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문수 의원 발언

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자리에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게 해주신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대상자 신청기준이 신생아를 출생한지 28일 이내에 출생신고한 영유아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어 조례의 용어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신생아의 개념규정을 삭제하고 신생아라는 용어 대신 대상자녀로 대체하였으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 기간을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서 대상자녀의 태어난 날부터 1년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발언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구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겠지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신생아라고 불러야 돼요, 영유아라고 불러야 돼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일단 대상자녀로 말씀을 드리면 신생아라는 말은 모자보건복지법에 근거하면 28일 이내를 신생아로 표현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출산한 날로부터 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해소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장님, 민선 5기부터 시작해서 최근 5년간 신생아 수 자료를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 예산도 옆에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출생아 수 현황과 거기에 지원된 출산양육지원금 현황을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민생활지원과 및 노인복지과 소관 수유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 및 무료급식소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