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186회 제1운영위원회2015-01-30

김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대형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대형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강대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안녕하세요? 유인애위원입니다. 강대형 사무국장님 이하 우리 의회직원 여러분, 1년 함께 재미있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힘쓰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질문하겠습니다. 12p 홍보업무추진입니다. 광역신문 10개에서 시정신문, 이것이 당 신문입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지역신문입니까, 지방신문입니까?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우리 강북신문에는 의원들이 여러 번 많이 보도가 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신문은 딱 몇 사람만 해 줘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지난번에도 제가 어떤 직원분한테 질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못 받았습니다. 시정신문이 어떤 신문인지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강대형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사무국장으로 발령 받아와서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의 보좌를 잘 해서 강북구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빛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신문의 분류는 일단 광역신문으로 분류가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일부 의원님들에 대한 보도만 있었다고 하면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보도 났던 사항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골고루 보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떤 데 편중하지 않고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을 자세히 내보내야 될 책임과 의무도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2015년도에는 우리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것 골고루 다 전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전적으로 맞다고 동감하고요. 많은 의원님들이 골고루 긍정적인 보도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이영심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강대형 국장님 이하 우리 의회직원님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 앞으로 1년 고생들 많이 하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5p에 보면 ‘업무용 전산사무기기 구매’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1월 중'이라고 그랬는데 구입하셨어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강대형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매는 하지 않고 지금 구매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일부는 조달 구매하는 것도 있겠고요 또 일부는 시장조사를 해서 살 예정입니다. 지금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컬러복사기하고 모니터는 조달단가보다도 그냥 우리 관내에서 사셔도 충분히, 그리고 복사기가 여러 군데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보면 금액이 다 제 각각이더라고요. 그래서 관내에서 또 이런 복사기 하는 업자도 있는 것도 몇 분 알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우리들 업무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예, 준비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다음에 9p에 보면 속기하시는 분들이 속기를 해서 회의종료 후 신속 정확하게 회의록발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평상 회의가 만약에 10일날 끝난다 그러면 이 회의록은 언제쯤 발간이 되나요, 회의 끝나고 며칠 정도?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일단 속기가 나오는 시점은 각종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많을 경우는 천천히 되고, 적을 경우는 빨리 되는데 적어도 5일 이내에는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저희가 그러면 열람하고 싶으면 그것을 갖다가 부탁을 드리면 한 5일 정도 후에는 열람할 수 있는 것인가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김명숙위원

예, 신청을 해서.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신청을 하시면 내부적인 절차에 의해서 열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4p ‘의회홈페이지 신속한 자료 수정 등 유지 관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최신자료를 신속히 업데이트 하여 주민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이 '제윤'이라는 위탁업체를 통해서 유지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는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주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넘겨주는 것이 정기적으로 매달 며칠 주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마다 일이 있을 때 바로 바로 넘겨주셔서 그것이 수정보완이 되는 것인가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홍보팀에 의회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직원이 1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요구할 때에는 수시로,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할 사항이라는 것은 홈페이지의 규격이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웹 환경,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정도가 있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수시로 신속하게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보면 의회 홈페이지가 그렇게 신속하게 보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한 달이면 한 달 후에 넘겨줘서 천천히 보완을 하는 것인지, 지금 제가 가끔 들어가 봐도 별로 보완된 내용이 없고 그냥 1월 초 상태거든요. 저희 의회도 시작을 했고 한 달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탁업체에게 넘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홍보팀에서 관리를 꾸준히 하셔서 수시로 최신정보를 넘겨주시는 것이 그래야 또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들도 궁금해서 들어가 보면 잘 모르는데 주민들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예. 유지관리업체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 저희 직원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계속적으로 신속하게 보도하는 업데이트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히 정확히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신속정확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면 보통 하루에 몇 분 정도 방문을 하는지 혹시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최근에 통계를 한번 발췌를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50여 명 정도가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상적인 말씀이고 통계를 한번 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대략적으로 한 50~60명?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김명숙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방문을 더 많이 하겠지요. 저 자신도 아무래도 좋은 정보가 있다고 하면 방문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일단은 빠르고 좋은 정보를 많이 올려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고요.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국장님, 4쪽을 보시면 강북구 구민과의 간담회가 있거든요. 대상을 보면 ‘구민 100여 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 대상입니까? 100여 명이면 공개적으로 하면 무지하게 많이 오실 것이고, 100여 명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을 모신다든지 통장을 모신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강대형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민과의 간담회는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인원은 100여명으로 했습니다만 인원이나 그다음에 주로 층은 주민이 될지 통장님이 되실지 또 주민자치위원님이 되실지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해당하시는 지역구 주민들이든지 통장님이라든지 이렇게 오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든지 아무튼 여러 의원님한테 여쭈어보고 많은 의원님들이 찬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해서 이 구민과의 간담회가 의원님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예, 아직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정식위원

인원만 100여 명 정도로 잡으신 것이고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리고 그 다음 5쪽을 보시면 ‘초등학교 모의의회 개최’ 지난번에 한번 했잖아요. 그때는 어디 학교 학생들이 온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여쭈어보신 것이 미양초등학교 외에 미양초등학교까지 14개 학교가 왔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인원이 28명인데요, 14개 학교이면 한 학교에 2명씩 하는 거예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2014년도에는 학부모님도 오셔서 인솔교사 2명하고 학교 학생들은 2명 그 다음에 인솔교사 2명, 학부모 30여명 이렇게 2014년도는.

이정식위원

아닌데요. 작년에 모의의회할 때 제가 있었는데요. 그때 학생이 몇 명 왔느냐는 얘기지요. 학생이 14명 정도 온 것 같은데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모의의회는 의원님들의 역할 14명 학생하고 또 집행부 역할을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때 28명이 온 것이 관내초등학교가 14개에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예.

이정식위원

14개에서 각 학교에서 2명씩 온 것인가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예.

이정식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각 학교에서 교장선생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골고루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모의의회를 개최할 때에는 각 학교에 받지 않고 성북교육청에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각 학교에서 모의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을 신청을 받아달라고 하면 성북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2014년도에 결과물을 볼 때 골고루 왔느냐 제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각 학교에서 골고루 왔는지 여쭈어보시는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예. 교육청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작년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학교분포도를 파악을 해서 여기 운영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이 고루 분포됐을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능하면 고루 분포가 안 됐다고 하면 올해는 작년에 했던 학교는 배제하고 참가 안 했던 학교들이 참석을 하도록 골고루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이정식위원님의 그 말씀 잘 들어서 골고루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페이지 3쪽을 보시면 ‘조례안, 구정질문 지방자치 발전 전략과 혁신을 위한 세미나 기타교양강좌’ 교양강좌는 어떤 것,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을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시는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강대형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강북구의회 의원님들을 위해서 교양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회의를 해서 결정하시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월 12일 박문수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박문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오늘 착석해서 발언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전년도 회계연도 1년 동안의 예산을 실제로 집행한 결과를 검사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결산검사를 객관적이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부터 운영까지 중립성 확립과 전문성을 한층 높이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에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결산검사위원 중 의회의 의결로 해임된 경우 5년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현행 결산검사제도 운영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3조 자격에서 4항, 5항을 보면 ‘의원 경력이 5년 이상된 전직의원 중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표현하기가 애매모호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명확하게 하는 부분을 예를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이용균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보통적으로 이야기하면 학력이나 자격으로 하는 부분이 큰데 그 다음에 경력.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회계 관련 5년 이상 경력,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간부를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자격과 경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4항 같은 경우에는 의원 경력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전문지식을 이야기하는데 전문지식을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더 똑똑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아닌 분도 계실 것인데 그것을 표현하기가 애매모호하다는 것이지요. 법조항에서 애매모호한 것은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은 그런 생각입니다.

박문수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그렇게 쓴 이유를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정안 제3조제3호를 보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했거든요.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의원 경력이 5년이면 재선을 한 경험자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1년 예산을 다룰 때 강북구 전체 예산을 1번 다루고 추경을 1번 다루고, 때로는 추경이 2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강북구에서 1년을 집행한 결산을 또 다시 다루거든요. 2015년도 강북구 전체 예산이 4,100억원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2번 정도 하면 5년이기 때문에 2대를 거치면 어느 정도 강북구 재정에 나름대로 해박한 지식이 저절로 갖추어지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3호와 같이 해석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해서.

이용균위원

답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면 차라리 의원 경력 5년 이상된 전직의원이 낫지요.

박문수의원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용균위원

왜냐 하면 뒤에는 미사여구이고 편의적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데 있어서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전직의원으로 한다? 왠지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거부감이 있네요. 제 의견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5항도 추가됐습니다.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 그동안 없던 내용인데 사실 금융기관도 다양하잖아요. 금융기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면 무시해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도 있을 수 있고 조그만 신협들도 있을 수 있고, 금융기관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말하는 중앙이 있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정부투자기관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검사나 감사 3년 이상, 제 개인적으로 정부투자기관에 감사로 3년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공사나 감사의 역할이 사실은 직접적인 회계자료에 대한 감사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감사까지 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회계부분에 있어서는 결산이나, 결산이라는 부분이 회계잖아요. 회계부분에 있어서의 전문지식은 있지 않다고 판단되거든요.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3년보다는 5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은 포괄적으로 한 부분이고 정부투자기관과 금융기관에서의 회계부분만이 아닌 다시 말씀드리면 회계부분은 총 5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회계사가 3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3인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회계사나 전문가가 아닌 2인의 외부인을 두는 이유는 회계도 있지만 전반적인 집행과정부터, 그래서 2인을 그렇게 분리해서 한 부분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3년 보다 5년 이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이용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규로 들어가는 3조4항에 ‘의원 경력이 5년 이상된 전직의원 중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넣으셨는데 의원 경력이 꼭 5년 이상 돼야 된다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들었지만 초선도 세무사든 회계사든 전문직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5년이라고 못을 박은 것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있고, 대체 이 판단은 누가 할 것이며 기준이 뭔지 애매모호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5명 중에 1명이 현직의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직의원이라도 의원이 또 들어오시면, 제가 들어보니까 6대 때도 올리셨다가 시민단체에서 의원들한테만 너무 대접을 해주는 것 아니냐, 전관예우다, 부당하다 그래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3년 12월이니까 1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이것이 그동안에 우리 시민단체들에서 어느 정도 호응을 받은 것도 아닐 것이고 제가 봐서도 5명 중에 의원이 2명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기존에 했던 전문인들이 들어오시는 것이 낫지 의원이 2명이나 들어가면 내부적으로도 사실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면이 있어서 아직은 불합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문수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3호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전직 집행부 공무원을 말하는 뜻이겠지요. 지금 김명숙위원님께서 의정생활 하신 지 몇 개월 됩니까? 7개월 정도 되겠지요. 본인은 의정생활하면서 느낀 부분이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구정행위를 펼칠 때의 방식과 의원의 방식은 다르다.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은 지역 주민의 입장에 대한 퍼센트가 높고 집행부는 주민의 입장보다는 집행권자의 입장에 대한 퍼센트가 높다. 그래서 결산하는 이유는 외적인 부분이거든요. 집행부의 공무원은 보조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인 결산업무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적인 감정에서 대하라는 것이지요. 주민의 입장에서. 그러면 현재 5인 중에 전직이더라도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형태로 집행부 입장에 더 가까워진다. 그렇다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전직의원도 좋고 현직의원은 상위법상 1인밖에 못 들어가니까. 전직의원은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의 입장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의원들의 입장만 너무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 속에서 제안했던 것이 바로 정부투자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있던 사람들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집어넣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5년이라는 것은 전직 공무원들을 5년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같이 맞추려고 5년을 했던 것인데 제안은 본 의원이 했지만 최종결정은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것이고 더더욱 최종결정은 본의회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도 박문수의원님의 의중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4 : 1로 들어가면 어차피 그분들이 집행부의 입장을 많이 변호할 것이니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2명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현직은 일단 법적으로는 1명밖에 안 되고 2명일 경우에 시민단체의 저항을 어떻게 해쳐나갈 수는 있는 것인가요? 저는 만약에 들어가면 5년이라는 것은 박으면 안 되고, 초선도 진짜 전문인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직의원이 들어갈 수 있다면 전직의원으로 해서, 선택이야 전문가가 3선 한 사람이 필요하다 싶으면 3선 12년 한 사람 들어가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못을 박을 이유는 없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의원이 2명이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더 궁금합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직 의원은 1명밖에 못 들어가고 전직 의원은 상위 법규상 하자는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하자는 없고요? 하여튼 저는 하자는 없다면 일단 5년이라는 조항은 빼고 그냥 전직 의원 중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전직 의원이라는 것도 필요가 없잖아요. 구태여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꼭 의원이라는 말을 여기에 표현해야 되나요? 현직 구의원은 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꼭 앞에 ‘전직 구의원’ 이라고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다양한 전문가, 금융지식 그런 것이 오히려 낫지 꼭 전직 구의원이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전직 의원의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형평성과 전문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 근거 기준 확보가 어려워 안 제3조제4호를 삭제하고, 안 제3조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5조제1항 중 “이송받고”를 “이송 받고”로 하고, 조례 제명 변경에 따라 안 제8조의 제명 중 “(실비보상)”을 “(수당 등)”으로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0조제1항제3호 중 “정당한 사유없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로 하고, 조례에 문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4항 중 “자동 해임된다”를 “자동 해촉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방금 이정식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식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0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월 12일 박문수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박문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구의회 회의 진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의회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의에 대하여 천재지변의 경우와 국가비상사태를 제외하고 심사기간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그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규칙을 정비하고자 개정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정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9조제2항 중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되”를 현행과 같이 하고, 안 제74조제1항 중 “회의장안에서”를 “회의장 안에서”로 하고, 안 제78조제1항 중 “회의장안”을 “회의장 안”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방금 이정식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식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0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및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