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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187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5-03-05

이영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대상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금지함에 따라 안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그 밖의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대상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별표1 서식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어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구본승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를 하셨는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7명인데 찬성을 받은 위원님이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인원만 채워서 해야 되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이 발의를 하셨다면 이해가 되지만 행정보건위원회에 계신 분이 최소한 복지건설위원회에 와서 하시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면 좋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구본승 발의자입니다. 한동진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최소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 6분께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의원님들 간에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예.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5쪽 ‘신·구조문 대비표’, 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있는 것을 강북구 조례로 만드는 것 같은데 개정안 제7호에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구청장이 무엇을 가지고 인정합니까?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구본승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의원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7조1항6호 개정안, 제7조1항7호로 되어 있는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은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앞서 1항1호부터 5호나 아니면 지금 추가되는 6호까지의 그런 사항에 준한다고 판단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나열할 수 없는 것이고요. 왜냐 하면 분쟁이라는 사유가 천차만별이고 다종다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1호부터 5호나 6호까지 분류될 수 있는 것을 특정하고 7호에서는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1호부터 6호에 준할 수 있는, 거기에 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7호에 그밖에 이런 인정할 만한 사항으로 해 가지고, 판단을 통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7호를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층간소음이 이웃간에 다툼이나 이상한 데까지 번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1호부터 5호까지는 정해져 있는 원칙에 의해서 법에 의한 근거로 맞추어 가면 되는데 7호는 구청장이 인정한다는 사항은 구청장 임의대로 생각이나 뜻에 맞추어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본승

구본승의원

모든 사안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제7호의 내용에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조례의 취지나 앞서 말씀드린 다른 각호에 분쟁조정대상에 준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모든 사항을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애

유인애의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구청장의 생각보다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생각이나 뜻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타 안건인 7호까지도.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조정대상이 형사라든지 민사를 제외한 행정사항으로써 아까 구본승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다 나열을 못합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층간소음이 큰 문제가 안 되다가 최근에 문제가 되다보니까 법도 개정이 되는 것이고 그 법에 의해서 조례도 개정되다보니까 이렇게 새로 들어오는 식으로 예측을 하지 못한 이러한 민원들이 당사자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여유를 두느라고 맨 마지막에 법적으로 항상 ‘기타’해서 구청장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분쟁이 일어났을 때 내부적인 어떤 회의를 거쳐서 분쟁대상으로 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야 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7호 사항의 경우에는 구청장의 생각대로 맞추어서 조정이 필요하다면 분쟁위원회로 다시 넘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저희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아니면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립니다. 해 드려서 별표에 맞추어서 일정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당사자가 제출을 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상위법 개정에 대해서 시행이 된 것이 작년 6월인데 왜 구청 집행부에서 개정을 안하고 상임위가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하시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발의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본승

구본승의원

제가 발의한 것은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안내문이 엘리베이터 벽에 붙어 있잖아요. 층간소음 이런 것이 서울시인가 강북구 전단지가 와서 쭉 읽어봤지요. 그랬더니 “강북구 공동주택분쟁심의위원회에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에 신청하라”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리송해서 바로 조례를 봤더니 일단 거기에는 내용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을 여차해서 찾아봤더니 법에는 있고, 그런 사유로 해서 일단 법은 시행되는 것이지만 이런 연유로 해 가지고 조례를 바꾸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영심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부지런하셔서 좋은 내용을 해주신 것 같은데 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막바로 저희도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관련법규 조례에 삽입을 못시킨 것은 환경쪽으로 치우치다보니까 공동주택의 순수한 관리사항인데, 아파트 내에서 벌어지는 행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처리사항을 보면 일단 양쪽 당사자가 저희한테 민원을 내거든요. 저희한테 민원을 내게 되면 저희가 조사권도 없고 환경과에다가 이첩을 시켜요.

이영심위원

소리 데시벨을 측정해서 했을 때 환경과와 중복이 된다는 것이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렇지요. 일단 측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환경과에서는 상담조정, 그러니까 서울시에 층간소음상담실이라든지 아니면 환경부에 이웃사이센터해서 환경분야 쪽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을 꼭 여기에다가 넣어야 되는가 그러한 사항으로 저희가 그동안 쭉 알아보는 가운데에서도 구본승의원님이 여기에도 넣고 어차피 조정을 해도 환경전문가들이 나오면 되는 것이니까 저희가 25개 구청을 전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3개구만 조정위원회에다가 넣고 나머지는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지연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네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에는 2013년도에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나왔는데 층간소음의 기준이나 이런 것이 정해진 것은 작년 6월에 정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1분간 등가소음으로 해서 몇 데시벨 이런 것이 작년 6월에 나오니까, 바로 했어야 되는데 작년 6월 3일에 그 기준이 제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 정해졌는데 저희들도 하다보니까 깜빡 놓쳐서, 저희보다 구본승의원님이 먼저 발견하셨네요.

이영심위원

과장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고, 어쨌든 주택법에 기재되어 있고 또 공동주택 문제이니까 여기에 넣는 것이 맞는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러면 작년에 공동주택 관리분쟁 관련해서 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이 몇 건이나 있었나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신청건수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없는 것인가 해서 25개 구청을 전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양천구, 영등포구, 송파구 합쳐서 5건이고,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만 5건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저희구와 같이 전부다 전무하더라고요. 저희도 당사자간에 분쟁이 들어오면 이런 안내를 계속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주체에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물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계속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영심위원

층간소음 관련해서 분쟁이 들어왔을 때 조정을 하려면 상당히 난해하고 환경적인 지식이 필요할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으로 사안이 층간소음일 때만 조정위원회 위원들을 모셔서 의견을 듣나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아닙니다. 거기 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1호에서 6호까지 이번에 추가되는 층간소음 포함해서 전부 다 7개호가 되지요. 그 호에 해당되는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일정조건을 갖추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이영심위원

조정을 하실 때 층간소음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조정이 가능하실 것 아니에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영심위원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상시로 조정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층간소음에 관한 때에만 그분들을 모셔서 하는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현재 위원님들은 상시로 있다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위촉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이영심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그러한데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을 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상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더 조율을 해서 상시로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입주민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부분이 SK같은 경우는 3,800세대이면 1만 5,000명 정도 되는데 1,5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될 수 있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네요. 경비하시는 분들이 받으면 금방 받는 부분도 있지만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나 입주자 대표회쪽에서 움직이는 문제는 받을 수 있는데 그에 반하는 사람들은 1,500명, 1,600명을 받으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1과 2가 And는 아닌데 둘 중에 하나를 갖추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번을 해 가지고 보완을 할 필요도 조금 있지 않나 싶네요.
본승

구본승의원

별표1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심위원

예, 별표1이요.
본승

구본승의원

저도 이번에 개정안 중요한 것은 층간소음 관련된 것 놓고 그에 따른 별표1을 수정하는 것인데, 일단 별표1을 보면 구분상 1부터 5, 지금 추가된 6까지 신청기준에 대해서 동대표의 몇 분의 몇, 입주자의 몇 분의 몇 등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런 등등이 있는데, 저도 현실적이고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것은 판단이 안서서 여기까지는 제가 개정안을 발의 못했거든요. 다른 구의 조례를 몇 개 비교해 봤더니 구마다 틀린 경우가 있어요. 몇 분의 몇이라는 것이. 이것은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다시 한번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1년 내내 한 건도 없지요. 갖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본승

구본승의원

낮춘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조정한다든지 이것은.

이영심위원

법적으로 신청기준이 상위법에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신청기준이 까다롭다보니까 당사자간에 이렇게 분쟁조정이 일어났는데 예를 들면 구성원의 4분의 1 내지는 10분의 1 이런 식으로 조건이 갖추어지다보니까 사실상 여기를 통해서 조정받기는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여태까지 신청건수가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할 바에는” 하면서 “어차피 결과는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반민원을 넣어버리거든요.

이영심위원

민원심의위원회로 아파트 건이 들어온 기억이 있어요. SK아파트도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심의위원회로 들어와서 심의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 하면 민원으로 넣으니까 이 숫자를 구성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타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동료의원님께서 넣으신 이 내용은 필요하고 굉장히 좋은 내용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예인 김부선사건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박문수위원

혹시 국장님은 들어보신 적 없어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옥수동쪽에 있는.

박문수위원

난방비와 관련해서.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국회의원이 주택법 일부를 개정할 것 같은 의안을 발의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방금 이영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분쟁조정위원회 신청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별표1에 보면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바로 밑에는 ‘공동주택(공용부분)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은 이해당사자 본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3.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은 때를 삭제하고 이해당사자 본인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를 위한 분쟁이 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당사자간에 분쟁은 지금 박문수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예를 들어서 각 주민들이 선출한 동별대표자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 이런 것은 아마 이 기준이 적용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남규 과장님, 1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박문수위원

별표1에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3번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김부선사건이 뭐냐 하면 김부선사건 이후에 전국적으로 경찰이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난방비가 제로로 나온 건이 5만 5,000여 가구에 달했어요. 엄청난 숫자이지요. 그런데 계속 묵인이 된 거예요. 어떤 동대표의 역할을 그분들이 권한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몇 개월, 몇 년간이 제로라고요.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3호에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잖아요. 그리고 4번은 ‘공동주택(공용부분)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은 이해당사자 본인이에요. 그래서 이해당사자 본인으로 하는 것이 제2의 김부선사건이 나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동의합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해 가지고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구본승의원님, 층간소음 삽입이 되는 것이잖아요. 사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지금까지 보면 심의대상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관계되는 전문가나 공무원이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층간소음에 대한 전문가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그 부분은 삽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본승의원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현재 구성의 내용을 보면 그런 소음과 관련된 전문가 내용이 없어서요.
본승

구본승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여기 위원님들의 판단을 정회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특정해서 제3조 심의위원회 구성에 층간소음 관련된 전문가 이렇게 특정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조례에 따르면 제3조1항5호에 보면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소화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특정을 안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특정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는가, 변호사나 등등은 사회적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층간소음은 특정할 만큼의 대상자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다수가 있다면 심의위원회 위촉도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하고, 그것이 넉넉지 않다고 하면 5호에 ‘그 밖에’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소화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5호 사항에 나온 내용처럼 그렇게 해서 위촉을 하면.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별지 제11호서식 갖고 오셨나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조서’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거기 하단에 보이면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이 있고 ‘피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이 있는데 하단 비고란 두 번째에 보면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로 되어 있어요. ‘서명날인’이라는 말은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는다는 뜻이고, 상단에는 ‘서명 또는 인’이지요. 요즘 추세가 ‘서명 또는 인’으로 나가지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통일성을 기해야 될텐데, 상위법에 조정조서를 서명날인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에는 조례를 구성하게끔만 위임을 시켜놓은 것이고요.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주택법에 따른 조정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서울시에서 표준안이 떨어졌을 때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박문수위원

표준안은 참고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주택법에 근거한 것이잖아요. 주택법이나 주택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지, 아니면 ‘서명 또는 인’으로 되어 있는지? 상위법에 ‘서명날인’으로 되어 있으면 그대로 ‘서명날인’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고 상위법에 그런 규정이 없다면 요즘 시대흐름에 따라서 ‘서명 또는 인’이 맞고요. 찾는 동안에 현행 제6조4항에 보면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는 이것을 다 통일화 시킨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떻게 통일시켰느냐 하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통일성을 기해 줬거든요. 회의 및 수당에 관련해서는. 그래서 타 조례와 비교했을 때 통일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수정하였으면 좋겠는데 주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서조항을 넣는 것도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분쟁조정조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서명 또는 인’과 ‘서명날인’ 이것은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겠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서명날인’으로 되어 있다면 같이.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조례로 하게끔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조례에 위임했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번거로우니까 ‘서명 또는 인’은 사실 사인형태이지 않습니까? 기재를 하면 되는 것이고 ‘날인’은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거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이름 쓰고 도장 찍어야지요.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상위법규에 ‘서명날인’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서명 또는 인’이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일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조례 제13조2항, 제14조3항에 보면 ‘서명날인’으로 되어 있어요. 통일을 기하면 다 통일을 기해야 되겠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 사항도 ‘서명 또는 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통일성을 기해야 되니까요.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제13조2항과 제14조3항도 같이 통일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박문수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주택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조례에 위임했다 이거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회의 및 수당’ ④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제13조제2항 및 안 제14조제3항 중 “서명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고, 안 별지 제9호서식 및 안 별지 제11호서식 비고란 중 “서명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방금 이용균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토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회하여 푸른도시과 소관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방재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