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김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추진 보고의 건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3일 제186회 임시회 휴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재위탁이 보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먼저 지난 제186회 임시회 휴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2건의 안건 중 의안번호 10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월 12일 박문수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임하여 결산심사를 객관적이며 중립적으로 실시하는 등 현행 결산검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월 12일 박문수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의회 회의진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의회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이영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0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0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희망강북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구정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월 14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에 인용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이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으로 제명 변경되고, 종전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이 신규 제정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로 이동됨에 따라 관련내용의 정비 및 관계법령에 맞게 조례의 조문과 별표의 용어를 수정하고, 본 조례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인접구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도록 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구본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도연의원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사인여천의 열린 행정으로 희망강북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1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월 21일 박문수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용어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생아의 개념 규정을 삭제하고 신생아라는 용어 대신 대상자녀로 대체하였으며 지원 신청기간을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서 대상자녀의 태어난 날부터 1년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김도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북한산 흉물 “우이동「더 파인트리 휴양콘도미니엄」”, 관광특구 등 조성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및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북한산 흉물 “우이동「 더 파인트리 휴양콘도미니엄」, 관광특구 등 조성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우이동 산 14번지 3호 일대에 위치한 우이동 ‘더 파인트리 휴양콘도미니엄’은 지하4층, 지상7층, 건축물 14개동 규모의 연면적 9만 9,607㎡의 대규모 관광 숙박 및 부대시설로서 2010년 3월 본 공사가 착공되어 공사하던 중 2012년 12월 말 공사가 중단돼 현재까지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 입구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2014년 9월 15일 1차 공매에 나선 후 지금까지 6차 공매에서도 유찰되어 현재는 6차 입찰금액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와 실물경기 침체로 매각마저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도권 유일의 국립공원으로 많은 방문객들과 등산객들이 찾는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북한산국립공원이지만 북한산 입구에 위치하여 2년째 방치되고 있어 흉물이 되어버린 우이동 ‘더 파인트리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강북구의회에서는 공정률 46.5%로서 이제는 을씨년스러운 공사장으로 변한 우이동 ‘더 파인트리 휴양콘도미니엄’을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관광특구로 조성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및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북한산 흉물 우이동「 더 파인트리 휴양콘도미니엄」, 관광특구 등 조성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16번, 북한산 흉물 “우이동「더 파인트리 휴양콘도미니엄」”, 관광특구 등 조성 건의안에 대하여 유인애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라고 개정이 되어 지난 2014년 8월 8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철승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한 과는 어느 과의 어느 위탁인지와 조례에 따르지 않은 과는 어느 과이며 어떠한 위탁인지 소상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만약에 조례에 따르지 않은 과와 위탁 건이 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도 함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는 여성가족과에서 보고한 건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의 보고는 서면보고로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상임위원회에 과장과 국장이 출석해서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는 자세에 대해서는 높이 치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부구청장 하철승 집행부석에서 - 예.) 하철승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는 이미 지난 2013년에 사무의 민간위탁부분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해주신 바가 있고, 또 작년에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재위탁, 재계약의 경우 상임위원회의 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개정해 주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을 가져 주신 덕분에 저희구는 이 조례를 잘 준수해 가고 있습니다. 신규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재위탁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보고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규 사무의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근현대사 기념관을 비롯해서 6건이 있었는데 6건 모두 구의회의 동의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재위탁의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10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이행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상임위원회 보고를 누락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 신규 위탁의 경우 사업을 준비하는 데부터 위탁기관까지 1년이나 2년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해서 사전에 동의절차를 밟는데 문제가 없는데 재위탁의 경우에는 재위탁 시기가 도래해서 비로소 재위탁 절차를 밟다보니까 직원들의 실수로, 착오로 의원님들께 보고하는데 실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위탁의 경우에는 어차피 재위탁 시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위탁의 경우에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로 나누어서 재위탁이 예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함으로써 의원님들께 보고를 실기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박문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식의장
하철승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괜찮으신가요?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이 불만스러우면 별도로 하십시오. 다음은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저는 오늘의 자유발언을 통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독거어르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취약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 소속 방문건강관리 인력의 고용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작년 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인력 14명 중에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9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방문간호사 5명, 영양사 1명 그리고 사회복지사 1명은 계약해지가 되었고 방문간호사 2명은 55세 이상 고령자라 하여 기간제로 재고용되었을 뿐입니다. 또 올해 말이면 몇 명이 계약해지될 것입니다. 내년 말 이후에도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취약 주민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일시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상시·지속적인 사업입니까? 방문간호사가 23개월마다 바뀐다면 독거어르신,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까? 방문간호사 등 기간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안정을 취하라는 정부의 방침은 없었습니까? 이 방침 관련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보건복지부 공문입니다. 날짜가 2014년 9월 16일, 2014년 11월 4일 그리고 이 공문은 12월 것입니다. 벌써 세 번째 공문을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자치구까지 쭉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3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동 사업에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입니다.”, “정부지침을 준수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 다음 화면도 봐주십시오. 고용노동부 자료입니다. 이것도 12월달에 나온 것이고요. 1번을 보시면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통해서 2012년 1월 16일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전환기준을 시달했고, 2012년부터 비정규직 고용안정 개선대책을 정부부처에서 세워서 각 지방자치단체까지 시달한 바 있습니다. 2번 맨 밑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자치단체에서는 정부 지침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공문뿐만 아니라 2011년도 11월 구정질문·답변을 검색해 보니까 당시 보건소장님께서 동료의원인 최선의원께서 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무기계약직 전환과 시간임기제 공무원으로 취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된 바가 있습니다. 벌써 우리구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2011년도부터 구의회에서 제기된 바 있고 집행부도 이 사안을 알고 있고 정부 공문도 있는 바 있습니다. 또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고용불안에 떨고 있던 비정규직 근로자를 지난 2009년도 7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2014년 3월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이룬 바가 있습니다. 좋은 선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정책에 일관성은 있는 것입니까? 저는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왜 보건소 소속으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했던 방문건강관리담당 인력을 무기계약직을 앞둔 이 시점에서 계약해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매년 계약해지할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 방침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고용안정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답변 가능하시지요? (○부구청장 하철승 집행부석에서 - 예.)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구본승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근로자의 고용안정, 복지후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방문간호 인력의 고용현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하셔서 저희들이 상세히 답변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의 고용안정문제는 정말로 소중하고 또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도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이지만 또 고려해야 할 문제가 어떤 정책을 전환했을 때 그 정책 전환으로 인해서 향후 예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하는 문제도 반드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고요. 우리 방문간호대상이 되는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또 그분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서비스를 계속해서 잘 제공할 수 있도록 방문간호 인력을 잘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구청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하시는 분들의 고용안정을 기함으로써, 예를 들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으로써 향후 예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 다음에 과연 그분들이 친절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만족한 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력관리를 하고 운영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협조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만 사실 현장에서 직접 그 사업을 집행하고 그 인력을 운영하는 구청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지구가 고민하고 있고, 사실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으로 가면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부 지침은 가능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공문이 오다보니까 사실 그 선택을, 아마 그 공문이 없었다면 그 선택으로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구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결국은 좀 더 고민을 해서 시간제임기제로 가든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가든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명확하게 구청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자치구가 비슷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도 그분들의 고용안정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현 단계에서는 신중히 검토하는 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너그러운 양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식의장
하철승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의원님, 이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입니까? (○구본승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의 답변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상황은 이해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소요예산에 대한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요예산을 얼마로 생각하시는지? 저는 서면질문을 통해서 받은 바 있고, 올해 예산으로 봤을 때 1인당 250만원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2014년도에 11명이었으니까 곱하기 11명 하면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데 자체적으로 계산한 소요예산에 대한 것을 뽑아봤는지, 또는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식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보건소 실무부서에서 이 예산을 아마 비교분석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서 답변하시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1년차였을 때에는 얼마 예산이 필요하고 10년차 됐을 때 얼마 필요하고 이런 것을 조목 조목해서 구본승의원님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아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보건소장 이인영 집행부석에서 -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그 내용을 1년차, 10차 해 가지고 그 사정을 구본승의원님한테 충분히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서 질의나 궁금한 사항은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업무보고, 조례안 심의 등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