면의 주민다목적문화센터는 건물 2동과 게이트볼장 등을 사업비 16억2,000만원을 들여 금년 7월 30일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수곡친환경농업시설은 우수공모사업으로 2층 건물 1동과 소규모 생태공원 태양광발전시설을 갖춘다는 계획으로 사업비 9억1,000만원을 들여 이달 27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역시 수곡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증축공사로 금년 계획은 2단계 공사로서 창고 및 선별기기, 저온창고,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6억2,700만원이며 금년 11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망진산 공중화장실은 사업비 1억1,600만원으로 시작하려 했으나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설계변경 등 위치변경을 하여 시행하는 관계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준공은 12월말쯤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82페이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맨 먼저 평거동 박복순, 강명근, 정충기씨 제기 민원은 평거3택지 휴먼시아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과 도로소음 문제인데 도로변에 설치된 휀스가 문제되기도 하였는데 최종환경분쟁 조정에 인하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약동 서진호씨 제기 민원은 삼화공업사의 폐수유입과 인근 농지개량으로 인한 자기 논이 침수가 된다는 민원으로 폐수 배출과는 무관하고 불법농지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기획과로 하여금 원상복구토록 처리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무림페이퍼 제기 민원은 무림페이퍼 측에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건의된 사항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이를 이유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내용은 진주지방산업단지 내에 공장소음배출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사항이었는데 협의 결과 조례 개정을 할 경우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잠정적으로 보류 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평거동 정충기씨, 주공1차아파트 비상대책위에서 제기한 민원은 역시 휴먼시아 건축소음민원으로 일부는 과태료 부과와 저감 개선명령을 하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토록 안내하였습니다. 7번 항목 위원회 설치 현황으로는 푸른진주시민위원회 20명,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7명 등 2개 위원회이며 위원 명단은 다음 장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185페이지 아래 부분 각종 위원회 운영 예산사항은 푸른진주시민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이 지방선거로 늦어짐으로써 3,000만원 감축 집행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위원 수당 지급내역은 불용예산은 없습니다. 186페이지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에서 188페이지까지는 용역의뢰 사업은 도표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조사 및 인벤토리 구축용역은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한 사항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수곡면 친환경농업시설 설치공사, 수곡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명석면 주민다목적문화시설 증축공사, 188페이지 명석면 주민다목적문화시설 증축공사 감리용역, 그 다음 수곡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증축공사, 수곡면 친환경농업시설 설치공사 용역 등은 마지막에 친환경농업시설설치 증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2010년도 2단계 남강 D유역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그 다음 시행계획수립에 대한 원가계산용역, 그 다음 수질오염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은 모두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마지막 부분 개양 시외버스 정류장 공중화장실, 서진주 IC화장실도 모두 준공된 사항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녹원환경감시단 경상남도 연합 100만원, 자연보호진주연맹 진주시협의회 500만원, 진주 YMCA 100만원, 진주 YWCA 200만원, 청록환경감시단 150만원, 한국수달보호협회 진주시지회 800만원,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500만원, 다음 페이지 2010년도 지원 사항입니다. 녹색환경감시단 경상남도 연합 100만원, 자연보호연맹 진주시협의회는 700만원인데 지난연도보다 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진주 YMCA 100만원, 진주 YWCA 200만원, 청록환경감시단 200만원인데 09년 대비 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수달보호협회 진주지회 800만원, 한국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91페이지 단체의 임원명단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인 ·허가 민원 관련 사항으로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사항은 1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중간 부분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였는데 이 사항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자진 취하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에 13번 항목 공사설계 변경상황은 수변구역 주민다목적문화시설 증축공사와 산지유통센터 증축공사로서 각각 3,000만원, 1,8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며 증가된 내용은 비고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193페이지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명석면 주민다목적문화시설 증축공사에 2억3,100만원, 수곡면 산지유통센터 증축공사에 1억6,900만원, 수곡면 친환경농업시설 설치공사에 5억2,900만원, 개양 시외버스 정류장 공중화장실9,600만원, 서진주 IC공중화장실 9,200만원이 투자되었고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16번 항목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남강 D·E단위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이행평가 용역은 1단계 이행평가용역으로서 현재 12월 말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으며,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용역은 7,500만원 계약액에 보고서에는 사업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경상남도를 통해서 보고가 된 사항으로 12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망진산봉수대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설계변경 및 위치변경에 있어서 금년 연말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94페이지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입니다. 수곡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증축공사는 15일 연장되었고, 수곡면 친환경농업시설 설치공사는 28일 연장되었는데 주요사유는 우천으로 인한 연기입니다. 20번 항목에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은 총 95건으로 소음 및 진동이 75건, 수질이 1건, 기타 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사항입니다. 09년도에는 부과액이 43억9,975만원 부과에 징수가 40억692만3,000원이 징수되어서 징수율은91%로 나타나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46억7,672만5,000원 부과에 징수 39억2,905만1,000원이 징수되어서 8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사항입니다. 2009년도에 139농가에 6,137만8,000원으로 보상금 지급은 136농가 4,688만8,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사업비 6,873만3,000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보고서 작성 당시 9월말 현재로 195건이 접수되었고 신청액은 7,346만6,000원이 신고되었으며 건수와 피해금액도 상당히 늘어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피해예방시설 지원사항은 2009년도에는 28건에 4,212만원, 2010년도에는 23건에 3,384만1,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96페이지 환경단체 현황 및 지원사업은 경상보조에 있어서 푸른진주시민위원회 한 단체밖입니다. 작년에는 6,000만원, 금년에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지방선거로 위촉기간이 늦어져서 3,000만원만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번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자연보호경진대회 한 단체로서 작년에는 1,200만원, 금년에는 1,800만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4번 항목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단속요원 관리 현황은 총 단속 대수 44,954대에 위반대수는 88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단속공무원은 2명이며 주 1일 내지 2일은 반드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7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상시측정소의 측정실적입니다. 총 12개월에 680대를 점검해서 위반 대수는 55대이며, 이는 정비공장을 지정하여 상시 측정소는 정비공장 지정이 1급공장에 대해서 하고 공설운동장 앞에 주로 상시측정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번 항목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신고 및 행정처분 현황은 총 184개 업소로서 행정처분 사항은 총 점검업소 수 109개 업소에 위반업소는 7개 업소로서 행정처분은 이행조치명령이 1건, 경고 6건, 과태료는 520만원이 처분되었습니다. 7번 항목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현황은 가스충전소가 2개소 설치되어 있고, 자동차보급은237대입니다. 198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실적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 일반주택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20,330세대 가입에 인센티브 지급은 2009년도 하반기에 2,198만7,000원, 금년 상반기에5,88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탄소배출권거래제 참여는 우리 시 본청이 참여하고 있으며 거래실적은 3/4분기까지는 342톤이며, 2/4분기까지는 감축량은 342톤이고, 거래량은 404톤입니다, 2/4분기까지. 다음 199페이지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관리는 오·폐수무단방류업체는 기간 중 없었으며, 폐수배출시설 오수처리시설은 연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허가 및 신고현황은 등급별 배출업소현황 및 분류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오염배출업소 위반사항은 감사대상 기간 중 총 38개 업소에 행정처분은 23건으로서 개선명령 12건, 경고 7, 과태료 11건으로 과태료는 1,052만원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환경오염 관리에 있어서 단속대상 및 개소수는 2008년도에 1,169개 업소에 1,227업소를 단속하였고, 2009년도에는 936개 업소에 676업소를 단속하였고, 2010년도에는 657업소에 단속 건수는 629건 업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업소 수와 단속업무가 줄어든 것은 통합점검규정 개정에 따라 연 2회에서 1회 점검으로 변경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오염측정장비 및 활용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관내 하천오염도 조사현황입니다. 지방하천 55개소, 소하천 182개소입니다. 사실은 읍면동 몫입니다만 신고, 사고발생 시는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출장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하천순찰은 주 2회 이상 하천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입니다. 지방하천 55개소에 대해서 6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잠시 용어를 설명드리자면 아시고 계시겠지만 pH는 수소이온농도입니다. 7이 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SS는 물의 부유물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탁도를 말하겠습니다. BOD는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고, DO는 용존산소 농도입니다. T-N은 총질소농도, T-P는 총인을 나타내겠습니다. 수질검사결과를 도표에 내 놨는데 유심히 보면 첫째 pH는 28번 냉정천이 8.3으로 제법 높은편에 들어가 있고, 30번에 오방천이 8.3으로 역시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SS는 8번 판문천이 3.7로 다소 높고 21 정자천이 3.7로 좀 높으며 그 다음 문산천이 3.7로 높게 나와 있습니다. BOD는 4번 내촌천이 3.7로 좀 높게 나와 있고 26번 하촌천이 2.7로 역시 높게 나와 있습니다. DO는 10번 덕곡천이 10.2로 높게 나와 있고 가좌천이 11.0, 문산천이 10.4로 좀 높게 나와 있습니다. T-N은 7번 오미천이 0.281, 바로 밑에 판문천이 0.379, 203페이지에 22번 문산천이 0.119로 높게 나와 있습니다. T-P는 8번 판문천이 2.959 그 다음에 16번 가좌천이 2.151, 23번 갈전천이 2.129로 높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역시 pH가 높은 곳은 42번 마성천이 8.2로 높고 50번 추계천이 8.0으로 높게 나와 있습니다. SS는 추계천이 4.4, 대축천이 4.5, 화개천이 4.0으로 높게 나와 있습니다. BOD는 33번 현지천이 2.2로 높게 나와 있고, DO는 마성천 11.5, 추계천이 11.6, 미곡천이 10.1로 높게 나와 있고, T-N은 34번 와룡천이 0.268, 47번 안국천이 0.111로 높게 나와 있고 T-P는 45번 지수천이 2.328, 안국천이 2.232, 52번 소곡천이 2.463으로 높게 나와 있습니다. 대기오염도 측정 현황입니다. 좀 높은 곳은 오존이 주거지역에 0.028로 조금 높게 나와 있고 상업지역에 0.024 이산화질소가 조금 높게 나와 있고 공업지역에는 아황산가스가 0.007로 조금 높고 역시 2010년도에도 0.007로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남강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청소선 운항을 하고 있고 하천수질관리 인력은 5명입니다. EM 흙공 12만개를 투입하였습니다. 수질오염도 측정은 6개소에 하고 있는데 월 2회 8개 항목에 대해서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정화활동 참여사항은 자연보호연맹진주시협의회 외 12개 단체에서 15회 4,000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206페이지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지원 내용은 일반지원사업이 34건에 5억5,300만원, 직접지원사업은 1,590명에 5억7,100만원, 중장기사업은 2건에 14억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아래 부분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진성면 구천리 390번지 일원에 세우기로 하였던 가축분뇨 처리장은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향후계획에 있어서 207페이지 환경부 및 경상남도의 국비반납절차 협의 결과에 따라서 반납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반납형식이 되더라도 다시 다른 국비지원 예산에 삭감조치됨이 없이 온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 사업비가 반납되고 나더라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재추진 시는 국비를 우선 지원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14번 항목 정화조 청소관련 사업입니다. 정화조 청소는 3개 업체에 14대 정화차량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208페이지 수거요금에 대해서는 2010년 7월 1일부로 조례를 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정화조 설치현황은 총 25,057개소에 청소율은 중간 아래 부분 현재 89%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정화조청소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및 그 결과조치는 시설용량 100㎡ 이상 정화조에 대해서는 감사대상기간 중에 총 85개소를 청소하여 청소율은 100%입니다. 다음 209페이지 하수처리장에 처리의뢰된 현황입니다. 총 유인물과 같이 수거량 56,999톤에 대해서 전량 분뇨처리장에 의뢰되고 있습니다.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4,117개 정화조가 감소하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418개 정화조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5번 항목 분뇨수집·운반업체, 정화조 청소업체 점검관리 상태는 3개 업소에 현재 위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16번 항목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은 총 325개 화장실이며 위치별로는 7개 분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10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입니다. 관리인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곳은 총 26곳입니다. 앞으로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중화장실 연간 관리예산은 2억2,126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8,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신축현황은 서진주 IC, 그리고 개양 시외버스 정류장 각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는 제가 관장을 해 본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느낀 점은 모든 민원과 행정대상이 처분이나 신고 수리 사용허가 등이므로 단속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말 그대로 공정하고 형평성을 최우선에 두어야 하겠기에 냉정한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항시 민원인에게 친절히 대하도록 하고 있고, 사무실을 찾는 민원인을 위해서 직원 개인별로 명패를 모두 컴퓨터 앞에 부착하도록 하고 민원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

조규석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진주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3년치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에 의해서 실내공기 질을 다 측정하도록 되어 있고 진주시는 52개소로 보고를 하셨어요.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런데 측정결과 그렇게 공기가 엄청 기준치에 넘어서거나 이런 데는 없었는데 예를 들면 유지 기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 해야 되고, 그죠? 권고 기준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측정대상 장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위반이지요?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답변을, 좀 자신이 없습니다. 이것은 담당계장한테 물어서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공기, 특히 다중이 모이는 공기, 백화점이라든가 상가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대합실이라든가 도서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실행해야 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이 법 자체를 위반했다는 것은 전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법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공기질을 측정하고, 그리고 아직도 하지 않은 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위반한 사업장, 이런 데 대한 조치 빨리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리고 한 개만 제가 더 질문을 할게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있잖아요?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예.

김미영위원

이것 방금 말씀하실 때는 어쨌든 지금 사업비는 전체를 다 반납, 확보한 국비 전체는 반납하셨지요?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예, 반납 조치 중에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반납 조치 중에 있어요?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도 이런 반납 사례가 진주가 처음이랍니다. 몇 년을 경과해서, 그래서 어느 계좌로 반납을 시켜야 될 것인지, 도를 통해서 반납을 하게 될 것인데 이 관계 때문에 실무사무관이 얼마 전에 다녀 갔습니다, 도에 과장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어떻든 반납이 되더라도 다른 국비 지원받는데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진주시에 이왕 내려온 돈이니까 진주시에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환경부에서조차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반납조치를 한 게 어느 구좌로 반납을 받아야 될만큼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할만큼 진주시로 봐서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이게 벌써 2002년도에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10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서 그동안 이렇게 사업을 못 하고 반납을 하게 된 것은 진주시로 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비 반납 후에 어떤 것을 통해서 다시, 예를 들면 사업을 재추진할 경우에 그것을 근거문서나 이런 것을 받았습니까?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문서로 환경부에서 어떻다고 확인해 줄 수는 없고 담당사무관이 종전에 아마 보던 사람……. 다시 업무를 맡은…….

김미영위원

그런 말은 사실은 믿을 수가 없지요.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환경부를 상대로 해서 어떤 문서로 남겨 주라는 소리는 사실상 못하고 환경부 담당사무관도 다른 국비지원 받는데 영향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우리가 부탁을 하니까 자기네들도 기획부에 협의를 해 보겠다…….

김미영위원

이 총예산, 이미 쓰여진 예산이 있지요? 4억…….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예.

김미영위원

총 받은 국비 중에 이미 쓰여진 예산이 4억원이 있지요?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그건 토지매입비…….

김미영위원

토지매입비, 또?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국비는 없고…….

김미영위원

또 토지매입비 말고…….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토지매입비 말고는 다른 사항은…….

김미영위원

토지매입비 말고 혹시 …….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설계용역비라든가 이런 것…….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우리 지방비입니다. 시비로 썼습니다.

김미영위원

설계용역비 이런 것은 얼마나 쓰셨어요?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설계용역비는 2억원입니다.

김미영위원

토지구입비 2억 하고 설계용역비 2억원인데 반납한 사유가 …….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토지매입비 4억원, 설계용역비 2억, 총 6억원입니다.

김미영위원

총 6억 썼어요? 이미 집행했어요?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2억 환수받으셨어요?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2억원은 우리가 실시용역을 납품받았으니까 2억원은 송두리째 허비한 셈이지요. 실시설계용역비는 6,000만원만 실제 용역하는데 6,000만원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반납조치하도록 처리 중에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6,000만원 환수받으셨어요?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6,000만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1억4,000만원을…….

김미영위원

6,000만원은 왜 안 받아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이렇게 사업을 다 반납해야 되고 선정이 취소된 결정적인 사유가 애초에 실시설계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공법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환수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그 사항도 내가 조금 더 명백히 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시간이 지났다고,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단 돈 십원이라도 명백한 잘못의 책임은 용역을 발주받은 그 회사에 있잖아요?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그렇지만 우리 시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없고 업체에만 사유가 있다고는 보기가 힘든 사항 아니겠습니까?

김미영위원

법률적 검토 해 보셨어요? 사업비를 환수받을 수 있는지, 이 기술설계 보고서가 애초부터 미흡했고 검증되지 않은 공법으로 설계용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이미 지급한 그 용역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당연히 환수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김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서 …….

김미영위원

일단 이 부분하고 법률적 검토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위원

과장님, 저도 김미영 위원의 질의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중단이 됐습니까?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중단이 된 사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인데 1차적으로 환경부에서 승인을 제대로 받기가 어려웠던 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설하고자 하는 계획에 톤당 비용이 환경부가 예상하고 있는 액보다 많았다, 그래서 환경부가 승인을 좀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해양투기 예방시점이 다가오고 앞서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위치가 조금 잘못되다 보니까 주민의 반발에 부딪혀 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낭비되고, 그러나 이것은 관내에 전 축산하는 분들하고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기에는 힘겨웠던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신정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곳이 선정되기 전에 먼저 지역을 선정한 곳이 여러 군데 있은 줄 알고 있거든요. 왜 굳이 그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지 …….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그 당시 진성면에 있었던 우리 공무원들이나 환경보호과에서 어느 정도, 진성면에서는 승인이 될 것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고개 너머 문산에서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예측을 미처 못했지요. 저도 의회에 있을 때 거기에 현장확인을 갔었는데 분뇨처리장이 어떤 것이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만 이 산꼭대기 같으면 무슨 일이 있겠나 싶어서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신정호위원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선정을 해서 이런 지경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또 이 일은 시작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시장님께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실지는 잘 알 수가 없는 일이지만 이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향후에 조직개편이 되면 넘어가서 기술센터에서 관장을 하게 될 것이 아닌가 싶고, 제가 알기로는 이 삼일 전에 저한테 합의받아간 사항이 있는데 아마 기술센터에서 어떻든 가축분뇨처리에 대해서 뭔가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지금 대상지를 찾고 있다는 말입니까?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 부분을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에 관내 하천 오염도 조사현황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적에 각종 데이터를 빼 놓은 부분이 수치가 어느 게 정상인지 환경치 기준에 가까운 건지 표시를 안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보면 숫자만 보는 것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하실 적에 항목에 환경기준치를 기입을 해 주시고, 여기에 작년 기준을 보면 총인에 대한 T-P에 대한 기준이 작년에 전부 0점대 밑으로 다 내려가 있습니다. 올해는 보면 거의 다 올라가 있습니다. 1점대 이상으로 다 올라가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치수, 샘플채취 시점에 기후관계,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 관계가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신정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 하면 샘플 4번을 뜨는데 4번 뜬 결과 수치가 이렇게 작년도 기준하고 비교 못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검사를 하는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저희들이 볼 적에는 그냥 샘플만 떠서 수치만 기록해 놓은 것밖에 안 되어서, 작년 것 하고 올해 것 비교해 보면 수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증가된 부분이 거의, 앞에 다른 부분들도 지금 총질소농도에 관한 부분도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과연 검사를 하실 적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료를 제가 보는 이것으로써 끝인데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pH수소이온농도는 7이상이면 산성이고 6이하는 알칼리성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신정호위원

또 다른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과장님 그 기준치를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예, 이것도 상당히 세밀하게 내 놨는데 제가 갖고 있는 사항은, 이것도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보고서에 이 사항을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예년 대비 저도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들 지역 부분 이런 천을 보니까 증가하는 부분하고 강의 지류가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그 강이 천이나 속해 있는 부분들이, 차이나는 부분이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나중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설명을 꼭 좀 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예, DO나 T-N이나 T-P나 BOD나 이것이 BOD는 낮을수록 좋고 T-N, T-P, 총질소, 총인은 낮을수록 좋고 DO는 높을수록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에 대한 기준치만 있으면 저희돌이 이것을 도표로서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 부분을 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거택지 휴먼시아 아파트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우순위원

지금 민원이 총 5건이 계속 들어 왔습니다. 계속 들어왔는데 여기 책자를 봐서는 완결이라고 해 놨습니다. 계속 민원은 들어오는데 보고하기로는 완결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현장에서 지도 감독하시는 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공사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들이 억지를 부리는 것인지 그 관계를, 매일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 봤을 것 아닙니까, 현장을?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예.

강우순위원

나가서 현장에서 측정을 해 봤을 것 아닙니까, 기준치를? 한 자료를 출장복명서하고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계속 완결이라고 나왔는데 계속 민원이 8월 19일 들어오고 계속 5건이 연달아 들어 왔잖아요. 그것도 비산먼지, 소음 이렇게 계속 들어왔는데 이것을 시민들이 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현장에서 이것을 개선을 안 하고 그대로 강행을 하는 것인지, 좀 출장 나가서 복명서하고 측정기준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예.

강우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00페이지 환경오염물 배출업소 위법사항 처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 배출업소가 2,746개입니다. 그런데 청색으로, 업소는 503개입니다. 제외한 업소는 1,973인데 10월말까지 점검한 실적을 보면 629개를 점검하였습니다. 32%에 불과한데 미점검업소는 1,344개소가 되는데 환경단속 대상업소를 657개소로 설정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소음과 진동 단속이 25개소 위반업소가 한 곳도 없는데, 아 이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환경단속 대상업소를 657개소로 설정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대상업소도 많고 사실상 단속대상 업소도 많을 것입니다. 많을 것인데 우리가 단속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또 나갈 시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어떤 조업에 지장도 주는 이런 사항도 있고 주로 민원인이 발생하면 가기도 하는데 사실상 이 업소에는 공장에 따라서 자율점검업소가 많습니다.

강우순위원

자율점검으로요?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자기네들이 …….

강우순위원

자기네들이 자율점검을 하신다고요?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측정해 가지고, 예.

강우순위원

그럼 자기들이 하면 가짜로 할 수도 있잖아요?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못하도록…….

강우순위원

그렇게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예.

강우순위원

그래도 자기네들이 사업장에서 만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만약에 시청에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하고 자기들이 본인이 직접 하는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줄 알고 있는 데요.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각 공장에도 환경 담당하는 분이 다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아, 감시원이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가 법적으로 환경관리인력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잘 합니다.

강우순위원

그런 분들이 책임을 지고 잘 하신다고요?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지 않으면 전체 업소를 어떻게 시에서 다 관리하겠습니까. 법적으로 …….

강우순위원

일부분은 시에서 하고 …….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예.

강우순위원

나머지, 보통 그런 업체는 주로 어느 업체를 감시원을 두고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상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대다수가 법적으로 공장 허가를 받을 때 여기는 어떤 인력이 둬야 된다, 어떤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게 법적으로 상세하게…….

강우순위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예, 단지 들쭉날쭉한 것은 녹색업소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받던 것을 1년에 1번만 하면 된다, 규제 완화차원에서 그렇게 조치되었습니다.

강우순위원

뭐라고요?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2년에 한 번 하던 것을, 1년에 한 번 하던 것을 2년에 한 번 하도록 …….

강우순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것을 2년으로 다시 변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법이 개정이 됐다고요?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규제 완화차원에서 그렇게 조치된 것이 아닌가…….

강우순위원

아무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원제기한 일자별 현장에 나가셔서 조사한 측정치, 복명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9페이지에 1억원 이상 사업에서 자동차 보급사업 75억, 이것은 2012년까지 계속비사업 맞지요?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197페이지…….
길선

강길선위원

179페이지 …….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자동차, 예.
길선

강길선위원

2004년부터 12년까지 계속비사업 맞지요?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이게 제 속도대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계속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181페이지에 망진상 봉수대 공중화장실 설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올해 1월 초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맞지요?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이틀만에 9월 23일 공사를 착공하고 25일에 중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이 원인이 거의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그런데 또 지금 설계변경하고 하고 계시지요?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설계변경하면 추가 공사비용이 안 듭니까?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것을 오수관리계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망진상 봉수대에 가면 차량 몇 대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맞은 편에 탑이 하나 있고 탑 뒤쪽으로, 뒤와 옆쪽으로 묵밭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당초에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그 아래에 있는 절에서, 자기 대웅전 직선 바로 뒤라고 반대에 부딪혀서 수 차례 가서 말씀도 드리고 설득을 하고 또 절에서 부시장님하고 시에까지 찾아 와서 의논을 하고, 결과적으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 아래 부분에 여지가 조금 있어서 오수관리계장하고 나가서 새로운 물색을 해서 우선 반대를 하고 있는 그 절에 여기는 어떻겠느냐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곳은 자기네들이 괜찮다 해서…….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렇게 되어 가지고 결국 거센 반대에 부딪혀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타당성검토를 할 때 분명히 그 주민들의 어떤 여론이나 공청회를 개최를 해서 여론을 접수했다면 이 의견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거기는 그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설계비하고 다 지금 예산을 쓰고 나서 일부분하고 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너무 거세게 또 반발이 일어나니까 바뀐다는 것은 예산낭비이기보다 그 다음에 집행부에 대한 사실 신뢰가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아, 떠들고 목숨 떼 걸어 놓고 한바탕 붙으면 변경되는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이런 일을 할 때 상당히 공신력을 얻지 못하는 사항에서 힘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미리 소통을 거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예산낭비도 줄이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아, 시에서 하는 일은 나름대로의 과정을 거친 최선의 결과다, 이런 인식이 좀 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장소 변경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월이, 이것은 명시이월 아니죠? 사고이월이죠, 넘어가는 게?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 사고이월이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는 것도 좋은 모양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공사를 시행할 때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다음에 195페이지에 한 번 봐 주십시오. 195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2010년도가 굉장히 미 징수실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참 바르게 진주시민으로서 세금을 납부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 걸려도 벌금 안 내고 이래도 넘어가는구나, 그렇게 한다면 바르게 사는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가치를 느끼겠습니까? 징수세, 물론 여기에 보면 실적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계속 그렇게 잘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징수실적 같은 경우에는 몇 %라도 올라가야지, 업체 수는 늘어나는데 징수실적은 이렇게 계속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관심과 나름대로의 대책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우려가 본 위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는 징수실적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 다음에 196페이지에 잠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 현황이 있습니다. 2009년도 하고 2010년도에 보면 2009년도는 1,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맞지요?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2010년도에는 1,8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한 단체의 행사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예산지원이 약 50% 증가가 됐는데 제가 이렇게 쭉 다른 부서하고 보조금이라든지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이렇게 파격적으로 한 행사에 50%씩이나 인상된 데가 없습니다. 왜 이 단체만 이렇게 50% 인상이 됐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맨 마지막에 하신 민간행사보조위탁 관계 자연보호연맹 진주시협의회에 1년만에 600만원 차이가 있었는데 -·--·--·--·--·--·--·-. -·--·--·--·-…….
길선

강길선위원

-·--·--·--·--·--·--·--·--·--·--·--·--·--·-.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득이했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징수율이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낮다는데 이것은 매년 우리가 1분기, 2분기를 부과하고 나면 징수기간이 10월말이기 때문에 또 압류조치라든지 독촉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독촉절차 한 이후에 징수율이 반영이 안 되었고, 12월 말이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징수율이 낮게 나오는 것인데 환경개선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매년 비슷합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소 징수율이 높은데 자동차는 워낙 변동이 심하고 폐차하고 또 무단 폐차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징수율이 좀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망진상 봉수대 화장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산에 공중화장실은 반대입니다. 이것 해서는 안 됩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면 하는 즉시 거기는 그곳이 오염지대가 됩니다. 절대로 안 해야 되는데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공중화장실이 자꾸 확대가 되고 또 이용자가 제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청곡사 주차장 옆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그야말로 자연발효식화장실로 그 당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정말 목조로 색깔은 제 마음에도 안 듭디다만 의욕적으로 시에서 해 놓은 것인데 이것을 활용을 제대로 안 하고 쓰는 사람이 아주 잘못 활용을 하니까 아주 기피 화장실로 남아 있는데 정말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우선 관리를 청곡사 측에서 안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산에 가는 분들도 내나 청곡사 신도들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평소에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서 잘 이용하도록 의식도 제고시켜야 되겠습니다만 좀 시간이 가야 될 것으로 보고 망진산 화장실은 현재로 봐서는 절에서도 승인을 했고 옆에 토지주들도 승인을 해서 작업에 들어 갔습니다. 조그마한 화장실 하나 설치하는데 전체 동민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지역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설치하는 사업인데 정말 이런 것이 늦어져서 위원님들한테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환경과에서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짓는 김에 지금 그 설계를 하고 맡은 업체가 조금 힘이 들더라도 더이상 추가 예산없이 좀 잘 지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과장님, 절의 승인을 받았어요?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절에서 예, 거기는 괜찮겠다고 …….

강우순위원

괜찮겠다고 했어요?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됐어요.

강우순위원

스님이 미국에서 안 오시면 안 될 건데 ……. 작은 스님 오셔야 될 건데…….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탁진스님인가 탁명스님인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네들이 승인했어요.

강우순위원

승인을 했어요?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예.

강우순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진주 시내에 음수대 설치현황, 지역별, 동별 규모 설치현황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음수대 현황은, 일단 알겠습니다. 수도과도 있을 수 있고 읍면동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 현황을 요청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이인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인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90페이지에 녹원환경감시단 경상남도연합 100만원 지원, 현수막하는데 20만원, 홍보전단지 만드는데 80만원, 그 밑에 보면 자연보호연맹 진주시협의회에서도 세미나 강사료, 교재제작, 현장학습, 그 다음에 YMCA에서 보면 거기는 공연을 했다고 되어 있고 홍보비 이런 것이고, YWCA도 마찬가지 홍보비가 있고 물품비, 인쇄비, 주로 그 밑에 마지막에 유해조수 구제단 활동 해 가지고 돈이 지출되고 야생동물 먹이주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행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9월쯤 되면 예산을 짜기 전에 단체에서 올라오는데 단체에서 청구하는 주요 항목을 표시를 한 내용이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 과에서 단체별로 지원예산을 조정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극히 뼈다귀만 추려서 올려 놓은 것이고 대체적으로 이보다 여러 장에 보고가 되는데 예산을, 요구액은 지금 보조금지급액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신청액은 여기에 적어도 최소한 2배에서 10배까지 많이 요구됩니다.

이인기위원

물론 사회단체에서 홍보를 대신해 주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요?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홍보비에 많이 지출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봐야 될 부분 아닙니까?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예.

이인기위원

다른 실질적인 환경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모르지만 전부 전시성 행사인데 전시성 행사에 꼭 우리가 보조금을 이렇게 지급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저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드립니다. 단지 단체에서도 활동을 나가는데 자기네들 단체명이 들어 있는 유인물을 나눠 주고 하는 이런데 역점을 두기 때문에 이 표현을 홍보비로 쓰는데,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막을 수 없다 해도 근본적인 취지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제가 동의를 드리면서 …….

이인기위원

이게 자기 단체 홍보하고 그 단체에서 보조금 받아 가지고 환경을 홍보하고 이런 것도 물론 좋지요. 하지만 이런 환경단체에서 실제 해야 될 일은 현장에서 실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이 필요하다 하면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홍보성 행사, 행사성 행사 이런 데 우리 시가 지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 다음에 196페이지에 환경단체 현황 및 지원사업 해 놨는데 모덕구장에서 제10회 자연보호경진대회를 했는데 이 행사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선거 기간이 되어 가지고 다른 단체와 합동으로 아마 행사를 치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명분상…….

이인기위원

과장님 설명 더 안 들어도 되고요.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예.

이인기위원

사실상 이 행사는 행사성 행사지 환경단체하고 전혀 관계없는 행사를 했어요, 이 행사가.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예.

이인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예,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처리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김미영 위원이나 신정호 위원께서 앞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구고 그동안에 추진하는 과정이나 모든 것을 본 위원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했고, 또 사실상 추진을 했다면 공무원들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소가 적절치 않든 적절하든……. 사실상 요즘 이런 혐오시설들을 그 지역에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째가 주민의 반대,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도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수긍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사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우리 지역에 추진함으로 해서 굉장히 내가 어려운 지경에 있었어요. 사실상 당시에 내가 담당과장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명색이 시의원인데 이 사업을 우리 지역에는 안 되고 다른 지역에는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지 않는다, 다만 우리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면 내가 동의를 할 것이고 또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의원이 반대해야 된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중립적으로 내가 추진하든 말든 공무원 능력껏 하세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추진해 가지고 그게 벌써 2004년이면 몇 년 끌었습니까? 6년, 7년 끌어온 사업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재검토한다, 결국은 국비반납 여기까지 왔는데 그동안에 추진을 하면서 아까경비 문제도 물으니까 용역비하고 부지, 그 뿐만 아닙니다. 주민선진지 견학도 시켰잖아요. 그리고 주민들 설득하기 위해서 비용을 좀 썼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4년 동안 쭉 지출해 오면서 눈에 보이는 지출은 현금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무원들의 희생이나 투자가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장소변경이다, 물론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사업을 우리 지역에 안 하면 좋지요. 좋지만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렵게 추진한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말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지를 지금 4억원치를 사 놨는데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4,000평…….

이인기위원

그럼 그 4,000평 부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이 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는 아직 생각을 깊이 있게 못 했습니다. 그러나 저로 봐서는 장기화됨으로 해서 회계과로 이동해 가지고 판단을 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사실 눈에 보이는 손실은, 부지는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몇 억 손실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공무원들의 그동안에 열정과 정성을 쏟고 시간을 허비한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만큼 우리가 피해를 본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이 사업에 몰두한 것 아닙니까.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주민들 설득하고 이렇게 해 오면서 엄청난, 보이지 않는 경비 손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모든 사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 시에서 무슨 사업 하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비반납하면서 구두적으로 받아놓고 다음에 재추진하겠다……. 사실상 이 공사가 무산된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재발되어서도 안 됩니다. 앞으로 만에 하나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치밀한 계획을 좀 해 주시고 그 공법 자체도 정말 선진화된 공법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말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그리고 확실한 정말로 과학적인 어떤 공법이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개발이 되어 있다면 불식간에 전체적으로 퍼져 나갈 것인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정말로 모험을 걸고 추진을 하는 사항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장님께서는 이런 혐오시설을 유치해서 주민들한테 부담까지 주면서, 또 결과적으로 가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가축 자체가. 그래서 일부 축산농가도 우리가 보호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일정 소규모로 하는 축산은 환경문제와 관련지워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

이인기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축산농가가 배출하는 오염을 한데 모아서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리고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더라도 강 상류 쪽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현재 진성면 구천리 자리가 적절치 않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가 상류쪽입니다. 만에 하나 그 시설이 오염이 되고 오염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상류쪽에서 내리 다 오염이 됩니다. 그런 장소를 정할 때도 남강 하류변에 해야 됩니다, 하류변에. 물론 정화를 깨끗이 하겠지만 하류변에 해서 오염을 최소화시켜야 되지 이것을 골짜기 안 보이는 데, 축산허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본 업무하고는 관계되지는 않지만 축산시설들도 작은 공장들도 골짜기에 많이 내 줍니다. 그 골짜기에 내 주면 골짜기부터 하천이 다 오염되어서 썩어버립니다. 어떻게 살릴 겁니까? 뒤늦게나마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시책을 수립할 때 그런 사업들은 하류쪽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야 돼. 거꾸로 하고 있어요, 지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는 이게 자원화 쪽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보고는 우리가 업무보고도 많이 받았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종영입니다. 215페이지 공통사항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금년도 91회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해서 불법투기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결과로서 2009년 불법쓰레기투기 근절대책 추진실적으로는 CCTV설치, 화단 및 주차장 조성, 30개 읍면동에 60개소, CCTV는 작년도에 14개소를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앞에 9개소 있었고 과태료 부과는 419건에 3,636만원,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불법쓰레기투기근절 종합대책 추진으로서 아름다운 공한지조성이 18개 동에 37개소, 수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읍면동에 전파를 하고 과태료 부과 단속은 293건에 2,464만4,000원입니다. 위에 말씀드린대로 23대의 감시카메라를 운영해서 78건 부과를 하고 현장계도는 510건, 아래 부분에는 매월 한 차례씩 읍면동별로 진주가꾸기 시민청소의 날도 적극 운영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및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시정질문 해당 사항 없습니다. 아래 중간 부분에 주요사업조서로서 음식물류 폐기물공공처리시설 파쇄·선별기 교체는 앞서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대로 공공처리장 2005년도 설치해 놓은 지 5년 정도 되니까 기기가 노후되어서 효율이 떨어지고 해서 파쇄선별기를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삼계중계펌프장 악취방지 시설은 삼계다리 옆에 보면 매립장에서 침출수를 하대동에 하수처리장까지 보내기 위해서 중계펌프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양옥주민들이 악취가 심하다 해 가지고 작년 추석 무렵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으로서 물론 매립장 침출수도 있지만 음식물류 공공처리장 폐수가 혼입되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해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217페이지 음식물 폐기물저장시설 공급제어시스템 설치공사는 폐수송유관이 비상 시에 막힘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차량으로 수송해 가지고 하수처리장 옆에 저장탱크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그 위에 공급제어시스템 전기장치가 없으면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기가 조작하기 힘들다 해서 그것은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적치장 설치공사는 현재 준공을 하고 이번 주 내로 준공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신안동 차고지가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대형폐기물을 모으고 또한 하고 하다가 그것을 내동매립장 안에 부지를 확보해서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수 차 보고드린 바 있고 또 현장에서도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218페이지 민원접수 처리내용은 지역별로, 앞서 다른 부서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일단은 환경관련 청소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4건으로 진정서 되어 있지만 민원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에 대한 반대하는 그런 집단 진정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중간에 민원 내용에 보면 건설폐기물 파쇄공장 설립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대곡 한 개 있고 지수, 또 명석에 3개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 편에 219페이지 위원회는 해당 사항이 없고 용역관련 사업은 위에 5가지는 청소 관련해 가지고 원가산정용역이 되겠고, 아래 부분은 역시 공공처리장 음식물공공처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용역하고 도시관리계획 검토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기존에 매립장 부지 전체를 환경영향평가를 91년도 할 적에는 그대로 보전을 하겠다 했는데 음식물처리 공장을 다시 지음으로 해서 원형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는데 대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 해서 한 내용이 되겠고, 아래 부분은 사전재해영향평가는 부지면적 5,000㎡ 이상 개발사업하는 데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인·허가 민원 관련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공사설계변경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고,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역시 이 내용이 앞서 수 차 보고드린대로 음식물 공공처리장 사업에 대한 집행내용입니다. 아래 부분에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는 지금 준공되고 있는 대형폐기물적치장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221페이지와 연결되는 상단 부분에 대형폐기물설치 적치장, 준공기한 연장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잦은 강수하고 성토장 확보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도공사는 부지를 무대로 우리가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에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사항으로서는 앞서 초반부에 설명드린대로 꽃단장이나 화단설치하고 양심거울 등등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직소민원실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수거 관련 민원이 20건에 처리 건수 20건 등등 해서 62건 접수에 62건 처리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과 비교를 해 본다면 2009년도에는 81건에 81건 처리했습니다. 다소 적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시민 전체를 볼 때는 아직까지도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지 불법투기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체감의식이나 성숙된 시민의식이 부족되어 가지고 아직도 조금은 상존하고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해당 없고, 222페이지 청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가지 가로청소 민간대행 현황은 3개 회사에서 3개 지구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은 99,536개를 처리해서 수수료수입은 4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예산의 재원별 구성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오른쪽 223페이지 쓰레기 처리비용 예산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224페이지 2010년도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94억6,200만원에 63억9,600만원 집행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중간 아래 부분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 있어 가지고 민간에 (주)경도, (주)이앤씨 해 놨는데 거기에 예산이 7억6,200만원, 앞 페이지에 8억9,400만원도 현격히 줄어든 현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도에는 음식물처리공장 내부시설을 보완하고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을 높이다보니까 민간처리시설에 단가가 높은 그것을 줄임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측 225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수거체계는 공동주택은 수거하는 회사와 협의하에 요일이 부분적으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주택에는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은 화, 목, 토, 음식물쓰레기는 월, 수, 금 이렇게 요일을 정해 놓고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구역은 역시 서부, 중앙, 동부지역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수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수거업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수거인력 현황 및 장비는 역시 우리 시 직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43명이고 장비는 20대가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은 지속적으로 독촉장 발부라든지 전화,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체납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간 아래 부분에 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으로 1일 진주시에 405.5톤, 연간 148,007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습 불법투기지역에 대한 CCTV 시범운영 실적은 앞서 수 차 보고드린대로 2009년도에 389건, 2010년도에는 588건에 78건 부과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2009년도는 6억1,400만원, 2010년도 9월 말 현재 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면 청소차량 현황은 도로흡입차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래 부분에 환경미화원 관련해 가지고 업무분장표 및 배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청소원 채용현황은 2008년도에 8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인력운용 방향으로서는 현재 시가지 위주로 민간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읍면 지역만 시 직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환경미화원들 정년하는 추이에 맞추어서 민간대행으로 전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래 부분에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 점검에 있어서는 앞서 업무보고 시에 수치 관계를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수치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내용이고, 금년도에는 1,28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사항으로는 과태료 개선명령이 과태료 병행해 가지고 1건, 과태료 병행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개선명령이 2건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 이것은 현황을 자료로 빼 놨지만 이것은 우리시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업체에서 민간인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계약에 따라서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년 2월 말 되면 올바로 시스템에 의해서 지자체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역시 아래 부분도 상단부에 설명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230페이지 병·의원 폐기물 발생현황과 처리내용입니다. 발생현황은 2009년에는 389개소에 발생량은 480.2톤, 그 다음에 처리는 소각 478.8톤, 재활용 1.4톤입니다. 지도 점검 및 위법조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래 부분에 12번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대형처리현황은 수집운반업 3개소,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한빛테크원이라고 공공처리시설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처리시설은 톤당 6만6,800원, 오른쪽에 231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현황은 조금씩 우리가 노력하고 시민들이 협조하고 해서 조금씩 줄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를 보면 74.5톤 수거해서 퇴비도 하고 사료화하고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에서는 가축사료로 해 가지고 원형이용하고, 또 일부 퇴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음식물폐기물 처리 월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수수료 현황도 앞 페이지에 물량하고 관련이 있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33페이지 아래 부분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현황은 앞서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대로 현재 공정율 17%고, 내년 하반기 중에는 완공해서 시운전을 거쳐서 정상 가동할 계획입니다. 233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현황은 해당 없고, 재활용 판매센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34페이지 조금 전에 몇 페이지 앞에 설명드린대로 재활용품 수거체계는 지역별로 월·수·금, 화·목·토 구분해서 문전수거 및 일정 부분은 시가지에 배출한 사항도 우리가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농촌지역 폐비닐 농약 공병수거 및 처리현황은 2010년도에는 1,200톤 발생해서 1,024톤 수거하고, 아직 연말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부 미수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약빈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235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현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해 가지고 3,500톤에 3억7,400만원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시간 관계상 청소과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은 점심식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6페이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단속실적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226페이지입니다.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신정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불법투기 단속실적이 2010년, 9년 줄어드는 이유는 전에는 소위 말하는 전문신고군이라고 이름하여 스파라치, 이런 분들이 전국적으로 다니는 단속, 고발신고를 하면 보상금이 얼마쯤 되느냐 그것을 보고, 그것을 위해서 사실 외지인이 전문단속신고꾼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다 해 가지고 해당 시군구 조례가 다 없어졌습니다, 보상금 제도하고. 아마 그런 연유로 인해서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지금 생활쓰레기 투기를 하는 걸 보면 도시도 도시지만 인근 농촌지역에도 차량에 싣고 가다가 그냥 버리고 가 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사회문제가 되어 가지고 많이 보이는 쪽은 좀 나은데 외진 곳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시골쪽이나 산쪽에 가다가 그냥 버리고 가 버리거든요. 이런 게 앞으로 상당히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지금 버려둘 수는 없는 실정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예.

신정호위원

어떻게 앞으로 단속을 할 것인지 …….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선진국들처럼 신고의식이 투철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이해관계가 안 되면 남이 불법을 저지르든지 담배꽁초를 버리든지 관심을 안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문산 진성 고개 이런 데도 몰래 버리고 가는 것을 이해당사자 밭주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차떼기로 버린다,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도 몰래 산속에 버리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별도 예산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해 주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일반 우리 읍면동이나 조직단체를 통해서나 홍보를 하고 금년에는 또 다양한 홍보자료도 좀 체계적으로 한다고 만들어 가지고 배부해 드리고 각급 학교라든지 이런 데 다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히 일소되는 이런 데는 도달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양하게 언론매체라든지 제가 보니까 부산시 같은 데는 시 본청 단위에서 음식물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것을 자막방송도 하고 스팟 홍보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마 도 차원에서는 그런 것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 부서 인력 가지고는 밤낮 주야로 그것만 단속할 수는 없는 문제고 시내 같은 경우는 일부 진주교 아래 그런 데 작년 여름하고 지난 여름에도 직원들하고 환경미화원하고 몇 명이서 야간단속도 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아무튼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좋은 방법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주민들 의식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불법투기가 좀 예방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계도를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니까 우연찮게 작년 생활쓰레기 발생처리 현황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1일 처리량이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우연찮게 매립된 부분은 42%, 재활용 52%, 소각이 2% 작년하고 수치가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이 수치가 나오는 겁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이것은 계측을 하는 게 환경관련 통계조사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 수치를 따 놓은 것이, 우리가 별도로 이 분야를 용역해 가지고 수치를 계량화하고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치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제 생각에는 이 수치만 맞춰놓고 보고할 때 이렇게 한 것 아닌가, 이런 …….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이 수치는, 다른 수치는 우리 부서에서 처리한 금액이라든지 그대로 나오지만 이것은 통계연보에 나오기 때문에 매년 다음 해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수치가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하여튼 우연찮게 작년도 하고 올해 하고 처리율이 비율이 똑 같이 나오는 게 의심이 되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노면청소차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 대비 작년도에는 2,500㎞ 정도를 운행을 했더라고요, 청소한 거리 나와 있는 거리. 그런데 올해는 이것도 1년 단위 같은데 그에 비해서 작게 사용을 한 것 같거든요. 올 같은 경우에는 체전도 있었고 큰행사도 많았는데 오히려 청소를 더 많이 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더 작아진 이유가…….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단순 작년하고 대비를 해 보시면, 왜 운행거리는 적은데 운영경비는 많이소요가 되었느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기간이 좀 오래되어서 노후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대수선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차량이 노후되어서 한번 서 버리면 수선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수선비가 칠 팔 백만원 들었습니다. 단순 기름값이라든지 타이어펑크, 이런 것보다도 차량정비를 작년에는 큰 사고가 안 났고, 금년에는 소싸움 경기장 어디에 가서 하다가 바로 큰탈이 나서 정비비가 좀 많이 지급된 그런 실정입니다.

신정호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차량은? 지금 몇 년째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차별로는 다른데 …….

신정호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정비대금이 900만원 나왔거든요? 차량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연단위의 정비가격이 이 정도 들어 가면…….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그래서 일반 다른 트럭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금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한번 스톱이 되어 가지고 크게 수선을 했습니다, 180만원, 150만원 이래 가지고…….

신정호위원

지금 청소차량 운행 대수가 한 대입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예, 도로흡입차량은 1대입니다.

신정호위원

그 1대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이 내역서를 한번 주십시오. 정비현황이나 차량운행일지라든지 이 부분이 있으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예, 뽑아 왔습니다.

신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

조규석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위원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환경미화원 관련 업무분장표 배치현황 자료를 요구했어요, 제가. 또 따로 요구를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보고를 하실 때마다 같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 업무분장이 배치 보고가 다 틀려요. 그것은 왜 그래요?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자료를 다 드렸지 않습니까.

김미영위원

자료를 다 받았는데 왜, 보고에서 숨기고 싶은 게 있으신 …….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숨기고 싶은 그런 것 없습니다. 김미영 위원님이 어떤 뜻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몰라도 …….

김미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아니, 잠깐만 227페이지 하단부에 나온 내용하고 우리가 내부결재를 해 가지고 구역배치한 배치표를 3장, 4장짜리를 다 드렸습니다. 그 내용하고…….

김미영위원

똑 같지요?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건 똑 같은데,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를 할 때는, 애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업무보고하실 때 보고하신 내용은 전혀 틀리거든요.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전혀 틀린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묶음을, 대기하고 또 거기 있는 인력을 두 세 가지 업무를, 매트리스 뜯어내는 사람도 있고 대기병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야별로 묶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김미영위원

지금 재활용선별장에 2명을 배치하셨어요. 원래 환경미화 업무 맞습니까? 시청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해야 될 업무 맞습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그것은 보시기 나름인데요.

김미영위원

보시기 나름인데, 재활용선별장은 위탁을 주셨지요?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2005년도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법인에서 우리가 내동에 공공처리장이라든지 선별장, 이런 혐오시설을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주민들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우리가 미화원들 사이에서 맞지 않다 해 가지고 그것을 내년부터는 빼기로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위탁을 준 재활용선별장에 환경미화원들을 파견시킨 것은 어긋나는 거죠?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면 부분은 …….

김미영위원

그러면 재활용선별장에 2명 가 있는 것뿐만 아니고 불법투기단속 업무에 환경미화원들을 투입시키는 것은 맞습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그것은 안 맞다고는 볼 수 없지요.

김미영위원

안 맞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것은 환경미화원들이 해야 될 업무가 아니고 시청에 있는 일반 공무원들이 해야 할 담당업무죠?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교통과에도 주차단속원이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때까지 쭉 2명 해 왔는데 한 명을 줄였습니다. 줄이고 그 부분도 내년 말까지는 별도의 무기계약직을 뽑든지 해 가지고 철수시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가 다 지노위에서 잘못된 거라고 판결을 받으셨지요? 이런 부분들이 위탁을 준 재활용선별장에 시청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을 파견시킨 부분이라든가 환경미화원의 업무가 아닌 것에 환경미화원들 업무를 배치시킨 이런 부분들이…….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지노위에서 판결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판결을 받았는지 그 당시 서류는 1년 동안 수 차례 지노위에 갔기 때문에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김미영위원

받으셨지요?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아니, 거기에서 판결을 받았다는 서류는 내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어떤 이야기가 거론되었기 때문에 개선할 부분을 개선한다 이런 차원이지 지노위에서 판결을 해서 우리가 다르게 한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죠?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계속이 아니고 그것은 환경미화원 노조하고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단계별로 금년 말까지 …….

김미영위원

개선을 하겠다?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어느 어느 부분, 또 내년 말까지는 방금 지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을 별도로 뽑아 가지고 하겠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정말 이런 것들이 똑같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민간위탁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민간위탁 가로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음식물부터 시작해서 민간위탁 하고 있는 환경 3사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 지도 감독하겠다, 이런 것들을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계약서를 쓰시죠?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 계약서 쓴대로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하십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념을 좀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자료에는 위탁이 되어 있어도 제가 위탁이라는 표현을 하나도 안 썼습니다. 왜냐 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지방자치단체 관할하는 청소의 책무는 시장, 군수에게 있다, 다만 그 업무를 수집 운반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행과 위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위탁이라 함은 우리가 시에서 공공시설 지어 놨는데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겠다, 효율적이겠다 하는 부분은 전수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탁이고 우리가 폐기물관리법 상에 업무를 시장, 군수가 해야 될 책무를 민간업체가 하는 것은 대행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래서…….

김미영위원

어쨌든 민간인들한테 시청에서 해야 될 업무를 일정한 용역금액을 주고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서 그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잖아요?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 계약서에는 틀림없이 대행업무 처리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1년에 1회 이상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하셨냐고, 그 계약서대로?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감사라는 개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안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감사를 안 하셨다는 거네요?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점검을 하고…….

김미영위원

지도 감독…….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지도 감독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패널티도 하는 주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감사를 올해도 하셨어요?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올해도 점검은 했습니다. 점검을 지난 11월 초에 해 가지고 작년에도 우리 직원들 3~4명 구성해서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점검하시거나 감사를 하시면 여기는 지도 감독하고 감사는 엄밀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제11조2항에 보면 갑은 을의 대행업무 처리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도 감독, 또는 감사보고서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지도 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결과를 가지고 어떤 때는 지적사항이 없을 때는 패널티를 안 주고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올해 감사보고서 또는 지도 감독 처리결과 이런 것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예, 작년에도 있고 재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그것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예.

김미영위원

진짜 지도 감독을 잘 하고 있는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민간대행업체……. 현대환경에 지금 종업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계약서를 쓰고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이 회사에 줄 때는, 민간에게 대행을 시킬 때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종업원 숫자라든가 전부 다 하지요?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거기에는 현장인력 포함해서 5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이것은 제가 시청에 게시판에서 찾은 건데 과장님이 이렇게 해 놨어요. 현대환경산업의 장비현황은 생활폐기물 차량을 포함해서 26대이며 인원현황은 청소미화원 숫자를 포함해서 종사원이 총 60명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아, 60명하고 58명하고 차이난다 그 말씀이지요?

김미영위원

60명하고 58명도 차이가 나죠, 그죠? 방금 여기 게시판에 써 놓으신 것 60명하고 방금 58명이라고 이야기하신 것도 차이가 나죠? 2명 차이가 나죠? 그냥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것은 1인당 연봉을 3,000만원이라고 따져도 6,000만원 차이가 나죠? 그런데 2010년도 올해 현대환경에 사업장 건강검진 명단을 받았어요. 여기에는 43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업원이. 제가 딱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도 감독을 제대로 잘 하셨는지, 감사를 제대로 잘 하셨는지 1년에 1회 이상 하셨는지……. 아마 다른 문제도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딱 한 개만 말씀드립니다. 제대로 잘 하고 계시는지…….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그래서 감사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총액 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 공사를 하면 1억이 든다 설계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하면, 입찰을 하면 최저가 87.7% 되고 그 이하로 된 업체 중에서 최저가를 쓰는 사람이 낙찰이 됩니다. 우리 청소대행 업무는 특수한 업무로서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많다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총액 계약을 지금 회계파트에 92%를 한다면 그 전체 총액을 가지고 인력과 장비와 얼마를 투입해 가지고 어느 지역을 어떤 어떤 분야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이 정도 소요된다, 총액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세밀하게 인건비에 얼마를 집행을 했고 안 했고 간에 그것을 세밀하게 따지고 일반 우리가 상급기관에서 각 부서에 감사하는 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미영위원

당연히 그렇게 감사를 하시는 게, 지도 감독의 의미가 뭡니까? 당연히 감사도 하고 지도 감독하시는 건 당연한 거고요.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면 총액 개념제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관계 없다는 것이 아니죠.

김미영위원

예를 들면 사업계획서 안에는 인원을 몇 명 고용해서 무슨 장비를 해서 어떻게 청소를 하겠다 라는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믿고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런데 그 사업계획서 하고 전혀 다르게, 그렇게 할 때는 종업원의 인건비 예를 들면 인거비 얼마가 들고 장비운영이 얼마 들기 때문에 이 만큼의 총액을 위탁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면 14명이 차이나면 1인당 3,000만원씩 연봉 따져도 총 얼마가 이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앞서서 제가 …….

김미영위원

그럼 청소가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됐든지 …….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일반 공사를 했는데 1억원을 만약에 9,100만원에 계약을 했다, 전체 목적 달성은 도로포장만 잘 되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장비를 10명을 쓰든지 그런 것은 별로 중요치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일정 부분 하에 어떤 분야를 이렇게 이렇게 청소를 해 주시오, 원가산정용역 보고서에 나오는 즉 말해서 설계금액대로 계약을 해 가지고 청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회계파트에 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전문적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김미영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까지는 하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인력이 이렇게 하면 그것을 더 작게 줘야 되겠네요? 총액이 더 낮아지겠네요?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그것은 원가산정용역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느 지역에 어떤 분야를 청소하는데 몇 명이 소요되고 그것을 제대로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 원가산정용역 기관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그 원가대로 위탁을 줬는데 그게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과 감사 이런 것들이, 그럼 이 계약서를 뭐하러 씁니까? 감사도 없이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똑같은 회사에 주면서…….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그래서 지도 감독해 가지고 부족 청소했다든지 깨끗하게 안 된 부분은 패널티를 주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미영위원

이 문제는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지도 감독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감사계약서 따라 감사를 정확하게 못 하신 것,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과장님께서 인정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 못 하십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아니, 인정 하고 안 하고 그런 차원의 이야기 …….

김미영위원

아니면 이런 것들이,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도 감독을 더 잘해 보겠습니다, 감사를 더 철저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것은. 청소가 잘 되고 못 되고는,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런 것은 합니다. 그래서 앞에 업무보고 시에도 다른 위원님이 특정업체에 15년을 한다,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 있다고 보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래서 작년에 법을 개정해서 내년 7월부터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행업체로 하여금 그만큼 일을 했는지 못 했는지 이런 것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별도 평가위원회 구성하는 조례를 만들 겁니다. 그런 조금 전에 지적하신 의문시되는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공개적으로 대처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 조례를 언제 만드실 겁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니까 적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으로 …….

김미영위원

각 업체들의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2월 1일부터 익년도 1월 말까지입니다.

김미영위원

내년 2월까지네요?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내년 1월 말까지입니다.

김미영위원

내년 1월 말까지네요, 계약기간이?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내년도 분은 계약을 아직 안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내년도 분 계약하기 전에 그것을 할 수는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그것은 우리가 …….

김미영위원

지금 청소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위탁한 업체라든가 계속해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한 두 건이 아닌 것 같은데 …….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그것은 계약 이전에 하나 계약 이후에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것은.

김미영위원

계약 이전에 하나 계약 이후에 하나 다를 수 있지요.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아니, 평가를 한다는 것은 계약업체를 평가한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지도 감독이나 이런 부분을 감독하고 지도하고 한 내용에 대해서 평가위원회에서 다시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공무원이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위원회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칭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시민사회나 어디에서도 의구심을 가진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제도적인 장치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저는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우리가 공무원을 평가하면 뭐 할 겁니까, 업체를 평가해야지?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그러니까 업체가 일을 한데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우순위원

그 얘기입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예.

강우순위원

조금 전에는 공무원이 일을 잘 했는지 평가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조례 내용이 평가, 감독하고 점검한 부분을 가지고 시 산하에 그런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그것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한다는 겁니다.

강우순위원

지금까지는 그것을 안 하셨는데 왜 갑자기 하시려고 하는데요? 위원회를 왜 만드 …….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폐기물관리법 14조가 개정됐습니다. 시행일이 내년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세부적인 실행방법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여쭤본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위탁업체하고 계약할 적에는 설계금액으로 계약을 합니까?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합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제가 한번 드렸지만 설계금액이 즉 말해서 원가산정 용역이 100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 회계부서에서 지금은 92%를 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224페이지를 보면 설계금액으로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으로 한 게 아니고, 설계금액으로.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2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소계란에 29억4,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가산정용역 총액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지만 계약금액은 27억1,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진주환경을 보면 9억8,900만원 예산액을 적어 놨는데 이게 용역금액입니다. 원가산정용역 금액이 9억8,900만원인데 여기에 92% 하면 9억1,000만원이 됩니다.

강우순위원

그런데 지금 본 예산서 619페이지에 보면 25억8,4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추경에 다시 계약금이 27억1,000만원으로 다시 추경을 하셨지요?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예.

강우순위원

그것은 왜 하셨는데요?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어느…….

강우순위원

본 예산서에 보면, 본 예산서 619페이지입니다. 가로청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그것이 분야별로 금액이 많다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매년 1년치를 다 안해 줍니다. 그래서 10개월치 되어 있는 분야도 있고 11개월치 되어 있는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 달치 또는 석 달치 부족분을 추경 때 다시 확보해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우순위원

그리고 밑에 업체별로 쓰레기 처리비용이 연도 별로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현대환경 하고 경남환경은 그대로 가는데 진주환경은 지금 47억원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강우순위원

223페이지 하고 224페이지요. 청소하는 구간이 늘어난 건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어느 부분 말입니까?

강우순위원

224페이지 223페이지 하고 청소비가 올랐다는 얘기 …….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가로청소 부분입니까?

강우순위원

예, 가로청소 부분입니다.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경남환경이 증액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강우순위원

아니, 진주환경이 증액되었다는 이야기지요. 942억에서…….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9억4,200만원 …….

강우순위원

989억으로 늘어난, 5%에 해당하는 게 늘어났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이것은 물가상승율에 따라서 가로청소 부분은 2009년도보다 원가산정 용역상에 2.39% 증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우순위원

아니, 그럼 다른 환경도 똑 같이 올라야 될 것 아닙니까? 유독 진주환경만 47억이 오르는 이유는 뭡니까? 다 같이 업체는 똑 같을 것 아닙니까, 물가상승율이라고 하면? 진주환경만 유독 47억원이 증가될 이유가 있는가…….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그것은 집행액 총액하고 맞춰 보시면 차이가 없습니다.

강우순위원

아니요, 942억에서…….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9억4,200 …….

강우순위원

989억으로 늘어 났잖아요? 잘못 표기한 겁니까, 그러면? 진주환경 가로청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4,700만원 하면 약 44%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2.39% 정도, 그 수치에 근사치에 갑니다.

강우순위원

그런데 왜 유독 이 단체만 이렇게, 다른 단체는 오른 것은 없고 진주환경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다 증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표기되어 있는 게 원가산정 용역금액인데 2.39% 가로청소는 2.39%, 음식물 수집운반은 2.1% 그대로 증, 증된 내용 …….

강우순위원

다른 데는 보통 1%씩 올랐습니다. 1%씩 오르고 유독 여기만 한 4%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면 다른 업체도 똑같이 2% 오른다든지 …….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수치 계산은 강 위원님 별도로 제가 자료를 예산서 보고 …….

강우순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뽑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그런데 어느 업체만 많이 증액시켜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우순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23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주시 관내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류 양이 아까 여기 자료에 보면 91톤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231페이지에 보면 퇴비화로 56.7톤 정도가 처리되고 그 다음에 사료화로 17.8톤이 처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6.5톤이 100톤으로 따지면 빠지는데 비고에 보면 감량의무사업장에서 16.5톤을 자동 처리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지금 16.5톤이 사료도 쓰고 퇴비화도 되고 있다는 건데 지금 청소과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통계라든지 16.5톤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관리는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앞서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대로 관내에 일정 규모 이상 식당이라든지 집단급식소 이런 데서는 법으로 음식물류 쓰레기가 많이 배출하면 안 된다 줄여줘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가 신고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91톤에서 앞에 74.5톤은 공식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사항이고 아래 부분에 있는 내용이 74.5톤 우리가 공식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이 내용이고 나머지 16.5톤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일부는 퇴비, 일부는 원형으로 사료를 쓰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수치화가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앞으로도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처리하는 16.5톤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없이 관리 사항없이 이대로 두실 계획이십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대책이 없는 것보다는 그것은 계속 지도를 해서 줄여나가도록 정책을…….
길선

강길선위원

줄여 나가는 것도 과장님,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료가 있고 관리내역이 있어야 줄여 나가지 않겠습니까? 말로 줄여나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그것은 개인별로, 개인 업체별로,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톤씩 쏟아내는데 여기에서 몇 톤을 줄이겠다, 감량의무사업장 신고할 적에 목표량을 적어 들어 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목표량에 대해서 결과를 확인을 합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100%는 우리가 다 확인을 못해도 지도를 해 가지고 줄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관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게 다른 부분으로 사용이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고 상당히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를 해서 마무리까지, 점검까지 할 수 있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대행, 아까 여기에 보면 진주환경, 경남환경, 현대환경 이렇게 3곳이 되어 있는데 왜 시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아웃소싱을 했습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가로청소나 생활폐기물 종량제 수집운반이나 그것은 역시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직접 하면 막대한 차량과 인력과 장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추세가 민간대행으로 하는 게 보다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경우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지금 168억짜리 공사는 그게 더 효율적이라면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비가 50%가 들어가는데 …….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아, 그것하고는 강 위원님 잠깐, 내용이 좀 다릅니다. 왜냐 하면 3사에서 하는 것은 수집운반이고 가정이나 업체에서 배출하는 것을 처리공장까지 내동 매립장까지 옮겨가는 그 내용 하는 역할이고, 168억에서 한다는 것은 그것을 기존에 현재 50톤만 처리하는 용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1톤에서 41톤은 경도하고 이앤씨하고 민간에서 다시 음식물을 분쇄하고 퇴비도 만들고 나머지 폐수 처리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에 나가는 것은 …….
길선

강길선위원

시에서 1년에 들어가는 음식물쓰레기 비용이 약 30억원 정도 되지요? 29억이면 30억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들어가는 게 168억짜리 공사가 그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그래서 단순 비교를 해 드리면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면 톤당 삼 만 이천 얼마 들고, 민간에서 하는 2개 회사에 하면, 물론 해마다 입찰하게 되면 다르지만 육 만 얼마 듭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줄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1년 예산이 시에 수집운반하는데 드는 비용이 30억원 정도 한다면 아까 과장님 얘기처럼 아웃소싱을 하면 오히려 더 예산절감을 하고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168억원 짜리 공사를 안 하는 게 더 낫고, 만약에 그게 효율적이 아니어 가지고 168억짜리 공사를 해야 된다면 진작 서둘러야지, 진작 서둘렀으면 1년에 30억이나 들어 가는 금액을 조금만 댕기면 그게 공사비에 투입이 되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면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조금 더 다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한 가지는 수집운반업을 민간에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했는데 왜 다시 공공처리시설을 짓느냐, 그것은 한번 더 말씀드리면 수집운반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우리 직영차를 가지고 내동까지 옮기는 것이나 또 민간회사가 옮기는 것이나 옮기는 것까지의 업무고 거기에 가서 음식물을 다시 경도나 민간처리시설에서 분쇄하고 퇴비를 만들고, 그냥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처리, 글자 그대로 처리하는 부분을 우리가 공장 즉 말해서 음식물공공처리장을 더 증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지요?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지금 30억원이라는 예산 안에는 그 처리비용하고…….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다 들어 있지요. 수집운반비하고…….
길선

강길선위원

운반하고 다 포함해서, 과장님 얘기는 그러면 어차피 시에서 운영을 하고 미리 지었더라도 운반처리 비용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다…….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처리비용은 아낄 수 있을지 모른다 이 말씀입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운반처리 비용은 지금 얼마 들어갑니까? 운반수집 비용은 얼마 들어갑니까, 30억에서?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수집운반비가 232페이지에 앞쪽에 232페이지 수집운반 쪽에 나와 있는 이게 수집운반하는 내용이고, 오른쪽에 처리하는 게 공공처리장이 얼마 경도오지텍, 이앤씨 이게 공장에서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공공처리장에는 삼 만 몇 천원이고 그쪽에는 육 만 육천원 그렇게 소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두 번째 질의하신 왜 그러면 진작에 공공처리장을 많이 해서 예산 절감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느냐,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 게 2005년도에 그 당시에도 100톤을 해야 된다, 당장 50톤만 해도 된다, 이렇게 논란을 하다가 제가 전임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 보니까 그때는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수요가 그렇게 안 많으니까 50톤을 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지금 91톤이고 앞으로도 혁신도시 하고 늘어나면 수요가 더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60톤을 더 증설하는 공장이 지난 번에 현장에서 설명드린 증설공장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이렇게 큰 사업비가 들어 가고, 진주시의 큰 나름대로의 현안사업이면 좀 더 여기에 타당성이라든지 효율성을 고려해서 좀 심도있는 점검을 해서 이왕이면 좀 예산낭비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좀 더 검토를 신중하게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2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지급현황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수집운반 비용은 거의 같습니다. 그죠? 거의 얼마 차이 안 나게끔 되어 있는데 처리비용은 밑에 보면 매 월마다 틀립니다. 이것은 또 왜 이렇습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집운반비는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적에 설명드린대로 1년에 총액계약을 해서 월별로 앞달에 일한 양을 익월에 돈을 청구해 갑니다. 예를 들어서 120원이면 한 달에 10원씩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처리는, 처리하는 양이 이번 달에는 40톤이 됐다가 앞달에는 35톤이 됐다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부분은 톤당 단가를 가지고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경우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 수집운반 비용도 수집운반이 이번 달하고 다음 달하고 똑같은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같이 총액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면 처리비용도 그렇게 맞추든지, 안 그러면 일하는 양에 대해서 처리하는 양에 대해서 수집하는 양에 대해서 그때 그때 단가를 변동시켜야 된다면 수집 운반도 나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집운반은 총액 계약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하고, 처리운반은 내가 볼 때는 거기에 맞는 변명으로밖에는 안 들립니다, 과장님.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강길선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냐면 수집운반이라는 것은 어느 아파트에서 얼마 나오는데 하루 하루 가져갈 때마다 몇 톤 가져 갔다, 또 김종영이 가정집에서는 오늘 7ℓ짜리 칩을 붙여서 몇 키로 나왔다 이것을 다 계량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가로청소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하듯이 지역과 인구와 여건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전문기관에서 원가산정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하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수집운반하는 족족 월별로 취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처리라고 하는 것은 가져 와서 공장에서 돌리면 계근해서 얼마 하기 때문에 처리된 양에 따라서 단가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처리량에 대해서는 아까 수집운반처럼 총액계약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총액계약을 했더라도 그것은 잠정적으로 1년에 얼마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1년 연중 만약에 공공처리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7,350톤이라고 계약을 해도 월별로 처리하는 양만큼 집행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양을 가지고 단가입찰을 해 놨기 때문에…….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요?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왜 이쪽에서 수집운반 비용과 측정에 있어서 안 맞다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들어 봤습니까? 수집운반 비용은 정액으로 일률적으로 갔는데 처리비용은 이렇게 차등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쯤은 시정을 한 번 해 보자는 말이 전혀 없었던 게 맞습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전혀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 다음에 223페이지에 보면 위탁업체별 예산집행 정산내역을 보면 2009년도에 예산액이 84억 맞지요? 84억 잡혀 있고 집행액이 78억, 그 다음에 정산금액이 78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보면 예산액이 94억원, 집행액이 63억원, 정산금액이 63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액은 점진적으로 2009년, 2010년 이렇게 오른다는 것은 물가상승 요인에 의해서 예산 금액을 잡은 겁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집행액은 물가상승이 안 됐습니까? 7,890억에 2009년에 84억일 때도 78억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94억을 잡아 놓고 집행액이 6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이것은 앞부분에 1년치 다 계산해 놓은 것이고, 감사자료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뺀 것입니다. 뺀 것이 집행액은 금년도에는 제출하는 시점이 10월까지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치가 이 금액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 부분이 2개월이 빠진 것을 감안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금액에 비례로 보면 2달에 평균적으로 이 금액을 n분의 1로 나누었을 때 2달간 느는 비용이 94억원이 훨씬 못 미칠것 같아서, 물론 제가 정산이 되고 나면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예산액을 잘못 잡은 건지 집행을 잘못한 건지 제가 그 구분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수치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총액계약에서 10개월치를 곱하면 업체별로 또 분야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음식물폐기물 처리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공공처리장에도 10개월치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다면서 그 내역 자료는 별도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내가 내역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예산을 잡았는데 이렇게 차이가 예산이 많이 남도록, 예산을 집행하고 차이가 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2009년도도 지금 5억6,200 정도나 남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2010년도는 내가 볼 때는 더 남을 것 같습니다 아마, 확률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왜 좀 더 작년에 이런 자료가 토대가 되었으면 올해는 좀 더 타당성있게 정밀하게 예산을 잡아야지, 예산은 물가상승률에 올려 놓고 정산되는 금액은 비례적으로 보면 작년과 비슷하거나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정확도가 떨어지게 잡느냐,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틀렸습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단순 수치상으로 그렇게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잘못 계상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게끔 되어, 양식이 그런 가는 몰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 앞에 추경 때도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집행잔액까지 정산 삭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원가산정용역 금액에 맞춰 가지고, 맞추는 게 아니고 원가산정 용역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율 92% 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해년 해마다 평균적으로 어떨 때는 4.5%, 5%, 당장 2009년 2010년 건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대로 가로청소는 2.39%가 증액되었고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은 2.1% 증된 금액을 가지고 예산액을 써 놓은 것입니다, 편의상. 꼭 예산서하고 이것하고 일치가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2008년도에 정산까지 나와 있는데 예산을 잡았던 것하고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잡는데?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2010년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2009년도도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2010년도도 지금 흐르는 경향을 보면 그렇게 나올 경향이 있다는 뜻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금액이 잘못 적힌 겁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잘못 적힌 것은 아닙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산은 지금 맞지 않습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지금 흐름을 보면 2009년도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 가지고 다른 데 쓸 데도 많은데 처리가 그렇게 되어 버린다면 2010년도는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아마 남을 것 같거든요, 또. 그런데 자꾸 과장님은 말씀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내가 전혀 모르는 내용처럼 그렇게 답변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강 위원님하고 갑론을박 해 봤자 그것하고, 별도 시간을 내 가지고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기위원

과장님 우리 병·의원 폐기물 관리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요?

이인기위원

예.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한 개가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독점이네요? 그러면 그 관리는 어디에서, 청소과에서 합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그것은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청소과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예, 우리가 현황은 파악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현황만 파악해 놓고 ……. 그러면 전혀 그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현황만 알고 있지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시겠네요?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예, 우리가 일반 병·의원에는 지도 점검을 통해서 분리배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의료폐기물이 지금 재활용이 1.3%, 소각이 478톤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소각은 어디에서 합니까? 소각 자체를 진주에서 합니까? 다른 곳으로 가서 합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우리 관내 경서산업이라고 의료폐기물 전문 소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소각하는 업체 따로 있고 수거하는 업체 따로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그것은 별도로 허가 낸 업체가 수집운반해서 갖다 주면 소각하는 업체에서…….

이인기위원

소각하는 별도의 업체가 있지 그 관리는 우리 시가 하지 않는다…….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그것은 전부 허가 내 준 거기에서…….

이인기위원

그러면 소각된 잔여물은 어디로 가져 옵니까? 소각했으면 재가 남아도 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로 회수합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그것도 처리업체에 자기들이 위탁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고 우리 시 현재 폐기물사업소 저리 가져 온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저리는 가져갈 수 없지요, 의료폐기물은.

이인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모르고…….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그것은 우리가 안 하고 상급기관에서 합니다. 낙동강…….

이인기위원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낙동강…….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낙동강유역환경청.

이인기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어찌 보면, 보건소에서 관련된 게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보건소에서는 일반 병·의원에 대해서 위생적으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을 지도 감독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 이 통계는 어떻게 받았어요?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이 통계는 앞서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드린대로 올바로 시스템이라고 각 업체별로 처리하는 게 전산으로 넣으면 우리 부서에 1년에 한 번씩 1년치 통계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이인기위원

이것은 굳이 우리에게 청소과 소관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런 질의할 거리가 안 된다면 넣을 필요 없잖아요?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년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런 것도 전년도 비례해 가지고 계속 자료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료는 다 빼 나오는 겁니다.

이인기위원

그것은 청소과에서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다른 통로로 물어보도록 하고……. 조금 전에 3사 문제에 대해서 용역문제에 대해서 김미영 위원님이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3사에 계약을 할 때 사업계획서가 있고 직원은 몇 명을 하고 장비는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은 정원은 몇 명이다, 그 몇 명에 대한 인건비 가산하고 이렇게 하지요?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예.

이인기위원

60명이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 왔는데 45명이나 50명을 가지고 운영을 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예를 들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요? 결국은 그 사람이 청소를 어떻게 하든지 인원이 작으면 청소가 부실할 수밖에 없고, 물론 자기 경영문제에 있겠지만 인원이 너무 현저하게 작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들이 청소대행을 하면서 충분히 부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김미영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얘기를 과장님에게 자꾸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자꾸 비켜 나가시는데 그런 부분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에서 나는 책임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예.

이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강영훈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강영훈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공통사항에 1번부터 6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진주시종합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예산 편성기준 및 위원수당은 작년에 위원회를 2회 개최하고 잔여가 14만원이, 불용예산이 14만원 남았습니다. 2010년 올해 상반기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서면으로 개최를 하고 하반기에는 12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242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당연직이 3명이고 위촉직이 7명 그래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9번부터 17번, 243페이지 상단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43페이지 18번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 출결관리시스템 자동회원카드화를 만들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3월 초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4개관에 전적으로 관리시스템을 설치해야 되는데 내년도 청락원 시스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2012년부터 다시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에 이미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19번부터 22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4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상은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노인이나 장애인, 소년 소녀 가장, 편부모 가정 등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246명입니다. 요보호대상자들의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재가복지 자원봉사자 현황 요보호대상자는 246명이고 자원봉사자는 226명입니다. 재가복지 주요한 일은 요보호대상자 빨래방 운영하고 무의탁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후원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실태조사를 한 후 자원봉사자와 결연체계를 만들어서 후원금을 자동이체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16명에 1,427회, 약 5,00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245페이지 노인 무료급식 운영실적입니다. 노인 무료급식은 우리 4개관이 있지만 본관하고 상평분관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1년치 통계를 요구를 하는 바람에 2009년도 11월, 12월 2개월하고 2010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 12개월로 1년치를 내 놓은 겁니다. 통계적으로는 혼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약 2개관에 15,310명 정도 약 1년치를 그렇게 추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무료급식 대상자는 기초수급대상자입니다. 기초수급대상자의 증을 보고 무료다, 유료다 그렇게 결정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3번 종합사회복지관 이용 및 운영현황 각종 시설에 4개관에서 이것도 역시 작년도 2개월 하고 올해 10개월 단위의 이용시설 내역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하단에 보시면 프로그램 운영 하고 있는 게 약 7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기타 시설로서는 상락원에 가면 덕의관이라는 게 있고 미니골프, 파크골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이 있고, 청락원에는 물리치료실이 새로 생기는 머리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고 본관과 상평분관에는 한글, 한문교실을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교양강좌나 건강강좌, 서예 등은 전 관에서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46페이지 4번 경로식당 운영경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 2개월하고 올해 10개월 중식비 지원입니다. 본관과 상평분관에는 무료급식도 따라 가고, 그 다음에 가격이 좀 쌉니다. 시 지원이 700원이고 본인 부담이 500원입니다. 그래서 1,200원짜리 밥을 제공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락원하고 청락원은 1,500원짜리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을 위한 주·부식비와 각종 물품 소모품 등의 지원내역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5번 자원봉사자 현황 및 사기진작 추진상황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2,650여 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분들한테 사기진작책으로서 해 주는 일이 참 약합니다. 기껏해야 생일 찾아주는데 만원 짜리 상품권 하나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개인별 자원봉사활동을 기록 유지관리를 해서 포인트제에 합산을 시켜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그 다음에 1년에 단 1회 선진지견학을 보내는 것 정도로 봉사자들한테 사기진작을 시키고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반기에 4개관 하고 재가복지하고 노인복지 봉사자들, 이래서 5회를 선진지견학을 실시했습니다. 247페이지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4개관에서 연중으로 운영하는 교육, 문화프로그램으로서 247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관별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마지막 하단부에 사회참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노인들이라고 꼭 벽만 보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도 어느 정도 참여를 하자, 그런 뜻에서 상락원에는 실버가요제가 있고 그 다음에 분관에 가면 현장학습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본관에는 환경정화 운동을 실시하고 상락원에서 또 위문공연을, 노인실버가요단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사회 나가면 시상도 많이 타 오는, 상당히 가요팀들이 성적이 참 좋습니다, 실력도 좋고. 그래서 각종 불우이웃 시설에 위문공연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서예전시회도 1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취미교실 발표회 이런 것 우리 전 관에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자기네들이 1년 동안 닦은 기량을 한 두번 정도 발표회를 열어서 기량을 과시하게 됩니다. 이상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우순위원

질의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위원

파크골프장 안 있습니까.
영훈

강영훈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강우순위원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누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영훈

강영훈종합사회복지관장

특정하게 누가 누가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현재 보면 자기들끼리 조를 짜서 조별로 경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강우순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장애인들이 내년에 장애인체전 때 파크골프가 들어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락원에 파크골프장을 가니까 입장료를 만원씩 받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진주시 관내에서 장애인한테 입장료를 만원씩 받고 장소를 빌려줘도 되는 겁니까?
영훈

강영훈종합사회복지관장

허용된다면 빌려줘도 되지요. 꼭 안 되는 것은 없고…….

강우순위원

그런데 돈 만원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영훈

강영훈종합사회복지관장

현재 조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받지 말라는 조례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럼 일반인한테도 받고 있습니까, 만원씩을?
영훈

강영훈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일반인한테 받습니다.

강우순위원

상락원에 오시는 노인들한테도 받고 있고요?
영훈

강영훈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받습니다. 파크골프를 치면 시간당 얼마 계산해 가지고 받습니다.

강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장애인들이 그것을 저한테 하소연을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분관에 갈 일이 있으면 여쭈어보겠다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우리 장애인들은 밀양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 가면 골프장이 많답니다. 많은데 유독 진주만 상락원에 있는데 돈을 만원씩 받으니까 좀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한테도 받고 있는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영훈

강영훈종합사회복지관장

일반인한테 받고 있고 만약에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고 가정하면 그것은 앞으로 좀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실시할 수 있는 …….

강우순위원

내년에는 어차피 장애인체전에 파크골프가 들어가 있으니까 진주시에도 조금 신경을 써서 그 분들한테 배려를 해 주시면 안 좋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파크골프장을 지어야 되는데 타지에 나가서도 연습하고 오는 마당에 진주시에서 돈을 받고 장애인들에게 대여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관장님 그것 한번…….
영훈

강영훈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은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우순위원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고……. 지금 프로그램이 76개가 있습니다. 정말 노인들 인구가 고령화시대로 가는데 프로그램 개발도 매년 오시는 분들이 오시지요, 여기에?
영훈

강영훈종합사회복지관장

주로 그렇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러니까 매년 오시는 분들이 오면 서예, 한글교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다른 쪽으로 변형을 해서 아, 그 사회복지관에 가니까 올해는 더 좋은 프로그램이 생겼다고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조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훈

강영훈종합사회복지관장

예, 훌륭한 봉사자들을 확보해서 다양하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합사회지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양옥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부터 공통사항으로 1번부터 17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56페이지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에는 노인돌보미 자질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3회에 94명에 대해서 노인대상전문상담기법이라든지 노인복지시책 등의 안내교육을 실시하여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와 노인돌보미 자질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19번은 해당 사항이 없고, 20번 직소민원실 및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 처리사항은 2010년에 2건, 완결 2건 처리하였습니다. 21, 22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교육 현황입니다. 2009년 11월부터 12월, 2010년 1월부터 10월, 총 31회에 6,981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11월부터 12월 본관, 257페이지 중간 부분과 258페이지에서 26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2페이지 가족이 함께 하는 1일체험입니다. 계획은 25과목에 81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는데 실적은 25과목에 704명 87%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주로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자녀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계획을 실시하였는데 겨울방학 기간 중 12월 19일부터 1월 30일까지 여성회관 본관 내 2개소에서 홈아트로 만드는 크리스마스 액자만들기 외 13과목과 2010년 상반기에는 7월 31일부터 8월 28일 여름방학 기간 중에 우유팩을 이용한 녹색생활용품 만들기 외 10과목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스페셜 맞춤요리입니다. 스페셜 맞춤요리는 3회에 2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운영 및 보수교육 현황입니다. 13회에 155명의 위촉 인원이 있습니다. 2009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7회에 7명에 대해서, 또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24회에 58명에 대한 강사들에 대한 전문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부대행사 실시 현황입니다. 작품전시회, 강사리더십 전문교육, 환경시설 견학은 지난 번 업무보고 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회에 1,808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실적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여성회관은 88년 7월 18일 덩쿨회를 결성하여 현재 354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실적입니다.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총 188회에 걸쳐 18개소에 수혜 연인원은 9,792명인데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군부대, 미용봉사, 청소, 바느질 봉사 등등 많은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사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총 337개 반에 6억6,519만2,000원의 강사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2009년 제2기에 2억1,819만원, 2010년 제1기에 2억6,757만7,700원, 2010년 제2기에는 1억7,942만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66페이지는 앞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세입 현황입니다. 계획은 3,712명인데 수강료는 2억3,673만원입니다. 실적으로는 3,882명에 금액으로는 2억4,607만2,000원으로 인원은 4.6%, 170명이 증가하였고 금액은 934만2,000원으로 4%가 증액되었습니다. 계획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여성기술·창업교육 실적입니다. 200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수료생 수는 775명, 자격증 취득자 수는 113명, 취업자 수는 8명 취업률은 1%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574만원입니다. 다음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실적은 수료생 수 888명에 자격증 취득자 수는 214명, 취업자 수는 64명, 취업률은 7%, 예산액은 2억4,18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자격증 취득은 2009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217명에 대해서 58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2010년에는 293명의 수료 인원에 비해서 139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 취업상담실 운영 실적입니다. 2009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취업상담 85건, 취업알선 43건, 취업 9건, 창업 1건입니다.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취업상담 357건, 취업알선 127건, 취업 82건, 창업 1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69페이지입니다. 놀이방 운영 실적입니다. 놀이방은 현재 문산여성 문화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12월 중에 월평군 38명, 하루에 1.7명 정도, 2010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47명으로 하루에 2명 정도 보육하고 있습니다. 수업기간 중에만 보육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소자본 창업 강좌는 2009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에 12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이제는 ‘미인 비대칭에 집중할 때다’ 인데 미소라든지 인사, 비전, 대화, 칭찬 등의 내용으로 작은 가게 창업연구소장 심상훈씨께서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1월부터 10월도 1회에 13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24일 인터넷으로 ‘1억 연봉 도전하기’ 최창문 Ebizdr 대표가 교육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여성웰빙센터 운영 실태입니다. 기본현황은 내동면 삼계로에 위치하고 있고 준공은 2010년 4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대지면적과 건축면적 연면적 건물구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으로 2010년 4월 2일 총무과에서 진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 발령되었고 2010년 5월 28일에 저희들이 건물을 인수하고 2010년 7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진주여성웰빙센터 활용방안을 수립 중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

관장님, 잘 들었습니다. 267페이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기술 창업교육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여성창업기술교육은 88년 4월 25일 개관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88년부터…….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4월 25일 개관 때부터…….
길선

강길선위원

시작이 된 거네요?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현황을 쭉 보고 취업자 수, 취업률 이런 내용을 보면 사실 수료생 수에 비해서 취업자 수나 취업률이 2009년도에는 훨씬 더 많이 지금 저조하고 2010년도에는 그나마 좀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을 보니까 2009년도보다 예산이 약 2배가 증액이 되었네요?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교육의 질이 올라가서 그런 건지 여기에 비해서 같이 취업율이나 취업자 수가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2009년 것은 2개월간의 실적이고 2010년은 10개월간의 실적인데 기술교육 과목을 당초 제가 여성회관에 가니까 17% 정도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여성들이 일자리 창출 또 취업을 한다든지 창업을 하는 것은 그런 교육과목을 많이 늘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현재 66%의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관의 경우를 보면 첫째는 어떤 식당에 취업을 하러 가도 한식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는 주인의 대우부터 다르고 일하는 시발점부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분야에 교육공간이 허락하는 한 계속 기술교육 과목을 늘려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어차피 이것도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재교육과정 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활성화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으나 이왕이면 아무리 교육을 받고 해도 그게 결과로 나타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회관의 건립 당시부터 그런 분야의 담당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상담원 일용직 한 명만 있었는데 내년도 직제개편에는 교육만 시켜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과창출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능력개발계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만 취업과 창업,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등을 확실하게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직제를 지금 거의 승인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268페이지에 1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실적에서 기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약 1억원 정도 9,700이면 1억원 정도 예산을 잡는데 1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 가는데 기타라고 구분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이 내용은 주로 천연화장품과 비누라든지 생활원예, 초크아트, 폼아트 쭉 기술교육 과목입니다. 이 난을 한 페이지에 다 써도 못씁니다. 과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종합해서 그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강사수당을 주로 기재한 것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비중을 어느 정도 30%면 여기에서 30% 이상 차지하는 몇 과목은 따로 이렇게 위에 과목처럼 분리를 시켜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도 예산이 1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다음에 감사자료를 낼 적에는 세분화시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그리고 262페이지에 가족이 함께 하는 1일체험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취지로 체험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때로는 또 호응이 괜찮았다는 체험자들의 말을 듣기도 하는데 지금 2010년도에 보면 세대원 수라든지 상당히 실적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이때는 저희들이 모집을 해 가지고, 100% 다 개강을 했습니다, 과목 수를. 개강을 했는데 돈을 미리 예약을 받으면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약문화가 정착이 안 된 그런 결과라고, 음식점에 비하면 그런 결과입니다. 그냥 갑자기 집에 아이가 아파서 못 온다든지 그런 것은 제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라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 700명인데 이번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가족과 함께 하는 1일 프로그램은 더 많이 개설해서 목표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기위원

관장님, 강사 수당이 얼마입니까?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시간당 3만5,000원입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한 강사가 보통 한 번 오면 얼마나 합니까?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기술교육 과목은 하루에 3시간도 있고 하루에 7만원, 그리고 취미교육과목, 아 3만5,000원이니까 10만5,000원, 취미교육과목일 때는 7만원, 또 토요일 하루 할 때는 3시간씩 주 1회할 때는 10만5,000원, 교육과목에 따라서…….

이인기위원

총 강사가 몇 분입니까?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36분, 현재 2기의 경우에…….

이인기위원

6억6,500만원을 300일로 계산하면 하루에 강사료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 압니까?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제가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인기위원

그렇죠.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예.

이인기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약 220만원 하루에 나갑니다.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예.

이인기위원

그런데 그게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만 전문적으로 강의를 해 가지고 조금 전에 강길선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교육강사료가 하루에 이 백 몇 십만원씩 나간다면 많이 나가는 거지요?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과목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과목은 많지요. 그런데 실적을 보면 몇 년 전보다는 많이 향상은 되었습니다. 취업율이라든지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투자한만큼 실적이 나야 안 되겠습니까. 좀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한 개 …….

조규석위원장

예,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웰빙센터는 언제쯤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웃음소리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웰빙센터는 제가 생각건데는 직제개편 이후에 가속화가 되어서 곧 개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이용환입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부터 3항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4항의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첫 번째로 침출수 관로이설 공사로서 국도대체우회도로 내동면 구간의 지장관로 이설사항입니다. 현재는 사업량 744m 중에서 700m를 완료하고 공정 94%에 이르고 있습니다. 잔여 44미터는 연결부위공사로서 도로공사 공정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으로 2011년도 3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은 289페이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 설명 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76페이지 기금운용 관련사항입니다. 기금명은 진주시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서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지원에 대한 목적으로서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진주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조성방법은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이하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을 보태서 조성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조성기금은 2009년도에 5,662만2,000원 조성되었고, 2010년도에는 2010년도 10월 말까지 현재 3,964만6,0000원이 조성됐습니다만 현재는 4,319만7,000원이 조성되어서 71%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항의 2009년도 기금운용 결산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처리비와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1억7,618만1,806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주변지역 마을공동사업비 4,280만원과 세대별지원액,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익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1억7,618만1,80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사항 2010년도 기금운용 실적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100만6,026원과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중 처리비 및 폐기물반입수수료 10%, 이자수입을 포함한 1억4,065만2,786원으로서 지출도 주변지역 마을공동사업은 지출이 안 되고 세대별지원과 주민협의체 운영비와 잔액을 포함해서 1억4,065만2,786원으로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아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항의 예금자금 은행별 예치현황은 진주시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서 경남은행에 연리 2.4%의 정기예금으로 3개월 동안 9,500만원을 예치해 놨으며 나머지 884만8,856원은 보통예금으로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차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카항 일반회계 예산에서 기금에 출연한 사항입니다. 2009년도는 5,111만8,750원으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중 처리비 및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010년도는 3,832만6,970원이 출연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타항에 기금관리 실태는 자항의 은행예치 현황과 동일한 사항이기 떄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8페이지는 잔고증명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부터 284페이지는 기금운용 관련 조례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항부터 12항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3항의 공사설계 변경 사항입니다. 이 공사는 침출수 관로이설공사로서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의 도로높이 종단 조정으로 인해서 높이가 매설되어 있는 이송관로 높이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심도확보를 위해서 물량이 80m가 추가되어 1,79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현재 공정 94%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건설공사 3,000만원 이상 집행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침출수 관로이설 공사로서 1억원 이상 주요사업 설명과 동일한 사항이므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는 혐오시설에 대한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내동면 유수리 유동마을에 농로확장 공사로서 현재 상반기에 완료한 사항입니다. 286페이지 15항과 16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7항의 공사준공기한 연장 내역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관로이설공사로서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 구간에 공사지연과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증가로 인해서 174일이 연장된 사항입니다. 18항부터 22항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1항은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관리 현황은 공통사항의 기금운용 관련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항에 쓰레기매립에 관한 장비보유 현황은 불도저 외 6종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항에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92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57억8,600만원으로서 현재까지 73.8%에 해당하는 263억9,100만원이 투자되고 2010년 이후에는 매립사항에 따라 93억9,500만원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직영 매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규모는 총면적은 793,909㎡ 약 24만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매립지 면적이 261,500㎡로서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립용량은 5,265,726톤입니다. 사용기간은 95년도부터 사용종료 시까지 되겠습니다. 지금 추정 완료 예정일은 2040년도를 내다 보고 있습니다. 직영매립 추진상황입니다. 1일 쓰레기반입량은 179톤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방역은 1일 2회 방역을 하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1회를 하고 있습니다. 복토 1일 복토와 침출수는 1차 화학처리 후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고 있으며 침출수 수질검사는 월 1회 하고 있고, 지하수 및 하천수 수질검사는 분기 1회, 대기오염도 측정과 토양오염도 조사는 분기 1회를 해서 검사결과 유해물질함량은 법정기준치 이하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반입 사항입니다. 2005년도까지는 초전쓰레기 반입됨으로 인해서 500톤 이상 1일 반입이 되었습니다만 현재는 179톤 정도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매립가스를 활용한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대기오염 저감으로 주변지역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세외수입 증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목적으로 민관합작투자에 의한 BTO방식으로 사업시행자가 운영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0.8㎿급 발전시설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환경관리 위·수탁을 협약을 해서 건설기술공모를 통하고 현장설명을 해서 사업참여자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현재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완료해서 성과배분을 위하는 법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법률검토가 끝나고 난 후에 착공이 되어서 2012년 1월에는 준공을 내다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가호마을에 하천정비공사 외 2건과 유동마을에 농로확장공사, 정동마을에 배수로 정비공사, 농로현장 연장공사의 5건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위원

소장님, 광역쓰레기 매립장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전에 갔다 오고 나서 결과가 더 추진된 게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사업제안자로 인해 성과배분계약서가 제출되어서 법률자문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모한 내용과 당초에 자기들이 사업 제출한 계획서와 일치 관계, 그 다음에 우리 진주시에서 성과배분을 할 때 이익배분 관계, 그런 부분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법률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정호위원

진주시에서 요구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용환

이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한전, 전력에너지로 바꿈으로 인해서 생산되는 이용과 그 다음에 CER권이라고 해서 탄소배출거래권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2012년 12월에 탄소배출권 획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획득된 것을 포함해서 매출액의 20%를 공모 요구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기를 한전에 다시 팔았을 때 연간수입 예상액은 약 1억2,000만원 정도를 내다 보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연, 말입니까?
용환

이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신정호위원

저희들이 갔을 때 좀 의문시 되었던 게 사업자로 선정된 누리에코넷이라는 회사가 자본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게 됩니까?
용환

이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우려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을 할 때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대학교수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이 경제적인 예산, 자기들 규모 등을 검토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 하고 문제가 되는데, 전력을 생산해서 한전에 매각하는 부분을 매년 이렇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우선에 단기투자가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돈이 투자할 여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뒤를 좀 늦춰 달라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는 당초의 원칙대로밖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단계로 가고 있는 중인데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그 사업제안자가 돈이 좀 부족해서 착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기들이 성과배분계약서를 제출한 부분이 당해연도 매출액의 20%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유보를, 단기 몇 년 동안은 놔 두고 차후에 갚겠다, 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문제가 되면 그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불가능하다, 그런 부분과 상충되고 있는 부분인데 자기들 나름대로의 법률 자문을 받아서 첨부를 해서 붙여온 상태를 우리 나름대로의 법률자문을 받으려는 중에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사업 자체는 정말 해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민자고 자기들이 21억원을 대야 되고 국비가 9억원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이에 대한 위험부담을 걱정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용환

이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신정호위원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그 분들 이야기하는 게 자꾸그런 부분 연기시켜 달라는 부분부터가 안 좋으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용환

이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도 걱정되어서 법률자문도 받고 있고 당초에 자기들이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는 독일의 탄소펀드자금을 당겨와서 컨소시엄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한국산업은행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은행에서 와 가지고 현장실사도 마치고 지금 성과배분계약서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자기들 나름대로의 법률자문을 받았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자문을 받아서 진주시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이 분들도 은행에서 지금 분명히 이분들의 계획을 내려줄 것 아닙니까? 투자성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자기들도 은행에서 분명히 확인해 줄 거거든요.
용환

이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신정호위원

일단 이 부분을 잘 챙기셔 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꼭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소장님 27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주민지원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님비현상이나 핌비현상 때문에 기금을 나름대로 만드는 것은 맞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내용에 지금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는데 9,500만원은 3개월짜리로 예치가 되어 있고 2.4%, 그 다음에 88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2.4% 예금금리가 3개월 단기성이다 보니까 금리가 이렇게 낮지 않을까, 보통 6개월 이상이면 약 3% 이상은 되는데, 이게 왜 꼭 이렇게 3개월 짜리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용환

이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276페이지에 바항과 사항의 지출내용에 주변지역 마을공동사업이 있습니다. 2009년도는 4,280만원이 되어 있고, 2010년도에는 주변지역 마을공동사업이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조성이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10%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돈이 일률적으로 좀 모여야 마을공동사업을 할 건데 500만원, 600만원을 가지고 마을공동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해 놓다 보면 그 마을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공동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 또 6개월 단위로 했을 경우에는 그 지원이 늦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 비용을 써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성으로 이렇게 비축을 해 놓는다…….
용환

이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환

이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276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액이 있는데 목표액이 있고 조성액이 있는데 2009년도에도 목표액에 못 미쳤고 2010년도에도 지금 목표액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액을 높게 잡은 겁니까? 안 그러면 기금조성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까?
용환

이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쓰레기가 반입이 많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그 중에 쓰레기 반입, 종량제 봉투판매량의 10%로 하니까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면 많이 기금조성이 되는 것이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되는 것인데 기금조성이 적게 될 수록 영향권 지역에 있는 사람은 혜택이 적게 가겠지만 매립장의 용량기간도 늘어나고 쓰레기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줄어들면 좋은데 저희들이 목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연도별 판매대금을 평균치해서 잡은 사항인데 그것은 쓰레기 양이 줄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좋은 현상으로 봐야 됩니까?
용환

이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 내용이 연도별 기금조성액이 떨어진 내용이 288페이지에 쓰레기 반입현황에 보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내용하고 통하는 겁니까?
용환

이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 양이 반입되는 게 봉투 종량제하기 때문에 봉투가 적게 팔리면 반입이 적게 됩니다. 그러면 적게 팔림으로 인해서 기금조성이 적게 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반입양이 줄어든 게 분리수거를 잘 해서 그렇습니까? 시민들 의식이 높아져서 줄어진 겁니까?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환

이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저는 여러 가지를,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저희 소관은 매립장 정문으로부터 매립에 관한 사항을 저희들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쓰레기가 줄어야 되는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시민들 의식도 높아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좋은 현상으로 보고 지금 사실은 계속 쓰레기처리장을 확충을하고 증축을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의식이 높아져서 분리수거라든지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용환

이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저도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만 청소과장님하고 잘 협조를 해서 그렇게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부분은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6시28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