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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187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5-03-09

김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 「강북노인회관」 민간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이에 대한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현장을 뛰시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18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강북노인회관 민간 재위탁 계획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재위탁 자료 중 1페이지 위탁기간 2013년 3월 15일을 2012년 3월 15일로 정정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강북노인회관의 건립경위와 일반현황, 관계법률, 약정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희동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재위탁하게 되면 앞으로 몇 년으로 합니까?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3년으로 합니다.

박문수위원

현재 2층이 임대사무실이지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증금이 얼마이고 월세가 얼마이지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30만원입니다.

박문수위원

월세 외에 관리비는 따로 받나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탁조건에 임대수입으로 전체적인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층에 대해서 관리비는 별도로 받지는 않고 임대료만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익 나온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

박문수위원

상수도료, 공동전기료, 승강기 사용료는 따로 받나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전기요금과 수도요금만을 계량기에 의해서 받고 있고 승강기 사용료는 건물 관리비용에 포함돼서 임대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관리비는 어떻게 받아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관리비용은 별도로 받지 않고 전기료, 수도료만 고지서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2,000만원에 130만원이라는 기준은 감정평균을 의뢰해서 잡은 것인가요, 아니면 지회와 임차인의 협약에 의해서 정한 것인가요? 그것은 어떻게 정한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감정평가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주변의 시가에 의해서 2,000만원에 130만원으로 정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계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관련규정이 3쪽에 나와 있는데 이 법적근거는 지회가 쓰는 것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증금 2,000만원은 구의 세입으로 잡힌 것인가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2,000만원은 지회에서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면서 이자수입도 거기의 수익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구금고에서 관리하는 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임대료를 무상수익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은 별도의 계좌에 넣어서 수익 자체도 노인회 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무상수익 근거가 있다?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무상수익 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무상수익할 수 있다는 근거는 3쪽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법적근거 자체가.

박문수위원

그것이 어디 법이에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이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제4조제1항에는 “국유·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거든요. 다시 정리하면 노인회지회가 쓰는 면적을 무료로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2층은 그분이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황에 나와 있듯이 2층은 임대사무실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회지회를 육성할 책임도 있고 지원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수익을 운영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래저래 이것이 없으면 결국은 구에서 유지비와 관리비를 줘야 되니까 엎치나 매치나 마찬가지이다라는 판단 하에 임대료를 지회에 사용·수익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현행법상, 물론 결과는 똑같지요. 이래저래 구에서 그것을 임대해서 수익을 받아서 결국은 그 지회의 건물에 대한 관리비를 주는 것이나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판단에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요. 번거롭더라도 일단 계약 체결을 집행부에서 하고 수익도 집행부에서 받고, 그 다음에 관리비로 다시 내려보내는 것이 법에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아니면 그 법적인 근거를 찾아보시든가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세출을 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예산이 잡혔어야 될 것 같은데 잡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법적인 자체가 그렇게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그 건물은 지회의 건물이 아닙니다. 구 건물이에요. 그런데 구 건물을 지회 자체적으로 계약 체결을 하고 보증금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위탁기관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됐겠지요, 통상 임대차에 따라서 2년 정도. 그런데 상가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최소 5년이에요.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시고, 알아보시는 김에 2,000만원에 130만원이라는 것이 적정한 시세인지 그리고 관리비를 별도로 안 받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도.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소문에는 과장님이 열의가 대단하시다 해서 저로서는 흡족합니다. 흡족한 김에 좀 더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예, 검토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 추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대한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계약으로 정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계속 질문하실 위원님,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2쪽에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주요 추진사업에 보면 밑에 노인취업지원 및 노인일자리사업이 나옵니다.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신청해서 하는 것인가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일부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선발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있겠지만 구청에서 하기에는 인원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고 또 접근성 문제에서도 지역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기관 자체가 맞을 것 같아서 그쪽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는 조건에 있어서는 어르신들이 일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 자체가 3대 1이나 4대 1 정도 되는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선정하는 기준은 전국이 동일한데 총 90점이 만점입니다. 100점 만점이 아니고 90점인데 그 중에서 20점만이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점수입니다. 20점이란 수행능력이라든가 의지가 20점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20점을 받는다고 보면 나머지 70점 중 40점에 대해서는 재산상황, 재산이 어떻게 되느냐, 기관에서 재산을 각자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행복시스템이라는 곳에 나오는 점수가 있습니다. 전국이 통일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누르면 이분의 재산이 얼마이다 해서 점수가 나옵니다. 두 번째 30점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분이 어떻게 거주하고 있느냐, 거주형태 자체는 주민등록 사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르신 혼자 주민등록상 되어 있으면 30점, 그 다음에 어르신 두 분이 거주하고 있으면 15점입니다. 만약에 자식하고 같이 등본에 있으면 0점입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기준인 것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노인분들이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경로당에 가보면 우리 4~5명 했는데 1명밖에 안 됐다고 하고 더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노인일자리사업으로 230명해서 28억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230명의 노인일자리이면 경로당이 96개이니까 100개라고 하면 그래도 경로당에서 2~3명씩은 균일하게 배정해 주면 어떨까, 기준에 통과하는 사람이 경로당에 2~3명이 있을 수 있거든요. 2~3명이 아니라 더 많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동안에 일을 했던 분들인데 더 하고 싶지만 기간에 걸려서 못했다든가. 그래서 하고 싶은 분은 많은데 경로당에 어느 정도 인원배정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과 상관없이 신청 받은 사람 중에서 조건을 따져서 뽑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노인일자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강북구 전체가 1,325명입니다. 96개 경로당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에게 경로당마다 두 분씩 해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재산사항을 파악하고 동거사항을 기준으로 하라, 임의적으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신청은 노인회에서 집약을 해서 구청으로 넘기면 거기에서 조건을 심사해서 점수가 되는 사람을 일자리와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네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재산사항하고 동거사항 자체를 점수로 해서 거기에서 하다보면 0.1점 차이, 0.2점 차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경로당에 배분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 없음이 유감입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1,325명이라고 그러는데 업무보고 때 노인회를 통해서 230명에 9개월씩 해서 28억원이 잡혔었거든요. 5개 단체 있지요? 노인복지과, 강북구지회, 종합복지관 2단지하고 삼양동 종합복지관해서 230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경로당에 배치하는 명수 아닌가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30명에 대한 표가 있는데 초등학교 급식도우미가 230명입니다. 여기에 강북구지회에서 하는 것은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230명, 스쿨존 교통사업이 90명, 노노케어 어르신이 어르신 돌보는 사업이 110명, 복지시설에 나가서 도움을 주시는 분 90명, 공동작업장이 55명, 가마솥 희망두부도 32명, 노인인력파견사업이 50명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1,325명이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노인회관에서 6개 사업도 하고 저희 구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택배사업도 하고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다락카페해서.

김명숙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노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 하시고, 요즘 수명이 길다 보니까 건강하시거든요. 앞으로도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현재 강북구지회와 별도의 협약이 없으므로 2015년 3월 14일부로 3년간 재위탁을 한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협약기간이 3년이 만료되기 때문에 협약을 재연장해서 3년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니까 2018년 3월 12일까지 3년이 되겠네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에 정규직 3명과 상용직 5명이 있는데 각각 무엇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센터장이 있고 이분들이 하시는 것은 일자리사업에 대한 것과 경로당에 대한 관리 사업도 하고 있고 자체 노인회 운영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정규직은 무엇을 하고 상용직 5명은 무엇을 하느냐, 업무분장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업무분장되어 있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4층에 보면 두부공장이 있지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예, 두부공장이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두부공장에서 한 달에 나오는 수입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아주 적겠지만, 그것도 안 나와 있지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그 자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공장에서 가마솥 희망두부 자체에 32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나누어 갖는 형태인데 보조금 각 9만원과 32명이 나누면 한 달에 5~6만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입 자체는 많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노인복지회 신년인사에 갔더니 노인회장님이나 그밖에 모든 분들이 두부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해서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두부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데는 노인복지과에서도 홍보를 해서 많은 소비가 있도록 권장해 주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현재 2층 임대해서 임대수입으로 관리비, 공과금 다 유지한다는 것이잖아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2층 임대차 관계가, 예를 들어서 1년 계약하다가 중간에 나갔을 때 바로 연결이 되면 관계가 없겠지만 1∼2개월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관리비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2층에 의류공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아까.

이용균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업무파악하시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2층에 의류공장입니다.

이용균위원

의류공장은 맞는데 지금까지 공백기간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답변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12년 6월 7일날 계약을 한 번 했고 바뀐 것이 2013년 1월 23일날 바뀌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중간에 빈 기간이 있었는지 자체는 제가 다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통상적으로 임대계약을 할 때는 5개월 정도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에 나가지 않겠는가, 2층이 상당히 위치도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이용균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2년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2년이 됐다. 통상 근생시설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씩 할 수도 있어요. 2년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임차인일 수도 있고요. 1년씩 하다 보면 1년 만기돼서 나갈 때가 됐어요. 그러면 보증금 빼주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때 공백기간에는 임대료가 안 들어오잖아요. 만약에 바로 계약되면 관계가 없지만 한 달이라도 비면 그런 경우에는 관리비 관계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이것이지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아까 박문수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과 법적으로 가능한가하는 부분하고 임대기간이 끝났는데 임대할 사람이 들어오지 않아서 수입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도 저희가 이번 기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공과금을 포함한 관리비, 아까 박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층수가 4층의 건물이고, 어찌됐든 2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노인회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관리비를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 하면 130만원이라는 월세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의미인데 사실 별도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적정한 가격인지는 파악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왜냐 하면 별도이지 임대료에서 지불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맞잖아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통상적으로 임대하는데 개인 임대는.

이용균위원

그것도 같이 검토하셔서, 그리고 현재 그 임대료로 관리비 지불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 정도이면 충분한지도 파악은 잘 못하겠는데 그 부분도 같이 파악해 주십시오. 매달 어느 정도 지출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경로당 상호간 친목도모’라고 했습니다. 경로당 회장님들이 회원들 간에 서로 불신과 싸움 때문에 다툼이 많은 곳이 경로당 몇 군데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과에서 어떻게 조정을 하시는지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월 10일날 와서 저희 팀장하고 96개의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돌았습니다. 가보니까 어느 경로당은 회장님에 따라서 분위기도 좋고 하고자 하는 경로당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일부 경로당에 갔더니 전 회장님 쪽과 현 회장님, 전 총무와 현 총무와의 갈등관계가 있어서 서로 어울리지 않고 방 자체도 따로 쓰고 있는 데가 있고, 또 층이 달라서 2층에 쓰고 있는 곳, 1층에 쓰고 있는 곳 있어서 어울리지 못하고 서로 갈등관계에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으로서 전체적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에 나가서 어르신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분위기 자체가 좋아질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경로당 회장님들이 장기 집권하시는 곳이 참 많아요. 어떤 때는 새로 들어가시는 경로당 어르신 회원들이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경로당에 가봤더니 경로당 회장님이 무슨 통솔권자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회원들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회장들의 자기 자리의 어떠한 권한으로 인해서 새로 들어오는 신입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회장님들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경로당에는 회장님이 하지 않기를 원하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야 되는 그런 경로당이 있는 반면에 어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르신들끼리 갈등이 굉장히 조장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2015년 현재 회장이 변경된 곳이 19개소입니다. 19개소인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나가고 해서, 그것이 자체적 의결사항이고 선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적절하게 법적으로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그런 갈등관계가 완화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강북구에서는 위탁시에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평가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탁이 아니고 재위탁할 시에는 운영평가라는 것을 반드시 합니다. 그런데 혹시 강북노인회관에 관련된 재위탁했을 시 운영평가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운영평가서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김도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맨 처음으로 수탁했고 그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된 사항은 없습니다. 평가가 없습니다만 향후에는 이런 것도 법에서 재위탁하도록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사업이라든가 어떻게 한 것 자체를 평가하는 형식으로 해서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운영평가를 해야지 두부공장이라든지 임대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것들이 투명할 뿐만 아니라 노인회 또는 우리 강북구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상태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바로 운영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찾아봐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운영평가를 해야 된다는 법적조항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운영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강북구 자체 내에서 평가를 하는지 이런 사항을 자세히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위탁 건에서 지금 계속 보고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관련해서 보통 5년을 우리가 재위탁을 기준으로 3년에서 5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위탁할 때 5년 너무 길지 않느냐 3년으로 하자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위탁할 기관이 단 하나 강북노인회관 밖에 없는 상태에서 지금 3년으로 다시 재위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반대로 너무 짧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몇 년까지 재위탁이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검토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자체에는 5년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으로 했습니다만 5년 이하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법에서도 이 기관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 5년으로 하는 것도 적절하고, 다만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체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도연위원장

매년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야 발전적인 모습이 나갈 수 있고 3년을 하든 5년을 하든 그 기관에 구청에서의 개입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구 건물과 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청에서 1년에 한번씩 재평가를 하셔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복지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북노인회관 말고 다른 데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 강북구에 있습니까?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저희과에서는 여기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여기 한곳이지요?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강북노인회관」 민간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잠시 정회.

박문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4층이 두부공장 및 강당으로 되어 있는데 두부공장은 공장등록이 되어 있나요? 사업자등록하고 공장등록은 다릅니다. 식품이기 때문에 공장등록을 필히 해 줘야 될 거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노인복지부분에 우리 위원들이 많은 애착을 갖고 계시고 또한 판로부분까지도 지금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장 등록이 안된 것을 관에서 또 매입한다, 이것은 나중에 잘못되면 오히려 큰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 점검을 해 보시고, 안 됐다고 하면 공장등록을 필한 다음에 다른 데 매입을 권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이 검토해 봐주십시오.
순종

박순종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수합을 해서 의사팀에 전달해 주시면 의사팀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일단 고맙습니다. 왜 고맙느냐 하면 서면보고로 마감할 수도 있거든요. 예산 같은 경우 국·시비 내려올 때 사후 종이로 그냥 위원들한테 보내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면보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면보고로 위원님들 간에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자세 참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강북구 「강북노인회관」 민간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 날씨입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