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우순 의원 발언

143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10-11-26

강우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규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39조 제50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4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각종 자료나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사항이나 개선해야 하는 사항을 시정하고 잘못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기관은 지혜를 모아서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한다면 시민들로부터 더욱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신속 정확하고 책임성 있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확인 등 제반감사 준비에도 차질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행 기관의 잘못을 질책하기보다는 감사의 목적인 업무집행의 합법성과 적합성, 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또한 예산집행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종합 검토 분석하여 잘못이 있다면 향후 개선 시정하도록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기간 중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사 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한 사항은 제한하여 주시고 보안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밀누설 주의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자세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다 함께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이서서 오른손을 올려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난에 날인한 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서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광호 보건소장 김병성 주민생활지원과장 진현철 사회위생과장 안재욱 가정복지과장 김용기 환경보호과장 홍순태 청소과장 김종영 농정기획과장 김근규 농산물유통과장 임항규 기술보급과장 한태영 녹지공원과장 김영도 보건행정과장 양균석 건강증진과장 황혜경 종합사회복지관장 강영훈 여성회관장 양옥순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이용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춘기 이반성면장 정봉근 지수면장 강원석 명석면장 하용무 대평면장 하현찬 수곡면장 김복태 봉수동장 구덕연 옥봉동장 이병추 상대1동장 이정도 상대2동장 김필도 평거동장 이순주 이현동장 박우복 가호동장 강호인

조규석위원장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인사말과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일동 착석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4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행복한 시민 활기찬 진주건설을 목표로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제반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 해 주시는 조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의회에서 처음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성의를 다 하여 작성 제출하였습니다만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조속히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직제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성 보건소장입니다. 진현철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안재욱 사회위생과장입니다. 김용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홍순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종영 청소과장입니다. 김근규 농정기획과장입니다. 임항규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한태영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김영도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양균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황혜경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영훈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양옥순 여성회관장입니다. 이용환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춘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다음은 정봉근 이반성면장입니다. 강원석 지수면장입니다. 하용무 명석면장입니다. 하현찬 대평면장입니다. 김복태 수곡면장입니다. 구덕연 봉수동장입니다. 이병추 옥봉동장입니다. 이정도 상대1동장입니다. 김필도 상대2동장입니다. 이순주 평거동장입니다. 박우복 이현동장입니다. 강호인 가호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갑사합니다.

조규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국소별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며 감사방법은 실국소별 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받고 나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중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보고하는 과. 소장에게 바로 요구하시고 자료요구를 받으신 과. 소장께서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에 의거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2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강평한 후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1일차인 오늘은 사회환경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 순서가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보고 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10시18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진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조규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처리가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라는 그런 지적사항 1건하고 진주복지원의 사회복귀 실적이 미흡하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9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강민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진주시의 저출산대책과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내용이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결혼지원 분야, 임신 출산지원 분야, 보육지원 분야 3개 파트로 나누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소개되어 있는 내용은 그 중에서 주요한 내용들만 발췌를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전체 관련 추진실적은 3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앞으로 정부에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부응한 출산장려시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고,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런 사항들을 총괄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조직 출산장려 담당을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번, 5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4페이지 기금설치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3종류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은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금조성 목표는 5억원, 현재 기금적립액은 5억8,3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저소득수급자 자녀의 학업장려를 위한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목표액은 정해진 게 없고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기금은 4억8,88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아래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소규모 사업자금이나 전세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역시 기금조성목표액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금액은 13억6,12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결산서입니다. 작년 12월 31일 현재 자활기금은 이월액 4억5,048만3,000원에서 수입과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이 6억418만3,000원, 현재 자활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4억8,845만7,000원 이월액에다가 이자수입과 장학금 지출액을 수입 지출 가감을 해서 집행잔액이 4억8,88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은 14억5,327만8,000원 이월액에 수입과 지출을 하고 난 이후에 집행잔액이 14억4,66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자활기금은 이월액이 6억418만3,000원에서 수입액이 1억444만7,000원, 지출을 1억2,5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5억8,323만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4억8,880만9,000원 이월액에다가 상반기 이자수입과 2010년도 상반기 집행을 30명에 830만원 하고 잔액이 4억8,886만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하반기 이자수입을 가지고 12월 8일 정도 해서 하반기에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제일 아래 부분 14억4,665만1,000원에서 수입액하고 지출 23명에 2억1,200만원 지출하고 현재 잔액이 13억6,122만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 융자조건 및 융자실적입니다. 자활기금 3건에 금년도 1억2,500만원 융자를 했는데 대상은 자활공동체나 자활근로사업단에 대상을 하고 있고 용도는 사업자금이나 전세자금입니다. 지원은 건당 7,0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고 이율은 금리 연 3%에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증은 관내 세대주로서 재산세 납부실적 3만원 이상이거나 또는 기관이나 기업체 융자를 해 줄 때는 자본금 5억원 이상 기업체의 재정보증서가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건 및 융자실적은 2009년도 2건에 2,000만원, 2010년도는 10월 말 현재까지 23건에 2억1,200만원 융자를 했습니다만 대상자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에만 가능합니다. 전세자금이나 영세 사업자금 용도로 융자를 해 주고 있고, 세대당 1,000만원 이내 범위 내에서 연 3%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으며 보증인은 재산세 납부실적이 5,000원 이상의 자를 보증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기금의 은행별 예치현황입니다. 자활기금,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주민생활 안정기금 모두 다 농협중앙회에 예탁이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융자지원 기금 중 융자기한이 지났는데 미회수된 기금이 주민생활안정기금이 있습니다. 전체 102건에 5억3,023만원이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부분 일반회계 예산에서 각 기금에 출연한 현황은 금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자활기금출연금으로 1억원 전출을 시켰습니다. 기타 기금관리 실태는 첨부된 잔고증명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부터 17페이지는 잔액증명서하고 각 기금에 대한 관련 조례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 및 설치근거인데 먼저 위원회가 진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는데 현재 구성인원은 4명입니다. 위원장은 기관장, 부위원장, 위원 2명인데 위원 중에서는 임명직 위원이 있고 위촉직 위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위촉직 위원은 관계 전문가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관계 공무원으로서 임명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1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도에 운영 횟수는 8회, 금년도에는 10월말까지 6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한 두 차례 더 심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주시평생학습 추진위원회는 평생학습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원은 10명입니다. 위원회의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 횟수는 작년도에 3번, 올해는 2번을 개최했습니다. 제2회 진주평생학습축제추진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조례나 규칙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방침을 받아서 구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7명으로 구성을 했었고 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를 개최할 때 이것을 별도로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한 번, 올해는 2월 25일부터 축제를 개최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2번 정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9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2009년도와 2010년 운영예산과 운영 횟수, 위원당 지급수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용액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작년도에는 26만원의 불용액이 생겼고 금년도에는 19만원 잔액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더 소요될 예정입니다. 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기존의 업무성격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괄호 내서되어 있는 것은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4회, 긴급복지심의위원회 4회 해서 전체 집행잔액 남은 게 315만원과 44만원, 2010년 현재는 2회와 3회를 개최했는데 집행잔액 남은 게 266만원과 224만원입니다만 앞으로 한 두 차례 더 개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주시평생학습추진위원회는 2009년도에 3회, 2010년도 2회를 개최했는데 91만원과 77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진주시평생학습축제 추진위원회는 작년에는 한 번, 작년에는 저희가 계획을 했다가 축제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냈고 금년에는 2월에 개최를 했기 때문에 2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138만6,000원과 77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아래 부분 위원회의 예산 편성기준입니다. 위원회별로 예산 편성기준은 1회당 참석하는 위원수당을 7만원으로 다 잡았습니다만 제일 위쪽에 진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건당 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심의하는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2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보고 10만원으로 예산 부기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심의를 해 보니까 그 이내에 다 들어서 집행은 7만원으로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단체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는 진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고 부기관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진주시평생학습추진위원회 2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 심의를 하셨습니다만 아래 부분 평생학습추진위원회는 이 자료 제출할 때까지는 부기관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조례가 11월 10일부터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단체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 명단과 주소,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페이지 아래 부분 진주시평생학습추진위원회는 비고란에 한시 운영을 했고 4월 30일에 임기가 종료되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축제가 금년도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개최를 완료했기 때문에 한시기구로서 임무를 완료해서 해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10번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용역의뢰사업인데 저희가 용역을 1건 실시를 했습니다.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사회복지법인 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 저희가 전체 공고를 해서 용역업체로 선정되어서 4,431만8,000원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2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전체 10개소에 1억200만원의 아, 보훈단체 10개소에 1억200만원, 복지협의회 1개소 900만원 해서 전체 11개소에 전년도에 1억1,10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하나 하나 보면 위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3개 단체는 보훈 3단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보훈단체 중에서 제일 먼저 결성이 되고 공인단체로 제일 먼저 인정을 받은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조금 1,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주요 사업내용은 운영비라든가 사무원 인건비, 복지사업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1,500만원 지원한 데가 그 아래 부분에 고엽제전우회가 있습니다. 월남전이나 6.25이후 휴전선 부근에 근무했던 군장병들, 고엽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분들을 대상으로 한 전우회 모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고엽제로 인한 피해를 상당히 입고, 지금도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도 다른 단체보다는 일 이백 만원 좀 더 많게 책정해서 지원을 했는데 주요 사업내용은 운영비라든가 회원복지사업 위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무공수훈자회 하고 밑에서 두 번째 6.25참전유공자회 여기에는 1,3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무공수훈자회는 6.25나 그렇지 않으면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들의 모임단체가 되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는 6.25에 참전했던 분들에게 1,300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운영비, 주요사업은 대부분 보훈단체에 갔습니다. 나머지는 200만원, 300만원, 광복회는 6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 90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시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1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그 워크숍 경비로 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3페이지 법인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최근 3년간 현황입니다. 금년도 현황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은 내용이고, 2009년도에는 10개 단체에 8,600만원, 2008년도에는 9개 단체에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다 평생학습 기반조성과 관련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지원이 대부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저희에게 지원되기 때문에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해서 매년 2회 추경에 편성을 하고 그 이듬해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축제하고 관련된 부분은 1억4,000만원 예산 편성을 해서 실제 지출은 1억3,958만3,000원 집행을 하고 잔액이 41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평생학습 기반조성과 관련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이런 부분들은 6,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편성을 해서 전액 다 지출을 완료했습니다. 20번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그런 부분들인데 2009년도에는 7건, 2010년도에는 19건, 전체 26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26건 전체 완료 처리를 했습니다.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현황입니다. 저희가 복지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작년도에, 금년도지요. 작년도에 선정되어서 금년도 9,000만원 시상금을 받았는데 현재 집행한 내용은 그 중에서 2,700만원은 사회복지공무원 연찬회 경비로 집행완료를 했고, 읍면동 복지부서 장비구입, 스캐너 구입을 35대 했는데 2,000만원, 나머지 복지부서의 환경개선 사업비와 또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복지부서 환경개선사업비는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위생과, 가정복지과, 복지업무를 주로 하는 부서의 다른 환경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복지시설 장비구입은 이 중에 일부를 지금 일반성에 있는 소아원에 스타렉스 운송 차량을 1대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말까지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저출산 고령화지원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출산에 관련된 사업은 전체 20건에 소요예산이 37억2,499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사업부터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하계휴가비 지원, 신규설치 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구입비 지원이라든가 보육아동 사회참여활동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액 시비로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15개 사업은 도비와 시비를 병행해서 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세세한 부분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고령화 사업 되겠습니다. 전체 17건에 336억1,932만2,000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27,500명에 대해서 278억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이 분야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수수당 지급,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경로당이용노인 중식비 지원, 노인건강진단이라든가 재가노인 식사배달 관계, 노인건강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집행했고 제일 아래 부분 효도수당 지급 80세대에 대해서 2,900만원 집행했는데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서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페이지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365명에 27억4,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10월 말까지 집행현황이 384명에 21억9,585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79.9%의 집행율을 나타내고 있고 잔액은 5억5,3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1월과 12월, 2개월 동안 근로하는 분들의 임금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유형별 참여현황을 보면 진주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214명이 근로를 하고 있고 우리 시가 직접 직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232명 해서 전체 446명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 세 번째 참진주푸드마켓 관리 및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참진주푸드마켓은 어제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 7월 28일에 개점을 했습니다. 위치는 갤러리아백화점 옆 평안동 216번지인데 전체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모부자가정 전체 596세대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하고 매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프란치스꼬의 집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예산지원 관계는 2009년도에는 국도시비 합해서 2억2,500만원, 시설비가 처음 개설하기 때문에 9,620만원 국비 지원이 있었고, 임대료 4,500만원, 운영비 자료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8,380만원 해서 2억2,500만원 소요가 되었고, 2010년도는 순수한 시비로서 1억2,300만원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운영실적이 나옵니다. 개점해서 10월 말 현재까지 전체 596세대가 8,019명이 오셔서, 연인원이 되겠지요. 연인원 8,019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월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 한 번 오시는 분도 계시고 원칙은 두 번 정도 오셔서 한 번 오시면 다섯 가지 품목을 가져 가실 수 있고 현금으로 따지면 2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부한 실적은 전체 식품이용 건수를 보면 42,019건에 1억5,415만9,000원 상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기부물품 접수한 게 197건에 금액은, 여기에는 현금도 있고 식재료 물품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현금화 환산해서 토탈해 보니까 1,628만5,000원에 해당이 됩니다. 4번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또 가사간병이 필요한 사람, 소득기준에 적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제외되는 사업은 재가서비스 사업 대상이 아닌 자나 만 65세 이상의 노인, 65세 이상 노인은 앞에 고령화 대책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보장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필요한 분들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원실적을 보면 재가서비스 지원 받는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월 27시간 서비스를 받는 부분하고 월 36시간 서비스를 받는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7시간 서비스 지원받는 사람은 1인당 소액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24만8,400원인데 전액, 본인 부담 없고 전액 지원을 받아서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24만8,400원, 부담금은 동일합니다만 본인 부담금이 1만7,820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36시간 서비스를 받는 것은 27시간은 기본이고 9시간 우엣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33만1,200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이 8,280원, 차상위계층은 2만3,760원의 본인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액은 2008년도에는 2억9,265만3,000원, 2009년도에는 2억2,009만5,000원, 2010년도 10월 말 현재까지는 1억6,654만4,000원의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수를, 가면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부분은 비고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대상자가 감소가 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돌봄서비스로 다른 분야의 서비스 지원을 받기 때문에 재가서비스는 조금 줄어들었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3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진주지역자활센터까지 포함해서 5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진주복지원, 진주시 평거종합사회복지관, 진주시 가좌사회복지관, 사랑마을, 사랑마을은 문산 삼곡리에 있는데 장애인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진주지역자활센터 해서 5개 시설,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위탁현황은 3건이 되겠습니다. 진주시복지원, 진주시 평거종합사회복지관, 진주시 가좌사회복지관 해서 현재 복지원은 위탁기간이 2012년 9월 19일까지, 평거복지관은 12년 12월 30일까지, 가좌복지관은 12년 5월 30일까지인데 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계속해서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지급조건 및 지원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시행령 제20조 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지원내용은 인건비나 관리운영비, 시설 생활인 보호비와 아래 부분 복지관에서는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용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자부담, 수입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진주복지원은 9억3,624만8,000원의 보조금 중에서 자부담이 1억3,905만4,000원, 평거복지관은 5억8,189만3,000원에서 4억2,775만2,000원, 평거복지관 관계는 어린이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재단이 전국적으로 복지재단으로서는 상당히 규모가 크고 또 자체사업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린이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복지시설에는 자부담이 상당히 투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진주 가좌복지관은 2억8,124만2,000원 중에서 5,421만2,000원, 사랑마을은 1억5,094만5,000원에서 602만7,000원 자부담이 있었고, 진주지역자활센터는 5,273만2,000원 중에서 350만원, 2009년도 실적이고, 2010년도에는 10월 현재 윗부분하고 전체 보조금 규모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좀 늘어난 부분들은 일반운영비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대동소이하게 집행이 되고, 이 부분에는 저희가 별도로 운영액을 시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각 복지시설별로 A급, B금, C급 해서 운영비가 책정이 됩니다. 그 책정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좀 불어난 부분은 각 시설별로 기능보강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강을 해 주는 사업들이 책정된 데는 전년도보다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런 책정이 없고 그냥 운영만 하는 데는 전년도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과 감사실적 및 처리결과입니다. 2009년도에는 13건이 지적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14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적을 한 결과 현지 시정하는 것은 시정을 하고 주의나 시정조치를 100% 완료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관련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6,964가구에 11,722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읍면동별 수급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전체, 저희가 기본현황 하고 수치가 조금 틀어집니다. 앞에 기본현황에는 읍면동에 각 가정에 거주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각 시설에 입소해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설입소자는 읍면동 내역에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7세대 404명입니다. 주로 복지원이라든가 이런 데 입소해 계시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는 빠졌기 때문에 앞에 기본현황 하고는 수치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34페이지 수시 발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처리 실태입니다. 작년도 11월, 12월에는 148세대에 245명에 대해서 처리를 했는데 읍면동 처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0년도 10월 말까지는 863세대에 1,614명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3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관련입니다. 주민생활 안정기금 융자현황인데 작년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는 2건에 2,000만원, 그러니까 기초생활 주민생활안정기금은 세대당 1,000만원 범위 이내에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1,000만원까지는 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그 범위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0월 말 현재까지는 전체 23건에 2억1,200만원 융자를 실시했습니다. 나머지 읍면동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 상환도래 미 회수 현황입니다. 상환도래 전체 18건에 7,940만6,000원,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전세자금지원제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13건에 2억3,436만원 융자를 했고 2010년 10월 말까지 44건에 6억3,950만원 융자를 실시했습니다. 39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는 44명에 중학교 15, 고 18 일반은 그렇고 특별장학금으로서 중 7, 고 4 해서 전체 2,420만원을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2010년도는 6월 8일에 상반기 분을 집행했는데 30명에 8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특별 장학생은 중학생은 30만원, 고등학생은 40만원 2회 장학생으로 선정되면 2회 균등해서 지급을 하고 일반장학생은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 2회 균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 농협장학금은 고등학교는 20명에 50만원 해서 1,000만원을 1회 지원한 것은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40페이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26가구에 5,200만원, 2010년도에는 21가구에 4,200만원 도비, 시비 50 대 50으로 한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도비 30%, 시비가 70%입니다. 도비 30%, 시비 70%. 41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접수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11월, 12월 2개월 동안은 137건에 183명이 접수를 했는데 생계나 의료나 주거나 교육비 지원을 해 주고 지원 제외가 1건에 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는 250건에 315명이 접수를 받았습니다만 그 중에서 232건에 285명은 지원 완료를 했고 지원 제외가 18건에 30명이 되겠습니다. 13번에 사례관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2개월 동안에는 2건에 사례관리 회의 횟수 2번, 서비스 연계는 4건을 실시했습니다. 2010년도는 36번 회의를 해서 624건의 서비스 연계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서비스 연계 내용은 오른쪽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번, 평생학습기관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국도시비 해서 6,000만원의 예산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실시하는데 저희가 당초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41건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평생학습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된 게 34건이었습니다만 그 중에 1건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한 것은 33건에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기관 단체 지원된 게 13건에 2,500만원, 학습동아리가 20건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아래 부분 참가기관 및 프로그램 지원현황은 33건에 5,500만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페이지 참진주 아카데미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오후 3시 2층 시민홀에서 8월까지는 개최를 했고 또 12월에 한 번 금년도 마무리 강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번 개최하면 350여명의 시민들께서 수강을 하고 계시는데 운영은 인간개발연구원에 위탁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강좌는 주로 교육, 문화, 건강, 경제와 같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호응이 좋은 그런 강좌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실적은 전체 37회에 14,042명의 인원이 수강했는데 2007년도에는 5회, 2008년도에는 12회, 2009년도 12회, 2010년도는 8회를 개최했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월별 개최상황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예,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위원

강우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기금운용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장하는 기금이 자활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그리고 주민생활안정기금이 있는데 자활기금을 제외한 두 기금은 조성목표액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기금은 조성목적에 따라서 기금조성목표액을 설정한 후 기금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두 기금의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조성목표액을 설정을 하는 이유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조성이 되었을 때 사용을 하자, 기금을 어느 수준까지는 목표액을 정해서 적립을 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 지원을 해 주자는 취지지요. 그래서 목표액을 어느 정도까지 최소한의 목표액은 정하자는 그런 의미고, 또 목표액이 없다는 것은 무한정입니다. 지금 1억, 2억 정도밖에 적립을 못할 경우도 있지만 용도의 성격으로 봐서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라든가 주민생활안정기금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줘야 될 그런 기금들이기 때문에 5억만 적립하고 말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50억까지도 하자는, 범위를 더 늘려 놨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럼 한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우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융자조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활기금의 융자금리가 연 3%이고 주민생활안정기금 금리도 역시 3%입니다. 이 두 가지 기금이 조성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피부로 느끼시는 그런 부분들인데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면 실질적으로 가만히 앉아 있어도 각종 급여혜택을 받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렇다고 무한정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에게까지도 앉아서 놀면서 생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자활기금은 근로능력이 다소라도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기들이 일을 하면 자활을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사업자금을 준다든지 여기는 주로 전세자금이 됩니다. 집단공동체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면 일시적으로 몇 천만원이 전세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 전세자금 위주로, 탈수급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사업을 시설을 임대한다든지 이럴 때 임대료, 전세자금 지원용도로 쓰고 밑에 아래 부분에 주민생활안정기금은 주로 개인,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개인 위주로 지원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 당장 때거리가 없어서 들어가 살만한 집이 없다 그러면 전세자금 그것도 전세자금이지요, 1,000만원 정도 주고. 또 구멍가게라도 하려고 하고 포장마차라도 하려면 그것도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금리가 3%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위에 자활기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을 해서 탈수급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융자금을 신청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은 조금 낫고, 밑에 진짜 주민생활안정기금을 받아서 생활해야 될 이런 분들은 3%가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는 금리를 1%로 다운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리고 자활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자활공동체나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자금이나 전세자금이 지원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특히 주민생활안정기금은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전세금이나 영세자금을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기금의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농업기금과 농업진흥기금의 금리가 연 1%인데 이것도 금융기관 수수료이고 실제로는 무이자입니다. 어려운 가정이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원래의 목적대로 두 기금 모두 융자금리를 무이자 또는 1%로 낮추고 생활안정기금의 상환기간도 자활기금과 같이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연장해서 실제적인 혜택이 가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1%로 다운시키게 검토를 한 것도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농업자금, 농업기금하고 비교를 해 놨습니다. 농업기금이 1%거든요, 사실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물론 어려우신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농업을 하시는 분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생활형편이 훨씬 낫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융자해서 쓰는 기금도 1%인데 정말 생활이 어려운 이런 분들이 3%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1%로 검토를 하게 되었고, 또 현재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시겠습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우순위원

그럼 기금 예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주민생활안정자금 기금 13억700만원을 2010년도 3월 30일부터 2011년 3월 30일까지 농협중앙회에 연 3.3%로 예치하였다고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우순위원

그런데 농협중앙회 시청출장 소장이 2010년도 10월 31일자로 발행한 동일 금액의 잔액증명서는 2010년 3월 30일부터 2011년 3월 30일까지 금리 연 3.41%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 12월 7일에 예치한 장학금 기금의 금리도 연 3.42%이고 2010년 3월 26일 예치한 자활기금의 금리도 3.4%입니다. 기금 맡긴 쪽에서는 낮은 금리에 정기예금을 했다고 하고, 반대로 기금을 받은 쪽에서는 높은 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금을 예탁할 때는 적용금리를 고정금리로 하는데, 주민생활안정기금은 변동금리로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자율 차이가 0.12%에 해당하는 이 차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까지는 저도 확인을 못해 봤는데 이것은 아마 기록상 착오인 것 같습니다. 잔액증명서에 나와 있는 이 금리가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것은 3.3%면 자료가 작성 시에 착오가 있었던 것 아니냐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물론 변동금리, 예탁금을 예탁할 시점의 금리로 적용해서 계속해서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생활안정기금에 13억7,000만원 정기예금 금리 3.3%는 기록 자체를 자료작성 할 때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을 전체적인 질의를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위원들이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돌아 가면서 질의를 하는 게 낫겠는지요? 어떻게 하는 게 …….

강우순위원

일괄 묻고 일괄 답변하는 게 낫겠습니까?

조규석위원장

한 개씩 …….
길선

강길선위원

한 개씩 우선적으로 묻고 …….

이인기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서 너건 되면 하세요.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감사보고 내용을 들어 보니까 사례관리 같은 것은 작년보다 실적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고 또 우리 진주시가 복지정책평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어서 포상금을 1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받아서 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사용을 한 것은 상당한 집행부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3페이지에 출산장려금 지난 번에 모 의원이 발의를 해서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질문을 해서 여기에 대한 지원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과장님한테 출산장려금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에 대한 제가 질문을 한적이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답변이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남보다 뒤지는 것은 아니다, 아닌 이유가 신생아가 태어나면 5년간 약 18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지원은 타 지자체는 실시하지 않는 제도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요청해서 다방면으로 자료를 모아 봤습니다. 모아 보니까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굉장히 개탄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년에 약 1억1,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정도가 부모님한테 출산장려금, 출산장려정책의 지원금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엉뚱한 곳으로 지금 돈이 새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인을 직접 자료를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건강보험료 내역 자료를 보험회사와 그 다음에 보장 내용,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안에 보험증권 내용은 95%에서 97%가 암보험 보장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통계를 도대체 1세부터 10세까지, 0세부터 10살까지 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 나 있나 제가 모 병원장님한테 자문을 한번 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0분의 1, 1,000명에 한 명 날까 말까하는 확률이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은 월 지금 약 1,000만원 정도 보험금 불입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올 한 해 혜택을 본 원아 수를 보니까 10월까지 이 자료가 나온 그때까지 약 22명에 혜택을 본 금액이 400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에 과장님 몇 % 입니까? 이것은 제가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는 게, 보험회사에 약 1년이 지나면 1억1,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이 고스란히 보험회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학부모님 몇 사람을 제가 인터뷰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 보험조차도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왜, 이 보험 내용에 아이들이 다빈도 자주 발생하는 상병, 자주 다치는 상병에 이 보장내용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다치면 지원이 안 돼요. 지원금액이 하필이면 다칠 수 있는 금액은 지원금액이 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명에 10,000명에 한 명 발생할 수 있는 애들 1급 장애장려금은 4,000만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향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계획을 좀 듣고 싶고, 보장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이 보험을 가입할 때 분명히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보건소 하고 연계를 해서 가입을 했을 건데 저는 지금 이 외에도 의혹이 드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보험회사 관계자들을 몇 번 만나 봤습니다. 만나 보니까 상당한 보험금액이 들어간다면 상당히 나름대로의 거기에 따르는 리베이트나 수당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의 상황까지는 참고인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없겠지만 이 정관이나 전체적인 보험금 내용이나 봐서는 저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은 어제 업무보고 시에도 그렇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출산장려, 현재는 저출산대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출산대책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지금 담당자 한 사람이 그 업무는 아주 극소수의 분량이 해당이 되고 업무비중 하고는 관계 없이 현재 처리하고 있는 실적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과 서무가 그 업무를 하거든요. 과 서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과 서무의 업무비중이 90% 이상입니다. 나머지 업무는 저출산하고 고령화대책업무를 같이 겸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인력적인 면에서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출생아 건강보험료 관계는 저희가 작년 5월부터 이것을 시행을 했더라고요, 조례를 개정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답변을 그렇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답변을 드렸다면 작년 5월부터 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보다 좀 우선적으로 우리 시가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험료 산정관계라든가 또 어떤 유형의 보험을 계약약관을 어떻게, 저희 부서하고 의논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는 다만 지금 출산이라든가 양육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각 과별로 분산해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총괄해서 집계해서 파악한다 그럴까요, 그 정도의 수준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의논이나 합의를 한 것 아니냐 그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개선을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보건소에서 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나름대로의 판단 근거가 안 있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해서 그래도 뭔가 나은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약관을 고치고 보험회사하고의 의논도 거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지금 그 얘기가 맞다 안 맞다 확인할 수가 없고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준비하고 확인을 한 것을 못 믿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지요. 그런 뜻이 아니고 0세에서 5세, 10세, 우리가 5년 보험금을 납부하고 10년 동안 혜택을 보도록 되어 있거든요. 5년 동안 납부하고 10년 동안이니까 5세, 10년, 15세 이내의 아동들에게는 이 혜택을 보험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물론 암이 걸릴 확률은 극소수 아니겠습니까? 암이 흔한 질병이기는 하지만 일반 성인들도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암은 걸렸다 하면 치명 아닙니까. 생명을 보전하기 어려운 질병이고 소아암의 경우는 어른들보다도 제 상식으로 알기로는 치료비용이 막대하다, 많은 치료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다만 한 사람이라도 위중한 질병에 걸리면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치료해 주자는 그런 목적이 안 있었겠느냐, 저는 개인적인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계약을 한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그런 부분도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그 외에 그보다는 더 나은 방향의 계약조건이, 정관조건이 있다고 보면 그것도 선택을 해서 고려를 해서 재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 진주 지자체에 출생 현황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약 셋째 자녀가 300명 정도 낳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산지원금은 1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1인당 100만원을 책정하면 약 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1년에 보험금이 약 1억2,00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지난 번 언론보도에 반박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모 언론 신문에 반박자료를 보니까 진주시는 출산장려금이 꼭 아니더라도 셋째 아에 해당하는 지원을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도 더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 180만원이 부모한테 혜택이 돌아 가고 있다, 그 언론을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는 이 보험이 우리 지자체만 들어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보험에도 이 부분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자자체만 굉장히 그런 출산장려에 있어서 지원을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은 상당히 좀 믿음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부모들한테 과장님이 얘기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소아암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된다면 소아암에 한 번 걸리면 낫습니까? 그런 보장 기간을 종신으로 해 주셔야지요. 보장기간은 5년간 불입을 합니다. 180만원 불입을 하지요? 180만원 불입을 하고 5년 더 은행에 잠재워야 됩니다. 5년 후에 은행에 잠재워도 되고 만 10년째 되는 해에 이 애가 생존해 있으면 찾는 금액이 66만원입니다. 그러면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지금 이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면, 1억원으로 한다면 한 달에 아이가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으로 하면 약 50만원을 받습니다. 50만원을 10년을 은행에 넣어 놓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과장님. 왜 그렇게 전문적으로 그런 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는 수뇌부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과장님의 아이에 해당된다면 그냥 이렇게 막 퍼부식으로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아이 보험요? 소멸성으로 한 달에 5,500원 넣고 이것보다 혜택 더 많이 받았습니다. 입원료 하루에 2만원 나옵니다. 혜택 훨씬 더 많이 받고 1년에, 5,500원만 내는 이런 보장성보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집행부에서는 대책없이 준비없이 이것 자부담 100%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로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계획안을 확보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서 정말 부모님이 아이 우유값이라도 다만 손으로 만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책임성 있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한 번 더 송구스럽지만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시의 행정흐름이라든가 처리계통, 처리절차, 방법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잘 아시겠지만 부서 간에 이루어진, 주 업무는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보건소가 주가 되어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우리가 출산장려 업무를 맡았다고 하지만 세세한 세부 시행계획은 보건소에서 수립하고 집행도 거기에서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협조라든가 의견은 제출할 수 있을지라도 이래라 저래라 지시는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부터 당장 시정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개선하겠다는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있으면 보건소에 대해서도 별도로 감사를 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같이 깊숙이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 내용을 물론 보건소에서 세부로 시행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과장님께는 관련부서를 담당하고 있고 업무를 관장을 하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고…….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추진실적에 있어서 계획이 지금 365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0월까지 집행을 한 인원이 384명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365명에 27억원을 예산을 잡았다면 384명이라면 약 지금 29억이나 30억 정도 집행이 되어야만 원만한 사업의 집행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율이 79.9%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금액을, 예산액을 작게 잡은 겁니까? 안 그러면 집행을 작게 한 겁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사람이 공무원들처럼 정규회사에 다니는 사람처럼 매일 출근을 하고 결근을 안 하고 이러면 위원님 하신 말씀이 딱 맞습니다. 자활근로에 참여한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몸이 아파서 못 올 수도 있고 다른 일이 있어서 근로에 참여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기 때문에 한 달에 평균 이 사람들이 빠짐없이 계속 오면 3만원 정도 임금을 받습니다. 받으면 20일 정도 하면 60만원에서 70만원 이 범위인데 20일 하는 사람도 있고 15일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10일 정도밖에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 수는 조금 늘어도 그에 상응해서 예산 집행이 많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저소득층 일자리창출이라는 게 올 한 해만 이렇게 처음 시작이 되어서 신규사업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해마다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한 말씀이 올해만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근성 때문에 열흘 하고 사흘 빠지고 이런 게 아니고 해마다 그런 확률은 있었다고 봅니다.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그렇다면, 그런 것을 감안을 한다면 미리 예산을 잡을 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잡는 게 집행부의 전문성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이유를 물으면 아, 그거는 이런 사람도 있고,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것도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원도 그렇고 예산도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편성되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도비, 시비는 따라 같이 들어 갑니다. 우리 시비를 100% 투입할 것 같으면 위원님 지적하시는대로 예년에 그랬기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이 책정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인원은 많아도 그때 그때 많이 빠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당초 목표보다 줄여야 되겠다, 이게 되지만 국비가 정해지면 의무적으로 따라 들어 가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실은 저소득일자리 사업은 생존하고 직결되어 있는, 아주 그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떤 집행부의 조금 무관심이나 무성의로 이런 부분이 정말 가야 될 혜택을 가지 않는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면 이것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복지가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집중적으로 한번 더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자활사업유형 참여자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탁사업이 있고 시 직영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급자, 혜택자들이 어느 사업을 지금 거의 선호를 하고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는 여기나 저기나 별로 참여를 하려고 하는 의향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가 보충적급여거든요. 보충적급여라는 것은 최저생계비가 정해져 있는데 내 소득은 최저생계비가 50만원이다, 내 소득이 10만원이다 그러면 갭이 나는 40만원을 급여로 주는 겁니다. 급여로 주고 소득이 하나도 없으면 최저생계비를 다 받거든요. 다 받는데 여기에 근로소득에 참여하면 그 소득만큼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돈을 받기 때문에 급여로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앉아서 노나 가서 일하나 자기 연간, 그러면 월간 소득은 똑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들을 조금 카바하기 위해서 요즘은 희망장려통장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자활근로에 참여한 사람의 임금이 70만원 정도 되면 30%를 추가로 줍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면서도 근로장려비, 자활근로에 참여를 장려하지만 실질적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잘 안 온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다면 자활사업이라는 이 사업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책정이 된 건데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의 유도책을 사용한다든지 …….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유도책이 자활장려금 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거든요. 희망통장은 자기들이 3년 동안, 자활근로하고 희망통장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탈수급을 위한 시책으로서는 똑같은 입장인데 자활근로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고 희망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다른 사업장에 근로를 해서 임금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장려금 플러스 자기들이 5만원 내지 10만원 적립을 하면 매칭으로 해서 무료로 줍니다. 3년간 적립해서 1,800만원 정도 적립금이 되고 그것을 받아서 탈수급이 되면 그냥 주는 제도거든요. 그런식으로 해서 계속 탈수급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참여율이 많지는 않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합계를 보면 사실 시장진입형이 실적이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 시장진입형 실적이 오를 수가 없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수익을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는 부담감,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진입형의 사업을 기피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신청자가 있으면 바로 시장진입형이나 자활공동체나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시는지 안 그러면 어느 단계를 거쳐서 시장진입형으로 분리를 하시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 유형이 보면, 자활공동체는 시장진입형이라든가 사회적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 단계보다도 조금 범위가 나아진 택입니다. 몇 년만 더 하면 탈수급이 가능한 그런 단체, 이런 데가 자활공동체로 선정이 되고 나머지 시장진입형은 공공시설 청소를 한다든가 간병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창출은 영농사업단이라든가 간병, 건강도시 나눔사업이라든가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애당초 저희가 1년간 운영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면 미리 예산 배정과 함께 이 인원까지도 정해져 내려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집행만 하는 거지요.
길선

강길선위원

이 사업의 내용들이 크게 보면 사실은 복지 분야입니다.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복지의 의미가 퇴색이 되지 않도록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자부담 수익금 내역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진주복지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관리운영비, 시설 생활인에 대한 보호비, 이 부분까지도 다 지원이 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4개 복지관하고 사랑마을, 진주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하고 관리비만 지금 지원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액이 다른지…….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복지시설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주복지원은 부랑인들 수용시설이거든요. 정원이 125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일반정신분열증 환자라든가 말하자면 옛날에 거리를 떠돌아다니던 사람들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부식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지원되고 나머지 평거복지관 이런 데, 사랑마을도 장애인 이용시설이고, 그러니까 수용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이용만 하고 나오기 떄문에 운영비만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차이 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산지원에 있어서도 사실 보조금 지원액은 여기 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자부담 금액을 보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전부 다 100% 줄어드느냐, 아니고 여기에 평거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자부담이 4억2,700입니다. 2010년도에는 4억9,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비해서 지금 나머지 복지관이나 사랑마을이나 자활센터 같은 데는 급격하게 자부담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심도 있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좋으신 말씀인데 아까 보고드릴 때 보조금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반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대동소이하고 그 금액도 보건복지부 책정 기준에 의해서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기능보강사업, 시설이 잘못되어서 낙후되어서 노후되어서 개선하는 이런 시설들이 책정이 되면 그 부분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자부담 중에서도 평거종합사회복지관이 자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전년도에 유독 많은 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평거복지관에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이 부분을 개관하는데 모 그룹으로부터 7,500만원 지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자부담에 들어가고 그 외에라도 어린이재단이 지금 복지시설로서는 규모가 국내에서는 한 두 번째, 굴지의 복지기관입니다.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자체사업들도 해서 수입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은 이렇게 자부담이 다른 기관보다는 월등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도 그러면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자체 법인에서 하는 것은 개인 사업을 영리사업을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그에 맞는 다른 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어디 가서 사업에서 자부담 좀 더 증가시켜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후원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라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 여론을 들어 보면 사실은 자기들이 얼마나 후원자를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관의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결과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장사를 하는 사람도 똑같이 점포를 열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나름대로의 과정과 방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평거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거기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지역연계나 그 다음에 지역인프라, 네트웍 구축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지만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별로 제가 어디를 다녀도 들어 본 적이 없고 홍보를 하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부담 200만원 내 놓고 3억원 보조금 받아 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복지가 아니고 사업이 아니냐, 자기 사업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사랑마을 있지 않습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예.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랑마을은 저희가 진주복지원이나 평거복지관, 가좌복지관 하고는 경우가 다릅니다. 말 그대로 자기가 시설 투자해서 하는건데 다만 복지시설 운영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국도시비를 지원받는 건데 나머지 3개 단체는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관리감독권이 또 있습니다. 있고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후원자를 추가로 확보하라든가 자부담 확보를 많이 하라고 강력하게 지시가 될 수 있지만 사랑마을은 나머지 3개 기관하고는 경우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괄적으로 접근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맞는 차별적인 접근을 해서 …….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조력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은 지금 복지시설의 지도 감독이 제가 알기로는 정기 지도 감독이 연 1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지도 감독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볼 때는 좀 지도 감독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늘려서 어차피 지금 사회복지 시대로 선진복지시대로 가는 마당이라면 이런 시설이 제대로 투명하게 자구책을 쓰면서 바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내년에는 보조금보다는 자부담이 훨씬 이 자료를 볼 때는 올라가기를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다른 여러 가지 있지만 과장님 수고하셨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영위원

오후에 계속 안 할 거예요?

조규석위원장

중식을 하고 그러면 ……. (장내 소란) 질문 마치고 …….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후 2시에 다른 급한 일정이 업무적으로 잡혀 있어 가지고 …….

조규석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강우순, 강길선 위원님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덧붙여서 몇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강우순 위원님이 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생활안정기금 2002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죠?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안정기금이 2002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그때 주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이전에는 주민생활안정기금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는 보증을, 어제 그제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우보증, 아무라도 보증만 서면 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융자를 해 주고 회수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지금도 체납이 많습니다. 그런데 2002년 5월 7일 개정했을 때는 보증인을 재산세 5,000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물론 체납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앞전보다는 융자회수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게 주 골자가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2002년부터 지금까지 미수금 있지요. 미회수 된 기금 있잖아요? 102명인데 전부 조례가 바뀌기 전에…….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김미영위원

102명인데 7쪽이네요.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 7페이지요? 102명인데 5월 14일 이전 체납자가 71명에 3억9,700만원 정도, 개정 이후에 31건에 1억3,400 만원 정도입니다.

김미영위원

개정 이후에는 확연히 미회수된 금액이 줄었다 이 말씀이지요?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김미영위원

정작 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게 아니었고요? 주민생활지원기금 뿐만 아니고 제가 기금에 대해서 깜짝 놀랐는데 어제 농업기금 이런 것 이야기를 하다가 진주시에서는 각종 기금에 대해서 기금운용계획서를 시의회에 제출을 하지 않아요?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합니다. 예산서에 같이 들어 갑니다.

김미영위원

예산서가 아니고 그것을 같이 시의회에 제출해요?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어제 농업기금은 제출 안 한다고 하던데 …….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뭔가 아마 …….

김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를 아무리 뜯어봐도 다른 조례는 이를 테면 이 책자에 실린 다른 자활기금이라든가 저소득 장학기금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어찌됐든 간에 기금운용계획 심의는 거기에 설치된 여러 가지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심의를 받고 결산서는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유독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만은 기금운용 계획이라든가 또는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한다는 조항 자체가 없어요, 이 조례에.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 명시 안 되어 있어도 그것은 기금운용법에 기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조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

김미영위원

다른 조례는 이미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넣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만 운영계획하고 시의회에 결산서까지 보고한다는 …….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회계법에 그런 게, 모법에서 정해져 있거든요. 설령 있어야 되는 건 당연히 맞고 …….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게 당연하지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계획법에 이게 어긋나는 조례죠?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 조례 내용을 포함시켜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예산운용 계획, 기금운용 계획, 결산이 다 예산서에 포함이 됩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이 기금 조례에 따라서 38쪽에 전세자금 지원도 같이 해 주죠, 주민생활안정기금 조례에 따라서?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38페이지요?

김미영위원

전세자금 지원도, 전세…….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 38페이지 전세자금 잠시만요. 38페이지 전세자금은 주민생활안정기금 가지고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줍니다.

김미영위원

이 기금은 어디서……. 국민주택기금?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기금의 관리 주체가 저희가 아니죠.

김미영위원

아, 그렇네요?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대행만 해 주는 그런 체계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해 주는 거지요?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여기서 보증해 가지고…….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시중 은행 …….

김미영위원

그 기금 말하는 거지요?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안정기금 조례도 전세자금 대출이 있네요?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자금, 그러니까 용도가 전세자금이거나 소규모사업자금 1,000만원 범위 내에서…….

김미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런 구분은 없어요? 전세자금에 대한 지금 주민생활지원 기금에 따라서 지원한 내용 속에 전세자금이라든가 구별은 안 되어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것도 구분하면 이 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만 구분은 대번에 가능합니다. 자료 제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용도가 어떤 용도로 쓰였느냐 이 말씀하시죠?

김미영위원

그렇죠. 어떤 용도로 더 쓰여지는가가 저는 궁금한데 예를 들면 전세자금 지원은 1,000만원 미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닐 것 같은데요.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전세자금이나 사업자금이라도 현재 저희가 이 조례 제정된 게 2002년 5월 14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물가변동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1,000만원 가지고 아무리 기초생활수급자지만 전세자금이나 사업자금으로 충당이 되겠느냐,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라도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 2,000만원 상향을 해도 근본해결은 어렵더라도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안 되겠느냐 해서 2,000만원 상향한다 그렇게…….

김미영위원

방 한 칸 얻을 수 있는 정도는 줘야 전세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전세자금의 일부, 이렇게 표현이 …….

김미영위원

그래서 저는 주민생활지원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조례 검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지적했던 …….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고 감사자료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초에 금리라든가 전반적으로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손질할 게 엄청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8쪽에 18쪽이 아니고 민간단체사회보조금 관련해서 아까 상이군경회 하고 전몰군경 유족회 하고 전몰군경 미망인회가 보훈 3단체기 때문에 보조금액이 1,500만원이다 까지만 말씀하셨는데 보훈 3단체이기 떄문에 사무실 인건비까지 지원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설명을 금액이 왜 상이하게 차이가 나느냐 이 측면에서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것이지, 다른 단체도 사무관리비를 주라 뭘 주라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 사업계획서를 보고 심사를 해서 저희 실무부서 심사거치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서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게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이 단체는 1,500만원 이 용도로 적정하다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요.

김미영위원

액수가 많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민간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가급적이면 사업비 지원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경우에는 지원을 하라, 그런데 인건비 지원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내용이 …….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가급적 자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특히 세 단체만 특별하게 사무실 인건비까지 민간단체에게 지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3개 단체는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개 보훈단체 중에서 6.25 이후에 최초로 공법단체로 설립이 되어 있는 단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

김미영위원

저는 사회단체 지원기준이 역사가 오래 됐다고 해서 지원을 하는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물론 아니겠지요.

김미영위원

얼마나 정말 많은 활동을 하는가, 이런 것들 또 사업을 해 내는가 이런 것에 따라서 해야지…….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그 3개 단체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 같은 사무실, 보훈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을 가지고 있고 저희 시도 교육청 뒤에 보훈회관이 있는데 그 3개 단체가 입주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간단체사회보조금은 사업비 위주로 …….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고요.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은 사회위생과 사업입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여기 왜 있어요? 고령화 사업입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고령화사업도 그렇고 노인돌봄사업도 그렇고 사회위생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여기 보고는 왜 하셨어요?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령화대책으로서 이런 시책들을 한다고 소개를 해 드린 것이고, 조금 전에 강길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제 복안을 말씀을 못 드린다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미영위원

예, 그럼 놔 두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있잖아요?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미영위원

4명이 원래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까, 심의위원 수가?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규정에 법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 중에서는 임명직이나 위촉직이나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명직은 관계 공무원은 단체장이 바로 임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명직이고 나머지 위촉직은 외부전문가 되어 있는데 현재 외부전문가 한 분이 문병욱 고려병원 원장님께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 4명 중에 3명이 시장, 부시장 또 한 분이 보건소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자기가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1년 365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기본기간이거든요. 기본기간인데 365일 진료를 받아도 완치가 안 될 때 추가로 진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희귀난치성질환이라고 110개 종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90일 연장해 줍니다. 90일 연장해 주고 일반 병·의원은 90일 한 번 연장해 주고 또90일, 2회까지 가능합니다. 180일 연장이 가능한데 그것을 이 사람을 연장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을 심의하는 것 하고, 또 하나는 희귀난치성이 90일 치료를 받고도 완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일반 병을 가진 분들이 2차 연장을 했는데도 완치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신은 지금까지 어느 특정병원에 가서 자기가 선호하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지만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의료기관이 지정하는 병·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세요, 선택병·의원제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김미영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에 보면 민간, 시에서 오는 세 분 중에 의료전문가는 한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관련…….

김미영위원

부시장이 들어 가야 될 그런 것은 없지요?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시장님은 기관장은 당연직 위원장으로 들어 가시는 것이고, 부시장님이나 사회환경국장이 같이 들어 갑니다. 지금 공석이라서 표기가 안 되어서 그런데, 사회환경국장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국장이고 보건소장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격으로 참여가 되고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들 저소득자 분들이 아프면 어느 데 없이 다 자기가 필요한만큼 진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지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제외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과에도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독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적사항에 내용 있잖아요?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것 좀 전부 같이 주십시오.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것은 바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지적사항?

김미영위원

예. 아, 그러면 이것은 밥 먹고 나서 자료로 주십시오.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오후에 또 할 거예요?

조규석위원장

예.

김미영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이제 안 해요?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마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조규석위원장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기위원

과장님, 우리가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왜 편성합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예산요?

이인기위원

예.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본예산에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들, 또 본예산에 편성했던 예산이라도 가감이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생각지 못했던 돌발적인 이런 사항이 될 때 추경을 안 하겠습니까.

이인기위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또 불요불급한 사항을 빨리 추진해야 될 사항을 예산으로 추경에 편성하는 거지요?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우리 추경 편성한 게 언제입니까? 9월이지요?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인기위원

9월에 추경에 편성해 놓고 집행 안 된 내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9월에 편성해서 저희 업무 중에서는 조금 전에 상 사업비 집행 못한 게 있습니다. 완료를 못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 과정에서도 소아마을에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안 해 줬습니다.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런데 사실은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빨리 집행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금 연말이 다 됐잖아요?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럼 행정사무감사 받고 예산 심의받고 현재 집행 못하잖아요? 그러면 해 넘긴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추경에 편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빨리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속히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그 다음에 40페이지,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현재 돈을 집행을 어떻게 하며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 각 읍면동별로 이런 시책에 대해서는 복지업무담당자는 다 100%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시달을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소규모 수선이 필요한 부분은 선정해서 보고를 하라고 공문을 시달합니다. 시달된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주로 여기에는 지붕이 조금 파손되어서 수리를 한다든지 부엌개량이라든지 화장실 수리를 한다든지 보일러교체를 한다든지 출입문 샤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합니다.

이인기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직영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줘서 합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 배정해서 이렇게 되지요.

이인기위원

읍면동에서, 동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럼 이 사업을 예산만 읍면동에 신청해 들어오면 과에서는 돈만 내려주고 면에서 이 사업은 직접 한다 이 말이지요?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인기위원

직영을 한다 이 말이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가 결과 보고를 받지요.

이인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호위원

오늘 오후에 일정이 당긴다고 하니까 제가 줄여서 하겠습니다. 기금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료 위원님들이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복되지 않는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월 24일에 주민생활안정기금 조성액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적에 기금이 13억원 정도 있다고 하셨지요?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래서 내년도 조례를 변경해 가지고 금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안 했습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런 조정을 하고 나면 지금 체납액이 5억원 조금 넘고 있는데 상향조정을 했을 적에 체납되는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체납액이 갑자기 늘어나면 기금이 당장에 조기에 고갈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금리를 1%로 다운시키고 거치 기간도 늘리고 융자회수 기간도 늘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상 우려를 했습니다. 해서 적정한 선이 1%를 하더라도 거치 기간이 늘어나고 회수기간이 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에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으로부터 회수되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부담이 좀 완화가 되고요. 당초 현재는 어떤 식으로 지원되느냐 하면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가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검토한 결과를 조정위원회 가서 심의를 거칩니다. 이 분한테 이런 사업을 줘도 되겠는지, 되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신청자격 조건부터 사업의 타당성부터 검토해서 집행하는데 앞으로도 물론 큰 절차상의 방법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심사나 신청할 때 평소보다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찌보면 실직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너무 엄격한 심사기준을 들이대면 정말 필요한 분에게 지원을 못해 주는 그런 병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물론 이 사업이 어찌 보면 양면성을 가지는 겁니다. 도우려고 하면 또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 지금 체납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다달이 독촉장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금 유형을 분석해 보니까 102명 중에서 대상자가 사망하고 없는 분이 2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1차 보증선 사람들이 5,000원 이상, 재정보증 선 사람은 그 사람한테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없고, 애들이 있어도 민법에 대습승계라라고 있더라고요. 자기 부모가 빚을 지고 갔으면 자녀한테 대습승계해서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도 부모가 자녀에게 다만 얼마라도 상속을 줘야 가능하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무 것도 없이 세상을 버려 놓으니까 어디 가서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심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개인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상 경제적 권리는 전체 팽개치고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법적으로 받아낼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행방불명된 사람, 장기체납된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계속 가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 것인데 여러분도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좀 내 주시라고 사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80년대 초에 융자받아서 회수 못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지금도 내는 분이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보증을 5,000원 이상을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 전에 불보증이 되어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처리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놔 둬 봐야 …….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불용처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신정호위원

예.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자 사망이 있고, 대습승계도 안 되고 보증인도 없고 이런 부분들, 개인 파산신청한 부분들은 불용처리 대상이 됩니다, 사실은. 되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0년대 초에 어려운 사정에 의해서 이것을 빌려 갔는데 형편이 조금 나아져서 정말 그때 고마웠다고 하면서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신정호위원

그렇습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도 두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조례를 보면 우리 당초 대출이 이자가 3% 아니었습니까? 연체이자가 6% 더라고요, 적용율이.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정호위원

이게 1% 낮춰지면 연체율도 …….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들도 조정 다 할 겁니다.

신정호위원

따라 내려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고려를 해 주시고, 솔직히 말해서 아까 저소득층생활안정기금이 진짜 취지하고 목적에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체납된 현황 있지 않습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 내역서를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정호위원

융자금액이라든지 융자 체납금액, 체납자 별로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드리겠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33페이지입니다. 올해는 부정수급자가 없습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부정수급자가 본인이 부정수급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정해진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급여보다 많이 받는 사람을 부정수급이라고 본다면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책정할 때 한 집에 가구원이 두 사람이다가 세대주도 모르게 한 사람이 다른 데로 전출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나 급여지급하는 측면에서는 종전 자료를 가지고 지급을 하거든요. 했는데 뒤에 자료가 우리한테 그런 부분들이 사후에라도 다 감시망에 걸려서 다옵니다. 오는데 이후에 그것을 회수를 하지요. 회수를 하는데 그 분들이 돈을 바로 내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이 달에 부정수급이 있었다, 잘못 지급이 되었다, 다음 달에 지급할 때 그만큼 공제를 하고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카바가 됩니다.

신정호위원

그렇게 한 내역은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예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이것을 악용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제가 볼 수 있도록…….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악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액적으로는 급여적으로는 절대 악용을 못한다, 뒤에라도 공적자료가 저희한테 통보 오고 주민등록은 저희가 항상 관리를 하기 때문에 뒤에 적발되면 그대로 회수가 되고, 만에 하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달까지 줬는데 다음 달에 바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돼 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변상을 바로 공제하고 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부득불 찾아가서 돈을 내 놓으시오, 이렇게 회수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신정호위원

그 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

1분만, 한 개만 할게요. 참진주아카데미 할 때 1회 평균 350명 이렇게 오는데 그 중에 공무원들은 몇 명입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공무원 소양강좌, 별도로 있거든요.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극히 미미한 숫자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3~4% 정도 보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김미영위원

3~4%?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미영위원

과장님은 양성평등교육 이수하셨어요? 양성평등 교육은 받았어요?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요?

김미영위원

예.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양성평등 교육은 별도로…….

김미영위원

5급 이상은 다 기본적으로 받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았는데 기억을 못하는 건가 …….

김미영위원

말을 못 알아 들으시면 안 받은 것 같네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요.

김미영위원

양성평등 교육을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은 처음 들어 보시는 얘기입니까? 안 받으신 모양이네요?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한번 말씀을, 후속 질문을 하셔 보세요.

김미영위원

받으셨는가 안 받으셨는가 궁금해서…….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별도로 양성평등 교육이라고 타이틀을 걸치고 해서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하지만 양성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항은…….

김미영위원

공무원 교육원 이런 데 가서 의무적으로 몇 시간 이상, 6급 이상, 5급 이상 몇 시간 이상 이수해야 된다 이런 규정 없습니까?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교육을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다녔는데 양성평등 교육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1박 2일을 간다든가, 한 시간을 받는다든가 이런 기억은 없고 다만 여러 가지 교육과정 중에서 프로그램이 들어 있었던 것은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하려고요.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장내 소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안재욱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공통사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3건이 있었는데 한 건은 경로당 시설장비 보급관리 부적정, 에어컨 실태조사가 좀 안 됐다는 그런 건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연초에 실태조사를 완료해 가지고 에어컨 관리대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비치해 가지고 차질없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209년도 참진주 참음식 페스티벌 운영 미흡 건입니다.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운영을 했는데 사실 나름대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안 했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노인요양시설 지원대상 심의 철저 건입니다. 이것은 반도노인요양원이라든가 고려, 천진 노인요양시설 심의를 할 때 심의에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건이었는데 그 건도 기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2번 2009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네 번째 주요사업조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중에서 두 번째 수곡면 원내 경로당 신축은 현재 도비 사업인데 12월 말경에 완공 예정으로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완공이 되었고요. 밑에서 두 번째 노인요양시설 신축 고려는 2011년도 내년 2월 말 완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이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 5번 2009년도부터 2010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0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설치현황 및 규모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설치 근거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사용목적도 좋은 식단추진 및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목표액은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단속을 나가면 가령 청소년주류 제공이라든지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영업정지가 2개월이 되는데 2개월 택으로 과징금을 영업정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과징금을 대신 낼 것이냐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지고 과징금을 받게 되면 그 과징금을 도에 납부하면 60%가 우리 시로 도로 식품진흥기금으로 내려 옵니다. 그 도 교부 과징금 60% 하고 도에서 타올기 지원금이라든지 도에서 식품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비 내려오는 것, 그 금액이 저희들이 예상치를 잡아 가지고 목표액을 정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추진한 금액, 그것이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조성액이 좀 저조한 이유는 올해는 작년보다 경기가 사실 좀 더 안 좋다 보니까 과징금을 좀 덜 내고 영업정지를 받겠다 하는 업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조성액이 좀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설치현황 및 규모는 이것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9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결산서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과 경남도 교부금 그 다음 이자가 되겠고 지출내역은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식중독예방에 따른 교육교재 발간이라든지 음식문화개선, 이것은 음식점에 손씻는 시설 설치라든지 재래시장 소독기지원이라든지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이래 가지고 수입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서입니다. 기금액에 보면 도 교부금에 4,400만원 되어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받는 과징금 60% 하고 도 자체사업비 손씻는타올 설치라든지 그런 사업비가 시에 내려오면 그게 도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서, 그 다음에 전년도 말 현재액이 10억8,225만6,000원인데 뒷장에 보면 잔액증명서가 있습니다. 잔액증명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액이 현재 식품진흥기금이 정기예금으로 2,000만원을 예치를 하고 있고 노인복지기금은 10억8,700만원을 정기예탁 시켜 놓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관리 실태에 보면 식품진흥기금과 노인복지기금 현재액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55페이지는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인데 여기에서 55페이지 제5조의2에 보면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올해 9월에, 뒤에 나옵니다. 61페이지에 나옵니다만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올 10월에 서면으로 한 번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57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회를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9명으로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밑에 위원회 운영예산, 편성기준, 위원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도 해당이 없고,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은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회가 되겠습니다. 8번 각종 위원회 현황,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회는 위원장님이 부시장 조기호님이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62페이지 용역사업 관련해서 저희 부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건수는 일체 없습니다. 11번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 보조금 현황입니다. 2009년도와 2010년가 있는데 2010년도 63페이지 보면 2010년도 노인단체는 현재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노인회 진주시지회뿐입니다.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총연합회에서부터 뇌사랑복지협회까지 9개 단체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운영비는 주로 직원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공공요금, 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12번 인·허가 민원관련, 인·허가 민원관련도 특별히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밑에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과 사유 해 가지고 종중묘지 설치허가 1건 취하가 된 사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중사정인데 이것은 조금 있다 하기로 하고, 여건이 좀 안 맞아 가지고 취하가 된 그런, 자기들 자체적으로 자기 사정으로 인해서 취하가 된 건입니다. 그 다음 공사설계 변경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4페이지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3,000만원 이상, 일반성면 도장경로당 신축부터 사봉면 진등경로당 보수까지 쭉 계약금액과 공사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기간이 거의 다 됐는데 안 된 게 수곡면 원내 경로당 신축,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월 말경에 완공예정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봉안동 오죽경로당 신축이나 하대1동 하대경로당 신축은 올해 시비로 신축하는 사업인데 계약금액이 1억7,800만원 되어 있는 이것은 도급액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1억원 이상, 노인요양시설 반도에서부터 천진, 그 다음에 이현남동 경로당신축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개축이 되겠습니다. 상대1동 경로당 신축,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장비보강사업 남촌마을 장비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65페이지 2010년도 사업 중에서 반도는 벌써 완공되어 가지고 개원을 하고 있고 대곡에 있는 진주실버센터도 현재 증·개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말경에 완공 예정으로 지금 한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곡면 원내경로당 신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16번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반도노인요양원, 고려노인요양원, 천진노인요양원, 3건 다 작년도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대평에 짓고 있는 고려노인요양원은 현재 일부 집행을 하고 잔액이 6억7,000만원 남아 있는데 올해 말경에 원인행위를 거쳐서, 지금 고려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 말경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경에 원인행위를 거쳐서 내년 2월 중에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번, 18번, 19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번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접수 건수가 2009년과 2010년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미등록 건강식품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좀 단속을 해 주라, 아니면 심야 식당 야간영업하는데 음주가 심하다 단속을 해 주라는 그런 사소한 건인데 다 완결 처리가 되었습니다. 경찰서 예산지원 내역과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사회위생과 개별사항입니다. 1번 노인복지 관련해서 경로당 지원현황은 2009년도 2010년도 해마다 운영비는 분기별로 30만원, 난방비는 한 해에 두 차례 1월과 10월에 각 35만원씩 70만원, 중식비는 1월과 11월 각 30만원씩 해서 6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5세 노인인구 현황은 2010년 10월 말 현재 38,909명으로서 시 전체 인구 대비 11.6%를 점하고 있습니다. 밑에 기초노령연금 지급현황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현재 기초노령연금이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선정 기준은 단독은 소득과 재산기준이 70만원, 부부는 소득과 재산기준이 112만원 이하 되는 노인으로서 수령액은 단독은 2만원에서 9만원까지, 부부는 4만원에서 14만4,000원까지 차등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67페이지 경로당 신·개축 및 보수입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신축이 6건, 개축이 6건, 보수가 있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시비를, 2010년도 신축은 5건인데 도비 3건, 시비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축은 도비 2건, 시비 1건이 되겠습니다. 밑에 경로당시설 기능보강 지원 현황입니다. 에어컨과 건강기구를 9년과 2010년에 걸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에어컨과 건강기구는 노인회지회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일단 우리 시에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을 해 가지고 경로당 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예산 현황입니다. 경상대학교 노인건강연구센터라고 경상도 내에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 간호학과 교수 9명이 구성되어 가지고 노인건강연구센터 있으면서 경로당에 가서 1년에 상반기 8개소에 4회 정도, 하반기 8개소에 4회 정도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자체적으로 이런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 책자에 의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책자 내용에 보면 치매예방이라든지 뇌기능증진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사도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68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취사도구 지원사업 현황인데 취사도구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 읍면동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가지고 읍면동으로부터 교부신청을 받습니다. 필요물품을 희망하는 경로당에 희망하는 수만큼 교부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경로당 회장 구좌로 입금을 시켜주고 나중에 우리들이 정산서라든지 금수조서, 견적서, 납품청구서, 또 취사도구 구입한 사진 그런 것까지, 또 세금계산서 이런 것까지 다 정산할 때 첨부서류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화장시설 및 납골당 봉안시설 관리입니다.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납부현황을 1월부터 3월 31일까지 하고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09년의 경우에 구분한 이유는 2009년도 3월 9일자로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사용료가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밑에 사용료란에 보시면 나와 있다시피 3월 31일 이전까지는 개인이 5만원에서 4월 1일부터 시행할 때는 7만원으로, 또 관외 거주자는 16만원으로 35만2,000원으로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페이지 봉안당 사용료 납부현황입니다. 이것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하고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분된 이유는 이것도 2009년도 1월 5일자로 진주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되면서 사용료가 인상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상되기 전에는 관내는 15만원, 관외는 50만원이었는데 현재 관내는 20만원, 관외거주자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75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중에 노인지도자 경로당 파견사업입니다. 노인지도자 경로당 파견사업은 중간에 사업개요에 현재 사업내용에 적혀있다시피 주 2회 경로당을 방문하여 기공체조, 장수품체조, 노래교실, 수지침, 한글교실, 푸드교실, 교양강좌, 컴퓨터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증을 가진 분들로 경로당 노인지도자로 육성을 시켜 가지고 140여개 경로당에 파견을 해 가지고 주 2회 월 20시간 한번 갈 때 2시간 정도 해 가지고 월 20시간 경로당에 어르신들한테 수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시키고 월 20만원, 수당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밑에 어린이안전파수꾼은 실버폴리스사업단이라 해 가지고 시니어클럽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참여인원은 130명 정도, 사업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진주지역 초등학교 15개소에서 학생들 등·하교 지도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이것도 매한가지로 하루에 4시간, 주 3일 근무하고 월 48시간에 보수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할머니 보육교사 실버낸니사업단 여기는 참여인원이 60명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순수시비사업은 30명이고 이것도 사업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지역 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영유아 보유기관에 가서 영유아대상으로 구연동화 읽어 주고 동화책 읽어주고 식사도우기 활동하는데 이것도 역시 보수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5번 시니어클럽 운영 및 추진실적입니다. 시니어클럽이 운영 주체는 마산교구 천주교 유지재단이고 소재지는 진주시 평거동에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6,000만원, 분권 1억1,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6,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공히 1억6,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온새미참식품이라고 실버전통식품이 있는데 문산에 삼성병원 가기 전에 바로 입구에 좌측 편에 공장에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부각류를 가공 생산 납품하는데 김부각이라든지 고추부각이라든지 감자라든지 우엉이라든지 수시로 계절별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가공생산 납품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잘 되어 가지고 종사하는 분들한테 1인당 70~8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 참기름 제조사업 참방앗간 사업입니다. 이 사업장은 하대동에 중앙고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일자리사업 일환으로 방앗간을 운영하여 참기름 및 들기름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세 번째 기타 시니어클럽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기타사업을 보면 EM환경지킴이라 해 가지고 EM이 약자로 Effective Microorganisms 이라 해 가지고 유효한 미생물 환경지킴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흙에 미생물 효소를 섞어서 흙공을 만들어서 가좌천이나 남강천에 흘려 보내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체적으로 흙공이 퍼지면서 발효가 되면서 남강 밑 하천수질을 정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파수꾼과 할머니보육교사, 거동불편노인돌봄사업, 그 다음에 공동작업장 함께 하는 사람들, 함께 하는 사람들 공동작업장은 하대 1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택배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입니다. 어제 아래 업무보고할 때 제가 2006년도로 착각을 했는데 2007년도 6월 1일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현재 독거노인 수가 우리 시 전체적으로 9,000여 명이 넘는데 생활관리사 57명과 서비스관리사, 서비스관리사 한 명은 시에 사회위생과에 상주를 하고 있으면서 생활관리사를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생활관리사 57명은 한 명당 관리 인원이 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생활관리사를 통해서 서비스를 수혜받는 노인은 1,68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활동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수는 월 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사업입니다. 바우처사업은 방문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재가노인복지센터라든지 나누리노인복지센터, 진주지역자활센터 해 가지고 바우처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5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인 희망에 따라서 월 27시간이나 월 36시간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바우처카드 발급해 가지고 자기들 서비스 제공한 것만큼 본인들이 수익을 올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79페이지 각종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지원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 노인회에 보면 노인요양원 프란치스꼬의 집에서부터 반도노인요양원은 노인요양시설입니다. 13개소가 되겠고 밑에 재가노인복지시설 보면 진주재가노인복지센터부터 천진복지타운까지는 재가노인복지시설 7개소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옛날로 치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라 해 가지고 가정봉사원 파견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은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가 있고, 직업재활시설은 보호작업장, 장애인전용작업장 대명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주간보호시설은 진주장애인복지센터와 늘푸른이 있고 진주소담마을 하고 한마음의 집, 늘사랑, 애인사랑시집은 단기보호시설입니다. 그 밑에 심부름센터와 수화통역센터가 있고 공동생활가정 베레스다 동행의 집 두 군데 시설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위탁현황입니다.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해인사 자비원에서 수탁을 해서 계속적으로 2003년도부터 4차 연장을 거치면서 계속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시 장애인전용작업장은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 진주지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자부담, 수입금 현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업수입 이것은 노인요양시설에 프란치스꼬의 집, 요양원, 애명노인요양원, 실버센터, 공덕의 집 해 가지고 노인요양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수입은 노인요양시설에서 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중증 1급이 만약에 요양시설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20%를 본인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지요. 그 80% 지원해 주는 것을 공단에 청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장애인시설은 사업수입이 장애인보호작업장이나 장애인전용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 작업장을 통해서 생산한 물품을 판매하는 수입금, 그런 것이 되겠고, 나머지 주간보호라든지 단기보호는 입소자 1인당 입소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82페이지 2010년도 내용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사업수입은 같습니다. 그 옆에 후원금수입은 별도로 후원현황 해 가지고 83페이지 하고 84페이지에 2009년도와 2010년도 후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5페이지 노인요양원 증축사업 현황입니다. 대곡에 진주실버센터를 지금 증축을 하고 있는데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를 들여서 현재 증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말경에 준공예정이고 현재 공정은 45%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중규모노인복지회관 동락관입니다. 일반성 면사무소 2, 3층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일반성면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일체 관리를 일반성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은 문산읍 삼곡리에 있는 남촌마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은 남촌마을 한 군데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장애인복지 관련 장애인등록 현황입니다. 현재 15개 유형에 17,187명의 장애인이 등록해 놓고 있는데 인구 수 대비 5.1% 정도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원현황 2009년도 2010년도 보면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의료비, 보장구, 장애인연금, 장애인 자녀학비 등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사업내용을 설명하면 시간 관계 상 생략하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나중에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당초예산에 장애인단체 민간행사보조금 편성되어 있는 단체보조금 지원금액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장애인재활자립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여성장애인 일자리확충에서부터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사회복지시설연계형 장애인 일자리사업, 주민자치센터 읍면동장애인도우미사업, 전동휠체어사업, 전동리모콘사업,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및 운전면허취득비 사업이 있는데 거의 다 도비 50%, 시비 50%인 사업도 있고 도비 20% 시비 80%, 주민차지센터도우미사업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55% 다 국도시비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예산액과 집행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전등리모컨 설치사업이 2010년도에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제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11월 18일 지급 품의를 내 놨습니다. 현재 회계과에서 리모콘계약 처리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밑에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고용현황 및 임금지급내역 중에서 보호작업시설은 3군데, 여성장애인중심작업장 꼬방시라고 있는데 멋진여성전용작업장은 주로 생산되는 제품이 핸드폰 카바, 장례화환 등이 되고 그 다음에 알토리는 밤, 알토리는 미천에 있습니다. 멋진여성전용작업장은 상봉서동에 있고 그 다음에 꼬방시는 문산에 있습니다. 꼬방시는 2010년도 10월 20일 개원했는데 이것은 주로 김을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88페이지 장애인 보행보조기구 지원 실적입니다. 장애인 보행보조기구는 지그재그형보행기라든지 롤러형보행기, 사발지팡이 3종에 한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100%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2010년도 실적이 없는 이유는 올해 사업이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한 상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결산추경 시 사실 아직까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 재정이 그렇다 보니까 결산추경 시 전액 삭감할 예정으로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하고 보니까 그렇게 꼭 해야 될까, 그런 게 되어 가지고 올해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직까지 예산을 집행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차량 자동차 표지발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장애인보장구수리서비스센터 운영현황은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기관인데 등록 장애인중에서 저소득장애인 보장구이용자 및 장애인시설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보장구 등 이동에 사용되는 보장구 및 재활보조기구 수리 부품교체인데 수리비는 무료입니다. 수리비는 무료인데 부품비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90%를 지원해 주고 일반장애인은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품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자율감시제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 기재되어 있는데 자율감시 건수를 보면 954건에 4,260건인데 건수가 확연히 차이나는 이유는 여기에 2009년도 실적은 2009년도 11월, 12월 2개월분만 기재가 되다 보니까 2010년도 대비해서 작아 보이는데, 실제 작아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비빔밥 나눔행사 추진실적은 개천예술제 때 완료가 되었고 전국체전 대비 식품위생업소 관리 현황은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모범음식점 관련 신규지정업소 현황입니다. 4,681개소, 현재 모범음식점 수가 211개소가 있습니다. 관리실태 및 지도 감독 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매년 6월에 모범음식점 기 지정이 되어있는 업소도 재심사를 해 가지고 취소도 시키고 또 신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지정이 24개소, 지정취소가 21개소가 됐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서 각종 법 위반업소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90페이지 접객업소 관련 업무 분야입니다. 법규위반 접객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현황입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청문실시 건수와 청문 결과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법규위반 접객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및 사후관리 실적입니다. 이것도 점검업소 수와 위반업소 수, 허가취소, 이 내용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종 접객업소 시설기준 준수여부 지도감독 실적과 집단급식소 시설, 행정처분, 그 다음 행정기관의 관리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고, 행정기관의 일반음식점 지도 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사항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010년도에는 4,605건을 지도 점검해서 88개 업소가 위반되어서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91페이지 무허가식품접객업소 현황 및 행정조치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행정조치 고발은 우리가 경찰에 고발한 사항입니다. 다음 부정 불량식품 지도단속 사항, 그 다음에 17번 퇴폐·변태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2페이지 식품자판기위생 관련입니다. 관내식품자동판매기 설치현황, 관내 자판기에 대한 위생 지도실적 및 행정조치 현황, 무신고 자판기 감시현황 및 행정조치 실적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자율감시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가급적이면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예, 잠시만요. 89페이지입니다. 자율감시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89페이지…….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음식업중앙회 진주지부에서 하는 겁니다.

신정호위원

지금 진주시에서는 위탁을 주는 겁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의뢰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업중앙회 진주지부에 의뢰해 가지고…….

신정호위원

그러면 그 분들끼리 선정하는 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진정이 들어 온다든지 그런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신정호위원

주로 감시되고 지적되는 곳은 어느 쪽입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주로 말 그대로 일반 식당이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

신정호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큰 행사 있을 때 하고 단속 건수하고 실적들이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또 큰 행사 있을 때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평상시에는 관리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저희들이 위생지도계 계장님도 계십니다만 위생지도계에서는 연간 횟집, 한정식집,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이래 가지고 연초에 한 해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워 놓고 있고 주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부지불식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엔자가 생겨 가지고 또 아니면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횟집에 무슨 사건 사고가 생기면 그에 따라서 하고, 실질적으로 위생지도계 업무가 아주 과중합니다.

신정호위원

그래서 접객업소 관리를 할 적에 저희 시에서도 첫째는 시민들 건강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봤고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리고 68페이지, 69페이지입니다. 취사도구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사도구를 이번에 선정할 적에 선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122개 경로당에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2010년도 올해 기능보강사업으로 취사도구 지원사업을 처음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줬는데 면부는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 경로당 위주로 일단 맨 처음에 저희들이 보낼 때는 예산 범범위 내에서 한 개 경로당당 150만원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읍면동에서 실태조사를 거쳐 가지고 우리한테 신청을 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망경동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 담당자가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많이 확인을 해 보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금액이 사실 들쭉날쭉합니다. 최대가 150만원부터 100만원 짜리도 있고 90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교부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경로당 회장 구좌로 통장에 입금조치를 시켜 주고 다시 저희들이 동에 공문을 내려 가지고 주방기구 설치된 사진을 찍고 세금계산서 붙이고 검수조서, 검수조서는 검수를 동사무소 주로 계장이나 직원 아니면 경로회장이 직접 검수도장도 찍고 견적서, 납품서 붙이고 그래 가지고 그 정산서를 저희들이 또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정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처음 하셨다 그랬는데 이것을 요구가 있어서 한 겁니까, 경로당에서?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면부에 하다 보니까 왜 똑같은 경로당인데 면부만 해 주냐, 우리 동에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동에도 지원범위를 확대하게 된 겁니다.

신정호위원

이런 지원을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지금 천차만별이거든요. 작게 한 데는 3만원 한 데도 있고 저희들이 봐서는 일률성이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원될 바에야 안 한 데, 한 데, 이렇게 많이 지원된 데는 많이 가고, 아까 담당자님이 관심이 많아서 그렇다는데 이것은 저는 관심 많은 것 하고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이렇게 작게 간 데는 작게 가고 많이 편성된 데는 편성된 부분을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시에서 너무 그쪽 경로당에 일임해 준 것 아니냐, 요구하니까 돈만 직접 주고 관리를 하고 챙기는 부분은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뒤에 한번 챙겨 봤습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담당자님 이야기로는 그냥 올라온 그대로 취합만 해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과연 물품하고 물품구입한 내역하고 지금 있는 것하고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나가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하면서 검수할 때 검수자 도장에 보면 거의 다 읍면동에 계장들이라든지 읍면동 직원들이 검수한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동에 올라온 것을 보고 하고 있는데, 그 금액도 150만원 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도 너무 차이도 많이 나고 해서 앞으로는 나름대로 기준을 방침을 정해 가지고 앞으로는 신규 경로당만 지원을 하고 금액도 10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기존에 백 스물 몇 개 해 줬는데 오백 몇 개 중에서 다시 해 주라고 하는 데는 …….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오백 몇 개는 면에 경로당까지 포함해서…….

신정호위원

그러니까 동에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했는데 작년에 한 데서 올해 안 한 지역에서 해 주라고 하면 새로 안 한 데는 안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 형평에 안 맞는데……. 처음부터 안 해 줘야지요. 이 사업을 하려면 계속적인, 이것도 어찌 보면 계속성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하고 나서 조금 그런 게 있다고 안 한다면 …….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동 경로당만 말하는데 503개소라는 것은 면까지 포함된 경로당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동 경로당은 200개소 그 정도, 200개소도 채 안 됩니다. 거기에서 지금 123개소 지원해 주고 남은 경로당 중에서, 70개소 정도 남은 경로당 중에서 저희들이 교부 신청할 때는, 그 신규로 할 때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고 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축하는 경로당 하고 …….

신정호위원

하실 때 일관성 있게, 금액을 그 부분에서는 비슷비슷하게 조정을 해 주시고, 꼭 이것은 확인 하십시오, 과장님.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 안 하면 지금 이게 분명히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는 자료만 가지고 전체 통계만 가지고 있지만 내부에 가서 보면 분명히 뭔가 잘못될 소지가 있는 게 충분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들었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꼭 좀 챙겨 주시고 제가 경로당 하는 김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등록기준이 있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등록기준이 어떤 겁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노인 수는 20인 이상…….

신정호위원

20인 이상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노인 수는 20인 이상, 그리고 시설면적이 거실이 있어야 되고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면적이 면적 기준도 있습니다. 면적 하고 또 거실,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통신시설이 구비가 되어야 되고 그런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현재 우리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경로당 수를 파악해 봤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경로당은 저희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정호위원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신정호위원

시골에 가면 …….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지금 미등록 경로당 해 가지고 등록 안 한 경로당도 상당히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미등록 경로당이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신정호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숫자가?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미등록 경로당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미등록 경로당을 알고 있는 이유는 제가 동에, 면에 직접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로당 등록을 안 해 놓고 지원을 안 받고 있는 경로당도 있다, 그것을 모르는 분들이 볼 때는 저것도 지원받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정호위원

등록을 하고 안 하고, 또 경로당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경로당 부분에 지원을 받으려고 해 가지고 경로당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마을도 없잖아 있거든요. 시골에도 가면 경로당이 문을 닫아서 사용 안 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에 대한 대응책을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저조라 해 가지고 등록은 했지만 운영저조 해 가지고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 안 해 주는 경로당도 일부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어 가지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경로당에 비품 지원한 것 안 있습니까, 운동기구?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신정호위원

거기 지원한 것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있은 적이 없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경로당 비품은 2009년도, 올해는 전자입찰을 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노인회지회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경로당에 지원해 줬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특별히 민원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신정호위원

과장님 언제부터 이 업무를 봤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작년 1월부터 …….

신정호위원

그럼 2009년도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2009년도 근무를 했습니다.

신정호위원

과장님, 그럼 잘 아시겠네요? 지금 경로당, 과장님 전혀 없었단 말이지요, 문제가?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저희한테 특별하게 …….

신정호위원

입찰과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단 말이지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특별하게 저한테 민원이 있었다거나 아니할 이야기로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서류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든지 그랬으면 제가 기억을 할텐데, 아직까지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특별하게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신정호위원

그러면 작년 4월 7일입니다. 작년 4월 7일에 입찰보는 과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지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정호위원

진짜 확실히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제가 이 의문이 풀릴 수 있거든요. 저는 설마 요즘도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걱정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입찰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제기를 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나, 제가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계장님한테 아침에 이 자료를 좀 주라고 했습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신정호위원

봤는데 여기 보시면 그 분 얘기가 설득력이 있어요. 어떻게 설득력이 있냐면 입찰서에 글자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르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닐 겁니다, 이 분이 저한테 줄 적에 이게 잘못될 것이라고 내가……. 그래서 제가 서류하고 비교하니까 똑 같아요. 글자가 똑 같아요. 이것을 복사를 해 가지고 있어요, 이 자체를. 그래서 없다고 하시니까 과장님은 이야기해 봐야 무조건 없다고 하실 것 아닙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물론 제가 입찰까지, 세세한 것까지,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

신정호위원

아니,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저희들도 그거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설마 설마 하고 제가 오늘 이 서류를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이게 잘못 됐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하고 보니까 똑 같아요. 글자가 똑같고, 그래서 과장님이 인정을 안 하시면 저희들도 민원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십시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물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업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안 했다지만 일단 노인회지회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고 나서도 노인회지회라든지 다른 데서 저한테 무슨 민원을 제기했다든지 그런 기억이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신정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모른다고 하면 나는 이 분한테 들을 적에는 다른 얘기까지 다 들었거든요. 공개가 되지 않고 검증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 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신정호위원

꼭 이렇게 된다면 이 분은 와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가서 증인까지 서겠습니다, 증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분의 얘기를 들어 봐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제는?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게 아니기를 바라고 오늘 왔는데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분 얘기가 아니기를 바라고 왔지만, 이게 맞다고 하니까, 아무 일 없이 진행이 됐다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그 분한테 증인 채택을 해 가지고 그 분의 얘기를 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그 전에, 조금 있다 정회시간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물론 …….

신정호위원

아니요, 과장님 정회시간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할 때 그대로 얘기했으면 제가 그것으로서 여기에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제가 이 내용을 깊이 있게 알고 제가 답을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제가 담당자한테 깊이 있게 물어보고, 그리고 이 경쟁입찰을 우리 부서에서 직접 주관한 게 아니고 노인회지회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있게 파악을 못 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신정호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나중에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럼 결말은 조금 있다 내리도록 …….

이인기위원

다른 위원들 질문하고 …….

신정호위원

예, 나중에 저한테 발언기회를 한 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위원

강우순 위원입니다.

조규석위원장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아까 신정호 위원님이 경로당에 그릇 사 준 건에 대해서 저도 잠깐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분장 규칙을 보면 경로당은 분명히 사회위생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왜 농촌동은 농정기획계에 떼 줬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돈을 일괄적으로 200만원을 지원했더라고요. 여기는 들쭉날쭉 3만원도 지원했고 100만원도 지원했지만 거기는 일괄적으로 200만원을 지원하고 동에는 또 들쭉날쭉 지원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면부는 제 기억으로는 작년 이전부터 면에 경로당은 농정기획과에서 취사도구를 해서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아닙니다. 그것도 올해 했습니다. 올해 갑자기 …….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제가 한 것도 분명히, 면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작년에 했어요?
찬일

박찬일전문위원

작년에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강우순위원

면에는 했어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계속 해 왔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런데 작년에 왜 일괄적으로 200만원을 다, 전면적으로 다 지원했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면에서 경로당에 지원한 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것까지는 깊이 있게 모르겠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경로당에 밥먹는 할머니들이 12명 되는 곳고 있고 66명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한 경로당에 60만원 주십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일괄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것은 어느 산출근거로 해서 60만원을 합니까? 지금 12명 먹는 데도 60만원, 66명 정도 먹는 데도 60만원 주면 그 근거는 어디에서 산출해서 하는 겁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지금 경로당 중식비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월 하고 11월 하고 2회에 걸쳐서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60만원이라는 것은 1년 연간 60만원 운영지원하는 금액인데, 그것은 매월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동절기 때 아무래도 바깥에 활동이 어려우니까 동절기 12월부터 11, 12, 1, 2, 4개월 정도 경로당 안에서 어르신들 식사하는데 제공하는 차원에서 60만원 주는 것이기 때문에 1년 12달 가지고 12명, 1년 12달 동안에 12명 하는 데 하고 60명 하는 데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좀 …….

강우순위원

우리가 그 경로당에 한번 그릇 산 데 대해서 현장 감사를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선정해서 갈 때는 한번 같이 가 주시고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강우순위원

지금 480곳만, 돈을 60만원씩 주거든요. 지금 11개 경로당은 지원이 안 됩니다. 왜 11개 경로당은 왜 안 주고 계시는지 …….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을 때도 운영이 저조하다든지 진짜 중식을 실질적으로 안 해 먹는 데, 그런 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해 가지고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지원 안 하고 계신다고요? 그럼 이 분들이 가만히 계십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실질적으로 중식을 안 해 먹으니까…….

강우순위원

그런데 사실 경로당사업은 지금부터는 신축하는거나 개·보수하는 정도는, 신축은 그만둬야 되고요. 진짜 경로당사업은 지금부터 그 경로당 노인들끼리 화합하는 행사를 해야 경로당도 활성화되고요. 여기 경로당 할머니들이 저기 계시는 분 꼴 보기 싫어서 안 간다, 경로당만 수 없이 지어서 노인들 갈등만 부추겨 놨습니다, 제가 파악할 때는. 경로당에 내가 직접 가 보면 밖에 할머니들, 경로당은 여기 있는데 밖에 모여 앉아서 ‘할머니 왜 저기 안 들어가세요?’ 하면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안 간다 또 낯선 사람이 오면 노인들이 저 사람 우리 경로당 사람 아닌데 여기 올 수 없다, 이래 가지고 노인들끼리 서로 갈등이 많아요. 내년에 2011년도에는 경로당을 짓는 것도, 보수하고 짓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노인들 갈등 좀 해소하는 그런 안을 세워 보세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강우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조규석위원장

김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간단하게 ……. 아침에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독한 구체적인 지적사항 내용 있잖아요? 3년치 것 해 가지고 달라고 했는데 연락 못 받으셨어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연락 못 받았는데요.

김미영위원

연락 안 하셨어요? 그것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지도 점검한 내용하고 지적사항 있잖아요. 그 시설별로 지적받은 내용 좀 빨리 만들어서 주시고 ……. 저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좀 실망했어요. 장애인보장구사업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할 거라고, 있는 예산도 삭감할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좀 실망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청 예산 자꾸 어렵다 이야기하면서 지금 계속 제일 많이 깎는다, 또는 이렇게 삭감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복지와 관련된, 특히 장애인복지나 노인복지와 관련된 예산이라는 소리가 자꾸 나와서 굉장히 실망했어요. 다른 것 좀 더 아껴쓰더라도 복지와 관련된, 특히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것은 그렇게 절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예산 때 다시 이야기를 하고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그런데 제가 며칠 전 업무보고 할 때도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인복지도 그렇고 장애인복지도 그렇고 올해 대비해 가지고 대폭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여성장애인들이 하는 약, 이런 것 거기에 지원해 주던 것 작년에 800만원인데 내년에 왜 600만원으로 깎아 놨어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장애인 분야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시에서 민간단체 보조 해 주는 것은 일률적으로 몇 백개 단체 전체적으로 다 2009년 수준으로 …….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조정을 …….

김미영위원

그렇게 일률적으로, 뭐든지 일률적으로 그렇게 깎으면 안 되지요. 그 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제대로 된 업무 아닙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그런데 김미영 위원님 말씀도 물론 일리는 있지만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어느 단체는 깎고 어느 단체는 그대로 두면 그것도 말썽의 소지가 많습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그것은 예산 때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경상대학교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김미영위원

이게 지금 2년째 위탁을 주는 겁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제가 2008년도에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미영위원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것은 국도비가 같이 나오는 겁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김미영위원

자체 시비입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벌써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저는 이 프로그램을 사실 처음 들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인지 잘 몰라서 여쭙는 건데요. 벌써 몇 년 3년, 4년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자료를 보셔야 알겠지만 3년 이상 넘었다고,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 해도 4년 이렇게 되는데…….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3년…….

김미영위원

평가 이런 것 해 보셨어요? 이게 노인들의 건강증진이나 또는 이런 것에 효과적이다, 예산을 투입할만 하다, 3년째 계속 경상대학교에 위탁할만 하다, 이런 평가를 해 보셨어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정산서를 우리한테 내 줍니다.

김미영위원

정산서 준 …….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애초에 우리한테 사업계획서 하고 그런 것을 제출하고 나중에 …….

김미영위원

그러면 무슨 공개적으로 위탁하는 데를 하는 게 아니고 경상대학교만 아예 위탁을 하는 겁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경상대학교 간호학과가, 별도로 간호대학이 있으니까 전문가를 …….

김미영위원

아까 간호과 교수들 9명이 이것을 위탁받아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김미영위원

상반기에 8개소에 4번 …….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4회, 예.

김미영위원

하반기에 8개소에 4번 갔고 이러면 이 4,000만원 예산이라면 이 분들이 한번 경로당에 가는데, 한 번 할 때 한 60만원 이상씩 65만원, 70만원 가까운 예산이 여기에 드는 것 아닙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산 내용을 보면 일단 교재대라든지…….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교육비, 그리고 강사들 수당 그런…….

김미영위원

강사는 9명이 한다면서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9명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교수들 9명이 하는데, 그러니까 1회에 예산 대비해서 1회에 평균 60만원 이상이 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비슷한 기능을 하는 노인지도자 경로당 파견사업 있잖아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김미영위원

이것은 예산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은 대상자와 수혜자 또 노인들에게 구체적인 일자리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예산은 앞에 이 예산에 거의 뭐 절반, 내용이 물론 조금 다르기야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나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은 제가 들었거든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그러면 제가 이 4,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사용이 되고 또 어떤 프로그램 내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바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데 좀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 예산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 굉장히 많은데 노인일자리 경로당 파견사업으로 확대를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분석을 할 필요는 없겠어요? 예산 주고 위탁했다고 정산보고서 내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해서 몇 년 동안 똑같은 사업에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야지요, 예산을 다 쓰고 났으면 그 다음에 계획 짤 때. 내년에도 이것 편성해 놓으셨어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내년에도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평가서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돌보미 있잖아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김미영위원

독거노인 수가 9,000명이 되는데 지금 생활관리사, 노인돌보미는 58명인데 2007년도에 58명 모집해 가지고 2007, 2008, 2009, 4년 동안 인원이 변함이 없지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2007년도에 당시에 모집할 때 57명이었다가 그 다음에 2008년도 이것도 국도시비 사업이 되어 가지고 확 줄었다가 2009년도에 48명에서 다시 52명으로 되었다가 올해 최종적으로 57명이 됐습니다.

김미영위원

독거노인이 실제로는 9,000명인데 이 분들이 한 명이 커버할 수 있는 돌보는 독거노인들 업무도 가중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실질적으로 계속 확대하면 더 좋지요. 확대하면 좋은데…….

김미영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예산 올려 놓으셨어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내년에도 똑같이 관리자 1명, 돌보미 57명 …….

김미영위원

노인돌보미사업은 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서 확대될 수 있는 게 기본적인 거죠?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그런데 노인돌보미사업이 국비……. 이게 거의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고 내시가 내려올 때 인원이 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김미영위원

시도에서 배정해서 시군구에 통보를 하지만 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는 좀 더, 노인인구가 9,000명이나 되니까 많이 배정해 주시오 하면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그런데 타 시에 비교해 가지고 우리 노인돌보미가 …….

김미영위원

시비도 조금 붙이면 되잖아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노인돌보미 수가 절대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김미영위원

일단은 그렇고, 노인돌보미도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채용하고 이러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과장님 잘 모르시겠네요, 상황을?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노인돌보미도 도에서는 1년에 두 차례 정도 신규자 교육을 시키고 있고 우리가 노인돌보미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1년에 한 차례 정도 1박2일로 워크숍을 가지고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시로 자체적으로 노인돌보미에 대한 시책교육 같은 것 한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노인돌보미들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채용이나 관리나 이런 것들은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채용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김미영위원

잘 모르시죠?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런데 노인돌보미가 기본적으로 생겨날 때 취지가 노인돌보미의 취지가 한쪽측면 속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일하고 싶어하는 여성들, 그 중에서도 저소득 여성들이 일을 하고자 할 때 사회적 공공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공공기관에서 노인돌보미를 모집하고 채용하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첫 번째 의미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애초에 이 사업의 취지가. 그런데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노인돌보미 중에 각 면장님 또는 동장님이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부인을 채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몇 건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물론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이러기 때문에 봉사를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동사무소에서 하고 이러면서 면사무소에서 하고 이러면서 그것은 좀 아니지 않나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저도 그 이야기는 전에 얼핏 귀동냥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 나왔다가 그 분이 지금 스스로 사의 표명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미영위원

저는 최근에 들었어요. 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들었는데 이런 것들 좀 전반적으로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지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빨리 할게요. 사회복지시설에 법인전입금, 하나도 없는 이런 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말 그대로 법인전입금이기 때문에, 법인전입금이 없는 것은 말 그대로 법인으로 구성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전입금이 없는 겁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그래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그게 아니다 …….

김미영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아, 그게 아닙니다. 보조금 자부담이 있는데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영위원

예, 맞습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구태여 사업수입이나 후원금수입이 있어 가지고 이 정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구태여 법인에서 시설에 지원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전입금이 없는 겁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법인전입금 이런 것들이 편법 부당하게 사용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국가인권위에서 몇 가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침을 내린 게 있지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런 것들에 기초를 해서 국가인원위원회의 사회복지시설에 기초해서 그 이후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법인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사실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법인관리 뿐만 아니고 법인전입금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지침이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의 지도 감독에 대한 지침이 있잖아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김미영위원

지침에 대해서 그게 4월에 내려 왔는데 그 이후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저희들이 연 1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연 1회인데 그 이후에 나가신 적이 있냐고요? 하신 적이 있냐고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시설은 현재 하고 있고요.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김미영위원

2009년도는 말을 할 필요가 없지요. 제가 물은 건 과장님, 올해 4월에 국가인권위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투명한 운영을 위한 몇 가지 지침을 내린 적이 있지요? 이런 것들을 기초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지도 점검하라…….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4월 이후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신 적이 있냐고요, 4월 이후에 지금까지?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노인은 6월에 했고요. 장애인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하고 있고, 이 지침에 따라서?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김미영위원

이 지도 점검 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 지침에 의해서…….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한 남촌마을은 전액 국도시비 지원이지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이인기위원

운영비가?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고 내가 용어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채상환금이 나오는데 부채상환금은 어떻게 발생된 겁니까, 작년도? 작년도 사업에…….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지금…….

이인기위원

부채상환금이 작년에 1,030만원 정도 돼요. 34만2,000원 정도 됩니다. 어떻게 발생된 겁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작년에 차량구입비입니다.

이인기위원

그게 어떻게 부채상환비로 나갑니까? 여기에 분명히 부채상환비라고 되어 있어요. 부채상환금 …….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지금 추가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추가자료 요청한 것 …….

이인기위원

추가자료도 아니고 내가 조금 전에 이 자료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받기로 하고……. 잡지출에 있어서 보면 당초에 예산액이 2,568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쭉 안 쓰다가 마지막에 2,558만7,000원이 4/4분기에 다 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도, 정확하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좀 알아 보고 싶고……. 잡지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종현

이종현장애인복지담당직원

잡지출이 가중지원금에 나가는 돈인데요. 당초에 1년치를 계산한 가중지원금인데 개원을 4월에 하다 보니까 그동안 일수만큼 남은 돈을 반환받은 겁니다. 시 반환금으로, 국도비 반환…….

이인기위원

이것을 반환받았다?
종현

이종현장애인복지담당직원

반환받은 과목이 자기들 예산과목에서 잡지출을 잡은 겁니다. 시에 다시 반납한 것을 우리가 도비로 반납을 했습니다.

이인기위원

국도비 반납을 했다…….
종현

이종현장애인복지담당직원

예.

이인기위원

그런데 왜 이게 4/4분기 지출에 되어 있어요?
종현

이종현장애인복지담당직원

거기에 대한 예산을 …….

이인기위원

아, 빠져 나갔다?
종현

이종현장애인복지담당직원

지출을 해야 되니까요.

이인기위원

그러면 물어봅시다. 교육재활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4분기 안 쓰고 4/4분기에서 또 680만원이 지출된 것도 반환된 겁니까?
종현

이종현장애인복지담당직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비입니다. 사업이 그때 이루어지는…….

이인기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이어지지 않고 있다가 3/4분기 가서 15만원 쓰는데 갑자기 왜 4/4분기 가서 680만원이 지출되고, 다 그래요, 다. 직원교육사업비도 그렇고 230만원 중에 200만원이 4/4분기에 쓰여졌고 그 다음에 생활재활사업비도 2/4분기에는 39만원, 40만원 정도 쓰이고 230만원 쓰이고, 1,580만원이 4/4분기에 다 쓰여졌어요 전부 다 마지막 4/4분기에 다 몰려 있다고요.
종현

이종현장애인복지담당직원

2009년 4월 23일에 개원했는데…….

이인기위원

개원한 지는 알지요. 알지만 중간에 왜 4/4분기에 많은 금액이 지출되었나, 이런 얘기지요.
종현

이종현장애인복지담당직원

개원을 하다 보니까 준비 과정에서 …….

이인기위원

이게 정확하게 언제 개원…….
종현

이종현장애인복지담당직원

4월 23일 …….

이인기위원

4월 23일 개원해서…….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준공은…….

이인기위원

준공식은 언제 했어요?
종현

이종현장애인복지담당직원

7월 30일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개원을 7월 30일에 하고 준공을 4월 23일에 했습니다.
종현

이종현장애인복지담당직원

그러니까 사용시설 등록을 4월 23일에 하고 개원식은 7월 30일입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4월 23일에 했든 어쨌든 그때는 2/4분기 3/4분기 다 있잖아요. 지출 안 하고 갑자기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 지출한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그리고 차량구입을 하면서 부채를 내서 차량구입을 했어요?
종현

이종현장애인복지담당직원

부채가 아니고 법인전입금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항목 달 때.

이인기위원

그리고 지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이 부분에.
종현

이종현장애인복지담당직원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작년도에 남촌마을에서 지출된 내용이 4/4분기에 거의 많은 돈이 지출되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 내용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리고 노인돌보미사업에 대해서 김미영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본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실은 돌보미 하는 분이 공직자 부인이다 그런 걸 떠나서 누가 봐도 아주 살기도 괜찮고 부유한 사람들인데 노인돌보미사업을 하다 보니까 소리가 좀 나요,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도 좀 소득이 어려운 사람, 특별히 자기가 직장에 안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읍면동에서 추천을 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친한 사람을 통해서 그냥 넣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면장, 동장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한번 챙겨 가지고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다면 전면 교체하세요.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만 더 같이 합시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일단 52페이지에서부터 보면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의 사회위생과에서 담당하는 것 맞지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두 기금의 잔액증명서를 보면 정기예금으로 들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으로 들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정기예금 이율이 그리 높은 것도 아니지만 보통예금 이율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천만원에 해당하는 기금을 이렇게 보통예금으로 예치를 왜 해 놓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보통예금, 이 기금에서 51페이지 보면 당해연도 운영 201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서에 보면 수입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습니다. 이 지출액이 보통예금통장 기금에서 도 실버체육대회에 참가한다든지 이것은 수시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시지회장배 게이트볼대회 지원이라든지 경로당 경로신문보급이라든지 이런 부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금액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사항이 아니고 도 단위행사지원이라든지 중앙단위행사라든지 갈 때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보통예금은 항상…….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3,000만원이라는 게 평소에 지출이 되어야 될만한 그런 사유가 자주 발생이 된다는 겁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물론 통상적으로 보면 1월, 2월, 3월, 4월 정기적으로 쓸 돈이 있고 부정기적으로 수시로 쓸 돈이 있는데 올해 쓸 돈을 통상적으로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당해에 사용할 돈은 이렇게 거의 보통예금으로 남겨 둔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진주시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보면 97년도에 만들어졌고 작년 9월에 현행 조례로 시행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부분에 2항을 보면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식품진흥기금하고 비교를 해도 2개 이자율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율보다 이 금액이면 10억원이 넘는 금액이라면 이 이율 이상으로 주는 기관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안 찾으면 제가 찾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농협 위주로 예치하는 이유에 조금 의혹이 가고요. 그 다음에 조례안 어디에도 농협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문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금고면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만 되어 있는데 아까 앞에서도 생활안정기금이나 보면 거의 농협중앙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주시내에 제1금융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제법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데 대한 나름대로의 같은 어떤 이용이나 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고 그냥 관례대로, 처음에 농협에 만들었으니까 계속 농협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그런데 참고로 이 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 현재 계속적으로 농협중앙회가 시금고 1금고입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에 예치 …….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 1금융권이 어디 어디입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제1금고가 농협이고 그 다음에 제2금고가 경남은행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농협만 예치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시금고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 시금고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에 들어와 있는 금고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시금고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시금고를 지정을 합니다, 매년.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 들어와 있는 금고를 시금고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시에 들어와 있는 금고가 거의 시금고가 농협이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것은 답변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아니, 시금고기 때문에 시청 안에 점유를 해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기금이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1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노인복지기관이나 이런 부분도 갑자기 몇 년 사이에 약 10배로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지금 이 기금을 사용하는 내역을 보면 거의 이자수익에 의존을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은행에 금리가 몇 %나 됩니까? 이자수익에 의지를 해서 이렇게 노인복지에 활용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실효성이 없고 그것도 정말 노인을 위한 복지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기금운용심의회가 있지 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게 얼마든지 심의의결을 한다면 이 기금운용 방법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불과 이자 몇 닢 가지고 거기에 맞춘 살림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스케일을 넓혀서 노인복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 그리고 노인들이 다음에 기금이 더 많이 이자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금운용을 좀 더 활성화시켜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떤 가 건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82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관리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재가노인센터, 하늘마음노인센터, 나누리복지센터 이런 복지센터를 보면 시비가 거의 균일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자부담을 보면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재가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52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하늘마음노인복지센터는 142만원 정도, 나누리노인복지센터의 경우는 법인전입금이 전무한 상태, 장애인전용작업장도 마찬가지로 법인전입금이 전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이 그 상황에 따라서 법인전입금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비슷하게 시비 수준을 지원받은 기관들이 어떻게 자비부담이 천차만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참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제가 자료를 보면 후원금이 전체적으로 들어 오는 수입 대 나가는 지출을 따져볼 때 사업수입이 많으면 그만큼 법인전입금이 적을 수도 있고, 또 후원금수입이 많으면 그만큼 아, 후원금수입이 적으면 법인전입금이 많고 아마 그래서 법인전입금도 운영하는 재정상태에 따라서 구태여 법인전입금을 안 보태 줘도 운영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으니까 법인전입금이 없고…….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만 보장병이 걸리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 시설도 예를 들어서 그냥 있어도 특별히 후원이라든지 이런 개발을 안 하더라도 시비에서 운영금이 적당하게 지원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안정을 추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굳이 자기들이 애써서 좀 더 방법을 연구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후원금수입이라든지 자체에서 자구노력이 많은 시설은 거기에 대한 같은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고 작게 하는 데는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자극을 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적게 주어야 원활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한번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아까 과장님 설명한 자료에 보면 사업수입이 있습니다, 자부담에서.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사업수입이 몇 억 나오고 몇 십억 나오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수입이 보통 노인요양보험에 나오는 수입금이다 이렇게 아까 말씀했습니다. 맞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80%를 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80%는 공단에서 청구를 한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시설이 건강요양보험이 실시되기 전까지는 다 시국도비로 해서 안에 운영비하고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요양보험이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되면서 그 제도가 없어지고 대신입소자 개개인에 대한 나름대로의 요양비가 개인별로 책정되어서 등급별로 나와서 그것 가지고 운영되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수입이 십 몇 억 이렇게 있어도 지금 도비하고, 국비는 지금 없어졌거든요. 도비하고 시비는 그대로 지금 남아 있단 말입니다. 왜 이것을 줘야 되는지, 노인요양보험 수가산정에 보면 분명히 옛날에 도비나 시비 안에 들어가 있던 내용의 명목이 항목을 분류해서 노인요양원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중지급이 되는 건 아닌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노인요양보험금에 들어 가 있는 품목, 항목, 리스트 그 다음에 보조금에 도비, 시비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 이 시설에 대한 항목 안에 품목별 내역, 이 부분을 저한테 최근 3년간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상당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정회시간에,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를 드리겠는데 여기에 보면 81페이지에 2009년도 국비가 지금 지원되는 데가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 프란치스꼬의집, 요양원, 공덕의 집 이 3군데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나머지는 다 도비, 시비 50% 수준인데 여기 3군데만 유독 국비가 지원되는데 여기는 왜 국 비가 지원되느냐 하면 무료노인복지시설이라 해 가지고 기초수급자들만 100% 들어 갑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생계비 …….
길선

강길선위원

내가 말을 잘못했는지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했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프란치스꼬의집에 진주요양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의 특성에 따라서 국비가 나오는 것은 제가 말 안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삼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노인요양원보험에, 이게 노인요양보험이 실시가 되면서 옛날에 다른 부분에 지금 국비하고 없어진 부분 있지요? 이 부분들이 없어지는데 도비, 시비는 왜 없어지지 않고 노인요양보험에 1인당 입소료가 평균 150에서 180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책정이 이 항목이, 지원된 항목이 나누어 가지고 입소자 명 수 곱하기 이렇게 해서 수가가 정해지는 것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몇 천만원씩 도비얼마 해 가지고 각 시설에 1억 얼마씩 지원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데서 제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더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도비는 종사자수당, 그리고 복지사 자격수당 4만원씩 주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또 시비로 나가고 도비로 나가는 항목이 있고 시비로 나가는 항목이 있습니다. 또 생계비 같은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인당 13만원 정도 나가는 그것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 국비로 지원되는 분야가 있고 도비로 지원되는 분야가 있고 시비로 지원되는 분야가 있고 다 별도로 지원되는 분야가 틀립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도비, 시비에 종사자수당과 이런 부분이 들어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자료, 최근 3년간 지급했던 시설에 대해서 품목별로 나누어 가지고, 그리고 노인요양보험에 보험료가 나갈 때 수급자 비용이 나올 때 안에 내용이, 품목 된 게 다 있습니다. 입소료 얼마, 식대 얼마, 의복비 얼마, 급식비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사실 자료에 20군데 노인요양복지시설에서 사실은 17군데가 2000년 이후에 생겼습니다. 2000년 이후에 생겼는데 굉장히 포화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라든지 업무담당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업무량에 비해서 그렇게 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굉장히 업무가 포화상태로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독려나 격려나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게 여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력을 조금 더 조정을 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이 그만큼 늘고 업무량이 늘어난 거기에 비례해서 인적·물적자원을 충원을 검토해서 보완하는 것은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런 시설에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밖에는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밖에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옛날에 3군데 있을 때도 한 사람이며, 20군데 있을 때도 한 사람이며, 그게 어떻게 질적인 감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나름대로의 내규에 의하면 프로세스 과정을 만들어서 좀 공무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해서 제대로 된 감사와 계도가 될 수 있게끔 건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인사부서에 그렇게 건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복지시설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복지시설이 2009년도 10년도에 중점적으로 많이 늘었는데 각 시군별로 노인복지시설 충족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시에 노인복지시설 충족율이 70%도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0년도 생긴 게 반도 생겼지요. 천진 생겼지, 대곡실버센터 증축하지요. 노인전문요양원 생겼지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고려하고 대곡실버센터까지 완공되면 충족율이 90% 넘게, 10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내년도도 노인요양시설 신축계획도 없고 현재는 거의 100% 육박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내후년 계속 노인복지시설 더 확충할 계획은 없습니다.

강우순위원

위원장님.

조규석위원장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위원

궁금한 것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전문요양원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밖에 나와서 재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강우순위원

그것을 꼭 주는 그 분한테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그런데 재가는, 우리가 노인요양시설은 아니할 얘기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 오면 우리가 공고를 합니다. 이것은 국비, 지방비가 따르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고를 해 가지고 신문지상에도 공고를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하지만, 재가시설은 자기들 어떻게 보면 알아서 한다 그러기 때문에…….

강우순위원

지금 시비를 또 지원해 주잖아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강우순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꼭 그분들이, 내가 이 특정인이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면 노인전문요양원 하시는 분들이 또 재가를 하고 있고 또 재가하시는 분이 또 노인전문요양원을 또 받고, 계속 반도도 그렇고 문산도 그렇고 대곡도 그렇고 지금 하는 분들이 계속 하거든요. 그 분들한테 꼭 혜택을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주신 분들한테는 주시지 말고 새로운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발전적인 요양원 시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다 보면 거기에 한정되어 가지고 다른 시스템을 개발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대로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만일에 요양원이나 재가 쪽이나 이런 사업이 생기면 진짜 아무 것도 안 하시는 분들, 진짜 열정을 갖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규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올해 저희들이 노인요양시설 반도하고 고려하고 천진하고, 천진은 물론 소규모입니다만 그런 공고를 할 때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배제를 시켰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이 들어 왔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그런데 노인요양시설은 반도하고, 천진하고 고려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강우순위원

아니, 지금 반도도 합천에서도 하고 있지요? 고려도 산청에서 하고 있지요? 다 그런 분들이 …….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그런데 진주시에 …….

강우순위원

물론 진주시에서는 안 하고 있지만 외곽에서도 다 하고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 분들은 조금 배제를 하고 그분들이 하신다고 내가 감정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조금은 배제를 하고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요양원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정을 좀 …….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우순위원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말씀, 경로당 보수사업에 대해서 보수사업을 올해 100건 정도 하셨네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100개소 …….

조규석위원장

이것을 우리 본청에서 시행 안 하고 면단위에 전도를 해 주지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맞습니다.

조규석위원장

현재 사업 면에 관한 규정을 읍면 단위에서는 지켜주셔야 되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정말 옥상방수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게 하루이틀이 아니고요. 10년 전부터 2년을 못 넘기고 있어요, 2년을. 올해도 자료에 의하면 100건 중에 대충 30건 정도 옥상방수에 치중해 가지고 이렇게 돈이 배정되어서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조기발주를 해서 나갔는데, 여름에 다녀 보니까 벽쪽에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경로당이 굉장히 많아요, 현재.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어느 업체가 했는가까지도 봤어요. 방수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해야만이 하자보수라든지 원인 규명을 지을 건데 페인트칠하는 분에게 재무부령을 가지고 세무서에 등록해 놓은 분에게 준 면이 있습니다. 그 분한테 하자보수를 시켰어요, 이러니까 돈 덜렁 450만원, 500만원 된 것에 본인은 일한 사람이 그래요, 하자보수 해 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이야기를 왜 하게 됐냐 하면 조기발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갈라주는 땜방 방수가 아니라 정말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서 내년에 40개, 30개를 하는 게 아니고 2개 내지 3개를 묶어도, 돈이 약 2,000만원 정도 들어도 옳은 것 하나를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우리 면에서 어느 경로당에 물이 샌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세요. 받아 가지고 정말 지붕개량이라든지 방수는 앞으로 시키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이것. 3년을 못 넘겨 가지고 재방수를 해야 되고 저희들도 나가서 벽지가 작년에 했는데 왜 이렇게 샜느냐고 물으니까 올해 또 이렇게 사업비 요청을 작년에 했는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장님들이 많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에 대한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서 과장님, 올해는 조기발주도 좋은데 정말 옥상방수에 대한 도장하는데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꼭 한번 나가보셔 가지고 지켜 주세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돈이 일 이억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을 확실하게 사업발주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2번, 3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번에 주요사업 조서에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 신축공사 149억원입니다. 그리고 문산시립어린이집신축공사 8억8,4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번 기금운용 사항입니다. 기금설치 현황 및 규모는 여성발전기금으로서 목적이 여성정책의 개발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설치근거는 진주시 여성발전조례에 의해서, 현재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게 14억997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목표는 20억원입니다. 현재 70% 정도 목표되어 있는데 201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항에 기금운용결산서 및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서입니다. 2009년도 결산액은 2009년도 말에 9억97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증감액이 2억4,647만원 해서 결산액이 2009년도에는 11억5,6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운용계획은 여성발전 기금 설치연도가 2004년도입니다. 전년도 말까지 11억5,620만원으로서 당해연도 올해 수입이 2억5,376만2,000원, 그래서 당해연도 말에 14억997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관 내용은 농협 정기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항은 해당 사항이 없고 라항은 기금의 여유자금 및 은행별 예치이율입니다. 농협중앙회에 시금고가 되겠습니다. 14억997만원이 되겠습니다. 마항도 해당이 없고 바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에서 각 기금에 출연현황은 2009년도에 2억, 2010년도에 2억이 되겠습니다. 사항에 기금관리 실태 그 잔액증명서는 99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부터 10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관련,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으로는 우리 과에서는 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육정책위원회가 있고 청소년 육성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총 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예산운영, 예산편성 기준, 위원수당 지급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항에 맨 밑에 항목에 보면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을 선임하고 있는 것은 여성정책위원회 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여성정책발전위원회 19명 명단도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107페이지 보육정책위원회도 명단을 도표로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도 10명,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9번 항목입니다.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 현황, 이것은 없습니다. 다음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용역의뢰사업명,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개약 방법에 있어서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 신축공사는 실시설계, 설계감리, 전면관리 이것도 공개입찰 했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산시립어린이집도 실시설계 용역은 공개입찰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나, 다, 라도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사업입니다. 이 보조사업은 우리가 업무보고에서 몇 차례 보고를 했기 때문에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11페이지도 상단부는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만 나, 다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단체의 임원 및 명단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페이지 법인단체 보조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이것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관련 민원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3항 공사설계 변경상황입니다. 문산어린이집 신축공사는 당초 사업비가 8억1,013만3,000원인데 8억3,690만9,000원으로 증액이 약 2,699만6,000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계를 해서 보니까 전면 부분에 앞에 나무로 설계가 되어 있던데 그게 누수가 우려되어서 대리석으로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평어린이집 증축공사도 보육시설에 서비스공간이 부족해서 시설을 관리하시는 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한 사항이고, 칠암어린이집 개축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곡어린이집 방수공사는 지은 지 사 오년 되는데 전면 나무 부분에 방수가 안 되어서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번 항목 건설공사 집행입니다, 3,000만원 이상. 여성종합가족웰빙센터 신축공사는 몇 번 말씀을 드렸고, 문산어린이집, 문산어린이집 기자재, 이것은 문산어린이집 안에 내부에 들어 가는 기자재 구입 사항입니다. 컴퓨터 외 129종이 되겠습니다. 상평어린이집 증축공사, 칠암어린이 개축공사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6번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문산어린이집 신축공사도 2009년도 명시이월 되어서 2010년도에 추진하였고, 칠암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17번 준공기한 연장내역은 상평어린이집 이 사항은 당초에 5월 24일부터 60일간 주었는데 옥상 서비스공간 확보를 위해 설계 일부 변경이 있어서 공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18번, 19번 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20번에 직소민원실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는 2009년도에 5건, 2010년도 15건으로 완결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21번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현황도 없습니다. 22번에 경찰서 예산지원 내역은 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사업으로 1,500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15페이지에 여성단체 협의회 현황입니다. 이것도 여성단체 23개 단체에 약 9,000명으로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나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항은 공익활동지원 내역, 최근 3년간 내역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여성자원봉사대, 생활개선회, 적십자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 진주여성회, 진주민우회 등 사업내용은 업무보고에서 앞서 보고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9년도도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것도 지금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라항에 여성단체 표창현황은 9개 단체에 여성주간행사 시에 시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119페이지 2번 여성복지시설 지원사항으로 내일을 여는 집, 이게 문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원이 1억5,79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가정폭력상담소입니다. 여기는 7,364만5,000원을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진주성폭력도 예산은 같습니다. 운영 사항도 거의 성폭력피해자를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항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자녀학비 등 총 9건에 10억4,600만원 예산으로 약 8억8,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종사자 현황은 저를 포함해서 여성계장님, 팀장 한 분, 그리고 방문교육 아이돌보미 행정지원 한 분, 우리 공무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은 방문교육 전담 한 명, 다문화언어지도사 한 명, 한 명은 결원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문화센터의 강사는 총 36명이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지도사 15명, 아동양육지도사 12명, 정기교육강사 9명이 되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사항하고 그 다음에 특성화사업, 방문교육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외 4개 분야에 14개 사업에 약 3,540명이 참여하고 소요예산은 8,0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4번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종사자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활동은 25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총 프로그램은 크게 2개 분야로 7개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필수사업으로서 내용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운영실적 참여실적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봐 주시면, 좌측에 122페이지를 세부적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5번 진주웰빙센터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내동면 삼계리 663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서 교육공간, 문화공간, 스포츠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어서 2010년 4월 30일에 준공을 해서 여성회관에 운영하도록 이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147억5,400만원입니다. 건축, 전기, 토목, 소방, 조경 실시설계비 및 시상금, 수수료, 감리비, 부대비, 용역, 그게 총괄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내역은 여성웰빙센터 건립에 149억 예산 중에서 집행은 136억7,500만원, 잔액이 12억2,500만원입니다. 그 밑에 항목에 시가지 녹지조성관리 시설사업은 10억7,900만원을 녹지공원과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분야별 세부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건축분야는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 143억9,279만원으로 설계하여 발주, 계약 등의 절차를 거쳐서 정산한 결과 122억5,772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밑에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프로그램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어교육 등 29개 단위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방문교육사업입니다. 방문교육사업 기간은 2010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을 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방문지도사가 27명, 지원대상 가정은 211명, 주요 사업내용은 한국어 교육 하고 아동양육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제공 방법에서는 주 2회 2시간씩 개별수업, 그룹수업 2~3명을 묶어서 하는 것, 그 다음 단체수업 6명 이상 하는 것, 그래서 소요예산은 2억4,819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언어발달지원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2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진주시에 거주하는 영유아부터 초등학생으로 사업내용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 진단에 대한 평가, 분석, 언어발달 개입으로 추진실적은 58명이며 소요사업비는 2,01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라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항목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가정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대상은 0세,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아동이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이용가정 및 예산은 이용가정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의 경우 10월 말 현재 505가정에 5,211건을 이용하였고 지원금은 9,881만원입니다. 다음 8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여성주간 행사내용 및 예산집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참진주 여성대학 위탁교육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 2010년도 진주산업대에 위탁을 해서 각 40명씩 야간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항에 최초 교육 신청자 및 입학생 명단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보육시설 지원관련 관내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국공립, 법인, 민간시설 등 해 가지고 302개소가 있으며 인가 정원은 14,135명에 현원은 10,828명으로 종사자는 2,059명이 되겠습니다. 나항에 어린이집 예산 집행입니다. 이것은 2009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개월간 2009년도에 집행한 게 12억8,66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에 76억1,183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건비, 차량비, 교재교구비, 난방비, 기능보강비, 아동간식비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시 직영 위탁어린이집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09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2개월간에 걸쳐 13개소에 3억9,107만1,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2010년, 이것도 10개월간입니다. 13개 시설에 22억6,282만8,000원 중 인건비가 18억8,367만원, 차량운영비가 1,380만원, 기능보강비가 3억5,53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항에 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보육교사가 현재 1,488명입니다. 보육교사 근무연수 별로 보면 1년 미만이 721명, 2년 미만이 321, 그 다음에 3년 미만이 189, 4년 미만이 111, 5년 미만이 54, 6년 미만이 30, 6년 이상이 62명, 이 사항을 볼 때는 교사가 너무 어렵다, 열악하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낍니다. 장기근속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한번 돌이켜 봐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어린이집 교통 차량입니다. 시설 수는 302개에 차량운행은 220대, 미운행이 82개소이고 신고여부 차량운행 대수는 신고가 258대, 미신고가 8대 있습니다. 미신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이게 지입차 같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도 우리가 2010년 4월 8일부터 해 가지고 보육시설 화재안전점검, 보육시설 운영점검, 하절기 보육시설 급식위반 점검, 보조금집행 및 보육시설 점검 해 가지고 정기점검, 수시로 계속 연중 하고 있습니다. 사항에 대해서는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은 2009년도에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2개월간은 지원금이 24억4,093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는 10개월 간입니다. 185억9,055만원 중에서 차등보육료가 139억7,825만원, 그리고 만 5세 무상보육이 20억2,809만원, 장애아 무상보육이 6억8,063만원, 두자녀이상 보육료가 13억8,809만원, 맞벌이 보육료가 6,112만원, 셋째아 이후 만 4세, 만 5세 무상보육료가 4억5,436만원입니다. 이것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법인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설치 운영입니다. 호탄동에 있는 푸른샘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51명, 현원은 33명, 종사자는 15명입니다. 진주시 보육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진주산업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일시는 2005년 10월 20일에 되었고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총 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지원액은 1억9,168만원입니다. 차항에 어린이집 영아반 기본보육료입니다. 2009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전체 시설 수 259개소에 지원시설은 211개, 아동 인원은 3,774명으로서 14억928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 1일부터 10개월간은 시설 전체 수 302개에 지원시설 수는 256개, 아동은 4,310명으로 지원금액은 71억2,696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번이 되겠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운영실적으로 최근 3년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가 되겠습니다. 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경비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으로 2008년도에 사업량은 370명에 54억7,039만원으로 국공립, 법인, 장애전담, 영아전담, 시간연장형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798명에 67억9,950만원으로 지원항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사업량은 887명에 59억3,156만원입니다. 내용은 지원항목은 똑같습니다. 12번에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직영하고 시립이 13개인데 위탁은 11개 되겠습니다. 11개 위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청소년관련입니다. 청소년단체 현황은 진주흥사단 등 10개 단체로서 유인물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단체 예산지원은 청소년단체협의회 10개 단체에 대해서 2009년도에 1억6,000만원, 2010년도 똑 같습니다. 나항에 청소년 문화축제 개최현황, 내용은 시정 업무보고 시에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에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및 운영실적과 소요예산은 제12회 청소년 문화축제 등 7개 행사에 1억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라항에 청소년 공부방, 비정규학교 운영 현황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한뜻공부방이라고 망경동에 있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1,400만원, 비정규학교에 푸른솔학교는 상봉서동에 있습니다. 여기도 연 1,200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143페이지 14번 어린이 놀이터 및 공원관리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보수현황입니다. 2009년도 11월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칠암동 15통 국민주택놀이터 외 7개소에 1억9,788만원을 투입하여 정비를 완료한 사업입니다. 나항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집 관련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과에서 별도로 읍면하고, 그러니까 도시 공원지역 내외의 것을 우리 과에서 관리합니다. 그게 약 12개소 됩니다. 12개소에 시설물정비를 하고 완전 정비를 다 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아동지원 관련, 보호아동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보호아동은 양육위탁 가정입니다. 2009년도에 58세대 81명으로 지원 예산은 1,368만원입니다. 2010년도는 65세대 90명, 9,26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초·중·고생 해서 5,564명, 2010년도에는 6,252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지원 예산 연도별 예산은 2009년도에는 36억6,657만7,000원, 2010년도에는 40억7,20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인 1식 4,000원 기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실적입니다. 2009년도는 24개소, 2010년도 28개소입니다. 지원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시고, 인건비 및 운영비, 프로그램비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기독육아원입니다. 인건비, 아동별지원, 시설별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종사자 19명에 대하여 2009년도 6억2,353만원을 지급하였고, 2010년도 현재 6억2,470만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동에 대한 지원 현황입니다. 이것도 보호비 등 6개 분야에 1억2,827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1억84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그리고 147페이지 운영비 지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7,860만9,000원, 2010년도에는 8,180만원을 현재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입소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조직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항목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 현황은 단체 수가 215개에 18,527명을 등록 관리를 하고 있고, 총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61,36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에 자원봉사자 활동 활성화입니다. 기 업무보고 시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자원봉사자 실비지급 내역입니다. 우리 예산액이 4,658만원인데 지급액은 2,54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잔액이 2,117만7,000원이 남았는데 남은 것은 올해 전국체전을 하면서 도비를 집행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푸드뱅크 운영실적입니다. 기탁회원입니다. 2009년도는 9개소가 되겠고, 2010년 14개소입니다. 주로 식품 도,소매업 식품접객업소, 일반가정 등이 주로 기탁을 한 사항입니다. 기탁금 접수실적은 2009년도에는 수량은 28,346개에 환가액이 4,634만2,000원, 2010년도는 수량이 64,978개에 1억392만원이 기탁되었습니다. 19번 청소년수련관 운영실적 내역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아동, 청소년 이용 현황입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실적이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 업무보고 시에 또 설명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15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대관료 사용료, 수수료 현황입니다. 2008년도는 1,645건에 8,029만2,670원이고, 2009년도는 1,628건에 7,209만4,34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는 1,415건에 10월 말 현재입니다. 6,479만7,6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마항에 서비스 평가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수련시설 지원 프로그램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조사인원은 420명이 되겠습니다. 남자는 78명, 여자는 342명, 프로그램참여자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인데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8점으로 높고, 그 다음에 인식조사, 충족여부, 이런 것도 이용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도움이 된 점은 살고 있는 진주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계기, 청동기박물관 시대생활 문화체험을 했다는, 이런 게 유익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설문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놀토, 휴무 토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 이것도 시간 관계 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위원

제가…….

조규석위원장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위원

보육시설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우리 진주시 관내에 보육시설이 국공립 시설 13개소 하고, 또 3개소에는 886명의 법인과 민간시설 289개소에 9,942명 어린이가 다니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서 어린이에게 1일 간식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평균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간식비가 기준이 1일 1식,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350원입니다. 14,000명이니까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 정확한 수치는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런데 전액 시비로 보육시설에 아동간식비가 하루에 1인당 350원 치면 300일을 기준으로 하면 10만5,000원이 지급됩니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래서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원되는 이 금액이 부모의 보육비 부담이 경감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제가 판단하는 것은 교육비 경감도 경감이지만 현재 우리 보육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육교사가 인건비가 최저인건비가 구십 이만 사천 몇 백원밖에 안 됩니다. 그것밖에 안 되는데 교사도 그렇지만 간식비를 지원하는 목적이 실제 저출산도 그렇지만 지금 낳아 놓은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비에 대해서는 2년 전만 해도 300원인가, 하여튼 50원 올리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보육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또 시설에 지원되는 게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국공립, 법인은 그런대로 낫습니다. 민간시설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있는 게 아니다, 저는 항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무상보육, 무상을 안 하는 이유를, 그래서 제가 위에 중앙무대에 내려 오신 분들에게 건의하기를 ‘유치원이 이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다, 낳도록 하는데는 무상교육이 최우선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상보육 안 하면 애를 낳고 못 키웁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어린이집에 위원님도 아시지만 아이를 맡기면 정확한 계수는, 38만원 정도의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행정에서 또 30여 만원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 보면 많이 해 봐야 70만원입니다. 교사 하나를 영아를 볼 수 있는 것은 3명밖에 안 봅니다. 3명이 보면 3, 7이 210만원입니다. 210만원을 가지고 보육교사 인건비가 구십 이만 몇 천원인데 92만원 받고 보육교사 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130만원 140만원을 어떻게든 줘야 됩니다. 주면 그 애 밑에 들어 가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리비 내야 되지요, 공공요금 내야 되지요, 보험 내야 되지요, 현재 교육현장이 어렵다, 그래서 간식비가 문제가 아니라 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리고 보육시설종사자가 1,850명인데 하계휴가비를 전액 시비로 1인당 7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강우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보육교사들이 92만4,000원을 받는데 휴가비를 주려면 많이 주지, 7만원은 언제부터 지급했습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도비하고 시비가…….

강우순위원

이것은 시비로 부담하네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시비가 7만원 되어 있지요.

강우순위원

예, 시비로 …….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정확한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제가 이 업무를 맡고부터는 계속 주었기 때문에, 7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항목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근속수당제도도 한번 도입해 보고, 그 다음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는 것, 모든 것을 하려고 해도 지금 줄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한도가 있으니까 많이 늘릴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특히 보육이라는 게 워낙 전국적으로 엄청난 범위가 크고 타 시군, 타 사례도 안 받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어려움이, 예산사정이 어려운 것이지, 얼마든지 주기는 줘야 됩니다.

강우순위원

그래서 다른 데 조금 절약해서 쓰시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도 조금 증액해서 주시면 …….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그거야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강우순위원

보육교사 근무연수별 현황을 보면 전체 1,488명인데 1년 미만이 721명이고 전체의 48.5%입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이 321명입니다. 그러면 21.5% 차지하는 근무연수 2년 미만의 전체 보육교사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계속 바뀌고, 연수가 바뀌면 애들한테 다른 교육을 가르치는 방법이 잘 되겠습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첫째 오래 근무를 안 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보수입니다. 첫째는 보수, 뭐든지 보수가 적당히 되면 얼마든지 의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육수급에도 교사수급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면 산업대에 1년 정도 해 가지고 양성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각 대학에서 4년을 하고 전문대학에서 또 2년을 밟아서 오는데 수급에도, 그런 수급이 뭐냐 임금을 좀 많이 주는 데는 아무리 갖다 놔도 임금 많이 주는데 다 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실제 너무 환경이 열악하다, 기본임금을 가지고 논할 것 같으면 지금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장기근속수당도 도입을 해 가지고 이것을 좀 더 줘야 된다고 하는데도 예산이 어려워서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교사는 1인당 9명의 어린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어린이는 9,6명을 보고 있고, 법인 외에는 6.4명을 보고 있고, 민간은 7.7명, 가정은 5명, 직장은 9.6명을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 9명을 보고 있다면, 우리가 만일 가정에서 9명을 데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선생님들 체력이나 건강이나 모든 게 …….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셔야 되는 게 보육안내서에 보면 0세아는 3명을 보도록 기준되어 있습니다, 0세 아는. 만 1세아는 5명을 보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만 2세아는 7명을 보도록 되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3세아는 15명, 유치원에 가면 많지 않습니까. 유치원은 3세부터 5세 과정입니다, 보육시설은 0세부터 5세 과정이고. 그래서 4세아 이상은 20명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 사항은 조금, 우리 지침하고는 이야기가 조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

강우순위원

그런 줄은 아는데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좀 해서 보육교사를 많이 모집해서 …….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그거야 얼마든지 …….

강우순위원

애들을 조금 작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예산만 많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

강우순위원

어린이에 대해서 예산쓰는 것은 누가 말할 사람 별로 없을 건데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리고 참진주아카데미 산업대 위탁, 그 교육하는데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몇 번 가 봤습니다.

강우순위원

요즘에도 가 보셨어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요즘에, 엊그제 며칠 전에 한번 가 보고 그 뒤로는 못 갔습니다.

강우순위원

가 보니까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안에는 내가 안 들어가 봤고, 교육하는 광경이 되어서, 하도 위원님이 명단 때문에 그래서 한번 방문했습니다.

강우순위원

제가 명단을 달라고 9월 3일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명단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접수대장을 달라고 내가 9월 3일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까지 안 옵니다. 조금 전에 내가 숙현씨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그날 시청에 갔을 때 분명히 제가 명단을 써 줬습니다. 원서를 써 줬습니다. 써 줬고 …….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원서를 주라는 말입니까, 명단을 주라는 말입니까?

강우순위원

원서 접수한 대장을 달라는 말입니다, 제가 주라고 하는 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서는 개인정보 때문에 그 쪽에서 좀 안 되는 …….

강우순위원

개인정보가 나갈 게 뭐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원서에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강우순위원

뭐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다 …….

강우순위원

주민등록번호 쓴다고 해도 주민등록번호는 그어 버리고 주면 되지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제가 공문을 아까 안 보여드리던가요.

강우순위원

지금 그 유지를 계속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그 사업을 계속, 위탁을 …….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산만 성립되면 당연히 해야 되지요.

강우순위원

저는 그 깎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가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자는 사람 반, 하지 말자는 사람 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처음부터 할 적에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것을 시작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었고 2기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거기에 등록해서 다니고 있는데 내가 다니는 이유는 거기에 공부하려고 간 게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들어 갔는데…….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저는 위탁을 하고 운영 관리하는데 총괄적인 것을 하지 안에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위원님이 직접 가셔서 하니까……. 위원님이 지금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가고 있습니까?

강우순위원

하루도 안 빠지지는 않지요. 저는 일이 있으면 못 가고 일이 없으면 가는데 …….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그것까지 잘 모르니까 한 번 물어보는 …….

강우순위원

그것은 제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그 사업은 분명히 깎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감사하는 데서 예산을 깎고 안 깎고 하는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우순위원

그것은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할 위원?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위원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준 것 중에 140쪽에 보면 반성어린이집이랑 상평어린이집이랑 수탁자가 같은 분이에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틀립니다. 이름은…….

김미영위원

아, 이름만 같은 거예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동명이인입니다.

김미영위원

깜짝 놀랐어요. 이것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텐데……. 알겠습니다. 궁금했고요. 웰빙센터 제가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오늘로써 웰빙센터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

김미영위원

궁금한 것 다 물어 볼게요. 웰빙센터 그동안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아 가지고 본 것도 있고 안 본 것도 있고 이런데, 일단은 자료는 왜 안 주십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김미영위원

설계도면 하고 설계변경도면 달라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요구서에도 딱 적혀 있었는데 제가 끝까지 못 받았어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과로 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업무가, 그때 추진을 할 때 우리 가정복지과는 총괄을 하면서 예산 확보하고 행정…….

김미영위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0쪽에 가정복지과에 5번에 진주여성웰빙센터 추진현황, 이래 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설계도면, 설계변경도면 이래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자료를 못 받았어요. 제가 끝까지 달라고 …….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미영위원

하지 않았던 건 웰빙센터와 관련해서 앞으로 질문을 끝내고 싶어서…….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저는 그 사항을 잘 못 받았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행정, 제가 질의과정에서 달라고 한 자료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 기록되어 있는 계획서에 나오는 자료인데도 …….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내일이라도 그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일단 그렇고……. 제가 여러 자료를 다 봤는데 자료마다 숫자나 이런 것이 조금씩 틀려 가지고 굉장히 헷갈렸어요. 제가 오늘로써 최종적으로 웰빙센터에 총 들어간 금액이 건축 122억, 조경 10억…….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10억790 …….

김미영위원

10억790, 기타 14억 이래 가지고 총 147억…….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147억5,400만원…….

김미영위원

147억5,400만원 맞지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김미영위원

이게 웰빙센터 현재 건물에 들어가 있는 총 이겁니다, 그죠?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제가 궁금했던 것은 하면서 투융자심사를 받았잖아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김미영위원

최종적으로 투융자심사에 승인이 언제 났습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그 날짜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요.

김미영위원

첫 번째 제가, 자료 가지고 가르쳐 드릴게요. 맞는가 보세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김미영위원

2006년 7월에 신청을 했어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래서 심사결과 조건부 승인이 났어요, 재원확보 후에 추진하라고. 2007년 7월에 다시 한번 1년 뒤에 또 심사 상정을 했어요. 또 조건부가 나왔어요, 사업비 확보 후에 추진하라고.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래 가지고 3달 있다가 다시 추진을 했어요. 다시 상정을 했어요, 2007년 10월 19일. 3달 있다가 다시 했는데 또 조건부승인이 났어요, 국비 확보 후에 추진하라고. 최종적으로 조건부가 안 달리고 승인은 언제 났습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2007년 10월 19일 이후에 한번 더 했어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2007년요?

김미영위원

예.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그게 받기로는 2006년도인가…….

김미영위원

정확하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150억원인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김미영위원

여기에 융자, 다 자료로 공문으로 나와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것 정리를 탁 하지 않으셔서, 오늘 제가 질문할 것 아셨잖아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완료가 다 된 거라서…….

김미영위원

완료를 다 한 게 중요한, 그래서 잊어먹는 사업이 아니고 이건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했던 제일 큰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가 당연히 물을 거라고 아셨잖아요? 그러면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미영위원

세 번, 저한테 준 자료상으로는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 3번을 심사신청을 했고 3번 다 조건부승인이 났어요. 조건부승인이 났다는 것은 조건이 충족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승인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때까지는 2007년 10월 19일 마지막 조건부승인 이후에도 한 번 더 있었지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없는 것 같은데요.

김미영위원

없었으면 조건부승인인데 이것까지만 받고 막 추진하셨어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국비가 총 들어간 게 18억원이 들어 갔거든요.

김미영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물을게요. 이것 다음에 없었어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

김미영위원

투융자심사 3번, 2007년 마지막 최종 10월 19일 조건부, 승인이 아니고 조건부였는데 이것 다음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2009년도 1월 7일자로 발령받아 왔기 때문에 앞선 내용은 깊이,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자료를 제출을 해 달라고 할 때는 다 있었겠죠. 일단은 잘 모르신다?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애초에 이 사업은 140억원을 계획을 했어요. 토목 9억, 건축 123억, 조경 10억, 그래서 140억원…….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150억원 아니고요?

김미영위원

시설, 건축 …….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아, 시설, 건축 부분만…….

김미영위원

이래 가지고 140억이고 나머지 부대, 10억 이래 가지고 총 국비 45억, 자체재원108억 이래 가지고 투융자심사 신청할 때 어떻게 해 놨는가 하면 국비 45억 하겠다, 그리고 자체재원 108억 하겠다, 도비 없이 지방채발행 없이 자체재원 이렇게 해서 하겠다 라고 세 번 다 그렇게 올렸어요. 국비 45억, 이것은 누가 약속을 했어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이게 국비라는 게, 보통교부세가 내려오면 지방비를 또 여기서는 전환이 되거든요, 보통교부세가. 아마 그런 것까지 다 감안되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비 확보한 것은 총 18억원입니다.

김미영위원

그것은 나중에 또 물을게요. 국비 45억원이라는 것은 국비가 아니고 여기서는 교부세라고 그랬어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보통교부세가…….

김미영위원

특별교부세라 그랬어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특별교부세는, 그렇게 명시는 안 되어 있을 건데요.

김미영위원

제가 나중에 찾아 줄게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김미영위원

교부세 45억, 누군가 약속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40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45억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모르죠, 당시 상황을?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그 관계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결론은 45억원은 뻥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국비 18억원을 받고 도비 20억원을 받고 시비 111억원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보고에.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시비 안에는 보통교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런 내용을 아시면 …….

김미영위원

재원에 최종보고서에 총 149억원을 웰빙센터와 관련해서 확보를 했다, 국비 18억원을 받았다, 국비 교부세를 18억원을 받았다, 도비 교부세를 20억원을 받았다, 그리고 시비는 자체재원 조달해서 111억원이다, 이래서 총 149억원을 마련을 했다……. 그러면 국비 18억원부터, 국비 도비 해서 38억원을 교부세로 받았는데 국도비를 받았는데요. 이것은 교부통지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시청에?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공문이 다…….

김미영위원

경상남도와 행안부에서…….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김미영위원

2009년 7월 22일 행안부에서 웰빙센터와 관련해서 10억 주겠다 라고 교부통지를 합니다, 결정 났다고.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김미영위원

2009년 7월 24일, 이틀 뒤에 경상남도에서 10억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20억…….

김미영위원

10억 주겠다고 …….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실제 지사님 방문했을 때 30억원을 건의를 한 사항인데 …….

김미영위원

여기 자료가 있어요. 2009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사항 통보, 경상남도 예산담당관 7003호와 관련된 건데 2009년 7월 24일 …….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그건 국비가 내려온 것을 재교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10억 같으면요.

김미영위원

그래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위에서 행안부에서…….

김미영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걸 …….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도로 내려 주거든요. 도에 내려주면 도에서 …….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이렇게 시에 통보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2010년 1월 25일 경상남도에서 20억원을 교부하겠다고 교부통지 옵니다.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더 이상하네요. 국비를 행안부에서 주는 교부세를 전부 18억원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8억원은 언제 받으셨어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8억은 2007년도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그것은 왜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어요? 이 자료에 왜 포함을 안 시켰어요? 2006년 자료부터 웰빙센터와 관련해서는 전부 다 여기 다 포함, 지금 제가 몇 건을 가지고 있는데 왜 포함 안 시켰어요? 2007년도에 받으셨어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2007년인가 2008년도 될 겁니다.

김미영위원

2007년도에 어떻게 받아요? 과장님 2007년도에 어떻게 받아요? 2007년 10월이 넘어야 그때도 조건부승인을 받았는데…….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그게 2006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

김미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2007년도에 …….

김미영위원

그 자료 찾아 주세요. 행안부에서 18억원을 받았다는 증거자료를 찾아 주세요. 그리고 설계공모하고 이런 것은 언제 하셨어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설계공모가 2009년도…….

김미영위원

여기에 있더라 참 …….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2009년도 1월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김미영위원

그렇게 했는데 여기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들은 전부 원본하고 똑같다고 …….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같은 겁니다.

김미영위원

저는 이 자료 보면서 ‘진주시는 이 중요한 몇 십억, 몇 백억 공사를 계약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본하고 똑 같지요? 이게 원본이라면 진주시는 진짜 문제예요. 멀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니까 다 아실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전부 계약을 한 거예요, 그죠? 건축회사하고 한 것, 조경회사하고 한 것, 통신회사하고 한 것, 소방회사하고 한 건데 이 계약서가, 100억 넘는 건축을 계약하면서 이게 문서번호가 몇 번, 관리번호가 몇 번인지도 없어요. 계약번호가 몇 번인지도 없어요. 그 다음에 넘겨 볼까요? 똑 같아요. 원본이라 하면서도 관리번호가 번호도 없어요. 계약번호도 없어요. 그리고 이 계약을 2차 계약 이것은 변경계약인데 이것을 몇 월 며칠에 하는 날짜도 없어요. 2010년이라는 것밖에, 몇 월 며칠에 동그라미 비워져 있어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 자료는…….

김미영위원

회계과에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싶죠?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회계과에서 온 것 같은데요.

김미영위원

분임경리관은 누구였어요? 경리관은 총무국장이었을 거고…….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회계과장님…….

김미영위원

그죠?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김미영위원

이 사업의 책임자 이런 분은 가정복지과 아니에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총괄을 맡아서 했는데 …….

김미영위원

그죠?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공사하고 이것은 저쪽에서 맡아서 해 놓으니까 …….

김미영위원

전부 다 똑 같아요, 이 계약서가. 날짜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문서번호 있는 것, 계약번호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자료를 넘기면서) 여기에는 하물며 몇 십억 공사를 하면서 연대보증인도 없어요. (자료를 들어서 넘겨 보이며) 그 다음에 변경계약서를 하면서 계약금액을 당초에 4억400만원 써 놨는데 변경하면서 4억5,000으로 바꿨는데도 차감액을 5,000만원이라고 써 놨어요. 증감액 아니에요? 이건 날짜도 없어요. 여기에는 데이터콤하고 통신계약을 맺으면서 얼마에 공사 맺는지 총 공사 부기금액도 없고 보증금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러면서 이게 원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료를 넘겨 보이며) 다 똑 같거든요. 나중에는 경리관 도장을 찍었다가 곱하기를 하고 경리관 도장을 안 찍은 이런 것도 있어요. (자료를 내려 놓고) 여성웰빙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하자면 아마 밤새 해도 모자랄 거예요.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총괄책임을 맡은 가정복지과에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시고…….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또 잘못된 것 있으며 잘못을 인정하시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앞으로 웰빙센터와 관련된, 이미 가정복지과 손을 떠난 문제고 집행했던 사업에 있어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웰벵센터 이랬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용역도 1억원을 주고 용역을 맡겼는데, 제가 용역서를 쭉 보면서 웃었어요. 저도 한 20년 여성운동만 해 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이 용역서 1억짜리라고 내 놓은 것을 보고 굉장히 웃었어요. 왠지 아세요? 현금유출과 현금유입을 비교해 보니까 웰빙센터는 바로 지어진 첫해부터 이익이 발생한다고, 20년만 있으면 150억 이상을 뽑아낸다고 총 결론을, 그래서 너무 너무 시급한 사업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 가지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문제, 이것은 물론 계약서 작성하고 이러는 당사자는 가정복지과장님이 아닙니다. 경리관, 분임경리관 따로 계시고 회계과에서 회계과장님, 총무국장님이 경리관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계약문서라든가 이런 것들 할 때 진짜 제대로 해 주시고, 150억 가까운 예산할 때 진짜 투명하게 잘 진행을 시켜 주시고 제대로 해 주십시오.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위원

과장님, 신정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 푸드뱅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147쪽요?

신정호위원

149페이지. 지금 푸드뱅크 운영 실적을 보니까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는 이렇게 참여하는 업체도 늘고 전체적으로 기탁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하는 것만큼 기대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을 좀 앞으로 계획을 해 나가야 될지…….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프란치스꼬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푸드마켓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퍼마켓처럼 가져 가는 것이고, 이것은 대량공급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도 주고 일반 시설에도 주고 어려운 계층에도 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물품이 대량으로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2004년도에 냉동탑차하고 그리고 냉장고 3개, 컴퓨터 이런 것을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려고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이 들어오는 게 즉석 판매를 하는 그런 사항, 또 식품 도·소매업 관계 그리고 또 우리 일부 시청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도 하루 음식을 했다 남으면 이런 데 보내고, 또 사랑의 쌀 나누기를 하면서 학교 같은 데도 애들 한줌 쌀 모아 가지고도 전달도 하고, 이게 많이 사회적으로 확산은 되고 있는데 우리가 푸드마켓 하고 같이 연계가 더 되면 앞으로 사회가 기부문화가 더 일어나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참여하는 업체가 주로 식품 도·소매업이나 일반 가정 이쪽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신정호위원

이런 것을 저희들이 기탁을 받으려고 하면 첫째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현재 보통 빵집 같은 데, 실제 빵을 하고 나면 잔여분이 많이 남거든요, 이런 것.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이 이용하는 가맹점, 이런 데도 통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협조도 구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공무원이 매일 가서 홍보하고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어려운 점도 있고 거의 성프란치스꼬, 거기가 종교단체가 되어 가지고 그 쪽 종교인들하고 많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일단 원래 취지대로 잘 운영되도록 관리 감독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리고 143쪽 어린이놀이터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놀이터 관리현황을 보니까 전체가 부실로 나옵니다, 불량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아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노는 방식이 성인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예비적인 조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시설물이라든지 보니까 전체적으로 거의 불량입니다. 점검을 어느 어느 시기에 주로 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우리가 2008년도 1월 26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안전관리 진단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해서 부실된 사항이 파악되면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것 외에도 우리가 보육시설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그 다음에 녹지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그 다음에 각 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병원, 대형마트, 이런 데 2012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지금 어린이놀이터 부분은 많이 챙겨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꼭 점검을 수시에 …….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잘 들었습니다. 120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진주에 다문화가정 세대 수가 1,000세대 정도 …….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1,000세대 …….
길선

강길선위원

맞지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약 1,000세대고, 가족 수를 보면 1인당 4인 가족 해서 약 4,000명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지금 상당히 경남에서 볼 때는 평균 이상으로 숫자가 …….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10% 정도…….
길선

강길선위원

예, 10% 정도 타 시에 비해서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종사자 현황을 보면 6명 되어 있습니다. 6명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겸직 한 명, 그 다음에 여성정책담당 겸직 한 명 빼면 사실은 종사사가 4명이 핵심적인 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000세대를 핵심적인 관리가 된다고 보십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직원이 많다고 해서 일이 잘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획력이라든지 운영사항의 묘가 있는데, 밑에 보면 강사현황이 있습니다. 한국어지도사 15명, 아동양육지도사 12명, 정기교육 강사 9명,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사 오십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번 일치가 되고 이러면 지금 운영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또 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게 입국하고 나서 1년부터 3년차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4년, 5년차 되면 어느 정도 정착화되는 그런 단계에 있고, 또 특히 지금 문제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게 가족, 부모, 서로가 화합 소통하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다자녀 이 분들이 출산을 보통 3자녀 이상 정도로 하려고, 통계적으로 잡아 보면 참 애국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좀 더 집중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여기 강사도 36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강사를 통해서 거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정서지원이나 여러 가지 기본사업이나 특성화사업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강사도 내가 볼 때는 턱없이 형식적인 면에 지금 그치고 있지 않느냐, 현장에서 다문화가정을 만나서 현장의 소리를 들어 보면 지금 깊이 있는 체계적인 과정이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육을 받기는 받는데 어느 게 1번이고 어느 게 3번인지 순서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렇게 볼 경우에는 이게 지금 좀 더 체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뭔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교육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국어교육 해 가지고 운영 프로그램 현황,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한국어교육 196명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국어교육 196명이 단계별 다 통한 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사실은 결혼이민자가 다문화여성이, 이주여성이 와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언어문제인데…….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 1,000명에 한 해에 지금 196명이 4단계 하면, 약 평균 100명 선 되지 않을 까 하는데 이래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 게 자기들은 효과가 없다, 전혀 현장감이 없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대대적으로 개선을 해서 양보다는 질적인 체계를 갖추고, 그 사람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해 한 해 5%씩이라도 달라지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기를 한번 더 건의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기본사업, 특성화 사업에서, 특성화사업에서 자녀 방문학습 지원이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학습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얘기를 들어 봐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고 하면 사실은 낙인감도 있습니다. 뭐가 자기들은 별도의 특별한 집단인 것 같은 낙인감을 가지고 있다가 개별방문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기분도 안 들고, 그 다음에 개별학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인정받는 기분이 든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쉽게도 방학 기간만 이용을 한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좋은 호응이 있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분명하게 그것은 확대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을 무시할 수 없는 현재 추세에서 우리가 가진 97%를 가지고 그네들의3%를 좋은 방법과 예산을 들여서 수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고 건의합니다.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더 연구, 발전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다음에 160페이지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아동 청소년 관련에서 놀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주시 청소년이 과장님이 보기에는 타 시군에 청소년 수련관과 비해서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지금 타 시보다도 우리가 평가를 받아본 결과는 상위급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까지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5년 연속 최우수를 하고, 또 작년도에 수련관도 평가를 받을 때 우수를 받았고…….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습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타 시군보다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되기를 바라고, 지금 놀토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놀토라고 한 것은 그냥 놀으라고 토요일을 공휴일을 준 게 아니고 평소에 학교에서 갇혀진 공간에서 활동할 수 없었던 체험이나 그런 부분을 제공하는 시간으로 가지라고 놀토를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문조사를 쭉 내 놓은 것을 보면 조사대상자 84%가 답을 토요휴업일이 그냥 쉬는 날이라고 응답을 해 놨습니다.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그래 놨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앞으로 미래를 책임지고 갈 청소년이 토요일은 쉬는 날이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냥 토요일, 일요일에 뭐 하느냐면 그냥 특별한 일이 없어서 친구들과 어울려 논다, 이렇게 되어 있는 답이 79.2%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 역할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이 생긴 건데 타 시군보다는 잘 하고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 응답자의 대답을 볼 때는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좀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저도 이 자료를 읽어보고 했는데 청소년들이 실제 뭔가를 어디에 가면 뭘 해야 될 건지 정보력이 없고 잡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을 한 번 왔다 간 간 사람들은 대동소이하게 이것을 더 와야 되고 또 동아리도 참석하고 이런 변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오시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휴무 토요일 대비를 해서 부모들도 하지만 학교 측에서도 우리가 상담하는 이런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해 보면 동반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학교를 통해서 일반 프로그램을 직접 가서도 하고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너무 개인화되어 있는 의식이 팽배화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빨리 깨우치도록 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확보를 해 주고 이렇게 하면 빨리 나올 건데 너무 학교의 계층하고, 청소년은 청소년 아동법에서는 만 9세부터 24세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게 7만 여명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한번 수련관을 왔다 간 사람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안 나온 사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참여를 시키려고,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찾아 가는 학교교육도 해 보고 시스템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약한 점은 많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여기에 대한 좀 더 심층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앞으로 청소년을 나라의 기둥으로 이끄는데 최선을 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잘 아시겠지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 기대하겠습니다.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

조규석위원장

예, 하세요.

이인기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서 다 짚어 주셔서……. 과장님, 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우리 시장님은 보니까 이름이 바뀌어 있네요, 위원으로?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그건 우리 시장님이 아니고 보건대학 교수님입니다.

이인기위원

이 이창희가……. 그렇습니까. 지금 여성정책위원회에 시의원들이 들어 가게 되어 있지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이인기위원

계속 들어 가지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위원회 그대로 전에 위원회 …….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아, 이게 현재 교체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도 추천을 받아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인기위원

교체 중에 있고 그런 것을 떠나서 …….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이 감사자료가 앞에까지 되어 놓으니까 …….

이인기위원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고, 우리가 6월에 선거를 하고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면 위원회 바로 받아 가지고 그때 해야지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정책위원회가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말 종료가 있으니까…….

이인기위원

현직 위원도 임기가 있어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이인기위원

현직 위원이 임기가 있어요? 임기가 되어 있어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보육정책위원회가 처음에 위촉될 때…….

이인기위원

아니, 아니. 여성정책위원회도 위원의 임기는 시의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 아니에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당연직은 아닙니다. 우리 시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 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도 전에는 시의원이 늘 한 사람 있었잖아요, 그죠?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이인기위원

참 내, 내가 보육정책위원을 했는데 없었다 하면 되는가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앞에 강길선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할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인기위원

보육정책위원회에 시의원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조례에 보면요. 특별히 명시된 게 없습니다.

이인기위원

명시는 안 되어 있지요. 꼭 시의원을 넣으라는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있었다고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거기 보면 전문가 외 몇 명, 그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이인기위원

그래서 시의원들이 보육정책원회나 여성정책위원회는 꼭 나는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참고를 해서 …….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이인기위원

꼭 시의원도 들어갈 수 있게, 왜 그러냐면 보육정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중요합니다.

이인기위원

위원이 어떤 권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보육에 대한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 여론도 알아야 되고 정책위원회에서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꼭 위원 한 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성이 다 된 그런 단계 …….

이인기위원

되어 있는데, 언제 구성을 했어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2010년 4월에…….

이인기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몇 명하라고 되어 있어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딱 명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처음부터 없던 위원들이 안 들어가 있었으면 모르지만 위원들이 보육정책위원을 했어요. 있었는데 정책위원회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행정에서 그랬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뺐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성정책발전위원회도 빨리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사회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5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