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본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김영준 부위원장께서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장, 김영준 부위원장 사회교대)

김영준위원장대리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점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 신청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주민들에게 분쟁조정의 신청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1항에서 현행 조례에는 대규모 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명 이상의 연서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상위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입법사항을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50명 이상의 연서’ 조항을 삭제하여 단독으로도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구본승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국장님 위원장님께서 구청의 의견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의 의견이 무엇인지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조문 중에 현행 법령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것이고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조문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법령 정비에서 안 맞거나, 예를 들어서 16조 같은 경우 서울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는데 서울특별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장동우위원
또 한 가지는 구청 도소매 업자들이 유통분쟁위원회에 50인 이상해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는 현재 1건도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지금 구본승의원이 조례 개정한 것으로 인하여 분쟁조정이 예상되는 것이 있습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이 예상된다고 파악되는 것은 아직 없고, 어떤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는 경우는 특별하게 이해 관계 당사자가 발생되었을 때 하는 것이라서 분쟁조정위원회가 거의 열린 적이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한 번도 안 열렸더라고요. 건수가 있을 때만 열리는 것이에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위원들은 누구 누구였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위원 자체도 만약에 그런 분쟁이 생긴다면 그때 다시 위촉을 해서, 위원회가 열리지도 않는데 위원들을 위촉해 놓을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분쟁이 생긴다면 저희들이 규정에 맞게 다시 위촉해서 조정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50인 이상이어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인 이상 같으면 며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예상은 안 되세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타구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타구에서도 50인 이상 규정을 안 둔 구에서도 현재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정식위원
1인 이상인데도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1인 이상보다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해당이 되면 되겠지요. 그런데 평소에 보면 쉽게 얘기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직원이나 팀장, 과장이 나가서 적극적으로 면담하고 해결하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가 타구도 마찬가지로 안 열린다고 생각됩니다.

이정식위원
서울 25개 구에서 50인 이상 아니면 20인 이상 있을 수도 있는데 1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나 있고, 20인이나 50인으로 되어 있는 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부 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곳이 7개 구밖에 안 되고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들어가 있는 곳이 6개 구로 전체적으로 13개 구밖에 없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둔 곳 중에 50인 이상을 한 곳이 여섯 군데이고 1인으로 되어 있는 곳이 일곱 군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에 관한 조례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곳까지 해서 그렇게 되는데 이런 곳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열세 군데가 있는데 50인 이상이 여섯 군데, 1인 이상이 일곱 군데라는 말씀이잖아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이정식위원
어중간하게 20인, 30인 이런 데는 없고 1인 아니면 50인이에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이것이 2004년도 서울시 준칙안에 들어있던 내용입니다. 현 시점으로 봤을 때 10여 년이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규제대상이 아니냐 해서 법제처에서 저희들한테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법제처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제되어 있는 것들이 100선 정도로 모아서 각 자치단체에 권고사항으로 내려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구도 주민들한테 문제되고 규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올해 1월 초에 저희들이 법제처에 컨설팅 의뢰를 했습니다. 법제처에서 지정한 100선에 대한 자치단체 조례에 대해서 4월에 컨설팅을 해주기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4월에 컨설팅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정비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 해당되는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식위원
1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일곱 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분쟁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개인 생각일지는 모르겠는데 1인으로 하면 이해당사자가 본인이잖아요. 내 판단이 맞든 틀리든 이것을 신청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난립할 것이라고 봐요. 왜 50인으로 뒀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서 이 사람이 타당성 있고 너무 억울하다 그럴 때 하라는 취지로 50인을 만든 것 같은데 제가 봐도 50인은 너무 많은 것 같고 10인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1인은 너무 난무할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면 가서 이의를 제기하고 신청할 텐데 그것을 어떻게 다 받아주실 거예요? 신청한 것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고민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해당사자가 발생되면 담당자와 팀장이나 과장들이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올라올 만한 사례가 많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10명으로 줄이는 것도 저도 나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이정식위원
50인 이상은 만들기가 힘들어서 못한 거예요. 중간에서 일도 열심히 해주셨지만 50인 성원이 안 되어서 분쟁신청을 못한 것이지. 열심히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셔도 그렇겠지만 1인 같은 경우는 달라요. 중재를 아무리 해도 양쪽 중에 한 군데에서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돼요. 그렇지요? 가운데 점이 없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손해를 봐야 돼요. 합의점이라는 것은 둘 다 양보해야 합의점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인 같은 경우는 내가 왜 양보를 하냐고요. 그래서 난립이 될 것 같아서 10인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 사람이 억울하고 중재를 요청해야 되겠다고 타당하게 생각하는 그래도 10인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0인은 좀 많은 것 같고, 50인은 하지 말라는 것 같고.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규모 점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찬모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대규모 점포라면 대충 몇㎡ 이상이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3,00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이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이지요. 현행 제10조1항 분쟁의 신청에는 50명 이상 연서를 받아서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50명이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한 50인 이상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규모 점포가 입점을 함으로써 영향을 받는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당사자는 50인 이상 연서로 하지만 대규모 점포 개설자는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 보면 ‘대규모 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 5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50명에 주민들도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점포주들이 50명이 돼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대규모 점포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해당이 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이 정확해야지요.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히 해야지요. 주민들까지 포함해서인지 아니면 점포주들이 해당사항이 되는 것인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실질제적으로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면서 소음이라든지 환경의 악화 같은 문제도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포함돼서 유통분쟁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도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인근 주민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과 같이 이야기해서 우리가 정말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될 염려가 있으니까 서명해 달라고 하면 서명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안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현행법에도 50명 이상 서명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연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독 신청이라고 보기에는.
백균
이백균위원
현행법에 연서를 받아서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여기에서 단독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대규모 점포 개설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현행법이 잘못 됐잖아요. 제10조(분쟁의 신청) 제1항 ‘법 제36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서 연서로, 법 제8조의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50명 이상 서명을 받아서 단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50명 이상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규모 점포자입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36조에 따른 분쟁의 신청은 연서가 50명 이상이고, 대규모 점포 개설자는 단독입니다. 이것을 잠깐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는데.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50명 이상이 연서로 해서 단독으로 신청한다는 것은 조정을 원하는 자가 신청을 하는 것이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대규모점포 개설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현행법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현행법에 말이 맞습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이것 자체가 50인 이상의 연서로서의 표현은 전체 단체를 하나로 묶어서 단독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조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개정안은 뭐하러 합니까? 50명에서 단독으로.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그것이 아니지요. 50인 이상이 모여서 단독이 된다는 그런 뜻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지금 현행법에서.
본승
구본승의원
그것이 아니지요. 제가 설명할게요. 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A가 신청을 함에 있어서 50명의 연서명을 받은 것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는 혼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기한 것은 후자 말고 전자인 A라는 사람이 신청할 때 왜 50명의 연서명을 꼭 첨부하게끔 하느냐, 법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혼자가 형식 갖춰서 제출하면 되는데 우리 조례에는 별도로 50명의 연서명을 첨부하게끔 되어 있다. 이것은 법에는 더 넓게 보장해 줬는데 우리 조례에는 서명을 받게끔 하니까 제약을 준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모법에는 안 그렇다고 그러던데요?
본승
구본승의원
여기 조례에는.

이정식위원
이따가 박문수의원님 들어오시면 이야기하시겠지만.
본승
구본승의원
여기 조례에는 검토보고서 맨 뒷장에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제37조하고 시행령 제16조2에 보면 여기 어디에도 50명의 연서명을 받으라는 것이 없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이냐 하면 조정을 원하는 자가 신청서를 써서 내면 회부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아까 이정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남발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우리 조례 13조에 조정의 거부 및 중지해서 몇 개 사항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해당될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13조에 되어 있어요.
백균
이백균위원
구본승의원님, 보세요. 여기 정확히 다시 읽어보고 이해를 해보면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명 이상의 연서로, 법 제8조의’
본승
구본승의원
그런데 콤마가 있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요. ‘대규모 점포 등 개설자(“법 제12조제2항의 대규모 점포 등 관리자”를 포함한다.)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개설자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본승
구본승의원
누구는 50명의 서명을 받고 누구는 단독으로 하라는 것이지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에 것이에요.

김영준위원장대리
그 내용인가요?
본승
구본승의원
예.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앞에 것은 50명의 서명이 필요한 것이고 누구는.

김영준위원장대리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
백균
이백균위원
조용히 해봐요. 그러면 이것을 바꿔야지요. 다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본승
구본승의원
그래서 제가 개정안을 낸 것이.
백균
이백균위원
개정안에는 50명 연서 받는 것을 빼고 조정을 원하는 자와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본승
구본승의원
예. 그것이 규제다, 권리제약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법에도 50명을 받으라는 것이 없었고, 혼자도 제출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고 조정 거부와 중지라는 것이 조례에 있으니까 그것으로 걸러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우리 주민 중에 누군가 1명이 신청하려고 하는데 거부가 된다고 했을 때 법을 들이밀면서 법에는 1명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50명 받아와서 하라고 하냐 이렇게 제기하면 우리는 법이 더 상위이기 때문에 허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례가 잘못된 것이에요.
백균
이백균위원
현행법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누가 보면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개정안에 ‘50명 이상의 연서로’ 이것을 조정을 원하는 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본승
구본승의원
그런 의미가 담긴 것이 여기 개정안 있잖아요. 신·구 조문 대비표에 보면 이렇게 바꾸면 그 의미가 담겨지는 것이에요.
백균
이백균위원
조정을 원하는 자는 법 제 이렇게 해서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정식위원
애매하니까 정확하게 하자는 말씀이지요. 그것이 좋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나중에 의견을 모으기로 하고요. 현재 위원회 구성은 11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2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현재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부위원장을 호선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지금 모든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호선해서 부위원장을.
본승
구본승의원
지금 호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백균
이백균위원
자료 준 것에는 기획재정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호선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위원회 구성된 것이 상당히 오래 전에 되어 있는 것이고 2013년 9월 27일 날 ‘호선으로 한다’고 조례에 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부위원장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어서 아직 그런 조정까지는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와 관련하여 박문수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진술을 요청하셨습니다. 타 위원회 소속 의원이 위원회에서의 발언은 심사권과 표결권이 없으므로 질의나 토론은 허용되지 않고 단순히 의견진술 표명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가능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문수의원님께서는 오늘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한 분쟁 조정신청을 1명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은 행정의 비효율성과 행정의 낭비성을 조장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집행부 선출직 의원들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은 시기입니다. 또한 때때로 지역 주민들께서는 주위 분들의 의견을 통째로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 주장만을 최고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지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민법 제217조제1항에는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용이라는 뜻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민주화로 진행되면서 각자 주장들이 팽배한 사회적 분위기에 무조건 자기만의 견해가 옳다고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주민들이 자주 계십니다. 함께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사회를 무시하고 상식선을 초월하는 자기만의 주장을 막무가내로 우기는 주민들께서 상위법에 따른 현행 조례 제16조에는 ‘조정에 대한 불복’이 있습니다. 제12조에 따라, 제12조는 잘 아시다시피 분쟁위원회의 내용입니다.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악용해서 강북구뿐만이 아닌 서울특별시 행정까지도 비효율성과 행정의 낭비성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제처 권고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법은 통상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최근에 간통죄가 위헌 판결이 난 것처럼 법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제처가 해석에 대해서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첫 번째, 무분별한 분쟁조정 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청인을 50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분쟁신청에 관해서 법령 어디에도 1명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세 번째,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1항과 또한 1항에 따른 1호, 2호, 3호를 보시는 바와 같이, 또한 2항, 3항, 4항이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5항, 6항이 있습니다. 제7항을 주의 깊게 살펴봐 주셔야 합니다. 제1항부터 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입니다.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원수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에 전혀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 고로 법제처의 견해는 법제처의 의견일 뿐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현행조례 그대로 시행하여도 무방하므로 본 의원의 견해는 50명에서 1명으로 개정안에 찬성이 아닌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문수의원님의 의견개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박문수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회의 중에 1명은 너무 난립할 것 같다, 개인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서 누구든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면 공무원들도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나가야 돼서 행정의 낭비도 있고 그런데 또 50인은 너무 인원이 많다, 제한을 두는 것 같아서 10명 정도로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안을 내봤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문수의원
인원수에 대한 것은 제안자의 고견도 있고 하니까 또한 지금 이정식위원님의 말씀도 있고 하니까 저도 그 부분을 고민해봤습니다. 그런데 1명은 가족일 경우 미성년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10명까지는 그렇고 제 판단에는 30~40명 정도로, 왜냐 하면 조금 전에 나왔던 인용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수인의 의무도 있는 것처럼. 주위에서 그 사람 말에 동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몇 가족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3인 가족으로 봤을 때 10가족 정도로 해서 30~40명 정도,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문수의원님 깊으신 의견개진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박문수의원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의원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경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명칭을 따르기 위하여 안 제16조 중 ‘서울특별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하고, 조례안을 명확키 하기 위하여 안 제18조 중 ‘필요한 비용은’을 ‘그에 필요한 비용은’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방금 강선경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